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2017.12.18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창사건사업소장이 특별휴가 중이서 관리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강흥석입니다. 정연석 소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 이홍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P3854##(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거창사건 학술연구 용역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창사건 학술연구는 지난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이미 실시해서 사건의 내용과 진상 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희생자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에서도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학술연구 용역은 배상법 제정의 국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용역결과 발표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해서 배상법 제정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다는 유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거창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관리담담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소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주사님들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추모공원 관리운영하고. 관리운영에 보면 국비가 100% 되는 데도 있고 거창사건추모공원 조성관리에 보면 국비가 2억 8,800 군비가 2억 7,000, 전체적으로 보니까 9억 4,000 중에서 군비가 거의 2/3 정도는 차지하네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시설이고 한데 전체 이 사업비를, 또 그 외에도 직원들 인건비는 전부 또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인데 군에다가 다 해 갖고 군비를 더 많이 들게 해 가지고…. 어때요? 그 근무를 해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부 소관이죠?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하고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사업비 확보 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사실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서의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증액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기재부에 협의를 많이 했지마는, 예산을, 우리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부분들이 힘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증액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작년, 올해 들어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그쪽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전국에 우리 거창사건처럼 이래 추진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어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은 저희 거창사건하고 산청 함양 그리고 노근리, 충북 영동의 노근리 공원, 그 세 군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 외의 제주4·3이나 5·18이 있지마는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우리 거창처럼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함양도 있어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산청 함양 있고 노근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 여기 같이 가든지,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이건 완전 국가적인 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다음에 소장님 누가 오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같이, 함양이나 산청하고 다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100% 정말로 국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주사님 고생하십니다. 금년도에 국화축제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우리 직원들 다,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방금 주무담당께서 보고하신 대로 학술토론회도 해 가지고 명예회복 법률안이 또 잘 통과가 되어서 국가에서 배상도 하고 그래 되어야 될 큰일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감사 때도 늘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무 자체가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예산이 9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데에서 국비 40%고 군비 60% 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별로 연대를 해 가지고 이것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 행안부의 과거사지원단에서 하고 있지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네,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유족회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 시 국가 사무로 넘어간다 하면?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사실 지금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지마는, 지금 유족회에서는 사실 조금 궤를 달리 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국가 시설이다, 국가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들을 유족회도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겠지요. 여하튼 유족회 신경을 (웃음) 건드리지 말고, 잘 설득도 해 나가고 행안부에 다른 자치단체, 우리 유사한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372쪽에 아까 보충설명 한 부분, 덧붙여 가지구요? 지금 정부가 좀 바뀌어 가지고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원사건사업소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정부 성격이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노력이 그만큼 결과로 못 나왔으니까 특히 행자부에 한번 가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해서 신규예산 증액을 좀 받아보는 데에, 기존의 법안 제정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 먼저 한번 찾아 뵙구요, 용역 할 때에도 자문을 구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진전된 성과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 말고도 이게 통일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 또 관련되는 분들, 또 그전에 정동영 전 장관이라든지 우리 거창에 왔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해서,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신원사건 추모공원 자체가 하나의 어떤, 승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인권이나 통일이나 이쪽으로 더,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추모식 있다 아닙니까?
이 추모식도 어떻게 보면 보상 예산도 잡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려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소에.
