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9.12.10

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4263##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의안번호 145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4262##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우리 농어민 직영매장 사용료, 지난번에 50% 했다가 인자 완전 감면하는 겁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난번에도 50% 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그 외에 일반 개인한테는 30% 기준을, 그래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농어민 직매점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웃음)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는 지금 하지 말까요? 나중에 할까?
○위원장 이재운 네. 다음에.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김종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28쪽에 22조, 농어민 직영매장 사용료 등에, 여기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시장에 빈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으로 3개소, 챌린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거의 현재는 빈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거의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게, 시장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앞으로도 빈 점포가 안 생긴다라고는 못 보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바꾸기 전의 22조에 보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전체에 그냥 농어민 직영매장 사용료 등에 50%를 감면해 준다고 지금 세분화했잖아.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세분화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내용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건데 일반 농민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취지에 보면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 직매장을 설치할 때 감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개정 안 할 때 포괄적인 그게 농민을 위해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런 것은 규모가 좀 크다는 그거고, 농어민으로 접근을 하려 하면 이것도, 일반 농어민도 해도 50%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을.
○박수자 위원 이 세분을 안 하셔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농어민이 하는 것 같으면, 원 취지대로 50%를 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상위법령에 이것이 명시가 (웃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 가지고 법인에 대해서는 50% 하고, 일반, 누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이래, 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안 있겠나 싶어서.
○박수자 위원 여지까지 이렇게 해도 신청자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현재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현재까지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없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기업, 이래 대규모 한 것도 좋지만 일반농민들이 해도 이걸 50%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혹시 남발될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웃음) 좀….
○박수자 위원 현재까지는 (웃음)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앞으로는 인자.
○박수자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29쪽에 보면 신설 26조항에 보면 상인회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상인회명.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번에 보면. 상인회가 우리 거창군의 시장에 상인회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상인회가 내나 번영회 그겁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는 없잖아.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번영회가 상인회로 보죠.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거창읍 시장에는 번영회가 있고 면 시장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것이 30개 이상 점포를 구성해야 상인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래서 상인회명에 그냥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번영회가 있고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명에 괄호 해 갖고 번영회 등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상인회가 현재 없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부.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에서는 번영회로 갖고 운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법률 용어상으로 통틀어서 상인회라 하고 그 지역마다 안 있습니까. 고유한 그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번영회나 또….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상인회라는 따로 조직이 없고 번영회로 가지고 지금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일종의 같은 그건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괄호 해 갖고 번영회 등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상인회 해 가지고 상인회명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이것이 법률 용어는 상인회가 맞습니다. 맞고, 좀 전에 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래, 그 시장의 고유한 또 명칭을 자기들이 수십 년간 써 왔기 때문에, 내나,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 주십시오.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거기 괄호 해 갖고 좀 부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인데 이 상인회라는 것은 전국 공통으로 상인회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이래, 집어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인회라.
○박수자 위원 거기 우리 거창군에서는 번영회로 지금 통하니까 상인회라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조금.
○박수자 위원 좀 그렇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상인회, 번영회, 시장관리자 이것이 전부 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장 관리자는 공설에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군수입니다, 관리자는요.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일단.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2020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20억이 잡혀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복합 청년몰 말씀이시네요.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조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전통시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그러한 관련된 조례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전통 시장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지원 조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합 청년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굳이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 안 해도.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하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 지역 조례 없이 그냥 상위법만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성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이 조례로 갈음해서 그래 육성을 하면 됩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사실, 빈 점포가 없는데 5,000만 원씩 20개소인가? 하여튼 사업이 그런 것 같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어동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생선 파는 그 일대를 생어동이라 하는데.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2층이 굉장히 지금 12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정말 누추합니다.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이런 시설이 아주, 거미줄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 화재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된 건데, 그 일대를.
