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17.12.14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3857##(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건설과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P3854##(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과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추진 중임, 먼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는 쉼터형 마을 정자 274개소가 내용 연수 경과로 일부 시설물 파손 정비가 요구되어 있어 읍·면별 1,000만 원씩 해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한 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정자에 현판을 시범으로 부착 관리한 결과, 상징적 이미지 부각으로 유용성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와 병행하여 현판 미설치 176개소에 개소당 40만 원씩 7,04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의 편안한 휴게쉼터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정자목 정비사업은 정자나무 밑에 평상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12개 읍·면의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읍·면당 2개소씩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빙기나 영농철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 소규모 시설물 등 보수 보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 생활편익에 대한 체감도와 밀접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수준에 준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숙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반시설 정비 경작로 부대시설 및 농업용수원 확보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작로 부대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대형화로 농로의 협소 구간 정차대 대피소 설치와 사거리 모퉁이 확장 등의 사업으로 올해 각 읍·면에 한 개 지구씩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별 한 개 지구씩 선정, 영농기 이전 사업을 마무리, 영농편의를 위한 농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원 확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상태를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 2018년 201개소 241㎞ 2017년 201개소 287㎞ 관리계획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비 증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 수립된 계획에 의거, 국비를 지원 받아 매년 두 건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소하천 관리 실태를 보면 퇴적토 수목 법면 붕괴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에 3억 원을 확보, 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부족, 주민들의 요구를 적기에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8억 원을 반영한 것은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28페이지 도로 건설 및 관리, 전년도 대비 18억 3,641만 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노선은 거의 완료, 사업 대상지 감소로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정비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사업을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 읍·면마을 연결 도로망을 확충, 군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17년 제2회 추경에 남부 및 달빛내륙철도의 역사 유치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추가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 7,000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선형, 역사 위치 변형 등 과업 추가 요구와 당초 용역비 산출을 부족하게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작년에 비해서 31억 9,500만 원 예산이 감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주로 감 요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망도 농·어촌 도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다되었고 거기서 예산이 조금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농·어촌 도로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예. 마을정자 노후시설 정비 이것, 과장님 말씀에 274개소라 했는데, 옛날에는 마을 도급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재배정 식으로 했거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해서, 관리는 마을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전체 다 군에서 또 보조사업으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 종전에 우리가 행정 지시로 해 놓았던 일부가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조례는 아직 정비를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맞게 해야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예, 올해도 저희들 읍·면에서도 계속적인 건의가 들어오고 마을 정자 이게 보면, 실제 저희들 현장에 가 보면 좀 부서지고 이래서 이용도 안 해 놓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경관을 해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싹 해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현실적으로 마을에 또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 행위를, 전에는 전부 마을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해 놓았고 지금 그것 봉 떠 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물론, 근본적인 체제 정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34건을 쭉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또 맨 밑에 공동체 유지·관리 해 갖고 5억 해 놓았는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에도 5억을 했고, 이 5억도 본예산에 했었는데.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추경에 또 다시 5억을 더 하고 그랬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풀 성격으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도 보니까 읍·면별로 해 가지고 한 3억을 작년 대비 증액을 시켰고 225페이지 중간쯤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엔진 펌프 이래 있습니다. 3,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 과장님, 엔진하고 펌프하고 최근에 가뭄이 있을 적에 대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최근에 사실 저희들은 엔진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신원면에 한 군데 사용한 적은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 엔진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모터 펌프로 거의 다 대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이 옛날에는 6, 70년대에는 정말로 우리 관에서 한해 대책을 하면서 유용하게 잘, 시설 장비를 배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농가에서 다 펌프 하나 정도는 돈 10만 원만 주면 다 사는데 여기 와서도 대여를 안 하거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마다 몇 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적에 과감하게 이걸 폐기 조치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양여를 시켜 주든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민간에다 돌려주든, 안 되면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2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래 갖고 4억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지방하천 같으면 우리가, 그중에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하고 우리 준용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네.
○최광열 위원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비가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지방하천은 저희들 도비가 좀 내려옵니다.
