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6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1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8조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창군에도 보며는,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민총회에서, 일반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지금 행정과에서 정리를 하고요, 주민총회에서 일어난 그런, 그 부분만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주민총회라 하면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대표하시는 분들 다 모이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라 하며는, 거기의 일부분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민자치회 구성까지는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주민총회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민총회는 위원수의 3배의 인원을 다, 그 수렴을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주민총회에 위원수의 3배인 것 같으며는 일반 지역 기관단체장들도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주민총회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그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그 주민자치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면에 보며는, 위원회가, 지역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분들이 당연히 참여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주민총회를 해서, 그래야 그 면에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로 결정되지, 일부분 주민자치회에서만 이 부분을 결정한다 하며는, 지역 단체들에서 끌고나가는 부분에서, 또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총회를 열 때에는 지역의, 거기의 기관단체장들을 포함한 다음에 이래 같이, 주민총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지금 조례안 오늘 시작인데, 사실 이 분야 주민자치 예산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일부분 참여를 해서 그 주민들이 공적으로, 서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걸,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자치회 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대부분이 거기서 올라오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접수하는 방식이 여러 계통이 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그중의 한 계통이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김홍섭 위원  제가 작년에 그 주민자치 예산을, 참여예산을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특히 면단위는 더 그렇고,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예산을 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걸 보면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그러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에서 올리는 예산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 같은데, 물론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선정해 갖고 하지마는.
그러니 일반 보통 주민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홍보가 일시적으로 금방 되지는 않은데 이게 저희들 군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가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전 주민이 다 알고 또 그런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김홍섭 위원  저게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뭐, 한 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한두 해 하지는 않는데.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과거에는 약간의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점차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거창읍을 마지막으로 전부 자치회로 다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는 뭔가 하며는, 제가,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이, 이장 협의회나, 아니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이 민원성이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자치회를 말한 거는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아까 드린 말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제 형태로 올라온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 이장협의회 쪽도 있지마는, 주민자치회 쪽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그것도 대부분이 성격상 제가 보니까 민원성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는, 그 군청 예산에, 집행부 예산에 나름대로 꼭 필요한, 주민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그건 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완전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 덧붙여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거창군의 모든 위원회나 아니면 뭐 어떤 회의 공간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걸 모으기 위해서 요번에 인재풀 사업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지역 신문에도 봤는데, 그 시작하는 취지는 제가 볼에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보면, 대부분이 2명, 3명씩 이래 갖고 위원회에 중복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뻔히 아는 단체들 있죠?
이 단체들의 사람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다양한 계층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계층들, 일반주민들을 좀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재풀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야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거기서 걸러낼 수 있지, 한 쪽만 하며는, 저도 위원회를 몇 번 많이 들어가 봤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뭐,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위원회에 오면. 의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 쪽의 입장대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점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번에 그런 제도도 시행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표현은 못 하지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재의, 그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지역 사정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서 그런 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 꼭 지금 참여하는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다양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계층이나, 여러 가지 참여 안 했던 부분의 영역들의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갖고 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차후에 뭐가 결정이 되었을 때, 주민 갈등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을, 부정적인 소재들을 없앨 수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니까 읍·면에서 몇, 가조 가북 웅양 등 이렇게 면단위에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있 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주민참여 예산에서 올라온 거 같은데, 솔직히 저희들이 인제, 의원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듣는 얘기가, 대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태극기 사업이라든지 또 문패, 뭐 우체통, 이런 것도 각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전에는 예산을 어디다가 인제, 붙일 데가 없다 그럴까? 예산 편성할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말고 다른 것, 정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똑같은 말씀인데, 시간이 가야 조금, 조금 더 수준 높은, 네,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제라는 걸 계속해서, 작년, 올해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인제 김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재풀 제도, 그걸 적극 활용하면 될 것도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금 나서기가 좀 그런 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 가지고 충분한 인재가 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조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0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인재개발원 유치 위원, 구성되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신문에 났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구성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군의원들은, 누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행복위원회에서 같은, 그 하니까, 지금 박수자 부의장님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 유치 위원회에?
