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5.10.23

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23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3.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
1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5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군수 제출)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8. 2025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장학회 2026년 출연안 등 여섯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신청과 2025년 상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 및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648##289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미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장!
!#A5645##28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예. 본 의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858만 4천 원으로, 2025년 예산액 14억 2,612만 5천 원 대비 2억 1,24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문화재단 사무국 직원 열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경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설립 이후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 국제연극제, 한마당 대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7쪽, 관계 법령과 48쪽의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참고 2,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요에서 설명드렸듯이, 2026년 예산액은 16억 3,858만 4천 원으로, 2025년 예산 14억 2,612만 5천 원보다 2억 1,24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031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처장과 단장, 단원의 인건비가 5,729만 8천 원 증가는, 2026년 6월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재단 전문 인력 채용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301만 7천 원 증가는, 2025년 11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과 공연 하우스 가이드 근무 일수가 30일에서 40일로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 경비는 총 1억 2,21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퇴직 급여와 평가급 각각 증가분은, 2025년 1월에 채용된 사무처장과 단장 1명, 단원 1명에 대한 퇴직 급여와 평가급이 계상됨에 따른 증가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304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에 대한 과목 경정과 신규 사업 추가, 그리고 타 과목에 편성된 경비를 반영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문자 사용료 증액 600만 원과 일반 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전기기기 사용료 3,888만 원과 수선 유지 교체 비용에 편성되었던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1,080만 원을 반영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 증액 100만 원 등으로 인해서 5,78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의 운영비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수당 1,2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직무 수행 경비는 인력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은 공연장 예매 시스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선 유지 교체 비용의 1,620만 원 증가는,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상시 수선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을 공공 운영비로 과목 경정함에 따른 일부 변동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거창문화재단 출연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647##28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이게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은 게 문화의 특성도 있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 과하고 군수님하고 어떤 뭐 특별하게 뭐 회의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
○신중양 위원 회의한 적 있어요? 공식적으로? 구성원들끼리?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따로 회의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뭐, 추상적인 것이고 이상적인 거기는 한데, 문화재단을 설립 이유가, 이게 문화라는 특성도 있고, 이게 관에서 다 하기 힘드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정책을 수립하고 해서, 독립적으로 조금, 그러나 인제 뭐 군에서 또 인제 방향이라든지 큰 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은, 그 협의, 그 방향성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분들이 좀 자율적인 게 보장이 돼가지고 해야 될 거 아냐? 그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뭐 큰 틀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은 조율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인제 뭐, 과정에 있어서 뭐, 시행착오도 겪고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단순하게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면은, 방향성 제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단순한 행사 그냥, 치르는 데에, 행사만 치르는 그런 뭐, 이 문화재단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좀 자율성이랄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방향성만 정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자율성? 자율적인 창의적인 기능은 조금 약한 것 같고, 단순한 행사하는 데 그냥, 행사 대행업체 비슷한 느낌? 좀 과하게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인제 과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 예산이 물론 중요하지만 뒷받침돼야 되지마는, 예산 이전에, 우리 성격이, 본질적인 성격이 제일 더 중요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자리매김이랄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군의 과랑, 그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 그러면서도 뭐 끊임없이 이게 뭐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서로 역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 소통도 하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
○신중양 위원 뭐뭐뭐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 아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지금 현재 문화재단도, 조직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로서, 저희 문화예술과의 입장과 역할로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문화재단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적인 역할이라든지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문화재단에 전체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일임을 하고 있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일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네. 그쟈?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재단에서 연극제라든지, 대표적인 한마당 축제, 그리고 기획 전시 예산, 공연 같은 거는 문화재단 자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방향을 지금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가고는 있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의 어떤 행사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방향도, 그래서 군에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잡아주는, 그 역할도 필요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네네, 그…, 연.
○신중양 위원 그게 결국은, 군수님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해야 하는 거 아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군수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신중양 위원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역할은 하지마는.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문화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기획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적극 협조하지.
○신중양 위원 음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거기에 대한, 그 뭐, 제한을 하거나.
○신중양 위원 내가 하는 말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런 건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는 말은, 군에서 무조건 제어만 한다고 이게 문제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좀 더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좀 회의를 한다든지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뽑아내라, 시너지 효과를 내고,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럼.
○신중양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이.
