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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작성자 거****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573
1. 귀 댁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한 부서 의견

- 2023. 4. 26. 현장 방문 시 해당 사진의 폐기물은 가조면에서 수거 완료 및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음.

-주택법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38조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쓰레기장을 설치하라는 행정명령은 어려움(16세대).

- CCTV 신규 설치는 매년 읍·면 신청에 따라 대상지 확보여부, 사업신청 순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에 대한 CCTV 설치는 가조면과 협의하여 대상지 반영에 검토하겠음.

 

민원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 인근 빌라가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빌라 측과 협의하여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

- 가조면 불법투기 기동단속반(2)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현장 확인 및 위반 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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