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6일(금)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신중양 예.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혜숙, 신미정,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 3,000대이고, 그중 전기차가 54만 4,000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총 45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72건, 2024년 올해는 6월 말 기준, 스물아홉 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0.013퍼센트, 내연기관차는 0.01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진화가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전기차의 대형 화재는, 대개 배터리에서 발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에는 수백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의 배터리에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옮겨 붙으며 열 폭주를 일으켜, 온도가 1,000도 안팎으로 빠르게 치솟게 됩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과 물적 피해가 더 크게 됩니다.
한 달 전, 인천 서구 청남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도, 지하 공간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시작되어, 100여 대의 차량이 함께 불탄 대형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소방 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711대이고, 전기차 충전소는 65개소에, 충전시설 20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소 화재 대비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지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규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미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지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을 보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차의 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용 질식 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감시 전용 CCTV 등, 전문적인 소방 장비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몇 해 전 정부는, 지방 재정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기에 동조했던 지역은, 오히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을 부추기며 악순환을 가중시켰습니다.
근시적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인구 감소 위기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아, 오히려, 위기를 소멸로 앞당긴 것입니다.
그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작은 학교가 있는 곳에 임대 주택과 공동체 공간을 제공해,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은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된, 거창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신원초등학교의 LH 공공임대 주택은, ’22년 3월에 완공돼, 열한 가구, 43명이 입주해 있고, 북상초등학교의 경우도, 지난해 9월에 준공되어, 현재, 일반 입주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북초등학교나 주상초등학교의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아쉽지만, 공사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면, 학생 수의 증가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미 입증된 만큼, 다른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구 유입 효과를 봤을 때, 다른 면지역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작은 학교도 살리고, 면지역 인구 수도 늘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창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신원면, 북상면, 가북면, 주상면, 네 곳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더 이상의 국도비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제외된 면지역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가북면에서 실시해, 실질적인 전입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LH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보다, 사업비 투자 규모가 작아,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예산을, 기존 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도, 농촌 유학, 귀농귀촌인 지원 등과 연계한다면, 인구 증가에 꾸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내년 2월까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빈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한다면, 재정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해, 면지역의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미 입주한 입주자들이, 학생의 졸업 후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후를 고민해, 획기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지역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과감한 정책으로, 우리 면지역이, 활기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중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철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잇따라,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요구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스물네 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치사율은, 5.6프로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3프로보다 4.3배나 높습니다.
문제는,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의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잠시만 둘러봐도,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2인 이상 탑승객이 수두룩하며, 3, 4명의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놀이기구 삼아,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는, 인도, 도로 구분 없이 아무 데나 내팽개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현재, 두 개 업체에서, 총 215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빈번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국이 떠들썩한 이 상황에도,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단속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계도와 경고만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찰서 및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조속히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증 인증 강화입니다.
전동 킥보드 자체 시스템에서,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화하면, 무면허 소지자 및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현저히 줄 것이며, 둘째, 전동 킥보드 안전모 비치 및, 사용 의무화입니다.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운행이 관행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이유는, 대체적으로 운행 거리가 짧고, 소지자가 번거로우며, 소지가 번거로우며,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의 안전모 비치는 물론, 운행 시 착용, 주차 시 부착을 필수화해야 하며, 셋째, 안전교육 홍보 및 단속 강력 추진입니다.
학생 및 사용자에게 안전수칙 반복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등, 법 규정을 주지시킴은 물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넷째, 주차 문제를, 주체 문제 해결을, 해결 및, 최고 속도 하향 추진입니다.
길가나 인도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려면, 불법 주차 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속 25킬로메다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킬로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인데, 최고 속도를 5킬로만 하향 조정해도, 사고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시범 운영 등,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우리 사회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3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206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34프로 증가한, 7,663억 2,900만 원으로, 2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0.35프로 증가한, 401억 9,8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2프로 증가한, 141억 5,400만 원으로, 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 3,000만 원, 거창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2,500만 원, 총 두 건에, 2억 5,5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2023년 말보다, 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농업용 앞치마 제작에 7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자원 재활용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91##28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신중양 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의원님.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의원 어디?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토론 시간에.
○부의장 신중양 토론 시간 때에, 해 주시길 바랍….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질의, 예.
○김향란 의원 일단 질의부터? 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신중양 질의를 하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마이크…. 마이크 대고 하시라고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저~, 특별위원장님~.
○부의장 신중양 어~?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마이크 대고 하시라고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설명 잘 들었구요~.
