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본회의 제4차 2014.11.04

영상 및 회의록

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1월4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2. 거창스포츠파크내골프연습장및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
3. 제6기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5.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안
7.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강철우 의원
1. 거창군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스포츠파크내골프연습장및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3. 제6기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4.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ㆍ김종두ㆍ최광열ㆍ강철우ㆍ이홍희의원발의)
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7.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부의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군의원 강철우입니다.
며칠 후면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에 접어들며 올 한 해도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6대 의원이자 재선의원으로서 그리고 거창읍에 기반을 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법조타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연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시점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서로 간의 극한 대립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법조타운 추진에 대한 찬성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 초등학생 등교거부 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대외적으로 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 사업이 6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일부분 진척을 이루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본 사태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거창군에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추진 시 서명부 대리서명 문제 사업 초기 주민토론회 미개최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알 권리와 궁금점 해소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공론화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고소사건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공론화 등을 구실로 대립과 반목을 방치할 경우 주민들 간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불신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이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고 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소통은 사라지고 사태만 부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조타운 조성 반대 측에 의한 초등학생 등교거부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태로 수업참석을 위해 정상적으로 등교한 학생들은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현실에 상처를 받았고 등교거부를 한 학생 중에는 미숙했던 판단으로 뒤늦게 후회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대한 판단과 감내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문제를 여과 없이 투척한 것 같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장이 등교거부를 못 하도록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육의 수장인 교육장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추궁해야 하는 대상은 분명 아닐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교육장에 대한 권위를 존중할 때 교육도시의 명성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치 서명부 대리서명 문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고발 사건으로 인해 이장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억울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분들로 일부 대리서명이 있었을 지라도 이는 그 당시 대부분의 주민의 뜻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군민들의 손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군민들의 뜻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될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언론에 알려져 왔습니다.
그중 구치소 설치는 국책사업으로 어차피 수년 내에 들어와야 하는 시설이며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성산마을 악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검찰과 법원 청사는 괜찮고 교도소는 빼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군이 교정시설의 실체를 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일부 인사들의 재소자나 전과자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적대와 편견을 교육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말없는 다수의 군민들은 낙후되어 있는 성산마을을 법조타운화 해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없다면 성산마을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도시와도 떨어진 거창군에 모든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시설이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대로 방치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센인들에 대한 복지는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계속된 닭똥 냄새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은 교도소 등의 시설이 아닌 보호관찰소의 위치 문제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가 지금 아림초등학교 코앞에 위치하여 현존하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호관찰소 또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구치소 대용감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어난 자살시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소자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이에 걸맞은 여건과 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들 모두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대하는 군민들께서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추진 과정상의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국도 3호선과의 연결 문제를 비롯하여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담심리 프로그램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이 추진 과정상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거창군에서 추진해서 얻어야 하는 실익과 명분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논란을 뒤로 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고 구치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100% 만족이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닌 무소속 의원입니다.
거창읍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강철 원칙과 소신으로 발언한 사항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또 많은 비판을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비판이 이어질지라도 감내해 나가면서 말없는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을 당당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강철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철우 부의장이 발언하신 것은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이제 그 논란을 뒤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태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해결점을 찾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스포츠파크내골프연습장및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3. 제6기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재경 위원장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의 위탁운영 동의안으로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ㆍ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ㆍ제출한 계획서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167##(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ㆍ김종두ㆍ최광열ㆍ강철우ㆍ이홍희의원발의)
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7.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의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서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이동권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 방안에 대비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ㆍ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으로 위탁 동의 요구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ㆍ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으로 위탁 동의 요구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66##(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질문과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네 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각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및 일반의안 역시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을걷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P3167##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166##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장민철
기획감사실장 ,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동순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산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장정옥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 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신을성
농업소득과장 , 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 , 손용모
보건소장 ,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오순택
문화센터소장 , 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1.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3.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7.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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