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3월1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입니다.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1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과 일반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에서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드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도 집중 육성 중인 드론산업의 기반조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위기를 맞은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재정 지원을 하여 경영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조성,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총무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심의하셨는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요. 거기 센터 설립이 조례내용에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가 2월 22일 군수님 주재로 각 농업관련 단체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위기를 맞은 농업에 대해서 농업인력중개센터가 2016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향란 의원 아, 기존에 송정에 있는 그 센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죠?
○총무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 전반의 인력난에 대해서 8대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고 특히나 관심 있는 의원한테는 더욱 더 빠지지 않고 좀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의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필요한 보충 답이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 좀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국내 3대 화강석 채석 산지인 거창군의 석재산업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 정원사 육성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의 근거와 생존수영교육 등 필요한 경우 수영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위천119안전센터 근무 인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군 소유의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받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한휴게소 사과전망대 1층에 위치한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군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준비하고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저희 의원들이 대신하여 집행부에 묻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즉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하는 대내외 모든 활동과 의견표출은 군민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거창군의회의 문은 군민 여러분들께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을 만나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도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라는 우리 군의회 슬로건처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1.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신종호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출석공무원(27인)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