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9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도시과
0 산업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환경위생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개요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검토 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수
0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ㆍ부족과 국ㆍ도비의 증감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부담금과 교부세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그리고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 조정 등 편성한 예산으로서, 총규모는 기정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3억 2,700만 9,000원이 늘어난 총 1,019억 622만 7,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93억 8,876만 4,000원에서 13억 2,700만 9,000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11억 9,045만 4,000원에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3억 5,810만 2,000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4억 6,890만 7,000원, 총 13억 2,700만 9,000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삭감, 불용 예산 삭감, 예비비 삭감 등 22억 1,191만 5,000원으로 가용 재원은 35억 3,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부담을 위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 등 35억 3,892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471억 7,934만 2,000원에서 금회 16억 9,410만 6,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 사항으로서, 세입은 삭감 사유 발생 원인 분석과 세출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관서운영비와 사업비, 개별 목 예산과의 유사, 중복 계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과다 책정과 삭감 사유는 합당하였는지 등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000만 원 삭감 요인은 거창군에서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78필지에 7,542㎡를 신청하였으나 66필지 6,523㎡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인하여 유보되고, 마리면 말흘리 1384-19번지 등 12필지 1,019㎡가 승인됨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게 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 삭감 요인은 개발 사업자가 경기 불황 등으로 개발 준공 시기가 지연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는 일용직 인건비 인상과 실ㆍ과ㆍ사업소별 정원 조정에 따른 관서 운영비 부족분은 다소 증감된 부분이 있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금액에 대한 금회 추경에 부담액이 국비 보조사업 8건에 7억 6,549만 원, 도비 보조사업 9건에 1억 1,400만 1,000원, 지방양여금 사업 2건에 4억 6,886만 원, 95년도 미부담분 2건에 1억 3,490만 5,000원과 투자 사업비 등입니다.
다만, 168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 500본은 겨울철 가로수 식재 불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의문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4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제안설명과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11월 12일에는 예비 심사와 중요 사업장 현지방문과 11월 13일에도 중요 사업장 현지 방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과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분과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과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으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사무 보조원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9% 인상에 따른 1,470원을 계산해 가지고 4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변소 개량 사업이 당초에는 도비 보조가 75%이고 군비가 25%로 해서 450동을 계획했을 경우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보조 금액이 변경되어서 187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조율은 도비가 55%, 군비가 45%, 그래서 도비는 6,171만 원이고 군비가 5,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 금액은 1억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는 과의 여비 및 부서 운영비로 115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강양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도비 2억 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죽전 가로 개설 공사는 3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한 군비 3억 원은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216만 원도 군비는 감하고 교부세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보면 죽전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500만 원에 따른 군비 부담 1,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만 1,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무 부담이 1,500만 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당초에 각종 시설물 도색비를 7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색할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색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서 786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매표소 운영 보조원 인건비는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 인부임도 수승대 관리사무소에 하나 있지요」하는 이 있음)
예, 청소 인부임하고 매표소 운영 보조 인건비하고 해서 총 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역시 인건비 9%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지고 지금 청원 경찰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청원 경찰에 대해서는 시간 외 및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8명은 거창읍 취수장에 2명이 있고 정수장에 3명이 있고, 가조 취수장 1명, 정수장 1명, 그리고 군청 수도계에 1명, 총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 외 근무 수당하고 야간 근무수당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3,030원이 되고 야간 근무수당은 1일 8,079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은 특별하게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전기요금을 300만 원 줄여서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일용 인부임 사무 보조원 여기에 부족분 503만 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본급이 132만 3,000원, 기말수당이 44만 1,000원, 주휴, 월차, 연차 수당이 39만 3,000원, 그리고 정ㆍ취수장 사용료 징수원 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176만 4,000원, 기말수당 58만 8,000원, 연차수당이 52만 4,0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요금 3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액은 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 300만 원을 줄여서 앞에 시간 외 및 야간 근무수당에 보충을 했고, 예비비 503만 3,000원을 줄여서 인건비 503만 3,000원에 증액 편성해서 세입은 경정 예산이 없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도시과장, 하나 묻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재료비에 주택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해서 올렸는데, 당초에는 보조가 몇 명이 돼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에는 도시계획계에 1명이 재료비로 반영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주는 인원이 수도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직원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번에 올라온 2명에 대해서 1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일수로 보면 1년에 300일인데 2명 해서 150일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194쪽, 일반수용비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물 도색 7종,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했다가 뺐다가, 이런 행정 업무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금년도에 도색이 필요한가, 해야 되는가!
이럼으로 해서 예산만 거창군 예산이 연간 1,000억이 넘는다! 이것 예산 편성에만 자꾸 소리를 하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는데,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지적 사항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과마다 올리고, 당초에 편성됐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당초에 시설물 도색비는 시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리가 잘 되어져서 지금 당장 도색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으로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은 없을 것이고, 지적 사항도 아니고 지적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감 편성 요인이 발생해서 또 이런데, 1년 쓰면 보편적으로 전기요금이 예산 편성이 연간별로 안 나옵니까, 통계가?
○도시과장 박종춘 거창읍의 상수도에 보면 전기 사용료가 월 8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조가 약 70 내지 1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 주로 전기 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양수를 하고 전기 추가 사용 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비해서는 사용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예산액이 편성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서.
박진철 위원 그런데 95년도보다도 96년이 되면 수도 공급량이라든가 수요량이 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늘면 95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물 수요량이 늘었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런 요인이 생기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주먹구구식이지, 정말로 검토를 하고 내 살림 같이, 내 호주머니 살림같이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전부 다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다음에 보면 또 잘못되고 이런데, 이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의회나 또는 행정 측에서나 서로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닦아나가야 되지, 매년 반복되는 잘 하겠다, 지적당하고 얼굴 붉히고 이럴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1시간만 책 들여다 보면 단번에 나올 것 아닙니까?
왜 나는 나온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솔직히 무지입니다.
