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7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6_2_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그럼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256_2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죄송한데 이어서, 저희 전문 위원 검토 보고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에 대한 설명….
○위원장 권재경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 상에 구체적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군정 발전 용역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 용역 예산안은 6,000만 원으로 사용 계획은 예산 성립 후 공모 사업 예비 계획 수립, 긴급성을 요하는 용역, 사전 절차, 사업 계획의 사전 절차 이행 등 부득이 요구되는 용역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00만 원씩 3식으로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3건 중에서 저희가 남상면 중기 발전 계획 수립에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사용 계획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또 6,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미래 전략과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 기획에, 기획 용역에 2,000만 원, 농업 기술과의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조성 사업 예비 계획 수립에 2,000만 원, 가북면 큰골 종합 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미 편성액을 모두, 당초 예산 편성액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당초 예산 편성 때에도 우리 용역비를 풀성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이미 다 사용이 되었고 또 저희 긴급한 용역, 또 공모 사업 사전 준비 등을 위해서는 예비적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에 규제 혁신 추진 지원 사업에요, 혁신 주민 센터 지구 조회, 거기에 신원면에 5억 거창읍에 1억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이라도 이걸 인제 통할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우리 기획계에서.
박수자 위원  이걸 받으면, 신원면에 인제, 해 주면 좋긴 합니다. 좋은데, 인원이 작고요, 이 5억을 투자하면 가성비도 또 나와야 되는데, 실제 본 위원도 신원면에 안 가 본 거는 아니지마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가성비를 생각해서 실제, 차라리 거창읍에 5억을 투자를 하고 신원에 1억을 투자를 하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공모 사업이 들어왔더라도 안 있습니까?
공모 사업을 통할하는 부서에서 이 적정성을 조금 그걸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걸 봐야 되겠어요.
그냥 공모 사업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올릴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을 한번 보고 이것이 진짜, 공모 사업 이것 해서는 필요하고 성과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판단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렇더라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어떻게 표면적으로 금액만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인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도에서 공모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다 이렇게, 저희가 공모 내용을 또 공고를 해서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인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또 도에서 한 개 읍·면만 한다, ‘한 개만 한다 두 개만 한다’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읍·면이라도 또 더 들어왔으면 더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또,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읍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떻게 보면 신축된 건물이고 또 리모델링 하는 비용 자체가 조금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0평 정도의 규모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신원면에는 사업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주민 대화방, 열린 민원실, 또 생활 속 갤러리, 복지 상담실 등 사업 내용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사업 내용은 본 위원도 봤는데요, 계단에 비 새고 이런 것 하는 것 또 그거는 괜찮고, 주민 소통 공간도 괜찮은데, 그 인구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사업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이 조정을 할 때에, 읍에 또, 아래층에는 문화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늘 그게 좁아서, 불편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거기는.
거기는 느끼는데, 전체, 이 공모 사업이 들어왔더라도 거의 공모 사업이라도 전액 국비 사업도 아니고, 또 국비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알겠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주민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읍·면 사무소의 주민 자치 기능,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혁신센터로 구성하고 또 주민 자치회가 어제도 말씀드린, 주민 참여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의 어떤 그런 인적 기능 보강,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혁신 센터의 물리적인 시설 재구조화도, 필요한 사항은 추진을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형평선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담당관님 신원에 가 보셨겠지마는, 지금 주민 자치회로 바뀌면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상의 어울림 센터와 비슷한, 그 이름이 뭐더라? 신원에 있는 거….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 잘 지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또 다시 짓는다는 거는, 이미 인자 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50% 5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또 박수자 위원님 바람직한 질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덧붙여 가지고 우리, 사실은 읍에 인제 그 건물 자체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한 4만 1,000여 명의 어떤 행정 수요를 이래 감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회관을 또, 사실은 소회의실이 운동실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어떤, 소규모로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읍사무소는 사실 크게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축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시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만 받아들여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군비가 또 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어쩌면은 이 군비 부분을 차라리 읍에다 돌리시고 그래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 센터 재구조화 사업에, 이게 목적에 맞으면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증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고 된다며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 사업이나 또, 하반기에나 있는지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고, 참고로 제가 금방 듣기로는, 거창읍 사무실은 지금 2층 증축 계획이 있는 걸로 재무과에 설계비를, 추경에 1억 원 정도 반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박수자 위원님 먼저 말씀….
박수자 위원  아니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그 증축 계획에 대한 부분은, 뒤에 인제 공간을 이용을 해가 창고 부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 대대적으로 인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읍민의 방,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행정 수요라든지 특히나, 이번에 재난 지원금 하는 부분, 또 마스크 포장 같은 것 할 때에 우리 읍에서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1층 2층 3층까지 막 나누어져 가지고, 이 포장을 하는 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너무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수량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인제, 그 1층 쪽에 하여튼 공간을 효율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 회관의 그 소회의실이 운동실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읍의 그 예산 투입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차후에, 지금 재구조화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웃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읍사무소에서 제안 들어온 것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읍사무소 관련은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더 이상 보충할 설명이 없고요, 신원면의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 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시급합니다.
자꾸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만약에 그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어서 폐기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될 시는 다시 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얼마든지 활용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짓는다는 거는 나중에 이게, 관리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말 이것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말 고민 좀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지금 현재 5억 반영되는 부분은.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인제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신원면에서 추가적인 계획이, 아마 위원님께서 (웃음) 들으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 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31쪽입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의 시설비에 LED 마을 표지석 설치 이거, 신원면의 순방 건의 사항이라고 하셨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도 남상면에 보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표지석 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있고 또 훼손된 그런 데도 있고 했는데, 안 그래도 LED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마을 읍·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 표지석 없는 데에 이 표지석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잘되었고요, 이거 한번 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좋으면 전 읍·면으로 확대한다 하는데, 전 읍·면에 없는 데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박수자 위원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그 질의에 조금 덧붙여 가지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지금 LED 마을 표지석 하면은, 마을마다 인제, 마을 이름만 딱 명시된 데가 있구, 앞에 마을의 특징을 살린 문구가 들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래 LED를 어느 부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글자에다가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마을 이름.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하는 그것.
김향란 위원  마을 이름에다가?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야광 표식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지석 아래에 형광을 넣어 가지고 밤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불이 들어오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밤에 식별하기 쉽고.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주변에 또 전기 시설이 인입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거기 태양광으로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태양광으로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에는, 우리 읍에는 표지석 없는 마을이 없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특히 자연 마을 같은 경우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또 다 표지석을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2쪽에 보시면, 그 중간 부위에, 수달래 식재 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거 보니까는 인제, 서식지를 좀 파악을 하셨나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니 수달래 그거는, 그 꽃은 북상면에.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나무입니다. 꽃.