○신중양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 행사에, 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에도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신중양 위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큰 방향에서만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좀 하고. 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타치를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런 큰, 크게 좀 가야 되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오히려,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또 어떤 거는, 타치를 안 해야 되는데 뭐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엮여질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갖다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군단위에서 최초로, 그죠? 설립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래서 인제 우리, 거창의 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3년간,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연평균 한 15% 정도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지 경상 경비 뭐, 지원 같은 거는, 필수 운영비로 이렇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있는 만큼, 그 재단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유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그리고 뭐, 재단의 처장님을 비롯하여.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인제 예술 감독님? 연극제 예술 감독님이신 2단장님도 채워지고, 점점 재단이 어떤 전문 인력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창의성에 대한 그 얘기, 신중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어쨌든 또 전문 인력이 와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 어쨌든 그 평가하는 시스템도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걱정이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인자 보면은, 1단장, 2단장 해서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좀 갖춰진 것 겉애요.
그러면 인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도 한 2억 원으로 좀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그만큼에 대한, 그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데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운영해서, 거창이 가장 뒤떨어진 게 의료하고 문화 예술 분야가 많이 떨어져서 젊은 친구들이 좀 소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예술이에요.
공유할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할 때에,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각종 그 분야별 단체 분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좀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문화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도 있잖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조율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각종 단체에서 제기하는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빨리 해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문화재단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민원이 가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 의회, 또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이게, 잘 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예술성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거는 정말 독립적으로 보장을 해드리지만,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타당한 것들은 공무원을 걸러서, 이렇게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제, 중요한 건 작품 수준이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고런 것들을 할 때에, 단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개인 돈 쓰지 않도록 하면서, 그리고 또 투명하게 잘 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문화재단에서 어떤 그 독립적인 예술 활동과 또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잘 충족하는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이 되면서, 그리고 또 군의 정책 방향이 잘 녹아드는 그런 문화예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잘 협조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조정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법 취지를 반영하여, 민관협력 위원회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현행 군정조정 위원회 대행을, 법적 위원회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별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과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간사, 운영 세칙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제8조와 제20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 및 설문 참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에 대한 예산 편성 우선순위 선정을 할 때에, 안전사고 관련 예방 사업을 우선 검토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의 운영 행정 지원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제안자 중심의 포상 범위를, 설문 참여자까지 확대해서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조례안과, 1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위원 같이 했잖아요?
그 군정조정 위원회가, 몇 회 정도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군정조정위원회는.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 인제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재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뭐 1년에 수십 차례, 수시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 민관협의체 위원회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새로 구성을 하면은,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놔둬도 관계없잖아요? 이거 위원회를 계속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이거 있으면 어차피 일만 많고, 또 회의록도 해야 되고 관리할 부서도 더 느는데, 이거 그대로 놔뒀을 때의 문제점과, 이거 했을 때의 좋은 점이 뭐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속가능 관련해서 법이 2022년도에.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도 ’22년도에 같이 만들면서 우리가 작년에 관련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 전략이랑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제, 주민 의견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최종의 목표라든지 설정 방향을 정할 때에,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 지속가능 발전은, 저희 내부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그 요구라든지 의견들,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 내부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실제 운영하는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지속발전위원회 관련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심의를 해요? 요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고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기본전략 부분은,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고걸 끝나고 나면, 저희가 5년마다, 또 20년마다, 인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 또 2년 주기로, 저희가 설정한 과제에 대해서 달성 여부를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고것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제 그 계획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위원회를 만들면 어차피 위원회를 관리할 수도 있고 회의를 주최할려면 수당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업무를 축소화시키고 단일화시키는 것도 더 중요한데, 이건 뭐 조례가, 상위법이 그래 조례가 개정돼서 이게 한다는 이야기는 맞는데요, 그래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마는, 나쁜 점도 동행되지 않나. 그래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건 뭐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요,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잠깐 언급할게요? 거기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청년단체 언급은 있는데, 실제로 연령이라든지 성별, 요런 균형적인 거, 장애인 특히, 요런 부분 언급이 없는데, 요 좀, 보완을 하시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성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아! 상위법?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위원회 규정에서 저희가.
○위원장 김향란 40%?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성별은 규정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향란 아!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고 안에 지금 저희가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향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위원장 김향란 운영의 묘를 좀, 살리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도 잘 하셔갖고 그때그때 잘 공개를 해 주시구요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그 주민 제안이나 설문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지급 기준하고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그거는.
