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09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군수제출)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제출)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등 6개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출연안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2016년도 출연안이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예산에 사전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사항으로서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승강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2016년도 예산편성한 출연금이 22억입니까?
부서 의견에 한 번 보십시오. 맨 뒤에 16페이지에.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016년도 21억이고 22억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하면 군비에 대한 출연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도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 출연금으로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도비가 우리한테 교부되어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하는 것이지, 도비까지 포함시켜 출연하는 것은 항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비가 우리가 출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군비를 출연하는 부분인데 군비만 11억이면 11억을 우리가 군비로 출연하는 것이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보고서 작성할 때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부서의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강철우 위원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 아닙니까?
도비출연금을 어떻게 출연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 예, 그것은 다음부터는…
강철우 위원 이런 것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 군비 출연하는 데 도비 출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보면 시험인증분야에 보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2016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업무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서 업무협약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업무협약서를 해서 2014년에는 7억 5,000만 원, 2015년에는 10억, 2016년도는 10억 이렇게 업무협약서를 해서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보면 1억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그런데 1억은 어떻게 해서 해 놓았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뒤에 있는 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3년간 그러니까 2014, 2015, 2016년까지 3년간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3년간 출연하기로 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업무협약을 한 부분은 뭐냐 하면 10억씩 이렇게 3년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별개로 R&D센터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을 1억 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014년부터 2015년도 1억이 나갔고 그렇게 3년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에 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근거를 어떤 근거를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업무협약서에서는 1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뭐냐 하면 기업유치라든지, 행정지원, 인력파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항목이 뭐냐 하면 방화시험인증분야입니다.
방화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을 1억을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10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군에서 1억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업무협약서에 보면 이런 데 또 1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에서는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에는 이런 게 없어요. 1억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1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승강기산업 구조 기술고도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R&D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 승강기R&D센터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군에서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뭡니까? 인력이라든가, 또 행정 이런 관리 감독 이런 것 지원하면 되는데 굳이 군에서 왜 1억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이제…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산건위에서 예산안 부분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 및 기술고도화 사업은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경상남도, 거창군, KTL 매칭을 해서 98억으로 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은 승강기밸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3년간은 우리가 KTL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승강기밸리 산업이 바르게 육성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에 보면 기술고도화 사업에 10억을 하고 R&D센터 업무협약서에 사실은 이것은 군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군비 다 한 번 보세요. 군비, 도비, 또 민자사업까지 다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업은 승강기 기술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10억 가지고도, 군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협약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여기에 이제…
강철우 위원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업무협약서에 금액을 명시 안 했다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인데.
강철우 위원 권고하고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정확히 규정을 해 놓아야 되지, 안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하지만, 군비를 이렇게 1억씩 지원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KTL이 국가인증기관이 우리 군에 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 한 3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틀에서 업무협약을 했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내년까지니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은데 승강기검사하면서도 자기들은 이익을 다 내고 있습니다.
군에서 굳이 안 해도 자기들이 다 밥벌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사하면 돈 다 받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래도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년간 필요하다,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산림녹지과,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당초 지원계획이 3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석분슬러지로 해서 광물화 연구라든가, 콘텐츠 개발, 석재 표면 처리기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상품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아시다시피 석재표면 처리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제 이용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입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수익사업이 나오려고 하면 화강석연구센터에서 문화재 보수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거창화강석 중에서도 북상의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문화재 사업까지 한다면 상당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
미완성이지만 그런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년 한 해 해 가지고 뭔가 좀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석분슬러지 이 분야도 옛날에 도자기 분야 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이 좋고 이런 게 나타났지만 이게 석분슬러지 자체가 원 재료가 아니고 폐기물 이런 것으로 되니까 아무리 법상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데, 그런 것도 다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만 석분 슬러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인터로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고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석분슬러지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지금 거창의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석분슬러지를 자원화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성토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석분슬러지를 기관·단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관·단체는 이용을 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방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화강석 연구하는 부분에도 애로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데 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런 성토 작업하는 데도 전부 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허가를 낸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석분 슬러지 부분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실·과에 성토작업장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까 했지만 참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장 측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매립장을 몇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하다가 그냥, 거창군에 의존하고 거창군에서 대책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라, 직접 자기들이 좀 구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좀 미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기술을 지원하고 또 연구센터에서도 연구원들의 막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밥값을 해야 되는데 밥값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석재표면기술을 해서 칼라석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말해서 이것은 상품성이 없어요.
