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6월29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전문인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전문인선임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 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성 계획 변경 전후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연이어 위원님께서는 거기 변경 전후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우리 위원님들이 조성 계획 변경 전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못 하고, 저 자신도 다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성 계획 변경이 무엇이며, 전후의 사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관계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은 관광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에 있어서 조성 내용을 계획해서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성 계획에는 도로, 공원, 숙박시설, 판매 시설 등등의 관광 편의 시설을 포함한 제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종춘 변경하게 된 사유는 18페이지에 보면 기이 '95년 12월 28일 34회 정기회시에 한번 보고한 내용입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 계획 승인 및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사업 시행 인가시의 조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오수 처리장 이설이라든지 지구 면적의 3% 이상 공원 면적을 확보하라든지 기이 계획된 주차장을 분산 배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그런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사항을 해소했고, 여타 관광지의 사례를 비교해서 부족한 용역률을 좀 높임으로 해서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었으며, 기이 계획된 도로 계획을 일부 선형 변경함으로 해서 교통 체계를 원만히 하는 데 세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수처리장 이설이라든지 상수도 문제, 부산마을 별도 마을 진입로 문제, 이러한 추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사후 계획서, 이게 조성 사업 계획서가 가장 이 사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관광지로서는 조성계획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조성 계획 사업 계획서가 작성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단지 내에서 행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이 조성 계획 사업이 한 치의 거짓이라든가 어떤 과장된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은폐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57페이지, 군에서 우리 군의회에 자료 제출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7페이지, 행정 사무 조사에 따른 현황 및, 이 자료에 보면, 위원들 한번 펴 보십시오.
여기에 쭉 보면 변경, 제일 밑의 부분, 제일 첫 장에.
조성 계획 변경 승인 내용이 죽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전하고 조성 계획 사업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 내용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개발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설명해보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입니다.
'95년 12월 27일에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은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변경한 것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4년 6월 30일에 경미한 조성 계획을 한 번 거쳐서 지금 현재 '95년 12월 27일에 경상남도로부터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94년도 6월 30일자로 자체 변경한 그 내용이 변경 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93년도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실시 및 설계 변경 그 사업 내용하고는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 그 이후 뒷장에 보면 58페이지, 지금 여관이 2만 7,000평방미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맞아요, 변경 전에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평방미터, 그러면 변경 후에는 4만 9,310㎡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렇게 1/2 정도 가까이 변경을 용역을 늘린 이유는 뭐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한 요인 중에 거기도 개인환지 50%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환지계획도 상당히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에 보면 단지가 옛날에 조성 계획 자체는 크게 돼 있어서 그것을 조금씩 나누고, 또 일반 관광호텔 2개 돼 있는 것을 관광 사업 자체는 사양길이다 이래서 한 개만 하고 한 개를 축소로 하는 것을 이쪽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일부 나머지 시설들은 조정을 해서 여관은 조금 늘렸습니다.
환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것은 늘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환지를 즉 말하자면, 넓은 데는 늘고 줄이고 하는 데는 제일 첫째 문제가 사업 승인을 할 때, 조성 사업 계획을 하면서 첫째, 용출량, 온천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오? 그렇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온천수를 현재 1일 톤수로 채수량까지 5,550t 봤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가채수량은 그런데 계획 잡은 것은 2,370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2,370톤을 잡았을 때, 현재 여관이 몇 개라고 했어요? 52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52개에, 호텔 한 개에 공급될 수 있는 충분한 온천수가 되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대답만 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4만 9,310평방미터를 한 것은 충분한 온천수를 채수량을 감안해 가지고 이 계획을 잡았다, 그 말이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내려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현장을 답사하면서 확인을 할 것이니까 그것은 큰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오락실, 피크닉장 4,690평방미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피크닉장은 일단 공원을 설치를 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변경 후에는 없앴다, 유예시설도 없앴다, 수영장도 없앴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이 세 가지는 없어도 온천 조성 계획 시설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저희들이 대형 온천장 안 실내라든지 실외 수영장 자체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영장은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물으실 것이 있으면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종합 위락 센터라고 해 놨는데, 종합 위락 센터는 어떤 게 종합 위락 센터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지 현재 저희들 관광 시행
규칙에는 상당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관광 위락 센터 이래가지고 그것을 놀이에 적합한 시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공원 내에 말입니다, 변경 후에 보면 시설물이 한 동 들어 있는데, 이게 60평방미터, 공원 내에 무슨 건물이 60평방미터가 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변소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중변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공원 안에 공중변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5만 1,220평방미터, 기타 하천으로 남아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기존 있는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새로이 설치되는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이문행 위원  하천을 양쪽에 직강공사를 하고 나면 새로이 남는 하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새로이 가운데 남는 하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수정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금방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여관을 52개하고 호텔 한개 짓는데, 가채수량 2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370t 정도가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 가지고 분명히 된다 이 말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수정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2,370톤 이것은 가채수량이죠? 가채수량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조성 계획에 온천수 이용 계획 물량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온천수 실제 기준량 아닙니까, 그죠? 기준량이 2,370톤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나오는 숙박시설, 상가 시설, 운동 오락 시설, 휴양 문화 시설, 여기에 필요한 온천수 사용량을 가채수량 5,500톤의 1/2 보다 적은 2,370톤으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일단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신전규 위원이 물은 2천3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신전규 위원 2,370톤.
○도시과장 박종춘 2,370톤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2,370톤, 이것은 가채수량으로…
○도시과장 박종춘 사용 계획량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용 계획량인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실채수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실채수량으로 보면 이것은 실채수량으로 확인한 굴착된 공이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채수량의 50%의 범위 내에서 실채수량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작게 약 2,370톤으로 잡았는데, 제가 호텔은 지금 객실수가 120객실입니다.
그러면 실당 숙박객이 1.5인을 기준하면 1일 소요량이 250ℓ를 적용하면 총사용량은 하루에 249톤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지금 사우나 시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콘도에는 객실수가 98개입니다.
이것은 실당 숙박 계획을 4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일 소요량이 250ℓ였을 경우에 사용량은 128톤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관은 총 객실수가 1,340개인데 이것은 1.8인씩 기준을 해서 1일 소요량은 250ℓ를 적용하면 603톤, 그리고 온천장에는 온천장이 2개가 있습니다.
1일 최대 이용객을 6천여 명으로 잡았을 때 1일 소요량은 대중탕이기 때문에 200톤을 적용하면 1,300여 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2,370톤을 적용해서 각종 시설을 온천과 관련된 이용 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가채수량에,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신전규 위원 가채수량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5,590톤으로 가채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온천공을 9개를 개발했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했을 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370톤이라는 것은 현재 두 공에서 나올 수 있는 채수량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9공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9공에서 최종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은 가채수량 중에서 실채수량은 1/2 정도만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전규 위원 50%를 잡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50%는 총 9공을 앞으로 개발해야 그게 된다는 뜻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관광지 조성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공밖에 안 돼 있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두공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공은 계속 굴착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할 것인데, 실제 이 전 시설물이 꽉 찼을 때 그 때 소요되는 양이 2,700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들어와도 지금 기존 두 공 검사돼 있는 1,300여 톤만 하면 2000년도 이상까지는 당분간 가능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굴착이라든지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채수량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1,300톤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호텔이면 호텔, 여관이면 여관이 지금 6년 안에 그게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지 조성 계획에 보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시설물은 민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신전규 위원 아, 민자 유치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이겠죠. 그런데 지금 700톤 나오고 또 790톤 나오고 1공, 2공, 그렇게 나오면 1,490톤이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확인한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호공은, 2호공 790톤은…
신전규 위원 1호공은 안 하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호공도 했습니다.
1호공도 군에서 하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 600, 600에서도 삼각로지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서 600에서 700 정도 나오는 그 기준에 들어갔고, 도에서 한번 다시 하니까 498톤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 자체는 정확한 밑에 미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굴착을 하면 물량 자체는 700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문 조사기관에서 제출된 보고서로 인해서 약 700톤, 790톤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신전규 위원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네요, 1, 2공 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두 공 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채수공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거네요.