신중양 위원  거~ 우리, 의원들은 뭐, 전혀, (위원들을 보며)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거 뭐, 신문 보고 알아 가지고 이거이 뭐……
김홍섭 위원  우리한테 얘기는 해야 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제가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그 유치위원회가, 우리 군민 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행복위원회에 보며는, 우리 군의 어떤 주요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신중양 위원  아니 그게 그래, 유치위원회예요? 뭐요? 뭐, 정확한 명칭이, 유치위원회에 그래 포함된 거야? 박수자 의원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신규 조례죠?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규 조례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이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물론 공공기관이, 거창의 지역사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는 거는, 너무나 타당한 얘기인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얼핏 예산을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올해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공….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김홍섭 위원  1억이 채 안 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1억이, 1,000만 원 정도.
김홍섭 위원  1,000만 원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지금 활동하는 비용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정부가 지금 제2 청사, 정부기관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스물, 경남도에 26개 기관 유치 목표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주 쪽에서는 혁신도시 쪽에서는, 그걸, 혁도 쪽에, 도시 쪽에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도시들은, ‘아니다, 왜 독점하느냐? 우리한테도 제2 정부 기관이 와야 된다’고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겠냐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하려면은 좀 적극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두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올려놓은 것 아니냐, 의지가 안 보인다, 예산 자체가. 유치하려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것도 우리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된 게 지금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밖에 없고, 밀양은 지금 인자 입법 예고를 하고, 우리같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두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는 얘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도 사실은 문제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무슨 활동할 할 건지, 실제적으로 집행부나, 뭐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없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활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예산이라는 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활동비하고 그리고 유치위원회 구성되며는 그 수당, 홍보비, 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 놓으셨더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례뿐만이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재정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활동에 수반되는 예산도 더 확충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경남도의 인재개발원 문제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박완수 도지사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통합하려고 지금,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대학본부가 오는 지역은.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대학본부가 오는 지역은, 그 대학이 오면 그쪽으로 통합이 되는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대학본부가 오지 않는, 그 해당 지자체는 인재개발원을 거기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인자.
김홍섭 위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유치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할 때 그걸 갖다가 이미 논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인자, 제가 알기로는 1달 전부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립대학이 2군데 존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개로 인자 통폐합하면서, 1본부에 2개 캠퍼스를 갖다가 두는 걸로. 하면서 인자, 그 없어지는 본부에는 인재개발원을 한다, 뭐, 그런 내부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지금 뭐,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행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달 중에 도에서 인자, 그 이전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도의 일정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은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대학본부를 거창에 둘지, 인재개발원을 둘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 안 그래도 어제, 또 군수님께서 그 내용에 우리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시 상태만 해 갖고 지금 그 다음의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도출해 가지고 대응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역 발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데, 공공기관 유치,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 문제인데.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거창군이 전체가 다 동력을 함께 모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3조를 보며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며는 장려금하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주택비 대출, 이사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장학금은, 학교에서 주는 것도 있고 국가 장학금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또 일부 성적이 돼야만이 또 이 부분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가장 혜택 좋은 거는 그냥, 학비 지원이,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정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보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가능,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이 학자금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학비 지원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근거를 또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미 유치는 되어 있지마는, 거창구치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지금 현재 유치되어 있는 거창구치소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거는 국가 기관이거든요?
이재운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러니까.
이재운 위원  그리고 내나 공공기관 이전이나, 그 뭐,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이번에 조례 제정되고 나며는, 위원회 구성되고,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명시를 해야 되고, 지금 구치소가 직원들이 일부는 와 있지마는, 앞으로 더 오실 분들 더 많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한 40명 오고, 또, 한 다음 주 정도나 돼 가지고 또 한 40명이 다시 발령이 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심도 있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이 구치소 말씀이 나와서, 추가 질의를 한 개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거창에 있는 식자재나 농산물을 거창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구치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거창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교도관이나, 하는 직원들만 한정되어 갖고 되고, 일반 수형자들은, 입찰해 가지고 그래 갖고 한다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난번에 인자, 한들신문에서 그 질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인자 그걸 봤는데, 구치소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인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올 때부터 거창의 어떤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권고를 하니까, 수용자에 대한 그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자, 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미로, 또, 그게 2, 3년 정도 지난 걸, 그쪽에서 또 사용처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100 한 60명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그 식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 수용자에 대한 그거는 단가가 있어 가지고, 이거 입찰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유치위원회 쪽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직원들이 해 가지고 여기서 소비하는 거 이런 거? 머물고 살면서 소비하는 거에 대한 지역경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수형자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하는? 그 식품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 농산물로 한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갖고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부분은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공개입찰하면 거창농산물은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에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단가. 단가만 맞추며는.