○신미정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저희가 임의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내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대상자나 그 금액을 따로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지급 기준은 지금 이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별도로.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금액은 없는데.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제안자.
○신미정 위원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음. 명확한 내부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그리고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되었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그 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 회원 수라든지, 그다음 자격 요건이라든지, 임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연구회하고 기존 위원회 간에, 이렇게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제 심의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한데, 연구회라는 거는, 안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에서 주도하는 사업 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절차라든지, 뭐 사업 선정하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언을 해 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연구회를 활용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요런 걸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그냥 자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 저희가 지금 연구회는 한 다섯 명 정도를 해가지고 구성은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인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뭐, 회원 수라든지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임기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운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 부분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그 연구회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그만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다섯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건 특히 인원 같은 거는 따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 주민참여 예산에 그 뭐 설문조사하는 데 상품권을 주고 이런 게 뭐,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인제….
○신중양 위원 설문조사하는 데 상품권까지 줘야 돼? 어디 행사에 가면, 전부 경품 같은 걸로 미끼 뭐, 나쁘게 물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마는.
너무 우리가 모든 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나?
이게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문제의식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그 부분은,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도 세우고 결정하고, 또 집행할 때도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부분을 저희는 제일 중요시하고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문 참여자까지 이번에 인자 포상 범위를 확대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참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경남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같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늘, 다른 여러 방안 중의 하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여 유도를 하고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다른 방안들은 없어.
늘,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늘,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이자면, 실제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인제 실제로 뭐, 이게 또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그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특출한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다수 내지는 단체, 요런 데서, 아니면 분야, 이런 데서 나오면 더, 이렇게 균형감 있고, 더 명분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올 것 같애요.
그랬을 때, 1차 걸러진 거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할 수 있으면, 요즘 뭐, 관광지 이렇게 투표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부터 그렇게 되면은, 사업할 때도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고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인자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숙의하는 과정이 많이 거쳐집니다.
지금, 아까도 그 연구회를 추가를 하지만, 그 선정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지금 한 서른 분 정도 계시는데, 그걸 한 번에 인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사업이, 처음에 제안이 접수가 되면, 또 설문조사라든지,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받고, 또 분과별로 토론을 별도로 해서, 그 분과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숙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 경남 도민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9조,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민체전 개최, 경기 운영, 시설 정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존속 기한은 도민 체전을 비롯한 2027년과 2028년 개최되는 총 4개의 대형 체육대회가 종료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은, 체전 총괄, 경기 운영, 시설 정비 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제30조, 도민체전 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 정원을 20페이지 별표 5에 반영하였습니다.
총정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관련 조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등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당시 제출된 한시 정원의 인원은 11명이었으나, 함양·합천·산청군과의 파견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번에 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함께 지적되었던 인근 3개 군의 파견 여부는, 9월, 4개 군 행정협의회의 협의와, 관련 인사 부서의 협조 공문으로, 추진단 발족 시, 인원 파견이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포상 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등, 현행 포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재직 중 주요 비위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표창장을 제외하는 표창장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9조의 2, 안 11조에서는 상장의 경우 포상과 취소 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거짓 공적, 제외 대상 수상 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관련 조례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정비하고 관련해서.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기존 체육시설사업소 그 업무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현재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도 시설정비 담당이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의 그 시설정비담당의 현황이 어떻냐 하면은, 제2 스포츠파크 시설이라든지, 또 창포원, 또, 기존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체육 행사인 이 도민 체제를 비롯한 네 개 체육대회에, 어떤 업무를 갖다 수행하기에는 현재도, 현 업무상으로도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진단에서 별도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를 제외한, 순수하게, 그 도민 체전을 비롯한 네 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그 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담당을 신설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아마,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거창체육회도 있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그 잘 협업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경기 운영이라든지 체육시설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구성 시, 그 관련 직렬의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고 저희들도 인자.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현재 그 조례상에도 나와 보면은, 저희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직급도 좀 이렇게, 하위 직급보다는, 뭐 7급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고려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포상했을 때, 이 내부적으로 규정이 정확하게 형을 받는 거, 형사, 민형사상 이야기예요? 이게 정확한 규정이 어디에 둬가지고, 배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요게 저희들 그, 주요, 어떤 형사 사건.
