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본회의 제3차 2014.11.03

영상 및 회의록

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1월03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이홍희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이홍희 의원과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난 7월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이제 4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4달이라는 시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보고 등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우리군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리 거창군이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일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고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중 한명으로서 최근 지역의 가장 큰 논란인 법조타운에 대해 군수와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법조타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군민께 알려드리고 군수와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군민께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유치 과정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법조타운에 들어설 기관 중 거창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법조타운사업이 곧 교도소 유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에 유치하려고 하는 법조타운에 어떤 기관이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대 측 구호가 “학교 앞 교도소 OUT” 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산마을이 결코 학교 앞은 아닌데 왜 이 분들이 학교 앞이라 하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왜 학교 앞이 아니라고 설명·홍보를 안 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대 측 주장은 구치소 부지 직선거리 인근 1㎞ 내에 11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반대 측 팸플릿 등에 보면 구치소 부지 우하단을 기점으로 하여 측정하고 있던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기점부터 거리를 재 봐도 1㎞ 내에 대성일고, 대성고, 대성중, 중앙고, 아림초, 혜성여중, 거창여고 등 7개 학교가 위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과 같이 학교 인근 지역에 교정시설이 위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넷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출소자들이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인데 구치소로 인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지역 치안이 악화된 사례나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거창이 얼마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지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심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조타운 반대 측에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거창군에서 숨겼다,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홍보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반대 측에서는 거창구치소 대상지가 읍내 중심지, 주거지역 한가운데이며 학교나 주거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주장하며 또한 2011년도에 법무부에서도 현 사업대상지를 반대한다며 2번이나 반려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인지 여부와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위치를 굳이 거창군에서 억지로 추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최근 법조타운 사업대상지를 성산마을로 고집하는 이유가 군수님을 비롯하여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등 소위 지역 토호들이 투기를 해서 그렇다는 말들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요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남상면에 아직 설치되지도 않은 레미콘 회사와 군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남상 레미콘 공장 설치와 관련해서 요즘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고 계십니까?
유치 추진위원장과 이 레미콘 회사가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관계가 있다면 무슨 관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얼마 전 반대 측 단체 여러 사람으로부터 유치추진위원회 대리서명 문제로 군수와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난번 반대하는 분들이 공무원의 팔을 입으로 물어서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물린 공무원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군수가 만류했다고 들었습니다. 군청에서 일어났다면 공무 집행방해도 될 수 있는데 군수가 만류한 것이 사실인지? 만류했다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치소 시설 및 지원·지청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조타운 조성 면적이 약 200,000㎡로 이 중 80%가 교정시설 부지이고 수용인원이 200명에서 800명 규모의 대형 교정시설이며 향후 계속 증축할 것이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조타운에 교정시설만 들어오고 지원·지청 이전은 계획조차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원·지청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반대단체에서는 사업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 상태에서 백지화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교도소 반대 범군민 대책위가 조직되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군수로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운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학부모와 군민들의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이분들과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홍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법조타운 관련 갈등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홍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조타운 유치과정, 구치소 시설 갈등해소 등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내 들어설 기관과 그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내 설치될 국가기관은 거창구치소가 신설되고 법원 거창지원과 검찰청 거창지청이 이전·신축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도 이전·신축할 계획입니다. 전체 법조타운은 200,418㎡ 부지규모로 조성되고 거창구치소는 160,818㎡이며 이중 순수 수용시설은 22,500㎡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지청 33,000㎡ 보호관찰소 3,300㎡, 유치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3,300㎡ 규모입니다.
금년 국가예산에 지원·지청 설계비가 9억 4천6백만 원 반영 되어 있으며 교정시설은 2012부터 2014년 현재까지 16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보호관찰소는 2015년 토지 매입비 5억 8천만 원이 중앙정부예산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을 위해 법무부 및 안행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이 이 일대로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거창구치소 사업대상지가 ‘학교 앞’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한센인 집단 거주지역으로 한센인에 대한 편견, 축사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십년 간 외부인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의 발길조차 뜸하던 거창읍의 ‘외곽’지역입니다.
최근 성산마을의 입장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덕 하나를 넘으면 사람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 언제부터 학교 앞이고 주거밀집지역이며 거창의 중심이었습니까?
성산마을의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 성산마을을 가 본 사람은 더 적을 것입니다.
성산마을은 수십년간 개발에서 소외받아온 거창읍 최악의 환경, 최대 낙후지역이었습니다.
사업대상지와 현대·대경·주공 등 아파트단지, 대성일고, 대성고, 중앙고 등 학교 사이에는 구릉지 및 야산이 위치하여 이 지역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창구치소는 현대아파트 서북쪽 뒤편에 500m이상 떨어져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현대아파트 쪽입니다. 전체 부지 개념은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우리 구치소 면적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이렇게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 쪽으로는 운동장 부지나 관사, 이런 사항들이고 앞에는 법원, 검찰청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반대단체에서는 거창구치소 설치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고 학부모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학교 앞 교도소 OUT\'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이곳이 정말 거창의 중심이고 학교 앞이며 주거 밀집지역인지 진실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와 교육시설간의 거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반시설인 전국의 많은 교정시설이 주변 학교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학습권 침해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법조타운화 추세에 따라 서울문정동, 인천 학익동 등 기존 시내 중심에 교정시설이 설치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창구치소는 학교 등 교육시설 및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부지 중심에서부터 1㎞ 반경 이내 위치하는 학교는 총 5개소이며 일부 주장대로 구치소 전체 부지의 우하단을 기점으로 해도 반경 1㎞ 이내 위치한 학교는 11개가 아니라 총 7개입니다.
