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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김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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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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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지원조례는 폐기하고,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라
김향란 의원 회기 제209회
차수 제1차
의원 김향란
작성일 2015.04.2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봄꽃 향기 그윽하게 전해지는 4월입니다.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한 말처럼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학부모들 통장 잔고가 비워지고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봄이 와도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시절입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전액 투입키로 결정되면서 경남은 물론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 듯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되자 하동의 한 학교는 등교거부와 급식비 납부거부를 결의했으며 인근 함양의 모 학교와 거창군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4월 1일부터 학부모 통장에서 급식비가 인출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로 급식비 납부 거부 결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홍준표도지사를 그림자 시위하거나 미국 출장 중에 일어난 골프 논란이나 각종 발언 등을 규탄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6일부터 도내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난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1차 마감일인 4월3일 까지 배정된 할당 인원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미명으로주말과 심야시간도 구분없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자격 안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신청부터 하라고 강요하거나 심야에 전화를 하여 신청하라거나 개인 정보가 다 적힌 상태로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그 사업 자체만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민자녀지원 조례 신설부터 폐기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업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조례 통과도 안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8년간 시행된 경남도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무상급식조차 제왕적 단체장의 결심 하나만으로 하루 아침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예산 편성이나 시행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지원게획의 소요 예산확보 의부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남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발의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시급성에 비추어보면 의원발의 형식의 조례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달리 7개의 서울,인천,강원,경북,대구,제주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경비 지원을 찬성하는 도민들에게 “종북좌파”라고 비난하기전에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30여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급식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경상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얼치기 우파” 단체장의 폭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속한 새정치 민주 연합은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가 유상급식 포기를 하게 되는 날에는 활짝 핀 벚꽃처럼 주민들 마음도 피어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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