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9월15일(월) 10시24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 개청식 참석을 위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보건소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을 위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장의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강창남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6,348억 8천5백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432억 9백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429억 8천 8백만 원, 사고이월 249억 2천6백만 원, 계속비 이월 142억 9천5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1천6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1억 8천3백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18억 3천8백만 원에 대해서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1,089억 5천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379억 7천3백만 원, 사고이월 236억 9천만 원, 계속비 이월 142억 9천 5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1억 9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30억 4천7백만 원에 대하여 차인잔액이 342억 5천9백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50억 1천4백만 원, 사고이월 12억 3천6백만 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79억 9천3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92억 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261억 1,8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21억 7천8백만 원, 사고이월 3억 8천1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35억 4천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 2천5백만 원에 차인잔액이 없으며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9억 8천2백만 원에 차인잔액이 7억 5천만 원으로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 세 번째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6억 4천2백만 원에 차인잔액이 24억 2백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억 3천2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1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82억 2천4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24억 7천3백만 원으로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21억 7천8백만 원, 사고이월 1억 4천9백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9백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 5백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5백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 3천3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백만 원에 차인잔액이 9백만 원으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208억 7천7백만 원에 차인잔액이 204억 7천6백만 원으로 204억 7천6백만 원 전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통계목별 결산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참고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탄력적 운용 제도로서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전용은 행정과목 간에 융통하는 제도로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심사 후에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이체는 부서 간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집행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로 직제개편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한 사항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1억 6천7백만 원, 예산 이체는 169건에 727억 6천6백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36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7건에 127억 1천9백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6천만 원이고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외 2건에 5억 4천7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5억 4천2백만 원을 지출하고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9페이지까지이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추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39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화훼 생산단지 육성 사업 외 220건에 759억 5천9백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11건에 379억 7천3백만 원, 사고이월 98건 236억 9천만 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142억 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시행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할 시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외상공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에 수입대체경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429쪽부터 509쪽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목별 결산여부로서 역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104억 8천3백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17억 7천8백만 원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5천2백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이 111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15페이지부터 5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51억 2천만 원에 당해연도에 1억 9천2백만 원이 발생하고 2억 8천4백만 원이 소멸해서 현재 50억 2천8백만 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60억 4천3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52억 8천7백만 원을 상환하여서 금년도 2월 말 기준으로 7억 5천6백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 채무는 금년도에 모두 상환을 해서 우리군은 현재 채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551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27만 5천 제곱미터에 1,914억 3,500만 원 건물이 14만 8천 제곱미터에 1,121억 3,900만 원 기타가 184만 8,757건에 3,398억 6,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강창남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용방식에 따라 자율경영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예산이 편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 제출)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페이지 라항 내용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37억 5,634만 7,84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52억 4,987만 86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1억 8,641만 1,907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81억 4,122만 9,766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8억 3,613만 8,270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5428만 13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억 5,081만 186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책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억 4,717만 원이고, 그중에 5억 4,222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93만 3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한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및 교체를 위해 5억 1,2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예방을 위해 기피제 및 토시 구입에 2,99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예산액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취약계층 지원에서 APC에 인건비를 6,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 운영은 위탁운영 부분의 인건비를 주는 부분은 법적이라든가 근거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집행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게 어디, 복지에서 분류를 합니까?
강철우 위원  예. 취약계층 지원 있죠? 사회복지 부분에서 6천3백만 원의 이 예산이, APC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도에서 내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APC 운영은 거창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군에서 위탁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고, 그 인건비도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체 우리 사회복지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심의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서 134쪽입니다.
거창대학연극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제9회 전국대학연극제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연극제의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ㆍ도비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군비 4천만 원으로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또 전국대학연극제라 했는데 지금까지 참가 대학이 몇 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학연극제는 대학연극과 또 대학연극동아리들이 경연형태로 참여를 해 가지고 사계절연극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8회를 했고 금년에 9회째 합니다.