전국 교정기관 중 반경 1㎞이내 학교가 위치한 기관은 34개 기관입니다. 10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4개 기관, 5개 이상 10개 미만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8개 기관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성동구치소입니다. 전부 도심 안에 다 있습니다. 1㎞ 안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대구에 대구에도 보면 대구교도소입니다. 시가지 안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안양교도소 이것도 전부 다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다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거창구치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이렇게 시가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할 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구치소·교도소가 있음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학교가 신설되고 성동구치소와 같이 담장 하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개의 학교가 위치하는 것은 교정시설이 곧 위험시설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치소 출소자들로 인한 자녀 위해, 지역 치안 악화 우려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대다수 교정기관 주변에는 학교·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교정기관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학생·주민 안전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정시설로 인해 주변이 우범지역화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거창구치소는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S2급 이상의 경제·교통사범·과실범 등을 선별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창구치소와 같이 S2급 이상 수용하고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는 영월교도소의 경우 재 수감률이 0.4%에 불과하는 등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조타운과 관련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군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등교거부 등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출발할 당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으며 많은 군민들에게 박수와 격려, 촉구의 의지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소홀히 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갈등으로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군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반대의 목소리는 모두가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견과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법조타운을 잘 추진하여 거창 미래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각 지역의 대표이자, 우리군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법조타운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치에 대한 군민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유치위원회에서는 범군민 서명운동, 면지역 순회설명회, 현대·상동·주공아파트 및 성산마을 설명회·간담회 등 대대적인 홍보를 수행해왔습니다.
법조타운 유치 촉구 서명을 받을 때도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촉구 군민 서명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히 홍보물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와 같은 형식으로 교정시설이 설치됨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신문·인터넷매체·방송 등을 통해 2011년부터 그간 총 120여 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조금이라도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면 법조타운 조성지 내 교정시설이 설치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 대의기관인 제6대 군의회에 그간 13차례에 걸쳐, 사무감사, 예산승인, 업무보고,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법조타운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숨김없이 명확히 공개해왔으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의회, 언론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군민 개개인 모두에게 다 알리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숨겼다’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중 법무부에서 2회 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유치 건의를 통해 교정시설 조기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가 시작되었고 우리 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무부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교정시설 설치에 적합한 지역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현 사업대상지를 반대하거나 2번에 걸쳐 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4월 21일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실무진이 현장실사 후 동년 5월 18일 법무부 현장방문 결과 공문은 ‘거주여건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는 양호하나 지장물이 많아 한센인 이전, 보상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지 선정의 최종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2011년 7월 8일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성산마을 일대를 교정시설 설치장소로 확정하고 2011년 7월 22일 교정시설 신축 계획을 거창군에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법조타운 사업대상지에 대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등에서 투기를 했다거나 하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투기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조타운 조성지(지원·지청·교정시설) 전체 사유지 260필지 200,418㎡에 대하여 2003년부터 11년 전부터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거래내역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총 68건, 163,706㎡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향교에서 성산마을에 불하 건이 25건 36,066㎡, 상속 14건, 32,023㎡, 증여 4건, 9,848㎡, 매매가 25건, 85,769㎡입니다.
이중 매매 25건 중 성산마을 주민 간 12건, 성산마을 이외 소유자들 간 매매는 13건, 21필지 63,762㎡이며 특정시점에 집중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도별로 1년에 1~2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살펴볼 때, 통상적인 일반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SNS 및 항간에 떠도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국회의원, 유치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 공무원 등의 토지 거래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주장들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위원과 법조타운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위원 중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는 조그마한 규모로 하신다며 그런 큰 일할 능력도 안 되고 법조타운 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것이라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법조타운 추진위원회가 법조타운 사업을 통해 어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상면의 레미콘 공장과 법조타운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름을 넣거나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레미콘 공장과 법조타운은 별개의 사안으로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시는 분이 유치위원장과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이 필요한 공사는 보통 관급으로 자재를 공급하는데 관급에 해당되는 관급자재는 지역레미콘업체 전체가 참여된 레미콘 조합에서 순위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함으로 유치위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조타운 유치서명부의 서명과 관련한 고소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현재 부서장, 전임 부서장, 담당계장 및 당시 읍·면장 등 공무원과 유치위원회 회장단 4명이 법조타운 유치서명부 관계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상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 반대군민들께서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고 회의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공무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팔을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해당 공무원의 고소를 만류한 것은 물론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범죄이나 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과의 충돌을 고소나 고발 등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해당 공무원에게 이해를 구하고 현재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구치소의 면적 및 수용규모와 지원·지청 이전과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구치소 전체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0,818㎡이며 약 140,000㎡의 밀양구치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거창구치소의 순수 수용시설 면적은 22,500㎡로 법조타운 전체 면적 200,418㎡의 10.20%, 교정시설 전체 면적 160,818㎡의 14%에 불과합니다.
순수 수용동을 제외하고는 외부가 직원관사,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 체육시설, 녹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민들에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5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구치소는 수용인원 400명의 전국 최소규모이며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인원을 보면 평소 35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인원 증원과 관련하여 800명까지 수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법상 50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 교정시설을 증축한 사례는 없으며 증·개축 역시 우리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원·지청 이전은 국가 예산으로 2014년 기본조사용역비 등 9억 4천6백만 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25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검찰청 부지 위치는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되었으나 서쪽으로 이동 여부 등 세부 조율 단계에 있으며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예산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백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구치소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신청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보상비,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지청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는 전체 7필지 14,376㎡에 대해 2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예산 33억 원 중 부지보상비 11억 9천만 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11월 중에 성산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에 있는 등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입니다.
