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6월25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KBS방문과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초청간담회 관계로 서울에 출장을 가시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수님 부재로 질의하지 못한 분야는 내일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진행상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분야별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하시면 그 문제에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그때 그때 손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희순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는 균공애민의 공평과세와 절용축력의 건전재정을 모토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입 총괄관리 세입예산의 계약과 집행 업무,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부동산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부서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정리와 검토를 거쳐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재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수의계약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건설업체가 한 180개 업체가 있고 또 수의계약을 지난해 한 620건 정도 했는데 지금 이것 한 번씩 확인을 해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수의계약은 주로 군 본청과 읍·면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리대장을 늘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보면 모 의원이 너무 공사 많이 한 것 알고 있죠? 말 안 해도 누군지, 자기 처조카 앞으로 건설면허 내놓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감이 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한 2개 면만 봤어요. 다는 못 보고 자료를 한 번 받으려고 하다가, 봤는데 이렇게 보면 몇 개 업체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집중된 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10여 개, 20여 개 업체에 이렇게 면단위별로 보니까 좀 편중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이런 것은 면장들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앞에 처리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비해서 건설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중복되지 않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합니다만 읍·면까지는 사실상, 12개 읍·면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전에 회의라든지 이럴 때 누차 강조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미흡한데…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담당부서장이면 개발계장님들이나 면장님들 한번 모아 놓고 좀 골고루 가게 집행 좀 해라,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날 몇 개 특정업체만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좀 힘없는 업체는 한 건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교육을.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간부회의가 있을 때마다 읍·면장들한테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방금 이홍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2014년도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했네,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국에서는 5위를 차지했고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33억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너지 절감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상면 3곳이 좀 오버가 되었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기준량을 초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신설을 하였거나 확장하였거나 그런 곳인데 기준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면적도 크고 그렇다면 이 3곳을 계속 그냥 두고 에너지 절감 목표달성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를 세 곳에 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옥상이나 주차장 등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종 센터업무와 연계된 화훼실이나 배양실 등 이런 시설이 계속 증축이 되고 있고 주상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 청사를 짓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엄청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과부하가 걸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기준 전력량이 지금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년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배제되어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앞으로 평가하는 데 저희 군이 이 내용을 제한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히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가보면 겨울철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사실상 옷 하나 더 입으면 견딘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감한다고 무더위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 청원들의 희생적인 동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있고요. 참고로 주민들이 오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중앙공급식 공급을 하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천장에 온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요즘 건물을 새로 짓고 대부분 에어컨을 쓰도록 설치를 해 놓았는데 선풍기나 부채로 무더위를 견딘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도록, 10여 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이, 과장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절감 시책 추진을 인센티브로 걱정도 없고 직원들 사기도 좀 충만할 수 있도록 금년에 받은 인센티브를, 34억을 에너지 절감 시설에 과감히 투자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사업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차피 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이니까 그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에너지 절감에, 이제 신축된 데 그런 데는 면적도 넓고 하니까 그런 데 좀 보완을 해서 또 지역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일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었네요. 재무과 2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로 옥상 같은 데 에너지 절감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본 위원도 몇 군데 도시건축과나 창조정책과 이런 데를 다녀 보니까 직원들이 앉아 있는 뒤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좁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덥고 선풍기 여름에 틀어 놓고 있는 것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 시설 하는 데 투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현황에 보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자에 한해 가지고 시장상품권을 180명한테 9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물론 이렇게 900명한테 드리겠지만 우리 군민의 반 정도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장회보 같은 데 좀 자주 넣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홍보하고 두면 또 이장이 바뀌면 잊어 먹고 하니까 자주 이장회보에 넣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전 군민이 알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납세자 명단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연체되어 있는 이런 세금 종류가, 이런 데다 진짜 몇 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된다라면 아마 연체 금액이 확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 없는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성초등학교에서 단노을 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 2013년도에 문체부 문화이모작 할매 할배 학교갑시다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것 알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직접 들었고 방송도 제가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또 2014년도에 제1회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행복마을 콘서트 대회에서 경남대회에서 최우수 한 것 알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이홍희 위원 이렇게 좋은 일들로 지금 TV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농림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4억 받아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하성초등학교 폐교분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성단노을문화센터하고 경남도 교육청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노을 학교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관련되는 부서 업무가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부서의 차원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어떤 필요성,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든가, 군의회의 사전의결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니까 거창에서 한 4개 학교의 폐교에서 매입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각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합천에 쌍책 중학교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대병면에 삼산초등학교, 여기에 지금 매입이 되었어요. 2012년도부터 사업비 12억을 들여 가지고 쌍책중학교는 9억, 삼산초등학교는 3억에 이렇게 매입된 사례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무조건 매입해 달라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도 했고 또 소득시설로 공동작업장, 농산물 공동저장소 또 체험장, 농촌마을 체험장, 청소년 수련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 검토 좀 잘해 가지고 꼭 매입해 가지고 단노을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과장님 분석을 싹 다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의 공사를 보면 원래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된 부분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또 예외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외 규정도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 이런 부분에서도 빠지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입찰을 시켜서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전기·통신·소방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용역과 물품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이하는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이 여기 4개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별개의 단서조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지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보면 수의계약도 유형별로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이상 견적 제출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고 대신 1인견적서를 제출했을 때는 2,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1인 이하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업 중에서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거의 수의계약하는 금액과 또 입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외조항으로 해서 산림조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업체도 우리가 거의, 일반업체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산림조합에 지금 2014년 기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입찰이 5건이고, 수의계약이 5건입니다. 수의계약이 9억 3,000이고 산림조합은 입찰이 2억 3,000입니다. 산림사업 법인은 14억입니다. 14억이고 수의계약은 5,100만 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사업법인을 보면 거의 금액이 보면 5,000만 원, 많게는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많게는 2억 8,000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먼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방계약법 상에 보면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다른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일부 법인과 산림조합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큰 이유가 우리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좀 많이 되고 또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산림조합의 육성 부분도 좀 감안이 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산림조합도 쉽게 말해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일종의 수익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산림조합원들한테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의 다 보면 군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 이선우 산림조합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장에서 부위원장님이 강력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많은 사회사업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산림과장을 해봤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청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 사업, 또 묘목재배 등 이런 분야에 치중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날마다 보면 군에다 손을 벌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익사업을 냄으로 해서 당연히 산림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산림조합뿐만 아니에요.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감독 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별책 119페이지, 우리 거창군의 계약심의위원회 및 심의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가 50억, 용역이 10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1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별책에.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강철우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지금 50억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도내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이외의 금액,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1억 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심의회에서 다루는 게 도내 입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50억에서 100억 아닙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재무과장 이선우 금액은 50억 이상이지요? 상한선은 맥시멈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강철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억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경쟁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제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게 심의위원회입니다. 100억 이하는 그래서 50억에서 100억 이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가 한번 살짝 봤습니다. 보니까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도내 관내에 또 이런 건설업체가 또 몇 군데 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계약심의위원 중에 방금 말씀한 업체관련자라는 분은 업체 개인적인 자격으로서의 위원 위촉이라기보다는 한 분은 우리 거창군 관내 종합건설업협회의 거창 회장이고 또 한분은 전문건설협회 지부장 입장으로 창원에서 위촉이 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심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또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래서 진짜 투명하게 또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들이 거창대학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가 전문직교수가 한 네 분 정도 들어가 있고 방금 이야기를 한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기술에 종사하시는 두 분하고 변호사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위원님들도 또 한 두 분 정도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계층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50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해서 거창군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거창에 있는 공사를 할 때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100억 이하는 제한입찰을, 도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또 일부 위원들은 진짜 경쟁입찰을 해서 전국에 이런 우수한 공사라든가, 실력이 좋은 분들이 와서 거창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입김을 아예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명단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그런 게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이런 입김이 없이 순수한 경쟁… 차라리 50억 이상 100억 이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 주자, 안 그러면 진짜 외부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계약심의위원회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그래도 그 분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전체 위원이 9명인데 한두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강철우 위원 거창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다, 관내 다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따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다른 법적인, 계약체결에 관한 방법만…
강철우 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린이집도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까지 가서 검찰조사 받고 거짓말탐지기까지 제가 조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투명하게 진짜 외부 전문가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창군을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지, 항상 그런 부분에, 이런 분들은 또 한 번 보세요.
거창에 다 사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고 크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뭐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이것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방금 계약심의위원회, 강철우 부의장이 말씀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지난해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대표인 군의원 중에 산업건설위원장을 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분 넣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월에 저희들이 연임하는 분도 있고 신규로 영입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주례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한적이라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이래 가지고 의회 내부적으로 조례상에 군의회 의원님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위원회에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은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올려 가지고.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다른 심의위원회는 군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50억 이상 이런 큰 공사를 심의할 때는 그래도 군민들의 대표인 그것도 산건위원장을 계획심의위원으로 한 분 들어가 있으면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 질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견제 역할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을 의회 내부에서 그렇게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무슨 조율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2014년 7월 29일 주례회의 보고 때 아마 이 내용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추천계획에서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시 의원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되면 강철우 위원께서 했던 그런 게 다 보완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의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287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 두 분께서 말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수영장, 운동장, 그 다음에 주상면인데 거창은 대체에너지 자립도시로 지금 선포되어 가지고 자립률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이런 데 지금 특히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지금 실내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대체에너지 자립도시로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대체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설치를 해 주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반드시 설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어떻게 설치하라는 게 평수에 따라, 그 외에 어차피 전력이 기준 대비 사용량으로 봐서 오버가 되니까 그 외의 시설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새로 주상면사무소를 지었을 것 같으면 지을 당시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체에너지 시설 외에 다른 쪽으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넣는 것 같으면 지붕 위라든가, 좀 어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군에서 하는 관공서 건물은 건축에 적용되는 범위 외에 과감하게 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대체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설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에너지 절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4쪽, 금고 지정 문제입니다.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거창에도 신한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분산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금고를 하나로밖에 할 수 없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두 개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은행에 1차적으로 안전성 기준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예를 들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인은행이 해당이 되고 방금 이야기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본 총액이 25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산 총액 대비 자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이상 흑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도 1차적으로 대상은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에 안전성에 해당되는 은행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하고 경남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 4개 은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4개 은행 중에 2개 은행을 지정을 해야 된다, 그죠? 법적으로.
