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6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안전총괄과, 건설과, 행복농촌과의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안전보안관 이게 안전보안관의 활동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뒤에 보면 8조에 활동지원이 나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일목요연하게 안전보안관 활동 밑에 활동지원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위촉 관련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일목요연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경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랐고 또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심의 검토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닌데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본 위원이, 시·군의 조례도 보니까 거의 그렇게 활동, 활동지원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일목요연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위촉이 나와 가지고 위원회 관련 이게 나오면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싶고 6조에 교육에 밑에 보면 1, 2, 3, 4에 보면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이 지금 2번, 3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 내용을 넣은 뜻이 있을텐데 이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의 역할에 저희들이 7대 관행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7번째 구명조끼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7개 관행 외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표준조례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넣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이것 한 번 검토를, 다른 데도 한 번 해보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게 중요하면 개별적으로 이게 나열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전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 교육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인터넷 교육이나 영상교육으로 아마 갈음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한 번 다른 데도 보시고요. 한 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안전에 관한, 물론 궁극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들어가지만 나열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 한 것은 아니다 싶고 만약에 안전보안관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필요한 것 하면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나머지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면 안전교육과 밑에 나열이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7조에 관리 및 해촉에 이것도 다른 데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해촉에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여기 다른 데 어디 이 항목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거창군민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
박수자 위원 해촉의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예,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좀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그런데 저는 제4조 위촉 안 있습니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4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밑에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40명을 둘 인원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가 40명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이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회원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데, 이 40명 중에 이런 전문가도 한두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최준규 위원 전체를 이렇게 고수한다는 뜻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지역 면 단위로 골고루 인원을 배치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것은 읍·면으로 배분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활 속의 안전 위반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그런 안전보안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에도 이렇게 좀 인원이랄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뭣 때문에 도입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 생활 속의 안전위반 행위가 관에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다 보니까 안전보안관이라는 그런 게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주 할 수 있는 게 안전무시 7대 관행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들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도라든지, 단속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게 만들게 된 그런.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문화가 경찰관 말도 잘 안 듣고 따지는 입장인데 과연 보안관 말을 듣겠나, 제 입장으로서는 또 보안관 역할이라고 하면 이번에 TV에서 성남에서 다리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좀 부실한 부분 또 손 봐야 될 부분, 우리가 미처 다 모르는 부분도 이분들의 역할이 안 필요하겠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7대 무시 관행들을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계도하고 안내하자는 그런 것이지,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내하고 계도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두 가지 다 보니까 미반영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면 기존에 있는 것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주로 미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보안관 위촉과 관련해서 의견낸 것 중에 보시면 안전관련 교육 자격증 소지자 같은 경우 미반영이 되더라도 선발할 때나 운영하실 때 이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당연히 할 때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우리가 기준을 두기에는 좀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히 전과자라든지, 특히 성관련 전과자 다 필터링 되죠? 들어올 때 서류 받을 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김향란 위원6조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 성교육과 관련해서 불안전한 시대이고 또 그런 게 사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리 민간주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정말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보안관 부분은 지금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지금 ’20년도부터 이게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민간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원 자체는 지금 처음 하시려고 근거 마련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실비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조례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20개 시·군에서 좀 늦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도비가 2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활동 보상비로, 우리 이 부분은 조례 제정되면 안전보안관 위촉해 가지고 그런 활동 보상비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민간주도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방도 되고 처치도 되고 해결도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내에 40명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촉해서 다양하게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잘 우리 군민들 안전을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안전보안관 그러면 밤 또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낮 시간에만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라 해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저희들 계획은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급을 주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일정 일시를 정해 가지고 그런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안전보안관증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불법 주정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계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아무래도 교육은 또 이수해야 되겠죠, 이수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받아서 이렇게 달고 그렇게 움직여야 다른 사람이 별 이야기도 안 하지만 현재 지금 다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하나 있거든요. 범죄예방 단체가, 여기는 주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밤에 주로 많이 다니고 또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학생들 뭉쳐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많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로 밤중에 하고 우리 안전보안관들은 낮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시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뭐 어찌 되었든 안전보안관 자체가 생활 속의 안전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생활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대 무시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안관에 대한 권한을 너무 많이 그게 또 하나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피해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이것은 이제 근자에 수도권에 계속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인명, 재산피해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아무래도 도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이 더 많고 직접적으로 건물로 2차 피해 주는 부분은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고층건물은 거창은 또 많이 있는 편이고 공동아파트도 65% 정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이렇게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이 대상자가 얼마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반지하 주택 그리고 작년이죠, 포항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에 일시에 물이 차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막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저희 관내에는 지하주차장이 한 2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20개 정도 20곳, 그러면 시스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는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재해 상황에 올라오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물이 들어올 때.
김향란 위원 방수벽이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것 1식에 얼마 정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그게 한 곳에 실제적으로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를 지원하고 20%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상림리 체육공원, 거기 가시면 주차장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김혜숙 위원 그 뒤에 가면 방지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지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방수벽, 하천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그게 가니까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쪽에도 저희들이 홍수가 난다든지 할 때 막기 위해서 물막이를 해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창에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 것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딱 쳐져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에 침수지역이 있습니까? 거창읍에만 일단.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없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없는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무지개 아파트 쪽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향후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동천저류지도 그렇게 신설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많이 있을 경우에 자비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방지턱,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그게 있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 있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거창에도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해 놓으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물막이 방지.
