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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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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25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1. 30. (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30.(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67, FAX : 055)940-8059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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