그래서 그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로 이렇게 따오려면, 그런 여력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유족회에서 국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서 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향란 위원 우윤근.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대표 발의했고 지금 현재 또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김향란 위원 박범계 의원하고.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하고, 법사위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서 우선 배상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촉구를 이번 주 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의 증액을 위해서 과거사지원단도 방문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예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지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호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배상법 관련해서도 우윤근 의원님이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한 서른 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이렇게 잘 잡으셔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도 추모식은 중앙에, 그동안 애쓰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초대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추모식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과거사지원단장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달라라고 건의를 해 놓았고 유족회와 더불어 가지고 다른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렇게 격이 격상이 되면 다른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내려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웃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 당의 정동영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전화만 주면, 공무원들이 전화 주면 오신다 하거든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초대장이라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총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기간은 없어요?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국비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가 언제까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웃음)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지금 미리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웃음) 항시 운영이나 관리 자체를 도리어 국가에서 더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 10년치 그동안 지출된 예산도 뽑아보고 내년 예산도 국비 포함해서 9억 4,300만 원 돈이 나왔는데, 물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명예 회복, 역사의 어떤 교훈으로 삼고 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명예 회복하고 법적인 법안 통과가 되어 갖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보상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행사도 중요하고 국화 꽃 축제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명예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법안 통과인데 지금 1세대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세대들이 옛날의 연좌제법에 걸려 갖고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고 정말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법안 통과하는 데 제일 주력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행사도 중요하고 일단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되었고, 법안 통과, 실질적인 지금 유족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나와 일곱 명입니까? 사무관 한 명하고?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청원경찰 두 명하고 여덟 명입니다.
○형남현 위원 여덟 명이죠?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형남현 위원 이 여덟 명 경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기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기초 군의원 되었을 때 화장장도 한번 하고 납골당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비와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도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서 유족들에 위탁 경영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 여덟 명에 나간 예산하고 실제 경영하는 9억 4천 돈하고 공무원들 나가는 돈하고 토털 합하면 1년에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물론 기념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을 달래주고 하는, 명예 회복시키는,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런 잘못된 어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새기는 그런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이 유족들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흥석 주사님 어찌 생각합니까?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 추모공원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또 배·보상이 물론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추모공원 관리를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대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족회가 더 많은, 여기의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도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첫째 이분들의 명예 회복, 법안 통과, 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 경제적으로 유족들에게 부분, 플러스 저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실질적인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업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자료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P3859##(수도사업소 보충자료는 부록에 실음)#!
!#P3854##(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P3860##(2018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363페이지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 현황과 용역업체 선정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억 원은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과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가 입찰 대상자로, 영향조사의 경우 관내 1개 업체가 있으며 2개 지구로 분할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의 경우 관내에 열여섯 개 업체가 있으며 6개 지구로 분할하여 거창군내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개 업체에서 다수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조사가 미흡하고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 우려로 인한 부실용역이 우려되어 한 업체가 두 개 이상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36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특별회계 편성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어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예산 1억 500만 원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3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가압장 등 유지·관리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네 개 정수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거창 가조 위천 웅양 주상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상면에 급수를 시작했으며 내후년에는 남하면까지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반면, 가조 정수장은 1975년 설치되었으며 가조 정수장도 20년의 가동으로 주요 시설물이나 설비가 노후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노후 정수장의 정상 가동을 위한 소규모 수선 등 지속적 시설 개선은 물론, 계속되는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가압장 등 중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85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 계획 기간 내에 별도의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마다 대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대행업체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로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86페이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이 편성된 현황 설명과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관련 시설, 분뇨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포함하여 총 158개소를 관리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보충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것은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 시설 중 소규모 펌프장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었으나 대행업체가 관리토록 함으로써 관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101페이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계장치 유지·보수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기계장치 등 구입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법정시설로 기술진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 사항으로 1993년 설치 이후 20년이 지난 기계 장치에 대한 정비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산화구 16개소 현 교반기의 조작패널 교체에 2억 5,000만 원, UV 소독설비 교체에 2억 5,000만 원, 산화구 소포장치 등에 2억 5,000만 원, 악취 제거용 침사지 덮개 및 유입수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상하수도 예산안은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또 하수도, 우리 주민생활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회계 여기 자본 전출금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이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분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 지원 보전금이 38억.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예. 또 지특에서 17억 하면 55억 한 8,000만 원을 적자 보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래서 또 하수도를 보면 또 한 56억 6,000만 원이네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최광열 위원 이래 해서 우리 상하수도 적자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로 112억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지요? 엄청난 적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현실화율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 평균 요금이 754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사십 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3%.
○최광열 위원 3%?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43% 되고 하수도가 4% 정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4%.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아주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현실화율 목표를 보면 2020년까지 상수도는 한 80%를 올려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도는 60% 이상을 올려라. 안 올리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래 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상수도 현실화가 43%인데 금년에 상수도 요금 인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5%.
