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기회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예비비가 육백 몇 십억 되었고 지금 2회 추경에도 211억 5,000만 원이나 되었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원인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증가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증가분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입증가 분이 538억이 있는데 그 중에 327억은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잔액 211억 5,400만 원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세입이 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세입이 교부세가 426억, 그 다음에 교부금이 77억,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게 33억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에는 불용액은 많이 없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 불용액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연초에…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인데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업용수가 많이 모자랍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했는데 조금 당초 계획에 용수 이 부분에 압력을 밀어 넣는 이 부분이 좀 미비하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은 두 개 들어와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장치를 지금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공단을 조성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예상을 못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조성할 때 그 부분이 좀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용역비가, 이 사업비는 지금 이게 얼마예요? 470억 짜리인데 용역비가 1,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승강기안전공단이 행안부 산하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 내부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하고 기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900만 원만 하면 기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그 때 당시 승강기밸리를 조성할 때 기본자료가 있었고 또 안전에, 이것은 승강기안전공단이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뭐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 거창에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 백억 짜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당초 용역을 잘해서 전체적인 그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하다 또 잘못되어 변경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들은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도 완벽하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470억 짜리, 아무리 자료가 있어도 470억 짜리 사업을 하는데 1,900만 원 짜리 용역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하던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또 큰 사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 내부에도 또 그런 예산이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면 뭐 용역이 잘 되어야 되는 데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1,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니까 사업이 잘 될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 기획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챙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런 큰 사업들 하면 계획 단계부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체육시설,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승인을 지금 안 해줘야 됩니다.
업무를 보는데 업무 그것도 모르고 그 때는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또 1회 추경에 3억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 2억 8,000 올라온 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그 때 그 당시 1회 추경 때 위원님 지적을 하신 부분이 사업비가 왜 이리 너무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 가설계를 한 번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정도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계부터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올라 와야 돼요.
그 말 한 마디에 2,000만 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담당 업무를 보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안 하면 준공승인이 안 나올 정도로 되면 일을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리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공사에 2,500만 원이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공사 개요가 지금 뭐, 뭐 어떻게 해서 안에 실내 어디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뭐 담장하고 이런 것 공사가 들어간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보수요청 사항이 외부의 벽,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대문, 하수관 교체, 그리고 실내에는 전기패널 교체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는 지대가 조금 낮아서 배수 관계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전에 중대본부로 이용하던 건물이었는데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그 관로가 좀 많이 노쇠화 되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증축으로 다른 데로 새로 지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이은주 이것은 지역인 면사무소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돈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해 가지고 이왕 하면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창포원에 다목적 회의실에 전자현수막 설치한다고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저번에 회의 차 가보니까 현수막 거치대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하는 데 2,000만 원 배정하셨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산불방제차량 차고지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읍사무소에 지금 차고지가 있는데 문을 보수를, 문을 새로 만든답니다. 산불방제 차량 들어가는 데.
표주숙 위원 읍사무소에?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가북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건축연도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다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바꿨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금방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회관도 또 철거를 해야 하고 장애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BF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게 지금 현재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보된 것보다 배 이상으로 더 철거비용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냥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면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신축을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리모델링도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밑에 가조 기미독립만세 기념탑 충혼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이것 지금 관리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충의사 옆에 제물도, 옷가지 같은 것 이런 것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 옆에 적당히 컨테이너 박스 정도를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에 각종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유족회 그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 놓는 것도 또 설계가 필요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한 2,500.
권재경 위원 그 충의사 옆에 놓으면 보기도 안 좋을 것인데 뒤 쪽에나 어디 덜 보기 싫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적당한 데 장소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주차장 포장하는 것 8,700만 원 승인해 줬는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은 현재 진행을 다른 쪽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같이 좀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더 춥기 전에 모든 콘크리트 작업은 추우면 또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더 춥기 전에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것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1회 추경 때 올렸을 때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다가 또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도에서 몇 개 단체에서 센터를 조금 서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조금 어떻게 좀 난감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좀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가 조금 늦게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예산 입력하는 기간이 지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자리에 오기 전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도에서 그렇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 단체를 선정을 하는 게 문제가 될, 많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리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 사업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위탁업체도 잘 선정을 하고 처음부터 이것 완벽하게 그것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하면 계속 그게 관행이 되어 이것 정말 사업이 어려워지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관리를 만약에 승인이 되면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저희가 1억 400만 원인데 이게 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다 소진을 못하고 아마 도에서 또 변경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 잔여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좀 정확하게…
권재경 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운영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1억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대충 이야기는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확실하게 안 되고 인근 공인중개사하고도 물어 보니까 땅 그 부지가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땅 주인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땅 주인하고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되어야 뭘 좀 하지, 예산 확보해 놓고 땅 주인이 나 전혀 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사전에 이것은 공감대는 평당 한 400정도로 하면 되겠다. 땅 주인하고는 확실하게 계약은 안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는 그 정도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하고 돈 추가되는 부분 있으면 승인 더 안해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주차장 목적대로, 주차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 관리를 안 하면 인근 상인들 개인 주차장 밖에 안 되니까 정말 좀 군청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 부분이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주차장 조성을 하면 거기 도시 미관상도 상당히 거기가 재활용 판매센터 폐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도로변까지 나와 있고 상당히 도로도 좁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되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해서, 수당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몇 페이지?
