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23.06.26

영상 및 회의록

제2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6월26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5.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16.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2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26.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
33.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0.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33.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준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최준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창포원 야외 결혼식에서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연결 짓는 방법을 제언하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님 취임 이후 창포원의 발전은 눈부십니다.
창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17년도까지 239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았습니다.
구인모 군수님 취임 이후 지금의 창포원은 편의시설과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으로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경상남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며 그 입지를 다졌고, 앞으로 제2 창포원 완공 등을 통해 국가 정원까지 도전한다고 하니 창포원이 거창 관광의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창포원은 ‘야외 웨딩’의 명소로 입소문이 나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야외 웨딩 장소로 창포원을 빌려준 이후 작년에만 총 4커플이 창포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는 벌써 4월에만 3커플, 5월에는 1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9월에 2건, 10월 2건 예약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본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연출을 보태 자신만의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유행이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유행에 맞춰 창포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결혼식의 배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넓은 공간을 시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등 창포원이 가진 다양한 장점이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외 웨딩인 만큼 우천 시 대체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천막을 활용하거나 우산을 쓰고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 출장 뷔페를 불러야 한다는 점도 다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80억 원을 들여 창포원 인근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 용역 결과는 이미 나왔고 최종 용역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해 많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음식점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추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설치해 평소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행사장이나 창포원의 환경을 이용한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천 시 대비할 장소로, 그리고 하객들에게 거창산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도 걱정을 덜게 되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유기농 농산물의 판매도 늘어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자연 속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거창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창포원의 인기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거창군이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86호「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2 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세입은 9,838억 4,800만 원이며 세출은 7,638억 4,3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200억 5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1,618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8억 2,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74억 8,500만 원 중 소상공인 지원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해 구호에 67억 1,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그 외 7억 7,5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 철저를 기하고,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포기·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86##271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2건, 행정국 62건, 경제복지국 68건, 안전건설국 92, 직속기관 79건, 사업소 등 28건으로 전체 38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와 새롭게 도전하는 군정시책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77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87##271_2_본회의_(부록2)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88##271_2_본회의_(부록3)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0.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2건과 일반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운영, 점심시간 휴무제, 현장민원실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여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입생 유치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와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투자기업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속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 설치사업, 신원면 농산물직판장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화장실 설치건은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은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내 투자 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전수 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삶의 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8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3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에 대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89##271_2_본회의_(부록4)총무위원회 실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33.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1회 거창군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육군 제8962부대의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것에 대해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하수처리 비용을 일반하수처리 구역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거창읍 유료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태양광 설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절감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동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90##271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위원회 실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들이 군민의 편익 증진과 거창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A5086##271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5087##271_2_본회의_(부록2)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A5088##271_2_본회의_(부록3)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A5089##271_2_본회의_(부록4)총무위원회 실사보고서#!
!#A5090##271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위원회 실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 ,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곽칠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의안처리결과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0.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2.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3.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4.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5.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6.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7.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8.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9.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1.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2.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3.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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