이문행 위원 이 계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조건이라고 돼 있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 환지 계획 승인, 지적 고시, 수도 사업 인가, 공공 하수도 사업 승인 변경에 수반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 제반 절차에 대해서 기이 이행한 내용이 우리 군에 비치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은 되었습니다마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환지에 관계, 이 관계는 공사 설계 심의를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어제 아레 서류는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 주말에 검토해서 회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 관계는 지금 우리가 설계 용역을 다 마치고 공사 시행 후인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도 사업은 결재중에 있고.
○도시과장 박종춘 그리고 공공 하수도 사업 허가, 이 관계도 이것은 자기들이 단지 내에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이것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행정 조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온천장 지역에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여러분들 지금 지도 감독한 내용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아레 자료를 기이 제출했습니다, 지도 감독한 내용을.
전재익 위원 냈어요. 냈는데,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출장 복명서라고 할지 출장 명령서라고 할지 그것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명령을 했는가.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명서가 있습니까, 출장 나간?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우리가 출장 명령이 되어지면 출장 결과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복명을 하게 하고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복명을 하고, 또 조치해야 될 것은 그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면 복명서 있는 것 1부와 출장 명령서는 제출이 요구되면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것은 제출 요구했어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것하고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 좀 첨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익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이 계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 가채수량 5,590톤에 대한 50%보다 적은 2,370톤을 온천수 사용 계획량으로 해서 그렇게 승인을 신청한 것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2,370톤을 가지고 공공 편의 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 시설, 운동 오락시설, 그 다음에 휴양 문화 시설,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에 물을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온천수를 이용하는 시설은…
전재익 위원 온천수만 이용하는 시설에는 가능하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숙박 시설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또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주차장, 사무실, 집수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수영장, 피크닉장 이런 것이 공원, 녹지, 이렇게 전부 다 조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중변소는 당초에 2동이 돼 있다가 변경 후에는 아까 내가 물은 공원 녹지 내에 60㎡ 있는 것이 한 동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이런 공중변소 시설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는 지금 공중변소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위원장 박진철 그냥 공원으로 돼 있어, 공원.
이문행 위원  공원 내에 아까 내가 물어 보니까 변경 후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60평방미터인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숙박시설은 시설 자체 내에서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차장 시설이나 기타 녹지, 공원, 이런 전체적인 시설 자체에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내용은 이게 우리가 온천장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리고 온천 욕장이라든지 이 시설 하나하나가 다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단지 공원 안에 60평방미터 해 놓은 것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자연 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그런 기능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한 개가 1,500평방미터 이상만 되는 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시 여관이라든지 호텔에 가서 볼 일을 보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화장실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변경한 내용에 보면 녹지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조 온천을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성 계획 자체를 전문 분야에 의뢰를 해서 잘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관 건물이나 전체적인 그런 건물밖에 못 들어설 처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휴양 시설을 하면 그런 문화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녹지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조 온천장은 사실상 주변이 농토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녹지 공간이 그렇게 많이, 물론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아까 변경 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공시설을 축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시설 이용이 뭐냐!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아까 마을의 별도 진입 도로,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원인자인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자가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공공시설을 줄여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집니다.
그 의문점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50%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광지 조성 계획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상에 군비를 지원해 줄 입장도 못 되어지고 그런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관광 시설 규정이라든지 구획 정리 사업 그 관계 규정,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 가지고 자체 재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오수 처리장을 옮긴 이 문제도 부지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오수처리장 관계는 물론 단지 내는 부지 대금이 좀 비싸고 밖에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평당에 한 3만 원 정도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땅이 헐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그 차액도 혹시 보성이나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요, 역시 그 관계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지 내에 오수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가조권 전반적인 부대사업 지시에 의해 가지고 변경한…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어제 들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 또 물으실 게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과장님, 이 조성 계획 변경을 어제 하다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그 당시에 군수 직무 대행할 때 그 때 접수한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95년 6월경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보완을 해서 '95년 9월경에 도에 진달도 하고 승인은 아마 '95년 12월 27일 승인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12월?
○도시과장 박종춘 승인은 '95년 12월 27일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95년 12월 27일.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 조성 계획 사업은 승인이 났는데, 승인이 안 된 부분이 관광?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변경 인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지사 권한 사항인데 어제 아레 우리한테 서류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군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가조 온천 조합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것 때문에 어제 내가 간곡한 부탁을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1차적으로 검토할 것은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지주 조합들 간에.
○도시과장 박종춘 추가 부담이 안 되도록.
○위원장 박진철 예, 선 그것을 내고 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직무상에 엄청난 잘못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단단히 아시고, 그리고 1차 군수님 대행하실 때 서류 냈던 것과 반려됐던 목적, 다음에 2차에 정주환 군수, 민선 군수로 들어서고 나서 했던 것, 승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자료 준비된 것 좀 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문의하실 것 계십니까,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온천 지정 지구 내 사유지 및 국ㆍ공유지별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과장님께서 온천 지구 지정 내에 사유지, 국ㆍ공유지별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온천 지구 내의 토지 6만 8,153평에 대한 사유지 및 국ㆍ공유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된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5페이지상에 구분란에 보면 일반지가 있고 법 53조지가 있습니다.
일반지라 하는 것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법 53조지는 환지를 받을 수 없는 국ㆍ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 중에도 보면 국유지가 있는데, 하천이 된 것 있지요?
이것은 6,930㎡이 기이 폐천 부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지사한테 무상 양여가 됐으니까 도지사 앞으로 환지해 줄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지는 민유지가 14만 2,528평방미터이고 국유지가 6,9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가만있으세요. 국유지가?
○도시과장 박종춘 6,930㎡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6,930㎡이고 국유지가, 그 다음 민유지가 14만 2,528평방미터이고, 또 법 53조지가?
○도시과장 박종춘 법 53조지는 7만 5,8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지금 현재 하천에 편입되고 나머지 하천 부지로서 온천 조합에 양여된 것은 몇 평 되나요? 53조지에 의거해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춘 양여되는 내용은 없고, 6만 1,680평방미터 이 하천은 53조지로 해가지고 무상 귀속시킨 뒤에 이 질의하신 앞 내용에 보면 조성 계획 있지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으로서 하고 나서 남느냐하는 그 이야기가 하천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것이 5만 1,2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의회에서 의문 사항으로 하는 1만여 평방미터는 사실상 귀속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정확하게 1만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11,271평방미터입니다. 1만…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하천 부지가 6만 8,811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폐천 고시된…
○위원장 박진철 6만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6만 8,811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출한 서면 질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서면질의고, 여기 나한테는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말이지, 6만 1,680㎡로 나와 있고.
○집행부석에서 -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6,930㎡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거기에서 6,930평방미터는 폐천 고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다가 무상 양여해 줬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토지가 6만 1,881평방미터가 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한 후에 하천으로 남는 것이 5만 1,220㎡이고 무상 귀속된 것은 1만 6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만 661평방미터.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평수로 몇 평 되나요, 3천?
○도시과장 박종춘 평수는 약 3,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3,200평. 이것이 53조지에서 무상 양여된 것 귀속된 것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3,200평을 지금 146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얼마 되나요?
귀속으로 된 것은 그 온천 조합에다가 그만큼 땅을 준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런 땅을 우리 거창군에서 이 열악한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런데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 조사 실시한 그 이후부터 계속 거론이 된 사항인데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53조 해당지는 재량 행위가 아니고 법으로 귀속하도록…
○위원장 박진철 그래서 그게 왜 53조지를 가지고 적용했느냐 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알겠지요?
신전규 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3,200평 귀속이 됐는데, 그런데 귀속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3,200평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른 그만한 것이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3,200평을 조합원들한테 줌으로써 그 조합원들이 내야 될 환지 받을 수 있는 데서 그것이 공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신전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처음에 조합하고 약속을 할 때 조합하고 환지할 수 있는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정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 법상에는 50%가 부담률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할 때는 부담률을 49.5%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담률을 49.5%하고 환지율을 50.5%…
○도시과장 박종춘 예, 찾아가는 면적이.