○최광열 위원 아…, 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 예방, 도비 있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도비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1억 5,000.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재해 대비해서 읍·면별로 보면 소하천 같은 데 퇴적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대표적으로 김천리 같은 데 그래 있는데 만약 시 큰 호우가 들이닥치면 큰 또 재앙이 오니까 퇴적토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2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는 몇 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게 정비는 5년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5년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올해 1억 5,000 해 놓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내년에 좀 해 가지고 망도 정비를 싹 해야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추가 시설이 필요한 데는 또 신설을 하고 이래 해서 실정에 맞는 아주 혁신적인 정비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관계,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지금 관선 도로망은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철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륙철도 타당성 용역을 저번 추경에 좀 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7,000만 원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7,000만 원?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또 추가로 한 이유는? 3,000만 원 해 놓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도 보면 우리 지방기업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는 용역 자체를 해도 힘이 없고 그래서 철도 관련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야만이 또 어필도 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선형 변경도 우리 쪽으로 한번 밀어 당겨 달라.
○최광열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전정규 우리 쪽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다면 용역비를 추가로 좀 더 달라.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 과업도 추가 요구도 있고 또 당초 예산을 부족하게 반영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철도 타당성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0만 원 하면 이제 1억이 되는데 저것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그런 용역업체, 주로 볼 적에 지방 말고 수도권의.
○건설과장 전정규 예. 수도권에 저희들 철도공단이라든지 한국철도대학 또,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국토부나?
○건설과장 전정규 예. 국토.
○최광열 위원 또 한국철도공사나 이런 데 인정을 하는, 기술력을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광역 철도망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잘했다고 그렇게 치사를 보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느낌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리고 건설과는 두루뭉술하게 막, 도로 포장, 도로 정비, 더블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도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정비나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이 유지비가 어느 노선에 필요하고 어느 노선에 필요하고 그게 잘, 자주 잡히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또 이게, 다른 노선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 유지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확보를 하는 택입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219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여기에 정자.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정자 짓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데크,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 정자 나무 밑에.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데크 평상시로 까는 것은.
○형남현 위원 그것은 산림과고.
○건설과장 전정규 산림과에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정자 전체 관리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가 통일이 되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
○형남현 위원 데크가 나무라고 산림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아니, 정자목은, 정자목 자체를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자목을. 그래서 정자목 관리를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조금 편의 차원에서,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한옥 지은 것도 다 나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 다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그게 아니고 정자목. 마을의 정자목을, 정자 안 있습니까? 나무, 큰 나무.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 나무 자체를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마을정자 나무 자체를 산림과니까 거기 있는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나무 자체. 예. 거기는 자기들이.
○형남현 위원 지은 정자 그것까지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거기는 정자를 안 짓고 평상을 깝니다.
○집행부석에서 - 나무 밑에.
○건설과장 전정규 나무 밑에. 데크시설, 왜 나무 밑에 쭉 안 깔아 놓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은 마을 정자를 지어 주고요, 이래 건물 형태로.
○형남현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되었고, 좋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설치 두 군데, 이것이 어디 두 군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데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이 지금 가북 마을하고 고제 궁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가북하고 고제?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다른 지역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어지간히 다 해소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한 개소 1,000만 원인데 이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거의가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조달로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달로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준영구 농두렁.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무식해서 그런가, 뭡니까, 이게? 준영구, 콘크리트로.
○건설과장 전정규 콘크리트로 가지고 벽체를 만들어서 논두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을 찍어서.
○형남현 위원 옛날에 논두렁.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옛날에.
○형남현 위원 할 때, 이래 두둑을, 논두렁 만들 필요도 없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안 하고, 예. 콘크리트 불록을 쭉 해 놓으면 논두렁 거기 풀베기도 안 하고, 논두렁 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논두렁 자체를 이제 그만.
○건설과장 전정규 아예 안 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런 사업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유지·보수 1식인데 여섯 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식인데 여섯 개 1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 여섯 개소, 6개소는 저수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E등급 나는 저수지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걸 지금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세 개소에 4,5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개당 1,500만 원씩 용역비가 드는데 이것이 한 업체에 4,500만 원.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그것은 우리.
○형남현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건설과장 전정규 따로 따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같으면 이것, 안 비쌉니까? 어떤 진단을 하길래.
○건설과장 전정규 자기들이 거기 오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장비 가져와 갖고. 하루.
○건설과장 전정규 장비를 가져와서 다 건축도 해야 되고 도면도 다 그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223 기반시설 정비에 한해 대비 농촌 용수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타당성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에 한해를 한번 겪어 보니까 용수원 확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싹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간이식으로 막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하여튼 둠벙 식이 되든 어찌 되든 용수원 많이 확보하려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다 못 하고.
○형남현 위원 타당성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 유역이라든지 그 자료를 저희들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안 만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이게 8,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어차피 이것 군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다 줘야 될 거고. 그런데 용역비가.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유역 면적이라든지 전체 홍수량이라든지 전체를 계산하면.