○재무과장 이선우 하나든, 두 개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에 좀 협조를 잘 하는 은행을 선택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금고를 선정할 때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부록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보면 52번부터 66번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거의 광고 내용이 비슷한데 전부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이것은 용역을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지역이 광명, 대전, 부산 이렇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역이 달라도 같은 내용이라서 묶어서 입찰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선우 그런데 지역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도급자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몇 건씩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보면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인데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체를 또 가능하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약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묶어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검토해서 좀, 이것 도급자가 계속 하는 사람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이런 식의 계약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입니다. 2014년도 도유재산 변상금이 3,686만 4,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조온천 단지 내 집수정 건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백두산 온천 옆에 있는 집수정하고 관리사무소 건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그 분야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법원에 지난 7월 7일자로 통보를 받은 내용이 판결내용은 창원지방법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으로 원고는 정해영이라는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피고는 거창군수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를 해온 경상남도 소유 토지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저희 거창군에서 변상금을 한 3,5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원고인 정해영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이 되고 난 이후에 정해영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취소를 하라는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해영이라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 중에 도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는 맞지만 실제로 재산에, 건물이라든가, 집수정을 설치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인 온천조합하고 시공사인 월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공사가 변상금 부과 대상인데 지금 현재 법인이 해산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과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유지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주인도 없는 상태이고 변상금을 부과할 대상이 해산되고 없다면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군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그에 대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우리 법무통계담당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판결과를 존중을 해서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실제로 내막적으로 보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주식회사 가조 스파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 스파랜드도 해산이 벌써, 법인이 해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취소를 하고 항소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가조온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투자유치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활용가치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참에 도유지도 군에서 매입하면 향후 활용가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나 군에서 보존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토지취득분은 저희들 현재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온천활성화 방침하고 연계가 되어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국과의 투자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온천활성화하고 연계가 되어 문화관광과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토지소유자인 경남도에서도 행정소송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고 참고로 자기들도 거창군에서 토지 매입을 좀 원하는 그런 업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거창군이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도유재산을 매입할 것 같으면 지금 투자활성화되기 전에 지금 매입하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온천활성화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가조면에 88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또 항노화 힐링랜드, 온천개발, 대중골프장 조성 등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매입을 한다면 활성화 계획과 연계를 해서 지금이나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은 전향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88고속도로 확장, 빨대 현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조만큼은 오히려 대구권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무과에서도 온천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287페이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아까 김종두 위원이나 이홍희 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억이 넘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도 올해 실적만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전임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저도 사실상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만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경남 1위, 전국 5위를 차지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더위를 참고 추위를 이겨 낸 결실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신 직원들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어느 담당부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직원들이 동참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필요하다면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아니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에 보고를 해서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분이 거창도립대학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거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조례에 위원들의 선임 기능 자체가 자격 요건에 보면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심의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 쪽에 있는 교수 분들도 그 교수 분들이 주로 건축이라든가, 토목 교수, 또 컴퓨터 전공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재 풀의 어떤 제한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교수님들을 많이 위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그렇게 여성분을 넣었다, 그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기여 교수님은 뷰티대학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보건의료 행정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거창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도 최근에,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땅 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상승 원인이 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과거에는 주로 보면 북상이나 가북 등의 계곡 위주로 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귀농인구가 많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 가격에 많은 여파를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88고속도로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거창읍·가조·가북 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창군 올해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금년도 저희 거창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7%입니다. 참고로 전국이 한 4.6%이고 경남도가 한 7.9%인데 저희 거창군은 한 6.7%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인 현실화율은 토지나 건물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6.7%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표주숙 위원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높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과 또 우리 경남도의 우리 거창의 상승률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세부담과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1%가 올라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 부담은 저희들이 세금부담 상한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금을 30%, 20% 이렇게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라 추진하겠지만 공정한 가격 조사와 군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다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현재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면 그 입찰 본 사람이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제도적으로는 하도급 제도도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보면 원도급업자가 공사를 많이 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입찰을 봐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도 안 하고 하도급을 주면 결론적으로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돈을 몇 억짜리를 공사를 입찰을 봐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참여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명의만 해서 서류상으로 자기들이 하고 돈은 자기들 남겨 먹고 결론적으로 밑에 하도급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서 입찰 본 사람이 안 하고 자기들이 또 하도급을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런 사람은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을 볼 때는 배제를 시켜 가지고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지금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82%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하도급 계약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담당부서나 읍·면을 통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도급 제도 이것은 되도록 없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을 봤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사만 따 가지고 다른 업체에 넘겨 가지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하도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순기능 차원에서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도내 입찰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관내업체하고 하도급을 맺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입찰 참가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득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사람들은 입찰에서 떨어져 가지고 외지 사람 입찰 봐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도급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실태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법령상, 계약 제도상에 입찰참가 자격이 군내면 군내, 금액에 따라서 군내, 도내, 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자체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되도록 입찰자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세외수입 주요 체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동차 검사를 제 때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만 화물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승용차 몰고 다니다 보면 화물차 검사 기간을 잘못하면 잊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사유가 되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검사기간이 다 되어 가면 한 번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에 제 때 검사를 안 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연락을 자꾸 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체납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그 방법을 강구를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만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별로 부과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지가 되고 납기가 되면 일반 이동회보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으로 납세 예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개인들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또 부서별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한 번에 거치지 말고 두세 번씩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몰라서 빠져서 잊어 먹고 안 하는 것이지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번에 거치지 말고 두세 번 해 가지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73쪽에 지방세 부과관련해 가지고 밑에 군세에서 주민세 이것 다 합치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징수비용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단위사업 세목별로 징수비용을 얼마로 산출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략 한 세금의 한 20%,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대략적인.
○재무과장 이선우 징수비용은 주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작해서 독촉, 홍보 이런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주민세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이 다른 지역보다 군 단위 치고 주민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교도소 반대쪽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군 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세 저항하는 형태로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 좀 징수율 비교를 조금 해봐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선우 2013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2014년도 분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료에는 95.6%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좀 징수율이 있으면 조세저항 정도를 조금 파악해 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여쭤 본 것이고요.
○재무과장 이선우 아, 그래요. 참고로 주민세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저희 거창군이 만 원으로 부과한 때가 2009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도 2014년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주민세가 징수 총액 해봐야 많이 되지도 않고 그런 형편이라면 오히려 주민세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세금 폐지 분야는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되는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상위 법률도 있고 한데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 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이것은 굳이 자료에서는 어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회의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정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뭐하는 곳인가요?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 군 청사에 사무실 공간 외 여유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유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뭐 상위, 도나 중앙부처의 확인, 평가 또 내부적으로 읍·면과의 작업,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작업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지금 현재 소회의실로 쓰고 있는 장소가 교통상황실이었습니다. 이 교통상황실이 CCTV통합관제센터로 이동이 되면서 사무실 공간이 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소회의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 가지고 그 밑에 괄호, 소회의실 밑에 괄호로 해 가지고 도정상담실 이렇게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회의실 안에 가면 도의원 두 분의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도의원 두 분의 책상을 놓아드린 이유는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군 공무원들도 그 분들하고의 지원사업이나 현안사업 설명, 예산 지원, 또 도의원님이 도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도민들과의 면담, 미팅 등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그 전에도 도의원 사무실을 별도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래 가지고 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 유상으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폐지를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도의원들과 상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정당한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공간을 활용하겠다. 해서 소회의실하고 병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무상을 유상으로만 바꾸면 별 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료상에서는 보니까 1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인데요. 아무리 무상에서 유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 유상인 것 보니까 이게 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21만 1,000원 이것은 월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것은 10평을 그 사람들이 다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상면적을 전용으로 쓰면서 그것도 공유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를 한 21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을 한 대부료입니다.
그 대부료 산정은 그 분들이 매일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과 약정, 협의를 할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할계산으로 해서 한 대부료가 한 21만 1,000원으로 해서 납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주에 하루 사용한다고 해서 하루치만 계산을 했다고 하면 이게 연간 사용료이겠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연간 사용료이고 그 사용료는 계산할 때 지금의 계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에 1일 계산으로 산출을 했고 또 하다 보면 사용일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늘어난 일수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추가 사용료를 징구를 한 그런 계획입니다.
주에 하루로 계약을 했다 해서 과연 하루만 쓰겠느냐 본 위원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지금까지 2월 중순에 계약을 해서 5월까지 의원님이 사용한 횟수를 저희들이 사용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한 14회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14회 정도 그렇다면 월 3.5일 정도 되면 주 1일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 거창군 군의원이 11명인데 군의원이 12명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도의원이 도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 그리고 사무실로 불러들이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지역구 군의원들 방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밖에 사무실을 구하면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월 한 40여 만 원 부담하고 사무실을 따로 내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의원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항상 저는 정말 도에 얼마나 가 계시는지, 좀 처음에 의아스러웠어요.