신전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과장님, 하천 재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부지를 점사용했던 분들, 거기에 대한 것은 이 단가가 점사용에 대한 개간비를 누가 책정해서 얼마를 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개간을 한 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격 결정은 공특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 공인 기관인 감정 평가사 2개 기관의 감정 결과 산술 평균치를 보통 보상 가격으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에 임하게 되면 일부 보상 통지된 가격이 적다, 많다 이런 이의들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재개를 해서 그렇게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감정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지금 현재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규정상에 당연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규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서를 지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하천 부지는 국유 소유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국유 소유에 대해서 감정을 한다,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개인 집단한테다가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맡길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하천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또 그 소유권을 점사용하는 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점사용자가 점용료를 매년 지불을 하고 자기가 하천 같으면 경작이 불가능한데 경작이 가능토록 복토라고 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복토도 하고 자기가 농지로 바꾼 것이 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모지의 땅을 경작 가능토록 조성한 비용인 개간비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되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국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 개인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천 점사용 허가를 온천 조합에서 받아갔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점사용 관계는 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경작을 한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내 말은 과장님, 하천 부지 점사용을 했으면 하천 부지 점사용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사용 사용료를 조합에서 받아 갔나요, 아니면 거창군에서 징수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점사용료는 점사용료 징수가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읍ㆍ면장이 지금 하천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과장님, 즉 말하자면 읍ㆍ면장이 대행하는 것도 군수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점사용료를 군수한테 냈는데 하천 부지 개간비를 어째서 지주가, 온천 조합에서 왜 개인한테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간비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를 경작 가능지로 한 노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을 10차를 갖다 부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시비를 했다든지 농사지을 수 있는 양호한 토지로 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개인에게 가는 것이 보상비를 받는 것이 맞는데!
이문행 위원 과장님, 지금 또 묻는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이미 이 땅은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므로 조합과 개간한 사람, 못 쓰는 땅을 쓰게끔 만들은 사람, 이것을 조합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감정해 가지고 이 땅을 개간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은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군수님, 귀속되기 이전에, 이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속되기 이전에 거창군에서 개간비를 건설부를 통해서 개간비를 책정해 가지고 2만 원을 줬든 3만 원을 줬든 줬으면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 되는데, 지금 위천 남산 석재 가공 단지는 평당에 약 1만 원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조 온천 조합에서 개인에게 개간비를 준 것은 2만 5,000원선 이상 상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1만 5,000원 이상의 갭이 생긴 것은 즉,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 즉 말하자면 행정 체제를 똑바로 지도 편달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아주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못 쓰는 땅을 쓰게끔 만들은 것은 그 불모지가 얼마만큼 불모지가 되어 있으며 노력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의 변동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천하고 가조하고 비교논법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부군수 권영필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도시 근교에 어느 하천이 있다고 했을 경우, 그런 사람들은 그 하천을 개간을 하고 이러면 아마 농촌에서 하는 것보다 경운기로 하는 것보다도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갔듯이 노력 비용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라든가 노력대가 비용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박진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개간비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위천 석재 가공 단지에 군의원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그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이미 평가해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임의로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 이것은 평가해서 결정 난 것이고 건교부에서 하천부지 개간비는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얼마까지 2,200원이든가 평방미터당, 그렇게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하천 부지가 일반인한테 귀속되기 이전에 가조 온천 개발에 귀속되기 이전에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군에서 해줬더라면 지금 2만 5,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과다 책정되는 이러한 물의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저의 뜻은 그 뜻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그것은 사업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군에서 할 성질이 못됩니다. 시행 주체가 지금…
○위원장 박진철 허 참!
정순우 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주체가 주는 것이지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지금 대답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 주려면 그런 게 낫겠네요. 그게 지금 땅을 무상으로 온천 조합에 준 것 아닙니까, 하천 부지를?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줬으니까 하천 부지를 무상으로 얻었으니까 지주 조합에서, 온천 조합에서 온천은 빨리 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안 비켜 주려고 하니까 돈을 좀 많이 주고 당신들 좀 비켜 달라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일단 감정 가격의 협의가 안 됐을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가격의 변동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맞아요. 위원장님 이야기는 맞는데, 우리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위천 농공 단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할 것이고 저것은 땅을 보상해 주기 전에 얻은 거라 조합에서. 공짜로 얻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얻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상 좀 낫게 해 줘서 내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위원장 박진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전에 조합에서 무상 양여 지급되기 전에 거창군에서 그런 것을 조절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이 과다 예산이 어차피 지출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정순우 위원 그런 점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적게 들어갔지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돈이 19억이라.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장님,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총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합의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00원인데 120원을 줬다, 국가에 손해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문행 위원 그렇게 속기록에 넣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자기들 돈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국ㆍ도비가 우리 온천 조합에 하나도 안 들어갔나, 지금?○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것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했지요.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천 점사용료를 관에서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못  는 땅을 쓰게끔 만들은 개간비용을 우리가 징수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인데, 본 건은 무상 귀속이 됨으로 해서 시행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귀속이 안 됐다면 별개 문제지요.
또 귀속 이전에 할 수가 없는 것이 53조에 의해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주체가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개간한 사람에게 감정 가격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귀속 이전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또 귀속되었는데 보상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조창환 위원 과장님, 감정에 의하는데 불가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보상가를 정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제가 좀 연찬해서 오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부군수 권영필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당사자 계약으로서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할 때 보상할 때 누락된 것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보상에 누락된 것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가격이 잘못 책정됐거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재감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협의 아닙니까?
이의 제기가 있음으로써 절충점을 찾는 데 협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물건 사고팔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협의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아는 상식은요 공특법상에 2개 감정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 산술 평균치를 내서 보상금 사정을 해서 통지를 하는데 사정 통지를 받은 분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보상 심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서 줄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도 그런 규정이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개간했을 때 내가 투자한 비용과 정부에서 계산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감정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들 간에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감정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절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만능 인간은 아니거든요.
자기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육안이 본인이 보는 가격이 영 안 맞다 할 경우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협의하는 사항이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이 가조 하천 부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서 그게 돼 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개간비 지급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있든 조합에서 있든 간에 이 평가서가 분명히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것을 양개 회사에 조사 의뢰된 이 중간치를 책정한다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감정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대답은 제출하겠다고 잘 하는데, 서류는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것 은 네 건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서류는 속기록에 적혀져 있을 건데요, 제출 다 했는데요.
○위원장 박진철 이 사람들이 대답은 현장에서는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서류 미제출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나도 머리가 나빠서 그것을 다 못 외우겠어요, 이제는. 하도 많아서!
○도시과장 박종춘 제출 다 하고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 1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1건? 지금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 대행할 때 그 때 서류 제출하라고 한 것, 그 이후부터 제출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에 온천 조합에 대한 경리 장부 관계, 감사해가지고 제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전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오늘 중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이것 말이죠,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뭘 자료가 들어와야 더 알아보지?
그리고 어제 분명히 제3공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과장, 계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지요? 3공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고 미수리한 부분을 행정…
○위원장 박진철 그에 대해서는 시인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 시인서를 부군수님, 과장님, 계장님 전부 시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중에 오늘이나 다음주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회신이 올 겁니다마는 그것은 사무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무슨 사무조사 범위를 벗어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의회 구성일 이후하고 이전으로 구분했을 때…
○위원장 박진철 아니요, 그것 말고!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 관계가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신전규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춘  잘못은 우리가 시인을 하는데요…
전재익 위원 그 질의한 내용이 벌써 틀렸어요. 내가 봤어요, 질의한 내용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의한 문서 한번 가져 와 보세요, 내가 한번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진철  그것을 당신네들 내뺄 여지 다해 놓고 물으면 저 사람들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전재익 위원 거기에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당초에 가조 온천 지구를 개발하는데,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하다가 그 사항은 의회 구성일 이전에 끝난 사업이다! 그렇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 뒤에는 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의 사업인데 그런데 의회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으로 질의 안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맞는데요…
전재익 위원 나는, 내가 요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가조 온천 조합에서 온천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뒤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도 하게 되었다, 토지 구획 정리사업도.