당신네들은 한 30년이나 공직 생활을 했지만 우리 군의원들은 무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여다봐도 체크라인이 나오는데, 과연 30년간 공직 생활한 사람들이 어느 만큼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가 어느 만큼 행정을 믿고 해야 되는가, 또 어느 만큼 탁상공론이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30년간, 40년 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 버리는데, 우리 군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고 적어도 서로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자, 도시과장이 서류 내놨다, 그것은 볼 것도 없다,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고 장마다 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 사항은 좀 덜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계장님, 인건비의 인상 요인을 보니까 퍼센트수가 틀리던데요. 퍼센트수가 차등이 있는데 9%짜리가 있는가 하면 6%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배경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일의 성질에 따라서 인부임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에 아가씨들로서 단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95년도 노동부에서 공표한 단가가 1만 6,3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적용할 노동부 단가는 1만 7,820원인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되어 오기를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통보 내용이 그랬고, 또 개인에 따라서 사업 일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인부하고 또 다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는 인부는 적용하는 단가가 다르고, 수승대 같은 데에 청소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일하는 부서마다 적용하는 단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상되는 금액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된 단가를 표시한 것을 보면 우리 군청에 단순히 워드 보조를 하고 이러한 아가씨들은 거의 같고, 금방 이야기한 다른 부서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 실ㆍ과마다 일용이 있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나 도내에 있는 다른 시ㆍ군도 전부 다 결정을 5월에 통보를 받아서 시ㆍ군에 따라서는 의회에 추가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기 이전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한 시ㆍ군도 몇 개가 있고, 또 2회 추경을 한 데는 전회 추경에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인상된 단가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기이 지급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우리처럼 그 사이에 추경을 못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단체장이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의 성질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단가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보면 정부 노임단가 통보돼 있는 것을 전부 다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다 알아보고 적용을 하고자 해서 통보가 오고 난 다음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이 되어지면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된 단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와 부서에다가 전부 다 편성해서 이번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소급해서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보니까 어떤 인건비에는 9%를 했는가 하면 어떤 데에는 6%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지침서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차등이 되어 있어서,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다같이 올라야 될 것인데 어떤 부서에는 9%를 올리고 어떤 부서에는 몇 퍼센트 올리고 차등이 있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우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변소 개량 187동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삭감 이유가 원래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원래 몇 동이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450동이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450동,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도비가 당초에는 75% 부담이고 지금 변경이 55%인데, 물량 확정하는 것은 도에서……
강규석 위원 도비 원래 75%였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당초에는.
강규석 위원 현재는 55%?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금은 55%입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욕심에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사정상 물량이 줄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450동을 계획 세워서 각 읍ㆍ면에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당초에?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 450동이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도에서 확정이 된 이후에 187동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야간 근무수당이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전기요금에서, 운영비에서 삭감시켜서 목 변경을 시켰는데, 야간수당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원래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야간수당 같은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어야 될 건데, 운영비의 재료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이리 보내진다는 것은……
○도시과장 박종춘 기정이 1,200만 원인데 경정예산이 1,500만 원 아닙니까?
부족한 300만 원은 요인이 당초에는 청원경찰 8명 중에 일반직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일반직은 환경직 한 사람하고 전기직 한 사람은 본청으로 다 들어오고 청원경찰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비게 되는 부족분만큼……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원래 정규 일반직급 두 분이……
○도시과장 박종춘 청원경찰이 아니면 수당을 안 주는데, 일반직이 할  때는 그만큼 안 주도록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청원경찰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만큼……
강규석 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일반직이?
○도시과장 박종춘 일반직 들어온 것은 화공직 한 사람하고 전기직 한 사람이라는데 날짜는……
강규석 위원 아니, 일반직에서 빠져 나오고 청원경찰이 2명이 충원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보충이 아니고 근무조 편성을 할 때, 일반직도 같이 포함해서 10명이 서던 것을……
강규석 위원 10명이 섰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여덟 명이 섬으로 해서 부족분 두 사람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청원경찰이 8명이라면서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8명인데, 2명이 일반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청원경찰 8명하고 일반직 두 사람하고 총 10명이 근무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일반직 두 사람은 본청으로 발령에 의해서 들어와 버리고 나머지 8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할 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 수당을 안 주어도 되었는데, 여덟 명 자체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직이 할 때는 안 주던 것을 청경이 함으로 해서 지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게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목변경을 해서 이리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얼른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전체 적으로 예비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관계가 이미 연말이 다 되어가고 집행을 했을 때 약 300만 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야간 근무수당,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기정 있는 이것이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이것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시켜도 괜찮습니까, 208페이지?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괜찮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예비비는 혹시 뒤에 갑작스러운 것에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하기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것도 기정이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당초에 여기 와서 이렇게 줄일 것 같으면 당초에 좀 덜 올렸으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원경찰이 목변경된 것은 좀더 저도 뒤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예산 심의하는데 지적 몇 가지 하였는데, 앞으로는 내실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수승대관리사무소,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8억 4,930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 2,336만 7,000원이 늘어나서 총예산 규모가 105억 7,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정 관리입니다.
농정 관리에서는 기정 16억 8,911만 3,000원에서109만 1,000원이 늘어나서 16억 9,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직원 4명분이 계상되어서 부족분, 4명분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양정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로 인한 관서당 경비가 55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양정업무에 단비가 1,47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 관리는 기정 25억 951만 5,000원에서 1억 1,52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은 26억 2,4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벼 직파 재배 농기계 지원이 2개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135만 8,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벼 직파기가 당초에는 2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5,967만 3,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삭감으로 두 대만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대분에 대한 1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반값 공급입니다. 1,849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당초에 군비를 6억 4,715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억 4,715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지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규산질 비료 공급입니다. 1,111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2,704만 8,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당초 톤당 지원 단비가 변경이 되어서 6만 2,000원에서 7만 1,8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 내역이 6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회질 비료 공급입니다. 당초 915톤에 5,198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단비가 당초에는 4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7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물량은 당초 1,127톤에서 917톤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하고 단비 조정에 따른 554만 6,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휴경농지 쌀생산화 경운비 지원이 37㏊인데, 당초 사업 예상 사업량은 111㏊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 물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헥타르당 30만 원 지원해서 37㏊만 저희들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2,22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당초에 농약 중독을 예방하는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액이 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에 기정예산이 46억 2,835만 원입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에서 8,177만 8,000원이 늘어나서 총 47억 1,012만 8,000원의 예산을 이용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연구개발비에 경쟁력 우위 품목 육성 대책 조사 용역비 2개 품목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연구 육성 대책 실시 사업비가 당초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3,68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를 당초에 2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원 물량이 늘어나서 4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개소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1억 1,5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가북에 내촌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50평 합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3,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기정예산이 9억 8,245만 6,000원에서 5억 2,521만 원이 늘어나서 15억 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소 전산화 보조 인부임 단가 단비가 조정되어서 단비 인상된 1,470원 인상분에 대한 240일을 해서 3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서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가 702㏊, 볏짚 암모니아 2,031기입니다. 초지 조성 8㏊입니다.