김향란 위원  예예. 물가에 심어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예. 철쭉과인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7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제, 수달래를 좀 살려라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문화관광과 쪽에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북상면의 자치 사업으로, 주민 자치 사업으로 이래 선정을 해서, 사진전도 하고 굉장히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수달래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얌전하게 그래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마는, 그러면 서식지가 또 파괴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효율을 기해 갖고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우리 마지막으로 134쪽에, 우리 공무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급식 조리 기구 구입을 하는데, 이게 급식 조리 기구, 이 사업이 그전에 언제 있었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이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체한 지가.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 전에도 대대적으로 한 것 같은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일부, 예 4년 전에 일부 바꾸고, 전체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조리 기구를 좀 위생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북돋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예산이나 또 교체하고 난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내나 134페이지 급식 조리 기구 구입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래 해 주어야 되지마는, 지금 조리를 하다 보면 기름 튀는 것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것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전에 화상도 입은 적이 있고 그래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미 할 때, 이런 바닥도 한번 개선해 주었으면 안 좋겠냐 싶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바닥도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 바닥도 한번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직원들도 식사하는데 거기 보면 바닥도 또 지저분하고 안에도 또 마찬가지거든.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환경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자율 방범대 초소 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받아 보니까 공통이 6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1,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보통 우리, 다른, 기존에 지원한 면은 방범 초소, 그것만 컨테이너로 교체를 하는 데 한 6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북면은 지금 있는 그 초소가, 노후되어 또 철거도 해야 되고 주변의 정비를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주변 정비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래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읍·면에도 600만 원 지원해 줄 때, 주변 정비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600만 원까지 계속, 지원 안 해 주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 배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
○위원장 권재경  133페이지, 주민 자치회 공공 서비스 실행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자치회가 설립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거창읍 말고는 지금, 다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다되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법인을 등록한 데가 있습니까? 설립을 현재?
○행정과장 곽승욱  그거는 이 법인이 아니고 주민 자치 사업을 하려 하면, 수익 사업을 못 하니까 주민 자치회에서, 위천면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행정 안전부 사업에. 이 사업 법인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수익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법인 설립된 데는 없….
○행정과장 곽승욱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없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위원장 권재경  앞으로는 주민 자치회를 운영하려 하면 법인 설립을 해야 유리한 조건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수익 사업을 하려 하면 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돼서.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법인 설립하려면 다 예산이, 이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5,000만 원 국비 사업인데, 그 법인 설립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만치 안 들어갑니다.
한 2,500만 원을 했는데, 그 컨설팅하고 이래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게 어차피 법인이 필요하면은, 한 개 한 개 면, 이래 하지 말고, 같이 일괄적으로 법인 등록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거는 또 자치회에서.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곽승욱  면 자치회에서 또 추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 자치회에서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법인 등록을 해야 그 자체 운영이 유리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자치회에다가 일단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어야 될 거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주민 자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미래 전략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예.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국장 류지오입니다.
인구 교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네. 행정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의 경남 울산 지구 JC 회원 대회 5,0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평소에,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JC 이런 봉사단, 이거는 봉사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경남 울산 지구 여기 8,000여 명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 큰 행사를 해서 이런 걸 예산을 인제, 보조금을 준다며는, 사전에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또 설명이 있어도 물론 그렇지마는, 몇 번 궁금하다고 해도 이것 설명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박수자 위원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인자 책자를 갖다 놨는데.
이게 보니까 인제, 거창군에 안 있습니까? 봉사 단체가, 라이온스도 있고 로터리도 있고 JC도 있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는 지금 지원하는 일이 없지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여기에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박수자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역 리더 대회.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 리더 대회도 1,500만 원 군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2014년도에 JC에서 할 때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이번이 처음이고 인제, 경남도에는 보면 함안이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원하는 거는 또, 이게 보니까 많은 인원이 거창에 모이면, 이때 거창의 명승지도 홍보를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걸 또 지원을 하면은 다른, 라이온스나 로터리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균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단은 긍정적이기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거창의 행정도 홍보를 하고 우리 또 관광지도 홍보를 하고 이런저런, 창포원이라든지 가조의 힐링랜드, 그런 것 홍보를 하면 좋은데, 첫째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하면 설명이 있어야 되고 다른 부분을 연계해서 조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그렇습니까?
박수자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설명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신재화 위원님이 이걸 갖다 놨다 하더라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책상 위에 갖다 놨더라구요. 지금에사 알았는데, 매번 이야기를 해도 그렇더라고, 이게.
이런 거는 우리가 질의 안 해도 충분히 갖다 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 부분은 다음에 수정해서.
박수자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박수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JC 회원 대회 관련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이 행사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번 살펴보긴 봤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조금, 여러 분야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행사 성격이 궁금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지금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친목 도모, 그런 쪽이 강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며는 이게, 단체 회원의 어떤 친목과 단합, 그런 거를 도모하는 그런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온스, 로터리,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전국 규모의 그 조직과 단체들이 거창에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인제 그런 단체들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 건데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창군 행정이 과연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음…, 네.
권순모 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좀 생기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던 지난 과거를 찾아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찾아 봤더니 인제 2000년도 초반부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근래에 이르기까지 계속 언론상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 또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뒤에 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다방면에 걸쳐서 사업 계획서를 써 놨던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인구 교육과가 맞는지, 문화 관광과가 맞는지, 또는 봉사라고 한다면은 또, 복지과가 맞는지, 이 예산의 배정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유치되어서 거창군의 여러 숙박 업소와 음식점들, 그리고 관광지들이 홍보된다고 하면은, 또 문화 관광과가 맞겠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의문과 그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남구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으니, 이 부분을 또 행정에서 과연, 감당,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번 해 보시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권순모 위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농업 분야에도 단체들이,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면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보조를 해 왔고 얼마 전에는 임업 후계자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그때는 상당히 군비가 조금, 1억 이상 자부담하고,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탈락된 경우도 (웃음)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격상 인구 교육과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권순모 위원  예. 끝으로, 군예산이 쓰여지는 데 있어 가지고 거창 지역의 또 청년들과, 인구 교육과에서 주체를 한다면은 청년들과, 그리고 거창군 전역에 그 영향이 고루 퍼질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런 기대 효과를 갖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성격을 잘 정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수자 위원님하고 우리 권순모 위원님 그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JC 회원 대회, 여기 경남 울산 지구인데요, 이게 일정이 하루 행사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사실은, 우리가 인제, 도 단위 행사라든지, 외부의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를 하는 것도 저는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일정을,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해 주면 정말 좋지마는 안 될 때에는, 조금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1박 2일 이상 안 하면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하기는 힘들겠지요.
