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4월15일(수) 오전09시58분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
8.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 자유발언
0 권재경 의원
0 이홍희 의원
0 김향란 의원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성복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홍기 군수께서는 충남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재경·이홍희·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권재경 의원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권재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어려운 현안사업들로 인해 군민의 힘이 분산되어 그 무엇보다 군민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올 한 해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의 미래가 달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야 함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거창 창포원 조성’과 ‘공모사업’에 대한 제언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 창포원’은 남상면 대산리 일원의 합천댐 수몰지구 내 미담수 국유지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286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의 뛰어난 수변경관을 활용하여 창포와 연, 물을 테마로 하는 수질개선과 경관성을 확보하여 창포원, 농촌테마공원, 문화휴양시설, 힐링체육시설 등을 포함, 2016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원예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주변의 1,500만 잠재고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감 속에 농경지 잠식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포원’ 예정 편입 토지는 농민들에게 재산 소유권은 없으나 농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에 이바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창포원’ 조성에 따른 경작농민과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사업에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작 농민들은 경작농지 편입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 추진을 앞둔 지금부터 ‘창포원’ 조성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창출사업의 발굴과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 농민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지난 제207회와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한 바 있으며 또 지난 2월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사례 수집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과 선진사례 수집 벤치마킹을 통해 보람도 있었고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거창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이홍기 군수를 중심으로 6백여 공무원이 군정과 군민을 위해 흘린 땀과 열정의 결과라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76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452억 7,000만 원의 사업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을 줄였으며 ‘열악한 재정확보’와 ‘선진자치단체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후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보면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이 전국 곳곳에 추진됨에 따라 특성화, 차별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 각종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운영비 문제는 주요 현장방문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참여한 소속 의원들은 물론,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적 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준공 후 운영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앞으로 공모사업의 건정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권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넘치고 만물이 소생하며 농업인들의 농사 현장마다 생기가 넘쳐야 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국 오지 말아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4월이 이렇게도 잔인한 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기 좋은 거창이 최근 들어 조용할 날이 없더니 급기야 4월이 되자 경남의 학교마다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들고 등교를 하기도 하고 운동장 한 곳에서 학부모들이 솥단지를 걸고 점심을 직접 만들어 먹이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교문에서, 교육청 앞에서, 도청, 군청 입구마다 학부모와 고사리 손 아이들이 연필이 아니라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철회하십시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교육행정기관을 부정하는 불순한 정치적 사업이며 가난을 기준으로 경남도민을 줄 세우는 반교육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경남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투표하고 성남시로 이사를 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현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기준에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자격과 인격을 논할 때 복지에 대한 철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독선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국가 의제로 삼았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무상보육’ 문제를 국가 의제로 삼았던 지난 대선처럼 선거를 통해서 크게 합의를 본 문제를 개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솥밥 먹는 같은 여당의 지자체장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엄청난 착각과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 스스로 도지사 후보시절 ‘우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라면 따라 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무상급식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말한 약속마저 저버리고 행정일선의 혼란뿐만 아니라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을 해오던 경남의 28만 학생들과 학부모, 심지어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까지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눈치 안 보고 밥 먹게 하는 무상급식이 왜 공짜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왜 공짜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밥도 실컷 먹는 것,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돈도 드리고 기름도 빵빵하게 공급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경상남도는 시·군 교육지원담당을 소집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지침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도비는 서민자녀를 위한 학력향상과 교육경비지원 사업에만 전액 집행하며 바우처(Voucher)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시·군비는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고 시달함으로써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경상남도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니 군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바우처 사업은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시시기와 실시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지시내용 일부를 보면 강남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은 서민자녀는 무료로 일반자녀는 강의 및 프로그램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민자녀교육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기준도 모호합니다.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들이 서민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상남도에 요구합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연구되지 않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십시오.
아울러 거창의 두 분 도의원들은 경남도지사에게 거창지역과 군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법무부가 거창교도소 공사발주를 중지하도록 거창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즉각 나서야 합니다.
춘래불사춘이라 함은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거창은 학교 많은 읍내에 6만 평짜리 교도소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경남은 학교 무상급식 폐지라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월호참사로 1년을 살얼음판을 걸었으며 1주기 하루 전인 오늘은 봄이 와도 정말 봄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살얼음판에 설상가상인 형국입니다.
작년 본 의원이 국회에 살다시피 해서 만들어낸 것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에서의 “거창교도소 사업은 주민의사 수렴하라”는 부대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과 법무부는 다섯 달이 다되어 가도록 제대로 된 여론조사나 간담회조차 단 한 차례도 진행하고 있지 있습니다.
반면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60퍼센트에 가까운 저 자리 교도소 반대 여론을 확인한 바 있고 반대 서명도 2만 명이나 가깝게 받았으며 12가지 거짓말 시리즈를 만들어서 교도소 사업진행 실상을 알렸으며 7개월째 천막농성과 청와대, 감사원, 국회, 지역구의원 사무실, 법무부, 거창군 등, 저 자리 교도소 신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방문, 피케팅, 반대서명,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거창 교도소 공사발주 공고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3월 18일자로 떴고 5월 20일에는 개찰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범대위에서는 작년 국정 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학교 많은 곳에 들어서는 거창교도소 신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질의하고 질타한 새정치 서영교 법사위 국회의원을 지난주에 거창문화원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일 서영교 의원 측 요청으로 오전에는 진주에 가서 학교 많은 곳에 들어오는 거창교도소 신설과 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항의를 담은 내용으로 경남의 새정치 소속 기초·광역의원들과 함께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지리 교도소 부지를 직접 안내하고 돌아보게 하였고 현대아파트 옥상에서 부지를 조망하고 난 후 강연도 들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악착같이 추진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서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막아달라고 하고 부려먹기까지 해야 하는 처지는 참으로 옹색하고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지역구 의원 하나 잘못 뽑았더니 주민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법무부가 저 자리 교도소 신설에 대한 주민의사를 반반으로 팽팽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고 다니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장 주민들 의사를 다시 듣고 정확한 지역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거창교도소 공사 발주 절차를 일단 중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부대의견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조달청에 의뢰한 거창교도소 신축공사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작년 국회기재위 예산통과 때에 붙은 부대의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법무부가 조달청에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발주를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대의견 절차를 거친 후 공사과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은 법무부가 현재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발주는 부대의견의 주민의사수렴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점과 행정부가 입법부의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 입법부인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력화하였으므로 법무부가 즉각 발주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법무부의 발주의뢰를 부대의견이 지켜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의사 수렴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질타 받고 나서야, 이번 주에 하기로 된 발주 공고를 미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거창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창군민들 의사수렴 과정을 통해 교도소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귀담아 듣고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서는 교도소 사업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거창군수와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9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행정사무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박희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에 따라 2015년 3월 24일까지로 명시한 존속기한을 폐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축소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취득시점 기준을 연장하는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 조례 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별도의 개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 조례개정 시차로 인한 시행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268##(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합방위법」 제5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봄이 시작되면서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한 못자리를 하고 산으로 들로 부지런히 나서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위해 지금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