당초에 암모니아 처리기가 100% 국비 지원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50%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1억 8,936만 3,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사업 중에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 중에서 이표 장착비하고 조사 사례비를 합해서 이표 장착비는 국비 3,302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조사 사례비는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4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축분 발효 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따른 1ㆍ2회 추경에서 국비가 5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분뇨 공동 저장 탱크 1개소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1개소에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입니다.
다음 가축 분뇨 일반 장비인데, 일반이 아니고 운반 장비입니다. 운반 장비 두 대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써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기 구입, 당초에는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대가 늘어나서 7대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은 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 답리작 사료 작물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19㏊입니다.
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방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4만 1,000원, 군비가 79만 5,000원 증이 되어서 10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돼지 인공 수정 센터 설치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마는, 돈사 시설비 50평에 대한 사업비하고 인공 수정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4,000만 원, 군비 2,400만 원 해서 6,4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154쪽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마스크 공급, 이 마스크를 직접 구입해다 줍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구입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박진철 위원 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것 공급을 받을 때 단가 계약같은 것 수의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모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정부 단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넘겨주고 농협에서 자부담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개당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마스크가? 개당 가격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얼핏 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물었고, 마스크를 직접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주면서 농협이나 여기에 직접 공급이 되는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에 관내출장이 나와 있는데, 연중 대부분 어떤 출장에 몇 회 정도나 나가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는 현업 부서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계속 출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낮에는 현업 사무이기 때문에 현지출장을 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사무를 보는 부서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30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일반 관내 업무상 출장을 나가실 때 전부 다 출장비를 산정해서 나가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월간해서 정액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횟수가 많길래 어떤 업무차 그렇게 나가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152페이지에 벼 직파재배 지원 2개소에 원래 계획에서 100%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2개소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상금에서는 벼 직파재배 지원 사업이 도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서 2대를 공급해 가지고 벼 직파기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2개소에 지원하는 100% 삭감이 되어서 민간이전자본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부기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거기에서 제가 계속 짚어 가겠습니다. 민간자본 벼 직파기 공급, 2대 공급하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거의 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 21대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당초 21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당초 21대에서 2대가 삭감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1대에서 19대가 삭감되어 2대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위의 벼 직파재배 지원 2개소는 제가 추정건대는 현지의 비료대라든가 벼 종자 같은 정도로 공급되는 그런 액수밖에 안 되겠고, 밑에 기대가 21대에서 2대만 보급이 되어 가지고 19대가 줄었다고 하면, 원래 정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런 계획은 무리가 있는 계획 아닙니까?
해 준다고 해 놓고 사람만 낭비시키는데.
○집행부석에서 - 신청을 받아 보니까 2대에서 19대가 올라오고 2대는 사실상 공급되고 19대는 못할 형편이 돼 있습니다.
도에다가 진달해 가지고 타군으로, 우리 군에 못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시켰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계획은 21대를 해 가지고 사실상은 마지막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19농가에서는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농민도 문제네요.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구입비 이것은 사실은 상당한 농기계가 보급이 많이 되는데, 이것 제대로 확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수가 7,849대인데, 저도 처음에 이ㆍ동으로 배정해 가지고 이ㆍ동에서 들어오면 면장이 선정 확인서를 끊어줘서 농기계를 갖다 놓고 또 면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군청에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면장이 한 것이 맞느냐, 그래서 또 나가서 전부 확인합니다.
이것은 한 건도 안 들어갔거나 덜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세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농기계 공급이 좀 모순도 있지 않느냐 싶은 그런 점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국고를 지원하는데, 이게 어느 특정인이 득을 보는 것보다는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관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차라리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에다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기계를 공급한 것을 뭔가 모르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세세하게 조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말씀대로 현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조사를 나갈 때는 분명히 기계가 내가 기계를 공급을 받았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가서 보면 그 기계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대리점하고 어떤 농가하고 유착이 되었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래도 워낙 조사가 심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게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모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당시에는 심각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우위 품목 육성 대책에 조사용역비 100% 삭감을 시키셨는데, 원래 계획은 세워 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보면 3,2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2개가 써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어쨌든 우리가 최종 할 적에는 사과하고 딸기하고 삼백초하고 이렇게 해서 세 품목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4,320만 원의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 대 실적의 너무 무원칙한 예산이 선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강규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아래위로 나란히 두 개 아닙니까? 3,200만 원짜리가 있고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3,200만 원짜리는 100%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원래 2개 품목에 세워 놨는데, 왜 전혀 실시를 안 해 보고 삭감을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밑의 그것은 원래 계획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입찰 보는 과정에서 낮을 수도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저게 한 번에 5개 품목, 6개 품목을 시키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2개 품목에 조사 용역을 해서 하고, 2차로 조사 성과가 좋을 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또 157페이지에 한우 경쟁력 강화 암모니아 가스, 이것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지면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애당초에 암모니아를 내가 2기를 신청했다든가 또 지금 답리작하는 이것은 호맥입니까?