○형남현 위원 그렇겠죠. 물,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여러 가지 우수량 같은 것도 다 만들어 갖고 할 건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 용수원 확보 사업에 관개시설 정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관개시설 정비나 수리시설 유지·관리나 다 같은, 물론 그것은 다른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전체, 공사는 달라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의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에, 여기에 수리시설, 이런 것 관개시설 정비, 수리시설 정비,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수리시설도 같이 전체적으로, 관개시설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세 번의 또 수리시설이 있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 세부적으로 하면 배수로 있고 용수로 있고.
○형남현 위원 그 전체가 용배수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관개시설이면 읍·면에 저희들 안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작년에 조사를 한 것,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원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3억이 되어 있고.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앞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또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자료 확인)
○형남현 위원 223페이지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는 보면.
○형남현 위원 거기에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건설과장 전정규 이 사업은 읍·면에 가 보면 보에 따라서 수리계가 다 조직을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 수리계 조직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자체 재원 부담을 하고 우리가 또 군비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또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농·어촌공사 저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줍니다. 그것은 우리 거창군에도 보면 농·어촌 관리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줘도 그쪽의 농어촌에서는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우리가 농·어촌 관리구역까지 다 못 하니까.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 예산을 위탁해야 그리 줘 가지고 우리 것까지 관리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이래 검토를 하니까 중복되는 거라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 업무 자체를 전체를 통괄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좋습니다. 225페이지 소하천 정비. 33억이 되어 있고 226에 소하천 유지·보수, 여기 또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 지특 예산하고 해 갖고 33억이 부족해서 뒤에 8억이.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두 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두 건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8억 원은 좀 전에 우리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보면 소하천이 막 퇴석이 되어 있고 수목도 있고 제방 붕괴도 되고 이래 가지고 유지, 그것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은 이미 읍·면에다가 사업 신청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27 하천 유지·관리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또 국비 도비 군비가, 또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물론 하천은 큰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설과장 전정규 지방, 국가하천 지방하천. 예.
○형남현 위원 소하천하고 하천하고 다 하면, 소하천 국비 나오는 것이 33억 2,000 군에서 소하천 유지·보수가 8,008억. 또 하천 유지·관리 8억 1,000 해 갖고 49억 3,000만 원이 1년에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만 들어가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하천 유지·관리가 지금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예. 소하천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가하천은 국비에서 돈이 내려오고 지방하천에서 지방에서도 지방비, 도에서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거창의 하천관리를 하는 데, 49억 3,000이라는,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그것도 어디,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 다 책정되어 있고 단지 관리하는 데 지금 49억 3,000인데.
○건설과장 전정규 단지 그것이 관리비가 아니고, 이 관리비 자체도 공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하천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기나 제방이 붕괴되거나 떠내려가는 구간이 안 있습니까?
그런 구간은 다시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해 주어야 되거든. 그런 관리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조성은 217쪽, 몇 프로 지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그것 한, 지금 4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어차피 45% 될 때 하천 많이 보수를 하고 이래 했잖아,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면 하천 유지·관리비는 좀.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국가에서 줍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국가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전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줄어듭니다. 그러면.
○형남현 위원 고향의 강 이것이 완전히 100%.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고향의 강이 완전히 끝나면 하천, 군의 예산이 줍니다.
○형남현 위원 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진짜 49억, 한 50억 돈이 하천 유지·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난해에는 토털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남은 것 없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에도 저희들 그 정도 다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군을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해 와서 군을 위해 쓰는 겁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형남현 위원 예. 국비가.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예. 22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1억 9,000이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이걸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건의를 한번 드리려 하다가 이 시간을 빌려서 하는데, 펜스 안 있습니까, 펜스?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도로가의 펜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설 것 아닙니까, 위로? 이걸 사이에 베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취기로?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은 거기다가 우리 잡초 안 자라도록 농작물 할 때, 검은 비닐 이래 하듯이 비닐을 싹 씌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몇 년 가더라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면 또, 일자리가 줄지 몰라도 전체 예산 절감으로 볼 때에는, 거창 이 지역만 그걸 덮어도 상당히 그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건설과장 전정규 저는 그 비닐을 가지고 위에 덮는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안 보입니다. 육안상 안 보입니다. 도로에. 그냥 비닐이 아니고, 좀 보기 좋은 비닐이, 타 지방에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미관이 나쁘면 안 하지만, 예산 절감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다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한 가지만요. 미안합니다. 이것 왜 슬며시 도로 유지·관리에 내륙철도 타당성을 넣어놓았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해 놓아야지.
