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3.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7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웃음)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157##274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결정 제1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5158##274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네.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제1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표주숙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A5159##274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어차피 뭐 경찰도, 언젠가는, 완전히 자치화될 거고. 그죠? 하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그렇게 가는 수순인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인제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야 되고 만들어 놔야 되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이 위원들입니까? 이게? 자치위원회?
예. 여~ 구성하는 데서.
○행정과장 권해도 협의회 위원.
○신중양 위원 예예예. 30인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 일단 뭐,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 어떻게 뽑을 것인지, 뭐 어떻게 위원들을 구성할 것인지 그런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이 조례 자체를, 거창군의회에서 인자 발의했는, 이게 경남도 최초 조례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저희가 작년, 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자치경찰 사무지원 관련 예산을, 좀~
○위원장 표주숙 많이 편성.
○행정과장 권해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실무협의회, 거창경찰서와, 거창경찰서 관계부서, 또 우리 거창군의 관계 부서, 그 관련자가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네 차례 구성하면서 이렇게 조정했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경찰, 군, 교육청, 민간, 이렇게 한, 네 개 분야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들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쪽으로 또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인제 저희가, 아,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제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그래 인제, 인제, 뭐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는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치,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제, 하면서, 뭐, 한 번 만에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렇지만은 계속, 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않은 사고로, 유연하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이래, 새로운 시각도 좀 그중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구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의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든지.
○신중양 위원 음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게 아니라.
○신중양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물론 또 인제, 여~ 치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범이라든지 이래 관련 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평소에 또, 지금, 청소년? 여성? 노약자? 또 학생. 뭐 각~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스펙트럼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 또 그 사람들도 또 단점이 있어. 있기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거 너무 경직되지 않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우선에는 저희가 경찰서의 추천, 협조? 그다음에 교육청에? 또 학교나 이런 관계자 추천, 협조. 또 그다음에 민간단체나, 민간인들 중에서 저희들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해야, 이게 실질적인 토론.
○신중양 위원 음음.
○행정과장 권해도 뭐 내용, 이래, 그런 부분이, 잘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어떻게, 뭐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메꿔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고렇게 좀, 스펙트럼 최대~한 넓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정부 방침이, 그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로 나눈다는 큰, 그 흐름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하게 법률적인 이런 부분이 없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서, 그 위원회 밑에 1국 2과, 뭐 한, 30명 가까운 직원이.
○김홍섭 위원 공무원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거, 도청 직원이 20명 정도 파견 가 있고, 경찰에서, 한, 6, 7명 정도 와 있고, 또 외부에서도, 그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고, 그래서 인자 경남도에는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사실 그 실무적으로 뭐 어떻게 깊이가 돼 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직 구성이나 인력, 이런 부분은, 광역까지는 되어 있다, 2021년도 7월달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인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러면, 도청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속이?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기초단체, 그 기초정부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지금 사실 법적 근거나, 뭐 강제 사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 자치경찰협의회가 지금 조례에 담지만, 기존에 자치경찰협의회가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 임의로 설치한, 임의 위원회가 있는데, 뭐, 1년에 회의 한두 번 하고, 의견 한 번 듣고, 실제로 어떤 구속력이나 의무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부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에서는, 또 이리 선제적으로 자치경찰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권고 사항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뭐 하려고 했었지만, 또 다른 인근 시·군에는 또, 안 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 조례도, 도에서 최초로 만들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그런 예산을, 거의 뭐, 도내 최초로 제가 볼 때는, 최초,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 같고, 뭐, 저희는 나름대로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뭐, 행정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협의회가 기존의 협의회하고 좀 차별성을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실질적인 그 활동들이 지속될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빨리 이게, 이게 자치경찰 제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건데,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협의회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어~ 기존에 있던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지금.