○부의장 신중양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씁~, 거, 위원장님, 거~, 보고 잘 들었는데요~? 거~, 두 건 중에~, 거 앞의~, 건~, 관련해서~? 쪼~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서 일단~? 예. 질의~, 신청을 합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그러면, 나중에 토론~, 시간대에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네. 김향란 의원님.
○김향란 의원 씁~, 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9월 5일, 거창군의회~? 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삭감 예산이, 있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금년 5월 부지를 확정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금번 추경에~? 거창군수로부터, 예산 2억 3,000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지 선정에 따른, 민원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민원은,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넘어가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 과정에서~, 조금 우리~? 의회와, 이래 소통을~, 잘 못하고~? 특히 인제 우리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제기하셨던, 5분 발언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의견 개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좀 사과를 좀, 이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삭감된,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예산 2억 3,000만 원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동의해 주신다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씁~, 존경하는 우리~? 어, 이홍희 전 의장님과, 여러~?
○이홍희 의원 내 이름 빼소. 내 이름 빼-.
○김향란 의원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리고 집행부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 저~, 간곡히~? 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5392##281_4_본회의_(부록2)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장 신중양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질문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안 됩니다.
○이홍희 의원 거~, 지금까지~.
○부의장 신중양 네!
○이홍희 의원 이런 거~, 표결을 놔두고, 집행부의 사과를 받는, 이런 행동들이 없었는데, 왜 이런 걸 누구하고 결정해갖고 지금 하는 겁니까~?
○부의장 신중양 아~, 뭐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예.
○이홍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표결을 놔두고~, 왜 사과를 받아요?
지금, 거, 다 짜고 치는 거잖아. 아침에 모여가 회의했다미~?
거, 해 주기로 뭐, 결정했다미? 네 명이서~?
여~, 왜 사과를 해요~? 없던 행동들을~?
그냥 하세요, 그냥.
○부의장 신중양 네~.
○이홍희 의원 사과 없이.
○부의장 신중양 네, 뭐, 이홍희 의원님의, 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건 물어 보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예~?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사를 물어봐야죠」 하는 의원 있음)
어~….
○김향란 의원 아니, 아니~….
○이홍희 의원 여~, 사과는 절대 못합니다이~?
왜 여기서 사과해? 평소에 사과를 하지.
어~?
○부의장 신중양 자! 원만한,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향란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향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이나,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홍희 의원 여, 토론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신중양 네. 이홍희 의원님.
○이홍희 의원 예. 저도~, 거~, 화장장 건립사업 기본 용역, 처음에~, 작년에 할 때, 제 손으로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예산만 2억 3,000 올려놨지, 몇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카는 그 내용도 없었고, 또 지금, 경찰서나 권익위에, 고발도 돼 있고, 또 진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늦춰도 된다는 이런 뜻이지, 고, 화장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또 우리, 부군수님,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중앙 투자심사는, 뭐 안 하면은,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금 행안부, 전화 통화하고 왔습니다.
거~, 행안부 재정정책과 중앙 투자심사에~,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7월 31일 신청서가 접수됐죠~?
○부군수 이병철 예.
○이홍희 의원 예. 그라고 중앙 투자심사는, 1회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죠~?
○부군수 이병철 ….
○이홍희 의원 아~, 제가 방금 통화하고 왔어요.
○부군수 이병철 예.
○이홍희 의원 대답만 하면 돼요.
○부군수 이병철 아니요. 올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정기 신청은 연 3회, 심사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 반납 사유 등의 특별한 경우에, 수시 심사 40일 정도 가능한 거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수시로 합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표결 순서는, 김향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 다시 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향란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네~. 손 내리시고요~?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두 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향란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혼란)
이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수정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의장 신중양 수정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위원회, 위원회 수정안. 예.
(「예결위 수정안?」 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예. 예결.
○김향란 의원 예결위에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결위에서 올라온 대로, 두 건. 예.
(「수정 동의안?」 하는 이 있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그냥 다, 예.
(「예결위 수정안」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중양 예결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결위.
(의원 혼란)
다, 다시, 전부 다 다시, 다시 손들어 주십시오.
○부의장 신중양 다시 한번 더, 손을 좀 명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혼돈)
○김향란 의원 다시~.
○부의장 신중양 다시~. 아니 의원님들!
손을 좀 명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혼돈)
어떤 수정…?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올라온 게, 두 건이, 삭감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의장 신중양 거~, 지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수정안이.
○부의장 신중양 예. 수정안~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헷갈리셔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신중양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의사 진행이 좀 원만치 않은데~.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다시, 다시 한번 더.
○부의장 신중양 좀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거, 거….
○부의장 신중양 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신중양 어데 있노?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두 건.
○부의장 신중양 그래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수정안이 두 건.