○건설과장 전정규 항상 여기 도로 유지·관리에 저희들 작년에도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었고.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체크만 하고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는 따로 해야 되지 도로 유지·관리하고 내륙철도 타당성 용역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게 예산 항목이, 도로 또 그러면 신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전에 7,000만 원 3,000만 원.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이것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 용역비 또 1억 날려 먹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인데, 용역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달라 해도 의뢰한 사람들의 어느 정도 취향에 맞게끔 용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거창 편을 들고 하는데,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국가 전체를 놓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해 갖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7,000만 원 물론 추경에 통과되었지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고려해 보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행정적으로 이래 갖고 갖다 놓으면 거기 타당성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딱 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 정치적으로 풀기 이전에, 그에 대한 타당성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베이스를 갖춰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베이스가 없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웃음) 그 베이스 가져와 봤자, 안 맞는 베이스인데, 그게 이치에 안 맞는 베이스인데.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타당성 인용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한 것도, 아니면 우리도 경남도발전연구원이나 이래 주면 되는데, 그 자체도 우리도 서울까지 가 가지고 그래 용역을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형남현 위원 그래 아까 했듯이 그 조사하는 회사에서 우리 거창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저희들 용역 의뢰하는 데는 보면, 철도에도 용역에도 하지마는 저희 국가철도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고 해 가지고 어떤 진짜 우리, 내륙철도 역사가 우리 거창에 세워지면 좋기는 좋죠. 앞으로,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입니다.
이것 예산을 보면 전부 농업용수와 관련된 예산들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도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내년 봄에 농업용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미리 발주해 가지고 내년 날이 풀리면, 조기에 사업 마무리해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내년에 가기 전에 12월달에 전체 용역을 할 겁니다. 올해 봄 가뭄 대비해 가지고 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1월달에 해서 2월달에 착공을 해서.
○권재경 위원 동절기에 설계나 이런 걸 딱 준비해 놓았다가.
○건설과장 전정규 네. 3월달에 바로 착공.
○권재경 위원 바로, 날 풀리면 바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농업용수에 지금,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가물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농민들이 물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3억, 매년 3억씩 가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자료를 한 번씩 받아 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이것은 다 정산을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산 결과 받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정산을 다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인근 거창 농어촌공사에서 함양하고 같이 관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함양에는 지금 전출금을 하나도 안 준다 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산 같은 데 가 보면 수리시설을 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면 결과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한 3억은 장 줍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3억을 주는데 일을 좀 야물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보상 관련해서 한 사람이 버티고 있어 가지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 그 사람하고도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 주에 재감정을 하면 잘, 마무리 잘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사람만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상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합의가 되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다음 주 가면 합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고속도로 진입로도 얼마 전에 조금 일을 하더니마는 지금은 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재경 위원 그것은 전체 기반시설은 다해 놓았고, 밑에 다지는 것까지는 해 놓았는데, 이것 마지막 한 필지 남은 것 보상 협의하면 전체적으로 돌리고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로터리 저것은 관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외지에서 거창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 진입로 하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거창이 왜 이래 갖고도, 이용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 지금, 얼마 전에도 일을 시작해서 바로 되나 싶었더니만 또 조금 하다가 지금 그냥 스톱되어 있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더 자기가 하니까 이 사람이 어제 바로 태클을 걸어 가지고 (웃음), 왜 나는 협의도 안 해 주었는데 내 근방에 와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안에는 보상 재감정을 서로 하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빨리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린 후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상세 설명과 이어서 옥외광고기금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안 237페이지입니다.
!#P3854##(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노란색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란색 표지 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 추진현황 및 운영장비 유지·관리 용역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용역비 3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거창군 관리계획결정 용역 건으로 2억 7,0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용역비 3,000만 원, 토지정보시스템(KLIS)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5,000만 원만 확보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용역비 3,000만 원과 토지정보 시스템(KLIS) 용역비로 현행화 2,000만 원을 집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거창교 주변 간판개선 사업이 도비 미확보로 3회 추경 시 삭감되었는데 사업 재추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교에서 거창교회까지 120m 구간의 20개 업소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12월 중 상가협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부담 10% 이상 참여를 유도하여 내년 2월 중 디자인 구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서 6월 중 착공해서 연내 준공 추진 계획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 미확보 시에는 사업 축소 조정 또는 1회 추경 시 군비를 확보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시 산건위 의원님이 요청하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으로서 여섯 개 단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부분입니다.