○최광열 위원 5%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지난번에 조례부터 한 것이 12월부터 적용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되면 우리 2020년까지 현실화율 80%에 육박하려 그러면 5%씩 올리면 맞아집니까? 해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안 됩니다.
○최광열 위원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이래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실화율 이걸 맞추려 그러면 1년에 한 7%씩 8%씩 올려야 되는데 표가 떨어지려고 하는가 겁이 나서 그런가 인상하는 걸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희들도 지금 현실화율이 상수도고 하수도고 경남도내 군부로 치면 우리가 끝입니다.
○최광열 위원 낮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열 번째 아홉 번째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제때 제때 올려야 나중에 그래 페널티를 안 먹는데 이것 큰일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밀양 같은 데는 미리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동안 5% 8% 올려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수도나 하수도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또 주민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의회의 공감도 얻어야 되고 물가 심의 그것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에 확보해서 하여튼,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닌 걸로 실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지금 누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그래 5% 올려놔 놓고 내년에 가서 또 한 3, 4월달에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내년 연말쯤 해서, 우리가 행안부의 페널티도 안 받고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 효율화를 해서 하겠지만 실제 이게, 요금 현실화가 당면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소장님 의지고 군수님 의지입니다.
현실화율이 꼭 맞아지게끔 경영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해야 이 전체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책자.
급수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동파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동파된 것도 많이 나오고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것도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 동파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조례상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최광열 위원 군수가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해 줍니다, 동파된 것은.
○최광열 위원 군에서 해 주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계량기 동파는.
○최광열 위원 전에는 수용가 책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래 군에서 다 책임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님 할 때에는 기계식이고 지금은 원격이라서 이것이 참….
○최광열 위원 그래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동파가 되면 수용자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1억 2,000만 원이네요?
왜 이리 적습니까, 노후관 교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사실 시급하기는 노후관 교체도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지금 우리 군 자체.
○최광열 위원 우리 군의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노후관의 기준이 20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현재는 20년.
○최광열 위원 예. 20년 이상은 노후관인데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대책이 이래 갖고 맞아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요,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는 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챙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군비가 가뜩이나 지금 백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이것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실정인데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되면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중에 국비가 50%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10억 20억 들여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저기도 대규모로 한번,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306개소입니다.
○최광열 위원 306개소? 민간위탁금이 364페이지 보니까 3억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최광열 위원 우리, 위탁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올 연말까지는 한 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 사이에 공모해 가지고 지금 세 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두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한 업체당 한 150개 정도 관리하는 걸로 해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먹는 물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로 봐서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306개소나 되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마을상수도에 전담하는 인력은 두 사람입니다.
○최광열 위원 두 사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너무 열악한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최광열 위원 이것은 여하튼,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또 지적할 요량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지하수 정수장치 설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하수? 정수 장치요?
○권재경 위원 정수 장치 설치와 관련입니다. 우리 마을상수도가 306개인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정수 장치 설치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1개소 정도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1개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염소 투입 설비 말고, 수질에 질산성 질소나 불소나 비소가 가지고 정수하는 것은 열한 개 정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한 개소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비소라든지 이런 것 제거하는 것은 고가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306개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도 법에 따라 분기별로 수질 검사, 월별로 수질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또 마을상수도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한 6개월 단위로 불시에 한 번씩, 우려되는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만 이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소 소독기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권재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정수 장치는 비소라든지 불소라든지 그런 부분 나왔을 때 정수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지금 다 제거하고 일부는 기준 이내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다음은 36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와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송수신기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게 사실, 지금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른들만 계시고 자기들이 밥할 때 되어서 틀어 갖고 물이 안 나오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갖고는 늦습니다.
지금 배수지 수위하고 모터 펌프 기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의 PC에서 볼 수 있고 핸드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바로 신호가 오면 바로 우리가 먼저 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갭을 시간 갭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 요구도로 봐서는 이것 안 하고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 해 갖고는 늦습니다.
신원서 하고 있다가 가북에 전화 오면 가는 데 한 시간 걸리고.
