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소통하는 다시뛰는 거창군의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김향란

HOME 회의록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자유발언보기, 각항목은 회기, 차수, 의원, 제목, 첨부파일로 구분됨
법무부는 주민투표로 군민의사를 수렴하라
김향란 의원 회기 제206회
차수 제3차
의원 김향란
작성일 2014.12.24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갑오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방선거에 나올 결심과 채비를 시작하고 보낸 갑오년 한 해는 120년 전 갑오년 때처럼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읍내 교도소 유치신설이 교육도시 거창지역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걱정으로 보낸 시간들을 담담하게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격랑의 시작은 거창군 기초의원 당내 경선 때 부터였습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합당으로 지역위원회가 해체 된 상태였고 한 석 늘어난 비례후보 자리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모 인사들이 새정치 민주연합을 넘나들고 흔들어댔습니다.


 


급기야 당내 경선에 불복하여 선관위에 고소하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기소되어 지금은 부산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새누리당원인 모 인사는 얼마 전에 허위사실을 부산고등법원에 까지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선거법상 비례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방선거 후보들처럼 당내 경선 때 명함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이것 하나 때문에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재판부로 부터 벌금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홍기 군수님도 공직자 선거법상 몇 가지 불미스런 혐의로 조사받고 불구속 기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각종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인지라 지금 군수님이 겪는 고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말 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고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기에 조심스럽지만 언급하고 전달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난 달 19일에는 계고장도 없이 불법으로 습격한 교도소반대 농성 천막을 지키려다 병원에 한 주 동안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입원한 동안 군청 집행부 누구 한사람 문병 온 사람이 없었으며 괜찮냐는 전화한 통 없었습니다.


 


군의 수장이라면 생각이 다르고 반한다 하더라도 군의원이 군정과 관련하여 다쳤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하거나 문병이라도 해야 대인이라고 볼 것인데 하다못해 만났을 때라고 괜찮냐고 물어주지도 않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재판장에서 조사와 심문을 받으며 겪었던 고통과 입원하면서 느꼈던 서운한 마음을 알기에 군수님이 받는 일련의 조사가 명백히 가려져 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함과 동시에 군수님 스스로는 정도를 지키고 자숙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읍내 학교근처교도소 유치신설문제, 레미콘 공장신축반대, 크락샤 공장신축반대, 새마을 동네 일조권 싸움 등 군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600명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장들과 농협, 상공회의소 일부 인사들이 탄원서를 군의회와 농협과 경로당, 기업체, 마을마다 받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점에 누가 있는지도 압니다.


 


탄원서 내용이 자숙하는 의미가 담겼다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탄원할 수 있을 터인데 갈등으로 치닫는 작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일방적 평가와 교도소 사업이 주춤거릴 것을 염려하는 내용인지라 탄원해 드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교도소 유치 서명조작 동참이나 교도소찬성 활동, 교도소 견학과 교도소 추진 촉구 활동, 공무원 승진구조, 정당활동, 단체 보조금지원, 심지어 군수선거에 일부공무원과 교육장까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군정 사안 마다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산지원과 삭감을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단 부대의견을 통해서 읍내 학교 근처에 비싸게 몰래 유치신설한 거창교도소 반대운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법조타운으로만 알던 사업이 최근에는 구치소라고 억지로 이름 짓고 실체는 교도소라는 사실을 적지 않은 법무부 공문과 국회 회의록 속에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4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한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법조 타운이냐? 교도소냐? 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늘 법조타운이라 했고 최근에야 법무부 공문을 통해 구치소로 명칭을 정해달라고 요청해서 구치소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대상의 모든 행사에서는 법조타운으로 설명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적잖은 군민들이 법조타운 사업이


교도소 신설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 제329회 기재위 예결소위 11월 10일과 11일자 회의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의원과 법무부 복지과 이** 사무관 사이에서 “무늬는 구치소고 실질은 교도소다“는 대목의 발언이 있습니다.


 


11월 5일 상경하여 열흘간 국회와 국회근처에 머물며 법사위와 기재위와 예결위원들과 각종 소위위원들, 국회전문위원들 입법 조사관들까지 만나며 만들어 낸 것이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에 예산삭감 부대의견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관련하여 예산감액이란 수정의견과 대체검토보고 요지에 거창 교정시설 신축사업 예산의 감액이 필요함.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학교 앞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의 반대가 심함.


 


부대의견(안)


기획재정부는 거창 교정시설 신축사업 등 거창 법조타운 건립 시설 전반에 대한 입지 여건 등을 재검토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심사 결과의 부대의견에서 국유재산관리 기금에 해당하는 거창교도소 유치신설사업은


1. 기획재정부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2. 기획재정부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조정에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제329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위 제2차 11월10일자 회의록에서 새누리 심**의원 발언을 보면 “예산이 배정되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집행이 안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예산이 통과되었으니 교도소는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것으로 체념하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군민들이 반대하면 교도소사업을 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들은 교도소다 교도소 아니다.


교도소 자체를 반대한다 아니다 저자리를 반대한다.


교도소를 찬성한다 꼭 저자리여야 한다.


 


심지어 핑크맘들처럼 읍내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이어져 반대측에서는 댓글 단 것 때문에 벌금이 200만원 구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읍내 학교 근처에 비싸게 몰래 들어서는 거창교도소 신설문제 부당성과 내년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에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한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의원 개인에 맞춰 무분별하게 특정지역신문이 도배하고 공무원노조 게시판과 거창한 거창 밴드등 SNS상에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등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군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골이 더 패이기 전에 지금 저자리 교도소에 대한 군민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합니다.


 


거창읍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정 안되면 거창읍민 만이라도 주민 투표하게 하여 의사를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민이든 읍민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야합니다.


교도소 위치의 타당성을 물어야 합니다.


갈등 치유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것도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 조정 위원회 구성도 제안하며 조례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투표! 거창의 오백년 대계의 사활이 걸린 일


주민투표!! 더 이상 지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군의원 김 향 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