예산확보 현황과 세부사업별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조온천 친환경 대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5년 6월에 완공하였고 두 번째 사과테마파크 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세 번째 황산전통가옥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네 번째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률 45% 정도이고 201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성 수승대 관광순환 도로와 여섯 번째 월성 수승대 트레킹 코스 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아카데미 파크 조성) 사업의 당초 사업 기간에 대비하여 2018년 사업 완공 여부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소프트웨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하드웨어 부분으로서 한 67억 8,200만 원 사업은 도시건축과로 분류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하여서 2017년 1월 사업 착공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각 학교는 학교별 용지를 1 내지 2.5m를 보도로 활용토록 이용 동의하고 우리 군에서는 각 학교에 친환경 잔디블록 주차장 설치와 다목적 경기장 조성, 그리고 학교 내의 녹지공간 조성 등을 하고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서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정비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30%이며 2018년 12월까지는 사업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공사 현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건축공사 현장 가설 울타리는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 환경과 부조화와 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가 담긴 홍보물을 도안하고 재질과 도안, 규격 등을 정하여서 건축허가 시 표준안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를 지도하고자 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경관 조성과 거창 홍보효과가 기대되며 밋밋한 담장에도 응용하면 활기찬 생활환경조성도 기대됩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설명 필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0% 정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고 사업 대상지역은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으로서 범죄로부터 사전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와 밝은 색으로 벽화 그리기, 또 방범등 증설, 비상벨 설치 등입니다.
교육도시 거창에 걸맞게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최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별도 책 기금운용 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놓고 지구마다 다 표기가 되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맨 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 해 갖고 약 9억 9,37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돌발적으로, 당초사업 계획보다 사업을 요구하거나 또 잔여지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축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풀 성격으로 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풀 성격과 비슷하기는 한데, 2020년 일몰제 시행 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 시행해야 될 구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최광열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건물 철거에 또 3억이 되어 있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장기 미집행 시설은 대지와 건축물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거창교 주변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치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대동 로터리와 중앙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로터리에 보면, 군청 앞의 로터리에 보면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보면 상당히, 한 30여 분 동안 로터리가 정체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거창교 앞쪽과 전방과 후방에, 구 일신한의원 쪽하고 그다음에 제일극장 앞 거기에 원형 회전교차로를,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판단이 서면 1회 내지 2회 추경에 실행계획을 짜고자 합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가 공간이 협소하고 회전 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설비로 바로 편성을 해 놓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시설비 부대비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자체 재원 해 가지고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7,000만 원 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이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시설 공사를 지원할 것인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에는 30세대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20세대 이상인 대규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2016년도에는 상동 주공·베어스타운·현대 아파트 등 3개 동을 했었고 올해는 현대·대경·베어스타운·김천 주공 등 4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공모 신청 후 선정 계획인데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50%는 주민 부담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주차장 포장, 하수도 시설 그런 부분에 주요 사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쉼터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쉼터는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데 현재 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엘리베이터는 한 개 라인을 하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장기 충당금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 사업비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은 알겠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인 빌라급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앞서 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여하튼 도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보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확보를 해서 (웃음) 또 지난해처럼 확보 안 해 갖고 (웃음)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여하튼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241페이지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 군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보험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전거 보험 가입하는 데 약관이 15세 미만은 사고가 잘 나니까 그 부분은 저쪽 보험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15세 이상인 군민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자전거를 타지 않는 우리 군민들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해당됩니다.
○권재경 위원 자전거를 위해서 사고 나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도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보험을 받을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보험금이 전 군민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밖에 보험금이 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가입하게 되면, 예,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권재경 위원 보험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사고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보험금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500만 원 한도이고 그 금액이.