○김태경 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 네.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예산 심의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또 거창군내의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하고 매칭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올해 사업 시행해 보시고, 예, 그러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33쪽 42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거창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화재보험 말이지요?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 12만 원인데 6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물건이 있으면 자기들이 전체 보험료 11만 원 정도만 내면 손실 받은 만큼 자기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개개인들은 그렇지마는, 거창군 전체적으로 거창군 예산이 얼마 정도 파악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6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재운 거창군 예산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우리 통틀어서 화재 공제보험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지원,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31개를 금년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넣는 점포도 있고 안 넣는 점포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지난 화재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그 일대에 한 100개 점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각성하고, 이게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상당히, 이제까지는 좀 미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좀 저조한데, 이번에 한 100개 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점포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소멸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화재 부분에서는, 그런데 의무적으로 계약 조건에,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포마다 다 넣어야 되지, 한 점포는, 넣고 싶어서 넣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공설은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장 이재운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포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시고 신설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42쪽에 제15조, 그죠?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인데, 보면,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 상가, 공공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상 필요한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조례를 만들 당시에 학교하고 이런 협의는 되고 합니까. 이것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래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가지고,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주차선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보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신설해서 하면 좀 더 이해를 않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례를 만들 당시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그런 것들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지역구로 보면 국제연극제나 여름 피서철에 보면 수승대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피크철에는 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럴 당시에 위천중학교라든지 학교를 이용하잖아 그죠?
이용하기는 한데, 학교 측에서는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서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해결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협의는 했는가 이래 물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학교 공문도 보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조례하기 전에 먼저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어떤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개방을 했을 때 이런 지원이.
○김종두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어 갖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거창군에서 이러 이러한 조례를 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교육청에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조례 만들어놓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학교도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방학 때도 공부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차를 못 대도록 하고 문을 잠그고 그런 사태가 있더라고. 그죠?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것도 방지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또 이번에 우리 4월달에 개장하는 가조, 우리 Y자 출렁다리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데크로드라든지 거기 인자 하는데, 여기의 주차장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노상 주차 말고 다시 별도로, 임시 주차장 하는 데 그런 것 관련 조례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련이 없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하는 데 그런 데에서는 학교 쪽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한번 이야기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학교 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조례가, 우리가 완성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학교, 공공기관, 또, 에서 인증을 해 줘야, 또, 이 계약이라도 되어져야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147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262##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48쪽의 제8조에 개원 및 휴원 여기 보면 1항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4항 1호에,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라고 해 놓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 창포원이 관람객이 거창군에만 한정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전국에서 온다라고 보면 휴원일을 5일 전까지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의 계획에 차질이 없을까요?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이게 5일 전에 해 주면 자기네들도 계획도 있고 할 건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좀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사례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5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아까도 1항에서도 했지마는, 매일 개원하는 것으로 거의 방침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의 발생 사태를 생각해서 좀, 5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사례가 되면 저희들이 또 미리 공지 공고하는 하는 걸로 또 그렇게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운영하시고요 다음에는 50쪽에, 제16조에 보면, 거기 ‘군수는 온실 내에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등 나오는데, 이게 창포원이 습지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하절기에 특히, 모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일반 시설하고 달라 갖고 우리는, 수질오염 방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병충해 방제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친환경적으로 이걸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여기, 병충해 방제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라는 이런 말을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여름에, 병충해 방제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환경과장 이덕기 16조에 정한 것은 온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사실상 아시다시피 온실은 온도, 습도, 이런 것이, 또 환기,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들도 거의 열대 식물들이고 해서, 그러한 것을, 가격도 비싸고 그런 것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한 어떤 병해충 관리가 중점적이 될 것이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창포원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저희들도 관리하는 걸 주 목표로 세우고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바깥의 병충해 방제에 대한 그 부분도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 부분이.
○환경과장 이덕기 아, 그것은 저희들이 수목이라든지.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당연히 그 관리를 해야 되죠.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병해충 예방도 해야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큰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등’ 이래 해 놨기 때문에, 바깥이나 안이나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당연히 관리하되, 그런 수목이라든지 초화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돈 주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병해충 관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 들어간다고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병충해 방제는 만약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하절기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바깥에?