3일씩 막, 또 1주일씩 하는 거는 참 힘들 텐데 주최 측에서, 그만큼 우리 지역은 열 배, 스무 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나, 최소한 1박 2일이 가능한지, 그 뒤에 보면 숙박업소들 쭉 적어 놨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1박 2일 안 하면 거기 숙박 업소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역에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JC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일정을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시면서, 사전에 그 준비 위원회가, 그래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주최하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잘 것이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임원단들을 미리 초청해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전야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라 해서, 여기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가족 단위로든 이래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코로나 19가 또 아직 기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 부분도 필터링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구요, 청년계에서 와서 설명은 소상히 해 주시기는 했는데, 청년 언택트 마케팅 지원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2개소로 해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온라인 마케팅이나 옹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라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2개소가?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이건 단체는 정해진 거는 없고, 한 웹을 개발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한 2개 정도 개발하는 걸로 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희망은 한 5개 단체가 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희망, 지금 단체가 어디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희망은 그쪽의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들인데, 예를 들면 거창 파머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웹 개발을 해 보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언택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모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발 빠르게, 코로나 19 시대지마는, 예, 이런 새로운 사업들 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더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145쪽에 우리 연지 청소년 회복 시설, 여기 운영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지 청소년 회복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절입니까?
절에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법원 사거리 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김향란 위원  법원 사거리에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법원 사거리…? 아…, 이 위치가 준법센터 거긴가? 준법 지원 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법원에 올라가는 길 쪽, 오른쪽에 주택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사실은 이런 보호 시설은, 또 이게 오픈하는 게 별로 그렇게 또,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따로 인제 한번, 예,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 권재경  네,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권순모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던 어느 과에 속한 업무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더 짚어야 되고,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여기에 또 심의, 예산 심의를 했겠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네.
최정환 위원  이게 위의 지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이거는 청년, JC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등산 연합회 회장을 했었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2014년도에 전국 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조금 2,500만 원 받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제가 태권도 협회장도 해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여기에 5,000만 원 받은 적이 없어요, 도 대회도.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최정환 위원  예. 한 3,000만 원, 3,500 이렇게밖에 안 줬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웃음)
최정환 위원  거기 2박 3일, 아이들이 하고 있는 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보조금 내역서를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이 내역서를 하는 것 같으면, 체육시설 사업소 가면 다 잘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음…, 네….
최정환 위원  이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나도 이거 정산을 많이 해 봐서 압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예.
최정환 위원  이것 반드시 심의를 하면 다 잘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신청서가 자체가 그래요, 이 자체가?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이벤트 용역비가 6,000 또 이래 해 놨는데, 이런 걸 정말 하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차라리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마지막 날, 시설 잘해 놨잖아요? 조명하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최정환 위원  아니 날짜를 그래 맞추면, 그 다음날 맞추면, 한 6,000 용역비도 줄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거창사랑 상품권 보니까 3,500만 원, 이거는 다 뿌려주는 거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이런 거를 왜 해요? 이런 거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최정환 위원  우리 군에서 돈 줘 가지고 또,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벌써,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이런 것 다 잘린다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이 추경에 올라왔나 그게 참 이상해요. 그죠?
이거는 지시 사항 같아요. 지시 사항,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밀하게 조금 더 파악해 가지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 집행부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런 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마는, 나는 이 서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최정환 위원  예. 서류로 봐서도 이것, 체육시설 가면 다 빠꾸 됩니다, 이거. 전체가.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점 참작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요, 보조금 지원해 준, 옛날의 사례에 임업, 아까 뭐라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임업 연수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 그러다가.
박수자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때 산청하고 경합이 붙어가 산청에서, 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주목할 게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임업 연수원이라든가 농업 관련이라든가 조금 전에 태권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봉사 단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따로 있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JC나 라이온스나 로터리는 솔직히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내가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한테 나누어 주기 위한 봉사 단체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네.
박수자 위원  이게, 같이 접목을 하면 안 되리라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거는.
박수자 위원  봉사 단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여기다가 5,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데 이따다가 지목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딴 데 지목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거창이 홍보할 사항이 많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또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또 최정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할 여지는 있겠다고 보지만, 다른 봉사 단체에, 아무 데도 안 주고 JC만 2004년도가…? 몇 년도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2014년도인가….
박수자 위원  2014년도에 했네, 2,000만 원?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JC만이 지금 약간의 특혜성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단체는 똑같은 단체인데, 봉사 단체인데, 그래 주목을 해 달라는 이유가, 일반 농업인이나 아니면 우리 조그만 소소한 단체에서 자기네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거하고 봉사 단체하고는 취지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비교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봉사 단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단체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년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보면은,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 1,200만 원 편성이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1,000만 원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인제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개 단체 정도에 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본예산에 또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편성해 놓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네.
○위원장 권재경  또 추경에 또, 해 놨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거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쪽이라 그럽니다,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본예산에 보면 명목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라고 딱 해 갖고 이름을.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 권재경  120만 원, 여기 해 놨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면 구분을 해 갖고 이름을 달리 구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는 앞으로 예산서 할 때 좀 구분해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네.
○위원장 권재경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147페이지 공공 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비가 당초 700만 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300만 원이 지금, 도비 확보를 못 했네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당초에 그래 400권 구입한다고 필요해서 400권 구입하는 거 맞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도비 확보가 안 되면은.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 권재경  군비라도 300을 증액해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 권재경  400권은 필요한 만큼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웃음) 그것도.
○위원장 권재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런 쪽에는 우리가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실링에 따른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또 활용 가능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도서를 억지로 구입하는 것 같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 권재경  예?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도비가 감액이 되었으면은 군비라도 증액을 해서 구입하는 게 맞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우리가 도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은, 군비 증액을 해서라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소통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 과장 정현수입니다.
민원 소통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민원소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안심 식당 운영 부분 있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그 지원 내용이?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찬기? 지원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안심 식당이라는 게.
김향란 위원  예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코로나 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 시기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 지원되는 내용은, 덜어 먹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 비치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위해서 숟가락 끝에 보면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런 것하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거를 지금, 사업량이 그동안 이게, 그동안 사업량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동안 사업, 예, 작년도는 한 25개 했는데 올해는 지금 30개소 정도.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반응이 좀 좋았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러면 업소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되니까.
김향란 위원  예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걸 가지고, 금방 이야기했던 수저 껍데기 종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종사자 마스크라든지 위생용 기구, 한 20만 원 내에서 그래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개인별 부식을, 이렇게 따로 찬기에 나오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게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 좋다는 반응도 있고 그런데 인제, 여기 안심 식당이라는 이 명패를, 어떻게, 달아줍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명패까지는…?