보니까 이런 공간을 점유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자주 보이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특히 여직원들, 쾌적한 곳에 쉴만한 그런 공간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편안하게 흡연을 한다든가 잠시 쉴만한 공간이 없어서 계단 같은 데 쭈그리고 또 프레스룸 이런 데 기웃거리고 지금 그러는 형편에 이렇게 접근성 좋고 그런 곳에 도정상담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원한테 하루를 내줬는데 다른 용도로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없앴을 때 무상이라는 그런 기부행위, 비단 그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대부를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청사 구내 재산에서도 공익상 필요하면 사무실이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어떻게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소회의실과 병행하고 있는 도정사무실을 도의원 개인 사람의서의 기능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실 자체의 기능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여직원들 공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주 기능은 거기는 소회의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회의실이라고 붙여 놓았지만 거기에 도의원들이 책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책상하고 전화기, 그리고 소회의실에 있는 팩스나 복사기 이런 것들은 도의원 전용이 아니고 소회의실에 있는 비품으로…
김향란 위원 물론 비품, 거기에 드나드는 분들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컴퓨터도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선풍기도 있나요? 냉·난방기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이선우 냉·난방기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공동난방…
김향란 위원 시스템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은, 그러면 그건 놔두고요. 어쨌든 전화기든, 책상이든,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든, 이런 것은 우리 주례회의 때 와 가지고 보니까 날짜가 2월 3일 업무보고로 들어가 있는데 와서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도 하기 전에 집행부 자기네들끼리 그냥 슥슥 해 버리고 나주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도의원들의 특혜성을 해서 쉬쉬한 상황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법률적인 근거와 또 필요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 광역위원이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함양군에는 지금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이것 시정이 안 되면 더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좀 문제화시킬 것이니까 좀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말 소회의실답게 쓰려면 거기 책상 들어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개선대책을 자꾸 철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또 필요하다면 역으로 좀 더 도정회의실이 군민 모두가 다 도민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도정과 군정은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또 필요한 공간이라는 순기능적인 역할에서도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각자 위원님 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방이라든가 또 부의장님 방, 운영위원장 방, 얼마든지 와서 도정과 군정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소한 이런 현실 속에서 두 도의원을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내놓은 것은 특혜이지, 특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전혀 납득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본 위원이 아직 면밀히 지금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할 테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못할 뿐이지 그것은 진짜 본 위원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면 도에 가서 열심히 하고 또 꼭 필요하면 바깥에 사무실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뭐 돈 1년에 9개월 분 21만 1,000원 내놓고 한 달에 따져 보니까 한 7,000~8,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이게 지금 유상임대라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계약금 예를 들어서 바깥에 사무실을 얻는다고 들면 달세 이렇게 물론 하루 쓰지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걸어야 되지, 이것은 쇼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실 없앨 자신 있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저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의 절차하고 임대는 그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도의원님들도 군정을 위해서 도를 상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시키면서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뛴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공간 정도는 제가 농담으로 한 마디 던진다면 보리밭에 가서 잉어 낚는다고 조금 투자를 해 드려 가지고 가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물론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활동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제 방에 와서도 의논을 많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의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만나서 조용히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주일 내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에 그런 고민을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큰 틀에서 한 번 우리 군의원님들이 군정을 위해서 좀 뛸 수 있도록 투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절차가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고 하면 이런 일이 나기 전에 주례회의 같은 데 와 가지고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누가 반대를 했거나 찬성을 했지,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몰래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장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도의 실·과장들 만나고 그렇게 해야 예산도 많이 가져오는 것이지, 군청에 와 가지고 무상급식 그런 것이나 수단이나 꾸미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들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만날, 당장 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장민철 방 문제는 조금 전에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홍희 위원 위원들 대다수가 싫어해요. 그것을.
○부군수 장민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검토가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돈 7,000원, 8,000원 이런 것 받지 말고 그냥 주세요. 무슨 선거법이 걸리고 2013년도에 폐지한 것을 왜 다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안 걸렸으면 몰래 장 다녔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장민철 그래서 위원님,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절차 문제는 지난번에 어떤 보고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무실 자체가 처음 만들 때는 사무감사장이라든가, 작업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매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좀 선의로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아까도 모 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군의원이 12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왜 들리겠어요.
사흘들이 군청에 헤집고 다니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옵니까? 아까 16.5회인가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요? 매일 올 때도 있던데 일주일 내내, 그 분들 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에 것.
○재무과장 이선우 사무실은 지금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귀찮게 매일 어떻게 보고하고 가,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례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하여튼 한 달 더 기회 주겠습니다. 그것 안 빼면 제가 한 번 빼게 해 보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무과장 이선우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홍희 위원 되어 있어도 취소하세요. 돈 내주고.
○재무과장 이선우 운영을 해보고 유·불리를 한 번 따져서 그 때 가서 연말에 가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홍희 위원 위원들이 싫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말 좀 들으세요. 제발, 여기 말만 안 할 뿐이지 대다수가 싫어합니다. 한두 명 좋아할 사람 있을지 몰라도, 돈 내주세요. 내주고 취소하세요. 6월말까지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약이 연말까지 되어 있고.
이홍희 위원 계약은 취소하면 됩니다. 돈 내주세요. 21만 원인가 얼마인가.
○재무과장 이선우 제가 아까 양해와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위원들이 싫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위원들이 다 싫어하는데 여기 또 누가 추가 질의할 것입니다.
보고 안 하고 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하세요. 취소를,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하면 로터리 주변에 하나 얻으면 되는 것이지, 제 사무실 와서 쓰라고 하세요. 제 사무실에, 제가 민원인 모시고 오면 비켜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이나 이홍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례회의 때 미리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를 안 한 게 불찰입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저도 지적을 합니다.
하고 또 사무실을 도의원들한테 배려를 해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비워준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또 그게 안 좋다고 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우리 거창군을 대표해서 도에 가서 일을 하는 분인데 우리 거창군에 와서 군 실정도 자기들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가서 도에 가서 자기 일 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서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변 위원님 말씀대로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재차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 주례회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도의원이 군에 사무실 공간을 하나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군의 현안을 상의하고 연구하고 해 가지고 도에 가서 예산문제라든가, 도정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법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 법으로 아마 정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군의 현안을 도에 가져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도의원들도 어떤 공간을, 군의원들 방 주듯이 법적으로 아마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제 군의원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현안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군의원들입니다. 군의회에 오십시오. 오셔 가지고 요새 거창의 현안이 뭐냐?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알려고 하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주례회의 할 때 주례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같이 토의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용이 되면 군의원들도 반대를 안 할 것입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창이 김향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군의원이 12명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군의 현안을 상의하고 토의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정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되지 않는 게 문제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하면 아마 법적으로 군의원들 방 주듯이 각 군에 도의원 방도 하나씩 주도록 아마 법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에 어떤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어떤 현안을 상의한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고 군의원들, 대부분의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군의원들이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쓰고 안 쓰고를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 듣고.
○재무과장 이선우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소회의실을 도의원이 전용사무실로 안 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용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도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례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별도 보고를 받도록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대부료 부과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억 8,468만 6,000원, 징수액이 1억 7,992만 6,000원 해서 체납액이 476만 원입니다.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29건 체납내역을 보면 대부면적이 보니까 중간쯤 4㎡도 있어요. 또 38㎡, 30㎡, 29㎡ 이래 가지고 주거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평에서 약 20평 내외가 되는데 한 10건이 되네요. 주거 해 놓았는데 금액으로는 2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대지에 접해 있는 우리 군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소규모 면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하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해마다 이래 가지고 체납액 현황 해 가지고 돈 2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것을 그리고 또 주민들로 봐서도 매각을 해줘야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대부면적이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영위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열 위원 신청주의에 의해 하지만 주민들이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 작은 면적 돈 2만 원씩 내는 이것을 군유지를 분할측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불하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만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가능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과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정리가 되고 또 불하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작년도에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리 군은 우수를 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인센티브로 저희가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또 칭찬을 해야 되고 재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작년에 우수를 해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인데 체납액이 9억 4,368만 6,000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또 똑 같은 수준이라요.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좀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는 감사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280페이지에 보면 그 간의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일제기간 정리라든가, 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했어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제 체납이 항상 또 징수를 해도 체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처리는 몇 년 만에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딱히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 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재산은 저희들이 매년 발취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손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체납액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체납액이 다수가 지금 보면 일반지방세인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근간이 법인세와 소득세 국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때는 기간이 좀 경과하다 보니까 거의 다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통보 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의 70~80%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이 근 70~80% 이상이 넘는데 그 이유가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동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나가는 부분,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각종 검사지연이라든가, 또 보험료 납부 안 한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 징수반도 운영하고 채권 압류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공매 처분, 또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지, 또 신용불량 등록도 47명 했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최광열 위원 명단 공개도 하고 여하튼 체납세가 문제인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 관리해서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행정 규제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체납고질이나 상습체납자들은 일종의 공고의 적입니다. 일종의 뿌리 깊은 적폐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징그러울 정도로 해서 다 받아내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27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또 주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우리 거창군의 사회복지 시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정법령이 거의 주민세가 1만 원으로 변경되고 있죠? 조례 개정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창군 1년에 주민세가 지금 한 얼마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대 수가 한 2만 7,685 세대거든요. 그러면 주민세를 세대수로 받지 않습니까?
세대수로 받고 또 소득세로 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년도에 보니까 한 5,921만 9,000원을 지금 이렇게 주민세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거의 세대수로 따져 보면 21.3%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보니까 45만 8,000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세 부분은 좀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거창군의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자원이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세 총액 6억 5,000만 원은 주민세 총액 전체를 말씀드리고 주민세는 잘 아시겠지만 균등할 주민세도 있고 또 재산할도 있고 종업원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균등할 주민세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 2만 5,000세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2만 7,000세대 정도, 좋습니다. 우리 최광열 위원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했습니다.
보충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7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2014년에 5억 6,000, 또 2015년은 없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2014년에 3억 8,600만 원, 2015년도에 7,600만 원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총 9억 5,200만 원이 결손되어 지방세는 징수액의 1.4%, 세외수입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결손처분이 거의 한 9억씩, 10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결손처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이 결손을 하게 되는 사유가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통보가 좀 지연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체납이 발생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은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결손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5억씩 해서 자꾸 계속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손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이게 지금 신중해서 심사부터 해서 다른 데로 세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보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고 결손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고액에 대한 체납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실·과장님과 직속기관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014년도에 제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을 이렇게 22명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4억 7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최대가 한 6,900만 원, 또 부도폐업이 9건, 무재산이 12분, 행방불명이 1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 해마다 체납된 부분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징수팀을 한 번 강력하게 지금 서울에 386기동대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세원발굴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재조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석재조합에 등록된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석재조합을 통해 화강석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석재조합의 총 업체 수는 2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공단지 내가 14개이고 개별업체가 8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재조합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제품 구매는 거의 다 조달구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 보면 석재조합 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달 구매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조달도 하고 자체 수의도 하고 전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3년도 구매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총 64건입니다. 21개 업체가 계약되었습니다. 1개 업체당 적게는 한 건, 많게는 8건으로 이렇게 편중되었습니다.