돌에 원석에다 입혀봐야 싱크대 보면 인조석 있지 않습니까? 총 천연색이 다 나옵니다.
그런 기술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기술로는 돌에다 해봐야 겉으로만 불거스럼하게 이렇게 되어 버리지, 상품가치가 없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신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경제성 검토라든가,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도 전부 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싶으면 우리가 이런 군비를 투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 한 번 보세요. 8억 4,0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8,400만 원.
강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사업내용을 3개만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 그 외에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석분슬러지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원화 시켜서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어디 이용합니까?
성토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석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법적으로 섞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석분슬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석분슬러지 광물화 연구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석분 슬러지가 일반폐기물입니까? 관련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안 된다던데, 이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폐기물에서 빠졌습니다. 폐기물에서 빠졌는데 다만 50% 이상 일반 성토재하고 섞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다가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흙이나 자갈, 돌, 이래 가지고 공사 측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고 이런 문제가 이게 참 석재단지에서도 정말 고민덩어리가 이것이 제일 고민덩어리입니다.
가보니까 온 마당에 산더미처럼 재여 있고 날이 갈수록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보니까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 돌이 들어오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 실어다가 마땅히 처분할 장소도 없고 또 좀 있으면 주기적으로 단속반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참 애로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기업애로 직속상담실이 부군수실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좀 나서서 직접 나서야 되는데 전에 보니까 전무하고 직원 한 사람이 뭐 농림부, 산림청 이런 데 다니면서 그것 해결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토사장, 그러니까 매립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 신발을 벗고 나서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사람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데도 폐저수지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당장 또 인근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또 그것을 매립하더라도 상당한 운반비하고 매립비가 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계속해서 덤프차로 밀어 넣어서 한꺼번에 다 매립되는 게 아니고 또 성토 일부 1m하고 또 1m 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하다시피 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석분슬러지에 전에 광물화 연구에서 블록 제작한다고 왜 안 그랬습니까, 그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블록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되는데 이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수익성이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보다는 블록 만드는 데는 너무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되기는 되는데 또 석재단지 주변에서 또 반대 민원 아닙니까? 지금 소음 때문에, 이것 해결할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과장님께서도 한 번 신경을 쓰서 신기술 지원 출연안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석재조합에 슬러지 매립장 이 부분은 우리 군의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과제이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석재조합에도 충분히 자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압니다.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금이 있으면 이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런 역할을 석재조합에서 해야 되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기금을 놔두면서 왜,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자꾸 제가 독려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석재조합에도 충분히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립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지만 석재조합에서 거의 주를 가지고 뒤에 군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특히 마리 엄대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매립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되겠다 싶은데 좀 미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화강석 신기술 이것은 지금 석재단지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업체들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업체들도 사실상 많아요. 그런데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은 1억 2,000이었었고 또 2016년도 요구액은 2억 4,000, 자기들은 끝도 없이 지원만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 사람들은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석재단지에 어떤 모양이라도 나오는 그런 신기술 특허를 받아 가지고 업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접목시켜야 그 업체도 살고 또 신기술 지원해주는 보람도 있고 군에도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 그렇게 신기술을 도와주는 것보다 업체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것 도와주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업체들 만나 보면 과장님 이런 소리 한 번 들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유일하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있고 또 특히 화강석연구센터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아, 거창에도 이런 화강석이 나느냐? 또 화강석 똑 같은 그것이라도 보면 가에 불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좀 틀리게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센터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같은 화강석이라도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 멋지다. 구경은 상당히 많이 하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에 신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소한 사면안전성 검토라든지, 뭐 사소한 연구는 해 가지고 직접 공장에서 이용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2,000이고 도비가 3,600이고 군비가 8,400인데 군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실상 자꾸 저 사람들 해 달라는 대로 끝도 없이, 순전히 인건비로 이것 다 줬거든요.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앞에 이것은 신기술 개발 기술비이고 뒤에 것은 인건비 2억 원, 1년에 2억 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두 아무튼 신기술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똑 바로 쓰이는 가를 확인을 한번 단단히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원들하고 총 5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때 예산을 2억 7,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7,000만 원 제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한다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산직원이 있습니다. 생산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해서 할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지원이지만, 생산직원들은 거의 어떤 일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거의 연구에 보조역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품이 있어야 생산직원이 또 필요하고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적합하게 좀 집행이 되었는지,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4,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생산직원 인건비까지도 거의 그것으로 충당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맞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 자립화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당초 2억 7,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운영비 7,000만 원 이제 지원 안 해주고 지금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연간 수입금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 수입금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2억을 지원하지만 자기들이 차기년도 이월금이 근 1억 가까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립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작년에는 6,500만 원 좀 적었지만 금년에는 한 1억 4,900만 원 수익을 올렸거든요.