○김홍섭 위원 음.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만 있는 거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행동, 활동하는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우려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잘 하라 카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어, 내년도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는 분명히, 그 관련 교육청이나, 경찰서, 또, 관련 민간인,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숙의하는, 그런 과정, 먼저 그런 분들의 제안을 받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명무실한, 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법적 근거도 인자 생겼고, 제대로 인자 운영을 할려고 노력은 하실 건데, 이게 인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법적 권한은 없지만은,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 광역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자치경찰 제도가, 활성화된 거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지역에 사실 자치경찰인 거는, 공무원 신분이, 뭐고 저, 경찰에서 이제는, 군청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건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면 뭐, 교통이나 치안이나 이런, 좀 가벼운 이런 것들? 그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경찰 업무와 행정업무를, 하는 게 자치경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좀, 뭐가 한 가지, 큰 이빨이 빠진 것 같애서~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어떻게 정책이 실효성 있게 될라 하면은,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부분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의 키는 제가 볼 때는, 경찰에 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또 올해 예산도 편성하고, 또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인제 경찰, 뭐 인제 저~ 국가 단위에서부터 이런 기초자치단체에, 인자 뭐 기구를 만드는 걸 뭐, 의무화시키든지, 인제 아마 ’21년부터 인제 도에서 그렇게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조금,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직도 사실은 이래 묻지 마 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치안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데, 뭐, 거기에 반해서 또 경찰 조직은 또 새롭게 또 뭐, 수사 인력 대신에, 뭐 다른 인력을 많이 보강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어떻게 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조금, 효율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내용 있게 좀 움직이는 데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애서, 이게 국가 사무니까 자치경찰제가 좀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그 제도가 자치경찰이 없더라도, 자치경찰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인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충실하고 좀 내실 있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
○김홍섭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 자치경찰 사무 관련 (웃음) 예산은, 다 원안 통과 시켜 주십시오. (웃음)
○김홍섭 위원 일단, 자세히 볼게요.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인자, 경찰이 주민들하고 이리 같이 함께하는 경찰 모습으로 인자 다가오다 보니까 이래 주민자치, 뭐야, 여~ 법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거창경찰서의 관계자들한테 고맙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보면은, 아까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자치경찰. 예.
○이재운 위원 기존의, 예.
○행정과장 권해도 협의회.
○이재운 위원 예. 위원회가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협의회.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하고 두 단체가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어,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요거.
○이재운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협의회는, 다~ 뭐고, 사퇴를 하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회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네네.
○이재운 위원 이 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다~ 뭐야, 사퇴서를 다 받고, 새롭게 구성하는 협의회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여~ 14조 실무협의회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은 경찰서 과장이나, 거창군청, 과장이 이리 하는 걸로, 같이 공동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협의회 간사가 이게 두 분이라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회의를 주관할 때는 번갈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인제, 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경찰서의 의견을 정리를 하고 올려주고, 또 우리 군의 부분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당시에 이게 뭐,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고, 또 저희가 거~ 다 충분히 뭐, 의원님들, 그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또 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요 부분은, 그 당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은, 뭐야, 어차피 경찰서의 일을, 거의,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거 보니까, 간사가 두 명이라 하는 거는, 저는 또 안 맞다고 봐요.
또, 거창군의 입장은, 우리 주무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과장이나 계장들이 참석을 하지만은, 이 간사 부분만큼은, 경찰서에 넘겨 가지고, 한 분이 일을 해야 되지, 두 분이, 공동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에는, 매끄럽지 않다고 이래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 위원님 우려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경찰은 어떤, 그 경찰행정 부분하고, 우리 행정 행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조례에 바탕한 업무는, 행정 업무에 다 속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 간사를 두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회의를 주관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자, 거창군의 요~ 간사가 주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계속 가야 되지, 뭐 약간, 뭐, 언발런스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르다 해서 만약에 인제, 거창경찰서에 간사를 하고, 또 그 과장은 또 거창군에서 또 위원장을 하고, 이래 해서는, 업무가 좀, 순조롭게 안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뭐 2, 3년 지나서, 이게 딱 정착이 되고, 잘됐을 때는,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공동 위원장은, 뭐야, 맞다고 봐요. 거~ 어차피 하는데, 간사가, 군청에서 간사를 하든, 경찰서에서 간사를 하든, 한 사람이 해야 되지 두 사람이 해 가지고는, 보~통, 일, 뭐야 업무를 보내고 하는 거는, 간사들이 다 하는데, 주요 업무는, 두 사람이 하면, 서로 미뤄 가지고, 일처리가 더 잘 안 될 것 같거든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일단 이대로 시행해 보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다음번에 조례가 올 때는, 그런 부분이, 내, 나타날 것 같애요. 그러면은, 한 분이 간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뭐, 경찰서 하든 군청이 하든, 그걸 따지자 카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든, 한 분이 간사를 하는 게 맞지, 두 분이 간사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실무진에서 일 처리하기 편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일단은,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재운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조금, 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또 한번.
○행정과장 권해도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야, 요런 부분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거~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이게 보니까 인제, 상호~ 인제, 경찰서랑 우리 군이랑, 상호 인제, 그 교육지원청이랑? 상호 협력 관계가 되는, 그런 인제, 삼각관계가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거 보니까 인제, 우리가 뭐, 위촉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부서의 장이 인자, 하게 돼 있고, 이 모든 게 잘돼 있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죠? 생활안전, 교통, 뭐 이런 데서도 다~ 관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고런 데 인제, 여성, 또 비율도 맞춰야 될 거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고런 걸 염려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또 우리 여성 단체에서도 인제, 좀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라든지?