김홍섭 위원  아니 단가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어떻게 맞추겠어요? 저기 공산품이나 대단위로 하지 않으면 단가는 맞출 수가 없어요.
거창에 대단위로 해 갖고 농식품을 넣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또 전달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김홍섭 위원  그래 자기 규정들이 법무부 교정본부 규정이 그렇다면, 그걸 전체적인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뭔가를, 거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특히 금전적으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같이.
김홍섭 위원  거기를 상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저도 뭐, 전혀 몰랐던 얘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나 1년으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한데, 그 농민들도 어느 정도 또 이래 소비가 되고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금액만큼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상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고민하고.
김홍섭 위원  그거 한번 챙겨.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고 또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중에,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제,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게 전혀 정해진 것도 없고 인제 시작이죠? 논의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사님이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이미 지시를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내년 3월까지. 5월달까지 지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용역을 한다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큰 방침에 있어서는, 지금 진주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기겠다는, 그 정해진 거는 아무 것도 없.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옮기겠다 하는 거는 올해 서부청사 TF팀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라남도 강진군에 인재개발원에 최근에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 사례로,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옮기려는 이유는 비좁고 협소하고, 뭐 그런 이유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은 그 수요자인 교육자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또, 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쭉~ 인제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는, 아까 논의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있어서 보며는, 그 정도의 상항인데 뭐, 대학 2개가 있는 걸 주고받니, 뭐, 본부가 이리 가며는 이렇게 하니 그런 방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부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김홍섭 위원  지사님이 하셨잖아요.
신중양 위원  지사님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지사님이.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옮겨야 된다는 내부 방침은 확실히 섰습니다, 도에서.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인자, 대학 2개가, 2개를 갖다가 존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을 또 옮기며는 또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런 또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이 하나 캠퍼스로 축소가 되며는, 그 일부 시설에 인재개발원을 넣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방향으로 도에서 논의가 된 걸로.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느 정도는 압축이 된 사항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거창이나 남해가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사님이 하려니까.
신중양 위원  아아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며는, 도립대 2군데 통합 관련해서는 5월달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6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며는 내년 3월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말씀이,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정해졌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대학과 연계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마는.
신중양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내부적으로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컨셉을 그렇게 잡았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서 인제 그렇게 우리가, 유추가 되고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조성 목적, 제안 이유에 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커뮤니티맘 센터 이래 해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인자 도시개발이라 하며는, 거창군의 미래를 보고 계획하는 개발이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지금 호텔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 부분도 할 때 같이, 좀 진행했으면 안 좋겠냐…
○전략담당관 류현복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호텔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의사를 갖다가 타진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의료복지타운 안에 호텔 부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이 도시개발 사업이 굳이 의료 부분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동시에 묶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이 부분도 당연히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같이 또 진행하면 더 좋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진행하려 하면 더 힘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또 거창군이 호텔 부지 말고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는 같이 묶어 가지고 그 옆에 같이 중심지를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려 하는 게, 적십자병원 이전 부지하고 기숙사 부지, 그거는 부지 조성 원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교환하고요, 그리고 공공산후 조리원하고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거는, 구입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정을 해서 그래 하고 또 남는 부지는, 또 일반인한테 분양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텔이 꼭 필요하며는, 호텔 부지도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며는, 할 때에 같이 이래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 지금 기업체라든지, 일반인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이래 물으면 호텔이 없는 게 가장 문제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그 용도지역 변경도 하고 지구 단위로 좀 풀어야 될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좀 큰 틀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의료복지 타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재되어 있는 약국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 호텔이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거창경찰서가 이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의료행정 타운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가 돼야 된다, 지구 단위에 풀어야 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계획은, 공공용지도 일부 확보하고.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약국이라든지 일반음식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도 하고, 또 단독주택 용지도 분양할 수 있는 거까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표주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웃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행정국장 정현수  예.
(웃음 소리)
휴식을 위해 10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과장께서는 세종시 출장 중이므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현수입니다.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3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4조에 보면 상여금과 기존 현행에,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하는 이 있음)
뭐야. 다음에?
○위원장 표주숙  정원 조례.
김홍섭 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질의보다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4조에 보면, 현행 규정에는 보면,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상여금과 회의 참석수당인데, 복지 도우미 활동비가 회의 참석 수당하고 같은 겁니까?