최초 시행할 때에는 5천만 원 자부담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2010년까지는 거창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도에서 5천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도에서 5천만 원 또 거창 군비 2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대학연극제 관계자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학연극제 보조금관련 횡령수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소가 될 때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관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그 단체에 3년간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고 형이 확정이 되면 중 4년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예산은 기소 중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2월 7일자로 연극제 관련 자체가 무혐의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도비도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학연극제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17개 대학들이 참여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지원해 오다가, 이런 사건으로 해서 도비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전국적인 연극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은 되지 않았지만 거창군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업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고, 다만, 군비 도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연극제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 초청했으면 시상금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시상금도 미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거창의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미지 실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삭감한 부분에서, 시상금 미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출연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보조사업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급해서 전년도의 걸 지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제연극제 하면서 당초예산하고 실제 집행예산하고 8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이 대학연극제를.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대학연극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대학연극제입니다. 군에서 하는 연극제가 아니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연극제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국ㆍ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거창전국대학연극제는 군민의 참여도 전혀 없습니다.
또 누구를 위한 연극제인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대학연극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기대효과와 거창을 알리는 홍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빛 좋은 개살구 역할만 하고 있는 대학연극제는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보조금을 축내는 대학연극제는 군민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끼리끼리 하는 이런 대학연극제는 누구를 하는 축제입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게 군민을 위한 축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거창대학연극제가 군민들한테 관심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참여 대학생들 간의 경연은 치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지금까지 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가 사단화 되다시피 어떤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연극과 행정을 분리시켜서 바른 방향으로 움직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국제연극제 이 자체를, 사계절연극제보다는 우리 국제연극제, 여름연극제 개최되기 전에, 한 10일 정도로 해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오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받도록, 사람들을 많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연속해 주면 내년도 도비를 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연극제 규모로 볼 때 항상 같은 시스템입니다.
발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아까 2010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준 이유를 아십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무조건 뭡니까? 저질러 보고 나중에 또 뒤처리 담당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시고, 대학을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잘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대학연극제를 추진하는 예술단체는, 계획도 없이 시작한다 이런 통보만 하면 다 됩니다.
이런 축제를 왜 하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날마다 보면, 뒤처리 다하고 수습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연극제는 규모에 걸맞게 국ㆍ도비가 지원 없으면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은 꼭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연극제라든지 거창 육성진흥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이 거의 없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금년도, 2년 동안에는 견제기능이 좀 들어갔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축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많은 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했는데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국제연극제 기간에 대학연극제 앞에 좀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문화센터에서 해 봐야 사람들 얼마 있습니까? 아무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민들 그것 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아니, 군의원이 제안해서 제시해 주면 집행부에서 하는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으로 해서, 입장식 전야제, 한 번으로 끝내라는 뜻입니다.
다 군민들을 위한 부분 아닙니까?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아무리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두 번이나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콧방귀도 안 뀌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군민들을 행사 아닙니까?
군수가 제멋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 의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는 아우토반입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제시를 해 주면, 하는 흉내라도 보고하고, 안 그러면 못 한다는 이유라도 해 주었으면, 그러면 기획실장 부군수 또 담당과장 찾아와서 이러이러 해서 못 한다, 설명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제시를 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아니,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날마다 외칩니다, 집행부에서.
아니 소통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창조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119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중 민간행사 보조금 2014년도 트리축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1회 트리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아는데 트리축제가 우리 군 홍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인 축제로 많은 군민들의 논란이 되어 왔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김종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를 한 데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 축제는 작년 12월 8일부터 2014년 금년도 1월 5일까지 21일간 로터리와 창조거리 일원에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군비보조금이 이 행사에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겨울철의 시가지에 있는, 거리에 생동감, 또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거리를 밟게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 또 이렇게 됨으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낭만적인 그런 겨울을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민간단체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행사비의 50%를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거창군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부담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사는 우리가 군에서 주관하는 민 주도, 군민이 주도하는 이런 한에서 행정이 지원을 하는, 군민중심 행정시스템으로 맞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창조거리 로터리에서 군 활성화를 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종교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행사라기보다는 특정종교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함으로 해서 군민정서 또는 청소년들의 밝은 사회분위기에 건전하게 연말을 보내도록 하고 또 이렇게 이 장을 마련함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거창군에 상당히 많은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도 활성화했습니다.
지난해에 71개 팀이 91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이 1회로 작년에 했는데 각종 언론 또 텔레비 MBC KBS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보도가 있어서 거창군의 홍보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대효과보다도 말썽도 상당히 작년에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축제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꼭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또 이런 행사에, 그런,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에 조금,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고 아주 주변과 조화를 안 이루었다 이런 여러 가지해야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보이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많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걸 끝내고 한번 해 봤습니다.
한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축제참가자한테 305명 그다음에 거창읍을 비롯한 11개 읍ㆍ면의 59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45%입니다.