○신재화 위원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성범죄 비위라든지, 음주, 뭐 이런 식의, 고런 거는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지금, 규정.
○신재화 위원 아니 심사 과정에서 그렇지마는, 수상 후에.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신재화 위원 예. 그게 기준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어떤 도덕적인 책임까지 묻는지 그게 애매해서, 그게 나중에 되면 또 사례가 남으면은,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들이, 상장은 제외하더라도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라도 그런 문제가 된다면은, 공적 심사회를 개최해서.
○신재화 위원 심사회를 개최해서 한다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상장 같은 경우는 공적심사 위원회를 갖다가, 그거는 명확하게 뭐 등수로 나오는 경우니까, 경쟁 상태에서, 근데 표창장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뭐 어떤, 초형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 의해갖고도 상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재화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향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어떤, 그 도덕적 문제가.
○신재화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심각하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느 뭐, 단순히 우리가 표창을 수여하는 우리 거창군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니, 공적 심사회를 개최해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재화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 규정은 지금 요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인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인자, 수상한 사람은 그때는 훌륭, 지역을 위해서나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 표창을 하고 상장을 수여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그게 인자, 잘못되면은, 받는 사람이 취소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을려고 인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근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운영 규칙이나 세칙은 있나요?
○행정과장 이재훈 별도의 조례 외에는.
○위원장 김향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혹시 아까, 방금 인제,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들을 그 규칙안에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이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규칙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들 내부 규정이라도.
○위원장 김향란 네. 내부 규정이라도.
○행정과장 이재훈 세부적으로 더 상세.
○위원장 김향란 마련하셔가지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자의적으로 되지 않고, 딱딱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7.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군수 제출)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6년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조례안 한 건과 일반의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직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도민연금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정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26년도 예산 1,764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생 요인으로는, 가입자 한 명당 월 1만 원의 군비 지원금이 되겠고, 추계 결과, 가입 대상인 40세에서 54세 군민, 만 1,487명 중에 도민의 1.47%에 해당하는 14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764만 원 되겠고, 1차년도 147명에 매년 추가 모집되는 구조로, 매년 예산액이 증가됩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10년 차, 10만 명을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계 결과, 5년간 사업비는 2억 6,4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소요 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해서 경남도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 의안으로, 일반 의안 3페이지, 의안번호 제164호, 거창군 장학회 ’26년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요 맞춤형 장학 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출연금은 3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기금 확대 조성 사업에 22억 5천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및 국제화 교류 사업 두 건 등에 6억 6,500만 원, 그리고 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사업에 1억 6,900만 원,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2억 5천만 원, 영어 사이버 스쿨 운영에 6천만 원 등 되겠습니다.
지역 교육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거창군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영장과 거점 돌봄시설 및 평생학습시설 건립으로, 전군민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 문화시설로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9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육재정 보통 교부금이 149억 2,300만 원, 군비가 99억 2,300만 원, 그리고, 소멸대응 기금 50억 원이 재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25m, 5레인의 수영장과 거점 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연면적은 5,6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신축 건물로서, 기준 가격이 2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의 산정 근거로는 건축비와 철거비를 반영하였고, 건축비는 ’24년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과 건축 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참조했습니다.
철거비는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예산 단가표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에 수영장을 반영한 교육부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했고, 7월에는 행안부의 중앙 투자심사,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교육청과 학교 사용 부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6년에는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27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붙임 사업비 세부 내역과, 현장 사진 및 조감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A5647##28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연금, 퇴직연금 수령이 보통 60세, 법정 퇴직 연령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60세.
○신미정 위원 지금 60세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65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죠? 그러니까 2033년에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그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
○신미정 위원 인제 소득 공백기가 한 5년 늘어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소득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연금 수령이, 나이가 언제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이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저희들 계산을 하는데, 45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0년 연금.
○신미정 위원 40세부터 들어가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40세부터 인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연금 가입은, 그 10년 동안 가입을 하고.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급여를 받는 수령은 60세부터 받는 걸로.
○신미정 위원 60세부터 받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그렇게, 예, 계산….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리고 지금 147명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인제 해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소득 기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소득 기준은 저희들 인제, 130% 이하를 준용을 하고, 1차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적은 70% 이하를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게 인제, 다 충족이 안 되면 2차, 3차 이렇게 소득 구간을 좀 늘려서.