○행정국장 정현수  다른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복지도우미 활동비는 없어지고 회의참석 수당을 신규로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정현수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전에 인제, 상여금에다가, 상여금을 정확하게 회의 참석수당인데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명확히 좀 규정하자는 측면에서, 상여금도 넣고, 점 찍고 회의 참석 수당도 넣었고, 복지 도우미 활동비는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만 추가로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정리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상여금과 복지 도우미 활동비 이래 되었는데.
○행정국장 정현수  네.
김홍섭 위원  개정된 거는 상여금과 회의참석 수당, 복지 도우미 활동비, 이래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여금 안에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현수  그렇죠.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기보다는 이게, 세출 집행 기준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히 해 주면 실비 보상 성격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상여금, 이거는 회의참석 수당,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더 확실하게 규정을 두겠다.
○행정국장 정현수  예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회를 운영하는 데 보니까 각 면에서 복지 도우미 활동비 10만 원하고.
○행정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1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나가잖아요?
월 4만 원 나가죠?
○행정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14만 원을 매달 이장들 활동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갈 수 없는 그 이장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그걸로 해서 식비를 하고, 또 다른 데 협찬을 내고 장학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며는 그 담당 면의 직원들 식사비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가조면 같은 경우에도 활동하는 거 보며는,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며는, 꼭 직원들 식사를 같이 대접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별개로 그 14만 원을 내면서도 자기들 활동비 모자라니까 월급에서 더 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 요즘 자장면 1그릇도 1만 원 하고 하다 보니까, 월 회비는 1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더 복지 도우미 활동비까지 이래 해 가지고, 일반 이거 14만 원을 내고 나서도 또 별개로 거두려 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제 통신비조로 이렇게 올렸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또 통신비는, 또 요즘, 정액제고 하기 때문에 말은 안 맞는데, 차라리 회의수당에서 월, 그 1만 원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한다든지, 주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래 잡아야 되는데, 군민들이 통신비까지 준다고 그러며는 또, 군민 정서에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회의참석 수당을 조금 인상해 가지고, 거기의 현실에 맞게끔, 실제로 그분들이 월급에서 안 내고 갈 수 있게끔, 또 직원들 식사 비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행사 때 보면 화환도 다~ 보내고, 또 연말 되며는, 장학금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기금을 다~ 이 부분에서 내더라고요. 복지도우미 활동하고 회의참석 수당 가지고.
그러며는, 통신비 말고 현실에 맞는,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며는, 전국적으로 이장들이 같이 공통으로 받는 게 금방 이야기했던 회의참석 수당을 월 2회 해서 4만 원 해서 그러니까 8만 원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 부분하고 월정 수당하고 요렇게 해서 한 39만 원 정도는 전국적으로 이장들이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을 우리가 더 올리기는 사실은 좀 그런 거 같고, 그거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웃음) 법령이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는 부분은 타 시·군에는 복지 도우미 활동비를 어떤 데는 5만 원 주는 데 있고 저희들은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인제,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요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니까, 저희들이, 요게 건의하게 된, 이렇게 배경이, 이장들이 인제 건의를,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부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막, 건의를 한 것 중에,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 요게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도 보니까 거제나 의령이나 함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건강 검진도 주자, 이래 가지고 한 3군데 정도는 (웃음) 이장님들한테 30만 원씩 배정을 해서, 건강 검진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도 인제 검토는 했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보며는,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좀 맞지 않게 작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현수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께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수당 월 30만 원, 상여금 연 60만 원, 회의 참석수당 월 4만 원, 복지도우미 활동수당 월 10만 원 등 개인 수당을 비롯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장 자녀 학자금, 이장 단체복 지원,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 등, 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것까지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선전화 시대와 달리 통신요금이 대부분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좀 더 한다고 해서 요금이 더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로도 이장들이 기초적인 행정 보조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 제6호 통신요금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35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주셨네요?
여기 8조에 보며는. 30페이지 8조에 보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사용 기간이 그해 12월 15일까지 되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다음 해 한 1월 한 15일까지 하며는, 이~ 쓰고, 작은 돈이지만, 몇 백 원씩, 몇 천 원씩 이렇게 남아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보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뭐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예산 집행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12월 15일까지 사용을 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정하였습니다.