○권재경 위원 아, 금액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낮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빈집 정비가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반지붕인데 실제로 이 처리비가 슬레이트 지붕이 더, 처리 비용이 더 많이 안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는 지원을 해 주고 슬레이트가 뜯어진 상태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실지 현장에서는 조금 적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한데 경남도내에 이것이 획일적으로 50만 원이라서 그러한 형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나머지 철거는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적었구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237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DB 현행화 및 운영장비 유지·관리, 이 기계가 복잡합니까? 매년 5,000만 원입니까? 유지·관리비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거기에 보면 매년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또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 시설이 입안이 되고 폐지가 되거나 하면 그걸 현행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연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금액은 필요합니다.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장비는 그러면 군에서 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전산 자료에 들어 있는 사항을 현행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현행화시키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매년 5,000만 원 들어가면 이것 아예, 확….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 발급 받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어제 아레 발급되면 최소한 3일 이내에 바뀐 자료가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관리까지 다해 주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 뭐 하려 해도 안 되겠다, 그죠. 정보가 늦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 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용역업체만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최종,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인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쪽 장기 미집행 시설 매입, 이 시설 매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자투리땅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노인들이 이것도 모르고 세금만 꼬박 꼬박 내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땅, 그 자투리땅 그런 것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땅 소유주한테, 팔 거냐 안 팔 거냐, 군에서 매입하려 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 가지고 그것 내년에는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이, 저희들은 운영하기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자투리땅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고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상당히 많은 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1차적으로 잔여지가 있을 경우에 잔여지가 발생되면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가격으로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 사는 형편이 되고 이분이 또 안 비켜주고 사업은 못 하게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군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23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이것 하여튼, 그런데 500만 원 같으면 안 비쌉니까? 간판 요새 축소화되고 옛날처럼 대형으로 안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지적 디자인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것이 상당히 비싸고 또 철거와 도색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가 비싸더라고요? 이때까지 해 온 것 보면.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금 거창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창 업체에 주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이걸 거창 업체에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이 군의원 되고 쭉 강조를 했던 게, 외부 업체를 주면 결국은 하청을 거창 업체가 받게 되고 또 하청을 안 받고 직접 한 공사들은, 불이 나가면 빨리 AS 조치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AS가 안 되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 주인은 거창 사람이니까 선후배 지간에 아니까 간판 하는 후배든, (웃음) 친구든 선배든 전화해 갖고 급하니까 좀 AS 해 주라 하면, 자기가 한 공사도 아닌데 안면상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진행해 주고, 도비 확보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239페이지 아카데미 파크 조성,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학교 주변의 보행성 확보, 참 이것 이론상은 좋은데 혜성중학교 앞에 본 위원도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혜성중학교 앞에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혜성중학교, 예.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본 위원이 예측한 대로, 주차 한 대 대고 인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차가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교행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니까 안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했지만 결국은 했는데, 그것 한번 가 보셔 가지고, 할 사업이 오히려, 봉 정도, 안정 봉 정도만 하든가,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큰 도로, 안정된 도로까지 연결되면 정말로 사업 목적이 있는데, 바로 거기 내려가면 바로 사거리인데 거기서부터 또 없습니다.
학교 앞에 거기만 해 놓으니까 교통만 불편하고 그까지는 학생들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나가면 또,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잘 가미해 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시고 다른 학교를 할 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갖고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카데미 파크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형들하고 이래 해서 계속해서 역량강화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정 도로가 좁은 데는, 학교 측하고 학교 부지를.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학교 부지를.
○형남현 위원 예. 좀 반으로 당겨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학교 부지를 1 내지 2.5m.
○형남현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성중학교 2.5m.
○형남현 위원 혜성중학교도 거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고 있는 데 2.5m 인도가 넓어집니다.
○형남현 위원 혜성중학교도 그래 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지금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 보셨으면. 그리고 24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에, 이런 것은 예산 좀 증액 편성해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학생들한테.
자전거에 대한 다른 것은 막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자전거 통학생 안전용품이라든가 후미등 이런 것 지원은, 많은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 갖고 정말로 안정성 있게, 보험 드는 것보다, 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웃음) 예방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특히 자전거 통학생 안전용 후미등 지원,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으면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회 추경 시, 올해까지 시행을 하던 자전거 체험하든지 타 시·군의 자전거 도로 다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2018년도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1회 추경 때에는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241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자전거도로 정비시설 부대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건계정에서 소목마을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행정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했는데 그걸 체크해 갖고 거기가 도로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 자전거 길이 없습니다. 거기만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건계정 그 바로 위쪽의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강을 건너간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설과 사업에 그게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그까지만 사업을.
○형남현 위원 저번에 소곡마을 앞에서 강 건너로 가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교량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교량 그것은 지금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형남현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취소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그것이 있어 가지고 안 했는데. 그게 만약.
○형남현 위원 거기 가도 어차피 거기 끊겨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취소가 되었다면.
