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363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77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5. ~ 11. 30.(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30.()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0132

    2) 전 화 : 055)940-8065, FAX : 055)940-8059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7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