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본회의 제3차 2019.09.23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9월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9.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경 의원님과 신재화 의원님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김태경입니다.
거창의 가장 중요한 테마 두 개를 정해본다면 교육과 사과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사과로 대변되는 거창농업의 강점은 해발이 높은 편이고 오염원이 없는 공기와 물 그리고 밤낮 기온차가 심해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엇이든 맛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거창’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예전에는 ‘샛별초등학교’였고 근래에는 ‘거고’ ‘대고’ ‘여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 보기 드물게 이름난 대학교를 많이 보내기 때문인데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크고 앞으로 바람직한 교육도시로서 거창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장학회를 통한 지원 가능한 정책들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의 주요 테마주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거창은 2004년 10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급식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 급식은 질적 성장을 해 왔으나 우수한 거창 농산물이 공급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현실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4위쯤 되는 친환경급식 단가를 인상해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식탁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경남-서울 상생혁신사업으로 거창의 우수 농산물이 서울 공공급식에 공급될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의 대책 소홀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에서부터 성과를 낸다면 그를 토대로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 공공급식에도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 정책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하는 모든 학교와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모든 고등학교 석식비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는 곳도 있고 끼당 4,500원 내외인 석식 경비가 부담스러워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두세 명인 가정에서 생계비에 해당하는 식비만 해도 50에서 100만 원으로 상당한 부담이므로 인구증가 시책, 젊은 거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강조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째,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지원 가능한 교육경비를 확대하자,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 공·사립 유치원과 학교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자, 셋째, 친환경 급식 단가를 인상하여 지역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넷째, 고등학교 야간 석식도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자, 거창의 가장 대표적인 테마주인 ‘교육’과 ‘청정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거창근대역사박물관」건립에 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리적으로 서북부 경남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 역할을 수행해 왔던 거창군의 지리적·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창군으로 발돋움한다는 뜻을 담아「거창근대역사박물관」건립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뿌리인 거창의 근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치되고 외면당했던 소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복원함으로써 거창군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거창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거창근대역사박물관」건립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역사를 정립하는 일은 거창군과 군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군민들 가슴에 심는 일입니다.
거창군 100여 년의 근대역사와 문화를「거창근대역사박물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시간 여행을 함으로써 조선 말, 일제 강점기, 해방 후의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람만 하는 방식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거창근대역사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거창박물관, 거창문화센터, 창포단지, 3·1만세운동 유적지, 독립투사, 거창사건 등 포함하여 아직도 미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장소 등을 발굴하여 하나로 벨트화시켜 거창군이 가진 특성을 극대화 시킨「거창근대역사박물관」으로 콘텐츠화 한다면 거창의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을 명품교육도시라 부릅니다.
하지만 학교가 많다는 것, 타 시·군에 비해 학생들의 서울 쪽 대학 진학률이 조금 높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거창근대역사박물관」을 통하여 우리 명품 교육도시 거창이 국가와 민족의 뿌리부터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反面敎師(반면교사)의 교훈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들께는 옛 향수를 느끼게 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호흡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의 소통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거창근대역사박물관」건립을 적극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수자 의원입니다.
황금빛 들녘과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걱정 근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에 우리 거창군은 이런 즐거움도 잠시 뒤로 한 채 6년의 갈등을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우리 군 최대 현안 과제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부지 위치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유치된 거창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2014년부터 6년의 군민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5자 협의체”에서 지난 7월 9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투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전 측의 논리 전개로 인해 합의점을 못 찾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창군 전체 ‘주민투표’로 합의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전 측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교도소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교도소를 이전하면 공공병원, 공무원 연수원이나 공기업 연수원 유치가 확정된 듯한 내용을 유포하여 군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측에서 주장하는 공공병원, 즉,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 책임 의료기관 사업은 이미 거창군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거창적십자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고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2일 이전 측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공공병원과 공무원·공기업 연수원 유치와 관련해 거창군수가 경상남도지사, 민주당 군의원, 지역 당 위원들과 함께 협의했다고 발언했고 9월 4일 거창군수 담화문 발표 시, 모 기자의 질문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 연수원과 공기업 연수원 유치 주장도 허무맹랑합니다.
이런 대규모의 연수원은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이전 계획은 물론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유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4일 김일수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이전 시 현 부지에 공공기관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특정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입지의 특정 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계획이 없다” “말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전 측에서는 여전히 이전이 결정되면 경상남도지사가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현실성이 없고 객관성이 결여된 그들의 거짓 정보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
이전 측에서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구치소 이전 부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이전 강행은 갈등 해소라는 ‘주민투표’ 명분이 사라지고 갈등은 그대로 존속된 채 소중한 세금만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지사는 공인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지역 갈등’으로 피폐해진 도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거창군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5자협의체 합의서’대로 오로지 ‘지역 갈등’ 해소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거창 군민 여러분!
‘주민투표’는 군민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창군 발전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믿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또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결국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정당당한 투표운동으로 투표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없애고 승복하는 것만이 6년의 갈등의 고리를 말끔하게 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함은 물론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넘겨 미개표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7억 원의 투표비용과 그 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한 투표가 해묵은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군민 화합과 군정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경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및 추가 지원된 조정 교부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연도간 재원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편성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과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7,534억 3,965만 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149억 5,3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27억 9,57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73억 2,22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09억 71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7억 3,67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2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 건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86##242_3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등 총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들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구성비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자료의 구입 기증 관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차별 조항과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거창 스포츠 클럽 조례안」은 거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삶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은 월성청소년수련원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건물과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페이지 의안번호 109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거창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가조 의상봉 둘레길 개설사업, 거창 공설공원묘지 봉안당 신축사업, 2019년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창사과 융·복합 공간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브랜드화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주택 매입 및 건물 신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87##242_3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104호「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거창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88##242_3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모범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입니다.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바쁜 시기에 13호 태풍 링링에 이어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과 시설물 등 피해가 있는 곳에는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A4186##242_3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4187##242_3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188##242_3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9.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 ⇒ 원안 가결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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