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0 농촌지도소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지난 11월 9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입니다.
일용 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 업무 보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기계 정비 교환 인부임, 청소 관리 인부임, 192페이지 종합 검정실 운영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취득비는 땅속 작물 수확기 구입 1대, 도비 보조 160만원, 군비 보조 160만원 해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92쪽에 자산 취득비, 땅속 작물 수확기 구입 1대 이것은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 수확기 구입이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 출신들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출신들이 이런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면, 물론 그런 기계를 구입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108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항 제6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명문 규정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주차장 특별회계 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
2. 주요 골자
0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명문 규정
0 직제 개편으로 인한 주차장 특별회계 출납 공무원 명칭 변경
- 상공운수계장 → 교통행정계장
3. 개정 근거
0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0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5조 중 “상공운수계장”을 “교통행정계장”으로 한다.
본 뜻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1. 1. 거창군수
나. 회부 일자 : 1996. 11. 1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 번호 : 108호
라. 상정 일자 : 1996. 11. 11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0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제6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명문 규정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특별회계 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0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명문 규정
0 직제 개편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상공운수계장에서 교통행정계장으로 변경
3. 검토 의견
0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및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제6호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9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제115조의2(과태료) ①<생 략>
②<생 략>
③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운전자에게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 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 「거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시행 규칙 제13조
제13조(지역경제과) ①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를 둔다.
②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 제6호에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할 수 있게끔 법 자체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상에는 실제 명문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조항을 명문화시키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금년 현재 400건에 1,600만 원 정도 연중 500건에 2,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조례상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30분)
지난 11월 9일과 오늘 11일, 양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44쪽부터 계수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페이지마다 예산의 삭감 또는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강규석 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금회 추경요구액이 16억 9,410만 6,000원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11억 9,045만 4,000원에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에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 운영비에서 300만원과 예비비 503만 3,000원, 합계 803만 3,000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803만 3,000원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없으시면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금회 추경 요구액 16억 9,410만 6,000원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9,045만 4,000원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용에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예비비 503만 3,000원, 합계 80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803만 3,000원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중요 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