이런 것을 내가 1,000평을 신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지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가스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축산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은 당초에 내시 내려올 때는 지방비를 보조금을 많이 해 가지고 볏짚 암모니아 주입비하고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한테 다시 작년에 100%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50%로 보조를 삭감하고 자부담을 늘리면 충격이 크니까 그에 따른 충격 완화 차원에서 거창군만이라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침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정부 방침대로.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이미 볏짚 암모니아가 농가에 호응도가 좋아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1,800기에서 2,130기로 늘었는데,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해서 지침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강규석 위원 국비가 100%에서 50%로 삭감되어서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조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10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강규석 위원 국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나는 국비가 100%에서 50%로 줄었다고 하길래, 보니까 국비는 100% 삭감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군비하고 도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은 삭감이……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0% 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부담 50%씩 농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은 그대로 다 시행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애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줄어 버리면 내가 두 개를 신청했으면 한 개 밖에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분발효 시설, 이것은 어디 시설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축분 발효시설 신청을 농수산 통합 실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단체나 단지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돈단지에 축분 발효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박종권 위원 이게 어디에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신원에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원래 신원 양돈단지에 본예산에서 퇴비화 시설 안 들어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안 들어갔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톱밥 발효 퇴비화 시설은 군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퇴비화 시설 비료 공장.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비료 공장은 별도의 사업이고, 이것은 축분 발효 비료화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비료 공장 그것은 양돈 단지에 안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들어가는데, 비료공장 계획만 서 있지 아직까지 지방비 집행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이 되면 비료 공장 전에, 이것은 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돼지를 하면 발효 시설이나 아니면 정화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화조 설치나 발효 시설은 금년도에는 국비로 50%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나 단체나 국가 시책 사업으로 농가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분뇨 처리 시설만큼은 50%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분 발효 시설이 되면 10억 원 공사인데 50% 국비로 보조를 해 가지고 5억 원은 보조를 하고 2억 원은 민자 유치하고 3억 원은 자부담 처리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 의해서 퇴비가 생산되면 그 퇴비가 비료 공장으로 들어가지요.
박진철 위원 당초 비료 시설하는 데 10억 원하는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 이것이 비료공장하고 축분 발효 시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10억 원을 했는데, 농림수산부 방침이 거창군의 자치단체에서는 비료 공장에 농가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지 마라,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거창군은 거기에서 빠지고 단지에서만, 비료 공장이 아니고 발효시설만, 발효하는 과정만 합니다.
발효가 되면 퇴비로 쓰든지 다시 거기에서 첨가물을 시켜서 작물별로 비료를 생산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창군 비료 공장은 용역 나오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실시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계장님, 축분발효만 가지고 5,000두 내지 1만 두를 기른다고 하는데, 환경오염이 안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시설이 2만 두 시설입니다.
10억 원을 들여서 축분 발효 시설을 하면 2만 두 시설인데, 당초에는 1만 5,000두 계획에서 2만 두 시설로 계획을 세운 것은 혹시 거기에서 두수가 많다든지 처리가 잘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2만 두 시설로 계획을 했는데, 1만 두로 줄어서 충분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이 축분 발효 시설로 흡수가 됩니다.
박종권 위원 물론 될 것이라고 예상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는 환경법의 법에 의해서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폐쇄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억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집행부석에서 - 자부담이 3억 원입니다. 자부담이 3억 원, 융자가 2억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0억 원이네요. 그러면 신원 양돈단지에 이 시설이 설치되고 퇴비화 사업이 만약에 거창에서 또 다시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퇴비화 사업을 다른 데서 하면…
강규석 위원 아니, 원래 애당초 계획을 거기에 세웠었는데, 퇴비화 사업 그것이 다시 추가로 또 사업이 성립이 된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 군데에서 병행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축분발효 시설만 하고 우리가 할 것은 비료 공장입니다.
강규석 위원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연구를 할 겁니다.
강규석 위원 한 군데다가 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업까지 들어간다면 개인이 거의 소유하다시피 되는 그 위치인데, 약 10억 원쯤이나 국고를 보조를 준다면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비료 공장에 들어가는 전 단계가 축분 발효 시설입니다.
여기 톱밥 혼합을 해 가지고 탱크에 넣어서 호기성 발효만 시켜서 일단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퇴비가 생산이 되면 비료 공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 발효 시설, 이것은 그 단지가 시책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큰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시책 사업인데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가능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다시 덧붙여서 퇴비화 사업을 거기에다 붙인다!
○산업과장 손상민 퇴비화사업은 아니고 비료 공장입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퇴비화 사업을 애당초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그게 성립이 된다면 그게 또 과연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퇴비화 사업 비료공장을 세울 것이냐!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비료 공장만 서지, 퇴비 제조 공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비료 공장을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설립할 경우에……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우리 면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창, 무냄새에 비료 공장까지 건립해서 일체 냄새를 안 내겠다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축분 발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냄새와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도 벌써 냄새가 풍길 뿐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비료 공장을 해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축분 발효 시설이라고 하면, 돼지 1만 두를 먹인다고 하면 축분뿐 아니고 거기에 폐사되는 돼지만 하더라도 30두 이상이 매일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처리하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축분 발효 시설을 해 가지고 양돈단지를 설치한다고 하면 모두 다 또 질겁할 정도입니다.
강규석 위원 박 위원님, 그것은 저도 돼지를 몇 마리 먹입니다마는, 이런 대규모의 현대적인 기술에 의한 시설로써 발효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 마리씩 먹여서 대충 처리하는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큰 의아심을 안 가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업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시설을 5억 원이라는 국고를 한 단지에다가 투자를 해 주는데, 다시 비료화 공장이 성립이 된다면 또 다시 그 위치에다가 해 줬을 때,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한 마디로 어떤 경영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한쪽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좀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차후에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비료 공장은 사업 주체가 양돈단지가 아니고 제3의 주체가 있습니다. 비료 공장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주체가 다릅니다.
강규석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료화 공장이설 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점입니다. 신원 양돈단지에다가 비료화 공장을 설치해 놓고 북상의 돈분을 거기까지 싣고 가서 비료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제가 봐서는 거창으로 봤을 때 너무나 외지고,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있어야 되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제 돈사의 돈분을 신원 양돈단지까지 하루에 운반을 한다면 몇 차례 운반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사실은 그것이 운영상 안 맞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단지에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단지에 대한 오물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또 중복해서 여기에 하지 말고 만약 비료화 공장이 선다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양돈 단지 여기 외에서 수거해 가지고 운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자체만 처리하고…
강규석 위원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자체만 처리한다면 그 단지만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강규석 위원 됐습니다. 뒤에 계획이 있을 때 연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돼지 AㆍI 센터 이것을 산업과에서 실시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지도소의 기술직으로, 그런 데로 이관되어 주면.
