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2차 2021.04.12

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4월1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김향란·박수자·표주숙·이홍희 의원 발의)
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3월 개학으로 학교는 학생을 주인으로 맞아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학교 주변 분식집에는 떡볶이와 음료수 한입으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코로나 19도 잠시 잊은 채 절로 웃음이 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런 풍경이 우리 군 초등 학교 전체의 모습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학교는 정원 규정이 없지만 아림 초등 학교와 창동 초등 학교는 학생 수가 800여 명으로 인근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과밀 학교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2개의 학교는 교정도 좁고, 건물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 활동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과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간의 균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2017년부터 거창군에 광역 통학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밀 학교인 아림 초등 학교와 창동 초등 학교의 통학 구역 내 거주 학생이 입학·전학 시 주소 이전 없이 신청만으로 10㎞ 이내 소재 학교에 입학·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역 통학 구역 시행은 올해로 5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적이 20여 명으로 과밀 학교 해소를 위한 효과는 미미하고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편도 10㎞ 초과 거리 면단위 작은 학교에 입학 시, 광역 통학 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겨(위장 전입) 입학·전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근 함양군의 경우 2021년 경남「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광역 통학 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밀 학교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밀 학교인 아림 초등 학교와 창동 초등 학교의 재학을 위해「주민 등록법」을 위반, 위장 전입으로 재학 중인 학생을 주민 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 주민 등록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학교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강남권에 위치한 코아루 1단지 455세대(2013년), 코아루 2단지 388세대(2016년), 푸르지오 677세대(2018)가 입주하였음에도 창남 초등 학교 학생 수는 겨우 30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신설 아파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통학 구역에 위장 전입하여 과밀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일례로 아림 초등 학교의 위장 전입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공직 사회에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에 모범적으로 동참해 교육 환경을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광역 통학 구역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학 거리를 편도 20㎞로 확대할 경우 과밀 학교 기준으로 작은 학교인 가북·신원·북상 초등 학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작은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학교 통학 구역 조정입니다.
대형 아파트가 통학 구역에 있는 초등 학교는 과밀 학교로 어려움을 겪고 일반 주택을 통학 구역으로 하는 초등 학교는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에 더해, 올해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대형 아파트인 더샾 469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법조 타운 조성 지역 또한 가지리로, 해당 통학 구역 초등 학교는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거창 교육 지원청, 학부모, 주민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통학 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혜안(慧眼)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마중지봉(麻中之蓬)의 삼밭에서 자란 쑥은 곧게 자란다는 옛말처럼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좋은 교육 환경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향기가 묻어오는 봄이 한창인 4월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군민 모두 희망차고 웃음 가득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체제 구축과 공공 기관 유치,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군과 의회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 서비스는 서비스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절차를 한 번에 방문하게 함으로써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체제 구축입니다.
단일 민원 사무이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지침과 법령은 여러 행정 기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어느 부서를 찾아 가야 하는지 호소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허가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고성이 들리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공로 연수 중인 공무원들에게 민원 상담을 거쳐 해당 부서로 안내한다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과 공로 연수 중인 공무원들을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퇴직하신 선배님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 기관 유치입니다.
경상남도 인재 개발원, 경남 교육청 교직원 힐링 센터 및 유아 숲 체험원 등의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 남도 인재 개발원의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는 1,172억 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는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 유발 효과는 6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례는 진주 혁신 도시가 대표적이며, 창녕군 넥센 타이어 공장 유치, 밀양시 나노 융합 국가 산업 단지 조성 등 도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으로 공공 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시·군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경상 남도 인재 개발원 등의 공공 기관 유치로 서부 경남 내륙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입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주민들께서는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해서 투기 의혹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내심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 조사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 위원회 또는 민간 윤리 심사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등 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족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창군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27호『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384억 8,834만 4,000원이 증액된 6,888억 9,942만 7,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6.05% 증가한 6,198억 5,758만 1,000원으로 353억 5,56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 증가한 416억 4,075만 6,000원으로 15억 8,2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6% 증가한 274억 109만 원으로 15억 5,0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행정과 소관 중 자율 방범대 초소 수리 500만 원, 인구 교육과 소관 중 경남·울산 지구 JC 회원 대회 2,0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 센터 운영 300만 원, 총 3건에 2,8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42호『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 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서 재정 안정화 계정 지원 기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일반 회계 전출금과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의 아림 예술제 행사 기록 등의 기금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09##256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홍희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상태를 성실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예산 담당관을 비롯한 19개 전 부서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 단체와 위탁 및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항목, 증인 채택 등은 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4610##256_2_본회의_(부록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 회기 중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김향란·박수자·표주숙·이홍희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수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43호『거창군 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이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 자치 및 지방 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11##256_2_본회의_(부록3)의회운영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거창군 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28호「거창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 범위 및 참여 방법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지방 행정 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 번호 제29호「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원스톱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조직 개편과 현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8페이지 의안 번호 제30호「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군정 참여 방법 다양화와 청년 단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32호「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세밀화 하고자 주소 정보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군민 생활 밀접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 번호 제33호「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고 일몰 도래에 따른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4페이지 의안 번호 제34호「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1페이지 의안 번호 제35호「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8페이지 의안 번호 제36호「거창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체육 진흥 협의회의 의무 규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군과 체육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12##256_2_본회의_(부록4)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37호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별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운영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체함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38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39호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안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원상 복구 이행 보증금 감경 기준 신설과 법령 위임이 없는 조례 강제 규정 삭제 등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위배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40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신용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되고 법령 위임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범위를 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 번호 제41호 거창 사과 테마파크 체험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은 거창 사과 테마파크 체험 시설에서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사과 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13##256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 사과 테마파크 체험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A4609##256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A4610##256_2_본회의_(부록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A4611##256_2_본회의_(부록3)의회운영 위원회 심사 보고서#!
!#A4612##256_2_본회의_(부록4)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A4613##256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구인모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민원소통과장 , 정현수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임춘구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성수용
보건소장 ,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정은
의사담당주사 , 김태용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4.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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