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3.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면 행사가 이렇게 잘 되어도 사고 안 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관심들이 참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옥외행사 관련해서는 좀 있다가.
김향란 위원 아, 이것 아닌가, 이게 금방 넘어가 버렸구나, 예.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옥외 행사 관련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인데 사실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행사들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행사에 있어서 승패가 사고 안 나는 게 일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 요원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잘 배치를 해서 잘 운용하는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는 빠짐없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관리 요원과 관련해서 좀 많이 꼭 여기에 역할을 하는 사람만 이렇게 미리 좀 많이 좀 뭐라고 합니까? 민간에도 많이 좀 이렇게 요원과 관련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과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 요원은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3주전까지 주최하는 측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 내에 주최하는 측에서 안전관리 요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별도의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선발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행사 주최측에서 안전만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500명 이상, 뭐 1,000명 이상, 뭐 2,000명 이런 대규모 행사는 특히나 더 딱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래서 저희들 안전관리 계획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자문 위원단을 통해 가지고 그 사전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실무위원회를 할 때는 그 주최측에서 와 가지고 모든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히 저희들 안전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민간에서 하는 행사는 주최측에서 따로 교육도 좀 받고 심의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 요원과 같은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한다든지, 어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게 응급 구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 응급 구조사들을 배치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관에서 하는 행사는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요청해서 간호사라든지 의사를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항상 큰 행사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응급 사태에 대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상에 이렇게 보면 경찰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쪽에 관계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해서 이렇게 목숨을 살리는 경우들이 보도가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모든 행사에는 그 주최 측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의료관계는 필요한 교통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의료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라든지, 저희 보건소도 협조를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평소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응급구조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 많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군의원들도 사실은 응급 구조에 대한 것들을 좀 해서 또 안전관리 요원과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조금 역량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신경을 써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민간인이 하는 행사 때 보면 500명 이상 1,000명일 때 3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의심을, 내용을 보면 군이 주최하는 옥외 행사일 경우에는 군수가 모든 행사계획을 3주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적용범위는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게 민간이 하는 행사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이 주최, 주관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포함 보조사업 아닐 때라도 500명 이상이 만약에 모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게 지금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보니까 책임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무래도 이 법이 생기게 된 원인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마 이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게 생기게 안 되었나 그리고 평소에 책임의 한계를 준 게 이 사고가 나니까 책임이 무한대예요?
누군 뭐 책임, 하여튼 사고만 났다고 하면 모든 게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온 지자체에서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적용범위에 3번에 보시면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옛날처럼 수동적이 아니고 사고만 났다고 하면 책임이 무한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상기를 하시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3조에 3번에 보면 주최, 주관자가 없을 때 이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대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최, 주관 없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때는 어차피 주최, 주관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주최, 주관이 없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장소에 대한 부분, 사용동의가 경찰 쪽이나 우리 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 주최, 주관이 없는 그런 행사일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과연 저희들도 이 문구를 넣어 놓았지만 과연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500명 이상 되는 행사가 과연 거창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주최, 주관이 없는 그런 행사에서는 저희 거창군이 안전총괄하는 곳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5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500명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평소에도 주관, 주최가 없더라도 신고하면 예를 들어 경찰서는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절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꼭 500명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했지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책임은 무한대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인원 조정도 있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방위협의회에 거창구치소가 신설되면서 당연직으로 이번에 구치소장이 방위협의회에 들어옵니다.
최준규 위원 들어온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들어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8962부대 6대대에서 3대대로 바뀐 것 여기도 인원 조정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것은 아니고 명칭이 변경된.
최준규 위원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명칭이 변경되고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부대가 이미 함양으로 갔는데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떠나갔는데도 이렇게 남아 있는다는 것은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공폐수가 처음에는 미래전략과에 일반산업단지 거기에서 했던 것이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처리 폐수 이 관련에 의한 법에 그때 처음에 할 때 보니까 우리 음식 관련 이런 데서 한 달에 공공처리 요금이 400만 원, 나중에 400만 원도 넘게 그렇게 부과가 되어 가지고 음식 관련 기업들이 오셔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감면을 해주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지금 또 광주시에 이런 선진사례가 있고 이 조례는 지금은 이제 일반 하수도 요금하고 똑 같이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죠? 이제 기업유치나 또 거창군에 안 그래도 기업유치에 굉장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거창군에서 부담할 금액은 많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본 위원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업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이것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운영계획에 보면 노상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 연중 무휴는 같고요. 09시부터 18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18시 하면 오후 6시면 아주 해가 서산에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면 되겠는데 이쪽에 노상주차장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19시 30분까지요?
