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2022.12.16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A498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986##(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거창의 수도사업소는 거창군의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의 상수도는 1급수라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하고 지금 같이 혼용해서 쓰는 데가 몇 곳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금 면 단위에 한 17개 마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처음에 지방 상수도 공급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마을 상수도를 안 쓰기로 각서를 쓰고 또 확실히 약속을 하고 지금 그걸 지방상수도 들어갔는데 조금 써보니까 이제 한 달에 만 얼마 이렇게 수도요금이 나오니까 그게 아까워 가지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그냥 쓰지 말라, 아니면 금지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고 한 몇 년의 기한을 두고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기한을 딱 두고 있잖아요. 3년 이후에는 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때 한번 끊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중으로 경비가 들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꼭 이번에만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면단위라든지 직접적으로 홍보 활동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서 사실 강제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한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만약에 강제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명분도 있을 것이고 참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우리 남상구역에도 그런 구역이 한 구역이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의원보고 우리 배수지 청소를 해달라, 뭘 해달라, 하는데 처음에 진짜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 이야기를, 상수도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업, 마을 상수도 끊고 지방 상수도 들어갈 때 충분히 각서를 쓰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겠고 일단 유예기간을 한번 줘보고 그동안에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 되면 무조건 다 끊겠다. 17개소 같으면 17개소 한꺼번에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절대 못 하거든요.
지금 마을 상수도, 지방 상수도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방금 제시하셨던 그 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상수도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겨울철 마을 상수도 박수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마을 상수도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준규 위원 수질 검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최준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다 마을에도 알려주고 만약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 장비 교체라든지, 시기적으로 수질 검사…
○최준규 위원 수질에 관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소독, 수질 검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을에 문제 되는 게 귀농한 분들이 와서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지하수 문제 이것 상수도 문제, 달라고 하는 문제 이게 대두되는데 이것 어떻게 다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수도, 물론 이제 지금은 저희들 지방 상수도,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설치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에 준해서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를 못 해주는 대신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게 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최준규 위원 본인이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비용을 대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죠.
○최준규 위원 그러면 상수도 물을 안 줄 수는 없고 공급은 해주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물에 대한 그것은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확보는 저희들이 해 주지만 거기에, 그 원수를 갖다가 자기가 공급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기설치된 이후에 예를 들면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경비 내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북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 위천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폐수 문제 지하 폐수 문제 안 있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떠오르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병곡 부분은 했다고 하는데 다른 병곡 부분 빼고 또 다른 부분 아직 다 안 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꼭 북상 지역이라기보다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수 처리 구역에 먼저 포함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한 개 처리장을 갖다가 건설할 때 평균적으로 한 100억 정도 전으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방비로 저희들 군비로 다 추진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존 재원인 국비 지원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 그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제조건이 하수급수 처리구역 내에 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구역 내에 들어갔다는 하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꼭 북상의 어떤 지역만 아니라 우리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한다고 또 사실 국비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 국비를 받기 위한 또 뭐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예, 수질의 최우선이 이 부분이 먼저 돼야 수질 개선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좀 많이 좀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내나 들어온 분 외딴 지역에 그것이랑 폐수도 그것도 본인이 다, 군에서 좀 지원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닙니다. 그 역시나 거기도 아마 그런 데는 저희들 처리구역이 만약에 뭐 외딴 지역 같으면 당연히 처리구역 내일 것이고.
○최준규 위원 200m 좀 떨어지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외라고 그러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야, 예,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럼 본인 부담 비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최준규 위원 그럼 정화조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과정에서 확인을,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저기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56쪽 책자, 해설서가 522쪽에 보니까 거기 산출내역 해 놓은 것이 지금 보니까 모곡에 주민센터 화장실 설치가 이게 5억이 이게, 아니 아니 이게 500만 원인데 그 뒤에 또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5,000만 원.
○김향란 위원 5,000만 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들고 그래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래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 이 사업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해달라 했더니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러면 또 다른 주민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마을은 왜 안 해주나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하니까 좀 크게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만을 위한 사업의 어떤 내용이다.
이걸 좀 크게 써 붙이라 했는데 어떻게 좀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아크릴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줬다. 그런 것은 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김향란 위원 아직 체감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런데, 그것 보는 순간 아, 이게 그런 제품이구나!
그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나왔구나, 그것은 아마 인식하시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저번에 주문하신 대로 그렇게 제작해서 부착해서 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또 피해받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이것도 해주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는 아, 이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느끼게 해주고 고마움도 느끼게 해주고 좀 하여튼 그런, 챙긴다고 고생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특별회계 책자에 53쪽에 하단부에 우리 정수장에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7억 7,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유충을 이제 차단하는 장치라고 하셨죠, 어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쉽게 말해서 미세 스크린 예를 들면 거름망이 되겠죠?
○김향란 위원 채네, 일종의, 미세한 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러니까 거름망, 우리가 미세 거름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단계, 단계로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는 사업, 예, 페트병이 우리 이제 바뀌었잖아요?