또 2014년도 구매현황을 보면 62건에 총 21개 업체가 계획되었습니다. 1개 업체 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9건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일부업체에 건수가 좀 갈 수 있는 것은 석재조합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경계석은 거의 다 합니다만 일반 판석은 한 3개 업체, 또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한 3개 업체, 이렇게 제작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면 설계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면 그 업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건수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쭉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계약현황이라든가 이런 금액에도 보면 사실 석재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1개 업체에 보면 그 단체도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견치석이든, 판석이든 다 업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계약현황을 보면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거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중소기업의 판로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고르게 수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더 받지 못한 업체 중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좋은 제안이고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군의 입장은 석재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가능한 석재조합과 소통을 하면서 석재조합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하려고 그러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를 합니다만 건수가 한 건, 두 건밖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보면 거의 다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또 애로점이 있지만 최대한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골고루 혜택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유념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군민 중심의 재·세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세무행정 불편사항 리콜제 운영, 비과세 감면 대상자 체계적 관리, 자체재원 기반확대와 투명한 회계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 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오후 2시부터 군계획위원회 회의가 있고 결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0 민원봉사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민원봉사과장 장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신용협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마형숙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박희순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민원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이 군청에 찾아오면 우리 행정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봉사과에서 또 볼일 보고 나갔을 때, 기분 좋게 또 나가고, 친절하고 이랬을 적에, 아, 과연, 우리 거창군 행정이 잘되어 가는구나,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감동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복잡민원도 있고 단순민원도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신청서를 구비해 제출하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파악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설계서도 안 해도 되고, 또 측량도면이라든지 각종 증명도 간소하게 붙이면 경비도 절감되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대상민원이 약 몇 건이나 해당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 현재 한 열입곱 종류 정도를.
최광열 위원  열입곱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기 보니까, 예, 공장설립 허가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신청을 하면, 한 번이 아니라 막 여러 수십 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종전에 보면.
그래서 짜증도 나고, 또 결론적으로, 잘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것이 또 불친절로 이어지고, 이런 오해 속에서 참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다 하니까, 복합민원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민원인이 원할 적에, 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제공도 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다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최광열 위원  지금 민원1일담당제를 처리하면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 보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 수당은 주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수당은 사실, 명예민원담당관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당 드리는 부분은.
최광열 위원  예,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민원1일담당관제 이걸,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조금,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올해, 민원서비스 인증기관으로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단체라든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오시라 그래 갖고 저희들 1일명예민원담당관제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전직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체, 월 1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기도 하고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해만 하든지 어쩌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폐기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예,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작년 같으면 2,0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웅양면 신촌지구에 했고, 올해는 고제면 둔기지구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루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이것은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30년까지 해서 한 19년 정도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현지하고 지적공부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적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필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한 247필지 지구에 1만 3,000 정도의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바루기는 바루어야 되는데 첫째 모든 행정이, 지적공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적이 실지, 현지하고 안 맞는다 해 갖고 참 모순이 많거든요?
이것 말고도 우리 관내에 공부가 불부합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47지구에 1만 3,053필지 정도가 2007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단위에 작은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1개 리 단위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래서 올해는, 예.
최광열 위원  예, 사업비는 전체 국비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전체 국비이고 운영비라든지 조정금에 대한,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조금 충당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지적 재조사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40개소에 군비 4,000만 원 들였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까? 어떤 개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올해는 화장실하고.
최광열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리고 또 주방하고 또, 객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업주들이 희망하는 그 부분을 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화장실은 2011년도부터 해 갖고 2014년도까지, 화장실만 중점적으로 했고 올해는 좀 다양하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최광열 위원  이 사업은 그래, 여기 해당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깨끗이 해 놓으니까.
최광열 위원  좋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모두, 깔끔하니….
최광열 위원  예. 주민부담이 한 20%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자부담을 20% 이상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최광열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네, 형남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309쪽 군민감동 민원행정실천 추진실적에,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만족도가 올라갔는데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해 주어서 고맙고요, 특히, 위생과가 외식업 거창지부하고 협조관계가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생과,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318페이지, 지금 식품접객업소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노래방은 어디에요?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형남현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노래방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보건증은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이죠, 보건증?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보건증은.
형남현 위원  보건증은 담당이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 보건증은, 예, 보건소.
형남현 위원  아, 보건증.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형남현 위원  아, 업무는 그렇게 하는데, 관리감독, 예를 들어 보건증이 있나 없나 그런 것 확인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음식점 지도단속 할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같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증, 종업원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하잖아,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내나 위생과에서 하는 것 맞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러면, 허가관계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죠?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노래방 도우미요?
형남현 위원  예. 그래 그분들 보건증 관계는 어떡합니까?
참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할 게 아닌데, 현 실태가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법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노래방 지도단속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아예, 위생과에서는 노래방은?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죠.
형남현 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는데, 어차피 노랭방도 위생에 관계되는 걸 점검해야 될 건데?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니, 문화예술 관련된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관련법은 정확히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형남현 위원  인·허가 관계뿐만 아니고 그러면, 감독까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까지?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생관리도 거기에서 같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니 위생관리를, 도우미를 두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불법, 그것은 현 실태가 그러니까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최소한 그러면, 위생계에서, 일반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건증 관리를 하고 하는데 위생상태를, 그것 참 업무가, 좀.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니, 업무 자체가 다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것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우미를 둬서는 안 되고.
형남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 도우미를 둔다고, 음성적으로 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일단은, 다 관리를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죠.
형남현 위원  아, 이것은 뭔가, 뭔가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인데 이건, (웃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래방이 문화관광에 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거기도 종업원이 있고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음료수가 나가든 거기도 어차피, 주인에 대한 위생상태를 하든, 그러면 위생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생계에서 하는데.
형남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노래방 하는 그 부분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예,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지역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 갖고 뭔가, 법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온 것, 노래방에, 아, 부서가 아니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문화관광과에 내,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거창군의 친절도 평가는 민원봉사과의 친절도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309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양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정보공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보니까 한 769건, 2014년도에 1,080건 정도 하고 올해도 현재 665건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하반기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청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 청구가 많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 자료 제공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리고 또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한 14개 분야에 공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목록을 제외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 본연의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표주숙 위원  네,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군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로 얻는 정보를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또는 사업의 본질을 흐려 공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를 하는 게 맞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상 9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공개로 당연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민원봉사과에서 역점시책으로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인증된 후에 거창군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12년도부터 행자부에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평준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자면, 진단분야가 3개 영역이 있는데, 민원서비스 운영기반구축, 또 운영서비스, 운영성과에 대해서 6개 진단항목에 97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도에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구성이 되어 갖고, 실제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27개 지표항목에 보면, 민원행정에 관한 것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혜택이 있고, 또 행자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사실 참 명예로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그렇군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정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운영과 시설 면에서 확증해 주는 시책이고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아직 인증 받은 지자체가 없는 만큼,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표주숙 위원님 지적한, 민원공개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전에, (웃음) 우리 과장님!
홍일점 사무관으로서 행정의 얼굴 구실을 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을 하셨구요, 그리고 작년에 법조타운, 무상급식 이런 지역현안이 워낙 많아 가지고 민원신청이 아마 급증했을 텐데, 그 민원공개 이렇게 막,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참 고생하셨다,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반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행정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군민들의 욕구, 그걸 또 못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원문공개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우리 기관에서 공문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문정보 공개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부군수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원문정보 공개가 됩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교육청이라든지 국가기관 전체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일단은 부군수 이상인 결재문서부터 전체 공개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정부3.0대한민국이라는 정보공개사이트에 원문을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제도인가 본데요, 여기의 문제는 우리 거창군은 실적이 좀, 도내에서 많이 미진한 걸로 나타나는데, 혹시 이 부분 조금 체크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개인 정보가 누출될까 싶어,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공개되는 부분이 많아서, 또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내면서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분공개라도 할 수 있게끔 부서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고 그렇게 또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이 모든 게 다 그냥 드러나야만 다 이렇게, 바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한 것은 좀 가리더라도 일단 민원인들이 어떤, 사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도 또 쉬운 마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기 전에 올릴 수 있는 이 기준, 특히 부군수 결재 이상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서, 우리 도내에서 보니까 뒤에서 지금 네 번째로 나타나는데요, 제일 높이 또 고성군이네요.
예.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 이 부분을 좀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니까 이 부분에 담당자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조금 공개를 해 주셨으면 싶고, 그래서 우리 또 이홍기 군수님께서도 사실, 재선되셔 가지구 이야기하신 부분이, 행정중심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라고 여러 차례 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써,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기준들은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위원장 박희순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퇴직이 며칠 안 남았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권재경 위원  공직생활 마감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떠날 때 심정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으로서 갖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짧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동료직원님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대만 해도 공무원이 사실, 여성 공무원이 결혼을 하면 그만 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만 두고 결혼과 동시에 그랬었는데 지금 후배들은 그런 것 없이, 직장여성들이 다, 가정살림 하면서 직장생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직원들이.
살림도 해야 되지 자녀도 키워야 되지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여직원들 참 대단하다 싶으고, 그러면서 또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는 것 볼 때에, 너무 또 예뻐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든지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뒤끝은 다 좋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떠나려고 보니까, 사실은 좀…….
권재경 위원  (웃음) 아이구, 과장님, 목이 메이시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걸어온 길이 후배 여성 공무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길이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평소 존경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장정옥 과장님, 그동안 우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한 11년 동안 44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원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렵게, 진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차별하게, 이렇게 잘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 2011년도부터 벌써 3년간 깔끔화장실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음식점 분위기, 들어가는 것, 이런 시설이라든가, 좀 어렵지만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또 논란도 사실 많았고, 이런 사업이 우리 장정옥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 위생업소사업이 올해로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웃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개선 관련해 갖고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게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한 4,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래서 그걸 활용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래도 위생시설 개선사업이 올해로 끝나게 되면, 사실은 모범업소사업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예. 이 사업은 우리 식품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장정옥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지마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의회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또 우리 방에 와서 차 많이 드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차 많이 (웃음) 얻어먹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웃음) 예, 고맙습니다. 항상, 평소 말수도 없으시고 또 예의범절이 몸에 밴 듯한 이런 분위기도 하시고, 또 업무적으로 상당히 꼼꼼히 하시고, 또 문화관광과의 계장으로 있을 때에도 또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장기근속 휴가의 연가를 또 반납하고, 마지막 근무일까지 충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하는 모습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 다른 직원님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다같이.