김향란 위원  안 달아줍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명패는 없습니다. 명패는 없고, 예.
김향란 위원  혹시 사업, 여기 비용 중에 일부 있으면 우리 거창군에서 안심 식당으로 지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업소다, 이 정도의 간단한 명패를 하나, 입구에다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저희들이 안심 식당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는, 모범 식당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봉투, 모범 음식점, 덜어 먹는 소형 찬기, 앞치마,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모범 음식점은 그렇게.
김향란 위원  모범 음식점은 명판이.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해 주고, 그 취지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죠?
김향란 위원  예. 명판이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 모범 음식점을 다 안심 식당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잘해야,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잘하는 업소에.
김향란 위원  잘하는 업소에 우선으로?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렇게 해 줍니다. 예. 다 지원해 주지는 안 하고.
김향란 위원  아….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거는, 금방 한 것 이거는 한시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런 형태구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쨌든 이런 안심 식당에 이렇게 서비스 방식이,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거기 취지에 공감하고 확산되고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면 감액 사유가 있잖아,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도비가 보통 보면은, 국·도비 기준율이 있는데 도비에서 다른 데서 삭감이 되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깎여지는 경우가 (웃음) 좀 많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특별 조치법 일반 보증인 보증 수당.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보면 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거는 사실상의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보증인 수당 부분 보면은, 월 건수를, 저희들이 한 250건 정도 월 건수를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3개월 해 가지고 이래 가는데 그 건수가, 당초에는 생각하기에 250건 정도 잡았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는 이거 감액을 시키기는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다 틀립니다. 그죠? 거창이 좀 많은 편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것이 인제,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은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적게 되면 줄어들고 그거는 그 시·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정환 위원  안 그래도 다른 군에도 하더라고 거창이 좀 많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거는 서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감액 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긴 되었는데, 저희들이 좀 많으면은 저희들이 군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그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도비, 국비나 감액 사유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된다 하는 거라요. 그냥 감액되고 여기 군비를 증액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집행부 아는 것 틀리잖아, 그죠? 예. 그런 걸 조금, 진실을 가려 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수고했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 과장 이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군청사 사무 공간 정비 사업 157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예. 이거 정비하실 때에 우리 직원들 근골격 계통, 이 질환, 가중되지 않도록 업무용 테이블을 이렇게 좀, 원하면 스탠드형으로 마련해 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장기간 앉아서 또 컴퓨터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자료만 들여다 보면 근골격계에 질환이 오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 번씩 서서, 이렇게 원하면 서서 그 테이블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혹시나 한번 그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무실에서 꼭 그런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김향란 위원  네.
○재무과장 이규섭  그거는 교체해 주는 걸로, 전에 군수님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인사 이동이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한쪽에 그 공간을 조금 만들어 두면.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들을 서서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거창읍 청사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거창읍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 되었죠?
○재무과장 이규섭  200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2006년도?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예.
○위원장 권재경  이 에어컨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데, 읍사무소 냉난방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거는 내구 연한이 지나고 못쓰면 갈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위원장 권재경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교체를 해 주어야 돼요.
추경이 뭐예요? 추경이, 추경 예산이 뭐입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을.
그러니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은 인제, 몇 대가 인제 고장이 나서 손을 볼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구 연한이 지나서 급하게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에어컨 틀 시기도 아닌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 (웃음)
○위원장 권재경  이런 거는 미리, 교체할 것 같으면 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수고했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 관광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256_2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161쪽에 민간 이전에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 센터 운영에, 사무국 인건비로 1,150만 원 편성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박수자 위원  그거 혹시, 과장, 여기 단노을에 가 보셨습니까? 여기 근무하는가 안 하는가?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현장. 단노을은 아주, 예, 제가 농업기술 센터에 근무할 때 한 번 가 보고는, 최근에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인건비가, 9개월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2021년 지역문화 진흥원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갖고 하는 건데, 국비 900만 원 받고 나머지 인건비 1,150만 원을 군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상주 근무를 안 하거든요? 4월부터 12월까지로 해 가지고 인제, 9개월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 인건비를 했는데, 그 하성에요 인구를 보면은, 90% 이상이 농업인이거든요?
농업인이 한창 바쁠 때 농사지을 때, 여기에 매일 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 또 인제 이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지금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인제 마을 주민 한마음 잔치 7월달에 하고, 그거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21년 2월부터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모든 것이 주민이 와야,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 안에 농번기가 또 많이 있고, 농번기 되면은요 송장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인건, 그게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그거 할 수가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아지고, 인제 또 하나는 또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그 건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 유지나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하면 한 달에, 열흘에 한 번 정도 가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 하면 주민이 있어야 되는데, 농한기는 모르지만 농번기는 주민이 못 갑니다, 여기에.
그래 갖고, 상시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생활문화 센터가 지역 문화 진흥법에 따라서 생활 속에, 그러니까 아주 큰 읍에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아주 소규모의 마을 단위로 문화 센터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문화 센터라는 사업을, 저희 지역 문화 진흥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사실은 신청을 한 건데, 주민들이 자율 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단노을 축제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인자 한 마을에, 소외된 마을에, 작은 마을에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상주를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보급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주민이 나와야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농한기나 조금 한가할 때 시간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농번기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상주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데는, 이건 진짜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도, 현실에 맞게 움직여야 되고요, 국비도 필요 없는 거는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단,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건물 유지는, 이런 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도 행사를 한번 하려 하면 모임도 있고 있어야 돼, 회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유지 관리 그러니까, 건물 유지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관리를 잘한다고 치더라도 한 달에 세 번 정도만 하면 되고, 또 인제, 국비 사업은 모르겠는데, 공모 사업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거 이런 데 보면 다 자비를 얼마씩, 자기네들이 누리면서 자비를 조금씩 대어서 하는데, 이것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 상시로 인건비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박수자 위원  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문이 닫, 문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낮에.
박수자 위원  계속적으로 인제 한번 가 봐야 되는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 국장님께서 오리를 많이 키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 거기 와서 상시 근무한다는 게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가서,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두 번 가 봤을 때 없더라고요. 없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상시적인 인건비 지원은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하나 지원이 되면은 다른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근무하는데도 무슨 그 지원 근거가 없어 갖고 못 주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인제, 이런, 한 번 주기 시작하면은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 좀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저희.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챙겨서.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164에서 165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에, 지금 7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 어디에 7명이 들어갑니까?
해설사. 관광 해설사.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60?
박수자 위원  164에서 165페이지 걸쳐서, 16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예. 문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해설사 활동 얘기, 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 여기 7명.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7명 어디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배치는 따로 하지는 않구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체.