김혜숙 위원 물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공동주택, 지하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주택등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주택하고 건물하고 건물하면 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소규모 상가.
박수자 위원아니 그러니까 주택, 거의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로 하면 주택보다 범위가 더 넓어서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주택 여기에 저희들 주택하고 되어 있는데 주택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박수자 위원 예를 들어 주택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또 소규모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상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건물하면 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여기 보면 주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의에 보면 3번에 보시면 주택등으로 해 가지고 주택법에 따라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주택은 다 망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상가같은 경우에도 10명 미만의 상가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소규모 상가 말고 조금 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10명 미만인 상가입니다. 10명 미만인 상가.
박수자 위원 지원이 10명 미만인 상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상가, 주택으로 하면 범위가 좀 좁아서 건물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니까 건물로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 건물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주택보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환경과장 곽칠식입니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뭐 기한연장하는 것이고 크게 검토할 것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귀농인에 대한 정의가 그동안 좀 혼란스럽고 또 농업인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혼란이 많아 가지고 어찌 보면 갈등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위에 법령에 맞추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한 70세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도 그 부분을 퇴직 후에 정착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0세를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65세가 한정되어 있고 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65세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65세로 진행하고 농림부의 법령개정이나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이후에도 중앙에 이런 것들을 자꾸 건의를 해 갖고 현실하고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전입기준일로부터 5년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귀농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 초기에 이렇게 잡았던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5년도 너무 좀 현실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5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귀농정착금을 세대당 500만 원 또 단독 개인이 올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5년을 정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연합회라든지, 면별 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10년인가 이래 가지고 그것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연합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내규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0년 하는데 그것은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도 좀 허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너는 10년이 되었니, 너는 10년이 안 되었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어떤 리드해 나가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것들도 협의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귀농·귀촌 나이 변경 이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데는 없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차츰 늘려가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좀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한두 세대 와 가지고 무슨 인프라를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부동산 인플레 관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5세대 이상 되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주택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원래 상수도 저기에서 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일부분이 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세대들이 쓰려고 하면 용수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주민이 할 수가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귀농·귀촌법에서 좀 다른 데 밀양시 같은 데 참고를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실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귀농·귀촌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창군이 아, 귀농·귀촌 정책이 이렇게 참 좋다. 이런 것도 말도 나고 해 가지고 귀농·귀촌인이 좀 더 우리 거창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례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1차적인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 5호까지 저희들이 당기려고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법에서 이렇게 더 우리가 그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데 조금 법무 통계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다른 사례라든지, 귀농인들한테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부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한정한 것은 없고 귀농·귀촌 단체 등록하는 것 있잖아요?
등록의 기준에 보면 10가구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은 공동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공동체 부분인데 그런데 법에 보면 중앙 법률에 보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 조례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이 부분들을 한번 다른 사례하고 보고.
박수자 위원 개정에 대한 안을 낼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고민 좀 하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창군의 인구증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주택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마을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은데 도시 자녀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집에는 빈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마땅히 안 되어서 마을에 연접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약간 해제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박수자 위원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 가지고 토지 가격에 인플레이 이런 것 아니면 딱 그 목적 같으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를 드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것은 잘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귀농·귀촌 담당부서에서도 이것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거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대장은 몇 필지, 아니면 몇 평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은 기존에는 농지원부로 해서 한 300평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필지별로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농지원부에서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지대장에는 어떤 필지라도 다 등록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좀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만 있어도 가능하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그것을 대장에는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농업인으로서 등록이 되려고 하면 농가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귀농인들, 아까 박수자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귀농인들 상대로 한 번 상담을 해봤는데 최고 애로점이 정착하려니까 이게 너무 법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집 하나, 동네는 못 짓고 약간 변두리에 지으려니까 규제에 의해서 못 짓는 것 때문에 함양으로 너무 많이 가더라, 이런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규제가 어느 정도는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창군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 개별적인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주택을 하는 데 예산을 확보하지만 별도로 신규주택을 우리가 휴양체험마을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 사업장에 저희들이 확대를 1차적으로 시켜 나가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거창대학하고 또 저희들이 귀농연합회하고 나중에 이렇게 MOU를 좀 체결해서 인구 소멸기금을 통해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거창에 귀농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준규 위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문제점이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인구에는 이 부분이 풀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외식업소 육성 지원 조례안이 원래는 민원소통과에 있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민원소통과에서는 저희들이 위생업소 해 가지고 숙박하고 이·미용 이런 것 포함시켜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그 조례도 있고 이것도 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위생업소 해서 일부는 포함되는데 외식업에 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했듯이 저희 과에서 이제.
김향란 위원 이게 더 광범위한 개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종으로 보면 외식업이 외식분야만 한정되어 있고 위생에서는.
김향란 위원 위생이 더 광범위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숙박하고 이·미용실, 이런 위생업소가 더 광범위하다고.
김향란 위원 위생이 더 광범위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외식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 문화관광과하고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복농촌과에서 컨트롤을 한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도 문화관광과, 경제파트 또 위생파트 이런 데 다 있어서 군수님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행복농촌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하나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위생업소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우리 행복농촌과에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만든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조례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전병준박성근
○출석공무원(7인)
  안전건설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안전총괄과장이수용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