혹시 저희들 인제 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작은 돈이지마는, 그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가능한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질의보다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비용 추계 부분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32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1차년도 올해는 5억 9,200, 2차년도는 5억 5,800, 3차년도 5억 2,800, 점점 예산이 주는 이유가, 아동 수가, 뭐, 청소년 수가 줄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하여튼 청소년들이, 뭐, 더 줘도 뭐할 판에, 이게 쉽게,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 소액이지마는, 좀 충실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좋은 정책, 좋은 사업을 가져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방금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기간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12월 15일까지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환불도 안 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이월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0원이 되는 거잖아. 남아 있어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좀 이렇게 알림서비스라든지 전화로 해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홍보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한테 SNS를.
신미정 위원  그쵸. 전화를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좀 알려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충분히 할 수,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6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이래 보면, 현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되어 있는데, 변경은 28년 12월 31일까지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5년 더 연장했는데 이유가 이게, 첨단 산업단지 조성 기간입니까? 그래서 이래 정해 놓으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그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거는 아니고요.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그거 제가.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계속해서,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관계있지마는, 앞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법률에 우리가 인자 5년을, 기본적으로 연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아마, 요번 회기에 많이 나올 건데, 한 6건 정도가, 전부 다 존속 기한 때문에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5년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5년이 지나면 얘네들도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인자 의례적으로 규정상 그래 되어 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예.
김홍섭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신구 조문 대비표, 이래 갖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4조에 보시면, 4조하고 8조하고 그 현행에는 4조하고 8조인데 5, 6, 7조가 불필요해서 안 넣어놓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개정안에는 4조에서 6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5조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거는 인제.
김홍섭 위원  그 내용이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거는 변경된 내용만 요기에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정 아니고 현행에 있는 규정에는, 여기에 보시면 5, 6, 7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8조로 간다는 얘기는. 그죠?
그리고 개정안에는 4조에 6조, 7조로 가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5조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또 5, 6, 7조의 3개 조항이 있었는데 5조 하나만 빠졌잖아, 개정안에는.
그 이유가 뭐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거는 법무통계계에서도 검토를 받은 내용인데, 여기서 신규 대비표 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만 여기 수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변경 대조표 외에, 물론 표시를 해 주는 거는 변경된 내용만 표시를 해 주겠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현행에는 4조에서 8조, 9조, 10조로 가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개정에는 4조에서 6조 7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조항이.
그러면 4조에는, 현행에는 5, 6, 7조가 이게, 명시되어 갖고 안 적어 놨으니까, 이거는 뺐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 내용이 뭐인지, 그리고 개정안에는 4조에서 5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김홍섭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웃음) 5조, 6조, 7조가.
김홍섭 위원  조항 수가 줄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5조, 6조, 7조가 거~ 빠진 부분은, 이거는 인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5조가 궁금하신 부분은,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그게 5조고, 6조, 7조는 지금 삭제, 원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가 삭제되어 있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8조로 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 6조가 빠져 있으면 4조 다음에 5조, 8조 이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이게 2018년도에 삭제되면서, 그 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4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5조가 나올 건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게 삭제되면 5, 6, 7조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인자 조항 자체를 못 바꾼다는 규정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그런 상세한 거는 (웃음) 제가 법무통계계에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웃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며는, 요~ 자료를 내, 제출하겠습니다. 거~ 4조, 5조까지는 되어 있는데, 5조가 인제 여기 아예 안 들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5조는 지방채 발행,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요 내용이고, 이미, 조금 전에 경제기업과장님이 설명했듯이 6조와 7조는 2018년 12월 26일자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8조의 금고의 설치를, 6조에 금고의 설치로,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5조, 6조, 7조는 빠져 있고, 5조도 규정에 의해 갖고, 다 빠져 있는 거죠? 5, 6, 7조가?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거~ 보시며는, 4조, 바뀐 개정안 아닙니까? 그죠?
김홍섭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4조 세출은 인자 하고, 그러면 바로 5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홍섭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5조의 내용은, 변경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방채 발행이고, 6조, 7조가 이미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6조로 넘어가서, 8조에 있는 금고의 설치를, 6조로 넘어가서, 금고의 설치로, 요렇게 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5조에 있는 내용은 지금 그 개정안에 명시할 이유가 없어서 명시를 안 한 거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6조, 7조는 기존에 빠져 있다는 얘기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빠져서.
김홍섭 위원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인자 6조로 이번에 넣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4조에서 이게 다, 그러면 5조, 8조, 이래 되겠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니지요. 4조까지 안 나왔습니까? 그죠?