개당 보니까 단가가 200원인데 이것 이제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어디서 생산합니까? 페트병.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양산에 소재하는 대영페트라고 양산소재 기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거기에서 가져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것은 저희들이 주문하면 그것은 바로바로 공급.
○김향란 위원 그렇게 공급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생산 자체는 저희들 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조금 줄였고.
○김향란 위원 하여튼 무 라벨로 하니까 분류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최준규 위원님이 신규 우리 상수도 설치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읍에는 인구 4만 사수가 중요하고 군에서는 6만 사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읍에도 지금 한 30명 줄어들면 그만 4만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이 상수도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에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조금 표가 나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웅양하고 위천상수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유수율이 굉장히 안 좋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웅양하고 위천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창이나 가조에 비하면 특히 웅양은 조금.
○박수자 위원 많이 떨어지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금 저희들도 이제 유수율 제고 사업이…
○박수자 위원 원인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 이제 원인 파악인데 이제 블록, 블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게 잘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중간에 샌다든지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말씀.
○박수자 위원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웅양, 위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웅양, 위천 쪽에?
○박수자 위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압니다. 50% 정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50은 상회하는데 한 60, 그 사이 쯤으로 그 정도.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원수도, 원수는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위천 같은 경우에는 상천에 저수지, 저수지 물을 쓰고 있고 웅양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 쓰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유수율을 빨리 좀 올리려고 그러면 방법은, 지금 현재 블록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 구간에 누수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작업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누수가 되는 건 정말 돈이 새 나가는 그런 그건데 이 부분 좀 그걸 해 주시고 거창에는 이제 가조하고 강남지구에는 지금 한 75%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것하고 나면 한 85%?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최소 저희들이 사업 이후에는 10년 동안 사업 완료 후에 10년 동안 유수율을 85%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8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상수도담당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인근의 함양이나 합천이나 산청 비하면 엄청 좋거든요.
우리는 엄청 지금 좋은데 그나마 위천하고 웅양도 좀 당겨 가지고 전체 유수율이 좀 향상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페이지 522페이지, 우리 김향란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노혜 마을하고 당동은 주민이 건의사항이 없었는가 이게 빠져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당해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사업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해당, 예를 들면 거창읍하고 위천으로 저희들이 면에 일임을 하면 이 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 상호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빠진 마을은 추가적으로 어떤 게 좀 공급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올해는 안 됐으니 내년에 한다든지 주민 대표 간에 서로 합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신재화 아, 이게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노혜, 당동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빠져서 혹시 이 부분의 사업에 이 부분들이 배제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다 이미 자기들 상호 간에 합의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위원장 신재화 예, 품목을 보니까 사실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행복나눔과라든지 맨 마지막에 역촌마을 세천 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 지원 사업을 한다니까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혹시 전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규제를 하지만 혜택을 주는 의미인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음식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게 전부 고령화돼서 이 지역이 다 힘드니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제공 쪽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위원장 신재화 가령 곰국을 생각한다든지, 그 지역이라도 일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그리고 이 물품 제공할 때는 수도사업소 해 가지고 마크를 붙이든지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준 걸로 알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표시를 정확히 해주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TV라든지, 안마기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 할 때 밑에 수도사업소라고 표지를 붙여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에 우리 특별하게 예산안에 보면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페이지가 52페이지예요.
중간 정도 보면 지방 상수도 샛단마을하고 구산 마을 지방 상수도 건설 이렇게 국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은 아직 안 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올해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상당히 추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이 부분은 잘하셔서 마무리하셔서 우리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인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이 가장 물이잖아요. 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인데 가장 기본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일 하신다고, 꼭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다음 페이지는요. 같은 책자에 106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남상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도 이제 웅양에 오산마을 관련해서 우리 공정률이 106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웅양 오산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아까 공정률이 80 몇 %라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80∼85% 정도 그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래요? 본 위원장이 가보니까 지역에, 물론 밀집된 지역에 있습니다만 독립된 지역에 좀 누락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의 자체비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상당히 공사 기간이 길어졌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었어, 사실은요.
가는 곳에 도로 한 가운데 해놓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도 좀 나고 피해도 좀 많이 봤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이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독립 가구에 대한, 독립 가구의 오수 처리 시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입니다.
!#A498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이 당부를 하시네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거창사건사업소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죠?
그것 설명, 예, 그것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발품 판 결과 아니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배상법이 소멸시효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사소송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이렇게 좋은 시기에 또 이제 그동안 또 발품 팔아 국비를 또 3억이나 또 확보해 오시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3쪽 하단부에 우리 이제 교육 물품 제작하신다, 그죠?