박수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7시 되어도 지금 밝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엄청 밝은데 6시면 너무 지금 오히려 날이 조금 시원해지려고 해서 그 때 일하러 가고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조정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운영 기간을 11월 22일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로 혹시 조정이 가능하면 해 버리지 왜 이럽니까?
당초 계획이 그래도 어느 순간에 연말까지 하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면 편할 것인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원님,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운영시간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수자 위원님이 지적한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동절기와 하절기 각각 다르게 그렇게 하시고 이것 기간 산정도 이게 우리 담당 직원들 좀 이렇게 보면 자칫하면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말일 날짜가 안 되면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푸른솔에서 보니까 이게 방금 과장님은 12개월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자료상에 1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10월 23일부터 올해 11월 22일까지 13개월입니까? 말씀하시기는 12개월로 말씀하셨습니다. 13개월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푸른솔에서 13개월 해보면서 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는 상근자 배치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통합운영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래도 일단은 좀 해보고 하는 계획이니만큼 또 잘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통합해서 바로 옆에 또 붙어있기 때문에 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훨씬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락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희성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서 굉장히 하여튼 시장활성화하고 또 맞물려 있고 중요한 데 거기 화장실을 상근자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상근자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쉼터가 우선 계약할 수 있죠?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자활센터를 말씀?
김향란 위원 아, 자꾸 착각한다. 예, 자활이 우선계약할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것은, 계약에 관한 내용은 서로 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니 우리 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장번영회에서 우선계약 하지 않습니까? 내나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김향란 위원 아마 법적 검토를 해보시면 우선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바로 또 붙어 있는 그런 주차장들이니까 훨씬, 어차피 4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시스템도 많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스마트화 되어 있고 하니까 저소득과 일자리, 이 부분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활에서 주차장 단속을,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6시 내에 오지 않는 차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앞에 딱지를 딱 붙여 놓습니다. 한 시간이 더 되든지, 두 시간이 되면 거기에 가한 요금을 붙이고 거창군에 계좌를 붙여 놓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에.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돈을 납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6시 되면 돈을 안 받으니까 일부러 오지 않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납부사항도 잘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우선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또 이번에 안 되는 지역 사람들은 또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공개, 두 개를 한 팀으로 같이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한 팀을 또 줄이려고 그러면 공정성과 서로 상호 간의 협의나 기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또 안 된 지역은 분명히 불만이 있으니까 또 무슨 그것이라도 또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 이런 잡음이 안 생겨야 거창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미지도 있으니까 공정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통합이 되면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쪽에서 조금, 운영비 쪽에서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준규 위원 조금 절감하려고 이렇게 괜히 또 해 가지고 이미지 실추되는 일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는 실제로 어떤 비용을 세이브하는 측면보다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훨씬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 자체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것 지금 2,000만 원도 안 되는 위탁비 가지고 실제로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아무리 자동화되어 있다 해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우선 하여튼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잘 살피시면서 특히 우선위탁이라는 부분을 좀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거창군으로 전화가 오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전화 옵니다.
○위원장 신재화 전화 오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은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위탁을 줬지만, 결국에는 위탁을 주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거창군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니까 위탁줬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가소비형이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남아도 그러면 판매도 못한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것은 바로 요금만 절감할 수 있는.
김향란 위원 요금이 한 50만 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한 삼사십만 원 정도 그 정도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한 어느 정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의 지금 나오는 게 저희들이 학교 있는 쪽하고 또 급식소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부분 이렇게 커버가 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남상이라든지, 웅양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한 데 5개, 6개 정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기료는 우리 군에는 남는 것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자가소비형도 있고 수익형도 있는데 수익형은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한 삼사십만 원만 절감시켜도 운영에 많이 절감이 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쪽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건물 이런 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갈 방향도 있는 것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분석을 저희들이 한 번 할 계획이거든요. 하고 나서 요금을 절감시키는 부분, 또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한 번 보완을 시켜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여기는 그러면 20kw라고 하면 양이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도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연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게 한 삼사십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조금 태양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간 400에서 500 정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한 5년 하면 전체 금액은 투자비용 그것은  된다. 이렇게 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은 충분하고 원래는 이게 한 10년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권을 5년으로 두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를 5년간 이렇게 제한을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사용수익 허가 5년 이것 나중에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농산어촌개발 이런 사업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라도 없으면 운영이 정말 어려운데 남상에도 보니까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요즘은 또 전기요금이 좀 오르니까 훨씬 필요하고 너무 좋은데 이 사업 아까 몇 개 했다, 그랬어요? 거창군이 몇 개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또 남아 있는 사업 할 데는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조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추진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5년하고 나면 나주엥 또 연장이 가능.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결산안 검토보고서
9.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2인)              
  전병준박성근
○출석공무원(13인)
  안전건설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