강철우 위원  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변상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고맙습니다.
변상원 위원  민원봉사실에서 보면 항상 스마일 모습 하는 것 보면 너무 너무, 저희들도 좋습니다.
예. 봉사하는 정신으로 여태까지 하시는 것 보면, 우리 직원들의 모범이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변상원 위원  315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고제 둔기지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변상원 위원  현재 그러면, 이것 측량을 하면 미등기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금 저희들이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352필지에 대해서 158명이 소유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정리를 새로 하면 등기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등기촉탁까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미등기된 부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있고 하지마는, 여기 미등기된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새로 하면, 등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조금 설명을.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은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희순  네. 계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지적담당주사 신용협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등기 토지는 현장경계대로 측량을 해 갖고, 미등기 상태대로 놓아둡니다. 그것은 어떻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정리만 해 놓아둡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만 하고 등기촉탁은 못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그렇지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측량단계까지 해 가지고 경계를 확정지우는 것, 그것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현재 미등기된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 측량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현재 그러면 돈도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그렇죠, 땅 받을 소유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소유자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는 있어도 등기를 안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특별조치법이 나와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있거든요?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예.
변상원 위원  분명히, 소유자는 그 사람 소유인데.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위의 선조들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못 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적측량까지 해 가지고 돈은 하나도 못 받고, 결론적으로 측량만 해 놓고 뒤에 조치법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경북 의성지역 의원이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서 발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신용협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년에 감사받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는 참,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동안에 고생했다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똑같이 나가시는데 칭찬도 한 번 안 하더마는 (웃음소리) 우리 (웃음) 과장님한테는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감사보고는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김종두 위원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텐데, 나쁜 일은 툭 터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이제 자유의 몸인데 퇴직하고 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로 감동 주는 스마일링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고객만족 거창한 친절리더 양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등 군민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담당부서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0 안전총괄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연일 저희 군정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들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 말씀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신현숙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신종기 계장입니다.
안전점검담당 박달호 계장입니다.
교통담당 이수용 계장입니다.
생활민방위담당 백승철 계장입니다.
안전재난상황실담당 박점철 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관님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스런 우리 주무관님들 일동, 함께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터미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인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터미널 앞 고수부지를, 지금 파크골프 하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 서흥여객도 7월달 되면 이전한다 하는데 통합터미널이 되면, 이 지역에 주차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이 폭주가 될 것인데 이것 큰일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의 잔디밭 있는 데로 해 가지고 로프로 칸칸이 쳐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지금,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는 사용을, 급하면, 임시적으로 아마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항구적인 방법은 아니다,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통합터미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가 마련되어야 국토부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그 인근에 저희들이 땅은, 적지는 나름대로 또 봐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거기에 약 평당 8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평 같으면 한 12억 정도 토지 매입비가 듭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장 앞으로 지금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2회 추경에 확보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회 추경에 하고, 연말에라도 국토부에 시설신청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한 번만에 또, 확보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한다 해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파크골프장에 로프를 쳐 가지고 시설물,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뿐 아니라 우리 군 전체, 또 거창읍 전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지금 46%….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46%인데, 근본적으로 노상주차 해결방안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고, 또 유료주차장도 또, 그걸 권유를 해서 허가도 해 주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주차장 확보율이 46%밖에 안 되는데, 단속 막 계속 합니다.
세울 데도 없는데 단속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앞으로 근본적인 해소책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인데 2011년도 보면, 북상 창선하고 위천 강점모리에서 2건이 나고 2012년도에는 인명사고가 없었죠, 그죠?
2013년도에 보면 또 수승대에서 1건 2014년도에 보면 또, 북상 창선, 가조 각시소 이래 가지고 계속 물놀이 인명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피서철 되기 전에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당기라 했더니 이번에, 과장님께서 많이 당겨놓았네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만들어 놓았네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기에 이렇게 안전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하고 근무를 하면, 인명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14일이라 하는 근무를 하면, 항상 보면 간식비라든지 인건비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던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 유급요원들은 저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수승대에 근무하는 119수상구조대, 예, 구조대가 수승대 안의 쪽에는 거기에서 완전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그분들의 간식비를 일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까지는 통상 30일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올해 30일분을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제 올해 저희들이, 당겨서 45일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수승대에도 45일로,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15일분의 간식비가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있는 사업비로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충당을 해 주기로 그렇게 했고, 또한 그러다 보면 인원이 또 기간이 많이 늘다 보면 인건비 관계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119수상대는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결국은 날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다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걱정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단.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하니까, 소방서에서도 미루고 군에서 미루고, 서로 그래 미루는 경향이 많더라고.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일단 금년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그렇게 하면 마무리는 잘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치결과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56쪽 한번 볼까요?
예.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화질의 개선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힘을 써 준 데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군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협소하나 견학은 가능함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은 견학 실시가 조금, 힘들죠?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공간은 협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험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체험을 하고, 대신에 그 옆에 보면 우리, 대강당 회의실 안 있습니까? 우리 군청 바로 옆의 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프로그램, 교통정보시스템,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접목을 같이 하면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생각 안 해 봤죠?
그러니까 4층에 보면 대강당 있잖아요? 그 회의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지금 이 자리 말씀?
강철우 위원  예, 이 자리죠, 이 자리.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러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이 자리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사무실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관제센터 있고, 또 학생들은 여기에서 또 동영상을 보면서, 안전교육이라 이런 것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괜찮다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행부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57쪽에 한번 볼까요? 장애인 교통수단 통합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80번택시가 6월 30일날 만료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걸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7월 1일부터 3년간 80번 택시가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하기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래, 하기로 했으면, 우리 장애인협회하고도 한번, 이게 조인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장애인협회도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80번과 장애인협회, 두 군데 신청해 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이래서 와서, 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듣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운영은 지금 아직까지,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났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통합운영, 운영기준을 지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강철우 위원  주민지원실하고,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쪽에서 우리 기준을, 지금 실제 콜택시가 오히려 근무시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휠체어택시가 그렇게 넓혀주어 따라와야 되지, 것이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경영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콜택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변화와 또 혁신을 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서 운영에 대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통합, 경영에 대한 이런 분석 안 있습니까?
경영에 대한 효율성도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군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예, 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을,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저도 그 현장에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우리 이수용 계장님하고 그 담당주사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막 이것 하면서 막, 또 주민들은 열변을 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설득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애로사항을 또 청취하면서도, 슬기롭게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부르미택시 운행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주숙 의원이 대표 조례발의를 해서 만들게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미택시는 금년 2월부터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하다가 5월부터 5개 마을을 확대해서 현재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운행요금 지원은 해당 마을의 대표자가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지급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꼬박꼬박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안 가고도 갔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은, 택시에 지금, 운행기록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이미 지정된 택시 그 부분에, 제대로 그때 갔다 왔는지, 운행기록장치만 확인하면 언제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나중에 체크를 할 방법,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부르미택시 운행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이 한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초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마는,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 카드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그러니까 이용 주민이?
김종두 위원  카드를 줘 가지고,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용 주민이?
김종두 위원  예. 카드를 줘서, 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카드 리더기로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운행기록장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불시에, 이미 운행시간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언제 운행하겠다, 장날 언제 어디로 가겠다 하는 시간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수시로 한번, 불시에, 실제 그 차를 운행하는지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서로 믿고 이런 좋은 사업도 해야 되는데, 몇 사람 때문에 나중에 말썽도 생기고 그럴까 싶어서, 그래.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성과분석 또 운행기록장치분석을 해 놓았는데, 한 사람이 주2회면, 운행횟수가 자꾸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예, 안 늘어나겠습니까? 1사람이 주2회 같으면, 그 동민들 1주일에 2번씩 탄다 하면 자꾸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는데, 잘 판단해 가지고, 뒤에 큰 무리 없이 말썽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좋은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지 잘 선택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CCTV에 결정된 그런 또 마을에 그런 걸 하나 한다든지, 카드로 한다든지, 어떤 저것이 딱 되어져 갖고, 정확하게 그 기록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
김종두 위원  예. 잘 챙겨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착 단계부터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음은 351페이지, 택시감차 관련입니다. 아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감차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10대씩 감차를 하고 2018년도에는 15대를 총 5년간 55대를 보상금을 주고 감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0대 2억 3,900만 원을 대당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자 하였으나, 보상실적은 1대도 없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김종두 위원  예. 2015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대를 2억 대상으로 2,000만 원 보상을 주고자 하였으나, 보상실적을 보면 또 1대도 없습니다.
이유는 어떻다고 아까 상세히, 조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결국은 보상 가격의 차이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보상가격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가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감차 보상금이 적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차대수 55대를 45대로 10대를 줄이고, 보상금은 55대 감차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면 총 감차 대수는 계획보다 10대가 줄지마는, 이미 2014년도에는 아무 실적이 없이 지나갔고 하니, 남은 4년간이라도 45대를 감차하면 당초계획한 목표의 80% 이상은 달성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과장님,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금 사업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10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대략적으로 10대를 하면 이 정도 들 것이다 모자라면, 사실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는 아니고. 대수는 55대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대 하는 데 2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나오는 것 같으면 10대 같으면 2억 5,000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맞춰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러나 택시업자들은 차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받아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지마는, 그래라도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 팔면 2, 3,000만 원 가지고는 생계 곤란하다고 하는데, 감차 수를 줄이더라도 가격을 조금 높여서 택시업자들이 가격에 맞춰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남은 택시업자들이라도 장사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올해는 감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미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소화전 관련입니다. 읍·면마다 소화전은 다 설치는 되지 않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소화전 미설치 마을현황을 보면 읍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마을이 아직까지 덜 되었는데, 미설치되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런데, 농촌의 마을상수도에 연결해서 설치되는 농촌 소화전은 금년 2월에 마리 엄대에 축사 화재에 있어서 현장에 제가 보니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진화가 되어서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는 소방차의 물을 보충하는 데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참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소방차 오기 전에 마을상수도를 호스를 꺼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진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마을에 방문할 때마다, 농촌소화전을 유심히 살피고 문제가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농촌소화전의 수압이 약해서 화재 발생 시에 활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일부, 수압이 안 맞아서 물이 안 나오는 데도.
