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1.12.08

영상 및 회의록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권순모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본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763##(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마항에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농막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농막도 건축물이다, 창고로,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에 절차가 다소 좀 간소화되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는 농막을 갖다 놓을 때 그러면 농민들이 그냥 아무 절차 없이 그냥 갖다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부는 농막을 창고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창고만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개념은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그냥 갖다 놓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도 주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막 자체는 주거용 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농자재를 보관하는 것은 창고용으로 가설건축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넣는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농막을 신고제를 지금,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고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일부 신고를 하고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무허가로 설치했을 때 나중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꼭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농민들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창고 용도라서 그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21조에 녹색건축물 기준완화에 보면 용적률이 100분의 115 이하이고 건축물 높이가 100분의 115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 부분은 그렇게 변동이 없고 당초에는 조경에 관한 부분도 조경설치 면적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 법령에서 위임을 조경부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경설치 면적 완화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조경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 완화를 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은 좀, 녹색건축물로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녹색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좀 완화를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는데 46조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에, 이것은 전통시장, 지금 채광에 따른 규제를 두는 겁니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전통시장에 상점과 아파트를 복합으로 지을 때 주거 부분에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다른 건물은 상점 내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1배를 띄우는데 1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인정을 받으면 4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완화를 하면 더 그러면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이 말이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도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이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거창군에는 지정받은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과 아파트를 복합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열어 놓는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할 소지는 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그러면 받은 게 없다. 그죠? 우리 거창군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A4766##(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A4764##(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좋고, 가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북부 거점 유통센터 이게 지금 법인이 연말로 바뀌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운영주체가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하고 함양에서 투자한 어느 정도 그것을 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내나 그대로 유지가 다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부지는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고 당초에 합천하고 함양 부분이 일정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보완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그 부분만큼 감 시켜 가지고 지금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사람들도 지금 그러면 거창한유통인가 그 쪽에 다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 승계가 되는 것이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 NH유통이라고 해서 한 13개 정도 농협에서 참여를 했고 앞으로는 운영주체는 재산은 그대로 있고 운영주체는 지역의 7개 농협에서 지역에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때는 저 쪽에 무슨 유통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NH유통.
○심재수 위원 NH유통, 거기에서 해서 원협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그래 과장님이 보기에 이게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우리 사과재배 농가라든지,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장근 다른 데하고 비교를 자꾸 해요, 그죠?
다른 어디 산지유통 체계라든지, 다른 데 그런 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장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산지거점 유통센터하고 지금 안동에 공판장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거기하고는 운영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못하는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또 다 사람들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 쪽에 가면 무조건 뭐 가격이 좋다. 또 바로 가서 판매하면 거기에서 바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경매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시 단위 이상으로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을 잘 좀 인식을 시켜 줘야 돼, 보면 장근 왜 안동처럼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데는 가면 가격도 바로, 여기는 많이 가려낸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산지 공판장은 아니더라도 집하장 형식으로도 지금 원협에서 집하장, 우리 공판장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한 번 유도를 하는, 처음부터, 뭐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거창도 이제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또 농가에서도 또 군민들이 전부 다 다 원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번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무슨 그 자리에서 산지 집하장 경매식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 또 자리도 물론 협소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지금 기존에 있는 공판장을 운영하는 측과 또 안 그러면 안동이라든지, 다른 선진, 앞에 한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가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잘 한 번 해서 접목을 한 번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는 장근 사과를 따 가지고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특, A, B, C 이래 가지고 공동 정산으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심재수 위원 안동 같은 데는 가면 그것은 개별이거든요. 그죠?
자기 가지고 간 데서 바로 가지고 가면 경매를 하면 바로 개별정산을 하는데 공동정산이라는 게 참 하면 좋기는 좋지만 상당히 조금 잘 안 돼요. 공동정산하는 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잘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자꾸 민원이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20조 이용료에 여기는 그러면 이용료는 그 전에는 매출액이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APC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김향란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매출액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기까지는 내나 동일하게 1,000분의 1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1,000분의 5 범위 안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새로 NH유통 법인에서 하다가 그게 또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가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많이 받으면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점유통센터가 가장 적정한 게 수익과…,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자를 봐도 안 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운영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이 때까지 운영 방식이 안 달라지고 앞에나 바뀐 사람이나 똑 같다고 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어찌 되었던 간에 노하우를 최대한 쌓아 가지고 앞에 했던 사람들의 전철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했던 그런 것을 잘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에서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아까 조합공동법인이 맡아 가지고 만약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 지금 원협에서 맡아 가지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조합공동법인으로 내년에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합공동법인도 만약 그렇게 실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농민들이 득이 되어야 돼요.
지금 농협이 조금 문제성을 나타내는 게 군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 득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농협 자체가 득을 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의 불신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산지유통센터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가서 지도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조합공동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단체나 개인이나 학교급식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 제정 내용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렇게 하면 우수 농산물이 거창에서 생산됨으로써 이것을 우리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 급식에 대한 농산물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선정 기준을, 어떻게 납품을 받습니까? 우수농산물에 대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납품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농가들이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해서 이게 가능하면 지역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 군하고 학교하고 또 축협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그게 농산물이 우수하고 특히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되는 농산물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좀 잘 하셔야만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이 좀 애매할까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린 내용이거든요.
우수농산물하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우수농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속적인 납품이 불가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A4765##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A4763##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766##3.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764##4.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767##5.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3인)
환경과장, 임춘구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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