당초 법조타운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이 성산마을의 축사 악취에 따른 지역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또한 많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백지화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등교거부 사태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등교거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10월 7일 1차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듣고 간극을 좁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 안행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군민들이 우려하는 해소사항들을 보완 해소하고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문제가 없도록 적합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학부모 우려 해소 방안 및 대화·소통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설치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사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며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창경찰서 내 대용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이 출소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심을 갖는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혹시나 싶은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및 거창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조타운 지역에 치안센터를 신설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학생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법조타운 인근 개설될 도로를 국도 3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출소자가 시내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를 이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말씀은 지금 도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뒤에 국도3호선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그러면 우회도로로 해서 시내로 안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외곡도로를 이용토록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의 경우, 대중교통이 있는 새벽시간까지 교정시설 내에 머물게 하고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밤에 나가도 데리고 나가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의 경우에 대중교통이 있는 새벽시간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머물게 하고 교정 공무원 또는 지역 교정위원이 대동하여 터미널, 기차역 등 대중교통이 있는 김천이나, 대구든 간에 있는 지역까지 함께 이동 후 승차까지 확인하는 방안 등 또 출소자가 지역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통해서 거창읍 북쪽 10개 학교 밀집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로등이나 CCTV, 학교지킴이실, 비상벨 등 보안시스템을 확충하여 학생·지역민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대화·소통 노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대 측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대화자체가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범대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관련 행정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으며 관련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창구치소와 관련된 근거 없는 사실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반대 측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리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에도 부군수를 대표로 관련 부서장들이 반대 측 대표단과 함께 하시라도 대화와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홍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마을에는 2~3가구만 축산업을 하고 있어 분뇨악취가 심하지 않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산마을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2일 성산마을에 교정시설 신축결정이 된 후에 우리 군에서는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법조타운 중 교정시설 신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축산악취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축입식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성산마을 주민들도 그간 악취에 대해 거창군민에 사과의 마음과 법조타운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축 입식을 자제하여 축사를 폐업하고, 축사대여도 금지해 왔습니다.
성산마을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에도 법조타운 사업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축사 악취가 한 이삼년 전부터 상당히 사그라졌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심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의원 예, 법조타운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을 어기고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유치과정의 서명운동과 서명부는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군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사항이지,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행정절차는 교정시설 설치 추진 과정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열람 공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지형도면 공보 개제 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절차를 한 치의 빠뜨림 없이 적법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반대 측 팸플릿에 보니까 교정시설이 설치되면 거창 인구가
줄어들고 땅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먼저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신설과 지역 인구증감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구 변동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인문·정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설치’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 증감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 측에서 예로 제시하는 영월군·청송군의 경우 군 단위 지역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반적 현상입니다.
교정시설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경남의 함양, 합천, 산청, 의령, 경북의 봉화, 의성, 전남의 담양, 진도, 충남 태안 등의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도시 인구증가, 농촌인구 감소 현상이며 교정시설 설치로 인구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원주, 청주 등 시 지역의 경우 교정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법조타운을 통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한 것은 교정공무원·가족 및 관련기관 신설 등 외부 인구유입을 통한 절대적 수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질의 결과, 교정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 문정동·인천 학익동과 같이 법조타운으로 인해 지역 브랜드화로 오히려 지역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특히, 신축 교정시설 개청 이후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 보니까 인근지역 지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의 경우 지가 변동률이 시 전체는 3.6% 올랐습니다. 구치소 인근 부지는 27.3%가 올랐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도 시 전체는 4.6% 올랐는데 구치소 인근부지는 2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영월군도 군 전체는 1.7% 상승을 했는데 교도소 인근부지는 34.6%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개청한 5개 교정기관 주변의 지가 상승률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우리군은 지원·지청과 함께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됨에 따라 지가 등 재산권과 인근지역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김 모 국회의원, 신 모 국회의원, 이 모 군수, 유 모 사장, 강 모 부의장이 거창구치소 자리에 땅을 투기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투기사실이 밝혀지면 군수께서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좋습니다. 법조타운에 소요되는 군비가 193억 원 정도인 알고 있는데 이게 과다하다는 주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조타운은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법조타운 전체 사업비가 현재1,72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군비는 당장 예산에 쓰인다는 개념은 19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원·지청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우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을 해줘 가지고 지금 있는 부지하고 감정하여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우선 예산이 70억이 들어가고 한센인들 집단 이주단지, 성산마을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3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근 가지로 북부 우회도로 사업, 그것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것하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한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질적인 군비가 소요되는 사항은 법원·지청 70억은 직접적인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도로개설사업비 90억도 거열산성 진입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법조타운 이전부터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해야 될 돈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이나 지원·지청 이전비를 제외하면 순수 법조타운으로 해서 해당되는 군비예산은 33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소요군비는 도로나 어쨌든 해야 될 수 있는 도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한 법조타운 조성에는 군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의원 예, 법조타운에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창군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법조타운 내 신설이 확정된 시설인 거창구치소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직원·가족 및 등 상주인구 등이 약 1,000여명이 증가하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10억 정도 그리고 취·등록세, 주민세 등 세수 확대와 재정 인센티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치소 건축에 따른 건설업, 인력파견업, 요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생산유발효과 821억 원 정도 분석이 되었고 구치소 직원 및 가족의 소비에 의한 음식료품업, 요식업, 농업 등 생산유발효과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 및 보수, 차량유지·보수, 직원, 수용자 식자재 구입비용, 시설유지비, 운영경비 등 31억 원 정도 집행이 될 것이고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생산유발 효과 20억 원, 접견인,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이동인구의 유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구치소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건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고용유발효과 150억 원 등 1,000여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정시설 내 시설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게 되고 지역인재 특별채용, 가산점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 봅니다.