○신미정 위원 음. 기준은 그럼 소득 기준이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소득 기준으로, 3차에 나눠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중양 위원 다른 거? 이거 첫 질문하는 건데.
○위원장 김향란 네.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예. 도민연금만, 예, 하시면 되구요? 예.
위원장이, 우리 이거 연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혹시 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 계획상.
○위원장 김향란 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설계된 상황에는.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시구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6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6년 출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거 학교 복합시설 이게 뭐, 잘 돼가고 있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당초에 시작할 때 거창 초등학교에, 지금 학교가 인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지마는, 본질적인, 거창 초등학교 살리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해요.
지금 미미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신중양 위원 자! 상동에 어울림 센터라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거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뭐뭐 관심은 하기야 뭐, 직접적인 그거는 주제는 아니다마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뭐 저희도 인제 직접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제 활용도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은, 늘, 이게 우리가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야. 전부.
뭐 수영장은 좋다. 뭐,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민 건강, 복지 증진.
그래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지금 거창에, 여 바로 옆에 군의 옆에 그래, 상동 어울림센터만 하더라도, 그 수십억 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뭘 채울 것인가거든?
늘, 하던 방식으로 복지 증진, 평생학습 이게, 평생학습의 장이 거창에, 거창대학에 있고, 승강기 대학마저도 그거 할 게 없어가지고는, 평생학습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콘텐츠가, 내용이 문제잖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예?
이런 발상을 이거, 주민들을 위한 건 필요도 없어. 아~들 위한 것만 집중을 해가지고 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위원님! 그 학교 복합시설의 취지가.
○신중양 위원 어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학교 시설이라기보다는, 학교와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중양 위원 그래 주민들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정의가 돼야 되고.
○신중양 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은 그래, 그 주변에 널려 있잖아? 있는데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그래 이걸 뭐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게, 이게 고민이 더 필요해 보여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에 인제 다양한.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담긴 할 건데,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기에 나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활성화가 안 돼서 건물의 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걱정은 저희들이 크게는 하지 않고, 사실 뭐, 이게.
○신중양 위원 왜 안 해? 그걸 해야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평생학습 시설만 해도 저희들이, 건물이 인제,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뭐 좀 대여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것만 모아져도 평생학습 시설은 당연히, 다 채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일단은 어머님들이나 인제 학부모님들이,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넣어놓으면, 여기에 또 돌봄 시설에 대한 또, 이용도도, 적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신중양 위원 그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단지, 운영하는 데 부분, 비용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드는 부담,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적게, 적자분을 좀 부담을 덜을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부분이고, 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서, 군민들이 수요가 충족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래 자료를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단순히 인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시설된 분야에 인제 치중이 돼서 작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좀 발상 좀,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늘 하던 대로 좀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거창에 나이 드신 분들이고 기성세대를 위한 것도 뭐 해야 되지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을 위하고, 획기적으로, 어?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좀 그렇게 이래,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 거창군에 처음으로 들어오고 하니, 여기에 대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안은 저희도.
○신중양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좀 발상의 전환을 하든지 좀 다양한 의견,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일반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키우는 거 다 잊어 먹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다른 벤치마킹을 하거나.
○신중양 위원 육아맘들이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애기 엄마들이라든지 학부형들, 현장의 그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이 속에 있는 사람끼리만 의논하지 말고. 안 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예.
○신중양 위원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받아서, 예.
○신중양 위원 그 옆에 거, 그거 지금, 지어놓고 거 뭐 하자는 짓이고? 지금 전부.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이구…! (한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신미정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또 학교하고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안전 확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인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 개최하고 했었는데, 가장 큰 그 우려가, 안전이긴 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머님들, 인제 아이들, 공사 현장에 아이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누차, 뭐, 1회, 2회, 3회, 그 겹겹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은 할 것이고, 주차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정 주차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제,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법정 주차만으로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동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학교 측에, 좀 부지 그 허용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인제, 고 협의를 하는데도, 학교의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은 또 저희랑 달라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실상, 이 현재 한정된 공간 내에서 모든 거를 충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은데, 이 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주차장이 뭐, 법적인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생각에, 운동장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인제, 아예 지하에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데 인제 지하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상당하고, 얼핏 듣기로는 이제 지반에 대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고거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아이들 안전 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일 때도 안전 문제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대두가 되겠지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진출입할 때, 차량이? 그죠? 지금 주차 공간은 좁고. 그러니까 학교 시설 안이니까.