○위원장 채영주 그런데 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허락을 받고 담당 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자,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AㆍI 센터는 경남도청 도지사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AㆍI 센터 신청 자격 요건이 양돈단지 또는 수출단지 식으로 자격 요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 또는 수출단지 지역이 지정이 된 것이 우리 거창은 신원 양돈단지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출 단지를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수 시책에 자격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도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 농가에, 그러니까 단지나 수출단지 측의 농가에서 설치를 하도록 아마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돈사 규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50평입니다.
강규석 위원 돼지는 몇 마리 하면 됩니까? 그것도 있을 텐데요? 수퇘지 한 마리 갖다놓고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는 안 되지요. 종두는 적어도 20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20두까지는 너무 많지 싶습니다. 그게 얼마라는 것이 세부적인 나와 있을 것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 제가 하나 강 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축분 발효시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원면민들은 알기를 비료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오염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축분 발효 시설을 이중으로 갖추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신원 양돈단지에다가 10억 원을 들여서 축분 발효 시설을 한다고 보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신원면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여기서 이 시설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양돈단지 비료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첫 계획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축분 발효 시설로써 1만 두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중으로 축분 발효시설은 다른 돈사로 돌려주고 비료공장을 거기로 유치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취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공장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료 공장이라는 것은 공장을 운영해서 제품이 나오려고 하면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공장에서는 원료하고 발효를 시켜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비료로 나갑니다. 비료라는 것은 우리가 퇴비도 흔히 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비료라는 것은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과 비료 같으면 사과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만이 사과 비료로 등록이 됩니다.
축분 발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안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제품 만드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지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비닐로 담으면 비료 공장이고, 비료까지를 만드는 것은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창군은 참여가 불가하다는 농림수산부의 통보가 있어서 제품 포장하는 것은 안 되고, 농가에서 일단 똥, 오줌하고 석회질이나 다른 것을 섞어서 농가에서 비료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자재로써 축분을 가루를 냅니다.
그 사업만 분리해서 합니다.
비료 공장이라고 하면 발효 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만 시켜놓은 것이지, 그게 공장 안에 들어가야만이 비료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발효가 없으면 비료 공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이지, 한 과정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53쪽에 보면 휴경지의 쌀 생산화 경운비조로 12개소지요? 37㏊ 보조를 한 것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게 각 읍ㆍ면별로 나갔습니까? 거창군 전체적으로 12군데를 지적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휴경지 생산한 지역에.
○위원장 채영주 면단위가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12개소면 읍ㆍ면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읍ㆍ면을 말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채영주 이것 현지에 가 보고 전부 다 잘됐던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휴경지생산화를 149㏊했는데 그 중에서 대리 경작 37㏊만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헥타르당 30만 원씩 해서.
○위원장 채영주 금년도에 물론 농촌으로 봐서는 묵어가는 논, 모 심게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지요. 사실상 이 사업이 제대로 군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정부에서 바라는 것이나 잘되면 더 좋은 사업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가서 이름만 써 올려 가지고 타먹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현지에 한 번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집행부석에서 - 이 관계는 111㏊를 당초에는 30만 원 해 가지고 삼천 몇 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경을 하는 농가는 헥타르당 30만 원 못 준다, 당초에는 111㏊ 다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37㏊에 여기에는 주로 휴경지를 논 갈기 전에 사진 찍고, 모 심고 사진 찍고, 또 나락 다 베고 난 것을 삼중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아니, 이거야 사진 두번 세번 찍었으면 그것보다도 더 야물게 할 수가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증감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관내 출장 여비 부족분 1명분 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도에서 바로 임업 도지부로 보조되는 내용으로서 사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칡 채취기 구입입니다. 1개 국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입니다.
다음 등짐펌프 16대, 이것은 애당초에는 80대 계획이었었는데, 16대로 감이 되는 내용으로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조정 내용으로서 도비 105만 원, 군비 245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개발 사업 1개소 15억 9,800만 원으로 다시 4,2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인데, 기정예산이 도비가 200만 원 부족하고, 군비가 4,000만 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전화상으로도 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짐도 하고 이래서 사업비 필히 100% 확보를 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신있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사업도 물론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특히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약 10%, 약 90%를 보조하는데 군비 10%를 부담 안 해서 되느냐, 필히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도 있었고 촉구도 있었습니다. 꼭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에 따른 시설비 130만 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군비 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250만 원을 목변경으로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서 덩굴류 제거, 전 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목 조정한 130만 원을 이 과목에다가 130만 원은 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역시 목변경으로서 250만 원, 시설비에서 감 조정해서 부대비로써 250만 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방 사업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방 사방, 사방댐, 추비, 세 가지 사업인데, 예방 사방은 신원 구사 지역에 1㏊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위천 상천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비는 위천, 웅양, 가북, 남상, 북상, 가조 수월 등 지역에 14㏊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은 1억 9,220만 8,000원인데,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1,729만 6,000원으로서 약 9%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91% 부담이 되고 군비는 9%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방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비로서는.
예를 들면 사방댐 군비 부담을 안 해 주면 금년에도 여태껏 못했는데 다른 지역, 도에서 사업하는 다른 사방댐을 가조 지역에는 희망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군에도 사방댐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고 또 신청 희망하니까 금년 사업비도 부담 안 해 주는데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서 따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우리가 부담할 것이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나 책정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이 지역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가로변 산림 휴식 공원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북상 월성 지역인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예산은 2,400만 원인데, 이 2,400만 원 중에서 50%, 1,200만 원은도비이고 1,200만 원은 군비, 이게 각 10%씩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제일 위에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 사업 500본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이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남하면 지역에 상록화 잣나무를 심어서 도 평가에서 군부에서는 제일 1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등의 평가도 받았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저 박진철입니다. 164쪽 국내 여비, 관내 출장여비가 부족분이 1명에 30회라고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1회에1만 원씩 정말로 현장에 출장을 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은 1회에 1만 원이 계산상 해 놨는데, 월 직원들 여비로 5만 원씩 주는 월액여비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산림과 일원이 결원 상태로 있어서 한 분 계상이 안 되어져서 그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미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산촌 개발 사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특히 금년도 96년도 행정감사 현장답사 지역입니다. 지적되면 나중에 과장님 큰일납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67쪽,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위천 상천 지구 사방댐 사업비 이 문제, 당초예산에서 올라온 사실이 있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업비 조정상 우선 잘 안 돌아가니까 예산 조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누락됐으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해야 되지, 사업비도 없이 사업을 해 놓고 선사업 후지원, 예산편성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은 뭐가 되며,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물론 박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모든 사업이 시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먼저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해도 일부 가는데, 그리고 자연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사방댐을 꼭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는 더 현지 여건이라든지 지역 주민 여론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산림과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산림이 전반적으로 자연 경관 훼손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공직 사회에서 자연 경관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산림과에서 전부 자연 보호 행위자의 주범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자,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몇 번 감사에도 지적됐지만 금원산 입구부터 산림훼손, 또 확장 허가, 또 재허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군의회에서 믿고 행정을 믿고 시책대로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군의회에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의 석산이라든가 위천 석재 가공단지가 되면 재원도 충분히 대어 줘야 되는데, 재원을 대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어떠한 산림 훼손 허가도 국도변 가시권 이내 아니 헐어 줄 것은 헐어 주고, 자원을 충분하게 대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군의회에서 그것을 발휘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대신 그만큼 규제도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말로만 엄격하지, 뭣이 당겨 내 놓으면 어디로 툭 터지고, 안 되는데 툭 터지고!