김홍섭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다음에 인자 5조는 조금 전에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꿀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5조는 여기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6조로, 8조에 되어 있는 기존의, 금고의 설치를, 6조로, 금고의 설치로 변경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여~ 당겨졌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김홍섭 위원  5조는, 개정안에 5조는 명시할, 바뀐 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당겨 가지고 6조, 7조는 없어지니까 6조, 7조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얘기를 하셔야 이해가 되지. (웃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6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거창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39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요요요~ 삭제된 부분,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한참 영화관이, 지금은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잠깐 한 6개월씩 안 할 때, 전임 양동인 군수 시절에 지원해 준 적이 있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그게 인자 뭐, 작년까지 했습니까? 대충? 언제까지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신중양 위원  영화관 지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전에 몇 년 지원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안 보니까는 또 지원도 못하게 되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이게 삭제가 되고 이쪽에 다,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중복 지원 이게 되니까 문구를 이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법에,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다른 법에.
신중양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이미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며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물론 인제 대기업에서, 롯데시네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예. 거기서 하니까는 조금, 걱정도 조금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소중한 시설이라고 여겨집니다.
밤이 있는 뭐 어떤 문화라든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좀 보며는, 이렇게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간접적이나마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거~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의 그 의견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정리를 해가 나가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취약한 거창의 문화시설에 지원하는, 이게 조례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 6조에 보면, 궁금해서 여쭙는데, 지역 예술인 해 가지고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을, 예술복지법 2조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지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원 가능 조건이, 자격이 되는.
김홍섭 위원  다른 조건이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김홍섭 위원  요 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요 외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요 외에는, 저희들 예산 범위라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보조금 지원법에 따른, 그런 제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추가적인 일부 요구 이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다~ 대상이.
김홍섭 위원  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원 근거는 이걸로는 충분 구요.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인제 지원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인제 지자체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뭔고, 쉽게 말해서 형평에 맞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원되는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게 전체적인 조례로 해 가*지고,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고르게 좀 갈 수 있게,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못 받는 분들도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이 매년 사실상,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지원 신청은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른 타 부서도 똑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웃음)
김홍섭 위원  군청을 찾아오든지 군의원을 찾아오든지, 어떤 식으로 든지 목소리를 내고 마악~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데는 지원이 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도, 좀 기분 나빠서 원래의 스타일이 못 가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잘 살펴서, 촘촘하게 또 세심하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더 적극적으로도 요청을 하고보다도, 꼭 필요한 시설이면 다양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부분은, 우리가 여~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조례는, 시설이,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거의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아니며는 인자, 우리가 1인 연극제를 하는 부분, 또, 지금 모동 중학교입니까, 예술학교로 해서 하는 부분, 한 두세 군데밖에 시설은 없습니다.
나머지 인자, 문화진흥에 대한  지원은, 제가 와서,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저희들 군수님하고 하루, 전체 예술인 단체장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해 봤지마는, 전체적으로 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촘촘히 다~ 챙길 수 있는 단체는 다 챙기고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빠지는 부분이 있다며는,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근대의료 박물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전혀 없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주차 공간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며는, 그 옛날에 있던 의원 그 뒤쪽에 보면, 방들이 죽 있어요.
방이 있죠? 옛날에 그.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입원. 입원실.
김홍섭 위원  입원실로 썼던 방.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도 외지인들이 거기에 와서 저렴한 가격에, 제가 볼 때에는 숙박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연하고 그냥 오면 잠시 그냥, 들여다보고 가는 수준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제안하는 건데, 그럴려면 약간의 주차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1박을 하고 가고, 거창에 있는 여러 가지 투어를 하고, 그쵸. 일정 부분이라도 그분들이 숙박이, 음식은 밖에 갖고 사 드셔도 되지마는, 최소한 1박 정도는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할애하면 어떨까, 예,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거기가 한, 이 작은 칸으로 나눠진, 1층 2층 합하면.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한, 열세네 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레지던시 기능이 거~ 들어가면 참 좋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거는 저희들이, 또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공모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40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과장님! 이건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존속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법률상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2023년 올해 12월 31일로 만료가 돼서, 예, 조례 개정.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법령에서, 법률에서 정한 연장 그 회계는 연장 기간을 둘 필요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연장 기간을 두되, 지자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재운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운영되냐 안 되냐, 그 말입, 제가 묻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의무적으로 운영하되 기한 자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례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용을 하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5년 연장 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인자 법령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의무 조례 사항은 아니고, 군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든.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네,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270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0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70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인구교육과장옥진숙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