그때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아이들이 진입하는, 차량을 진입하는 거를 최대한, 아이들 동선과 겹치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 동선이 사실상 겹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안전장치를 하는, 그리고, 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해두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어쨌든 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 주차장 장소는 지금 동쪽 문에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리고? 거기 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되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채소도 심어서, 거기에 인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또 거기는 여고·거고 학생들이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지나서 이 주차,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학생 수가 아무리 적지만, 학생이 있는 이상, 거기에 주차장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벌써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하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뭐지? 수영장 때문에 거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이상은 운동장도, 거기에 더 좁힐 수가 없어요. 일단 학생이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뭐 운동장도 좀 줄여야 된다, 학생이 노는 그 체육 공간에 주차장을 한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지요, 생각을 하셔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또 엄마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 그죠?
학생이 하나나 둘이가 있더라도 학교가 학교입니다.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쪽편 주차장은 사실상,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인제, 지금 현재 주차,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그 교사들의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던 장소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교직원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해서, 추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사업 계획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거기, 중앙리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운동장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어르신들도 가끔 거기에 나와서 또 이용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거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자리를 없앤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다시 학교 측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시 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다른 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거 끝나고 바로 교육청에서 또 큰 사업이 또, 연이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다 보니까, 공사 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두 배, 세 배 이래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 기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최대한 중복해서, 고마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어째 가능하실까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재구조화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향란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구체적인 기간이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런 부분, 우리 사업 기간을 또,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무기한 또 이렇게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좀 심도 있게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협의를 해 주시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니까 더 다행 아닙니까? 그죠?
좀 어쨌든 길어지니까, 마, 전학까지 생각을 하고 이러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조례안 두 건, 일반 의안 한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57,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 장려금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관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지원 대상 나이를 34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2항에서는 근무 경력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이하여서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5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 개별 지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 대상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서, 나이 기준을 삭제하고 청년으로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과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 의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안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67호,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 보증 재원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며, 대상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출연금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대내외적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과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보증 지원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남도 타 시군 출연금 지원 현황과 경남도와 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47##28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애향 장려금. 이게 그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하는 거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근데 지금 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원 대상 기준.
○신미정 위원 뭐 소득 기준이나 그 근무 경력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우선순위는 고렇게 되어 있고예.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제 그 사업장이 군에 주소를 두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사업자로서, 제조업체로 해당이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애향 장려금 그러면, 그전에, 취업하기 전에 그전에 거창군에, 예를 들어서 주소를 두고 여기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인제 거창으로 다시, 이렇게 전입이 됐을 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창에 직장을 잡았을 때, 그렇게 주는 거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제 고런 기준도 있고,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제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 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또 두 번째가,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신미정 위원 아! 고등학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다음에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규정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덧붙이면, 이게 지금 사업의 양이, 그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참, 애로가 많았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맞습니다. 올해도.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뭐,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추가 또 모집을 하는 그런.
○위원장 김향란 그 사업량 채운다고 막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위원장 김향란 연령을 열 살 이렇게 상향을 하면,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가 그 인원수는 40명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음.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으로,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산 그대로, 음. 하여튼 선발에 있어서, 좀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게 운영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어디, 신미정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40명 대상 이렇게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잡으셨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50만 원.
○신미정 위원 50만 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1회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1회만 지급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 금액을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그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좀 덧붙여가지고, 여기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 고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신미정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을 삭제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기준이 좀 모호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저희들이 인제 그 명시를 하지 않을 때는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49세까지로.
○위원장 김향란 아니, 45세. 45세.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따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인제 거창군의 청소년 기본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 49세까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청년 기본조례.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45세.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45세? 음.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나가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재화 위원 거창 로타리에서 저 1교까지 가는 데도 빈 점포도 많애요. 그 시장 안에는, 한 다섯 집이나, 한, 열 집 중의 한 집들은 거의 뭐, 또 빈집이 많이 있는 것 겉애요.
이거 장 건의하시는데, 이거 출연금을 좀 인상하라는 이야기는, 건의를 안 받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출연금을 이제 2024년도에 4억 원에서 2025년도부터 4억 5천으로 올렸거든요?
