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26일(목)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의건
4.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6.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의건
4.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6.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에 이어 11월 25일 개회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13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전원용 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군정연설의 건, 신용범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고,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원용 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겨울의 문턱에서 온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2차년도를 보내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여망의 실현과 복리증진, 그리고, 군정의 부단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도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준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수교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게 하였고,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와 우호관계 다짐,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다변 외교시대를 전개하여 미국, 일본, 유럽 및 전통 우방국들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6ㆍ29 민주화 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오는 12월 18일제 14대 대통령선거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립내각을 구성, 공무원의 엄정 중립 자세를 확립하는 등 우리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른 기반구축에 진일보 발전을 거듭하고, 군민의 화합 속에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뿌리내린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뢰받는 민주 군정 구현을 위해 “친절봉사 운동 전개”와 “주민공개대화 행정확대”,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 가를 찾아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써왔으며, 특히 금년의 오랜 가뭄으로 인한 한해 극복에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강구 6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사불란한 협조체제로 상호협력과 존중 속에 품위있고 성숙된 의회 운영 기반을 다지게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역으로서 필요한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한 거창종합개발계획, 위천천 종합정비계획, 죽전 근린공원 시설계획 등 우리 군의 주요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개발을 다지는 사업으로 도로는 93억 5,100만원을 들여 15개 노선 29.8㎞를 확ㆍ포장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 3,700만원을 들여 비둘기아파트 진입로 포장고사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7개소 2,509m를 완공 또는 계속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거창 제4교 건설과 위천교 가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는 선진국의 구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군은 지역 실정과 농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특산물인 사과, 축산, 원예 등 7개 작목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확대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으뜸품목 판매점을 설치, 농산물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대응전략 강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사업으로서 38억 2,800만원을 투입, 480㏊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농업용수개발 53개소에 21억 5,500만원을 투자, 수리안전률을 제고시켰으며, 본군에 10개년 동안 총 6,579억원을 투자할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정주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환경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일 10,500톤 처리시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금년 8월에 착공 추진하는 한편, 축산 오ㆍ폐수처리와 채석장 소음 분진방지시설 등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주택과 변소, 부엌 1,254동을 개량하여 농촌주거 환경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서민복지 사업에 있어서도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출향인사 사회단체 등에서 정성어린 성금이 기탁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인사의 갸륵한 정성을 저소득주민 263명에게 치과의치 보철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게 이ㆍ미용과 목욕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본군 할머니회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장의 민속문화를 전승키 위한 도내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를 누리게 하였고,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서도 1부 종합 5위의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거창인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온 군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이루어진 값진 땀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그동안의 군민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온 각 분야의 성과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93년도에도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역으로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민주군정을 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주요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5억 4,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28억 2,3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가 162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13%, 세외수입이9%, 지방교부세가 55%, 국ㆍ도비 보조금이 23%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공공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73억 3,100만원, UR 대응 시책과 농업구조 개선 등 소득증대 사업에 51억 900만원, 농촌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19억 8,200만원, 저소득 지원사업에 28억 8,400만원, 환경보전 사업에 102억 5,500만원 등에 중점적인 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는 먼저 신뢰받는 민주군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군정의 시책은 군민의 입장에서 입안하고 시행하여 주민에게 절대 봉사한다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행정이 먼저 찾아서 해결하여 주는 달리는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대친절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공개 대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자세로 대화합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군민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도 전군민의 호응과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각종 병리현상을 척결하는데 군민 의식을 새롭게 하는 “사회선진화 운동” 확산에 역점을 두어 일하는 사회, 근검절약하는 미풍양속이 정착되도록 각계각층의 솔선참여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원 개발확충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경쟁력을 높이고 사과등 으뜸품목을 육성발전시켜 나감과 동시 품질을 향상하여 대도시 및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으며, 내 고향 쌀 사주기등 농산물 소비운동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지정리 291㏊와 특화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위천 당산 농공단지와 위천 남산 석재가공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 유휴 노동원이 흡수되도록 하겠으며, 관광 소득원 개발을 위한 가조 온천개발 사업에 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수승대 국민관광지와 북상 월성계곡 등 유원지에도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지방도 13㎞와 군도 9.4㎞, 농어촌도로 3.1㎞의 확ㆍ포장에 66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도읍 사업으로 개봉교에서 개봉검문소까지 500m에 14억원을 투자하여 거창읍 진입관문을 정비하고 거창시가지를 흐르는 위천천 종합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 주차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내년에 착수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청사 건립은 현재 50% 공정으로 15억원을 투입,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주생활권 사업은 마리면에 10억 3,400만원을 투입, 농촌정주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오지면 종합개발계획은 주상면과 신원면에 10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과 하수구 설치 등 오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2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94년 준공 목표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79억 9,600만원을 들여 채집관거 시설을 하는 한편,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도 주택과 부엌, 변소 등에 9억 5,100만원을 지원, 1,165 동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확충과 간이급수시설 정비확충에 14억 8,100만원을 투자, 맑은 물 공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을 비롯하여 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호가대하고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로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하고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재 보수 등 지방문화 진흥에 힘써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군민 체육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의 내실화와 거창체육의 앞날을 위한 꿈나무를 육성하고, 아울러,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을 통하여 노인회등 전군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문화가 진흥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이의 성공적인 실천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역을 아끼는 군민의 동참과 화합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이를 겸허히 반성하여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알찬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하 600여 공무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착실하고 적극적인 군정수행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전원용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93년도 군정 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신 데 대하여 전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만 군민과 더불어 서로 협조와 신뢰 속에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여 활기찬 거창건설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1993년도 본군이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재원과 세출 내용,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93년도 주요사업 내역, 국ㆍ도비 보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 규모는 93년도 예산액 515억 4,695만 7,000원으로 92 당초예산액보다 26억 8,79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되면 예산의 규모는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47억 1,00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7.