○형남현 위원 그것이 소곡마을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변경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취소되었다면 이어지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243페이지 건축문화 진흥사업에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개선용역, 1,000만 원인데 이것 일관성 있게 디자인만 만들어 놓고 거창에 공사하는 데마다, 이것 갖다 넣는다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이 조금은 도시가 활력 있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돈 들여 가지고 디자인 이래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 도시가 획일적 깨끗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밋밋한 담장 같은 데도 도색을 해서, 아니면 그런 판을 이렇게 붙여서 도시가 생동감 있게 조성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에 지금 시내에 건물 짓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큰 아파트 짓는 곳.
○형남현 위원 저런 데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형 공사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디자인 이 자체가, 몇 가지가, 용역을 줘 갖고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게 다 다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축주라든가 시행사한테 그때 그때 이래 요구를 해 가지고 그냥, 울타리보다, 요즘 도시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시행사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행사에서 그래 하는 게, 그 시에서 그런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쁘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적은 돈이니까 승인해 주셔서.
○형남현 위원 몇 종류가 나올는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름답게 가꾸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247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국비 도비가 없으면 군비 순수하게 더 사업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예, 247쪽입니다. 247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국비 확보는 더 하기가 어려우면 군비 자체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어촌 장애인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형남현 위원 예. 군비를 예산 세워서라도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38쪽요, 광고물 정비에서요 주로 광고물 부착하는 곳들이 주로 중요 지점들에 하실 건데 활용도를 높이려면, 지금 행정 게시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행정 게시물.
행정 게시물은 관공서 주변이나 주요 지점만 최소화해서 붙여주고 일반 게시물들이 또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이걸 조례 개정해 갖고 15일을 10일로 이렇게 단축시켜서 어떻게든 적체가 안 되도록, 하기는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내년에는 증설을 좀 더 잡아 놓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쪽에 자기 집이 가린다고 위치 선정에도 상당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애를 먹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추진하는 데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법상으로 6m 폭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것 3m 폭짜리는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이, 차가 팍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한번.
○김향란 위원 어떤 지형적인 특색이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광고물제작협회에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질의를 해 봐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교통흐름이나 그 특징이 오랫동안 이렇게 머문 곳이나 이런 곳들은 조금 한번 폭 조정이 혹시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행정게시 같은 경우도 어떤, 포스트를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효율도도 높이고 또 너무 민간 것하고 너무 섞여서 안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왕 쓰는 예산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사업은 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는 일을 좀 안 하셨다라고 제가 막 질타를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역업체들이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신다니까, 그 부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39쪽의 아카데미 파크웨이 조성사업이, 사실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부터 이렇게 쭉 설계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보도나 인도, 이런 것들, 방지턱, 이런 것들 빨리 빨리 해 주는 굉장히 시급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야, 본 위원이 의원 되고 계속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을 빨리 빨리 했으면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학교 담장 내 놓는 부분은, 자기 것 주기는 아깝고 또 사업은 자기 학교마다 먼저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속도를 내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되니까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동안 다행스럽게 사고가 없어서 다행스럽지만, 늘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에는 너무 불안 불안하게 다니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241쪽의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5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이용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기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이 많은데, 주로 학생들은 야간 시간에 이용을 하고 주민들은 또 이용 시간이 골고루 되어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로는 이용이 많고, 그렇다고 스테이션 한 개 만드는 데에 한 개소에 한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한 열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그러하고, 또 자전거는 한 대당 되게 비쌉니다.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세 명도 타도 안 찌그러지고 이렇게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들 의식이 아직 못 따라와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많이 부서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스테이션을 또 늘리려 하면, 부지를 제공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거의 이용률이 없는 곳도 있고,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곳도 있고 아침 되면 날 밝기가 바쁘게 싹 없어지고 부족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부족한 곳에 증설해 주고 좀 이용률이 낮은 곳은 이동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고 이동이 된다면 그것을 또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같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인부 사역을 더 하든지 해서 한 11시 12시 1시까지도 자전거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거기 한 개소 스테이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거죠, 그죠?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정해진 바는 없고.
○김향란 위원 아…,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읍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요 245쪽의 맨 위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위의 것은 대형 아파트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20세대 이상.
