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4.04.17

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7일(수)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중양·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김향란·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309##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중양·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김향란·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310##278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안전건설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이미 저희 집행부에 검토 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제출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실 분은 반영하셨고 또 지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안전건설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 의견 왔을 때 청소년 회원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A5311##278_1_산건위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하는 게 군 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걸 이제 따로 떼서 그거 하는 거다, 그지요.
그게 이전에 도시재생센터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공개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공개 채용하는데 만약에 위촉 지금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센터장을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비상임으로 명예직처럼 그렇게 해서 위촉해서 봉사하는 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센터를, 지금 이제 10월 되면 이렇게 상동이나 죽전이나 이런 게 준공이 되고 또 이제 김천지구도 저희가 공모가 되고 나면은 혹시나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영입할 때 공개 채용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이게 열어 놓는다면 공개 채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공개 채용을 한다면 임금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하게 되면은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박수자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한번 운영을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 공개 채용하는 거는 열어 놓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 방식대로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지금 주우일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센터장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김천지구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열어 놓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뭐, 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꼭 이제 필요할 시는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채용을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요새 임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대로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꼭 문제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급하게 공개 채용하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박수자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먼저 합니까? 군수가 임명을 먼저 하십니까? 하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어 놓은 방향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특별한 이유나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넓혀 놓는, 선택지를 넓혀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군수님께서 그냥 누구 지정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전문가를 영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개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공개 절차를 먼저 하시고 임명을 하시는 순서로 하면 좀 더 투명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자기들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5310##278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거창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뭐,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게 없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래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안전총괄과장 강광석입니다. 의안번호 42번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A5311##278_1_산건위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유실 위험, 고립 위험, 취약 방제 시설 붕괴 위험, 상습 가뭄 재해지구의 정의는 개정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각각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은 개정안 제7조로부터 12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지구 지정 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거창읍 원상동의 43만㎡, 또 주상면 성기리 미기들 마을에 한 20만 9,000㎡, 가조 수월리 월포마을 및 상수월 마을 일원에 43만 4,000㎡ 등 3곳이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위험성 해소 및 지구 해제를 위하여 가조지역은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공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 및 지구 해제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5309##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이제 7개 유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적시한 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이나 미준공, 준공을 하기 전에도 아무런 민원 재해 요소가 없으면 이걸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위험이 해소가 될 경우에는 해제를 하겠다는…
○박수자 위원 좀 완화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한 걸로 보여지는 게, 일단 어려움은 지방공업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사업하기가 편하게 생겼어요.
이때까지 거창에는 규제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민원 소요가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번에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거든, 업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의안번호 2024-43번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 백두대간에 산림레포츠파크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A5311##278_1_산건위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운영 관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 산정 기준은 전국의 타 지자체 유사 레포츠 시설과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 중인 항노화 힐링랜드, 수승대 등 자연 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비교하여 시설의 상태와 이용객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고 최초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연구, 학술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비용 추계상 10억 8,600만 원은 노무비 8억 3,800만 원, 운영 경비 1억 8,600만 원, 일반 관리비 6,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산림레포츠파크 전체 연간 수익은 39억 5,800만 원이고 비용은 30억 8,200만 원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09##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저게 주차장 이용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게 고제 빼재가 이제 선전하고 이렇게 홍보 효과는 별로 아직까지 없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날 이용하는 승용차 당분간은 무료로 하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달리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도 좋지만 멀리서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1일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30분에 500원이잖아.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가 좋고 이럴 때 이제 차가 막 밀리는 그런 시기부터 이제 뭐 시간당 500원씩 받는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처음부터 사용료가 많잖아. 그죠?