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2억 7,095만 5,000원, 재산세가 2억 7,0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의 5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 1,3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3,200만원, 그 외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3,381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9,167만 3,000원으로 이는 재산 임대수입이 832만원, 사용료 수입이 6,334만원, 관공업 수입이 2억 2,649만 4,000원으로 의료 진료나 치과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1억 6,872만원, 수수료 수입이 6,328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4,151만 3,000원, 이자 수입이 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4,2,14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이 6억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원, 과태료 수입이 7,8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84만원, 부담금수입이 1억원, 잡수입등 기타수입이 8,0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억 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1억 4,537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경지정리가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간이경지정리 지구가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4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49억 7,920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19억 239만 4,000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21억 5,351만 7,000원, 지방개발비 보조에 6억 3,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8,690만원, 민방위 보조금에 139만 8,000원, 병사비 보조금에 2억원으로 내시가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1억 6,616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4억 1,644만 6,000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8억 6,249만 6,000원, 지역개발비 보조에 18억 4,275만원으로 주로 개발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든가 부엌개량 소득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3,807만 1,000원, 민방위 보조에 640만 6,000원이 도비로 내시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12억 7,272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13.4%가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증가 사유는 보건 진료원이 정규직이 됨으로써 늘어났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처우개선비만 금년보다 1.5%가 인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6억 8,351만원으로 금년보다 2.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위생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12억 9,875만원으로 금년보다 17.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증원과 보수 인상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74억 89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3.7%가 감소되었으나 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 물량 감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2억 4,405만 7,000원으로 군비 부담액은 29억 9,8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은 20억 170만원으로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9억 650만 3,000원과 농촌 도로정비에 1억 8,727만 1,000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6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5,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억 4,275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야간공부방 운영에 1,117만 6,000원에 각각 군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 제세공과금은 5억 5,804만 4,000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필요한 공과금과 보험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29억 1,510만 4,000원은 오물수거 대행료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에 1억 5,490만원, POOL 단체 보조금에 1억 1,000만원, 의회 의원 경비에 1억 1,430만원, 월액여비에 6억 960만원, 교육여비에 3억 851만원, 특별회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1억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000만원을 합쳐서입니다.
기타 7억 1,000만원과 기본경상비는 4억 8,884만 6,000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비, 특판피, 차량구입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은 33억 4,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R 대책사업에 2억 5,044만 1,000원인데 그 내역은 감자 계약 재배 종자대 지원에 1,000만원, 개량잠구 제작소 설치 2,000만원, 건답직파기 보급에 1,1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1,137만 5,000원, 톱밥 제조기 설치에 1,120만원, SS분무기 공급에 1,100만원, 꽃시범단지에 2,940만 1,000원, 위탁영농회사 및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1억 4,6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17억 7,800만원은 군청사 신축에 15억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2억 7,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계상한 9억 3,900만원은 대평 일단의 주택지에서 강변도로 간 도로편입 부지보상에 3,500만원, 93생활용수 확대사업 군비부담에 4,400만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에 8억 6,000만원, 기타 사업비 3억 8,061만원은 93 하상 정리에 1,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비지정 문화재 보수에 20,000천원, 읍ㆍ면 청사정비 및 가로등 설치 보수비에 2억 3,38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위생처리장 양수장 설치에 816만원, 지도소 소방대 포장공사에 3,200만원, 교통안전시설 등에 5,6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2,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162억 9,871만 1,000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085만 1,000원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지방채 11억 5,2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373만 4,000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629만 8,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 8,602만 7,000원, 영세민 생할 안정기금 특별회계 9,580만원, 새마을소득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3,61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152만 7,000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5,967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1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17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재원은 세입 재원과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085만 1,000원 중에 인건비와 관리비 및 재료구입과 사업비로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1억 5,200만원, 침전지 도색 1,400만원, 상수도 신규 지선 설치공사 1억 2,722만 7,000원, 모타등 수선비 외 3,562만원, 지방채 상환등에 1억 8,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373만 4,000원, 지방채 상환의 명목으로 계상을 했고, 세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629만 8,000원으로 소득금고 융자에 2,629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 8,602만 7,000원은 의료비 123종 외래진료비와 입원비등에 15억 7,062만 7,000원, 반환금 840만원, 관리비 700만원, 차입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58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9,000만원과 예비비, 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 3,610만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억 2,692만 2,000원과 관리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 재융자금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1,552만 7,000원은 위천남산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1억 1,562만 5,000원과 지방채 상환 3억 7,947만 4,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관리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5,967만 4,000원은 공유임야 매입에 5,400만원과 관리비 244만 2,000원, 예비비등에 계상을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17억 1,370만원으로 그 중 군도 정비사업에 9억 650만 3,000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1억 8,727만 1,000원, 농촌정주권시범사업에 11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억 1,27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9억 9,6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도정비사업과 농촌도로정비사업과 농촌도로정비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25억 정도가 더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록된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주요사업비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겹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액 심의시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28페이지 마지막장, 국ㆍ도비 미부담사업 조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성된 국ㆍ도비 사업 중에 군비를 미부담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7억 7,75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이는, 가조온천개발실시 계약 용역과 기반조성사업에 12억 7,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보조 6억 3,500만원과 도비 보조 1억 9,05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부담 4억 4,45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93 소도읍개발 사업비 15억원 중에 도비 7억 5,000만원과 군비 6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1억원을 부담 못 했습니다.