뭔가 허가 과정이 여기도 빈부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168쪽 보면 시설비 가로수 상록화 사업 하는데, 겨울철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겨울철보다도 겨울 오기 전에 지금 추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역은 남하면 심어 내려가던 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산림과장 안갑상 한 20일 정도.
박진철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전부 심어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12월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얼기 전에 틀림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히 믿어도 돼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은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보고하고는 별개인데, 97년도 가조 고견사 산림 임도 시설 안 있습니까? 이게 시설 계약이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고견사 임도는 97년도에 계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보고 내용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간 마을 연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물량이 줄고 해서 현재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작년예산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미적거려서…
○산림과장 안갑상 가조 고견사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적극성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자연 경관을 절대 보존해야 되는데, 현재 임도 단비를 가지고는 절개 부분이 생기고 성토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거기는 함부로 훼손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길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물량도 적고 해서 도에다 물량을 더 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요구도 해놓고 있고.
박진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등산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역입니다.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대책이 막연하지 않던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충해서 좀 더 듣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총소요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사방댐 사업비가 1억 9,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729만 6,000원으로서 약 9%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1억 9,220만 8,000원이 총사업액입니까, 이 세 가지, 추비까지?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방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사방댐이 휴양림 입구에 가로막은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게 사방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게 임업 연구소에선가 한다고 하던데.
○산림과장 안갑상 맞습니다. 임업환경연구소에서.
강규석 위원 그 부담을 군에서도 좀 하라는 그런 얘긴가 보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추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추비가 14㏊인데 582만 6,000원, 전체 사업비가.
강규석 위원 얼마요?
○산림과장 안갑상 582만 6,000원인데, 군비가 52만 2,000원.
강규석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추비 이것 제대로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사방지 추비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전에 보면 비료하라고 하면 한 포 들고 가서 보이는 데만 괭이 두 번 대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것이 많은데, 역시 요즘도 그런 현상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요즘 비료 나오면 100% 다 시비가 되는 방향으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어쨌든 산림 행정은 현지에서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도 좀 어렵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아까 가로수 상록화 사업, 이것은 수종이 지정돼 있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수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록수면 됩니다.
강규석 위원 원래 남하에는 잣나무를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잣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전나무나 아주 고급 수종을 심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규석 위원 남하 밑에 제가 한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에 건계정 가는 데처럼 저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남하 지역은 도평가에서는 군부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무가 혹시 죽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자 보식도 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내 농사하고 남의 농사를 꼭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가로수가 함양 쪽으로 지곡이나 저런 데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거창하고 확실히 대조적인데, 사업 자체가 예산이 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창에도 한 번을 심더라도 실질적으로 아, 나무를 심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원인데 10m를 꼭 심어야 된다 그러면 5m 심어서 보기 좋다면 5m를 심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곡 쪽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는가! 우리 거창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물량이 거리를 좀 좁히더라도 진짜 남이 봐도 다만 한 포기를 심어도 진짜 정성들여 심었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가로수가 역시 심어보니까 저희들도 상록 가로수로 금원산 입구에도 죽 심어보았고 남하면 쪽에도 심어 봤는데, 그게 묘목이 작은 것이 활착이 잘 되고, 크면 클수록 활착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느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활착률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잣나무 같은 수종을 택했을 때, 우선 심을 때는 좀 드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나무를 총총 심어놔서 불과 몇 년 가면 다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될 입장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큰 나무를 심었을 때 보기가 안 좋다면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미관을 메울 수 있다든가, 뒤에 가서 제거해 버리면 괜히 자꾸 예산만 소요되어지고, 그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우선 보기 좋게 총총 심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것도 큰 지장물이에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점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기 사업 이후부터는 보완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하고 강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식재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습니까? 지금 10월 입동이 그제 지나갔지요. 입동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겨울이 바로 왔다고 하는 얘긴데, 이것은 연구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 관리에도 상당히 힘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심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다고 해서 심어서 오히려 안 한다면 이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감도 드는데, 반드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점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잘 붙여서 크게 떠서 잘 심으면 관리가 잘 되어질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전부 되겠다고얘기를 하지,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땅 얼기 전에만 잘 심으면 지금 묘목은 주로 봄에 많이 심는데, 분이 달린 묘목은 추식도 많이 합니다. 