○행정과장 권해도 음.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것도, 좀 염념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유념해서 고렇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위원을 조직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애요. 주민들한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뭐,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골고루.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권해도 좀 이렇게 안배를 하라, 카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
○위원장 표주숙 (웃음)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업무에, 정말로 관심 있는 분.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자기 주관이 있는 분.
○위원장 표주숙 첫째는,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식견 있는 분이 들어와야~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이 위원회가 잘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장 표주숙 예. 고거는 하시.
○행정과장 권해도 하고~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저희가 인제 이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제, 저희 거창군? 또 경찰서? 또 교육청.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다음에 주민 협력,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균형발전특별법하고 통합해서 시대위원회가, 인제 대통령 직속으로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인제,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지방시대위원회 계획이, 광역 단위에서는, 연간 계획이나 5년 단위 계획을 종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남도의, 그 지방시대 계획 자체가, 올해 11월달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 내용에 보면은, 인제, 도민 맞춤형 주민자치 경찰제 운영,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이 구상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상위 정책하고도, 또 부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우리 인제,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인제, 그 청소년? 청년에게 인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보면, 교육지원청이랑, 유대 관계가 조금, 우리, 좀 적죠? 그죠?
네. 고런 거 보면, 요런 기회에, 또 경찰서랑 이렇게, 행정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또 쳇바퀴 돌아가듯이 가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저희 그 자치경찰 업무를 가지고도, 또 교육청하고.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권해도 또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예. 더 이상, 어,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실 거?
○신중양 위원 아니오, 아니오.
○위원장 표주숙 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거창군 인구교육과장입니다.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쇄신안에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5159##274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내가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밖에 없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주요 내용은 그런데, 이게 처음에, 행복교육지구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언제 처음에 최초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021년.
○김홍섭 위원 제정됐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021년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엉?
○김홍섭 위원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셨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여기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김홍섭 위원 그냥 지원하는, 그냥?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예, 사업, 예, 지원에 관한.
○김홍섭 위원 법적 근거만 있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조례입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정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지금…, 예.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미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학교 밖의, 초중고 학생들이, 인제, 방과 후는,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 안에서 방과 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외에, 학교 밖에서,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 마을 교사들을 양성을 하고, 그 마을 교사들이,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 교육청에서 용어 변경이 돼서 이게, 거~ 연동해 가지고 바꾸시는 거, 그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특별히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그건. 행복.
○김홍섭 위원 그건, 고까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명칭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미래교육지구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나머지 내용은 대, 똑같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용어 말고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굳이 용어를 왜 이렇게 바꿀까 나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유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행복교육지구 쇄신안에 따라서 사업명을, 미래교육지구로, 이렇게 바꿨구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정치적인 어떤 중립 훼손, 하고,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행복하고 미래하고, 딱 두 글자, 한 글자 바꼈는데, 그게 뭐 정치적이고 뭐가, (웃음) 그런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전 시·군에서 인제, 일괄, 인제, 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전 시·군에서 동일하게 하는, 그 사업인데, 그 사업명에서 인제 도의회에서.
○김홍섭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중간에 인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를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쇄신안을 내놨고, 그에 따라서 인제, 사업명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예산 삭감해 가지고, 뭐, 그러면 도 교육청은 안 하겠다는 그 사업이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 참, 별…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게 보면, 7조에 보면은, 경남 행복지구 및 행복마을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에서 이 부분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조례, 명이.
○이재운 위원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거든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도에.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이재운 위원 7조에 보면은, 경남 행복지구 및 행복마을학교라고, 명시가 돼 있어. 거기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도, 경상남도에서 먼저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바꿨어야 되지. 거기서도 경남, 뭐야, 미래교육지구나, 행복, 참, 미래마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지난.
○이재운 위원 경남도에서는 좀 놓친 것 같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지난 10월달에, 같이 회의를 했는데, 아마 도에서도, 그러니까, 변경을 하지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 부분도 도에서는 아마 변경돼야 될 거 같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 밖의 지원이라 카는데, 보통 그러면 거창군에서 아동돌봄이나, 우리 그 흥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뇨, 그거는 기존의 인제 사업에 따라서.