○환경과장 이덕기 아까 모기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개원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기 같은 것은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곤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다, 일반 방문객들은 다 퇴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으로 거기는 관리하는 생태 공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일몰 후에도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겠지요. 예.
○박수자 위원 관광객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조항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는, 식물은 자체의 그건데 일반 병충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금까지는 특별히 저희 해 나오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박수자 위원 앞으로 조금 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규모화되고 커지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다른 일반 민원인들도, 군민들도 걱정을 하더라고. 만약에 여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모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그걸 할 계획인고,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52쪽의 키즈카페 입장료에 보면 기본에 2시간에 3,000원이고, 어린이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10분당 추가 요금이 500원인데 10분 이것 너무 짧지 않나요. 10분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 사실상.
○박수자 위원 한 30분 정도는 돼야 제대로.
○환경과장 이덕기 이번에 여름에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줄을 서고 있는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2시간만 놀면, 다음 사람이 있어서 교체해 주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가도 500원 좀 이게 기본 요금보다는 좀 높으게 책정한 이유도, 2시간 정도 놀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교대해 달라는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 시간은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0분으로 하면 그냥, 10분은 눈 깜빡하면 10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하면 10분은, 이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마는,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앞에 2시간 정도 놀았으면, 어느 정도 또 교체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10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창포원은 지금까지는 개발만 했고 지금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인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55쪽입니다. 거창군 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비용 추계서에 보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밑에 보면, 상세 내역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4,0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어떤 성질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이것 하다 보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용역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계속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성질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미리 5년 단위에 의해서 예상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비가 참 적은 돈도 아닌데, 9억 4,000만 원 정도, 10억이 가까이 인자, 2023년 되면 10억이 넘었는데, 계속 이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참, 어찌 보면 이것 우리 군비 10억 하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종두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인건비도. 예?
○환경과장 이덕기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김종두 위원 인건비. 예. 인건비가.
○환경과장 이덕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용 창출로 또 그렇게.
○김종두 위원 인건비가 반쯤 정도 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선순환으로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게, 위원님들도 창포원에 몇 번 가 봤지마는, 돈은 돈대로 들고, 여름에 참 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건비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는 문제라.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인자 조례를 통해서 창포원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비용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좀 아껴 쓰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이번에 보니까 1년에 그냥 없어지는 돈이 10억이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거창 창포원은 모든 군민들이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거창군만의 자랑이다,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된 만큼 그 이상의, 우리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또 고용 창출,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제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런 한마음으로 지금 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니까 북카페는 돈을 안 받는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무튼 관리를, 실제는 관리가 문제 같아요. 조례도 조례지마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시간에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처음에 이래 조례를 지금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창포원이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운영 시간을 좀 조정하셔야 되지 않나, 숙박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안 그래도 9조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하는 부분도 그렇게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아까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파리, 모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음 조례 때에는 좀 신설을 넣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자재, 파리·모기 구충제가 친환경 자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을 최고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지금 축산과. 농업축산과.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이니까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창포원에 보면 지금 애들도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 우리 동물, 토끼라든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이런 부분, 닭이라든지 그냥 한 군데 가둬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고마 자리를 해 줘 가지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창포원 안에 토끼들이 뛰어 다니고, 토끼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하면 그 자체적으로 사료를 안 줘도 풀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안 그래도 그 습지에 오리 키우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동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의안번호 2019-148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262##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의 제9조에, 9조 3항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여기 쭉 해 갖고,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이 조항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에, 우리 거창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까지’ 이게 그러면, 농토가 거창군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습니다. 농토도 있고 인근 시·군, 가까운 시·군에는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데도 그쪽 군에 가려면 멀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농업 경영인이 등록된 사람한테는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이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임대를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인근 군에, 우리 군에 농토 없는 사람이 인근 군에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단, 우리 군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 경작, 토지가 없으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인근 군에 지원해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돈을 많이 들여 갖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인자, 타 시·군에 어떤 보면, 대부분 임대 사업소가 군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임대 사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시·군까지 임대도 가능하게끔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도에서 이런 방침이 정해졌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임대 사업소 이걸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거창군에서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경작지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 있으면 모르되 인근 군에까지 이건, 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오는 농가들은 대부분, 거진 없습니다.