운영비를 쓰고 나서도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좀 더 있으면 계속 수익금이 많이 증대가 될 것이고 인건비 지원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표권입니다. 상표권, 쉽게 말해서 주문자 상표권 안 있습니까? 특허권, 주문자 상표권, 우리가 나이키에 보면 상표, 이것은 주문자 상표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이런 화강석에 대해서 이런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판매될 때마다 일정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충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그렇게 좀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생산직원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한번 보세요. 2명이 5,2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품을 만들어 놓아야 직원이 필요하지, 상품도 없는데 어떻게 직원이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게 지금 석재 연구센터에서 고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인시험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건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수입이 약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사면안전성검토 이런 부분도 유일하게 우리 연구센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인데 이것도 5개 업체를 해줬는데 한 3,700만 원 수입을 얻었고 또 특히 석재관련 학술연구도 7건을 수주해서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주금액이 한 3,500만 원,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것들을 외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자꾸 범위도 확대해야 되고 여하튼 새로운 신기술, 소득이 되는 사업들 자꾸 개발하고 해서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연구원의 본래 취지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화강석 석재조합입니다. 석재조합이 잘 살아야 모든 게 연구센터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원들이 석재조합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잘 적용해서 석재조합이 돈벌이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 방안도 좀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석재조합하고 연구센터하고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없어지면 신기술도 보급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신기술은 이미 우리 화강석 연구센터 출자·출연기관에서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못 쓰고 그런 것은 없는데 화강석 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화강석 이 자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서 바로 사용이 안 되더라도 이런 연구는 많이 해 놓는다.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렇죠? 쉽게 말해서 화강석 연구센터에는 지금 인건비 주고 연구하는 것이고 신기술도 같이 묶어서 연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지사항입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각종 출연안을 군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출연안이 군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사전편성 되었음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후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3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린다. 그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징수도 군에서 하고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부과도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는 읍·면장이 하고 보고하면 군에서 징수하고?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점용 허가가 허가사항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 관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라든지, 징수도 저희 군에서…
최광열 위원 모든 것을 군에서 직접 다 하네, 그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우리가 도로법 시행령 2015년 8월 15일 바뀌어서 부과기준이 61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조 1항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가 우리 거창군에도 좀 많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징수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보면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유가 과태료 저희들 조례에서 보면 2차에 대해서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일, 2차 3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 끊어 내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치우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이번에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한 번 거치고 바로 나가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도로가 있죠, 거기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특히 농기계 관련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접이라든가, 도로 변에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또 택배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번, 사실 저도 징수를 했는가 싶어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징수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못 되었을 때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행자 도로에 공구부터 시작해서 거의 방치입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보행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시장통에 상품진열해 놓은 그것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그것은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읍에서 행정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소방통로 확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시장하고 좀 관련이 되어 실제적으로 단속이나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웃 상가 간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부분도 있지만 오토바이 상회, 또 자전거 상회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시내의 택배회사, 오토바이 가게, 자전거 가게 이런 데 보면 전부 무단 점용해 가지고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도시 시내 거리 질서가 안 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다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도로변에 허가를 줘 놓으면 거기에서 또 하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차, 하차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저번 감사 때도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규제개혁에 보고를 해놓고 있거든,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규제개혁 허가제로 해 가지고 택배회사 같은 것은 어떤 대지에서 영업을 하면 뒤로 돌아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마당에서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도로변에다 허가를 내 놓고 아무리 단속해도 할 수가,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점용료는 과감하게 다 매겨 버리고 앞으로 이런 풍토로 영업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사용 허가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빠른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조례 부분에서는 어차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105조 제1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기준을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개정안에 신설조항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제56조의 3, 자연녹지 지역의 기존 건축물, 이것도 건폐율이 또 완화되고 계회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도 완화, 또 한옥 등에도 건폐율 완화, 이것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지금 계획법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발용도 지역에는 60% 이상의 건폐율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보존용도 지역에서는 실제로 거의 20% 정도 계획관리지역만 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또, 이 녹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편이 많거든요.
