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4.03.04

영상 및 회의록

제2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3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274##276_1_산건위_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는 신중양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2항은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275##276_1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관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제정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빈집 정비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275##276_1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의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이제 다자녀 학생들이 지원 사업으로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군비 우유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 의료 급식 지원에, 지원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은 거창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업인이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 및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입니다.
!#A5276##276_1_산건위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 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품목이 7가지라고 했는데요, 벼, 찰벼, 사과, 딸기 외에 3개 품목은 포도하고 뭐 뭡니까? 이게? 7품목?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포도, 양파, 감자 지금 7품목.
○박수자 위원 포도, 양파, 감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리고 농협에 계통 출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찰벼나 벼는 85% 이하고 나머지 농산물은 80% 이하인데 이게 이제 가격이 들락날락하잖아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얼마 기간 동안에 이 정도 돼야지 이걸 하는 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aT 농산물 유통 시세에 나오는 카미스(KAMIS)라고 있는데 거기서 5년간 시세 중에서 최고 시세와 최저 시세를 빼고 3개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5년간 최고 최저 시세를 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3개년, 3년 동안의 시세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앞에 나온 이 금액…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부분들은 조례, 규칙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안으로 넣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든 거네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박수자 위원 일부 품목이 뭐 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중에서 이제 최고로 300만 원 미만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최저 예, 예, 최고 300만 원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원해 주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 4가지는 그렇고 또 양파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격을 딱 정해놓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 일부 면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가격 시세가 평균 시세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낮다면,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개인 업체하고 이미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 가격에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그 가격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도 군에서 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계약을 할 때부터 작년 시세보다 최하위 시세를 정하고 시작한다 이런 말씀인지…
○최준규 위원 이미 올해 감자 가격을 kg에 얼마라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 시중 시세가 너무 낮게 형성돼도 이 계약된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업체하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거는 농가에서 받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그것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찰벼 같은 경우나 벼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자체 이렇게 농협하고 거래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시세에 반영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쌀의, 벼의 경우는 공공비축미 가격과 농협 수매 가격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찹쌀의 경우는 농협 수매 가격이 일반 아까 말했던 카미스 그 가격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최준규 위원 그렇죠. 찰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찰벼 가격이 일반 벼 가격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그만큼의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찰벼는, 찰벼는 따로 따로 가격을 정해서
○최준규 위원 따로 가격을 정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카미스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최고와 최저 가격을 뺀 최고와 최저 가격을 뺀 평균 시세를 그게 기준 가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농협에서 수매 가격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포도도 이렇게 보면 포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가격 형성이 샤인머스캣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격을 그러면 기준을 어디서 잡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단 저희들이 샤인의 경우는 5년 치 아직 가격 변동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할 때는 일단 뺐습니다. 빼고.
○최준규 위원 샤인머스캣을 뺐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원래 7가지 품목에는 그 대상에는 들어 있으나 시범적으로 벼, 올해 세 가지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5년 동안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올해는 아직 뺀 상태입니다.
○최준규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샤인머스캣 가격이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변동이 심한 부분에 보조 부분이 있어야 되지 5년 동안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빼는 경우는 또 그것도 또 안 맞는 경우입니다. 같은 포도라고 본다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 여기 시작 할 때는 5년 정도에 지금 다른 품목들은 5년 이상의 계속해서 가격 변동이 있었고 샤인은 첫 실시할 때 아주 높은 가격으로 했다가 지금 하향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서 안정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7품목 중에서 3가지 품목만 먼저 실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해부터는 샤인을…
○최준규 위원 그럴 경우에 일부 농가에는 그게 안 된 샤인머스캣 농가가 안 되고 가격이 형성이 안 되면 바로 폐업 절차가 또 들어갈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이거 안 맞잖아,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대상도 1년 이상의 농업에 또 저희들이 경영체로서 종사한 분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도 가격이 시세가 정해지지 않은 작년 한 해만의 가격 가지고는 이 사업을 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 가격에서 최저와 최저를 뺀 3년 가격 평균으로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또 그분들이 이런 조례를 알고 이런 다른, 다른 품목은 다 되는데 왜 샤인머스캣 농가로 볼 때는 자기들을 빼면 불합리하다 할까? 그렇게 또 의견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일방적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운영심의회에서 이 모든 품목 들어가고 빼고, 그리고 가격의 보존 범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약간 좀 넣어놓는 것도 괜찮고 꼭 5년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A5274##276_1_산건위_검토보고서#!
2. !#A5275##276_1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3. !#A5276##276_1_산건위_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 , 최준규 , 박수자 , 김혜숙
김향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기록
전형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