그래서 그 원인 행위가 가조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무와 그 뒤에 계속된 업무는 관련되는 계속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물어봐 달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질의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내가 아침에 와서 복사한 것을 봤어요. 그렇게 물으면 묻는데 따라서 답이 달라요.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아침에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체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온천공 1, 2호공이니 무슨 공이니 할 것도 하나도 없고 한 개도 할 것이 없어요.
그 당시는 일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지금부터 4년 전, 5년 전에는 일이 진행된 것이 없어요.
작년에 3월에 시초할 때부터 그 때부터, 그 앞전에는 큰 일이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온천법 자체 감사나 조사할 대상이 아무것도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전재익 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 한 가지만 안 나왔다고 했는데,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 안 나온 것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업무추진비하고 갑근세 관계하고 고정 자산하고.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고정 자산이 취득 처분이 됐으면 고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받게 되어 있는지 총회의 결의를 받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취득 처분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취득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거나 총회의 결의를 받은 결의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그 자료를 내 주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부터 다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세하고 갑근세하고 그 관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95년도하고 또 '94년도에 쭉 해 나온 집행한 것, 그것을 승인 받은 예산하고 집행 내역하고 그 뒤에 증빙 자료하고,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내가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증빙 자료라고 그러면.
전재익 위원  증빙자료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발생되면 어떤 지불 내역서나 그런 것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첨부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은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다시피 우리 의회가 가조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거창군을 할 뿐이지 우리는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한다!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빌미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조 조합을 감사를 하는데 거창군에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 보면 업무 추진비다 이러면 '95년 1월 6일에 어떤 목적으로 썼다! 예를 들어서 지급 식당은 어디다, 금액은 얼마다, 그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조합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그 정도는 지금 나옵니다. 지출증빙서를 뒤에 붙이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근거 서류하는 지출 내역서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
전재익 위원 아니, 그러면 뒤에 영수증 첨부되는 그런 서류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서류를 복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며칠에 어떤 목적으로 지급은 어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것은 현금 출납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재익 위원 그렇는데, 증빙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수증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재익 위원 예를 들면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비용을 집행을 하면서 지금 전체 온라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식당에 가서 무슨 과에서 어떤 회식을 했다! 그런 것 같으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공동 경비로 비용을 지출한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 영수증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하지요? 각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전부다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자 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빙서 그런 게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나의 명세를 가지고 사용처, 그런 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발행한 것인지 아닌지, 영수증은, 예를 들어서 밥은 내가 가서 먹고 영수증은 다른 분이 받아 가지고 와서 붙여 가지고 해라,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안 보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진철 추진위원장이 받아다 주고.
신전규 위원 그래요, 이 계장,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그런 자료를 협조 요청한다, 협조 요청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협조 요청이라는 게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실제 우리가 하다가.
신전규 위원  가져오너라,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가져오너라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당초에…, 협조라기보다는 지시를 명령 지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이후에 증빙 서류 받을 때는 전부 명령 지시로써 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
신전규 위원 그러면 됐어요. 협조 요청, 협조 요청하길래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전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부군수 권영필 실제 감사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내 달라 하는 식으로.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이수정 위원 이 계장! 조합에도 이사 있고 감사 있고, 대위원 있고 전부 다 결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여 달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 서류가 그렇게 허술하게 해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 결의서, 지급 결의서, 전체 다 붙어 있지, 그게 그냥 허술하게 해 놓지는 않았지 싶은데 그것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가 한 3일 동안에 계속 쟁점화된 의회의…
전재익 위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에 보면 갑근세하고 주민세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재세공과금에 편성돼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갑근세를 낸다는 것은 일로 인해서 자기가 연간 받은 소득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내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거기서 떼 낸다고 하면 자기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사항이 아니오?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나는 이 표만 봐도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게 단번에 판단이 와요.
○부군수 권영필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전 위원님 지금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서 내가 증빙서류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 문제만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각종 근로 소득세를 자기의 소득금액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이 가장, 세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을 항목을 하나 정해 가지고 자기의 봉급은 전액 수령해버리고 세금은 별개의 과목으로 지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의 소득은 봉급 더하기 자기가 내야 될 돈을 내지를 않고 다른 과목에서 냈으니까 그것도 자기 소득에 포함시켜가지고 종합갑근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만 판결되면 굳이 그것을 합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 결과에…
전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시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군수 권영필 그 문제는 그 항목만 봐도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네요. 지적하는데…
전재익 위원 그래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증빙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원본 대조필해 가지고 우리가 안 냅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고.
전재익 위원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달라, 또 나는,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뭐 참,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모든 문제점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본군에서는 감사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결과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도를 해 가지고 다 바루어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안 바루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신문에 지금까지 가조 조합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것을 내가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쯤 이 지주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감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규명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의 얘기는 그게 전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어떤 경찰서나 또 검찰에서나 어디서나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 보고 협의점이 발견 안 됐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좋죠! 좋으나, 그렇게 여러 군데서 감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부터는 뭔가 민원 사항이 있거나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도 한 번쯤 규명하는 차원에서도 감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정관에도 보면 가조 온천 조합이 자체적으로 연 2회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연 2회 감사를.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연 2회 감사한 내용도 좀 받아주십시오. 연 2회를 감사하게 돼 있는데, 사실 가조 조합 자체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가 안 했는가. 또 그때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때 감사 자체 사항의 결과를 봐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아직까지 자체 감사를 연 2회 실시했으면 연 2회 실시한 데 대한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자체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저도 감사를 하고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현황 빼 준 것 그것만으로써도 기이 지적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재익 위원 또 이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쓸 수가 없거든요.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지적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면 그것은 시정 지시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국세청에 통보하면 즉각 세금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재익 위원 어떤 일지, 이게 부책 개정에 재세 공과금 목을 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아, 제때 제때 불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입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불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란을 만들어 가지고 입금을 시켜 놨구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편성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했으면 또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겠죠.
잘못됐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만 잘못이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증빙자료를 봐야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군수 권영필 그 집행은 보고가 안 됐습니까?    
전재익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집행 여부도 보고가 됐습니다.  
전재익 위원  집행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증빙 자료하고 대사를 해 봐야 이 집행액 중에서 갑근세가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집행 내역을 갑근세 얼마 하는 그것만 우리가 월별로…
전재익 위원  '95년도 것을 정리해서 빼 봐요.    
하여튼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자료를 빼 봐요.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여기에 조문을 하나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리사업법과 가조하고 경지 정리하는 데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경지 정리 사업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지가 수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조 관계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환지라 하는 이것은 조합이 시행할 경우에는 정관이 있고, 정관의 범위 내에서 환지 세칙라든지 각종 환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 경지 정리 사업하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데 대부분 환지의 어떤 기법, 제자리 환지를 한다든지 공통 감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 기법은 비슷합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경지 정리를 우리 마을 앞에 금년에 하는데 거기에 하천이 많거든.  
많은데, 단지 내에 하천이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53조를 복사 하나 해 주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 가지 덧붙여보겠습니다.      
하천 면적이 전제적으로 몇 평입니까? 양여된 면적까지.
○도시과장 박종춘 총체적인 면적은 한 6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강규석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일반 국유지 6,930㎡하고 53조지가 7만 5,842㎡ 돼 있는데, 이것 합하면 전체적인 하천 면적 아닙니까, 그 구역 내에?      
○도시과장 박종춘 예, 거기에는 보면 도로…    
강규석 위원 아니 글쎄, 아, 제가 잠깐 질의를 틀렸습니다.      
국ㆍ공유지가 개인 것이 아닌 국ㆍ공유지, 도로고 뭐고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 두 가지 합산이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7만 5,842㎡.
강규석 위원  예, 7만 5,842㎡하고 6,930㎡하고, 6,930㎡은 7만 5,842㎡ 중에 속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강규석 위원 별개입니까? 그렇다면 최종 조성 계획 승인이 됐을 적에 5만 1,220, 그러면 5만 1,220㎡을 7만 5,842㎡에서 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전체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어쨌든 구획 정리 온천 조성이 됐을 때에 하천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5만 1,220㎡ 아닙니까?