○부의장 신중양 어떤 내용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우리 거~, 가축.
○부의장 신중양 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하고~? 그다음에 화장장, 화장시설.
○부의장 신중양 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
○부의장 신중양 삭감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부의장 신중양 아~, 고렇지, 이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부의장 신중양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깐, 의사 진행이 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이~, 두 건인데~? 가축, 관련한 것과, 화장시설 삭감 내용에 대해,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찬성하시는 분.
○부의장 신중양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다섯 분?
○부의장 신중양 여섯 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여섯 분?
○부의장 신중양 음음.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찬성이 여섯 분, 반대가 두 분. 맞지요?
○부의장 신중양 …….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찬성이 여섯 분, 기권이 두 분인데…?
음.
○부의장 신중양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에, 찬성이 6명, 반대 1명, 기권 두 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7분)
○부의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신중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다섯 건과, 일반 의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기본 가치 구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 관리의 효용성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부 제도의 활성화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정착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드론 축구 경기장의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드론 축구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상담 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읍 가지리 중촌마을 내에 위치한, 설화 구전관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부터 2070, 아, 2027년까지 3년간, 시설 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와 활용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93##281_4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김향란 총무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는 중)
예.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자센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6분)
○부의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료 확인)
예. 수정안을 잠깐, 바, 누가 바꿔 놨네요. 예.
빨리, 가서. 바꿔가지고.
○부의장 신중양 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신중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절감과, 처리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으로, 행정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5394##281_4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6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의안, 군정 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세출예산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며, 확보한 정말 소중한 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가면서, 힘든 여름을 보냈을 가족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모두들 안부도 묻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가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A5391##28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5392##281_4_본회의_(부록2)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A5393##281_4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394##281_4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청가서제출의원(2인)
표주숙, 이재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6인)
- 반대의원(1인)
- 기권의원(2인)
0 찬성의원(6인)
신중양 김홍섭 최준규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0 반대의원(1인)
김향란
0 기권의원(2인)
이홍희 신재화
0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3인)
- 반대의원(4인)
- 기권의원(2인)
0 찬성의원
신중양 김향란 김혜숙
0 반대의원
김홍섭 최준규 박수자 신미정
0 기권의원
이홍희 신재화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방청인(17인)
대야마을주민(5인)
화장시설추진위원회(1인)
일반인(1인)
기자(7인)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6일(금)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신중양 예.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혜숙, 신미정,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 3,000대이고, 그중 전기차가 54만 4,000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총 45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72건, 2024년 올해는 6월 말 기준, 스물아홉 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0.013퍼센트, 내연기관차는 0.01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진화가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전기차의 대형 화재는, 대개 배터리에서 발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에는 수백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의 배터리에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옮겨 붙으며 열 폭주를 일으켜, 온도가 1,000도 안팎으로 빠르게 치솟게 됩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과 물적 피해가 더 크게 됩니다.
한 달 전, 인천 서구 청남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도, 지하 공간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시작되어, 100여 대의 차량이 함께 불탄 대형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소방 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711대이고, 전기차 충전소는 65개소에, 충전시설 20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소 화재 대비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지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규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미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지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을 보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차의 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용 질식 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감시 전용 CCTV 등, 전문적인 소방 장비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몇 해 전 정부는, 지방 재정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기에 동조했던 지역은, 오히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을 부추기며 악순환을 가중시켰습니다.
근시적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인구 감소 위기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아, 오히려, 위기를 소멸로 앞당긴 것입니다.
그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작은 학교가 있는 곳에 임대 주택과 공동체 공간을 제공해,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은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된, 거창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신원초등학교의 LH 공공임대 주택은, ’22년 3월에 완공돼, 열한 가구, 43명이 입주해 있고, 북상초등학교의 경우도, 지난해 9월에 준공되어, 현재, 일반 입주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북초등학교나 주상초등학교의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아쉽지만, 공사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면, 학생 수의 증가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미 입증된 만큼, 다른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구 유입 효과를 봤을 때, 다른 면지역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작은 학교도 살리고, 면지역 인구 수도 늘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창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신원면, 북상면, 가북면, 주상면, 네 곳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더 이상의 국도비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제외된 면지역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가북면에서 실시해, 실질적인 전입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LH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보다, 사업비 투자 규모가 작아,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예산을, 기존 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도, 농촌 유학, 귀농귀촌인 지원 등과 연계한다면, 인구 증가에 꾸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내년 2월까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빈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한다면, 재정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해, 면지역의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미 입주한 입주자들이, 학생의 졸업 후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후를 고민해, 획기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지역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과감한 정책으로, 우리 면지역이, 활기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중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철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잇따라,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요구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스물네 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치사율은, 5.6프로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3프로보다 4.3배나 높습니다.
