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김종두·박희순·변상원·권재경·이성복·이홍희 의원발의)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발의)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김종두·박희순·변상원·권재경·이성복·이홍희 의원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김향란 위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는 개정이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내’를 ‘갈지’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것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하신 거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고 전체 마을에 한 130여 가구가 되는데 이 중에 약 80%가 서명을 해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동네 전체를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김천리 일부가 송정리로 편입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송정리로 편입된 그 주민들도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주소가 바뀌면 통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 본 건도 지난해 3월부터 이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받은 토대로 일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향후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지리에 ‘지내’마을을 ‘갈지’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가지리 지내 주민들은 옛날 지명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 쪽 지역에 칡이 많았다. 아마 그러한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봐서 옛날 고유 이름을 찾고자 그러한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이 사항을 개정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마을의 유래에서 생겨난 이름을, 옛날 이름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개명된 게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갈지로 마을 이름을 변경한다는 뜻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2010년도에도 이런 일제정리를 해서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아마 건의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일부 주민들이 해서 비도 세우고 정자도 이렇게 ‘갈지’로 해서 정자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때 할 때 도로명주소할 때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때 이렇게 했으면 도로명주소라든가, 주소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이 사항은 단순히 행정마을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명칭이 변경되면 다시 도로명주소라든가, 또 안내표지판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것은 아시겠지만 행정명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리가 있고 행정마을이 있는데 법정리가 이루어지면 모든, 흔히 말하는 가족증명 서류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것 정비를 위해서 예산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행정명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주소는 기존에 있는 가지리 지내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내길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지리라는 것은 이게 법정리인데 아마 가지리 지내마을이 지내리로 되어 있는 것은…
강철우 위원 지금 새마을회관 같은 것은 가지리 지내길 62번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명칭도 마찬가지로 갈지길 62로 바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소까지 변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김천리, 송정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도로명주소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주소 안내, 표지판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혹시 되면 이것도 한번 비용추계를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행정과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발의)
(10시16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변상원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다른 의견이 없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야문화권에 있는 지자체 간의 협력, 협의체 그런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연간 한 800여 만 원을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그 동안에 추진해 왔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 동안 실적이나 효과 같은 것 간단하게,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협의회 회장은 고령군수가 하고 있고 시·군별로 매년 상호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가야문화권 체육행사를 우리 거창군에서 5월 26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가야문화권 혁신대토론회라든지, 또 시장·군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지역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광개발 용역, 가야문화권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현재 2016년까지 협의회 개최 건수가 10여 건 이상 모였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공약에 가야문화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하고 또 17경 지역경관 구경을 할 수 있는, 또 대구∼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공약 건의사항도 제출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공무원들도 있고 관련 시장·군수, 또 관련 단체도 있는데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문화권 협의체 안에 있는 지자체별로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경비가 연 800만 원 정도 들고 그렇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이라고 그러는데 가야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그게 근본인 것 같은데 어떤 행사나 하고 교류협력이나 하고 이런 쪽에 치우치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기타 내용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공약에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지, 지역 간에 그냥 이렇게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지리산권이라든지, 이런 어느 특정지역들, 또 지역이라든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야문화권 이 자체도 특별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동 숙원사업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가야문화 이런 것도 계승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모임도 갖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용역도 지금 여러 가지 맡겨 놓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얻어 오는 게 가야문화권 사업으로서 우리 뒤 쪽에 길 내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구치소 예정지역에 길 내는 사업, 아홉산 산성지역 접근도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가야문화권 지원사업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에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가야문화권에 접해 있는, 속해 있는 지자체 간의 공동발전이라든가, 공동개발 이런 데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자체 간에 행사나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친목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야문화권 내에 있는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하고 공동발전하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지특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지리산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특사업에 보면 가야문화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권 지원사업이 별도로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성복 위원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자체 간에 모일 때 또 협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협의체 간에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동발전, 공동개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중점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승강기 산업체, 기간이 지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선도기업체가 24개 정도 됩니다. 24개가 되는데 그 때 당시에 2011년도 1월 12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때 계약기간이 10년인데 그러면 기존에 10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되면 선도기업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바뀌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고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은 10년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체 24개 업체 중에서 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원래 보통 3년 이상이 안 되면 환수조치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3년 이상이 안 된 부분이 한 3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환수조치된 부분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2013년도까지 기존에 유효하다는 뜻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존 기업체가 부도가 안 나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에는 2023년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유효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 환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부도 나 가지고 법령으로 처리된 3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두 개 업체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사항은 이 부분하고는 사후관리 기간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존에 계약을 했을 때 2011년도 1월 12일날 해서 24개 업체로 했지 않습니까? 현재 23개 업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개 업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때 그 당시 24개 업체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체가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 수가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새로 들어온 것 보니까 한국우시오하고 대륜하고 동양매닉스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앞에 3개 업체는 상시고용 인원을 3년 이상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계했습니까, 상계처리했습니까? 이 업체한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3개 업체는 고용충족을 하지 못해 가지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경매처리 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경매처리 했으면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일순위 된 부분은 저희들이 근저당을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00% 다 일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땅의 부지에 대해서는 일순위인데 다른 부분은 일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부분도 또 일순위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다 받아 왔고 다른 부분은 일순위가 아니라서 약 60에서 70% 정도 회수하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 부지를 90%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중간에 땅이야 우리가 한 60%∼70%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물류지원비라든가, 이자지원을 또 해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일순위가 아니라서 땅은 100% 다 받았고 물류지원 이런 부분이 일순위가 아니라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계약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주식회사 모든엘리베이터로 을을 해 놓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선도기업체라고 하면 23개 업체면 23개 업체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이 계약서 상에 그냥 모든엘리베이터가 을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계약서는 모든 개별 기업체마다, 선도기업체, 지금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만 그 때 그 당시는 집단을 유치하면서 했는데 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을이 모든엘리베이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누리엔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코리아엘텍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약서상으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앞으로 5년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차후에 하게 되면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보면 일단은 연간 사용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시행령 제14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 감경하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4항에 보면 2호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공유재산 체육시설을 국제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국제운동경기대회 개최를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면 국제대회는 사실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국대회도 그러면 이 부분에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거기 4호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적의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법도 군의 형편에 맞게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서 맞게끔 한번 정밀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분명하게 위탁 만료일 60일 전에, 재계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료기한이 5월 15일인데 이제 와서 동의안을 받고 제출하는 이유나 그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미리 미리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위탁기간이 5월 15일 만료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을 3월 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 그간 운영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치 이상 나와서 재위탁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또 한 20일 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재위탁 결정을 해서 기획실에 또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경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 달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이성복 위원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이렇게 얻게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요. 업무상 연관성 때문에 또 인수인계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이화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