○이재운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중에서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 조례라 보면 되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기업 사랑과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고 경영인상과 최고 근로인상의 세부 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최고 경영인상과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인원, 시상 시기 등의 세부 기준이,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위임되어 있는 시행규칙 내용은, 별도 자료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159##274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A5161##2774_2_총무위원회_(부록5)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 전에 최고 경영인상, 6조 변경하기 전에 보면은, 시상하는 날짜를, 군민의 날로 시상한다고 이렇게 규칙, 뭐야 해 놨는데, 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에 보면은 시상 날짜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조례에 있는 걸 갖다가, 군민의 상에 돼 있어서, 요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요 조례에서는 요번에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시상 날짜가, 전에는 군민의 날 하는 걸로 시상에, 그 날짜가, 뭐야, 조례에 정해져 있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그러면 규칙 내용을 보면은, 시상 날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시상할 건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인제 공고하는 데, 거기 기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되면 인원만 지금, 1명 돼 있고, 밑에 최고 근로인상은 2명 돼 있는데, 언제 시상을 하겠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5항에 보시면,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고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고할 때, 아~ 기재를 한단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싸리 군민의날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뭐야, 아레인가 했던, 기업인의 날에 한다든지, 그렇게 못을 딱 박아 놓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어~ 고거는 인제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공고할 때 인제 하는 걸로, 고래 또 돼 있기 때문에, 요 조례에서는, 인자 사실상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조례에서는 삭제됐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규칙에.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날짜를 지금 못을 박아 놓는 게, 차라리 군민의날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인의날로 한다든지, 못을 박아 놓는 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위원님 말씀처럼.
○이재운 위원 맞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요번에도 인제 사실상은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사실은 12월 5일날, 저희들이 또, 상공인 행사 밤 날짜가. (웃음)
○이재운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거 어차피 규칙은, 뭐, 부서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명시를 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에 매~년, 그날에, 하는 걸로, 그걸 미리, 규칙에 정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전에처럼, 군민의 날이라면 군민의 날,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는 게,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인제.
○이재운 위원 시상 자체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군민의날 하는 게 그 당시에 맞아서, 2010년도에, 요 법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군민의날 행사한다 이렇게 정하였, 기간을 딱, 날짜를, 어느 위치에 하는가를 정했는데, 사실상 그 정했지만은, 이때까지 한~ 번도, 사실상은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미소)
그거는 인제, 군민의 날 하다 보니까, 그걸 안 정한 거 같애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거창군에서 기업인 대상, 농업인 대상, 또, 거창군민상 이런 게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 크고, 뭐야, 좋은 상들은, 군민의날 행사 때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군민들이 알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개정안이, 세부 규정으로 정한다, 세부 규정,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말고는 없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계속 상황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세부 시행규칙을 이래 따로, 다른 유인물로 주셨는데, 바뀐 거라고는, 위임된 사항, 요 부분이 1조 들어, 목적에 들어가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그 2조 6항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조례 6조 2항 및 제7조 2항.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거 이재운 위원 말씀한 대로,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이~ 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상자의 지원 기준은 공고일로 한다, 이거는 뭐슨 의미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말씀드렸듯이, 요 조례에, 군민의 날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그건 삭제돼 있잖아요? 이제, 개정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삭제했는데, 개정을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올리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인제 어느 날 하는지, 그게 인제.
○김홍섭 위원 그래 언제 시상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그 내용이, 지금 보면, 규칙에.
○김홍섭 위원 공고일, 공고일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시행규칙에.
○김홍섭 위원 시상한단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공고할 때.
○김홍섭 위원 아니잖아요. 그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고문 안에 그 내용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공고문은 어디에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고문은 저희들이 인제, 그 공고를 했죠.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임의로 그러면,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임의가 아니고, 공고할 시기에, 저희들이, 12월.
○김홍섭 위원 공고할 시기가, 언제인데요? 공고하는 시기가?
공고하는 시기에 대한 날짜도 없잖아요? 너무, 축.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조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웃음) 기재 안 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시행규칙에도 없단 말입니다. 날짜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고 저희들이 공고는 지금 10월 23일날 했는데, 여~ 공고할 때, 고런 걸 세부 사항을.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섭 위원 현행에서 개정안을 한 거는,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서, 보면, 조례, 다른 거는 바뀐 게 없고, 시상식을, 뭐, 군민의 날 한다, 군수가, 이것만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주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군민의 날 한다는 거는, 현행에서는 기준점이 있어요.
군민의날 한다, 그럼 군민의날 행사할 때 하는 거라고, 아~ 명시가 돼 있네, 이렇게 생각, 군민의날 행사야 정해지겠죠, 그때그때.
그래 그 행사할 때 시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내가 보면, 조례 제6조 제2항 및 7조 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지원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공고일이, 언제, 언제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가, 비교적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김홍섭 위원 그럼 공고를 10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고, 언제 주는 건지, 무슨 행사 때 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규칙에도.
규칙 밑에 뭐, 뭐, 법적 조항이 있어요?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김홍섭 위원 규칙이 가장 하위법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날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동안에 사실상, 거~ 10년이 지나도, 이~
○김홍섭 위원 아, 그 얘기는 알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군민의 날 시상이 안 되니~ 개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 보겠다고 바꾸신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공고안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고안에 보면,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최고 경영인상과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고 제가, 별지를 내려 드렸는데, 그 안에 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똑같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현행하고, 규칙이 대동, 똑같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고물은 아니죠.