문제는,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의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잠시만 둘러봐도,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2인 이상 탑승객이 수두룩하며, 3, 4명의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놀이기구 삼아,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는, 인도, 도로 구분 없이 아무 데나 내팽개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현재, 두 개 업체에서, 총 215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빈번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국이 떠들썩한 이 상황에도,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단속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계도와 경고만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찰서 및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조속히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증 인증 강화입니다.
전동 킥보드 자체 시스템에서,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화하면, 무면허 소지자 및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현저히 줄 것이며, 둘째, 전동 킥보드 안전모 비치 및, 사용 의무화입니다.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운행이 관행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이유는, 대체적으로 운행 거리가 짧고, 소지자가 번거로우며, 소지가 번거로우며,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의 안전모 비치는 물론, 운행 시 착용, 주차 시 부착을 필수화해야 하며, 셋째, 안전교육 홍보 및 단속 강력 추진입니다.
학생 및 사용자에게 안전수칙 반복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등, 법 규정을 주지시킴은 물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넷째, 주차 문제를, 주체 문제 해결을, 해결 및, 최고 속도 하향 추진입니다.
길가나 인도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려면, 불법 주차 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속 25킬로메다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킬로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인데, 최고 속도를 5킬로만 하향 조정해도, 사고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시범 운영 등,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우리 사회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3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206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34프로 증가한, 7,663억 2,900만 원으로, 2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0.35프로 증가한, 401억 9,8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2프로 증가한, 141억 5,400만 원으로, 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 3,000만 원, 거창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2,500만 원, 총 두 건에, 2억 5,5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2023년 말보다, 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농업용 앞치마 제작에 7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자원 재활용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91##28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신중양 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의원님.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의원 어디?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토론 시간에.
○부의장 신중양 토론 시간 때에, 해 주시길 바랍….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질의, 예.
○김향란 의원 일단 질의부터? 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신중양 질의를 하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마이크…. 마이크 대고 하시라고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저~, 특별위원장님~.
○부의장 신중양 어~?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마이크 대고 하시라고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설명 잘 들었구요~.
○부의장 신중양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씁~, 거, 위원장님, 거~, 보고 잘 들었는데요~? 거~, 두 건 중에~, 거 앞의~, 건~, 관련해서~? 쪼~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서 일단~? 예. 질의~, 신청을 합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그러면, 나중에 토론~, 시간대에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네. 김향란 의원님.
○김향란 의원 씁~, 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9월 5일, 거창군의회~? 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삭감 예산이, 있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금년 5월 부지를 확정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금번 추경에~? 거창군수로부터, 예산 2억 3,000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지 선정에 따른, 민원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민원은,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넘어가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 과정에서~, 조금 우리~? 의회와, 이래 소통을~, 잘 못하고~? 특히 인제 우리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제기하셨던, 5분 발언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의견 개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좀 사과를 좀, 이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삭감된,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예산 2억 3,000만 원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동의해 주신다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씁~, 존경하는 우리~? 어, 이홍희 전 의장님과, 여러~?
○이홍희 의원 내 이름 빼소. 내 이름 빼-.
○김향란 의원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리고 집행부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 저~, 간곡히~? 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5392##281_4_본회의_(부록2)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장 신중양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질문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안 됩니다.
○이홍희 의원 거~, 지금까지~.
○부의장 신중양 네!
○이홍희 의원 이런 거~, 표결을 놔두고, 집행부의 사과를 받는, 이런 행동들이 없었는데, 왜 이런 걸 누구하고 결정해갖고 지금 하는 겁니까~?
○부의장 신중양 아~, 뭐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예.
○이홍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표결을 놔두고~, 왜 사과를 받아요?
지금, 거, 다 짜고 치는 거잖아. 아침에 모여가 회의했다미~?
거, 해 주기로 뭐, 결정했다미? 네 명이서~?
여~, 왜 사과를 해요~? 없던 행동들을~?
그냥 하세요, 그냥.
○부의장 신중양 네~.
○이홍희 의원 사과 없이.
○부의장 신중양 네, 뭐, 이홍희 의원님의, 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건 물어 보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예~?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사를 물어봐야죠」 하는 의원 있음)
어~….
○김향란 의원 아니, 아니~….
○이홍희 의원 여~, 사과는 절대 못합니다이~?
왜 여기서 사과해? 평소에 사과를 하지.
어~?
○부의장 신중양 자! 원만한,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향란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향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이나,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홍희 의원 여, 토론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신중양 네. 이홍희 의원님.