박수자 위원  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수승대만, 예, 전체 인원이 7명이고.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상시 배치하고 있는 거는 수승대를 상시 배치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인제 투어 요청이 있는 데 이렇게, 당일 당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관광 해설사 임용할 때, 뽑을 때 뭐 어떤 기준을 보고 뽑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관광 해설을, 우리 면접 보는 게 있고 서류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다섯 분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최근에 한 두 분 정도 한 2, 3년 전에 뽑았는데요, 그분들은 서류를 보고 직접 해설하는 거는 시연을 해서 뽑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래 뽑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평가를 통해서.
박수자 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나이 제한은 지금, 해설사는 나이 제한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2019년인 것 같다. ’19년도에 우리 종친회 관련 경남도에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수승대 관광을 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박수자 위원  왔는데 인자, (웃음) 해설사가, (웃음) 그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데, 갑자기 불려나와 또, 해설사는 평소에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불려나와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서, 해설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우리 갔던 관광 회원들이 그마 우리 가자 하면서,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관광을 하자 그러면서 그래 갖고 안 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안 하고 가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들, 다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 시연을 하는 걸 보고 뽑는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뽑는 기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나이는 제한이 없으면 또 제한을 못 두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렇지마는 하다가도 있잖아요. 뽑을 때에는, 임용할 때에는 했지만 중간에 어떠 어떠한 사유로 또 결격 사유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즉시 즉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관광 해설사가 우리 거창을 알리고 거창 관광 명소를 알려서 한 분이라도 관광을 더 오게 만들려고 해설사를,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임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그날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고마 우리, 우리가 그냥 보고 가자면서 고마 그분 돌려보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방금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내나 165쪽의 상단부의 관광 해설사 관련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자리에 있는 그곳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인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 평가 기준을 쭉 말씀,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마는, 그 소양이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매년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도 업무 관광 연찬을, 또 새로운 관광지가 생기면, 거기를 투어를 하면서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일곱 분이 서로 인제, 대상이 되어 가지고 서로 또 수시로 새로운 관광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시연해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마 잘하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61쪽에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코로나 19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우리 거창형으로 120명.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직장 가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준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요. 그분들은 제외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제외되고 나머지 순수한 예술인.
김향란 위원  아…, 저는 이분들을 준다 해싸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웃음)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제외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제외하고 생계형, 문화에는 생계형.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련해서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장르를 한번 보시면은, 물론 본인들이 그 활동 증명을 해서 경남의 거기에 활동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만, 모든 장르를 다 열어 놓고, 골고루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하시고, 163쪽의 상단부에 보면은, 경남 문화 예술인 생계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인제 한 명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인자 좀, 그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아마 기준.
김향란 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기준일이 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 예술인 등록하는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까 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렇게.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문화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분들한테 깊숙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시면, 향교 우리 전통 문화 계승 지원으로 해 1,350만 원 잡으셨는데, 여기에 인제 오랫동안 (웃음) 숙원 사업이기도 해요.
이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비포장으로 해서 먼지 날리고 굉장한, 오랫동안 그 주변의 민원이었는데, 인제 해결이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이왕 하시면서 그 주변을 인제 정리하신다는데, 거기 혹시 향교에 울타리 조그마하게 나지막하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개들, 고양이들 못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 그 관리하는 데 힘든데, 거기에 이렇게, 최소한 짐승들은 못 들어가도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같이 좀 민원 좀 챙겨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63쪽의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거창의 명산 책자가 인기가 있어서 인제, 완전히 바닥이 났나 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 명산 책자 같은 거 인제 보면은, 주로 인제 관광과 관련하고 힐링과 관련한 기업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인제 지자체의 이런 책자를 만들어 주고 자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잡아 가지고, 해서 좀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사회 환원 사업들을 기업에.
김향란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있는 사업들을.
김향란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기업에서 이렇게 만든 책자들 이렇게 홍보, 같이 윈윈 하는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훨씬 규모도 커지고 책도 굉장히 다른 책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수준이 다른 책이 나오니까 그것 좀 감안해 갖고 봐 주시고, 그리고 162쪽의 하단에 보면 아시아 1인극 있는데, 도비가 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도비 확보해 오고 그런 것들은 높이 치하합니다마는, 아시아 1인극 자체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중을 동원하는 힘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장소가 또 너무, 외진 곳이고 그래서 인제 장소는 어떻게 조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조금 변화를 줬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 지금 아직 장소는 확정은 되지를 않았지만.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걸 좀 이끌어 가시고, 좋은 공연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되도록이면은 삼봉산 학교,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극을 봐야 되니까 또, 읍내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 주요 지점에 유도를 하셔 갖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상표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게 8억에서 매듭을 짓는 건가 싶어요, 그지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마,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다 보는데, 혹시, 거기에서 또 다른 것 요구한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지난 4월 1일날, 2억에 대한, 잔여 2억에 대한, 요청 공문이 왔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요, 군민의 어떤 공감대가 사실 사전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었으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62페이지 향교 진입로 그거는, 본 위원이 그때 ’21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다행히 여기에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또 738명, 또 어린이집이 111명, 교사들하고 하면 총 933명이 있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환경 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정말 친환경 소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잘 다듬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향교에서 이번에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
최정환 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전 우리, 박완묵 과장님, 지금 향교의 사무국장님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복합 문화 단지 주차장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착공 단계에 있어요? 보상 문제는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이 지금, 거기 우리 시작한 지가 제법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 다 끝났으면은, 예산도 승인해 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12월, 저희 지난 12월 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이 문화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깃발만 꽂아 놓고 전혀 진척도가 없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보상이 끝났으면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빠른 시일 내 또 완공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위원장 권재경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권재경  예. 167페이지. 거열산성 지장물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장물이 아까 설명할 때에는 지장물 매입이 토지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장물 매입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토지 매입비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아! 제가 (웃음).
○위원장 권재경  지장물도 토지라고 아까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랬, 네.
○위원장 권재경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지장물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장물은, 제가 거기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땅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 토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예. 수목하구요, 그리고 묘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장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수목은, 묘지는 지장물에 포함될는가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수목은 토지를 사면은 따라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수목을, 산에 그대로 자연적으로 나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부분을, 예, 저희들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것이, 지장물 매입이라 하는 거는, 지장물 제거 같으면 몰라도, 매입은, 이게 토지를 사면은 산을 사면 이게, 그 지장물로 다시 그걸 보상을 안 주거든?