불만족스럽다가 16% 보통이다 38% 나왔고, 이 축제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66%, 그다음에 반대한다가 33%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찬성한다 이 내용이 61% 반대한다가 30, 이렇게 나와서, 반대의 어떤 그런 것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더라,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도록 해서, 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신청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  김종두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다 봤습니다.
사실, 빛의축제 이것도 군민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종교적인 색채를 띄면 안 된다, 진짜 말 그대로, 창조거리 문화축제로서의 주민축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했다, 빛의,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도 사실, 부산에서 우리 거창군에서 벤치마킹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결론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색채를 띄게 되면 여러 가지 군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군민들과 같이 함께, 또 시장번영회,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녁 7시 되면 거의 캄캄합니다.
또 대다수의 상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거의 문 닫고 다 나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창조거리 부분은.
강철우 위원  아, 예. 창조거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거리가.
강철우 위원  아니 인정하시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러면, 자, 야시장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창조문화거리축제로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게 만들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창조는 말 그대로 창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새롭게 창조를 해서, 이런 종교적인 색을 띄지 않고, 거창이 만든 창조거리 문화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남들 하는 것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상가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도 참여시키도록 하시고 또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은 축제기간에 포장마차라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축제가 어떤 종교단체 쪽으로 해서 편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같이, 분열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축제가 연말을 기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축제는 부산의 광복동에 있는 트리문화축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성탄절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성탄절과 관련된 문화축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거창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방금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창조거리 도입하려고 지금, 창조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한두 번 해 봤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3년도 5월 10일 되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을 그 당시에 제가 정산서를 봤습니다.
1,400만 원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 전용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다 이렇게 해서 결제를 다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1천만 원을 해서, 트리문화축제를 또 합니다.
바로 앞에 있죠? 탑 있는 데 거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우리가 군비로 또 1천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창조산업과에서 또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부담 1억 1,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조금 부분만큼은, 전용카드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아무리 종교단체지마는, 아니 다른 단체는 다 체크카드로 다 사용하도록 만들고 종교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정산부분은 철저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뭘 철저히 해요? 전용카드를 미사용하고, 지금, 지출결의서 작성 이런 부분도 미작성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해서, 진짜 빛의축제가 아니고, 창조거리 문화축제로 해서 진짜, 우리 종교단체들 안 맞습니까?
부처님 등 있죠?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또 창조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거창만의 축제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점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쳐 나왔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빛의축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에 임박해서 활용을 한다 이래 갖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종교단체가 거론되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정 종교단체에 부합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보면 로터리 주변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터리 주변하고 지금 창조거리 한 데 일부 쪽에만 있고, 저리 중앙약국 있던 자리, 옛날 저리 보면, 거기하고 서부약국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길다랗게, 너무 좁게 두지 말고, 거리를 좀 띄워서 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찬성하는 여론 들어보면, 조용하고 침체되어 있는 거창 분위기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권도 살아나고 거창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면, 이미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일부 종교단체에 또 국한되어서 이걸 하는 것 보다는,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거기 반영도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는 1회 대회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을 저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 보완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군민 누구나가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중앙약국 이 밑에까지 확대하라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멀리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한계 가지고, 자부담 5천만 원, 군에서 또 그 비슷하게 주고자 하는 한계가 또,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좀 널찍널찍하게 해 가지고 조금 더 즐기는 범위가,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2014년 트리문화축제 명칭을 2014년 창조거리 문화축제로 변경하고 시장상인들과 시장번영회 측과 협조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조건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건부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행사는 명칭이 중요합니다.
창조거리행사가 아닌데 그걸 창조거리행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아니, 아는데요.
강철우 위원  이것은 우리끼리 토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지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이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모든 게, 강철우 위원 이름을 보고, 박철우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사는 행사의 명칭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100% 군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사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자부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행사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의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하니까 또 기독교에서 주최하는 거니까 그 문화의, 그 행사의 어떤 색깔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건부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건부 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건부 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성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조건부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조건부 안대로 창조산업과 소관 2014년 트리문화축제를 2014년 창조거리 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시장번영회와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제9회 전국대학연극제 개최지원 사업비는 내년부터는 국ㆍ도비 확보 조건부 가결하며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위원장 이홍희  그럼 간단한 소감 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존경하는 이홍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7대 거창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204회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심사승인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안와 일반의안 심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과 현안사업 그리고 군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동안 바쁜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군민과 함께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검토보고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