주로 조경수 같은 것은 봄이나 가을이나 관계없이 많이 심는데, 이번 추식하는 것은 특히 분 붙이는 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활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규석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사업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 지정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 사업은 산림 사업은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저번에 임협에서 실시한 가로수, 저런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의논 좀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법에 국한돼 있지 않다면 꼭 임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일반 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6,436만 1,000원이 증가된 95억 4,3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국고 보조 사업에 시설비 6,436만 1,000원이 증가된 83억 1,5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는 107㏊에서 45㏊로 줄었기 때문에 50㏊ 미만은 기본조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3,86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71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 조사 설계 용역비는 농수산부에서 직접 시행으로 3,54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는 851만 4,000원을 감을 시키고,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는 3,24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설계 용역비는 193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107㏊에서 45㏊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7,4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가 7,266만 8,000원이 붙고 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군비는 1,100만 원 이것은 측량비로 올렸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 45㏊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1억 2,537만 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 115㏊에 대해서는 도비는 설계비 감액된 4,391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군비 미부담액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도 1억 6,438만 8,000원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비는 설계비 감액한 데서 시설비로 돌리고, 1억 6,245만 8,000원은 군비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정주권개발 사업비도 1,495만 원 군비 미확보분을 확보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1억 3,200만 원 군비 미확보 상태인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 월평지구에는 동의가 안 되어서 7억 9,675만 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군비를 1억 1,424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하천 개수 병행 농로 포장은 95년도분 미확보 사항을 8,8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서덕지구 95년도분 군비 4,690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증가된 6억 5,7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전척 소류지 재해 위험 보수 사업에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 설계 543만 원, 시설비에 9,385만 원, 부대비 72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토 자원 보존 개발에 7억 9,166만 1,000원이 증가된 113억 8,300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하천 관리는 5,490만 원이 증가되어서 3억 9,22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주상 소하천 정비 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 북상 소하천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도비가 1,5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4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 행정에 7억 3,676만 1,000원이 증가된 109억 9,0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직원 증가에 대해서 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5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4만 1,000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178쪽입니다. 건설공사 등기 보조 인부임 1,470원 부족분 단가 인상분이 44만 1,000원, 사업 예산에 자체 신규 사업에 시설비에 1,747만 4,000원이 증가된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700만 원해서 3,447만 4,000원이 증가된 6,42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79쪽입니다. 도로 건설에 7억 69만 6,000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인건비에 정부 노임 변경에 따라서 1,569만 7,000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1,500만 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도로망도 제작, 군도, 농어촌 도로를 재정비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시설비에 잠수교 가설비의 감액으로 양여금이 5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비가 2억 8,400만 원이 미부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는 2억 8,499만 9,000원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는 오례 마을 사업비가 2억 원이 되어서 실시설계비에 600만 원, 시설비에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제 지경 농로 포장 사업에 도비 3,000만 원, 남하 둔마 포장 5,000만 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남하 지산 농로 추경성립 전 예산 5,000만 원, 가북 율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가북 연곡농로 포장에 1,000만 원, 총액 3억 8,400만 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172쪽 정주권 개발 사업비 2지구, 이게 공사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남상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건설과장 김성규 남상면에 10억 2,431만 5,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총공사비가?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10억 원만 들면 정주권사업 남상이 끝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원래 지원이 30억 원이고 융자가 15억 원,이 사업에는 한 면에 45억씩 계상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총공사비는 45억 원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마리에 정주권 말이지요, 여기에 솔직히 마리의 정주권이 해당 지역으로 보는가,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마리 정주권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도시계획사업 그것과 해서 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철 위원 작품은 실패이지요. 왜 실패 작품이라고 보느냐 하면, 거기 정주권 사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건에서 볼 때, 정말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가져왔지,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마리 지역의 국도변에 충분한 지역 개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봐서 알고 있겠지만, 국도하고 정주권 관내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보면, 벌써 도로 자체가 삐딱할 뿐더러, 거기에 건물을 택지 조성이 삐딱한 상태에서 집을 지어봐야 반듯하게 모양새가 나올 수 없어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운전면허 시험장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올바르게 똑바로 하려고 하면 남상같은 데도 마리와 같은 전례를 남기지 말고, 적어도 굽은 도로를 곡선화하고 또는 낮은 지역을 성토해서 평탄화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고 그러한 도시계획 미관을 만들어야 되지, 뭐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구불텅 구불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잠수교, 저것 가설이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박진철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61억 원?
○건설과장 김성규 이번의 것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24억 원인가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기존 잠수교는 절대 철거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 철거했다가 나중에……
○건설과장 김성규 별도로 밑에 합수 지점으로 당겨 내려서 놓고, 그 교량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도 잠수교는 물 흘러갈 때 홍수가 될 때는 잠수교가 되더라도 물 빠지면 당연히 양쪽으로 전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철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없습니다. 전부 길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채영주 박 위원도 안 계십니까?
박종권 위원 예.
박진철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신원에 합천에 나가는 도로, 양지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것은 어떤 회사에서 도로를 확ㆍ포장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양지에서 수다까지…, 그것은 도에서 시행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 시행했으면 분명히 이번에 감사 때 불러 올려야 돼요.
도로가 빨래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로를 그렇게 해 가지고, 다짐을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말이지. 차가 가면 다다다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도에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도의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군에서는 현장 같은 것 답사 안 합니까? 잘못된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장이라든 잘못한다 말이지, 내가 대망신을 시켜 버린다고.
오래 됐건 안 됐건 간에 도로가 그래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현재 내가 가끔 면부의 농로같은 데 나가는데, 이게 다짐을 하는 것인가! 로러는 갖다가 시멘트 공장에다 쳐박아 놓고, 그리고 다짐을 할 때도 물이 줄줄 흐르는 보조기층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퍽질퍽하게? 감독들이 뭐하는 건지. 내가 건설업 관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애 머리만한 돌은 예사고, 60㎜ 이하 같으면 챙겨서 덜어낼 것은 덜어 내고 충분하게 도로 자재로서 필요한 것으로, 또 동상방지층이다, 또는 기립공이다, 이런 것은 두께를 분명히 해 줘야 도로의 수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상 쪽에서 내려오는 위천 석산에다가 도로는 엉터리로 자재 불량인 그런 자재로 해 놓고 짐은 많이 싣고 다니면 그 도로가 견뎌낼 수 있나요? 무너지고 갈라지고 내려앉고 이래 가지고. 이런 점은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도로는 백년대계입니다.
그 나라의 망하고 흥하고는 산림과 도로입니다.