김종두 위원  예. 수압이 안 맞아서 안 나온 적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좀 잘 점검을 해서 농촌소화전 수압 측정이, 가능하면 일제히 수압 측정을 해서, 수압이 미달되는 곳에서는 시급하게 보완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계속 보수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앞으로 56개 마을에, 신규로 해 주는 데도 수압측정이 가능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수압을 확실히.
김종두 위원  예. 철저한 점검을 해서 농촌소화전을 이용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새 정신이 없어서 가스레인지 등으로 인해서, 또 전기누전 이런 등으로, 마을에도 불이 많이 나고 한데, 소화전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화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화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안전총괄과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대의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객버스에 보면 거창고속에 70대의 버스에 지난해 13억하고 올해 4월 말까지 2억 원을 유류대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창고속의 버스 중에 가령, 거창에서 출발해서 함양터미널을 거쳐 가지고 대전·대구를 돌아오는 노선의 경우 유류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런 것은 차 소재지 지역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물론 거창고속이 서울도 갑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 가다 보면 서울에서 기름 넣을 수 있고 거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류카드가 있습니다. 유류카드 가지고 어디서든지 넣든지, 그 카드는 저희들이, 이미 등록된 카드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을 하든지, 그 카드가, 사용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로 사용량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카드사로부터.
표주숙 위원  카드사로부터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주행세를 안분을 할 때 지역별로, 차량대수에 맞춰서 사용량에 맞춰서 지역별로 안분되어 넘어온 걸, 저희들이 갈라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창고속 소속이 있다 아닙니까? 거창고속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유류대를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막대한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저희 군비는 들어가는 없고 주행세가 전국적으로 걷히는 걸 가지고 지역의 차량대수에 사용되는 것만큼,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만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당면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는 착공이 되었지마는, 아직까지도 토지수용 문제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감사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상적 보상협의 불가로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계획대로 그러면, 2016년 준공이 가능한지 대답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분의 토지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의 수용을 거쳐서 이미, 저희들 소유권은 다, 거창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공탁도 하고.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도 가능하겠지마는,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원에서 공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게, 그 농지에다가 또 지금 자기들은, 거기에 수용을 못 하겠다 해 갖고 지금 모를 심어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작물을 재배해 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저희들 공개는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미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앞으로 공사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일단 농작물만 해결되면 크게,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소송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작물은.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관계는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농작물을 소유자가 작물을 재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금, (웃음) 농작물 재배를 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처리를 해야,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당초사업비에서 그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가 16% 증액이 되었다는데 향후 더 지연이 된다면 추가사업비 부담이 클 줄로 압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의 부적정 등에 대한 논란이 예견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의 추진 방향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당초 ’12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지가도, 그 당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고 공사비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가가 다 확정이 되었고, 또 시공 공사비도 이미 입찰을 다해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이, 한 6억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6억까지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부문의 토지소유주랑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일반도로에 보면, 진짜 화물트럭 같은 것, 트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그로 인해서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구요, 그리고 노면주차 이런 관계 때문에, 이면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33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설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요소요소에 잘, 저걸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또, 과장님한테 이건 부탁을 드려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적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조에서 가북 올라가면 용산숲 지나서 우회도로 생긴 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우회도로 생긴 데, 그러니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도랑 옆에, 바로 다리 옆에.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차나 밑에서 올라가는 차가, 보통 거기에서 과속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동네마다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른들이 지금,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끌구루마 앞에 이렇게 몰고 다니는 이걸, 보통 많이 몰고 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를 못 보고 이렇게 그만, 자기만 건너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거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과속방지턱이라서 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로까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방지턱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어디에 건의를 하든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꼭 사고가 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 갖고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좀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로에 안전시설물은 요소 요소에 지금 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움직이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위험물이다라는, 요즘 또 농사철이 되다 보면, 촌에는 어른들이 경운기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몰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서로 교행을 하면, 앞에 가는 경운기를 못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요즘은 태양광 표시등이 나옵니다. 깜빡이가. 그러니 이런 거라도, 사전에 우리 어른들한테, 경운기에 하나 부착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경운기의 후미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담당하기는 안 맞고, 지금 이 부분은, 농기계 사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후미에 반사필름을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필름보다는, 태양광 표시등을 설치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렇죠, 그것은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사실상 보면, 판단력이 빠른 젊은 사람들은 경운기를 많이 안 몹니다. 전부 다 차량을 다 이용을 하는데, 지금 차량이 없는 어른들이 판단력도 느리고 동작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빠른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운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몰고다니는 경운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돈을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른다만 우선에, 몰고다니는 경운기에다가 이런 걸 좀 부착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필요는 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농사철이 되면 꼭 경운기 사고가 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가지고, 농사일을 하러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 또 일 다 마치고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 있는데, 이런 것은 조그마한 돈만 들이더라도, 이런 사고는 미연이 방지할 수 안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운수회사 지도단속 관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겨울에, 거창시외버스 편으로 동서울을 한번 탑승을 했습니다.
버스 안에 타니까 청소상태가, 버스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튼도 때가 묻어서 말도 못 하고, 바닥도 그렇고, ‘TV 고장’ 해 가지고 띠지를 딱 붙여놔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 붙여놓은 지가 한 달 두 달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종이가 막 노랗게 변질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청소를 옳게 안 해 놓으니까 기름 냄새도 나고 차멀미가 나고 그런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동서울까지 가서 차에서 하차를 하니까 그날 눈이 왔는데, 다른 차들은 전부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거창고속차는 막 먼지투성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데, 또 좀 있으니까 또, 같은 차가 오는데 우리 거창 차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창 차에 보면, ‘거창한거창’ 또 ‘맛있다 거창사과’ ‘거창국제연극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그렇고 서울에까지 드나드는 이 버스들이 이런 식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걸 느꼈고, 또 우리 터미널에 보면 화장실에도 들어가 보면 심한 악취,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 이건 작은 일이지마는, 외부의 손님들도 보고 하는데 좀 시정을 해 달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시는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거창고속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다되어가는 차들이 지금, 아마 거창고속이 천일로부터 인수받으면서 구입한 차들이 지금, 차량 만기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도색이 떨어진 부분들, 있고 한데,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사실 차량 만기가 다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차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만기가 되면 그런 입장이고, 내부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결 지도가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한 것과 같이 내부는 얼마든지 청소가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최광열 위원  예, 이것 강력하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제재할 것은 하고, 거창고속에서 여기 보니까 유가보조도 13억이나 받아가고 하는데, 잘해야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 화장실 관계, 이 부분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1명을 고정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비가 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막, 금방금방 들락거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에는 괜찮았던 부분인데, 혹시 또 그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과장님! 그 지도는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그래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지고, 아마 대구 방면 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많이 일어납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노후 차량이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3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가지 교통소통대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참, 시가지 교통소통 주·정차 위반단속 참 업무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니까, 주차율 확보도 46%밖에 되도 안 한다 그러지, 정말 우리 이수용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참 노력하고 고생하는 데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시설을, 스쿨존 해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과속한다든지 또 신호 위반한다든지 주차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금 현재 아림초등학교 앞에,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경찰하고 저희들이, 시찰할 때에는 경찰하고 같이 현장에서 다 확인합니다.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림초등학교 앞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런데 나머지, 저쪽의 창동 그리고 거창초등학교.
최광열 위원  스쿨존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여기도 좀, 개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창남하고 그리고 여기, 스쿨존은 큰 학교 주변의 도로는 거의 다 스쿨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한 군데밖에 못 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광열 위원  예, 생각을 해 볼 것이, 또 스쿨존 앞에는 차선도색을 또 특별히 해서, 빨간색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운전하다 보면 그 구역에는 법령도 다르고 또 위압감이 들고 그러 합니다.
하는데 거기 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또 너무 삭막할 것 아닌가 분위기가 그래도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저희들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광열 위원  해야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다소 조금, 아마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보기는 좀 외관상, 뭐 어떨지 모르지마는, 특히 어린 학생들, 스쿨존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우리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스쿨존 아닌 데나 구분도 없이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또 교통사고 위험지역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은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사랑의집짓기를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올해는 2가구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매년 2가구씩.
최광열 위원  현재까지 사랑의집 짓기 몇 가구나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26가구.
최광열 위원  26가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상반기까지.
최광열 위원  예, 많이 했습니다.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은 어떤 세대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조손 차상위생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동당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동당, 저희들이 4,4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10% 예산 절감하면 동당 2,000만 원밖에.
최광열 위원  2,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좀 빠듯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광열 위원  4,400만 원인데 10%?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2동을 하다가 보니까.
최광열 위원  아, 2동, 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 보니까 4년간 또 동결이네요? 예산이 그러면 많이 부족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조금 빡빡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이 노력봉사는 자원봉사대에서 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사랑의집 짓기는 정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 하는 것은 또 예산이 맞아야, 예산에 맞춰서 또 좋은 집이 되고 또 나쁜 집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은, 얼마나, 동당 얼마 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저희들은 한 2,500 정도 되어야 되겠다, 현재 실질적으로 작업을.
최광열 위원  2,500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처음부터 끝까지 120자원봉사대에서 노력봉사를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분들이,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집을 짓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부족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 한 2,500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러면 2동 같으면 5,0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예, 이런 문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그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도 하고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원활한 사업을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네, 형남현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내역인데,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없어서, 방금 최광열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저번에, 지난해 때 감사 때인가, 특히 대구노선 차량정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노후차량 교체하려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최소한 청소라든가, 내부청소는 물론이고 외부청소,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녹이 슬어 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 페인트, 도색까지는 안 하더라도 페인트칠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 최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창한거창’이라고 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대구에서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창피할 정도, 이건 뭐, 거창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거창을 오히려 욕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것 같애.