이처럼 교정시설과 법조타운 설치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경제유발 효과나 무수한 비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되니까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영월 군수님과 청송 군수님께서는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겠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청정·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도 사람이 사는 곳인 만큼 이웃에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범죄, 학교폭력 등은 현재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지 조사해 보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거창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 총 1,114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사건 97건, 소년사건 48건 등 청소년층과 관련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이 청정도시임에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도시임에도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가 설치됨으로써 범죄가 증가하고 우범화 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리적인 불안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홍희 의원 예, 지난 8월 25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군청로비에서 공무원 팔을 물어뜯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고소하려는 것을 군수님이 만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 행정이 정책을 하다 보면 군민과의 갈등은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당사자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하는 과정에서 여기 참여하신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을 걱정하고 거창의 발전을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항들을 이렇게 또 법적으로 하는 것은 모습이 맞지 않다. 결국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수단으로 아픔이 있지만 같이 하자는 큰 틀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의원 군수님 말씀도 좋은데 이렇게 공무원들 팔을 물어뜯어도 군수가 부하직원을 고소도 안 하고 이렇게 두면 계속해서 앞으로 거창의 군청에 와서 공무원들 때리고 물어뜯고 해도 고소 안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군수 이홍기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상 발생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한 번 더 이번 계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그러면 거창군청 산하의 공무원은 거창군민이 아무나 와서 때려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 의미에서 제가 한 사항이지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이홍희 의원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좋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을 통해 법조타운 유치 과정이나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그간의 의혹이 일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지역 갈등을 봉합하고 찬성, 반대 측이 대화를 통해 협력하여 거창의 발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향란 의원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거창은 유사 이래 수많은 군민들이 학교 근처에 몰래 유치한 교도소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수십 차례의 반대 집회와 피케팅, 일주일간의 등교거부와 상경집회,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등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거창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지역 군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운동, 남상레미콘공장 설립 반대운동, 위천 크러셔 공장 반대 운동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사업시행 전 기획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신설은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알리고 군정질문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혜롭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숨기고 변명하거나 군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 군민서명부와 유치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만 서명부는 2011년 사업초기에 입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우려와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보상비 부담 등으로 다른 곳을 찾으라는 법무부의 제고 요청이 있었으며 2013년 4월 25일 경남남도 정00담당계장과 직원의 출장결과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군민 중 성인 100퍼센트, 다른 공문엔 성인 95퍼센트 찬성이라고 꾸민 3만 군민 서명부 유치 건의문을 보내어 입지장소가 가진 문제들을 비켜 갔습니다.
군민 서명부의 조작 실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거창군 담당자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한 상태입니다. 군민서명부의 역할이 민원이 우려되는 학교 근처에 교도소가 신설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20일 동안 이루어진 3만 군민서명부의 작성과정과 역할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2011년 2월 14일부터 표00 유치위원장 등 3인의 부위원장, 이런 유치위원회 결성과정 및 활동과정, 유치위원회 결성되기 며칠 전인 2월 9일 이장단 모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거창군에 주민동의나 부지선정에서 부지매입 실시설계 건축까지 위탁했는데 군행정이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그럴듯한 법조타운으로 추진했고 1000억 경제 효과와 1000명 인구 유입 등 지역에 좋은 결과만 미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법조타운이라 하고 서명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심각한 전례가 됩니다. 학교근처 교도소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등이 심각해지고 골이 깊게 패이는데도 거창군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하지 않아 더 혼란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반대 측에서는 ㅅ신문사의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바 있으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 신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모름10 찬성30 반대60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근처 입지 찬반은 반대 비중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거창군이 사전에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축소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담당실무자의 업무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공직사회 풍토도 한 원인입니다.
사전에 군민들에게 정보를 주게 되면 반대가 불 보듯 하니 알아채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의외로 많으며 국책사업을 앞두고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나주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상세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동안 투표용지만 투표함에 넣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군민들의 잘못도 있고 한 정당이 수십 년간 한 지역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알리고 추진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군수는 잘 모르는 군민에게는 법조타운으로 말하며 좋은 시설처럼 말하고 약간 아는 군민들에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끝났다고 체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125차례 언론에 알리고 무수히 설명했다고 하는데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 언론사의 찬반 관련 보도비중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찬성일변도의 편향적인 보도로 일관하는 몇몇 지역신문들에다 며칠 전 C신문은 읍내에 가게 출입문마다 뿌려졌습니다. 공동추진위원장 5인 중 지역 언론인이 2명이나 됩니다.
또 군수나 국회의원이 잘못 판단하더라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구조라면 직언할 수 있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보다 결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환경에서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도소 업무를 5년째 계속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재하고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나 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수장으로서 두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S-2급이나 경제사범을 수용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데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사범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상식편을 보면 경제사범 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경제사범이 정확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지 알려줍니다.
날로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는 경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같은 조항 위반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5억 원 이상의 국외 재산 도피, 1천만 원 이상의 수재, 사금융 알선 등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제사범이라도 1km 가까이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아이가 어디 밖에 나간다고 하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등교거부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교거부가 끝나기 무섭게 군수가 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군정을 책임지는 군의 수장으로서 사과표명도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등교거부라는 결단을 내린 학부모들의 상황이나 심정을 더 자극하는 법조타운이란 말을 6회나 쓰는 난센스 회견이었습니다.
관광버스 18대로 학생포함 600여명 군민들이 새벽밥 먹고 늦은 밤에 천리길을 왕복하고 돌아왔는데도 군수는 물론 교육장조차 나와 보지 않는 것은 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군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장래의 1차적 책임은 부모가 지고 아동의 교육환경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판단하는 것인데 아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악성여론몰이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제14조에는 1항,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항,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항을 보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으며 당사국 즉 정부가 존중하라는 것이며 이 정부는 바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교육당국까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시위중인 학부모들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대화하는 포항 시장, 등교거부 하루 만에 승마장 건설 중단 선언한 포항시장, 등교거부 6일 만에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의회, 등교거부 7일째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는 사람은 학부모들이 아니라 바로 거창교육장이며 군수입니다.