○권재경 위원 아! 이것은 마을상수도 물탱크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물탱크의 저수위 고수위를 센스 받고, 그다음에 모터 펌프인 경우 지하 관정의? 그 펌프에 달아 가지고 펌프 기동 사항. 그리고 펌프가 잘 돌아가는지 수압이 정상적으로 걸렸는지 또 아니면 배수지의 수위가 정상으로 있는지 없으면 바로 신호가 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지금 한 시간만 늦게 가도 어른들 난리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이것 306개 중에서 설치된 몇 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한 80개 정도 되어 있고요?
○권재경 위원 내년에 113개 할 거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내년에 113개,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 ’19년까지 해서 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런 것은 여하튼 개수도 많고 하니까 관리하는 데 편리할 것 같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참고로 경남도에서 마을상수도가 우리 거창군이 최고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는 완전히 폐쇄를 할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난번에 권재경 위원님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조건이, 마을상수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하의 경우 7개 마을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동의서를 다 받고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중으로 해 갖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 우리 경영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혜택을 주는 거니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되지, 물 값 그것 아까워 갖고 못 내 갖고는 시설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수도사업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두 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로 관리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도 절대로 이제 마을상수도 건은 폐지하는 걸로 조건 하에 광역 상수도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규모 시설 모바일 시스템 구축 이것은 수도시설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그 정도는 우리가 수위라든지 모터 돌아가는 기동 관계, 수압 정도는 아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상수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현황 자체가 불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구축을 해서 어디 고장 났다 하면 우리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에도 볼 수 있고 직원들 핸드폰에도 봐 가지고 바로, 어디 고장 난 것 정도는 바로 알아야 또 신속하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른 경북 울주 같은 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고 이것,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되었는데 울진 같은 데는 보니까, 이것 해 가지고 효과를 상당히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통합관리 시스템도 3억 3천이고 모바일 시스템 이것도 2억인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하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런 사업은, 상수도 자체는 없습니다 (웃음) 사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만 하고,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우선 353페이지 지하수 정수 장치 설치. 웅양면 아주마을인데 수질이 불량하다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질이 불량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363페이지요?
○형남현 위원 예. 지하수 정수장치 설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웅양 아주요?
○형남현 위원 예. 등 2개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아주마을 같은 경우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달아 가지고 정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 아주마을만 아니고 저 적하 같은 데도 이것이 많이 나올 건데요, 지하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고제 쪽 특히, 말씀드리면 옛날 고랭지 채소. 그다음에 지금 사과 같은 것 많이 할 때 농법이 옛날, 60년대 70년대 다르고 거의 기계로 퇴비 같은 것 뿌렸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걸 면밀히 검사를 해 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웅양 쪽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그런데 아주는 기준치 초과는 아니고요.
○형남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기준치에 근접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질을 한 달 것 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그렇죠. 1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모니터링 해 갖고 하여튼 6개월이나 1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정수 장치를 때를 안 놓치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좀 전에 권재경 위원이 설명했듯이 364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하고 소규모 시설 모바일 시스템 구축하고 이것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을 할 겁니다. 결국은 통합하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아까.
○형남현 위원 아니 내용은 달라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같은 형태의 동 시스템으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이성복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기를 달리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표기는 이래 되지만 실제는 나중에 통합해서 하나의 그걸로.
○형남현 위원 한 업체에 한 관리 시스템으로 가야 이것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다행이고 364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참,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를 많이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한 2억 6,000씩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다소 연도마다 차이는 있는데 거의 이 정도 규모는.