○이홍희 의원 예. 저도~, 거~, 화장장 건립사업 기본 용역, 처음에~, 작년에 할 때, 제 손으로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예산만 2억 3,000 올려놨지, 몇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카는 그 내용도 없었고, 또 지금, 경찰서나 권익위에, 고발도 돼 있고, 또 진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늦춰도 된다는 이런 뜻이지, 고, 화장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또 우리, 부군수님,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중앙 투자심사는, 뭐 안 하면은,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금 행안부, 전화 통화하고 왔습니다.
거~, 행안부 재정정책과 중앙 투자심사에~,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7월 31일 신청서가 접수됐죠~?
○부군수 이병철 예.
○이홍희 의원 예. 그라고 중앙 투자심사는, 1회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죠~?
○부군수 이병철 ….
○이홍희 의원 아~, 제가 방금 통화하고 왔어요.
○부군수 이병철 예.
○이홍희 의원 대답만 하면 돼요.
○부군수 이병철 아니요. 올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정기 신청은 연 3회, 심사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 반납 사유 등의 특별한 경우에, 수시 심사 40일 정도 가능한 거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수시로 합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표결 순서는, 김향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 다시 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향란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네~. 손 내리시고요~?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두 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향란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혼란)
이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수정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의장 신중양 수정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위원회, 위원회 수정안. 예.
(「예결위 수정안?」 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예. 예결.
○김향란 의원 예결위에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결위에서 올라온 대로, 두 건. 예.
(「수정 동의안?」 하는 이 있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그냥 다, 예.
(「예결위 수정안」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중양 예결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결위.
(의원 혼란)
다, 다시, 전부 다 다시, 다시 손들어 주십시오.
○부의장 신중양 다시 한번 더, 손을 좀 명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혼돈)
○김향란 의원 다시~.
○부의장 신중양 다시~. 아니 의원님들!
손을 좀 명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혼돈)
어떤 수정…?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올라온 게, 두 건이, 삭감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의장 신중양 거~, 지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수정안이.
○부의장 신중양 예. 수정안~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헷갈리셔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신중양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의사 진행이 좀 원만치 않은데~.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다시, 다시 한번 더.
○부의장 신중양 좀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거, 거….
○부의장 신중양 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신중양 어데 있노?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두 건.
○부의장 신중양 그래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수정안이 두 건.
○부의장 신중양 어떤 내용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우리 거~, 가축.
○부의장 신중양 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하고~? 그다음에 화장장, 화장시설.
○부의장 신중양 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
○부의장 신중양 삭감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부의장 신중양 아~, 고렇지, 이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부의장 신중양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깐, 의사 진행이 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이~, 두 건인데~? 가축, 관련한 것과, 화장시설 삭감 내용에 대해,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찬성하시는 분.
○부의장 신중양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다섯 분?
○부의장 신중양 여섯 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여섯 분?
○부의장 신중양 음음.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찬성이 여섯 분, 반대가 두 분. 맞지요?
○부의장 신중양 …….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찬성이 여섯 분, 기권이 두 분인데…?
음.
○부의장 신중양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에, 찬성이 6명, 반대 1명, 기권 두 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7분)
○부의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신중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다섯 건과, 일반 의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기본 가치 구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 관리의 효용성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부 제도의 활성화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정착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드론 축구 경기장의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드론 축구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상담 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읍 가지리 중촌마을 내에 위치한, 설화 구전관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부터 2070, 아, 2027년까지 3년간, 시설 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와 활용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93##281_4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김향란 총무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는 중)
예.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자센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6분)
○부의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료 확인)
예. 수정안을 잠깐, 바, 누가 바꿔 놨네요. 예.
빨리, 가서. 바꿔가지고.
○부의장 신중양 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신중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절감과, 처리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으로, 행정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5394##281_4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6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의안, 군정 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세출예산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며, 확보한 정말 소중한 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가면서, 힘든 여름을 보냈을 가족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모두들 안부도 묻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가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A5391##28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5392##281_4_본회의_(부록2)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A5393##281_4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394##281_4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청가서제출의원(2인)
표주숙, 이재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6인)
- 반대의원(1인)
- 기권의원(2인)
0 찬성의원(6인)
신중양 김홍섭 최준규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0 반대의원(1인)
김향란
0 기권의원(2인)
이홍희 신재화
0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3인)
- 반대의원(4인)
- 기권의원(2인)
0 찬성의원
신중양 김향란 김혜숙
0 반대의원
김홍섭 최준규 박수자 신미정
0 기권의원
이홍희 신재화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방청인(17인)
대야마을주민(5인)
화장시설추진위원회(1인)
일반인(1인)
기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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