개인 주택지에 나무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건 지장물 매입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이 저희들 그 전체 필지 중에서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리고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거는 지장물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임에, 임에 있는 것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잘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꼭 해 주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잘 그거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복지 정책과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추가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72페이지,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급 대상 인원은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75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61명에 대해 4,100만 원을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미지급 인원이 14명인데 이 인원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군민이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7만 4,600원을 지원하고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행복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에 공중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 때문에 하는데, 거창군청 본청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몰카 시스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동은 경찰서에 협조해 가지고 한번 다했습니다, 여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최정환 위원  인자 본청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다른 데도 혹시 몰카 시스템이 있는가 한번, 경찰서에 의뢰하면 협조해 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도 재산 관리계에 요청해서 한번, 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여기에 포괄적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그죠?
일종의 꿈의 학교, 예,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넓혀 주는 지역 아동 센터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역 아동 센터의 차량 운행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얼마 전에 국회 의원 요구 자료가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 운행이 한 6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아동에 관련되어 갖고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고 같은 것이 난 적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 제가, 과장 온 이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요. 지역 아동 센터가 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차량도 다 자가 차량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것도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없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까지, 차량이, 16군데 중에서 차량 운영이 많지 않아서 아직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은 면단위나 여기는 농사짓는 분들 부부지간에, 전부 얘들,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나면, 이 아이를 돌보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차량 속도 제한 장치가 아마 2013년 8월식까지일 겁니다, 아마,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거는, 속도 제한 장치 그거는 2022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차량에 차량 속도 제한 장치를 되어야만이, 2013년 8월식 되어야만이, 그 이전의 거는 안 돼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아, 예.
최정환 위원  속도 제한 장치 부착할 수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최정환 위원  자! 그 이후의 차량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전의 차량들은 소유하고 계신 그 지역 아동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들이 그러면 운행이, 대중 교통 같은 경우는 운행이 중단이 안 되잖아요? 중단을, 운행을 못 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편의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군에서 일단 차량을 지원하는, 지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 복지 공동 모금이나 수자원 공사 쪽에서.
최정환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개인 차량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속도 제한 장치 부착에, 지금 ’13년 8월 이전 식이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최정환 위원  이게 8월 그 이후에는 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6월부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전의 차라든가는, 다 자기 소유 차들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차를 다 바꿔라 하는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군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개인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사실 경유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이 차량이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답하기 아직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 아동 센터의 기능 보장 사업 측면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한번 따로, 만들어 갖고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202쪽에요,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연중 방학 중 급식 지원 여기에, 여기 저소득 가정들, 결식 예방, 이런 영양 개선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 감액 사유가, 국·도비 감액, 단순히 이 사업입니까?
그래서 감액을 시킨.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내시된, 인자, 감해서 내시된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요.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감소가 되더라도 지급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그런데도 이만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4월달부터.
박수자 위원  이만큼 감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단가가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한 2,000?
박수자 위원  이거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한 1,290명 정도가 대상 인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1,4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런데 예산 산출할 때에는 그랬는데 지금 실제 3월달에 지급한 인원이.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1,292명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단순히 여기는 사유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국·도비 감액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그러니까 내시된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요.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292명이기 때문에, 전체 12개월 계산해서.
박수자 위원  천 몇 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292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1,000?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190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292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1,292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요 여기 보면은, 국·도비 감액 교부라고 해 놔서 국·도비 감액 교부 같으면, 이 사유라면은, 거창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이거는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인원이,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급식 제공하는 데에는 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인자 3월달까지는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4월달부터 인제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6,000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 감액되어도.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3월달, 1, 2, 3월달까지 지원 추이를 보면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여기 단순히 보면, 증감 사유에 국·도비 감액 교부라고 해 놔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다면 군비라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이분들 밥을 먹여야, 제대로 먹여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3쪽의 중간 부위에 보시면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해서, 지금 이게 보자, 1억이 올라온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1억이 올라왔는데, 20명 각 500만 원씩 이래 지급을 한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예.
김향란 위원  그래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아이들이 인제, 이게 자립을 한 이후에, 이게 사실상 마지막이죠? 지원의 마지막?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해서 상당 비율이 자살로 이어지는 걸로 듣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향란 위원  아이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500만 원 마지막으로 딱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 자립이 500만 원 딱 있다고 자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500만 원 딱 손에 쥐어 준다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다른 여건들을 이렇게 계속 보살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자립하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환경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친척이나, 그나마 친척이라도 있으면은 또 다행스러운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마저 없으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극복을 못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실상 1억을 이렇게 잡아 갖고 이렇게 20명을 500만 원씩 주는 사업, 그리고 또 이 20명이 또 계속 연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한 몇 명쯤 되고, 이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내년에는 한….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8명, 8명이나.
김향란 위원  8명 정도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해마다 조금씩 들쭉날쭉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5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자립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다양하게, 계속 인제 19살, 스무 살 이래 건강하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이래 보낼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예산 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예,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퇴소 자립 정착금 500만 원도 지급하지마는, 위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보호 종료 아동 수당이 월, 퇴소하고 나서 3년간요, 30만 원씩,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저희들이 인자, 퇴소하는 아동 외에, 또 퇴소하면 또 다른 사회 복지 제도가, 저희들이 퇴소하는 아동이 3년간 보호하지만 또 다른 제도로써 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자립 예탁금이라든지 그전에 미리 준비해 주는 부분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3년 동안 현금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나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다양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하여튼 아이들 마음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200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 아동 센터 환경 개선 지원 해서 1,000만 원 올라 왔는데요? 이게 지금 4,653만 원 감인데, 원인을 신청 감소라고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 그전의 사업 실적이 어땠습니까? 작년까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한 2019년도에 5개소 지원했고요, 작년에 3개소 지원하고, 이게 2년 이내에 또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가 신청을 하였는데, 계속, 이게 해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인자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려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리 봤을 때, 2년 중복 안 된다라는 이 사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 사유에다가 또 홍보가 얼마나 또 되었는지,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홍보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지마는, 지역 아동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건이 못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아마 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 지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역 아동 센터가 16곳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실제는 올해 1군데, 지원 받지 않는 1군데가, 해서.
김향란 위원  대상이 올라오는가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우리 보조금 안 받는, 2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못 하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 2년이 인자, 자체적으로 운영.
