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0일(화) 09시39분

의사일정
1.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의안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의 안건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표주숙,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약 2.5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창군도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53%인 것을 보면 전국적인 수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1.2%라고 하니 쓰러져 가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농 육성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거창군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최대 3년간 임대해 주어 시설 농업 운영 경험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스마트팜 우수사례 견학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5팀이 참여했으며 창업 준비까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 군 예산서를 기준으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면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1건에 20여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적응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을 도와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억 예산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선정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유입에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재배 역량 향상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동안 인구 유입의 효과와 향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 후 창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느냐가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관건일 것이며, 임대 과정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서 창업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 육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곳으로 충남도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스마트팜 836만㎡ 조성, 청년농 3,000명 양성을 목표로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에 성공한 청년농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0.3ha 규모의 스마트팜 신축을 4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도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2억 원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여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 귀농 장기교육을 받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충남 홍성군에 정착하여 첫 수확으로 한 달 매출 4,000만 원을 올린 청년농 CEO가 탄생하는 등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 예정인 예비창업 청년농은 ’24년 말 기준 87명에 달하고, 창업 또는 임대 경영에 1,9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경상남도 시책으로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온실규모 0.3ha 이내로 개소당 4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충남도에 비해서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농들의 선택권에서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충남도보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한다면, 청년농들의 선택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며 거창군 농업에 젊은 피가 수혈되고 이는 인구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충하거나 기존 유통망에 거부감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로 60명 정도의 인구 유입을 예상하고 이들이 성공하여 창업한다면 인구증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앞만 보지 말고 미래 농업을 위해 청년농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행·재정력의 집중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국책사업인 달빛철도와 남북6축 고속도로 등 두 개의 교통망 사업추진과 관련해 군민의 관심을 결집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에 나섰습니다.
현대의 국가 도로망은 선형에 따라, 경유하는 해당 지자체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로망이 잘 구축되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이 원활해져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또,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 외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주민들이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해짐은 물론 관광객 유입이 증가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줍니다.
요약하면 도로망은 지자체의 경제 성장, 인구 유입, 생활 수준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기간 도로망이 거창을 어떻게 얼마만큼 거쳐서 지나가느냐에 따라 미래 거창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달빛철도법이 제정되면서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달빛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달빛철도의 거창역사는 거함대로 북측 기존 시가지 인접한 곳에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된다면 철도선로로 인해 거창읍 강남지역은 남북으로 양분되어 단절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기존 도심의 확장 발전은 철도선로에 가로막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말고 달빛철도 노선과 거창역사 위치에 대한 합리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와 국토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또, 어쩌면 우리 거창을 거쳐 가는 금세기 마지막 고속도로가 될지도 모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상에 반영된 남북6축 고속도로, 즉 진천~영동~합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잠정 계획 선형과 같이 거창군을 거쳐서 노선이 확정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달빛철도와 남북6축 고속도로가 과거 경남 북부지역의 거점 도시로 영광을 재현하면서 우리 거창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연초록 신록이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지만 아침, 저녁의 공기는 아직 냉랭합니다.
자연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환절기에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며 계절마다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자 생태공원 창포원은 거창과 경남의 소중한 허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댐 상류 수몰지구 내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계획수립 이후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 창포를 식재하여 ’21년 5월 개장한 이래 누적 방문객 179만 명 돌파에서 보듯이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태정원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1년 경남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시작으로 ’23년도에는 경남 강소형 잠재관광지 지정, ’21년과 ’24년에는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연이어 재지정되면서 경남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 충족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위한 편의시설과 정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태관광 문화복합사업과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거창창포원 100년 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에 이어 제2호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이후 세 번째 국가정원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 지자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만 해도 진주시와 양산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나주시 영산강정원도 국가정원 추진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거창창포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여건을 살펴볼 때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어가는 것은 아닌지? 현재 어디쯤 왔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른 경쟁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국가정원을 지정받고 사람, 자연이 정원문화로 어우러지는 정원문화 관광지의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중심지로 우뚝서기 위해 시급히 몇 가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접근 편리성 문제입니다. 버스 정류장 확대설치는 필수적이며 읍과 연결되는 자전거길 옆으로 가로수 조성과 경관 식물을 심어 주민들이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차장을 창포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주차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신원 남상면 방향 쪽 주차장, 거창읍과 거창IC 방향 쪽 주차장, 남하면 쪽 주차장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평적 확장성 문제입니다. 순천만과 태화강은 순천만과 바다가 무한대로 확장되지만, 창포원은 월평의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넓은 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논으로 이용되는 주변 경작지를 대체작물 위탁방식 등으로 유채, 해바라기, 메밀, 청보리를 심어 경관식물식재로 시내와 거리감을 줄이고 한정된 창포원의 확장효과를 살려야 합니다. 제2창포원으로 연결되는 다리도 좀 더 미학적으로 살려보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수직적인 조형미입니다. 여의도 공원에 뜬 헬륨풍선 “서울달 타고 서울야경 구경하기” 프로젝트를 참고해보길 권합니다.
약 41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야간경관조명을 산책만 하면서 감상하고 힐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만큼 열기구를 띄우거나 조망타워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한곳에서 감상하도록 한다면 야간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갈수록 기후가 춥거나 무덥고 폭우와 가뭄, 우박, 미세먼지와 황사 등 기후변동이나 이상난동이 극심한 만큼 실내형 놀이시설이나 각종 행사를 위한 공연장에 비가림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와 이색자전거와 깡통열차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원지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인 지방정원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고 정원품질 운영관리에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주제정원과 녹지면적 40% 이상 확보와 야간경관사업 등을 통해 주야간을 막론하고 사계절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다면 국가정원 지정을 받아서 대한민국 대표 생태공원으로 성장 도약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함양주민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상림숲처럼 창포원은 거창을 먹여살릴 곳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_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이홍희 의원입니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 교육과 산업을 연계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려는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역시 예외는 아니며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은 거창군의 교육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은 승강기를 주요 전략 산업으로 승강기 안전기술원, 인재개발원 등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승강기 고등학교는 승강기 분야의 유일한 특성화고입니다.
만약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다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경남 남해 해양과학고를 포함한 10개 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었고, 교육부는 2027년까지 총 35개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창군은 올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내년도 지정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회도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 특성화고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에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고 내년 공모 선정에 힘을 보태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7_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참조)
1. 287_의사일정안
2. 287_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정희
  문화예술과장임양희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최남미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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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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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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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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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