구거고 뭐고 전부 다 정리가 새로 싹 되다 보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면적은 쓸 수 있는 용지로써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무상 귀속된 것이 아까 1만 661평방미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7만 5,842㎡에서 5만 1,220㎡을 제한 나머지가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되면 5만 1,220㎡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하천이 5만 1,220㎡이고 도로가 한 5만여 평방미터 정도 되어지고, 공원이 지구 면적의 3%, 또…  
강규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장 박종춘 약 11만 1,000㎡이 새로이 되는 것은 하천 5만 1,220평방미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하천, 공원, 다 합치면 한 11만 1,000㎡ 정도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전체적인 하천이 7만 5,840㎡인데.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은 7만 5,840평방미터가 아니고요…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구거 다 그렇게 되는데, 기이 양여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기이 양여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양여된 나머지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하천이 전부 다 제방하고 합치는 그 면적 중에서.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빠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53조지에 국ㆍ공유지가 7만 5,840㎡이지요?      
강규석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사업 시행 전에 공공에 공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구거, 하천, 제방으로 구성된 7만 5,842㎡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조치를 해 주고, 그러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약 11만 1,0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벌써 3만 1천 평방미터가 토지 소유자가 더 내 놓게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얼른 안 가는 게, 하천을 어쨌든 하천이나 제방이 되는 국유지가 구획정리로 귀속되는 것이 1만 661㎡인데, 결국은 하천 부지를 지금 구획정리됐을 때 하천으로 들어가는 나머지 땅이 결국은 지주 조합으로 돌아가는 귀속되는 면적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게 완전히 지주조합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가든 어쨌든 구획 정리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계산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쪽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7만 5,842㎡에서 실질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 5만 1,220㎡가 하천인데 그것을 면적을 제하고 나면 귀속되는 게 지금 현재 1만 661㎡라는 수치하고 틀리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1만 671㎡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천 하나 항목만 놓고 대비했을 때는 1만 671㎡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원님께서는 7만 5,842㎡ 빼기 아까 새로이 조성되는 5만 1,220㎡를 공제를 했지 않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하천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러면 11만 1,000㎡가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그러면 이 위원, 거기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조사중지)

(11시38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유지,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무단 골재 채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신전규 위원  먼저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할까요?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도시과장님, 거기 단지 지구, 온천 지구 지정 내에서 하천 재정비를 하면서 골재 채취를 얼마를 승인 받았습니까? 몇 루베? 1만 9천 몇 루베 받았죠?
○도시과장 박종춘 숫자 관계는…
○위원장 박진철  위원님들은 우리 군의회에서 작성한 온천 개발 조합 특별 조사위 구성의 제1권의 뒷장에, 나는 지금 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결재한 사항입니다.
'96년 2월 6일에 골재 채취 신고 수리 해 가지고 가조면에서 채취 수량은 1만 9,436루베입니다.      
여기에 용량 용도는 도로 보조 기층 및 동상 방지층 자료로써 쓴다고 1만 9천여 루베를 신고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이 골재 채취를 할 때 신고를 미신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까, 아니면 신고 절차를 전부 수행한 연후에 골재 채취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신고를 해태해 가지고 과태료를 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전 신고가 결과적으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서는 양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나 사업 행위자나.
○도시과장 박종춘 양벌 규정은 골재 채취업자가 있고 종업원이 있는 것 같으면 종업원이 그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업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그러면 공작물 설치를 허가 받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공작물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공작물 설치를 왜 안 받아야 되나요?
크러셔를 진동, 분진, 소음 관계가 대두되는 그러한 크러셔를 설치할 때는 분명히 법으로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확인하기 이전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데는 하나 더하기 하나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골재 채취를 할 때 크러싱하고 이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요.
○위원장 박진철 확인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크러셔를 차림으로 해서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재해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골재가 1만 9천여 루베 말고 지금 현재 보호통용으로서 얼마로 설계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공사 계획상에 유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량이 얼마다라고 현재 표현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단지 내에서 무단 골재 원석을 얼마든지 채취하여 성토를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그 양이 1,000루베 이상이 되어지고 이러면 성토를 하는데 그 이하의 숫자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안, 제2권 여기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죽 검토를 해 보면 그 밑에 성토량 해가지고 우안 성토 물량이 도로 더하기 단지해가지고 7만 7,105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에 내일 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허가도 안 받고 절차도 안 밟고, 공무원들이 묵인을 했는가 담합을 했는가, 여기에 3만여 루베를 전부 성토를 다 어지간히 끝마쳐갔습니다.
7만 7,000루베에서 지금 약 1만여 루베만 들어오면 이 성토 물량, 이쪽 우안 도로 사무실 쪽으로는 성토가 다 끝납니다.    
이렇게 골재를 도둑질해 먹어도 우리 거창군 감독관들이 전부 열중쉬어 눈감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사항은 21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21페이지.    
○도시과장 박종춘 예, 21페이지 기이 제출된 자료 21페이지.    
○위원장 박진철 21페이지 몇 째줄에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일 위에 시공업체에서 무단으로 골재 채취하여 현장에서 자재로 사용.
○위원장 박진철  그것이 물량이 얼마요?      
○도시과장 박종춘  군의회는 도로 동상 방지층하고 보조 기층 재료로 1만 9,436㎡는 기이 신고해서 채취를 한 것이고, 물론 신고는 해태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을 건설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한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돌붙임 기층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된 골재는 약 400루베로써 이것은 골재 채취 신고 대상이 아니고, 생초 마을 진입 도로 가로수를 위해 성토재로 약 5,000루베를 사용한 것은 골재 채취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골재 채취법에 위반된다라고는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당신네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는 골재 채취를 한 현장을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요, 소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 감독을 잘못했다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홀히 했다!    
여기에 하천에서 전체적으로 성토를 이렇게 많은 물량을 여러 수만 루베를 성토를 해도 몰랐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 사진은 기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서면 자료 요청한 그 내용에 저희들도 사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춘 역시 이 내용하고 똑같은 사진이지요?      
살수 및 전황, 해 가지고 도로용으로 썼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 사진 이리 가지고 와 보세요.  
(사진 확인)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쪽 성토용이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 일부분하고, 또 넘겨봐요.
지금 여기에 덤프차를 가지고 말이지, 이거 하천 맞지요?      
하천 바닥 맞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하천 바닥을 이 위에 도로 꺾인 데 있지요? 하천둑 되는 데?      
그 위에까지 성토 다 끝마쳤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계획 내역을 보면 5만 루베를 하천에서 골재해 가지고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2천은 골재 신고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것은 계획에, 설계서상에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이 하천 골재라도 그 용도 자체가 설계서상에 골재로 쓰이는 용도와 성토재로 쓰는 것은 용도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서상에…    
○위원장 박진철 그래, 좋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골재로 계획된 것을 확보할 때는 반드시 1,000루베 이상이 되면 신고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성토할 때 필요로 해 가지고 도로 구조부라든지 이런 데 더 좋은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골재를 썼다, 그럴 때는 골재 채취하고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우리가 성토용으로서 가조 기리 그 밑에 얼마가 성토용으로 허가 나가 있습니까?  
단지 내 성토용으로.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현재 설계서상의 토공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절토량은 물량이 12만 1,719루베이고 성토되는 물량이 자연 상태의 물량으로써 29만 475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토를 제외했을 때, 순 성토는…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딴 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다 이해가 가는데,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성토 물량을 실어내는 데 덤프라든가 공무원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요, 현장 관리를?    
○도시과장 박종춘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공사 감독 관계는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해서는 전면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여기에 공사 감독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실 공사가 되고 그래도 거창군에서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책임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감리자가 책임진다 하는 그 이전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현장을 충분하게 지도할 의무는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도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꼭 잘못이 불거져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그 과정까지 가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아니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도 일부 미비한 내용이 있다, 지도 감독청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럴 때는 지도 공문을 내어 가지고 시정 조치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곁들였는데 지금 결과는 뭐요?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는 말이죠, 성토용이든 뭐든 하천 내에서 성토를 몇만 루베 나오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반출증에 의해서 그 한정된 금액, 물량 한도 외의 것을 반출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분명히 그것을 해 야지, 하상이 지금 어디까지 채취한 줄 알아요?