○김홍섭 위원 뭐가? 아니,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데. 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현행 시행규칙에는, 저~ 5항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군수는 최고 경영인상과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그 옆에 개정안은, 군수는, 최고 경영인상과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해야 한다.
똑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내용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추가로, 6항에 붙은 게, 조례, 제6조 2항 및 제7조 2항, 이 사항은 뭔가 하면은,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조례에.
그럼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공고일이 언제냐고, 공고일이~
그 임의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언제 주는 거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게.
최고 마지막에,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시행규칙에, 언제 줘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 줄 거예요? 그거?
(웃음) 참~ 내.
이거 시행규칙을 이렇게, 예? 두리뭉실하게 이래 만들면~ 언제 주겠다는 얘긴 건지.
쉽게 말해서 취지는, 군민의날 행사 때 안 주고 다를 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고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잘 알고 계시네예. (웃음)
○김홍섭 위원 자! 그래,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언제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세부 규칙에.
시행규칙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기, 욜로…
○김홍섭 위원 언제 줄 건데요?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요~ (웃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고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월 5일날 준다고 공고문이 돼 있습니다.
공고문에.
○김홍섭 위원 공고문이 여~ 세칙에 못 들어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공고문까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공고문이지, 여기의 공고문에, 세부 기준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고, 공고문에 보면, 12월 5일날, 그걸 갖다가 시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2월 5일날은 아~무 행사가 없어도 그날, 무조건 집행을, 공고해 갖고 상을 줘야겠네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예, 예.
○김홍섭 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다며요?
그거 주세요. 그거 공고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나중에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갖고 주시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뭔가 그래 날짜가, 뭐슨 행사나 날짜가 특정이 돼야 되지, 시행규칙에~ 개정을 하면서. 군민의 날 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시겠지만은, 요 날짜.
○김홍섭 위원 군민의 날에, 예, 주는 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잡는 거는.
○김홍섭 위원 아니 군민의날 주는 게 실효성이 없으니~ 다른 때 주겠다라고, 카는 취지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맞는데.
○김홍섭 위원 개정해 갖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날짜를~ 그 말씀도 맞지만은, 군민의 날도 언제 날짜 할지, 상공인의밤 행사도 언제 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상공인의 날 행사 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고할 때.
○김홍섭 위원 준다라고 명시하면 되는데, 뭐, 날짜야 변동될 수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날짜까지는.
○김홍섭 위원 그 명시만 해 놓으면 되는데~
하이…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고문에 날짜까지 딱 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면 날짜를, 공고일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명확하게, 몇 월 며칟날 준다라고 못을 박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 때 준다라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고 말씀처럼, 공고일에, 또, 되어 있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공고일에 만약에 정해 놨는데, 일요일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도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공휴일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 날짜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여튼 요~ 공고문에 고 날짜까지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휴일에 나와 갖고 주실 거예요?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걸 좀 수정을 해 갖고, 예를 들어 지금 인자 생겼잖아요. 상공인의 밤이.
그때 주는 걸로 한다라고 바꾸든지, 11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명시돼 있으면, 그게 공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공휴일 날, 공무원들 나와 갖고 주실 거예요? 다 모아 갖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 말은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공고할 때, 12월 5일날 상공인 행사하니까, 고래 기재했다 이 뜻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음에 12월 5일날 한다고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웃음)
(「공식적이 게」하는 위원 있음)
예.
○김홍섭 위원 참… 이게 괜히 말싸움인데, 공고일 (웃음)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12월 5일날.
○김홍섭 위원 예. 고만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다고, 못 박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 공고일은 못이 박히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공고할 때, 12월 5일날, 고 날짜를 적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조례에 위임한 사안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요번에 조례에서 뺐습니다. 이게, 돼 있으니까.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현행화 한 겁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뺀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
○김홍섭 위원 시행규칙에 곁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인제 상공인의 밤 행사를 12월 5일날 했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표주숙 12월 5일로, 인제 공고를 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내년에는, 상공인의 밤에, 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른 날짜가 될 수도 있고, 그 날짜가.
○위원장 표주숙 변경이 되면, 그 날짜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날짜가 공고에 적힙니다.
○위원장 표주숙 공고를 한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위원님들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그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인 거창 아로리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정한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고 그중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거창중앙교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에 구역의 일부 군유지와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A5160##274_2_총무위원회_(부록4)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역 활력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취득하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부분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 앞번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로, 전에 이야기 안 됐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때는 이게 구체적인 아직, 계획안이 안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인자, 이게,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처음입니까? 이게. 공유재산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면적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감정 평가액대로 교환하는 겁니까? 맞교환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거는 인자, 그 교환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감정 평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액대로 하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감정을 해서, 인자 그 현황이라든지, 도로에 접속된 부분이라든지,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거창군.
