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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통하는 다시뛰는 거창군의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김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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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거창을 위하여
김향란 의원 회기 제204회
차수 제1차
의원 김향란
작성일 2014.08.2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 향 란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은 호박인지 수박인지도 모르는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도소 유치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획 결정하고 진행부터하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3만명이 서명하였다고 법무부에 제출한 군민 서명부를 보면 2만명 이상이 중복 대리서명한 정황이 있고 이 사실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리서명의 이유가 노인들이 글을 몰라서라고 한다면 거창의 문맹률은 세계 최고라는 말입니까?


 


“교도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데 있어 주민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3만 군민 서명부를 토대로 교도소를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3만 군민 서명부를 군 의회와 군민 앞에 당장 내놓아야하며 군 의회는 대리서명을 언제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군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이 아니라 불통으로 일관하는 내일이 없는 우울한 거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도소가 들어서는 입지상의 문제입니다.


통상 법원과 지청은 시내에 입지하고 교도소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거창교도소 입지는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12개 초중고와 4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5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은 300여 미터 밖에 안 된 곳에 있습니다.


 


현대, 대경, 주공3차, 대우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에이스, 하나로, 동원, 궁전, 화목, 장관빌라 등 크고 작은 아파트와 빌라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룸과 주택은 물론 100여개가 넘는 학원과 수많은 편의점 상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전국 대다수 외곽에 있던 교도소도 도시확장으로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학교와 아파트단지 가까이에 교도소를 신설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점을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 이상민),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과장 면담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지나가는 택시와 고속버스 외벽에, 대도시 지하철 역사에 부착된 교육도시라는 광고판이 없어도 거창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읍 인구 4만 명에 학교가 20여개가 있고 면단위 포함하면 34개나 되는 말 그대로 교육의 도시입니다. 작년 한 해 귀농귀촌 인구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4-50대 도시민들이 자녀교육 걱정이 없는 거창을 최상의 귀농지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거창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곳이다”고 했습니다. 대도시와 멀어서 불편하지만 20여개 산으로 둘러싸인 침식분지인 탓에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살다보면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바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우리 거창이 살길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잘 살리는 일이며 좋은 공기를 바탕으로 힐링도시, 건강도시, 생태도시, 여성친화도시, 복지도시, 문학도시, 문화 관광도시, 역사도시, 교육연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정책 3.0 비전과 미래에서는 정부를 운영할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를 가치관으로 하여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창 군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개방과 공유같은 소통의 정신은 거창군 주민 참여 기본조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민주성과 투명성을 통해 주민과 군이 협력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으며 제2조 주민참여는 누구라도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과 군이 공동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4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제1항 군수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할히 하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서는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과 결과 등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예외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조례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갈등예방과 갈등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군민은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선거만 끝나면 군정에 관심 두지 않는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반성에서 유례없는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핑크맘들의 교도소반대 서명운동과 문화제 형식을 띤 새로운 집회문화는 창의적인 새로운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잠자던 군민들의 생활정치 의식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군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이제 군민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이 있어야 거창군이 있고 거창군이 있어야 군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뒤집어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거창군의회 김 향 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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