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2차 2019.04.24

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4월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14.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거창군의회(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5.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의회(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운용 확장 방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6,384억 8,633만 9,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898억 7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54억 7,35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23억 8,5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32억 2,31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1,8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7억 8,96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3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건에 3억 9,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72##240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태경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9개 전 부서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 단체와 위탁 및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항목, 증인 채택 등은 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4116##240_2_본회의_(부록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김태경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제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조례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례로서 존치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 현행 시각 장애인 4급에 대한 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지 텐트 이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17##240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5.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등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폴리프로필렌 마대 50리터를 추가 제작하여 환경미화원의 무게 부담을 줄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상호 공동체적 지원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민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18##240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거창군의회(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르면 본인 등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퇴장)
또한 본 건에 관한 회의진행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라며 방송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념할 사항은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개회·폐회 중을 불문하고 회의 내용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직원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됨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하 배부 회의록에는 공개하지 아니함)

예. 그럼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로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A4172##240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4116##240_2_본회의_(부록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A4117##240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118##240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A4119##240_2_본회의_(부록5)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보건소장 , 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의회(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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