○전략담당관 류현복 감정을 해서 인자 차이가.
○이재운 위원 지금 뭐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 땅이, 아무래도 뭐야, 감정 평가가 더 나올 것 같고 또 면적도 많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뭐야, 감정 평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예, 됐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의 자료 3쪽에 보면, 3억 3,800원 이건 공시지가 기준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실지적으로, 거~ 수용할 때는, 실거래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요거는 인자 감정을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그래, 거~ 합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얼핏 보고를 받을 때에, 지금 중앙교회 땅이 상당히 많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한쪽 부분에 해 갖고 귀퉁이에 저쪽에 했다가, 위에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뭐, 교환하는 필지가, 제가 보니까, 대평리 142-43, 이 부분을 교환하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느 쪽으로 교환을 하시는 거죠? 위치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 위치가 인자, 중앙교회 부분은 인자, 빨간, 그 실선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고 인자 우리 군 땅은, 고 앞부분에, 도로하고 접속된 부분, 그 예정인 부분, 고쪽입니다.
새파랗게, 실선 그인 데 부분예.
○김홍섭 위원 그럼 그쪽, 저 위쪽으로, 지금, 우리 자료 볼 때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위쪽, 이쪽으로 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지금 파란 선 그어 놓는 데 이쪽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파란 선 그어 놘 거는 인자, 전체적으로 빨간, 제가 요~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 도로 부분이고, 전체 요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할 예정지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노란색 부분이 지금 중앙교회 땅이고, 요기에는, 이미 인자, 군에서 취득한 땅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군 소유 땅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142-43, 전, 이 부분만, 저 위쪽으로, 빨간 선 바깥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파란 선 있는 쪽으로? 교환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요거,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요걸 인자 교환하고, 요게 인자, 군유지고, 요게 중앙교회 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환하고, 나머지 땅은, 군에서 인자 매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면적이 전체 필지가 꽤 되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아~ 1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아니, 또 다른 거 해야 되죠. 북상면 농촌 활성화화 중심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다음은 북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이 돈이 남아서 이거 뭐,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인제, 올 10월달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고 집행잔액이, 5억 5,500이 지금 남아 있어서, 고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놔 놓고, 고게 인제 진흥지역이라서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용도구역 변경이라든지, 요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농촌협약 2차 사업 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요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 요기 5억 5천 중에, 3억 5천은 균특하고 국·도비고예, 2억은, 저희들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필요한 예산 3억 5천이, 요게, 지금 매입 가격하고 거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 세입 처리를 하고, 균특하고 국도비를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하는, 고런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돈이 남으면 내가 담당자라도 뭐 고민은 되는데, 돌려주기도 아깝고 써야죠.
쓰는데, 이거 뭐, 이 계획대로 이~ 올라온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라이 듭니다.
이거 뭐, 마당에 이거, 이런 시설, 우리가 쭉~ 지금, 농촌 중심지 뭐슨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중양 위원 뭐뭐, 위천 같은 데 보면 기와집도 거~창하게 지어놓고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뭐, 그렇게, 항변을 한다면은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는 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시기의 적정성이나 예산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중양 위원 언젠가는 되죠. 20년 후에, 50년 후에 되겠지. 그러나, 지금 시기나 이래 봤을 때에, 여기다가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이게 과연 뭐, 마당에 이렇게 돈을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이래 지어 가지고 이게 뭐~슨,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거를, 인제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예, 추진위원회하고.
○신중양 위원 아, 물론, 주민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신중양 위원 그런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데 내가, 미안한데, 주민들 얘기가 100%는 아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뭐, 나를 보고 뭐 어떻게 뭐 힐난을 하더라도 할 수 없고, 내 할 말은 해야 되겠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주민들 의견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그거 다 원해 주고 들어줘 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건물만 덜렁덜렁 지어놓고, 공모 사업 따내 가지고 해 놓고, 계속 들어가는,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거야?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게 물론 뭐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또 뭐, 만들어 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에 대해서 짧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농촌협약 사업들이 대부분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는, 뭐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런 사업들을, 인제 채워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구예,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필요할 사업 대상지를, 우리 국도비가 있을 때, 대상지만, 토지만 매입을 해 놔 놓고, 이후에~ 고런 소요, 수요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만 매입해 놓는 고런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그걸 뭐, 인제 보는 시각에,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에 있어서 대응하는 차원도 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미리? 미리 토지를 해 놓고, 공모 사업에 응할 때는, 유리한, 환경일 수 있으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중양 위원 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지금, 미래를 위해서 땅에, 땅을 투자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음~
○김홍섭 위원 아니 거, 특별하게, 지금 시급하게,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없는데, 지금 재정이 좋지도 않은데 이걸 돈을 십 몇 억을 더 추가로 들여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요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기준 가격은 공시시가로 산정을 했고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본 결과, 약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균특하고 국도비 예산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인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5억 5,500이 남았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김홍섭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잔액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이걸 다른 데 활용을 하셔야 되지, 지금 실제적으로 당장 쓰이지도 않는 걸, 땅을 사놓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게 인제, 요 사업비가 지구 단위로 딱 결정이 돼 있어서, 고기밖에 사업을 못하고, 지금, 요~ 사업 시행을 하면서, 요런 부지가 있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좀.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5억 5,500만 원의 돈이, 이게 아쉬워 갖고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뭐, 지금 쓰임이 없어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김홍섭 위원 그 욕심이 나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예산 땜에. 그런데, 그걸 사는 거 이외에 14억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 북상 주민들이, 얼마나 이걸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사업 목적이 뭔가 하면, 행사 공간, 야외 공연장, 운동 레포츠 시설, 주민쉼터, 여~ 그럼 북상에 이 부분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북상에서는 고런 대규모 행사를 할 자리가.