법무부에게 거창이란 무엇일까요? 분당은 시위 하루 만에 보호관찰소 백지화 선언하고 시위하러 상경한 거창주민에겐 도리어 호통치고 일주일 수업거부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군민의 얘기는 듣지 않고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댄다는 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0월 1일 국제뉴스에서는 박선규 영월군수의 강의에서 2011년 2월 건립된 영월교도소 건립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민들의 갈등극복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영월군은 교도소 건립 추진 당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와 지역 이미지 훼손, 도심에서 2.5Km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나 이제는 일부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추가 유치를 요구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며 거창군 법조타운 건립도 지금 일부 주민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법조타운이 거창의 가장 큰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영월군은 강건너 외곽으로 학교와도 2.5㎞ 이상 떨어져 있고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인구와 경제규모가 5분의1로 급격히 줄고 있어 교도소라도 받아 들여야 하는 절박한 여건이었습니다.
거창군은 읍내 17개교 학생이 교도소와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과도한 토지 보상비와 국세 낭비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타 교도소의 토지보상비를 비교해보면 상주교도소는 3만 평에 22억 원, 전주교도소는 6만 평에 65억 원, 장흥교도소는 5만 평에 13억 원, 거창군은 6만 평에 약 210억 원입니다.
외곽의 값싼 땅도 많은데 평당 50만원 가까이 비싼 도심 가까이에 입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거창교도소 유치를 6대 군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의사록을 다 뒤져도 승인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시와 장소, 몇 차, 무슨 회의에서 승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홍기 군수입니다.
평소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법조타운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이 해결되고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일인지 객관적이고 대승적인 차원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이홍희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내용이 있어서 중복되는 답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법조타운 입지, 추진과정, 여론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만 군민서명부와 유치위원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재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4월 21일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실무진이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2011년 5월 18일 법무부에서 현장방문 결과공문에는 ‘거주여건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는 양호하나 지장물이 많아 한센인 이전, 보상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지 선정의 최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2011년 7월 8일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성산마을 일대를 교정시설 설치장소로 확정하였고 2011년 7월 22일 교정시설을 본 위치에 신축 계획을 우리 군에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공문이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경남도 출장결과 보고서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시 경남도 담당계장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내와 가까워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한센인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 유무 검토 필요하다. 주거지역 주민에 충분한 설명 필요하다. 남측 완충녹지를 통해 교정시설 차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 거창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성산마을과는 충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에 현대·대경·주공APT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남측 완충녹지를 통해 교정시설 차폐와 관련하여서는 설계에 남측 30m 차폐녹지 반영 등 협의사항을 충실히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13년 9월 27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명부와 관련하여 일부 사정에 따라 대필서명을 가지고 서명부가 조작되었거나 공무원이 조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저를 비롯한 공무원, 유치위원회 등이 서명부와 관련해 고발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법조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즉 성산마을의 지역 고질민원 악취문제 해결과 교정시설을 합천군에서 유치하려고 활동한다는 등 그런 어떤 위기감에 공감하는 뜻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발기인 모임을 개최를 하고 2011년 2월 14일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조타운 유치에 열망을 모으기 위해서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는 읍·면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청년회의소, 의용소방대 등이 주축이 되어 로터리와 농협중앙회 앞에서 가두서명도 받았고 또한 APT단지 등에서도 호별방문 서명 및 관리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서명을 받았고 관내의 농협, 병원, 각 기관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방문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 군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군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부의 역할은 2015년 이후 계획된 교정시설 설치계획을 조기 시행해 달라는 군민의 바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이지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설치나 지원·지청 이전에 필수적인 법적 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2월 9일 거창읍 이장단 모임은 일부러 모았던 자리가 아니라 정례 이장회의 자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이나 읍의 중요 사업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장회의 때 읍장,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마을이장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설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부지선정, 부지매입, 실시설계, 건축까지 위탁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위탁한 사무는 부지보상 사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지선정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적절차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추진 사항은 법무부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2013년 5월 거창군에 제출하였고 거창군에서는 2013년 5월 8일 일간지 7개사에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열람공고를 게재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0일 거창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우리 시민단체 YMCA나 푸른산내들, 또 함께하는 거창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7월 24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하였고 동년 9월 2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13년 10월 17일 경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우리 군에서는 10월 28일 거창군 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와 10월 30일 거창군 공보게재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럴듯한 법조타운으로 과대포장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창군에서는 처음부터 법원, 검찰, 교정시설을 한 데 묶어 타운화하여 성산마을 일대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표로 법조타운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역시 성산마을 주민 설명회 3회, 현대·대경·상동주공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 유치위원회 읍·면 순회설명회, 아파트 호별방문 설명 및 서명 등 충분한 설명과 홍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거짓 없이 추진해 왔으며 관련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켰고 설명회, 대대적 서명운동, 언론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께 충분히 알려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백지화와 관련하여 거창구치소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말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보상비,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지청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 발주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는 2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예산 33억 원 중 부지보상비 11억9천만 원이 이미 집행도 되었고 11월 중에 성산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에 있는 등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입니다.
당초 법조타운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이 성산마을의 축사 악취에 따른 지역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또한 많은 행정절차 이행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전국 구치소, 교도소 설치 도시들의 사례를 깊이 있고 세밀히 몇 번씩 살펴봐도 구치소로 인한 치안, 이미지 등에 문제가 없고 다른 도시들은 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에는 국가계획에 의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백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론조사·정보제공 관련 사항과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ㅅ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질문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거창군 관내에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 건립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가 11개 학교와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결정이다. 나쁜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사업배경·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조사 결과를 군민 여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ㄱ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조타운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추진 찬성이 54.19%, 추진 반대가 36.34%, “2011년부터 추진된 법조타운의 유치과정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54%가 알고 있었다.