93 부엌개량 930동에 10억 4,000만원을 도비 520,000천원과 군비 402,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만, 1억 1,800만원은 미부담했습니다.
93취락지개발 용역비 3,000만원 중에 군비 1,5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20명 계획에 3억 4,740만원 사업비 중에 도비 4,546만 7,000원과 군비부담 지시액 지시에 따른 3억 193만 3,000원 중에 2억 193만 3,000원을 부담하고 1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미부담한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63억 9,6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도비 73억 9,600만원과 군비 부담 지시액 9억원 중에서 6억원을 부담하고, 3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추가 지원 받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세수 증대를 해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가 13%밖에 안 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군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개요의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구용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군정연설 중에서나  기획실장님의 93년도 거창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2회 임시회에서 91년도 예산 결산을 심의하였습니다만, 결산은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자치단체의 사후적 심사이나 금번 정기회에서 상정되는 93년도 예산심사는 내년도 본군의 재정활동을 사전에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원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은 자치단체 활동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합법성 등 예산의 제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본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원칙이 적용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군 행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정기회에 거창군에서 심사 요구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515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3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62억1,000만원의 규모로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약 5.8%인 28억 2,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하는 시점에서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군의 재정수요와 세입면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93년도 지방재정 운용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분석 설명서를 근거로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심층분석 할 수 있는 12인의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위에서 엄정히 심사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구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용선 의원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4.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구용선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 및 위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 위원은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구용선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 하며 간사 1명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김동형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자로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었기에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용범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이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와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 외 11명 의원 전원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방자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제도상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여 합법적,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위법, 부적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원인 규명과 시정, 개선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복리와 군정에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생활을 같이해 오면서 애로사항이나 집단민원사항,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등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 및 정확한 사실을 전제로 감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군민이 의회의 존립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할 수 있도록 의원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감사가 의원상 정립을 제고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감사의 중복성과 과다한 자료요구 등으로 본연의 행정 업무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음을 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현행 자치법으로 규정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 누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의 의무 등도 잘 준수하여서 의원의 품위 유지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품위 유지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계획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며, 첫째, 목적은 별첨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 전실ㆍ과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편성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순서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군청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여섯째, 중요감사 사항은 공동사항인 92년 업무 추진현황(단위 사업별 계획과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외 5건이며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인 “기획실 소관 보조금 지원 현황” 외 101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위한 감사서류(자료)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제출토록 하며 별첨 계획서 6번 전항목과 감사서류(자료)요구서에 의한 것이며,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토록 의결하고, 아홉 번째,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를 실시하고 검사요령은 별첨 배부자료 92 행정감사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2년 행정감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중요 안건은 금년도 군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다음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전 실ㆍ와ㆍ소장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하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힉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조금 전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내용 중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구용선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조금 전 의사일정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원용 군수님께서 9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전의원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 고장 지역발전에 가일층 노력할 때라 생각됩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구성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관계로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전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6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신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및심사
  1. 제1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92.11.25~92.12.24(30일간)으로 의결
  2. 군정연설의건 - 전원용 군수 군정연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구용선 의원)
  4. 93년도세입세출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2인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의결
  5.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신용범의원외11인의 발의) - 원안대로 의결
  6.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2인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하기로 의결
  7. 휴회의건 - 92.11.27~92.12.9(1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