제57조에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완화 이래 가지고 50%에서 60%,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지법에 축사라든지, 농업 관련 시설의 경우, 특히 이 조례를 50에서 60으로 올린 부분은 축사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축사를 하는 부분은 두수가 늘어나면 무허가 건물을 많이 지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양성화를 해주고 싶어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60%까지 최대한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일반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에서는 지금 건폐율 20%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입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농지법에 의한 허용건축물이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지법에서 그 용도지역에서 농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57조에 보면 농지법에 의해 허용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농지법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가주택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용도지역하고 관계없이 새로이 이주하는 농가주택이라든지, 기존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고 또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농지진흥지역 자체 보존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시설동, 관리창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군수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00만 원 출연금이 지난번에 1명을 더 늘리는 바람에 2,400만 원 인건비가 늘은 부분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000만 원하고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782명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분들이 2,000원씩 낸 것으로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또 소식지 발행하고 이렇게 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돈으로 한 10월정도 되면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인건비를 못 받고 사무장이 전국에 강사료 같은 것 나눠 가지고 좀 받아 와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것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러면 어차피 생긴 지가 4년째인데 더 하든지,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2,400만 원 총무 인건비를 충당했고 그래 지금 회원이 한 700명인데 2,000원씩 내 가지고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또 사무장하고 경리하고 인건비 또 줘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10월달 되면 이 돈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당초 2012년도에 할 때는 3년 동안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2016년도 저희들이 5,400만 원 출연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출연금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다른 데는 회원이 없잖아요? 진안이나 이런 데는 한 200명 정도 회비 내는 회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도 지금 거창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여기에 견학을 올 정도로…
○농축산과장 이창환 잘 운영되고 있는…
이홍희 위원 다른 데 비해서는 거창이 네 번째인가 농업회의소가 생겼는데 먼저 생긴 데는 보니까 회비를 내는 데가 한 200명, 3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데도 견학을 모범사례로 올 정도면 더 잘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지금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리더를 통한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나 바람직한 농정 거버넌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씩 별도로 사업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회의소에 운영을 보면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있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도 협약한 데 따라서 출연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2015년도 보면 경남에서도 보면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출연금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지원근거를 하면 비영리단체가 우리 농업회의소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 번 보세요. 국가 자치단체 보면 위탁사업 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뭡니까?
농업인에 관한 기술·기능보급에 참여하고 군정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용역,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또 농업회의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자체사업을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업회의소 우리가 보면 농민들은 전부 다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창군에 북부조합, 원예조합, 단위조합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관한테도 실제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해서 이런 유관기간도 좀 협조를 하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용역사항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면 충분히 우리 인건비 안 주고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농업회의소도 알다시피 사무실도 다 유상으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임대료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진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는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농업회의소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활성화되도록 과장께서 좀 챙겨야 됩니다.
정산한 데 보니까 보조금이 잘 안 맞아요? 5,400만 원 준 데 중에서 인건비 주고 또 조직 활성화 운영비, 귀촌센터 운영비, 거창한마당 축제운영, 이런 것들이 예산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인건비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도 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잘 맞춰 주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보조조건이 맞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까 이홍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 강사료 이런 것도 갖다 쓰고 하는 판에 좀 잘 정산을 잘해서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지사항입니다. 과장님,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출연안이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사전 편성되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후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틀림없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11. 조례안및출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화승호
  최주현
○출석공무원(7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축산과장이창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