그 규정만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시·군 관할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단, 경작지가 거창군에 아니면 이것은 안 맞다 싶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67쪽에 보면 20조에 위원의 임기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2년으로 하면, 연임은 안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20쪽에….
○박수자 위원 맨 위에. 67쪽의 맨 위에 20조. 위원의 임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연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바꾸었거든요? 2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연임도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현행은 연임을 할 수 있다라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임이,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거창군의 위원회 계획안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3회까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위원회를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마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원은…….
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연임을, 지금 현재 ‘연임할 수 있다’를 없앤 것은 2년 동안 하되, 계속 연임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이 내용으로 보면?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현재로는…….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2018년도의 행감 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질의를 해 갖고 거기에서 내려온 그걸 보면, 3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연임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연임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임할 수도, 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거창군의,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리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무한정으로 지금 하실 거라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기획예산담당 박선지 2년으로 한다.
○박수자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 박선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분명하게.
○기획예산담당 박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불필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정비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 박선지 연임할 수 있다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연임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 박선지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3회가 규정이 된 게 아니고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받기는, 3회에 한해, 3회까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규정을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고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농기계 촉진화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유감스럽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11조에, 임대료의 감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다자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이 부분을 친환경 농가라거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또 소농이라거나 그리고 여성이 농가주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기타 등등 최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을, 그 층을 찾아 가지고 이런 임대료의 감면 조항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 그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안 그래도 실지로 친환경 농가라든지 고령 농가, 이것까지 포함을 다해 봤는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과연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경제적 저소득 농가가 기준이 어디쯤인지, 그 기준 정하는 데가 상당히 애로성이 있어 갖고 그 항목을 넣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연령으로 하면, 여성 농가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능하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고령농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연령으로 하면 농가주가 70세 이상이라거나 65세 이상이라거나,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현행, 이런 상위법을 피해갈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 내용은.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 그래도 고령 농가까지 생각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고령 농가를 넣어놓으면, 고령 농가가 과연 임대사업소까지 임대하러 오느냐? 아니면 자식들이나 인근 농가가 오는데, 오히려 더, 나름대로의 (웃음) 와전의, 어떤, 그런 어떤 형평성이 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농들이 직접 와서 직접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오히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래 갖고, 그 항목을 첨가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어차피 그 감면 조항을 늘리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군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렇게 빡빡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김태경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에 유기농이나 유기전환이나 무농약까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아니면 또 GAP까지 넣어 버리면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한 50% 넘어가는 농민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그런 것들은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증 농가에 한해서는 우리, 미생물도 인증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무상 비슷하게 주고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려고 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친환경 인증 농가의 범위가, 우리가 임대 사업소에 임대를 하러 왔을 때.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확인 절차가 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군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유기나 유기 전환이나 무농약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게 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면 동부권이나 저쪽의 북부권에서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임대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확인 절차가 좀 까다롭고 또 그걸 가져와도 본인이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확인의 절차가 좀 까다롭고, 또 만약에 친환경 농가가 인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 갖고 임대를, 농기계 임대를 했는데, 인근 농가에 또 반발점도 있고 그런 점이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래도 계통 출하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감면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국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가지고 적용을 했고,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장애인 복지법 내지는 다자녀 가구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첨가하려 하니까, 첨가의 어떤 제약 조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까다로운 점이 있어 갖고, 이걸 조례에 삽입시키려는 것은, 절차상 좀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일단 항목을, 삽입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절차적인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이나, 여성 독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행정적인 소모 없이, 그리고 친환경 농가도 인증서가 다 있으니까, 인증서를,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래 행정적인 약간의, 번거로움을 그 사유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농민 입장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여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삽입할 항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령농이라든지 우리 친환경이라든지 인증 농가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경 위원님이 참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드려 보겠습니다.