당신네들 당초 계획보다도 올라갔소 내려갔소, 하상이 낮춰졌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도면을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도면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고, 당신네들은 그만큼 지금까지 그 현장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군에서 직접적인 공사 감독을 할 것 같으면 공사 감독이 그 내용을 숙지할 정도가 되어지지만 군에서는 실제 공사 감독도 하지 않고 과장의 입장에서 그 계획고가 높이가 얼마다, 지금 현 하상보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것까지 숙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의무가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러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저는 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답변을 지금 공무원으로서 할 의무는 아무런 의무를 못 느낀다면 여기 답변도 할 필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답변은 물은 것이지마는 그 수치까지 이렇게 제시할……    
○위원장 박진철 그래, 수치를 제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리를 그런 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오.    
적어도 관계 공무원이라면 당신은 관심을 가지는 과장으로서 당신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당신 소임을 다 했으면 내가 참 바빠서 그랬으니까, 하도 업무가 중복되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그러니 아니니 그게 무슨 소리오?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이 문제는 현장 나가서 골재가 정말로 제대로 반출됐고, 그 수량이 맞는가, 그 때 우리가 체크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뭐가 하나 빠졌네요.      
하천 바닥에서 긁어내는 성토용은 루베당 가격이 안 정해져 있나요?  
얼마씩 받으라고 하는 그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골재 채취상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 단지 내에서 쓰고 이럴 때 골재 원석대는 안 받는 것으로…
○위원장 박진철  예를 성토용 같은 것 말이지, 성토용도 돈을 안 받기로 돼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 조항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설계 내역상에 골재라든가 원석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삭감 조치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당초에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에 의하면 외부에서 골재를 가지고 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무슨 소리오,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도록 돼 있는데, 그 단지 내에 자원인 골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골재를 이용을 하고 설계 변경 등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당초 몇 억을 들여서 설계 용역하는 것은 거창군 예산이 많아서 이따위 짓 한 것이오?    
뭐예요? 대답 한번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거창군에서 동일이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줄 때, 그런 현장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맡기나요? 과업 지시 같은 것 안 하고 맡기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군에서 동일에다가 기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각종 사업 계획이라든지 공사 설계 조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인가 신청을 하면 골재 채취 및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기술 용역을 그 사업자들이 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철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지 군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그래요? 그러면 하천 재정비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 재정비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관리청에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박진철  관리청에서,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도지사이고, 직할 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그 외 소하천 같은 이런 것은…  
○위원장 박진철 가조 같은 데는 무슨 하천을 적용합니까? 지방천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산천이기 때문에 준용 하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준용 하천이면 도지사가 관리하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 또는 그 하상 바닥을 낮춤으로 인해서 나오는 표토, 성토 관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당초에 설계에 반입 안 돼 있고 지주 조합에서 임의대로 퍼다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설계가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주 조합에서 모든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 버리면 제가 답할 길이 없고요.
○위원장 박진철  아니, 제가 잘못 들었는가, 과장님이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그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달리 하요?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서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에는 사업 수립이라든지 지출 계획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지출 계획에는 반드시 공사비용이 얼마 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왜 얼마 드느냐, 공사 설계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공사 설계에 실시 설계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임의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버리면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하천 재정비로 인해 가지고 부산물이 나오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여기 골재 채취법에 의해가지고 별개 사항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골재 채취법은 1만 9천 몇백 루베가 골재 채취법이고, 뭘 자꾸 왜 중복을 시켜 사람을 혼돈을 시켜요?
전체적인 물량이 5만 루베라면서 하천에서 되는 것이 성토까지, 5만 루베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 단지 내에서 흙이 이동되는 그 내용 말이지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토량이 한 12만 1천 루베이고 자체 내에서.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좋아요!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성토량이…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성토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토량이라는 것은…  
○위원장 박진철 뭘 말하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기초 터파기를 한다든지, 구조물, 보안 같은 것 있지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옹벽을 한다든지 또는 하천 제방 호안을 한다든지 또 하상 계획에 의해서 당초 하상을 더 깐다든지 안 그러면 하상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발생되는 토량, 절토량이 약 12만 2천 루베 정도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12만 2천 루베가…      
○도시과장 박종춘 루베면 입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루베가 입방미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입방미터나 루베나 같은 말인데, 입방미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루베를, 이동 물량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12만 1천이라는 게 그 자체 내에서 포크레인으로 파든 도저로 파든 인력으로 파든 깎아지는 흙이 12만 1,719루베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양이.    
○위원장 박진철 발생량이 12만 루베로 봅시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다음에 성토, 성토되는 물량이 29만 5,475루베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단지 내에 성토되는 것이 2십…      
○도시과장 박종춘 29만 5,475루베.
○위원장 박진철 29만 루베 보고.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발생된 토량 12만 1,719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모자라는 흙이 약 17만 2,727루베가 모자랍니다.  
그것은 밖에 토취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이 17만 2,727루베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계산이 어떻게…, 몰라, 나는 철도 고등학교를 나와서 머리가 나빠 놓으니까, 이 계산이 어째 이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29만 루베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총 필요로 하는 흙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29만 5,475루베.
○위원장 박진철 자투리는 없애 버리고, 그러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12만 루베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자체에서 깎는 물량이 12만 1,719…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12만하고 29만 보태면 41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성토되는 29만 5천에서 12만 1천을 빼야 되지요.  
○위원장 박진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말은 12만루베가 현장에서 파생되는 성토 물량이고, 안 그래요?      
이동되는 물량이고, 외부에서 설계되는 물량이 29만 루베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안에 성토로 필요한 소요량이…
○위원장 박진철  자, 그러면 내가 또 자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부군수 권영필 이 관계는 계수 물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도 정리를 할 겸 계수 물량을 정확하게 빼 가지고 이 자리에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이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그 물량에 대해서 돈을 설비 금액에 얹혀져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얹혀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 공사 금액에서 그게 전부 다 그 물량값은 빼야 되는데, 그게 빼져 있느냐!      
○도시과장 박종춘  계수 개념은요, 정확히 빼서 제출하기로 하고 숫자적으로 대략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안에 필요로 한 흙이 약 30만 루베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발생되는 수량이 약 11만 5천이 되는데, 이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금 전에 말씀은 그 자체에서 부족되는 토량이 5만 몇천 루베라고 계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만 루베에서 즉 말하자면 1만 9,000루베면 약 3만루베가 지금 현재  자체에서 성토되는 물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시과의 과장과 계장의 견해가 그렇게 차이 나가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단지 내에서 하는 것, 기존 도로 있는 데서 하는 것, 하천에서 하는 것, 그것을 다 합치면 11만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하천에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천분만 이야기 한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하천부분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 하천에 3만 루베가 나온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7만 8,715루베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박진철  자, 그러면 담당계장한테 담당 직원들 빼가지고 와.
지금 부군수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이 골재원석 대금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면 공사 금액이 그만큼 낮추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철 제 말은, 그러면 그 원석 대금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면 그 반영된 것만큼 우리가 공사금에서 하시라도 가서 공사 금액을 낮추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 박진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당초에 그만큼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용역을 주면서 왜 그런 산출의 근거를 안 줬나, 이 말이오.
들키면 고치고, 도둑질해서 가지고 먹다가 들키면 갖다놓으면 죄가 안 되느냐 이 말이오!
왜 보성 같은 데다가 3만 루베, 5만 루베, 그런 흙을 그냥 갖다 먹어도 거창군 자산을 흙을 파다가 그냥 먹어도 왜 그런 예산을 안 깎느냐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관계는 여기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 조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박진철 또 곤란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사전에 외부에서 가져오도록 돼 있는, 지적하기 이전부터 설계에 변경하도록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위원장 박진철  허,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네. 왜 당초에 그런 계산을 안 넣었나요?
설계 변경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 용역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가 수치가 높아지면 기술 공사에 용역하는 데 단가를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비용이 많으면, 100억이 되면 그만큼 용역비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용역비를 100억짜리가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50억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50억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군에서 벌고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꾸 군하고 관련을 시키는데…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용역비 처음에 우리가 3억 얼마 누가 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한 것이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것하고 완전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군 재정하고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체비지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수 처리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아예 조합에 주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합에서는 우리가 하천 처리장을 하는 데…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서는 우리한테 군에다가 20억 정도 더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전체적인 조금 전에 온천 개발 뭐라고 했소, 그 부분은 별개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는 군에서 지난 '91년도에 준공 처리한 이종래가 준공 검사자이고 정삼영이가 입회자로 돼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제 보여줬던 거요?  