이런 점을 절대 중시해 가지고 책임 있는 업무와 행정으로 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무관합니다마는, 농로 포장하는 데 다짐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상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일반적으로 농어촌 도로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조기층이 들어갈 경우에는 다짐을 해 가지고 하고, 다른 일반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 사업하는 것은 다짐이 설계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박 위원님이 다짐 말씀하시는데, 농로 포장하는 데 다짐하는 것은 제가 한 군데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째서 이 사람들이 다짐까지 하느냐, 제가 그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철 위원 성토 부분에 보조기층 왜말로 기로구미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동상 방지층, 또는 보조기층이라고 하는데, 동상 방지층은 밑에 깔리는 것으로 도로 부분에서 큰 도로, 국도 이상의 지방도라도 2차선이 넘으면 그 동상 방지층을 깔게 되어 있고, 또 일반 농로 같은 데도 한 데는 지금 보면 설계가 되어서 성토 부분에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일부 보조기층 그런 것을 깔면서도 안 한 데도 있고, 로러는 또 갖다 놨더라고요. 어쨌든 면부에서는 면부의 감독관들한테 해 가지고 내일 모레면 감사인데 지적되어서 나가서 파라, 어쩌라고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강규석 위원 과장님, 오례 마을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건설과장 김성규 신원 덕산리 오례 마을입니다.
강규석 위원 도로 확ㆍ포장 해 놨는데 동네 들어가는 입구인 모양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동네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동네 들어가는 것하고, 마을 안에 들어가서 또 동네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도비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 여기에 시설비 해 가지고 오례 마을, 고제, 남하, 남하 둔마도 있고 남하가 두 건이 되는데, 이런 시설 문제도 평형을 해서 한 지역에 두 개씩 하지 말고, 거창군의 전체 분포도를 놓고 비율을 따져서, 이게 잘못하면 군수 고향 지역이다, 군수 윗대 어른 지역이다, 이래서 오해 소지 아닌 오해 소지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되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 같은데, 가북 율리 같은 데는 묘소 들어가는 데 이런 데 지정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필요한 지역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차기에 하면 되지요.
박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도 힘있는 도의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비에 직원들 관내 출장 여비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165만 원이 계상 됐는데, 저희 과의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7월 1일부로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40만 원을 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수 지역 견학, 이런 명목으로 60만 원으로 당초에 계상했는데 20만 원은 썼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내 쓸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밑의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임부임이 1,190원씩 2명 150일 35만 7,000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7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75년도 단가로 금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단가가 1,190원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EM 발효제 구입비 24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구입 가정용 400만 원, 중간 수집통 105만 원,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톱밥 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각 가정에 음식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거창읍에 1,200세대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가정에서 도저히 이행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음식물만 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EM발효제라는 냄새가 나지 않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통을 내 줄 때 한 봉지씩 나누어 줬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사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또 음식물을 거두어서 현재 웅양의 하성농협에 있는 비료공장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분리를 철저히 잘 해 줘야 되는데 깡통도 넣고, 하성농협에서 받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전면적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현재 이대로 더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감하고 다음에 가서 확실히 분석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이번의 예산에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건축 폐자재 매립장부지 매입비 5,250만 원, 다음 페이지, 폐자재 매립장 울타리 설치 2,750만 원, 쓰레기 매립장의 울타리 설치 45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건축 폐자재라든지 폐석 석분, 이런 것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군에서 매립장을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신원면 감악마을 앞 하천 부지 약 3,000평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가 경상남도 폐천부지로서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매입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승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도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하여금 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 하나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굳이 군에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금년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거기에 덧붙여서 매립장 울타리 설치 450만 원은 현재 매립장 뒤의 약 90m가 담장이 없어서 철조망 담장을 하려고 별도 사업비를 했었는데, 매립장 길가의 담장을 전부 다 했습니다.
3,5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예산에 묻혀서 이 90m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청소 장비로서 롤온카, 차입니다. 차 한 대 구입비를 3,2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롤온카, 유원지에 청소박스를 놨다가 그것을 싣고 오는 차입니다. 이 차가 우리는 한 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해서 위생공사에 대행을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가 노후되어 살 시기도 되었거니와 또 도에서 청소 장비를 확보하라고 2,100만 원을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서 새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 2,100만 원, 군비 부담 1,100만 원, 3,200만 원을 금년에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과에서는 5,842만 9,000원이 기존 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은 기본급에서 인건비를 3억 2,97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20명이고 현재원도 20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공무원 봉급을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직급에 따른 기준 호봉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실제 현원은 이보다도 더 적게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서 1억 원 정도는 남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타용도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 인부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인상된 단가 예산만큼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7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에서 보면 과마다 지출이 오는데, 여비가 정말로 이렇게 4명씩 120만 원씩 추가분이 모자랍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여비가 모자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120만 원씩 모자란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요구는 수요대로 충분하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적게 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예산계장 이태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각 실ㆍ과마다 죽 보면 여비가 몇 명씩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7월 1일부로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각 실ㆍ과별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셨을 때에 관내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충분히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직원 1인당 월 5만 원조로 해당이 되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직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일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 구입, 이것이 당초에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로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1,000개씩, 물품 구입을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개도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95년도 8월부터 시범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예산이 될 때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기간이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미처 분석을 못해서 도에서는 방침이 계속 더 확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약 1,000세대 정도는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1년 더 해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더 확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EM발효제 구입 이것도 삭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믿고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처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지요? 그리고 사업소 소관에 인건비 관계 198쪽 보면 인건비가 1억 원씩이나 감조치가 되는데, 1억이면 한 사람의 공무원이 받아가는 급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1년치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6급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호봉만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준 호봉은 6급 10호봉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6급 10호봉 이상 되는 사람이 현원이 다 됐을 때는 모자라는 수도 생겨지고, 그 10호봉보다 낮은 사람이 되면 남는 결과가 됩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은 물건을 사고팔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폭이 있다고 보지만, 한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과의 공무원 봉급이 1억 원 정도나 차이가 나서 반환 조치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공무원들 봉급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잠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정원이 그전에 23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지만 23명을 다 채용하지 않고 20명인가 계속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 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채용 안 한 부분하고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한 호봉의 차이, 이런 것을 합해서 인건비가 이만큼 남게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과에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한 부서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1억 원 정도 남아서 조치 사항이 된다고 하면이것은 이번 96년도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사 대상입니다! 공직자 봉급에 대해서 전부 감사 대상이라고요! 봉급이 한 과에서 1억 원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거창군민들이 볼 때, 너희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안 하겠어요, 공무원들을 보고? 물품 구입을 해서 단가 책정을 잘 해서 실제가 조달 품목의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해서 남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더 이상은 감사 지적 사항에 들어갈 것이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님께서도 더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11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