65쪽에 내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인데 11조에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개정안에 보면, 농기계 촉진법에 대해서 정한 기준이라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좀, 인자 2021년 되면 거의 85%, 거의 다 90% 가까이 올라, 80% 이상 올라,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오른 반면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병역 의무나, 지난번에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예.
○김종두 위원 똑같은 저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빠진 것도 있고 그것도 가능한가, 민방위계에 알아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또, 진짜 농사, 부부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혼자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걸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오늘 통과해 주더라도 이런 사업이 되는 과정은 검토는 한번 해 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김종두 위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그 범위, 대상 범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 그것만 설정하면.
○김종두 위원 대상 범위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다음에는 그 방향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적극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65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보면 19세 이하 자녀 3명 이래 가지고 다자녀 가구를 해 놓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할 때마다 등초본 떼어오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다자녀 가구는 조회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다자녀 가구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앞으로 애들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이재운 굳이 19세 이걸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면 다자녀 가구지 왜 자녀들 그 나이까지 이렇게 정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 차기에는 이 조례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다음번에는 아까 김종두 위원님하고 김태경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이재운 다음번에는 다자녀 가구 이것도 그냥 19세의 연령대를 정하지 마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 내용은 인구 증가 시책 대비해서 인구교육과에서, 하여튼 이런 방향을 넣으면 좋겠다 해 갖고, 그쪽 과에서 나름의 자료를 받아서 이 항목을 선택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여튼 19세 이하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우리, 농가 경영주가.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보통 보면 (웃음) 아까 고령 농가들은 이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지마는, 청년농일 경우에는 대부분 19세 이하로 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19세 이상의 어떤 정도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 갖고는 되겠나?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확인이 될 때 확인이 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19세 이하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확인 절차 때문에 그래 했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어차피 다자녀 가구를 육성하고 거창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쓰는 것 같으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만, 3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면 다자녀 가구지, 왜 애들이 19세 이하, 밑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하인 사람들 이것만 혜택을 주고 그 위에는 혜택을 안 준다 하는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창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를 육성을 하고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전체적으로 다자녀를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인원을 한정하려고 보니까 19세 이상 되면 싹 다, 주민등록상에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9세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한 번, 다자녀 가구들은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만 한 번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연령대 안 따지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2019-15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62##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먼저 언제 지금 우리가 올리고 인자 오른 거죠? 한 3년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2017년. 예.
○김종두 위원 한 3년 정도 되었죠? 인자 내년에 오르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올리기 힘든데 이번에 큰마음 먹었다 그죠?
그래 15%나 오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비율로 보시면, 15%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너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40원, 루베당 140원 하던 것이 160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합쳐 보면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듯이.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금회에 지금 보면, 2,800원. 예를 들어 20톤을 사용하면 2,800원이 되는데, 그것이 3,200원이 됩니다. 2,800원짜리가 3,200원 되기 때문에, 큰, 주민들이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주민들은 또 공공요금 오른 데 대해서는 좀 예민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해서 5%씩 올리면 별 것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인자 15% 한꺼번에 오르면, 그런 것 좀, 많이 인상되었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느낌은.
○김종두 위원 예. 전에 인상을, 우리 7대 때부터 인상을 좀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더마는, 갑자기 이래 막 오르면 지역민들한테나 또 부담스럽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인자 조례에 이것 이번에 이래 되고 나면, 꼭 올려야 되는 그 입장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씩, 다문 몇 프로라도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네.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야만이 지역민들도 한꺼번에 이래 오르면, 돈이 아무리 돈이 적고, 또 그렇다 치라도, 또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년 전에 보면 15% 오른 것은, 1년에 한 5% 정도 오른 택밖에 안 되거든. 그죠?
그래 보면 되지마는, 한꺼번에 15%니까 좀 많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오르는 걸로, 그래 좀 가닥을 잡아 갖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A4262##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A4263##244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4인)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환경과장 , 이덕기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기획예산담당 , 박선지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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