이것저것 있으면서 또 주차비도 500원 내야 되고 또 시간당 10분당 200원씩 또 내고, 보통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을 하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당분간만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장 시기가 이제 6월 말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는 이렇게 정해놓고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우리 고제에 자연재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참 얼마 없었을 건데 그동안 여러 애로사항 힘든 과정에서 준공 준비 착실하게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인근 함양군에는 이제 이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아서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함양군 이미지에 엄청난 먹칠을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이 기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 당부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향란 위원 먼저 용역 결과가 39억 매출 예상에서 순이익을 9억 정도 이렇게, 비용 30억 빼면은 그 정도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고제가 우리 거창군에서는 가장 북단이고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애로사항이 진짜 많은 것이, 인근에 숙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또 볼거리도 좀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고제와 수승대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주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 무주에 계시는 분들, 지금 무주 자체도 많이 지금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라. 큰 그림은 그렇고요. 그렇게 돼야만 용역 결과대로 이렇게 9억 정도의 순이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거의 저희들 개장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두천에 놀자숲 하는 데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수도권에서 멀리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아주 좋은 위치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둘러본 결과 시설 면에서는 저희들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신규 시설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따져봤을 때 우리 고제 빼재만큼 경관이 뛰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해발도 한 2~3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두루뭉실한 산속에 숲을 만들어 놓았던데 저희들이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제 빼재는 경관입니다. 그 경관을 잘 또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 시설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양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관리해서 준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세부적으로요, 이용료와 관련해서 과장님 성수기하고 비수기 나눴는데 성수기는 언제 언제를 보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성수기는 봄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몇 월달부터 보셔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4월부터입니다.
○김향란 위원 성수기 4월로? 4월부터 한여름 지나서까지?
○산림과장 신종호 7월~8월, 7월~8월, 7월~8월?
○김향란 위원 7~8월 두 달을 성수기로 보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7~8월을 저희들이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용료,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을 딱 하셔갖고 운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고제 빼재 관련 시설은 가조하고 나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가조는 실제로 참 편한 게 대구 쪽이나 이렇게 저절로 유동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광주라든지 부산에서 오는데, 괜찮은데 우리 고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대로 되게 하려면 이거 참 이용료 부분이라든지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와 중요한 거는 이제 성수기는 풀로 차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수기입니다. 이게 모텔업이라든지 다 펜션업도 마찬가지고 비수기를 얼마만큼 이렇게 손님으로 채우느냐 그게 그 운영의 관건인데, 우리 여기 고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제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수기 때는 요금을 성수기의 한 절반 정도로 해서 비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싸니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되도록 비우는 날이 좀 적도록 이렇게 유도해 보는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그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숲속의 집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 좋습니다.그런데 이제 요금 관계가 좀 저렴하다면 모텔 갈 사람들 뭐 이리 또 아니면, 집에 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 빼재 레포츠파크에는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인기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짚코스터라든지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 시설들은 겨울철에 운영하기 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비수기, 성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말에, 주말에는 이게 많이 찰 수가 있는데, 주중에는 요즘 트렌드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여건으로서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를 하고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운영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희들이 몇 번이나 둘러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성수기를 7~8월로 보시는데, 주말도 포함을 해서 공휴일과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향란 위원 성수기를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비수기 평일 포함해서 나머지 개월은 그런데 어쨌든 성수기에 풀로 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근데 비수기에 어쨌든 풀로 찰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줘가지고 우리 외식업 관련해서도 하거든요.
그 경제과하고 그 사업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손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계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개장식은 지금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6월달에?
○산림과장 신종호 예, 6월 말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부분이 한 공정이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5월 말쯤 저희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마무리 짓고 6월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진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네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셨고 아마 성수기에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는데, 비수기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돌릴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까 용역에서 수익, 지출을 다 제외하고 이제 한 9억 정도가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 운영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진짜 고제 빼재 익스트림타운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너무 고민이 많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손승구 계장님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손승구 계장님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창에 관광을 살리러 오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분이고 소신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항상 저는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 진짜 관광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무주의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걸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프로그램 잘 돌려서 어렵게 준공을 한 만큼 제대로 운영을 해서 거창군이 진짜 관광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무주하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라,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걸 하고 있고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직접 또 무주 쪽으로 넘어가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 개장식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행사 준비에 3,000만 원 하시면 가능하신지, 혹시 예산 부족하지는 않은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예산에 좀 비교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행사라는 것이 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이 행사가 알차지 않나 싶어서 행사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안에 혹시 농산물, 지역 농산물 판매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안에는 지금 그런 시설 없지예?