○김홍섭 위원 대규모 행사가 얼마나 열어지는데 그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마땅찮아서~
○김홍섭 위원 대규모 행사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북상 주민이 몇 명인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 이번에 그 준공식 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 막 도로를 횡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인제 환승 주차장하고, 고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 사업비가 충분했다면, 요 부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준공을, 요~ 포함을 해서 준공을 했을 건데, 이게 인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복지타운만 준공을 했고예, 요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뭐, 앞에서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사업비 부분이 부족해서.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집행부가 제안한 겁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같이 뭐, 협의를 해서.
○김홍섭 위원 거~ 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겠죠~
동시에 제안한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차적인 제안은, 추진위원회에서.
○김홍섭 위원 주민들이 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먼저 들어왔고예, 그리고 인제 거기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 못해 주니까, 요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설명은 우리가 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면서, 면사무소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면사무소가 아니고, 행정.
○김홍섭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정복합타운.
○김홍섭 위원 면사무소 지은 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정복합 타운을 지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말이 행정복합타운이지, 그게 면사무소 아닙니까? 주민 편의시설 몇 개 들어가 있고, 헬스클럽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김홍섭 위원 결국은, 실질적인 사용 목적은, 면사무소가 주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고거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 규모로 봐서 그렇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건물 전체 면적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은, (웃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것도 있는데, 그럼 뭐 하러 또 앞에다가 또 새로 지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북상 주민이 몇 분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거기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거는 인제, 지금 고때 당시에 필요로 했던, 고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했던 사업을, 이후에, 토지를 매입해 놔 놓고 우리 2차 협약 때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고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그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다목적 마당이, 얼마나, 목적에 의해 갖고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필요한지? 결국은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집행 잔액이, 그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아까워서 나머지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이걸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은 정해져 있고예, 지금 우리가 군비로 가지고, 사실상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국비를 반납하느니, 고 예산 갖고 땅을 사놔 놓고, 농촌협약, 2차 협약 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 고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다~ 조금 있어 보면, 몇 년 지나면, 유휴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농촌은 고령화 되어가 있고, 점점,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요~
제발 좀 시설 좀 짓고 이런 데 좀 그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시설이라도 잘 활용하고, 주민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좀 이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돈 남는다고, 돈 보태 갖고 짓고,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생각에, 의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고런 부분.
○김홍섭 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이런 거를, 그 프로그램비나 역량 강화로는 못 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고게 인제 매칭 비율이 있는데예.
○신미정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 비율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잔액입니다.
○신미정 위원 거 지금 이게, 물론, 토지 매입비도 좀 있지만은, 토지를 미리, 인제, 매입을 해서, 다음에 인제, 그 공모 사업에 대응한다는 얘기인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 보면, 지금, 면 행사 공간, 임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미정 위원 목적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이에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5억 5,500만 원 지금,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다음에 군비가 투입이 될 게, 이 13억 4,500만 원이나 되는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조금 더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고거는~
○신미정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인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예.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농촌 협약이 인자 2차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가능하고예, 고런 시설들을 갖고 오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미리 인제, 부지는 확보해 놔 놓고, 다음 공모 사업을 위한 준비라는 단계로, 고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렇게, 면 행사나 이래 할 공간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다른 위원님들 다~ 인제, 거~ 공감하시겠지만, 인구는 주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갈계숲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 행사도, 굉장히 그 숲속에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미정 위원 예.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면 행사를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충분히~ 그 고민을 하도록 하고예, 그리고 인제, 갈계숲에서는, 말 그대로 숲이다 보니까, 고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내용들이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예?