권재경 위원 110페이지, 삶의 쉼터에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왜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위탁,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좀 안 해도 가능하지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권재경 위원 이것은 위탁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좀 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은 지금 현재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 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주거비를 별도로 주는데 주거비를 제외한 2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부식비는 현재 51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월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제수비는 현재 41세대가 있는데 세대당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몇 세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몇 세 미만 이런 것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가정위탁아동은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나이로 치면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자립정착금도 주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도비가 변경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또 보면 발굴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동이 있죠?
그런 아동이 주변에 있으면 좀 발굴해서 지원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각 권역별로 통합사례관리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거창읍 같은 데는 따로 별도로 몇 년 전에 방문 상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찾아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이면 청소년기인데 좀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나 도와달라는 그런 아동이 적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잘 발굴하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양아동 축하금이 있네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116페이지에, 입양하는 가정이 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현재 한 가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 가정도 더 수요가 발생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1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입양 가정은 한 가정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군내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렇군요. 어디 보니까 4명을 입양해 가지고 TV에 나왔데요. 가지리 어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항목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꼭 필요한 예산을 엄선해서 올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 과는 국·도비가 당초에는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되고 계속 시·군 간에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도비 변경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그렇고 이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와 가지고 사업만 따 가지고 와 가지고 뒤에 사후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호되게 질타를 당하고 하는데 그게 뭐 꼭 국·도비 사업이라고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하라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이재민 구호비, 재해구호 교육비에 3,5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은 지금 현재 임시 주거시설이 경로당하고 초등학교에 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17개소에 설치 희망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대로 해 가지고 연내에 안내표지판을 다 부착을 해 가지고 이재민 발생할 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도비 전액으로, 이것은 도비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지금 1억 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주간보호소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한 몇 %나 차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제 몇 %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고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차량이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무실은 장애인 복합문화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로 전액이 되고 이게 이번에 2,4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올해 주간보호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차량구입비로 2,4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차량구입비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2,400만 원 되었는데 이미 차량은 구입했고 이번에 2,400만 원이 확보되면 안에 주간보호소 안에 시각장애인들만 나와서 있지, 안에 관련된 부대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 전혀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5명 정원에 15명 다.
심재수 위원 아, 정원이 15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추가설명을 하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금 주체가 정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에서 작년 6월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현재 한 1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운영하고 있는 데 말고 다른 데서 또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수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누가 할지는 안 정해 졌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나 다른 군의원 전체에서 볼 때는 이미 정해져 가지고 하는 그런, 정해진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고 관심이 모 단체에서는 자기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와서 군에도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것은…
심재수 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될 때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그 때 단체 회장이 와 가지고 이 관계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에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도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모를 하겠다. 이것이지, 내가 우리 단체에서 지금 됐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군청까지 와 가지고 기자회견까지도 하고 하는 것 보면 자기들 단체이기 때문에 했지, 안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기 온 단체는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로 왔고 또 다른 시각이나 농아나, 장애인 부모회나 이런 데서도 참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는 지체협회 위주로 그 때 와서 기자회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다른 단체, 모 단체에서 지난 6월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등록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비영리단체로 등록은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마치고…
심재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경상남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비영리단체가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안 나면 어째서 세무서에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한 번 잘 알아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어느 특정단체에서 자기들 고유의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이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황산에서 강동마을로 바뀌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강동에는 어디에다 이것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강동 보면 정온고택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정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마을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도 보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정온고택 화장실을 써다 보니까 정온고택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마을회관에 가서 용변을 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이게 또 지어 놓고 나면 관리를 어디 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읍·면에서 화장실 관리 이런 것을 계속 돈이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억 9,800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제법 큰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당초에 황산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여기도 또 가면 화장실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시근무를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돈이 한 2억 가까이 드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잘 좀 다른 데 벤치마킹 해 가지고 멋지게 잘 좀 깨끗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으로 올라온 두 건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향교하고 최진사 고가, 대문채 보수, 이게 7,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긴급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당초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 보수공사 중에 전문가 기술자문에 의해 도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도비가 올라오니까, 예, 최진사 고가가 무릉리에 있네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 부분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할 때 좀 야무지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벽체를 다 털어 놓고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부족해지고 이러면 전문가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모든 문화재가 보면 고유의 특색 있는 것을 살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왕 할 때 그런 것도 야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 옛날 것을, 옛 것을 살리지를 않고 요즘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형을 실질적으로…
표주숙 위원 보존하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밑에 검사비는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데 하고 또 남은 데하고 조정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계획 대비 많이 감이 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다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지금 1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준비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1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는 10월 19일 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게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준비를 잘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정말로 우리 대통령도 지금 치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로 치매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일반 병은 치료를 하면 되지만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치료도 잘 안 되고 가족 전체가 힘이 드는 그런 병인데 어떤 안심센터 이것 잘 운영해서 가족이나 환자나 잘 안심하게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경남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 시설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도유재산입니다.