○산림과장 신종호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재화 편의점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준비를 못했는데 그 항노화 힐링랜드에도 카페하고 편의점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농산물 파는 그런 여건인데 빼재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우리 가조에 힐링랜드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그런 판매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저도 지역에 도움도 되고 농산물 홍보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 그러면 무인 판매소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024-44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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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이 화장실 관리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이제 개방 화장실 경우 좀 구분해가지고 저기 자기들 영업하는 시간 내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24시간 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또 관리하시게 된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인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정말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근데 이제 이 조례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심하게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엄청 애를 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접근하기 좋게끔, 식별하기 좋게끔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안내판 설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앞에 제안 이유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조례에 5조 6항, 5조 6항에 보면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 설치를 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 설치할 수 있음, 이 조항을 이번에 삭제를 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공중화장실 법 자체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적로 돼 있는 사항이고…
○박수자 위원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안 해도 지금 하는 거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저기 7조에 보면 개정한 부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박수자 위원 원래는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교육을 실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립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이제 당초 연간 연초에는 읍·면에서 읍·면 화장실 관리인들을 이제 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되면은 연초에 교육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끔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인들을 위해서 안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일단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청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거 여기에 조례에 이걸 삭제할,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은데 이 교육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하기로 한 것보다 조례에 지정이 돼 있으면…
○환경과장 김성남 여기 7조에 수정안에도 보면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교육은 당연히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위치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죠? 그 부분 삭제를 하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개방화장실 여기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몰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환경과장 김성남 이것도 상위법에 다 내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있잖아요, 감악산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 해맞이하는 데 그 공중화장실 있지요, 공중 화장실?
○환경과장 김성남 정상에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어제 화장실 쓸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 공중화장실 정말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하지?
어제 그냥, 그냥 들어가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요. 어제 이제 같이 간 우리 직원들하고 너 이거 한번 들어와 봐라, 화장실 정말 잘돼 있다, 그랬는데 그거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읍·면에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박수자 위원 그런 거는 혹시 읍·면에서도 칭찬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깨끗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리고 화장지도 있잖아요, 일반 화장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모범 사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공중 화장실이 다 이렇게만 관리를 하면 정말 좋겠다.
깨끗하고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내가 쓰고 사용을 하고 같이 간 직원들 보고 들어보라 했어요. 진짜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은 좀 칭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사기를 돋아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현장 한번 나가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동 화장실 관련인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우리 남상면의 임불리에 능수버들 아니 능수벚꽃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사람들 몰려가지고 화장실 민원 들어왔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님이 참 관심 있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데.
좀 이제 이렇게 우리 의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때도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죠?
근데 이제 거기는 구간이 짧아서 좀 덜하긴 한데 이제 능수버들인 그 임불 같은 경우는 또 멀리 이동해서 와서 그런지 하여튼 민원이 좀 있는 것 같고 행사하기 전에 좀 미리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동 화장실 부분이 이렇게 단기간에 행사 기간에 딱 하고 딱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행사 있으면 꼭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이동 화장실 관련 부분은, 건의하자마자, 환경과에서 즉시 나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 다 해서 올해는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동 화장실을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민원인들이 막 쓸 일이 있어가지고 마을회관까지 가고 이래서 중간에 그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이번에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전기선줄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사전에 먼저 그걸 다 그걸 해가지고 조치를 다 해 주시기로…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찍 가서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뭐라 할 거 없어. 열심히 하셔서 그 정도면 양호하게 했어요. 내년에는 꼭 이제 해가지고 그때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가로세로 규격에 의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제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공중 화장실 고 인제…
○위원장 신재화 크기가 형식이 돼 있어요? 크기가 글자 크기가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관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형이 있을 수도 있고 세로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게끔 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개방 화장실이 버스 승강장 옆에 본 위원이 나가 보면 글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좀 크게 해서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돼 있다, 이 규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많이 잘 볼 수 있는 체라도 빨간색으로 하든지 글씨체라도 좀 잘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좀 확대해서 잘 볼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으면 어떤 데는 문을 닫으면 아예 안 보이고 문을 닫아놓으니까, 문을 열어놓을 때는 보이는데요. 문을 닫을 때는 보이는데 열어놨을 때는 안 보이는 그런 개방화장실 그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옆에 별도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A5309##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A5310##278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 !#A5311##278_1_산건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재화 , 박수자 , 김혜숙 , 김향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 강광석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기록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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