법조타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58% 된다고 생각한다.
ㅅ 언론사의 여론조사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그간 법조타운 관련 정보를 축소·왜곡하는 경우 없이 정확하게 공개해 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과 국책사업의 경우 군민들에게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만 제공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숨기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해 우리군은 2012년 6월 22일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갈등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 향후 우리 군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타운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교육도시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하였으며 또한 출소자에 의한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S2급 이상 수형자만 선별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함을 건의하여 지난 8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하여 8월 교정시설 견학도 제의를 했고 9월에는 토론회 참여의사 타진도 했었고 10월 1일 등교거부를 막기 위한 사전모임 제의 등 그간 지속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 왔으나 반대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4년 10월 6일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2014년 10월 7일 회담을 가졌고 범대위 측 요구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등교거부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범대위 측에서는 KBS, MBC 방송토론 거부 등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관련 사항 및 공무원노조·의회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언론사에서 찬·반 보도비중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현행 헌법 상 우리 군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도 없는 사항이며 추진위원장에 언론인이 있다는 것 역시 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의 최종정책결정 기관이며 군민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군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군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6대 군의회에서 법조타운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군의회의 자성이 있어야 할지는 군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집행부의 장인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권익대변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적법한 법률의 토대위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내부 공무원 조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권리보호, 사기 진작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 및 불법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분히 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공무원 노조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구입니다.
거창군과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하에 공동의 발전을 위해 거창군과 함께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조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노조차원의 자성의 문제는 노조 측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거창구치소에 수용될 S2급 이상 수형자 및 경제사범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영월의 사례와 같이 경제사범, 교통사범, 공무원사범, 과실범 등 양질의 재소자인 경비처우등급 S2급 이상의 수형자와 수형기간 5년 이내 수형자를 선별·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창구치소에 모든 경제사범이 수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S2등급 이상을 받은 수형자만 수용한다는 것이고 특히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배임 등 경제사범은 수용하고 파렴치범은 수용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홍희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정시설이 들어와서 위험할 것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사례나 조사 결과를 볼 때 역설적으로 교정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해 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등교거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등교거부 상황에 대해 거창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분명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2011년 이래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조타운’이란 용어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조타운을 법조타운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등교 거부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원·지청이 있는 곳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국가시설인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이들을 동원하여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 지역에서는 우리 거창이 어떻게 보일지 저는 걱정입니다.
참고로 경남도민일보 10월 29일자 칼럼에 보면 주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도소를 보는 교육적 관점’, 부제목에 ‘교도소 과연 1급 위험시설인가? 교육적 측면 활용여지도 있다.’
그러면서 내용에 보면 자기지역에 교도소 들어오지 말라고 자식들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벌이는 거창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기란 쉽지 않다.
또 교도소가 1급 위험시설이라는 팻말을 든 주민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또 교도소에 대한 적대와 편견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으로 안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것은 악성여론 몰이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으며 법조타운과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권리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반대 측에서 역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교거부와 같은 행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보다는 성인들 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포항, 분당의 갈등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거창구치소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반대학부모단체측에서 법무부 방문 시에는 법무부에서도 나름대로 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댄다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수님 초청 특강은 거창구치소와 유사한 S2급 이상 수형자를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 중인 영월교도소 설치 과정과 지역갈등 극복 교정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함이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신규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반대 측에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은 데이터나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영월의 경우는 군민들이 직접 체험되었고 근거나 데이터가 있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월교도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반대가 그 지역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오히려 위험시설도 아니고 학생들 학습권과 지역 이미지에 영향이 없으므로 교도소 추가 유치를 요구할 정도라는 부분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월군뿐만 아니라 교도소가 4개나 있는 청송군도 여성교도소를 추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더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창법조타운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지청·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이 밀집하게 되어 경제적 효과, 지역개발 등 이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정시설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읍내 17개교 학교 중 사업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거창구치소 중심을 기점으로 대성일고등학교로 직선거리로 560여 미터 떨어져 있으며 그 외 반경 1㎞이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위 측에서는 평면도만 놓고 구치소 부지 끝에서 잰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구치소와 APT단지 학교 사이에 야산 및 구릉지가 존재하여 학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지역실정이, 사실입니다.
반대 측 주장대로 구치소 전체 부지의 우하단을 기점으로 해도 반경 1㎞ 이내 위치한 학교는 11개가 아니라 총 7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1㎞이내 학교가 위치한 기관은 34개 기관이고 10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4개 기관, 5개 이상 10개 미만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8개 기관 등으로 거창구치소는 일반적인 수준의 학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의원님께서도 서울 남부구치소와 원주교도소를 방문했었을 것입니다. 원주교도소의 경우 지역에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이 밀집해 있고 남부구치소와 남부교도소 앞 어린이집에 길 바로 건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자녀가 교정공무원들의 자녀들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국의 많은 교정시설이 주변 학교와 문제없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학습권 침해 사례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보상비 및 국비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구치소의 대지규모는 160,818㎡이고 사업비는 약 822억 원, 보상가는 약 260억 원 정도 됩니다.
2005년부터 추진된 상주교도소는 대지규모 약 99,000㎡, 사업비 459억 원, 보상가 22억 원,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전주교도소는 대지규모 약 198,000㎡, 사업비 1,474억 원, 보상가 65억 원, 2002년부터 추진된 장흥교도소는 대지규모 49,000㎡, 사업비 423억 원, 보상가 13억 원 정도 됩니다.