○신재화 위원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요청액이, 4억 5천으로 내려와서. (웃음)
○신재화 위원 명시가 내려왔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제 4억 5천 이상으로 해달라, 고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인제.
○신재화 위원 아!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그거라 할까? 그런 생각인 것 겉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재화 위원 은행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 부분이,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거창이 그래도 군부에서 1위인데도,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에, 출연금이 좀 인상됐으면 안 좋나 그런 생각에 지적하는 거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재화 위원 소상공인들의 혜택이라든지 이거 홍보를 좀 하셔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진짜 그 사업하면서 음지에 있는 분들이 양지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뭐 우리 신재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보기에도 저어기, 극장 앞에서부터 로타리까지 빈 점포가 한 여덟 군데 돼요.
물론 세상 흐름입니다. 이 누구도 뭐, 역행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트라든지, 농협이고 뭐 저런 데서 운영하는 마트들도 거의 뭐 적자입니다. 적자고, 공산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또 일반인들이, 여러분들도 그래 하는, 할 거예요.
옷가게 가가지고 치수 재고 모양 봐 놨다가 그거 가져와,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
아이들이고 뭐 볼펜 하나까지도 그런 시절인데, 공산품은 인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겉고.
그나마 농산품, 농산물, 그리고 생물.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살아남아서 그나마 좀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그렇지마는, 고민하는 모습, 군민들에게 좀 위안이라도 되게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우리 군수님 운동화 신고, 여 상가고 이래 좀 다니시면서 상인들도 좀 위로도 해 주시고, 뭐 군수, 단순히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군수가 뭐 다 하실 수는 없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군민들도 다 압니다.
그렇지마는, 경제 쪽은 또,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경제 쪽에를 좀 담당을 하는 측면도 많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거창의 미래에 대해서 좀 그런 모습 좀 연출이랄까? 그런 부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메시지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보여지는 부분이? 경제기업과장님이, 군수님께도 그런 역할도 좀 주문하시고, 행사만, 다니신다고 바쁘신데. 이런 시장이고, 시장도 뭐 나가시지마는, 여 읍내에 큰 대로변에, 상가라든지 좀 그런 부분도 신경 한번 써,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저희도 안 그래도 군에서 인제, 외식하는 날 같은 경우에도.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뭐, 한 달에 두 번이었던 걸, 아! 저기 2주에 한 번이었던 거를 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외식도 하고.
○신중양 위원 그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퍼포먼스라고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또 녹여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중양 위원 상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도 하시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일게요. 이번에 핑크 아웃렛 때문에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고, 지금도 또 진행 중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해피아웃렛.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이분들은 보니까, 이 해피아웃렛 이분들은 아주, 지능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입해놔 놓고, 그다음에 기부, 해놔 놓고, 우리도 지역 주민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신고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꼭 신고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신고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뭐라 합니까? 부서하고 잘 그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상권에 지금 엄청난 그동안 피해가 있었는데, 고런 부분들이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그 신고 받을 때부터 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조금, 이런 업체는 조금, 방문 업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위원장 김향란 방문 업체인데, 방문 업체에서도 소규모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규모를 보시고, 고렇게, 이거는 등록을 한다든, 허가 등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그 사태를 다 모르실 텐데, 그 정원남 계장이 매일 가서 체크한다고 쌔가 똥이 빠졌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저 한번, 요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또 뭐,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근데 이 사항은 제가 도에 교육 갔을 때도, 그 경제과장들 교육을 할 때도, 막 시군에서도 계속 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기준에 맞으면 또 신고를, 접수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우리도 인제 이번에 해피아웃렛이 왔을 때 막 계속 이렇게, 그쪽에 점검을 나가니까, 또 업체에서는 막, 군에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는 막,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예?
그런데 뭐,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할려고 해도, 아직 근거를 잡기가 힘드니까, 이, 뭐, 할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내가 소비자가 인제 물건을 샀는데 요런 피해가 있었다, 고런 신고를 하면 인제 뭐 따른 조사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막 법령을 찾아봐도, 따로 막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더라고.
○위원장 김향란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이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점검 단속 갖고는 어려울 듯하구요, 광역이나, 광역 단계에서,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도에서도.
