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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숙사 상하수도 요금 적용 변경 건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334
거창군내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기숙사는 건축용도상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이상하게도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결정권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 업종구분표에 가정용 업종에 기숙사를 명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지 비용적인(세입)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 학교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 분들(상하수도사업소)이 바빠지실 수도 있지만 적극 행정과 관련 규정의 넓은 해석으로
이 사항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김해나, 울산의 경우도 가정용 업종 구분에 기숙사를 명시하여(조례 개정) 각 학교 기숙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와 군청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글의 설명이 다소 약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산, 김해, 거창의 상하수도 업종 구분표를 첨부 했으니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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