각 교정시설의 사업비·보상가는 사업시기, 규모, 지역 여건이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가는 당해 토지 간의 지역적 제요인 및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 행정적 조건에 의한 개별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평가하므로 그 토지가 지닌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구치소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주택·축사 등 지장물로 인하여 보상가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성산마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가는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산출되었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마을 주민들께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분들이 이주단지로 이전하여 그 보상비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등 적법 절차를 통한 보상비가 타 지역 교정시설 설치 사례보다 다소 높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이 각 공모 등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하면 의회에서도 수고했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국가보상비 많이 가져왔다고 국회도 아닌 우리 군의회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추궁해야 할 일인지, 맞는 일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님, 정말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이라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구치소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나 학교 앞이 아니라 거창읍 시가지의 외곽입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학교밀집지역이라는 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교정시설 사례를 비추어볼 때 일반적인 정도이고 교정시설이 위치함에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 역시 법적·현실적 검토 후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배경은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의 축사로 인한 고질적인 악취 해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출발하였습니다.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등을 검토하였으나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격이 높고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과다하여 채산성 문제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나날이 쇠락해가는 농촌지역의 여건 상 국가사업의 유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 측에서는 성산마을에 왜 교정시설이냐 동화마을이나 어린이도서관 등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군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군 사업으로 260억이나 되는 성산마을 주택·축사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15년 이후에 이왕에 들어올 교정시설과 함께 지원·지청을 묶어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함으로써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 문제를 해결도 하고 성산마을 일대 낙후지역 개발, 국비 예산을 가지고 성산마을 낙후지역 6만 평을 개발하자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거점화를 시키고 법원·검찰 부지를 현재 법원·검찰 부지에 교육도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시설도 설치를 하고 주거지역이 해소가 되니까 거창도시발전 구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6대 군의회 당시 법조타운 관련 보고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의회에 주례보고 1회, 조례제정 1건, 행정사무감사 3회, 세입세출예산편성 3건, 군정질문 2회, 업무계획보고 3회 등 그간 총 13차례에 걸쳐 6대 군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2010년 11월 16일 법조타운 구상(안) 주례보고를 했고 2014년 9월 25일 제 195회 임시회를 통해서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11월 29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교정시설 설치 확정 및 예산반영 사항보고, 향후 관련기관 이전 신축 예산 확보계획 보고, 2012년 11월 28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원·지청 이전·신축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확보 활동 보고, 성산마을 이전 계획 보고, 2013년 7월 22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원·지청 이전·신축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확보 활동 보고,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과정에서 2013년 10월 10일 제196회 임시회에 ‘13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거창지원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매입비 등 36억 원 승인, 동년 11월 29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2014년 본예산으로 거창지청 이전부지 매입비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 등 21억 원 승인, 2014년 3월 10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거창지청 이전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등 36억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으로 2012년 5월 29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백범영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013년 4월 26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강철우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유치 관련 그간 노력, 향후계획 및 한센인 이주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제180회 임시회에서 유치위원회 활동사항 및 교정시설 설치 확정 사항 보고를 드렸고 2012년 10월 17일 187회 임시회에서 거창지원·지청 이전 관련 활동 및 향후 예산확보 방안 관련 보고, 2013년 10월 13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교정시설 관련 진행사항 및 관련 기관 이전 예산 확보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타운은 관련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 사무감사, 조례제정 등 보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답변 애쓰셨습니다. 부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거창군 장래발전을 위해서 구치소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법원까지 20~30분 거리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지를 물색해 봤는지요?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주민의견 청취 노력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말씀드릴까요?
○의장 이성복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대법원에서 20~30분 거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물색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성산마을이 아니면 2015년 이후에 국가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성산마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에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두 번째 교도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거창군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주민설명회는 인근 아파트와 간담회인데 구체적인 일시, 참석자,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3개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고 또 구체적인 일자, 장소, 사진자료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제시가 가능하신지요?
○군수 이홍기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 사항들인데 유치위원회에서 활동 같이 깊이 있는 설명이 저는 없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에서 마을이장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마을이장님들이 다시 마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활동이 설명이 많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에서 그 당시 한 사항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제시할 것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추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라든가, 경남도 거창군 통보공문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요. 제시가 가능하신지요?
○군수 이홍기 도시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이 출장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사항 그 사항이가 필요하신 사항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추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법무부 기본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법무부와 거창군 담당자만 알고 있고 주민들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참여는 배제되고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용역발주서에는 주민반대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법무부 기본조사 용역에 저희들이 주민과 공유가 되지 않았다 하셨는데 용역발주서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주민반대 내용은 없었고 자투리 땅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것 관련한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향란 의원 다섯 번째 거창군은 유치위원회 2011년 2월 14일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거창군에 교정시설 유치건의가 있어서 군민참여, 군민홍보 및 서명부를 제출하라고 읍·면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나 군민이 민관 의회가 같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치관련해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위원회가 주민 자발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유치위원회가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하시는데요. 자발적이라면 이런 읍·면 이장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유치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일종의 관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치위원회 읍·면 순회설명회, 이장회의 시 잠깐 설명한 이런 내용들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한 반박근거를 조금 더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있어서 민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 군에서 정책추진에 있어서 이장설명회 아까 말씀드린 이장설명회를 했고 이장님께서 또 이렇게 마을에 설명이 되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유치위원회가 거리에서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개념이지 그것 가지고 문제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의원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면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지, 다시금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1,000억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인 분석자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수긍할만한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방금 말씀하셨던 왜 몰랐을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셔 가지고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이것이 저희들이 소통이나 홍보의 어떤 우리 행정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을 전체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0억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필요한 자료는, 아까 답변을 제가 좀 상세히 답변을 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일곱 번째 성산마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지원을 통해서든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발효요법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을 한번 시행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 관련된 것들을 한정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국책사업에서 가장 머리아프다고 하는 거의 4등급에 해당되는 교도소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많은 지역문제를 이미 야기 시킨 그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이홍기 성산마을 악취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따로 해결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4년 전에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기간 중에 현대아파트나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또 지역에서 계속적인 이슈 때문에 해 보겠다. 그런 개념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환경개선제 등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용이 되지 아시다시피 성산마을이 현대화되지 않은 축사시설이거든요.