○형남현 위원 예. 대충 이렇게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투입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 보면 용·배수로 정비하고 마을안길 포장, 창고 설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을 거고, 지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지금 지적해 놓은 데. 하수구의 어떤 배관을 묻어 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리로 빼어내고 해 갖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해마다 이 돈 들어가는 예산 갖고,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형남현 위원 그렇다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원수 저 위의 골짜기까지 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 말고 또 4㎞, 4㎞에서 7㎞, 7㎞에서 10㎞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제한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상류수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쪽의 아월천으로 볼 때에는 양평하고 저 위의 어느 정도 마을 형성되는 있는 데, 저 주상 다리.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이 그까지인가는 몰라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모곡선 내려오는 하천 기준해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까지라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하수관거를 묻어 가지고 별도로 거기 라인을 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기 관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거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기 이것 상수도 보호구역 풀어주면 안 됩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물이라는 게 수계를 따라 다 이래 모아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참….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인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가 1, 2년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나올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사는 거주 주민이 하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 신규 개발이라든가 규제가 좀 심한 택이지요.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거기에 신규 무슨 사업을, 건물을 짓는다 어떤 다른 용도로 쓰려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위원님.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 땅에다가, 다른 지역처럼 뭔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재가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 부분도 참, 땅을 가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중요한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희생하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답을 줘야 되고, 1, 2년 문제 같으면 모르지만 매년 2억 6,000 정도면 10년이면 26억인데, 이것을 장기 계획을 세워 갖고 어떤, 방안을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번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한번.
○형남현 위원 그래야 앞서가는 거창이 되는 거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처럼 노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주민지원사업만 할 게 아니고, 해마다 이래 들어가는 돈을 10년 20년 모았을 때 충분히, 오염되지 않는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우리 거창도 그렇고 가조도 그렇고 일부 구역을 되는 데는 제척을 하고요, 좀 빼고, 또 별도로 조금 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또 설정해서 고시를 다시, 올해 했지요, 올해 4월달인가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그건 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 물도 중요하고 주민들 재산권도 중요한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상급 부서라든지 또 우리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뭉퉁그려 갖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몇 킬로 안에 당장 그렇게 광범위하게 묶을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가 갖고 과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할 거냐 해 갖고 아닌 것은 풀어주고 또 묶이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수관을 묻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이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선진 지방자치 제도고 또 선진국이 되는 길이지, 옛날처럼 법으로 묶어놔 놓고 무조건 재산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산 심의할 때에 제가 없던 자리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한 가지 짚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거창 한돈 사료 첨가제 지원 2,250만 원요. 이것 전체 삭감 의견이 나와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사업인지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김 위원님! 삭감 의견이 나왔다 그것 말하면.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은 안 합니까?
○권재경 위원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면 되지, 그걸 말씀을 하면.
○김향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이홍희 예. 담당 부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거창 한돈 사료 첨가제는 애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사료를 통일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 사료에 조금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영양제만 첨가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러니까 애도니 때문에 쑥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쑥을 건조를 해서 분말을 만들어 놓은 걸 그걸 구입을 해서 애도니 농가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악취 제거를 위한 성분은 안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악취 제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김향란 위원 그런데 제가 농가에 질의해 가지고 받은 답변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그러면 별개인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악취 제거제는 별도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예, 별도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 내나 같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축산과의 사업인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러니까 애도니는, 애우도 마찬가지지만 쑥을 먹였다 하는 기능성 성분 때문에 애도니로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는 건초를 그냥 먹일 수가 없으니까 분말로 해서 그래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 정비 3억 원, 동천 우수저류지 등 유지·관리 및 시설비 정비 500만 원, 폭염사고 예방 쿨링사업 2억 5,000만 원, 산림과 소관 송정지구 녹지공간 사후관리 1,000만 원, 지방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 만남의 광장 화강석 조형물 분수대 설치 2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농업용수원 확보사업 1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3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조성 10억 원, 김천리 스카이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창 한돈 사료 첨가제 지원 2,550만 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 1억 원, 외래어종 퇴치 보상 1,000만 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2,500만 원,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3억 1,200만 원 등 총 15건에 33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 수정 동의한 부분 중에서 산림과 소관 만남의 광장 화강석 조형 분수대 설치 2억 5,000만 원 감액한 부분을 7,000만 원으로 수정한 총 15건에 31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향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참조)
!#P3854##1. 2018년도 예산안#!
!#P3856##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P3859##3. 수도사업소 보충자료#!
!#P3860##4. 2018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P3857##5.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 , 형남현 , 이홍희 , 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허동현
○출석공무원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연석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농업축산과장 , 경국현
관리담당주사 강흥석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