○김향란 위원 대규모 아파트들인데, 지금 대형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인 경우는 진짜 엘리베이터 교체가 아주 시급합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속도도 느리고 또 문 닫히고 열리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수선 충당금으로 이렇게 사실, 많이 해 온다 하더라도 이왕 10%든 5%든, 이왕이면 보조를 한다면 안전에 가장 취약한 엘리베이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더라도 꼭 자부담을 반반 한다라는 이것은 조금 고치더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1%를 도와 줘도 이게 오히려 더 급하고 필요하다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 갖고 예산을 집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 대 하는 데 1억 원이 넘으니까 그 비용들이 10%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다음 추경 때는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카이마트 주변 소로, 도시계획도로 5억 해 놓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5억. 이게 지금 남상 나가는 지방 도로변 바로 옆입니다. 블록으로 따지면 한 블록 반인데 시가지가 형성이 지금, 반도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 주변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소방도로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마는, 우선순위에 접근이 안 된다고 부서에서, 예? 이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 본 위원이 우선순위에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 보니까 우선순위에 떨어져요.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모아놔 놓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 해 갖고 양해를 구해 놓았는데, 이제서 또 이것 누가 시켜 가지고, 이걸 소방도로 하겠다고 이래 올려놓았어요?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누가 시켰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원님 챙기셔서 저희들 좀 챙겼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특정인이 누가 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김성국 계장, 계시죠?
여기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가 그것.
○위원장 이홍희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이 민원 사항을 심사숙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순위에 도저히 접근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또 반영이 되어 올라왔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성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의 박물관에서 박물관 뒤로 문화원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도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가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 앞쪽에 보면 집이 한 두 채 정도 편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지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의 이발소하고 하수도 부분, 배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논이 지금, 이 답이 꺼져 있어 가지고.
○최광열 위원 자,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선순위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중앙로 부분에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주요 간선도로 지방도 바로 옆이라요. 옆이고 시가지도 형성이 안 되었고, 그래 가지고, 뒤에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주민들을 모아놔 놓고 설득을 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래, 이래 갑자기 이렇게 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그래 가지고, 주민 대표가 또 자기 논이 있어 가지고 말이지, 이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또 반영을 해서 보상이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집이 없어서 땅은 또 안 된다 하네? 그래 갖고 이것이 지금 진통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이래 떠억 반영해놔 놓고, 그러면, 주민 대표기관인 군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원님! 서로 소통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예산을 10억 잡아놓은 것도 장기 미집행 시설은 대지와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잡아놔서 민원 해결하고자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의원님도 챙기시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우선순위에 (웃음) 넣었는데, 서로 소통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열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것.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해 갖고 반영이 될 사업입니까?
계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홍희 담당주사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 누가 시켰어요? 이것?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특별히, 특별히 시키신 사항은 없고.
○최광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켰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볼 때에 이런 필요성이 들어와서 그대로.
○최광열 위원 군의원이 필요성이 감안이 안 되고.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소통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열 위원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충분히, 의원이 판단해 볼 때 공적으로 우선순위에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래 놔더니마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반영이 이래 올라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가 시켰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사업 시킨 것은, 제가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니 그래, 도시계획사업의 우선순위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전부 다 자기 집 주변에는 학수고대하고 다 이권 관계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합니까?
아니 이런 것 상정해 갖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래 갖고 공적으로 인정이 갔을 때 우선순위 정하고 이래야 될 건데, 어느 누가 개인 사심에 의해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면 적용하고 적용하고, 이게 행정이, 거창군 도시행정이 이래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앞으로, 단디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서로 지역 간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아니 바로 옆에 지방도가 있어요.
지방도 있는데 첫째 블록이라, 첫째 블록. 거기 11페이지 보세요. 그게 인정이 가는가. 옆에 또 소방도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
○최광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43쪽에 예,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개선 관련해서 이것은 용역비인데 실제로 이게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실 거죠?
신축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요새 리모델링 굉장히 많이 하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건축공사 외벽에 울타리를 돌릴 경우에, 울타리에 그냥 막, 망으로 치는 데도 있고 이지펜스로 이래 치는 데도 있고 한데, 밋밋하게 그냥 쳐놓고 녹슬고 이러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쪽 부분에 페인팅도 하고 그림도 걸도록, 그렇게.
○김향란 위원 그래 도시에 가 보면 굉장히 산뜻하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지역의 어떤 공공성을 담은 정보를 홍보용으로 해 놓으니까 참 산뜻하고 또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도 막아 주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동에 그때 환경 주차장 만들 때도 사실 그게 굉장히 유용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면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지금, 기존 시가지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도 적절한 재질로, 용역에 반영이 되어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행 중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P3854##1. 2018년도 예산안#!
!#P3856##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P3857##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 , 형남현 , 이홍희 , 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허동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도시개발담당주사 , 김성국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