읽어본 것 그것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군에서 발주한 것이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답하는 그 이전의 법은 이 온천조성 계획 사업법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별개, 그렇게 했지요?      
저 앞의 온천 개발법은 전부 다 다 전자 것은 다 끝났고, 조성 계획 사업법에 의해서 이 조성 계획은 전부 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지주 조합에서 처리한다고 안 했습니까?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온천 관계는 온천 자원의 부존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이 온천법이고, 그것은 온천 발주한 자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한 것을 신고한다든지 또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각종 한 것, 이런 것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온천법이고, 지금 관광지 조성 사업하는 것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해서 승인받는 내용이고, 그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토 이용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준용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조 온천 지구도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운동 휴양 지구에 대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에서 발주 용역한 설계 용역은 건명을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다고 하는 이것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는 토지 구획정리 조합에서 각종 용역 발주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말씀할 때는 앞에 온천 개발법에 의해서 또는 토지 구획 정리법에 의해서 또 현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나는 말하는 것은 맥락이 원천적으로 온천공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 계획사업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법으로서는 이것은 떨어지고 저것은 떨어지고 별개로 볼는지 몰라도 현재 맥락으로 봐서는 리듬이 지금 연계돼 오는 리듬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행정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모든 것을 했더라면 완벽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용역을 맡겨서 했더라면 지금 중간에 일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 이러한 구차하게 지적을 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오.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가조면 도리 산 277번지 외 3필지에 허가 면적이 1만 4,173제곱평방미터에, 입방미터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량이 20만 2,073루베가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 허가 물량은 이렇게 내놓고 하천에서 많은 흙을 퍼다가 성토를 먼저 해 버리면 이런 물량이 안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오. 그렇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러한 물량을 정확하게 허가를 낼 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하천에서 부당하게 남몰래, 감독관 몰래 퍼다가 많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안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당초에 설계했던 덤프 한 대당에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은 화물비라든가 기타 성토 물량이 그만큼 보성에 이득을 주게 된다는 말이요.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하천에서 적재되는 토량이 아까 대략적으로 7만 5천 루베 정도 되어진다고 했지요?  
그 정도 물량 같으면 하천에서 파 나오는 것이 엄청난 물량입니다.  
7만 5천 루베 같으면 한 차에 예를 들어서 5루베 잡아도…      
○위원장 박진철  5루베, 10톤 차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5루베 잡아도 그것이 약 7만 5천 루베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물량이 성토할 때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다, 할는지는 몰라도…,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문제는 당신네들이 현장에 가서 보라 이 말이오.  
왜 내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우리 재산을 찾으라 이 말이오.    
당초에 설계대로 해도 공무원들이 거기 안 나간다, 현장에 안 나가고 10대를 퍼가든 20대를 퍼가든 전표를 안 끊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도시과장 박종춘 반출증 관계 이것은 단지 내에서 단지 밖으로 이송될 때 하는 것이고, 공사장안에서 이동되는 안 있습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있다가….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 말도 충분히 알아요.      
7만 루베를 예를 들어서 단지 내의 7만 루베를 유용 물동량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10만 루베를 갖다놓으면 누가 책임질 거요?  
모르잖아요? 알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량을 체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덤프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규격이 얼마고 또 포크레인을 쓸 경우에는 파간 용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상이 다 되어지는데, 도저로써 하는 그런 것은 그러면 앞에 그것을 어느 정도 나간다 하는 그것이 일일이 계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금 도저로 밀은 것은 저쪽에 성토에서 외부에 가져온 성토한 것은 도저로 밀었고, 이쪽에는 전부 포크레인으로 전부 상차해서 당초 시작할 때부터 사진이 다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단지 내에서 이동되는 물량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성이 실제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허허 참!    
○도시과장 박종춘 자꾸 제가 말을 잘 못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을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못 아실까봐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됐어요! 됐고,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합시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기 골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전문인선임의건
(12시18분)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문인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전문인 선임의 건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인으로 동일 기술 공사에서 책임 기술자 유시존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전재익 위원 위원장! 집행부에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집행부에는 더 이상 물을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돌아가 주시고요, 여기에 증거 제출해 달라고 한 복사된 부분은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아무리 토요일이라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지금까지 요구 받은 자료는 전부 제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도 별로 없고…
(「수고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들어갑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첫째, 이 사항은 뭐이냐 하면, 1차적으로 내일모레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도면에, 1차 제가 작성해서 드린 책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설계대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키면 설계를 변경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이 사항이 설계 변경할 사항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석축을 쌓는데, 석축 뒤에는 항상 10㎝ 두께의 잔잔한 반자갈이 비치가 되어야 이 돌이,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돌에 안 묻어야 이 돌이 수명이 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0㎝ 두께의 돌을 뒤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이걸 전연 하질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안 되면 공사 금액에서 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목기술 분야에 검토 필요로, 전문인,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전문인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신양향 씨를 선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양향 씨도 자기가 거기 가서 토목기술자로서 그것은 검토 사항을 군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분명히 현장에 나오겠다고,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1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증인으로 동일기술공사 책임기술자 유시존 씨가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이 서류를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오면은 과업지시가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해 달라 하는 서류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만이, 어떤 식으로 엉터리로 조사를 해 달라 했다, 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모든 백일하에 밝혀집니다.    
이래서 이분을, 16, 17페이지의 내용에 수록된 원본 지참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그걸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참고인으로는 어종우 씨, 3번째는 참고인으로 어종우 씨가 온천 관계 여러 가지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현장을 물을 퍼고, 또는 현장에 대해서 검수를 할 때, 모든 사안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그 의안을 오늘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 내일 모레 출석 요구서를 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목적이 당초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은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한 연후에 그 나머지 문제는 차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현장에 확인하면서 물을 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위원 온도를 재고요?  
○위원장 박진철 예.      
백태인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어디요?    
백태인 위원 신양향 씨하고.  
○위원장 박진철 예,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저쪽에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분명히 한다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위원 그런데 현장에 물을 퍼는데 대해서 올 수 있는 그 물이 만의 하나 그것이 수온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에서 미치는 영향, 왜 그것이 수온이라든지 그것이 안 나온다, 이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온천이라고 하는 온천 자체가 부정되는 사태가 만의 하나 벌어진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서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 위원 하는 말씀이, 그 문제를 묻는다면 당초에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하지를 말아야지요.
조창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을 퍼내는 그런 온천공이나 온천물을 퍼내는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방송이나 보도는 의회가 의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이야기가 지금까지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림신문 같은 데도 중간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간 사이면서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도 그렇습니다.
역시 만약에 그런 것도 만의 하나 채수가 되었을 때 공개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온천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저는 그런 문제의 협의 짓는 사항 자체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되지, 거기 가서 무조건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조창환 위원 사견이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특위를 구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당초에!    
그 무슨 무책임한 소리라요, 지금!
조창환 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전재익 위원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고 한 번 재고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재고해 볼 여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은 그만큼 정확하게 해서 서류를 다 했다, 물이 다 나온다!
그럼 진정인에는 물이 안 된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온천이 완전히 지구 지정 자체조차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분류의 하자, 하자에 보완을 해가지고 이 절차상으로 지금까지 넘어와 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회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깊이 파가지고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의도의 질시의 눈으로 보아질 때, 거기에서 오는 우리 의원들의 불이익이나 또 기존 온천 조합 측에서 현재 사업이 그런 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내년에 완공될 것이 3년 후에 지연되어서 그 책임을 만약에 물어온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조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의 투자 전체가 되는 것은 약 171억이 돼요. 171억 원!    
전체 투자되는 금액이 온천조합으로 온천 관계로 투자되는 데!    
171억 원이 되는데, 만약에 온천이 완공되면 약 1,3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 돼야 돼요.      