김향란 위원  예. 경과해야 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래서 16군데하고, 실제 보조금 받는 데는 15군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16곳으로 되어 있고? 예. 15곳이 대상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사실상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은 이렇게 막 중복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향란 위원  그나마 우리 지역 아동 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에 임대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자기 건물 갖고 있는 데 없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주인 눈치 봐 가면서 이렇게 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아이들 입장에서 보셔서, 최대한 이 부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계속, 군의원 하기 전부터 이렇게 가서 자원 봉사를 해 왔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가서 보면 참 열악한 만큼, 그런 기준 같은 것들도 최대한 완화를 시켜주시면, 이거 해 갖고 돈 버는 분 안 계시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다 봉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용한다란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다 폐지를 했는데,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하고 또 아리아라는 그것하고 그걸 같이 연계를 해서 폐쇄했다 이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거기 노인 돌봄 서비스 이거는 매일 갑니까? 그 가정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ICT 같은 경우는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 감지가 안 되는 경우에, 119로 바로 통보가 되고 저희들이, 그 관리하는 케어 매니저가, 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 예산을 삭감은 했지마는, 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 친구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안전 지킴이에 앞에 시행하던 게, 요구르트하고 유류대가 지급이 되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걸 폐지하지 말고, 노인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 출장 갈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든지, 이건 큰 금액은 아닌데 계속 받아 드시다가 이걸 또 끊어 버리면, 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요구르트는 계속 배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저도, (웃음)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해 동안 요구르트를 받아 먹다가, 단번에 탁 끊기면 아무래도 많이 서운하실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속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웃음) 일단은.
○위원장 권재경  복지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권재경  한 번 이래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면은, 끊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 요구르트 배달 이거는 큰 금액이 드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번, 다시 배달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그리고 188페이지에 홀로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것도 인자, 도비가 중단이 되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권재경  이거 우리, 대상자는 없습니까?
개선 사업을 해야 될 대상자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저희 해 보면요, 좀 소규모, 그러니까 150만 원 이것 가지고 또, 어르신들 주거 환경 개선하면 억수로 소규모 정도밖에 못 해 주더라고요.
결국은 뭐냐하면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 드렸었는데, 어쨌든가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갖고 저희들, 들었을 때 아마, 주거 급여가, 도시 건축과에서는 주거 급여 쪽에서 아무래도 대상자가 폭들이 자꾸 넓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중복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도시 건축과에서 이 유사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원래 기초 생활 보장에서 하던 주거 급여가, 도시 건축과로 넘어가서 도시 건축과에서 소득 인증액 중위 기준 45% 이내에 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주거 급여를, 소규모, 중·대규모 보수를 분류해서, LH 등과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거기 혹시, 도시 건축과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잘, 그 업무 협의를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혹시 우리 어려운 세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노인 세대, 혜택을 못 보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한번, 업무 협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199페이지 입양 아동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입양 아동이 42명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
○위원장 권재경  42명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위원님! 지금, 예산 산출 하면서 만든 게 42명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9명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이것 예산 산출은, 예산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42명을 했다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39명 우리 대상 입양 아동이 있는데,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마는, 언론에 상당히 입양을 해 가지고, 아동 학대하는 이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권재경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 좀, 형식적으로 점검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권재경  조금, 그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권재경  이것 참 사실 가서, 이것 점검한다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위원장 권재경  이게, 주변에도 한번, 그 이야기도 듣고 아동 학대가, 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수고했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 소장 이정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등과 관련해서, 정신 건강 관련해서 좀, 통합적으로,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으로 인제 발령을 받고 본 위원이 처음, 처음 가지는 회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지역 대학과 그리고 우리 행정, 보건소와 그리고 지역민들이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인이 사건과 앞전의 복지과, 그리고 행복 나눔과에서 두루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보호 종료 청소년,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연령이나 계층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검진 항목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가, 고민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폭행, 그리고 학대, 그리고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간간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크게 이슈는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들에 대한, 또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구요, 이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제일 크게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구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과들과 같이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어서,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이번에,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 갖고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많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군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심리 지원도 있지마는, 다른 군민들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든지, 해서 여기에 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12쪽의 중간 부위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80명분 이렇게 잡으셨네요?
찾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80명분 잡으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인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똑같게 이렇게 잡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이거는 사업량을 갖다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도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고 매년, 전년도 실적에 보고, 이렇게 사업을 내려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걸 해마다 이래 받아 보시면, 인기가 많은, 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 보면, 기초 수급자라든지 생활 수준 이래 보고, 그렇게 정하거든. 그리고 또 5년 안 된 사람들은 해 주지도 않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사업량에 맞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게 보니까는 차라리 수급자보다 그 위의 차상위, 이런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사업량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좀 많이 사업비가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 갖고 사업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우리 인구 구성에서 65세 이상이, 이렇게 또, 계속 갈수록 비중이 많아지고, 또 이게 워낙 비용이 더 비싸고 그리고 이거 시술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외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거창.
김향란 위원  그쵸?
○보건소장 이정헌  읍에 소재한 치과.
김향란 위원  예, 지역에 한정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죠? 그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걷기와 관련해서요?
걷기 프로그램?
페이지가? 213쪽.
예. 걷기 프로그램을, 여기 걷기 프로그램, 그거 꾸준히 어째,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죠? 그죠?
초반에 잘되었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잘되고 올해는 또, 워크온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비대면으로 해 갖고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걸어 보고서’ 하다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올해는 ‘워크온’ 해 가지고, 다른 또,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웹이 있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걸 임대를 해 갖고 지금,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보도 자료 보셨는가 몰라도 걷기왕 3명을 한다 해 갖고, 군민들 걷기 운동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거창이 만보기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막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걷는 방법에 대한 이런 홍보를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얼마 전에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걷기 강사 3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마, 읍·면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도 있지마는, 다른 우리 강사들 해 가지고, 그 강사들이 아마 30명 지금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동아리도 조성하고 걷기 부성을 할 겁니다.
걷기 방법 같은 것 이런 걸 교육을, 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받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많은 분을 또, 중간 리더를 많이 양성을 해 놓으셨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충분히 그분들 활용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누구나 걸을 때에, 그 걷는 정확한, 그런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이 걷는 코스 쪽에다가 홍보판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가지씩 눈에 딱딱 띄게 설치를 해 주시면, 특히 인제 우리 여기 강변을 많이 걷지 않습니까? 거열산성까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저쪽의 스포츠 파크 쪽으로 또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걷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걸 좀 해 주시고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며는, 잘못 걸으면 독이 되고 잘 걸으면 약이 되고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걷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숙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를, 만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알지마는, 없이 걷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하게 거리 거리를, 저번처럼, 된 게 많이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시 재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걷는 쪽에다가, 각각 길이별로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해 주시면, 하루에 내가 1킬로 걸었다, 2킬로 걸었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상태를 보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해 주시고, 또 면에도 가서 보면 좋은 곳들 많이 면민들이 걸어 다니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걸 딱 계량을 해서 수치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한 걷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권순모 위원님, 정신 건강 관련해서 좋은 의견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앞의 행복 나눔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요보호 학생들 독립하고 나면은,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매치해서, 잘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7…?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  아니, 213쪽인데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방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인건비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감액을 하고,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이 사항인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 프로그램이 안 좋다는 거는 아니고 좋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똑같은 인건비 금액을, 사업비를 똑같이 책정했다는 건 이건 땜빵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회의를, 보건소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갖고 진짜 이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려 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만큼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땜빵 식,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달라고, 위에 또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인건비 없애고 또 인건비 대신에,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 이거는 애초에 또 생각도 안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체는 좋습니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런 땜빵 식 사업 권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역 사회 통합 검진 사업 예산이.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우리가 어느 사업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배분하는데 오늘 추경에 들어온 거는 심혈관 예방 사업의 기간제는, 저희들이 뽑으려고, 강사 뽑으려고 공고를 2번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안 쓰고 이 기간 사업을 남기면, 내년에 이만큼 또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급급하게, 간호사가 거창에 못 있다 보니까 간호사가 인건비 195만 원 이래 받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공고해서 못 해서,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못 뽑아서 이래 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예.