그래서, 지원을 좀 하더라도, 뒤에 보면 녹슨 것 그 부분에 라커칠이라도 다문 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차 같은 것은, 해도 되는데 정말로 먼지가 보오야니 해 가지고, 과장님, 조치,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좀 더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예산을 해 가지고, 그 돈 얼마 안 해도 됩니다. 몇 만 원만 해도 되고 라커로 뿌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담당하는 이수용 계장 덕분에, 장애인작업장의 버스노선, 신원 가는 것, 산업단지까지 들어가 갖고 참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 단지에 또 몇 군데 회사를 방문하니까, 산업단지 안에도, 한 바퀴 거기 얼마 안 되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한 번 그렇게, 경유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산업단지에 거기 거주하는 인원이 많은데,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것도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선 서흥여객의 비용도 있으니까 노선을 일일이 가지는 못해도 출퇴근 시간만은 한 번 가 주고? 지금 버스를 타는 분들이 어디에서 내리는가 하면, 월평마을 주민들 요구로, 국일로 가 갖고 월평마을 사람들 내려 주고, 조금 더 가 갖고 산업단지 입구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거기다 내려준다고요. 거기 내일 담당자 한번, 가서 보시면, 올라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그 언덕길로 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지금 거기 출퇴근 하는 분들이.
그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조금 다시 백을 하더라도 와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그 산업단지 입구에라도 하차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산업단지 한 번 경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물론 노선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서흥여객 입장에서는, 승객만 있으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런데, 승객이 한두 사람 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자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책임자들한테 했습니다. 일단 승객만 충분히 확보하면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벽지노선 운행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자기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리고 명색이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에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 이것은, 승객이 있든 없든, 그리고 생기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형남현 위원  생기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 이용자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간대, 일정 부분 맞춰라, 맞춰 주면, 그래 가지고 요구해 주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형남현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산업단지에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 35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촌에 보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시다가 저녁 늦게 잠자러 들어가시고 하는데, 신청 대수에 배해서 설치된 것도 많고 아직 미설치가 있는데, 사실 가로등은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기요금도 관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가로등 설치하는 데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원하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로등은 말입니다. 시간, 타임제를, 타임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는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12시 넘으면 자동으로 점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기료라든가 필요한 시간대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기비도, 밤새도록 켜놓으면, 사람도 없는데 켜면 그것도 낭비고 하니까, 타임기를 설치해 가지고 12시까지는 가로등이 오고 나머지는 가로등이 점멸되도록 그런 장치를 넣으면, 큰 전기세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등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미설치된 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실제 수요만큼, 매년 조사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이걸 촌에는 해 주어야 될 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 상동 마리 위천 북상 같으면, 읍의 상동에 계시는 분은 훤한 데서 다니시는데, 특히 북상 같은 경우는, 정말로 똑같은 세금 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북상이 신청도 많이 했지만, 또 미설치한 것이 많더라고요.
지역구 군의원이 무소속이라서 힘이 없어서 하는가, 하여튼 골고루 좀 편성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읍의 분들이 똑같은 세금 내고 어떤 혜택을 누리듯이, 촌에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은 예산도 크게 필요 안 하고, 전기요금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타임기 같은 것 설치하면 충분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꼭, 조치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가로등 타이머 말씀을 하시는데 타이머는 실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밤에 어두우면 쓰이고, 밝으면 자동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선스위치, 주로 선스위치 촌에는.
형남현 위원  네, 센스 스위치.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햇빛이 나오면 선스위치 해 놓았는데, 지금 그걸 12시 넘어서, 시내가로등도 12시 넘어서 끄면 또 문제가 되고.
형남현 위원  아니, 시내 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촌에.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촌에도.
형남현 위원  촌에 마을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촌에도 일찍, 저녁에 꺼지면 또 꺼졌다고 또 야단.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서 설치할 때,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12시를 하든, 그것은 조절하면 됩니다. 밤새토록 새벽 3시, 4시는 돌아다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켜놓더라도, 본 위원도 민원이 발생한 동네인데 사실은,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에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민원으로 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설치를 해 주되, 여기는 시간타임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맞춰드릴까, 하면 12시 넘어서는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12시까지만, 밤에 초저녁부터 오고 12시 넘어서는 자동 점멸되도록 해 버리면, 전기세도 아끼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문가한테 상의해 가지고, 본 위원은 전문가도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문가하고 상의해 갖고,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41만 화소입니다. 1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1만 화소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또 영상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체도 했지마는, 이번 기회에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CCTV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 12대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또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 지금 73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1만 화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바라요. 그래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2013년도 12월달에 41만 화소가 설치가 되었다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안이하게 대처 안 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화질이 좀 최소한도로 200화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번호인식이 3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단속, 번호인식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림초등학교 앞의 대형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부분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거창초등학교 정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41만 화소입니다. 신호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30㎞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최근에 또, 이런 사고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질의를 했다시피, 창동에는 창동초등학교하고 거창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호와 단속카메라와 동영상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올해는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가능하면 추경,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확실히 조치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4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실적 및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지금 통합관제센터 내에 기본적으로 수용공간이 좁다, 333대가 수용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점차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강철우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기에 따라서 관제요원이 3명이 지금, 12명이서 교대하면서, 한 타임에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333대를 사실 관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을 거다, 따라서 이걸 원활하게 하려 하면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사람이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화면이 팝업이 되어 가지고 관제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지능형 시스템,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가 되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은 원래 우리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이 여러 파트, 부서에 걸쳐 있는 것을.
강철우 위원  예, 걸쳐 있는 걸 통합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강철우 위원  예. 이것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경찰관도 배치가 되어서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찰관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경찰도, 처음에는 24시간 교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야간, 심야에는 지금 실제, 경찰이 상주를 못 하고, 아파에서 파견 나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경찰관하고 또 우리 관제요원 해서 24시간 비상체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찰관들은 또 아림파출소에 있고, 그래 갖고 이게 제대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우리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면, 의무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좀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관제센터에 경찰인력이 안 되면 의무경찰 배치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의무경찰도 역할들이 아마 따로,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일단 경찰.
강철우 위원  어차피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일단 경찰의 그 부분은 경찰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방범용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야간식별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41만 화소, 아까 제가 15개 개소?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지금 72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또 군에서 할 역할이구요, 그래 이 역할이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3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별 CCTV 현황을,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점검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도 일찍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인데, 늦지마는, 지금도 이렇게 잘했다 하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검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마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총 자연마을 수 해서 한, 자연마을 수가 한 427개소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또 설치내역을 보면 마을 수 해서, 157대, 대수가 231대, 미설치 마을이 270대 또 현장, 마을회관 해서 거창읍 해서 11개 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한번 점검,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실제, 설치해 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열어보지 그렇지 않고는 안 열어본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혀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통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현장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검한 것을 보니까 155대가 67%입니다.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군청 및 경찰관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확인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녹화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55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지마는, 우리 나머지 10개 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마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 해서, 마을의 CCTV가 100%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금 시범으로 2군데 했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빨리 좀 점검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점검해 가지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래 좀, 힘들지마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은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창읍 상림리 일대를,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도로정비를 좀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기 주로 민원이, 인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던, 갓길에 주차를 하는데 인도가 설치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차 댈 수 있던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불편이 오겠지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람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놀이터 주변, 이런 데는 인도를 설치하려고 계획되었다가 축소하거나 또, 일부, 없앤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방통행도, 가능하면 일방통행을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에 대한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큰 간선도로, 4차선까지도 일방통행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일방통행이 되면 우선, 차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부딪히는 기회나 지점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안전성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죠. 안전상으로는 제일 먼저 일방동행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한, 차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한쪽으로 가는 교통 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서로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려 못 가고 서 있는 시간들이 없이, 한 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행속도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차 댈 데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방통행을,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랐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일부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기 혼자의 어떤 편의보다는 전체의 편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일방통행 부분이 정착이 되고, 또 그에 보면 이점이 드러나게 되면, 또 그 주변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을 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도, 일방통행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또, 옳은 부분도 있는데요, 또,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의 도로도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용역을, 이걸 보니까, ’12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6개월간 시행을 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김향란 위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좀 특성, 그 지역의 특성, 그 도로 특성, 누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민원이, 그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용역을 한 것은 기본적인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용역이고, 용역 그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현장의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설계과정에 또한,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기본적인 방향만, 틀만 잡은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 공사는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저희들도 가감을 해서 설계를 들어갔던 겁니다.
설계를 구체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반대하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일부, 수렴을 해서 설계를 조정을 하고, 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구역이, 상림리 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학원 밀집지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김향란 위원  그죠. 상업지역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학원이다 보니까 주로 학부모들이 픽업하는 차량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걸어서 다니는 이동량은 의외로 적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인도를 해 달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해 달라는 부분도.
김향란 위원  네,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림유치원 쪽에, 그리고 지금,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않은, 놀이터 주변으로는 가 보시면 오후에, 학교주변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놀이터에 많이 끓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끓다 보니까 우범지역화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로등도 밝혀야 된다, CCTV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민원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 청소년이 많이 끓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 잡았던 부분인데, 결국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는 하기는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생각보다 그 이면도로가, 보행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사람이,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성을, 그러니까 그 도로 이용자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도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하나,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염려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인도를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옆에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주차를 해 버리고 나면, 한 쪽만 또 이렇게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반대 측에서 또, 주차하게 되면 도로 기능이 아예 상실되어서 죽은 도로가 되어버리는, 그리 되면 이것은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 먼저 공사하기 앞서, 인근 지역 사람들이 사실 설명회에 안 나갔겠죠, 그죠?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설명을 또 안 했을 테고, 그것이 공사에 반영도 안 되었을 테고,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에 또,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뜯어내고, 이러면서 많은 돈이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재연이 되었는데, 항상, 하시기 전에, 다소 주민들이 아직까지 먹고 사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또 정보가 일일이 다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해서, 공사할 때에, 그때서야 나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항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실 때, 그 각각 구역마다의 특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다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인데 혜성중학교 앞의 인도도,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답답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 담당자들이 그때 누구셨죠?
