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27일(월) 오전11시27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앞서 지난 제133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총무위원회의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이 되어 통합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장님,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동이라는 용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의 표현을 ‘공동’, ‘일 대 일’ 또는 ‘각 50%씩’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 대 50, 또 공동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의뢰하는 기본과제, 수시과제 연구비로 지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납품을 받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대학의 출연금은 학교, 시설, 기자재 그리고 연구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환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연구소를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에 공동부담으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자재나 이런 부분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50 대 50 해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쪽에서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탄력성이 있는 것 같이 들리니까 50 대 50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소 운영비는 군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대학에서 출연하는 금액인데 대학에서 출연하는 것은 현금 출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집기 그런 부분이고 또 연구소의 수입은 저희들이 군에서 출연한 금액도 있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체 수익금으로 하는데 초기에 연구소 설립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대외적인 용역을 수주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하고 계약을 50 대 50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133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가 되었었는데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고 안철우 위원님도 금방 질문을 하셨고 출연금 공동 부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고,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미래전략연구소와 화강석 연구센터를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 및 목적은 미래전략연구소는 전문대학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군정의 발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발전도 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화강석 연구센터는 화강석 산업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 등 마케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창화강석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미래전략연구소는 거창전문대학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군에 용역사업을 수주를 하지만 화강석 연구센터는 화강석 전문분야 전문가를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화강석 특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면에서도 우리 미래전략연구소는 출연금 공동부담, 그리고 용역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화강석 연구센터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장차 자립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라든지, 운영 방향, 예산의 확보 방법, 그런 부분이 다르고 또 화강석 연구센터는 민법에 의해서 독립법인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상호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아무튼 차질 없이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지난 133회 임시회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언급되었던 동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소급적용을 시켜야 하는 주체는 미래전략연구소이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 일리가 있고 또한 동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부칙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내용 중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사항에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2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