고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뭐야, 북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하고 도면하고 착공이, 2021년 5월입니다. 그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
○이재운 위원 예상이 되잖아요? 총 사업비에서, 건축, 뭐야, 발주를 하고 나면은 총, 남는 잔액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이재운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남을 거 같고, 먼저 알고 있었었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치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그 위에 보면은, 북상면사무소하고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하고, 위의 부지가, 인자, 환승형 주차장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맞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부지를 살 때 그때도, 이 환승형 주차장이 작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이 부지를 살 때 같이 한꺼번에, 이 부지를, 군에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더~ 또 쓰임새도, 북상면에 맞게끔 해 놓고, 위에 주차장 떡 지어놓고, 준공, 밑에 또 놀이마당 만들고, 그 위치도도 제가 봐서는, 서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잘못이 아니고, 거창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 땜빵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런 부위는, 그 당시에 돈이 얼마 남고, 환승형 주차장이 생길 때인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 진행했어야 그 위치도에 맞게끔, 짜임새 있게끔 진행이 됐을 건데, 간부회의 하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거론 안 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음~
○이재운 위원 저는~ 거창군 행정이 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게, 체계적으로, 뭐야, 북상면을, 놓든, 어느 면을 개발을 할 때에, 10년 단위, 20년 단위,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때 필요한 사업 때마다, 이래 가지고 짜투리 식으로, 보태기 식으로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진짜 심각하게, 한번, 뭐야,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업은, 한 부서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가 같이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간부 회의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님, 거~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에 인자, 환승형 주차장이 고렇게 된 이유는, 고기가 인자, 북상면 소재지 초입의 삼거리이고, 면사무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면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도 도모를 하고, 큰 골과 작은 골의 고 삼거리 지점에서, 주차를 하고, 뭐, 다른 볼일을 보실 때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부분이라서, 주차장을 고렇게 조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허락해 준 이유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을 살 때 한꺼번에 같이 추진했으면은, 우리가, 경상남도에 지구 변경을 할 때도 편했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또 이 사업을 갖다가 그때 그 당시에 한꺼번에 진행했으면은, 더 좋은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주민들도 더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 안 갖춰지겠나~ 또, 토지를 매입할 때도, 같이 매입했으면 더 쉬웠고, 성토를 또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성토할 때도 같이 했으면 더 쉽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거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을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걸,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주민 삶의 질이 좋아질라 카면은,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걸 저희,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하시되, 그때 할 당시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은, 거창군에 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도 더 절감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런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만 아니고 앞으로 거창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전 부서들이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이 마리면, 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이~ 보니까, C등급을 받았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건물 자체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이재운 위원 이~ 공유재산 심의, 건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요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올라왔어요? 주례 보고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요게 인제 저희들이, C등급에 있으면서, 요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는 입장이라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이재운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판단을 해서, 고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자, 공유재산 심의회 하면은 그 기준이고, 거창군에 그 공유재산 심의, 뭐야,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적하신 대로, 대상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안의 대상이 아닌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라와 가지고 좀 의아했고요.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뭐야, 철거하는 데 보면은, 그 복지회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마리면 창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지역아동센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다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있는데예, 요~ 철거하는 거는, 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게끔, 지금 인자, 그 복지회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건강증진실하고, 뭐, 서예실, 경로당 요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가 보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면적이 되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경로당에 (웃음) 쓰시다 보면, 너무 좁아 가지고 되게 불편해하시고, 또 건물도 C등급이지만, 요기의 가장 큰 약점이, 계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다 보니까, 곡각 지점에 딱 있어 가지고, 시거가 확보가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 앞에 있는 아동센터도 그렇고예,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요런 사업을 할 때, 요런 걸 같이 반영을 안 하면, 앞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하에, 요번에 철거를 했으면 하는, 고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인자,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다른 용도로 이용해 가지고 또 활용하면 되지만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7명이, 거~ 학생들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럼, 예.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철거하고 나서 새로 신축할 때까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고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철거 시기를, 건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철거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고렇게 하고예, 지금 인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를 활용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합타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주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이 건물을, 뭐야, 철거를 한단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러니까 인제, 운영에는, 불편함이 없게끔, 시기는 조절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들이 인자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뭐, 아동센터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이, 거~ 철, 바로 철거를 해 버리면은, 그다음 단계까지가, 문제성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최대한 그분들 불편을 안 느끼게끔, 또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지금, 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이재운 위원 그분들을 또 맡아서, 하는 바람에, 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적하신 내용, 반영이 되도록, 고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신중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상면의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은 원안대로 편입 부지를 매입하되, 농촌협약 사업 2차 공모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내 복지회관, 창고, 지역아동센터 건물의 멸실은, 그 면적이나 기준 가격으로 보아서,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A5157##274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158##274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A5159##274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A5160##274_2_총무위원회_(부록4)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A5161##2774_2_총무위원회_(부록5)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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