본 위원한테 전화를 받았었죠, 그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자,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 중심의 인도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혜성중학교 앞에 지금, 교통이, 교차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내가 주민들도 반대하고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혜성중학교 정문에서 나왔을 때 좌측 우측 그 블록, 거기만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정말로 과장님이 사람 중심의 인도를 만든다면, 그 지나고 나서도 인도가 계속 연결되면 백 번 해야 됩니다.
교통, 거기 체증 일어나든 어떻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전반적으로 인도가, 다 있으면 다 좋지요.
형남현 위원  아니, 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거기 정문 블록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상동꽃집 나가고 그 좌측 나가면, 또 인도 없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차선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인도 만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교차하기도 어렵고, 의원이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사람 중심의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나고, 전에처럼 안전봉만 거기에 꽂아놓아도, 충분히 학생들 안전이 됩니다.
그 예산을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블록만 달랑 해 갖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쪽에는 학교 정문 쪽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학생들이 운집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인도하고 연계가 되고 거기만 되는 것 같으면 당장 해야 되는데, 그 볼록 정문, 혜성중학교 블록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것? 공사가, 인도가?
거기다가 교통체증 일어나지, 예산 그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주민들도 반대하지.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기에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할 때, 집집마다 문 잠긴 집은 대문에 가서 지라시 다 꽂아주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다 의견을 전달을 했고, 했는데.
형남현 위원  자, 주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기에, 상점하시는 한 분이, 자기 집 앞에, 물건을 큰 물건 들이기 어려워 가지고, 그분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형남현 위원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학교가 동의를 했든 주민이 동의를 했든 문제가 아니고, 그 블록만 하는 데 뭐 하러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 구역을 다 하면 좋겠지마는 가장,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다, 그래서 다는 못 하지마는, 그래도 밀집도 높은 데,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형남현 위원  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웃음)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가끔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그 혜성중학교 앞에.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번 가 보시고, 다른 데 그런 걸 설치할 때 김향란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말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낭비 않고 설치하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올린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 현황,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보면 5명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참 불행하게도 4명이, 김종두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인, 북상 창선하고 위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계장님한테 내가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황점 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거기 침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독가촌이 하나 있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네.
형남현 위원  그 정확한 위치는, 산업과 김장웅 계장이 잘 압니다. 저하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근본적인 대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김장웅 계장을 데리고 갔고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침수교를 놓아놨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3개가.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거기가 해마다 사람들이 거기 가운데 끼여 가지고, 지난해에도 심폐소생술까지 해 가지고, 대구로 나갔다는데, 외지 사람인데? 사망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빈번하게 거기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물이 많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독가촌 그분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하려 했는데, 우선 지금 여름 휴가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리를 놓는 데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시일이 걸리니까, 우선 그 구멍 말입니다. 예? 과장님! 구멍에, 철로 이래 가지고 사람이 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조치를 해 보십시오, 현장에 가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것 철근으로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게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돌이 떠내려오다 걸린다든지, 지피물 같은 것이 걸리고 나면.
형남현 위원  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것이 흐름에 문제가.
형남현 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어차피 그게 위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사람이 안 빠져들어 갈 정도만 하면 되고, 그리고, 위로 어차피 물이 많이 오면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휴가철에 안전요원을 거기에 한 사람 꼭 배치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김장웅 계장이 아니까, 해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지금.
그 위치는 황점 가기 전의 좌측에, 침수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독가촌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시급하니까 빠른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을 가 갖고 해마다 거기, 가운데 구멍 속으로 사람이 빠져 갖고 걸려 가지고, 해마다 그런 사고가 한두 번씩 일어난답니다, 지금.
덩치가 적은 사람은 물로 빨려져 나오고 덩치 큰 사람은 그 가운데 끼여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런데 지금, 세월교 말씀하신, 녹강 묻어 가지고, 물이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에 화장한 데 거기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마 그 폭이 3m 이내지 싶은데.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거기 빠져내려가면, 결국은 내나 똑같은 하천으로 가로 흘러내려가는 부분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아예 빠져갖고 흘러 내려가면 괜찮은데, 녹강 사이에 걸려 가지고 사람들이,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녹강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남현 위원  예. 녹강에 걸린답니다, 녹강에.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고, 거기 독가촌 주인한테 물어보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응급처치라도, 사람이 안 들어갈 정도의 철제 안전장치만 좀 해 주고, 안전요원을 한 사람 꼭 배치하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저도, 지역구니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인도설치는, 진짜로 민원도 많았는데 왜 민원이 많았냐 하면, 저도 사진을 몇 군데 찍고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지역민들하고 상의 없이, 그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형남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김향란 위원 찍는 데는 공원 쪽입니까, 공원?
○집행부석에서 - 유치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유치원?
○집행부석에서 - 아림유치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림유치원입니까? 내가, 공원 쪽에는 설치했다가 이홍희 위원하고 한 방에 있다가 같이 가 보기도 했는데, 설치했다가 뜯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돈 들여 갖고 잘해 주려 하는데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위원들까지도 불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2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시내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형남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359페이지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청을 보면, 북상이 최고 많이 했네요, 그죠?
51개를 신청을 했고 설치해 준 것이 22개를 했는데 남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9개나 남았고 위천은 19개 신청을 해 갖고 17개 했고, 1개 미설치가 남았고 1개는 포기를 했네, 그죠?
마리는 31개 중에 26개를 했고 4개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형남현 위원이 북상에도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위천면이 최고 적게 설치를 했네요.
북상이 22개 위천이 17개 마리가 26개나 했는데, 미설치된 가로등이 29개나 되니까, 북상은 좀 더 신경 써서 (웃음) 설치할 수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미설치 지역이 최고 많으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감사 중간에 와 가지고 다른 위원이 질의한 걸, 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 3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루사·매미 때 가북면 용암마을에 절개된 것 압니까? 산, 뒷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 가북에 갔을 때 보니까 아직까지 갑바로 덮인 채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정비?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현장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문가들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도에서도 다 왔다 갔죠,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확인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산사태가 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도에서 좀, 다른 데로 피하라 하더래요, 그것이 그래 말이 됩니까?
거기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또, 예를 들어서 2002, 3년도에처럼, 루사·매미처럼 하루에 3, 400밀리 이렇게 오면 그 마을을 한번 쓸 것 같은데요?
지난번 매미 때 가북 중촌마을에, 뒤에 산이 내려와 가지고 2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 이제 장마철도 다되어 가고 한데,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산사태 경보시설을 최근에 개발해 가지고, 지리산 쪽에 적용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마찬가지, 이런 위험도가 있는 데는 산사태 경보시설을 설치해서, 약간 징후가 나타나면 미리 예고를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일단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도에서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피하라 한 대요, 다른 데로.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 어디로 피해?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러니, 그분들은, 지금 징후로 봐서는 당장, 산사태는 안 나겠지마는, 혹시 또, 알 수는 없다,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피를 해 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
이홍희 위원  예. 우선 육안으로 보면, 산사태가 없다 하는데, 사람이라는 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언제, 진짜 하루에 1시간에 300밀리 400밀리가 올지. 이것도 그 당시 그렇게, 루사·매미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마는, 올해나 내년에나 그래 한 번 와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래 이것 어떡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산사태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이라도, 장치라도 해 놓으면.
이홍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잘 살펴 가지고 진짜 이것,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예,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이렇게 보니까, 견학을 3차례 어린이들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거기를 한번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거창군민이 아마 거기에 있는 사실을 아는 분이 한 1% 될까요? 가 본 분이? 한 1% 내외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와 본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협소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걸 와서 직접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걸 알면 아마, 범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반씩 이렇게 와 가지고 복도에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것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한번, 계획 세워 보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은 필요는, 예, 공감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범죄가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357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 하우스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2013년도에는 6,200만 원 하다가, ’14년도에 줄은 것은 합천댐에서 안 나와서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니까, 보험합계가 많이 줄었네요, 3,811명에서 3,126명으로 줄어든 것이, 자부담을 하라 하니까 이렇게 줄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래 하우스는 보니까, 200㎡ 기준해 갖고 한 26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주택은 80㎡에 한 5, 6만 원 정도, 이렇게 넣고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이제는 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웅양 소재지도 풍수해보험 플랭 붙였죠? 플랭?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지역별로 다 홍보물 붙여 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이렇게 붙어 있고, 또,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야생동물 피해 입으면 또, 보상해 주는 그것도 보니까 붙어 있고, 이제 좀 자세가 공무원들, 잡혀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참, 소재지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뭐가 공무원들 자세가 제대로 되는구나, 홍보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농촌 소화전 관리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2,500 가지고 참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신규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듭니까,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1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홍희 위원  보니까 보수하는 거나 신설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주로 보면 위치가, 골목이 새로 생기면서 가운데에 자리 잡거나 하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면 결국은, 새로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듭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니까 신설이, 2014년도에도 5개 보수가 6개 이러면, 이래 가지고 또 소화전 자재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2,500 갖고 예산이 많이 안 부족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어느 동네는 필요하고 어느 동네는 필요 없고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저희들도, 없는 동네는, 아니 최소한 동네 가운데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지난번에 웅양 하성의 경덕재에 불이 난 적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때 본 위원도,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고 해서 한번, 화재 현장에 가니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마을 분들이 그 호스를 빼 가지고 초기 대응하는 걸 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또 보니까 2015년도에도 벌써 보니까, 신설이 5개 정비가 3개면, 예산 거의 다 썼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아직도 6개월이라는 2015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떨 계획입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결국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보시다시피 너댓 개씩밖에 신설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필요성을 느낀 분들은 절실히 느끼는데,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한 56개 마을 정도, 그러면 1군데씩 하면 한 1억 1,200 정도 하면, 동네 하나씩은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진짜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도 본 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하고 이렇게 세금이 새고 혈세가 새고 하는데, 이런 데 정말로 적정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지난번에 초기 대응하는 그걸 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런 걸 본 위원이 느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도시 세이프(safe)-거창을 목표로 재난관리기관 협업체계 강화, WHO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통합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선제적인 대응태세 확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거창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승강기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지적담당주사신용협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