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3월6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자유발언(최준규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종호 사무과장 신종호입니다.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최준규, 표주숙,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2021년 기준 귀농·귀촌 통계 자료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38만여 가구 정도가 되며 귀농보다는 귀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2010년 195세대에서 지난해 754세대 1,030명(1.7%)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 6만 인구를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귀농·귀촌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직업문제일 것이며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금, 영농기술, 생활여건 불편, 주민과의 갈등 등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융화하고 지역사회의 모임에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귀농·귀촌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준비없이 귀농·귀촌을 하거나 무작정 귀농·귀촌을 하고 나서 후회의 길로 접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했던 사업을 재평가하여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앙부처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별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통계자료도 작성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자금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창업자금, 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 등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귀농·귀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으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가구 이상의 귀농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특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문제, 5가구 이상이 모여 살면 상·하수도시설 신규 지원, 마을연접지 농가 주택 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축산, 사과, 딸기 및 톱밥배지 버섯 재배 등 우리 군의 고소득 작목을 세밀히 분석해서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유치전보다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의 자료를 보면 귀농·귀촌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35년이면 300∼400만 명 정도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도 우리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만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에 귀농·귀촌인 유입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 한 번 더 노력하고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 농가소득은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의 경우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젖소의 경우 사료비 인상 등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1월 송아지 1마리가 1만 원대에 거래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쌀 등 주요 식량 작물인 경우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에서는 2023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했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청년농 육성과 농업 노동력 공급,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장 등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라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주 중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000년 32.7%에서 현재 56.0%로 증가 추세로 있다고 하며 역으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 경영주 비율은 2000년 6.6%에서 현재 1.2로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등 각종 농업부문 조세 감면제도가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가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렇게 팍팍한 농촌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거창 사과는 경남 1위, 전국 5위의 재배면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맛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각 개별 농가를 보면 어려움은 비슷할 것이며 원물 자체의 판매로만으로도 농가 수익이 보장되면 좋지만 상품(上品)의 양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주스 등 가공품에 대한 판로가 확보된다면 어려운 농가 현실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커피 대신 사과·포도 주스 등을 민원에게 제공하는 음료로 제공하는 시책을 개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관내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연간 수량을 예측하여 단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관공서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부수적으로 관공서를 찾는 사람에게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농·축협 등 금융기관과 관내 기업체 등은 물론 사회 단체와도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과로 예를 들었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딸기, 오미자 등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내수 시장을 넓혀 나간다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과·포도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에 대한 처리도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즙을 생산하고 나면 원물의 40% 정도가 슬러지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리 비용이 적지 않아 소규모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과·포도 등 가공 슬러지를 건조 가공하여 가축 사료에 첨가하거나 고액분리하여 분리된 미생물 영양소가 퇴비·액비로 공급된다면 가공공장은 물론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도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 6만을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군의 현실에서 농림 정책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우리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농민들은 군정에 대해 이해하고 박수로 응원을 할 것입니다.
청년농부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현실은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멸기금 감소 대책을 청년농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도 검토해본다면 농촌의 고령화 해결과 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거창군이 추진하는 화장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아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창군민은 죽어서도 푸대접받는다.’ 오래전부터 회자 되어온 이 말은 거창군민이 사망해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80Km 이상 떨어진 진주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도 경계를 넘어 경북 김천시와 전북 남원시까지 가서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예약을 하면 희망 당일 접수 순서보다 자기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다른 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공공연한 차별을 받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유골함을 안고 돌아와야 하는 상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진주시 안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사용료가 진주시민은 7만 원인데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5배가 넘는 35만 2천 원의 요금을 책정해놓고 있고 김천은 8배, 남원은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군민이 이같이 죽어서도 푸대접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70년대 초까지 거창읍 개봉에 소재했던 재래식 화장터가 사라진 이후 오늘까지도 수십 년째 계속 이어지는 고질적 불편함입니다.
특히 장례문화와 풍습의 변화로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다 보니 이러한 사후 푸대접과 상주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보겠다고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거창군 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인모 군수께 본의원은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신규 화장장 건립사업은 건립 장소의 문제가 늘 앞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된다! 내 집 앞은 더더욱 안된다.”라는 심각한 님비 현상으로 역대 그 어느 군수도 후폭풍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라는 각오로 화장장 건립추진을 천명한 군수께 무소속 군의원으로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군과 의회는 화장장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역점 추진하는 이번 화장시설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읍·면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 필연적으로 ‘우리 동네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이 뒤따를 수도 있지만 어렵게 조성된 수십 년 만의 해결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시설을 성공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긍정적인 담론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입니다. 태어나는 인구수는 이미 200명대마저 무너졌습니다. 2023년 올해 몇 명이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출생아가 매년 30명씩 감소하는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 내 100명 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해 거창군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 없이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구감소는 곧 지역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도 이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들이 부족해 ‘사람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도 지역의 침체를 막는 다양한 주민 주도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인이든, 단체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된 다양한 공동체들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활동은 작게는 주민 주도의 작은 행사부터 크게는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 거창군 자체 사업 모두 인건비조차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동체들은 우리 거창을 위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고 개인 시간을 쪼개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과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이 거창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만으로도 벅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 조직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지역 문화는 다양성을 촉진하고 거창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거창군이 위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활동은 앞서 말씀드렸듯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희생으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돈을 쥔’ 행정이 주민들이 주도하는 활동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민 공동체 활동 또한 위축되고 지역 활성화가 멈출 것입니다.
웅양면의 하성역사연구회, 위천면의 상천영화제, 여성농업인센터의 토종 살림,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 환경실천단, 환경 축제, 청년 축제, 거창 공유컵 등 거창에서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전수조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 공동체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 내 모든 지역 공동체 활동을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5억 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바꾼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역 내 주민 공동체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서로 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지역의 풍요를 안겨줬다면 이제는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반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발적으로 움직여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공동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거창군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함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준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에는 임종호, 양호일, 오영재 님 세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김홍섭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7일 하루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과 운영 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김홍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1.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신종호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출석공무원(30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최준규 의원(대표위원), 임종호, 양호일, 오영재 위원 선임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신중양·김향란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