박수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7페이지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 예방과, 예방 접종을 위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예방 접종 운영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적 재난인데 뒤에 보며는, 초저온 냉동고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비도 특별 교부세로 해 갖고 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인건비하고 이거,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거는 왜 국비로 지원이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은 예방 접종 센터에 의료 인력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공보의가 많고 간호사가 많아서, 군부 지역은 의료 인력은 부족한 현상은 아닙니다.
시 지역에는 지금 의료 인력이 모자라서 인건비를 주는데, 다른 인제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공무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그 지침에 내려왔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간제 콜센터를 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공 의약 담당, 예방 접종 담당 부서에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기간제 콜센터 운영을 하고, 다른, 우리가 미니 냉장고나 이런 거는 기준에 없는데, 일반 냉장고 기준에는 없습니다.
초저온 냉장고하고 우리 백신 냉장고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이 사업비는 국비로 안 쓰고 저희들이 급급하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이건 예방 접종을 위해서 기간 근로제가 아니고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기간제.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문의가 많고 지금 상당히,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읍·면에서도 지금, 75세 이상 다른 예방 접종 때문에 문의도 많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해 갖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갖고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사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전화 응대는, 공무원이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기간제로 하다 보면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또 불친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교육을 잘 시켜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 소장 김장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의 243페이지 체육 시설 관리. 이게 처음에 애시당초 계획이 얼마였었습니까? 16억입니까? 19억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16억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16억인데, 그러면 19억으로 증액됐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군비를 좀 감액시키고,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이것 할 수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3억이 증액되는데 이 3억 부분이 추가로 지금, 그 사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는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거기에 보면 시설 하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클럽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관리하려 하면 스프링클러, 또 관정,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면지역에 그라운드 골프다 이래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한번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전부 다 10억 단위 넘어가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다 관리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인구가 소멸되는데 어떻게 할려고 모르겠어요?
자꾸 해 주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의 관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구가 어떻게 될 지도 계산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특별 조정 교부금이 오면 차라리 이걸, 군비를 감액하는 것도 방향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이게 그러면 수몰 지역 말고? 나머지 다른 쪽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남하 초등학교 바로 밑에.
최정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수몰 지역은 수몰 지역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이쪽의 강변 쪽으로,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별도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별도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  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축구장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본 위원이 한 2번 했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축구장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래 유소년 축구단이 있고 지금 축구 동호인이 한 700명 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예. 자! 이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프로 축구단 전지 훈련 장소가 수원 FC가 한번 오죠? 그죠?
올 계획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 유소년 축구단이 더 활성화되고 전문 체육인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기반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 대표 출신, 또 프로 축구 선수 출신들, 이런 분을 갖다가 감독으로 영입해 가지고, 정말 전문 축구인으로 이렇게 양성을, 고등 학생들 양성한다 그러면, 거창군에 참,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하는데, 지금 이런 감독을 영입한다 그러면, 앞으로 전지 훈련 더, 많이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많고,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또 이게 창단을 해서 선수단을 한다 그러면 인구 유입이 엄청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지금 갈수록 학령 인원 감소를 해 갖고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선수단을 창단하는 것 같으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꾸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창의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참 힘듭니다. 그죠? 예. 여기에 좋은 분을 영입해 오기도 힘든데, 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U18 축구단을 창설하는 거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저희들도 또 지금까지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는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군의 축구가, 또 발전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우리 교육 도시에 맞는 또 이런, 교육 도시 안에 또 체육이,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을 키울 수 있는 이 역할을, 시설 사업소에서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또 하나 더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민 체전에서 20년 동안 1위를 한 게 어느 종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도민 체전, 농구가.
최정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우리 경남 도민 체전에 독보적으로 20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창군에 아주, 선양을 잘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전용 구장이 없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그 열악한 데서 이렇게 해서도 1위를 하는데, 조금만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더 또 선수 육성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또 차후에 소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실내 체육관 안에 농구장이 겸용으로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인자 외부에 별도로 하려 그러면은 또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그러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 밀집 지역에, 예, 그런 데 공원 조금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저,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농구나 축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관계 없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부드린 것도 있는데, 일단 기획실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 이거는 정말 그 연령층, 다양하게 해서 넣어 주시기 바라고, 또 인구 교육과 청년 발전 위원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년 발전 위원회이니까 연령을 더 고려해야 될 겁니다.
또, 성별 잘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잖아, 그지요?
예. 그걸 집행부는 조금 깊게,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다음에 회의 때 이렇게 들어오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답변은 따로 안 들어도 됩니까?
최정환 위원  예. 답변?
○위원장 권재경  답변하시려면.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최정환 부의장님께서 저희 주민 참여 예산, 조례 할 때도 당부했습니다만, 30명으로 확대되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 구성 시에는, 다양한 연령 계층,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행정복지 국장 류지오입니다.
청년 발전 위원회, 최정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잘 안배를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부분에서도 예산 반영되는 부분, 그걸 분명히 정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다 했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산 올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동료 위원님들, 또 심도 깊게 심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총무 위원회 추경 이거 보면서 조금, 예산을 집행부에서 받을 때에, 그 올릴 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라는 게 기본이, 돈을 써서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든 코로나에 대한 방역 부분 수칙, 안전 부분 담보,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숙박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예 받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리 고민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답변을 들어야?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 세밀하게 조금 더 많이 챙기고, 방역과 숙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다음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국장님!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님한테, 그 앉은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 증액된 부분에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권재경  본예산 우리, 승인할 때, 장소를,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공연하라고, 부대 조건을 달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권재경  그것 필히, 그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민간 단체 활동 지원 자율 방범대 초소 수리비 사업비 500만 원, 인구 교육과 소관 중 청년 역량 강화 지원 경남 울산 지구 JC 회원 대회 사업비 2,0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 사업비 300만 원, 총 3건에 2,8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 대로 3개 항목에 2,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4월 8일 목요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참조)
25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
256_2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6_2_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6_2_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보건소장이정헌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