권재경 위원 도유재산인데 도비는 하나도 포함 안 시키고 군비로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평생교육원은 실제 거창대학 안에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또 거창군민들이 주로 이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이 거창군민이니까 거창군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무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더라도 도유재산인데 도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군비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 건물 당초 건립할 때도 보면 군비로 30억을 들여 가지고 2013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할 당초 목적에도 거창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건립했기 때문에 도 자체도 그렇고 거창대학도 그렇고 상당히 다른 부분에 추가로 들어갈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실제 가보니까 위에 비가 새 가지고 3층에는 누수가 되어 가지고 누렇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남해대학에도 보니까 올해 우리 거창군은 1억 7,000인데 남해군은 6억 9,000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그 쪽에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도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에 유망선수 육성인건비 3종목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종목이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사격하고 유도, 그리고 육상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격은 좀 열악하기는 열악한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사격은 지금 거창군 체육관 2층에 사격장을 꾸려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실내가 좁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좀 좁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좀 넓혀야 되겠던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좀 좁은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 건물이나 이런 데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차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번에 대회 때 한 번 참석을 해서 봤는데 성적이 좀 좋기는 좋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사격 분야는 뛰어납니다.
표주숙 위원 혜성여중 거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장소를 다른 데 강구하셔 가지고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셔야 학생들도 그렇고 유망선수들 육성에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VIP 룸 집기 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군체육관에 보시면 맨 앞 쪽에 보시면 VIP석, 우리 의원님 가셔서 차 한 잔 하시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면 우선 급해서 탁자를 인터넷에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VIP룸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관련된 VIP들이 방문을 해서 대기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전에 그래서 거기에 탁자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정수기, 아시다시피 1층입니다만 벽 쪽에 환풍기를 다 달아야 됩니다. 공기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장소가 조금 협소하던데 괜찮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명 정도는 자리가 가능합니다만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자를 구입을 할 때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가로폭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조 온천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족구장 휀스 설치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언제 깔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것 깐 지는 사실 몇 년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 결과 군수님 초도순방 시에도 건의가 나왔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휀스가 없어서 관리 자체가 지금 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좀 쳐서 우리 동호인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족구장은 휀스 설치이고 테니스장은 인조잔디도 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인조잔디하고 돌아가면서 휀스를 쳐서 관리가 좀 되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족구장 같은 데는 휀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기존에는 안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전혀 노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휀스를 정상적으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가조 같은 경우는 가조 온천지구 내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소장님께서 잘 조사를 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보고 예, 잘 좀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상 게이트볼 위치변경 공사는 이게 뭐 딴 데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원래 해 놓았던 데가 그러면 평탄이 안 되어 다시 걷어내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사실 남상에 보시면 당초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노지에 있었는데 주변 민원하고의 심한 마찰 부분도 있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옆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옮기면서 저희들이 실내로 바꾸고 바꾸는 과정, 공사과정에서 지금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배드민턴 장을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하고는 잘 안 맞다 해서 추가로 2,700만 원을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뭐 옆에는 그러면 원래 있던 데는 민원인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옮겨 달라고 하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결론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 저희들이 조성할 때부터 민원이 수년간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노지 그냥, 야외에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활용은 하기는 합니다.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을 하고 할 경우에는 실내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어디 면에 가도 전부 다 게이트볼장, 다 지붕 씌워 달라고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말하는데 남상 같은 데 이런 데서 해 놓으면 선례가 남으면 당장에 다른 면에서도 보고 지금 이런 사업을 자꾸 해 달라고 할 그런 소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셨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사실상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 요청을 해오는 사업 중에서 게이트볼장 지붕공사가 가장 많습니다. 어느 면에 해주고 어느 면에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손용모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