조창환 위원 그 1,300억 원 투입은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그 사업인이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온천이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득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이득이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까지 저는 자꾸 관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가리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에게 무슨 언질을 받았느냐, 하지 마라, 해라, 그런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만에 하나 조 위원 지금 발언한 것이 이 사회에 만약에 보도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이 사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사회에 반영이 됐을 때는 조 위원이 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그것을 받아야 돼요.    
조창환 위원 아니, 저는 오늘 하는 이 이야기가 아무리 공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탄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 위원 혼자만 지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원 전체가 지탄을 받는다고요!      
전재익 위원 이것은 지역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체의 거창 군민들이 가조 온천으로 해 가지고 거창 경제가 아주 상당히 밝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조 위원도 조금 전에 우려를 했지만 역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온도가 제대로 안 맞는다, 사업성이 전혀 없다! 이래 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의 영향이 미쳤을 때, 그 뒤에 오는 파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 단체에서 이미 된 채수량이나 온도는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토공이나 이런 관계에 우리가 별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양향 씨라든지 그런 분하고 가서, 여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가면 만의 하나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튼 진짜 잘 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 박진철 물론 전 위원님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제가 지금 논란이, 온천공이 잘못됐다, 잘 됐다, 여기서부터 지금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됐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파보자, 파 봐가지고 과연 당신들이 서류를 제출한 대로 25℃ 이상 나올 수 있느냐, 나왔느냐, 확인하자!
자꾸 온천공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잘못되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거창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2차의 저의 복안은 지금은 어떤 기술이 발달됐느냐 하면 2,000m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됐습니다.
2,000m를 내려갔을 때 우리 거창지역에 부존자원이 있는, 온천 부존자원이 있는 곳은 2,000m를 내려가서는 한 공에 3,000톤 이상 용출량이 나온답니다.    
그것은 확실하답니다.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리고 지금 1,2,3공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전체 온천공이 9개인가 안 그래요?    
그리고 부존공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존공은 다시 해서 1, 2, 3공 그것가지고 모자랄 때 그 부존공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 그 관계는 의원들 의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자, 의원님들 한번 개개인의 의사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만약에 물을 펄 때는 어떻게 해서 펀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어떻게 해서 퍼다니?
이문행 위원 뭘 가지고 물을 뭘 어떻게 퍼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물을 보면 관 안에 수중 모터가 박혀 가지고 있어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자동으로 퍼져 나와요.      
이문행 위원 물이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이문행 위원 뭘 어떻게 측정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여기 거창군에 가면 삼각대가 있어요, 물 수치량 재는 삼각대가 거창군에 비치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톤수를 1일 용출량이 3일 계속 퍼면 1일 용출량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회한 그것도 못 믿고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 한 그것도 못 믿고, 근본적으로 못 믿고 온천공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본 특위에서 이 온천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것 같은데, 완전히 말살시켜도 됩니까?  
○위원장 박진철 왜 말살시켜요?  
이문행 위원 말살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조창환 위원 말살 이전에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위원장님은 복안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가조에 있는 온천 자체가 23도밖에 안 되는 것을 25.5도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때, 그 때의 파급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때 파급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지금은 171억 원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중단 상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중단 상태가 왔다!
그러면 차후에 2, 3년 내에 1천 2, 3백억 원 들여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문행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혼자 지금 계산이고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문행 위원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왜, 큰 물줄기는 가로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그 부정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네요?
이문행 위원 부정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진철 그것 확인을 부정인가 부정이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문행 위원 확인 안 하고…  
○위원장 박진철 확인 안 하고는 우리가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 그런 단언을 못 내릴 것 아니라요?    
이문행 위원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원천적으로 다 부정이지요.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조사에서 나왔듯이 3공 같은 것 지금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저질러 놓고도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문행 위원 아니, 3공도 다 시인을 했잖아요? 시인을 하고.  
○위원장 박진철 그 시인을 당초부터 시인했나요?  
이문행 위원 시인했잖아요?    
○위원장 박진철 그래 당초부터 시인했나요?    
이문행 위원 아니, 받아 냈잖아요, 시인을! 받아 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과연 물이 어떻게 도출됐을 때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나는 제2의 방안을 내, 나는 제2의 복안을 해.
다시 지주들하고 거창군하고 공을 시추해!
시추한다고!  
조창환 위원 온천 지구 지정 자체가 그것은 허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누가 중앙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허가 안 내 주지 싶습니다.      
그 시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판다는 얘깁니까?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양돈 단지 때문에 득과 실을 논하고……, 이 온천 지구는 위원들이 가조 온천……, (청취불능)
모든 사업 자체는 잘못됐을 때 부실 공사를 했을 때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물을 파가지고 물이 만약에 합법적인 온천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거창군보다도 가조면이 더더욱 큰…
우리 군의원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주 잘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거창군의…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채영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앞을 많이 내다보고 하는 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이미 검사를 해 가지고 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담당 공무원도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물을 퍼 가지고 채수량과 온도가 법에 의하여 정해진 채수량과 온도가 이상 없다면 더 이상이 없겠지만 만약에 당초에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검사한 것보다 미달이 되면 가조 온천 개발에 문제를 안고 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첫째 우려가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온천 개발을 순수성 있게 잘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을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것 아니라도 서두에 박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딴 것만 해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미 법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심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불쾌심이 안 들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 검사한 것보다 더 잘됐더라면 좋은데 만약에 못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큰 사회인으로부터 어떤 지탄의 꺼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듭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백태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저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물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보증한 데 대한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그 외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데만 조사해 가지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다음 또 신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저보고 이야기하라고요?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제일 먼저 특위를 할 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우려를 먼저 말씀을 했었습니다.      
거창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파장, 모든 게 만약에 그만 두고 갔을 때, 또는 온천 지구 자체가 고시가 폐지되었을 때 거창에 오는 파장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한테 질문도 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마이너스다,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위원장님도 어떤 면으로 마이너스인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순수하게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정순우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대로 온천은 이미 온천법에 의해서 끝이 났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3일이나 4일 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 비치돼 있는 삼각대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은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그것으로 가지고 온천수 온도도 재고 물 양도 재면 되겠지만 이미 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수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 같은 데서 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고 우리 조창환 간사 이야기한 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강규석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강규석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수에 대해서는 기 정부의 과학기술처에서 인정하는, 회사에서 인정한 것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가서 물 퍼 보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만한 공인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온천수에 대해서는 기 인정받은 그대로 인용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수정 위원님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수정 위원 지금 전체 위원이 그런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합의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나 안 하나, 내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다 그렇게 될 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 전체적인 의사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지금 위원장이 하자 하는 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자 하는 쪽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검토가 지금 아니고, 지금 그것을 하지 말자, 하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검토가 어디 있어요, 검토가!
이수정 위원  아니, 그 얘기나 저 얘기나 지금 나 혼자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합의체기 때문에 전 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딴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물 퍼고, 더 조사를 깊이 완벽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또 그 필요성이 없는 이유인즉 만의 하나 더 큰 문제가 파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지요? 맞습니까?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방금…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만의 하나 어떤 우려점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회사에서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먹어 주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의회의 입장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좋습니다.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 특별위원장을 저에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했고 그간에 몇 가지 언성을 높여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의 일부 잘못된 것도 시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이 더 이상 깊은 우려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저한테 전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오늘 이후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는 거창군의회 조사특위 위원장을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전재익 위원  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러자는 게 아니고 온천공에 대해서만 그러자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온천공도 그러면 좋아요, 한국 자원 연구소나 그에 있는 직원을 딱 데려다놓고 그것을 퍼 봐도 퍼 봐요.      
그것을 어떻게 군의 직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자, 더 이상은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뭡니까, 이 다음은?  
이수정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얘기나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여러분 위원께서…
이수정 위원  아니, 의논 좀 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박진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더 이상 조사할 그런 사안들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저의 소견을 밝혔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거창군민한테 박진철이가 위원장 사퇴를 해서 돌팔매를 맞든 저는 관계를 안 합니다.  
제가 소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돌팔매를 맞는다, 저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 도중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96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다시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있어 봐요, 산회 선포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봐요.
○위원장 박진철 (의사봉을 침)
(12시49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명단(12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부군수          권영필
  도시과장       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