한계가 있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도저히 자체적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이주시키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아파트도 될까 싶어서 민간사업자도 동원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정말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민 예산 직접적으로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설이 아까 제가 몇 번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S2급 이상 등급이라고 말씀드렸고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4등급 그런 위해시설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의원 본 의원이 4등급 이야기를 한 것은 핵과 관련된 시설에 거의 맞먹는 게 이 교도소 유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 이홍기 일반 핵관련 시설하고 같은 그런 4등급 위험시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전국에 52군데 있는 그런 어떤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너무 의원님, 심하게 접근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 중에서도 교도소 유치관련해서는 주민들 실질적인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버린 바람에 많은 군민들이 놓치고 있고 그렇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조타운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원·지청 이전계획 확정일시가 언제입니까?
○군수 이홍기 지원·지청 이전계획 확정일시는 2013년 11월 29일입니다.
○김향란 의원 사업계획 초기에는 지원·지청 이전에 대한 내용이 좀 불투명하지 않았습니까?
확정일시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해드리고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법원·검찰청·교정시설이 한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각 법무부도 교정시설 따로, 검찰청 따로, 법원은 대법원에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고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차이는 나지만 현재는 진행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교도소를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지원·지청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지원·지청하고 교도소 문제는 이렇게 지휘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안 받으면 지원·지청을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전이었는지 조금 짐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측면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차이가 난다는 개념이지, 지금 인천이나, 서울이나, 저런 데 다 똑 같이 법조타운화해서 거기도 각자 부서에서 시행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지원·지청이 있는 곳에 무조건 교도소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법무부의, 교정시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거창이 희생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홉 번째 왜 꼭 저 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해 성산마을 이야기를 좀 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의원님, 참, 출발이 성산마을인데 성산마을을 빼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성산마을로 인한 지역고질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2015년 이후에 국가계획에 따라서 말씀대로 성산마을이 아닌 어떤 지역이든 법무부 계획에 따라서 했으면 될 사항인데, 성산마을 때문에 진행이 되었고 성산마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겨 가지고 어쨌든 할 시설을, 그런 사항이니까 성산마을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추진 상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교도소를 가져오는 사업이 어떤 군의 아주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는 것 이것하고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소를 가지고 오는 문제는 정말 국가의 법무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산마을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가지고 오려면 입지선정 공동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도소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창군은 물론이고 의회나 시민 사회단체 특히 범대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범대위도 그렇고요. 또 추진 쪽에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입지선정에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역이 어떤 일파만파의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말씀드린 대로 모르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유치위원회에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생각하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미 이 만큼 진행이 되었고 또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도 의원활동을 좀 더 해보시면 이런 살림을 살아가면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가매칭 이렇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에 저희들이 거의 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지역문제 해결하고 어쨌든 해야 될 사항을 당겨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잘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군수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지역문제가 그 만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위해시설에 대해서 몇 십 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고 그런 사항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국가예산으로 가지고 와서 지역문제 해결하면서 어떻든 해야 될 것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이것을 누가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이것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지역 시민단체 분들도 많이 참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의원 공감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용어사용부터가 좀 잘못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특히 법조타운 및 교정시설 이렇게 해서 군민유치서명부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대상에 따라서는 법조타운으로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명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법조타운 유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거창구치소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내려와 있죠?
공문을 보니까 6월 24일 공문에 법무부에게 명칭을 빨리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구치소 자체에 대한 명칭도 지금 일시적인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든 어쨌든 구치소 유치로 쓰시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법조타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법조타운 유치라고 하면 본 의원도 지금이라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법조타운 좋지요. 지원·지청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보강해서 주민편의나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었던 시설, 교정시설, 그것도 구치소, 이름만 구치소 내용은 교도소 이런 것을 가져 오기 위한 법조타운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S2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교도소들도 급수를 좀 아무래도 경미한 사람들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 계획한 것에 비하면 항상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S2급까지 해도 S3, S4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제소자 수용현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 18대로 이렇게 600명이 올라갔는데도 장관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뒤꼭지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굉장히 권위적이고, 물론 법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어느 곳이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처럼 이렇게 쌍수 들어서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까지 환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은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졸업생이 600명입니다. 고등학생 정원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명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주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이 안전하고 청정지역이고 또 교육으로서의 브랜드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도소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이 이 교도소 이야기를 와서 학부모들이 할까 싶어서 막 굉장히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창은 지금 최근에 인구가 굉장히 경미하지만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특이하게 0.2%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도소 이야기가 튀어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인구는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내용적으로 굉장히 질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나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먼저 명칭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검찰청·구치소가 타운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서울 문정동도 문정동 법조타운, 인천 학익동도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항들이지 없는 것을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타운 명칭을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명칭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도 구치소라는 사항을 인정을 한 사항이고 그대로 기본적인 법무부 공식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S3, S4급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법무부에 숱하게 확인을 했지만 그런 내용이 없고 만약에 운영하게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주민참여 교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에 여기 걱정하시는 분들, 반대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동하고 걸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생, 귀촌으로 해서 나름대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들 유입이 걱정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답변드렸지만 사례나 이런 여건을 보더라도 그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와봐야 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근거에 의한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비교를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비교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조타운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원·지청과 같은 이런 주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은 거의 대부분이 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은 이렇게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이성복 김향란 의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 시간이 제한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유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조타운과 교정시설은 위치가 달라야 합니다. 아까 땅값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입지가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 하셨죠?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과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회기 중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군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세세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P3171##1.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22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장민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순
행정과장, 이환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재무과장,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건설과장,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보건소장,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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