해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항상 내시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어떤 것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렴을 해서 좋은 걸로 해서…
○김향란 위원 그래 물품 할 때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하시고 이번에도 넥타이나 스카프 제작,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번에 좀 활용도가 그런데 계절적으로요.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사실 추모식 때인데 너무 더우니까 스카프를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조금 혹시 내년, 만약에 이제 이걸 다시 하기는 좀, 여름을 겨냥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그런데 저는 여름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봄, 가을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일상적으로는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그 장소에서 활용도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김향란 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우리 추모식 때가 너무 더울 때라서 그래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꽃동산 465쪽에 상단부에 우리 이제 꽃동산 조성을 해서 지금 사진 애호가들이나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너무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우리 거창사건사업소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사진 포인트에다가 좀 하나 좀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꽃동산 조성할 때 한 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조성할 때 여기가 거창사건사업소라는, 꽃만 보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소 좀 널리 알리고 그리고 우리 유족들한테도 또 그만큼 또 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법적인 사안들도 진행해 갈 건데 국민들 전체에 이렇게 좀 심어주고 하려면 장소가 인식이 좀 딱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안 그래도 또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국비로 보면 2억 7,000만 원짜리 추모문하고 거기 거창추모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표지도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것 별개로 또 꽃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계단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계단도.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추모탑, 아니 시계탑.
○김향란 위원 우리 국화꽃 관람할 때 보면 계단을 항상 중심으로 이렇게 두고 하시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계단에서 사진을 찍을 때 계단 부분도 우리가 이제 크게 그것 딱 사진 찍으면 우리 거창사건사업소 가셨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좀 표 많이 안 나면서도 또 나게 하는 그런 한번, 너무 또 추모 분위기 또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주 갔다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좀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하필이면 그날 또 거기 계시는 장하고 이래 또 안 계셔 가지고 저희가 직원밖에 못 만나봤는데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저희하고 우리 추모식 행사나 이럴 때도 자기들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그렇게 출장을 다니면 거창사건을 알리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아까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창에 손해배상 청구 낸 것, 기한.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소멸시효, 예.
○박수자 위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정말 고무적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하고 우리 거창사건 손해배상법하고는 틀리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박수자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거창사건 알리기 교육, 물품도 있고 교육 관련해서 300만 원 올렸고 여비를 300만 원 지금 올려서 상향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본 위원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정말 일 열심히 할 것이다.
정말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거창 사건을 알리는데 내년엔 정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여비 사실 우리 직원에 비해서는 여비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출장을 많이 다녀서 거창사건을 본격적으로 알리려고 지금 그렇게 여비를 상향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거창사건 진짜 좀 온 데로 다니면서 이제 잘 알리고 배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진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그래도 지금 조금 우리가 좋은 조건이 아니겠나 싶어요.
뭐, 특별히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또 고향 사람이 듣고 계시는 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분, 직접 또 거창사건에 해당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또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배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에는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른 현장, 현장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면에서 관리합니까?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어느 현장?
○최준규 위원 사건이 났던 그 현장 부분에 그런 부분 두세 군데가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최준규 위원 사건사업소 사무실 주변에 국화하고 모든 행사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은 그 현장 장소 그런 데도 더 세밀하게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걸 좀 되게 관리가 되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가면 아, 여기가 참 그래도 잘해놨구나, 그런, 사건의 후손들이 와도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구나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안 그래도 시설비를 내년도에 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정비나 보수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그러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먼거리 출퇴근이라든지 거창을 알리고 거창사건을 홍보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딱 세 가지 말고는 전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만큼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거창추모공원 활성화 사업 군비, 3,800만 원하고 바로 뒤에 보면 추모공원 국화관람 7,5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거창군에서 나가니까요. 그 세 가지 말고는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2개 보면요.
추모공원 활성화 사업에 제일 위쪽에 보면 추모공원 방문객 홍보물 및 비가림 바람개비 제작비하고 2천만 원이고요.
여기도 뒤에도 보면 같은, 날짜는 다른가 몰라도 홍보, 추모공원 국화 관람비에 보면 거기도 국화 관람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이 3,900만 원인가 돼 있어요.
혹시 이게 시기적으로 다른지, 안 그러면 같은 시기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저희가 이제.
○위원장 신재화 사업 시기가 달라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뇨, 사업 시기 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또 찾아오는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물품, 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또 교육 물품, 홍보물품, 그런 또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체험을 하면서 또 조그만, 조그만한 이렇게도 또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별로 있는 것이지, 시기별로 있는 건 아니고 예, 오시는 분들의 또 성향을 파악에서 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래요. 추모공원 국화 관람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 증가액이 한 2,4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페이지 466페이지에 보면 거기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 이것은 국화관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화관람 및 행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 무슨 문구류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 물품, 현수막도 제작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게 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이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2개 품목이 홍보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적을 드리고 예산 집행을 잘해 가지고 사업을 잘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위원장 신재화 여하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최준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비 625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공영버스 세차시설 설치사업비 2억 4,1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거창한거창 산양삼축제 행사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비 8,6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창포원 야간경관 조명 마스터 플랜 용역사업비 1,000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건축물 녹화사업 사업비 5,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생활개선회 과제연구회 교육재료 사업비 75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 사업비 6,6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양봉보조사료 구입 지원사업비 1,3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축산농가 관정지원사업비 2,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비 84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활성화 시범사업비 5,0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복합기능 미생물 배양센터 사업비 2,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1억 2,100만 원, 총 16건에 7억 6,915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참조)
!#A4985##1. 2023년도 예산안#!
!#A4986##2.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A4987##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4988##4. 예산안 검토보고서#!
!#A4989##5.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13인)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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