○위원장 김향란 이 업체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장 김향란 떴다방 형태처럼 군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자기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가지고 전국 체인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권을 죽이고, 특히 교통이 좀 안 좋은 지역의 상권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대책 마련을 좀, 인근 군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소상공인,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운영 지원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고런 형태의 구멍이 생겨버리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효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 부분 단두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뭐 참, 지금 정확하신 말씀하신 거야. 법적으로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또 어쩌면은 군민들 의식 수준하고도 연결돼요.
또 그런 부분은 아무도 말을 안 할 뿐이지. 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라.
거 잘못하면 공무원들 고발당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업무 방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서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그거 뭐뭐 100만 원인가 뭐 200만 원인가 기부하고는, 그 사진을 활용해가지고는 또, 군에서 뭐 도와주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이런 부분도 또 있거든?
그래서 천사(1004), 아무리 뭐, 장학금이라든지 천사(1004)운동이라든지 중요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군이야 뭐 죄는 없지마는, 나쁜 놈들이 활용을 하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문제잖아? 좀 경솔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굳이 지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무슨 말인 줄, 본 위원이 하는 말,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도 좀, 잘,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59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통합 지원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센터, 전담 조직 및 전담 창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27일에서 9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부 개정안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4.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 다시 160호,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4세대 이상에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 직계 존속에서 80세 이상 직계 존속으로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등을 정하였고, 세부 기준, 절차, 서식 등은 삭제하고 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26년 소요 예산 4,300만 원은 2026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기획예산담당관의 법리 검토 및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50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 추계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료 52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3세대 이상 가정에 매월 5만 원 효도수당 지원으로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26년 72세대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위원장 김향란 동의안 설명.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다음은 일반, 50페이지입니다, 일반 의안.
의안번호 2025 다시 169호,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비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고용 및 복지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입니다.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두 명입니다.주요 위탁 사무는, 일자리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훈련 등 업무 수행, 참여자 근태 관리 및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이며, 수탁 자격은 거창군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선정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5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군의회 동의를 거쳐 2026년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소요 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최저 인건비에 따라 매년 변동 사항이 있겠습니다.2025년에는 1,688만 5천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붙임 자료인, 민간위탁 계획서와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 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647##28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이거 우리, 4세대 이상을 고치라 한 지가, 한 2년 됐지 싶은데? 인제 고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쵸? (웃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웃음)
○신중양 위원 그래 4세대 이상 해당이 별로 없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사실은 2024년도 3월까지 한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신중양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대상이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행정이 좀 늦어. (웃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신중양 위원 그거는 뭐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그러면 3세대로 줄이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한, 인구 그 통계 조사에 하면 72세대 정도가 됐는데.
○신중양 위원 72세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실질적으로는 뭐, 해 보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신중양 위원 좀 줄겠지?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실제 또.
○신중양 위원 한, 50세….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같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뭐뭐 미풍양속이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죠?
○신중양 위원 이거 해가지고 그래.
(스피커에서 튀는 소리가 남)
여기, 여.
왜 이래?
(신중양 의원: 마이크를 끔)
그래 어쨌든 간에.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왜? 지금 방송 나오나?
아이구! 그럼 좀 더 잘할걸.
(웃음 소리)
(웃음) 그래 하여튼 간에, 이런 게 여러 가지 의미,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좀 이래,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5조 보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미정 위원 효도 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신미정 위원 맞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매월 5만 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매월 5만 원 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매월 5만 원 지원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그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요거 완화하는 건 상당히 잘했는 것 겉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대상 선정할 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재화 위원 접수를 받아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신,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신청을 해야 되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읍면이나 아마 기타 이래 홍보를 해서, 신청, 대상자가, 신청을.
○신재화 위원 홍보를 그래 어떻게 하냐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요? 신청만 받으면, 모르면 모를 수도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예. 이장회보나 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기관 단체나 이리, 노인회, 또 쪽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이게, 뭐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이게 미풍양속일 수도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신재화 위원 이거 홍보를 또, 완화하는 만큼, 나이라든지 3세대로 하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몰라서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겉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신재화 위원 일단은 뭐,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단 이름부터 바꾸니까, 여기서도 또, 혼돈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도, 사실 대상자 한 명, 두 명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뭐 하러 하냐고 물어 볼려고 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웃음) 새로운 명칭도 바뀌고 하면은, 요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예, 이장님 회보도 중요하지마는, 촌에 알면서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이거를 더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아니 이거는 인제, 다른 위원님들 그 질의하다가 내가 생각이 났다. 이런 거는 신청이 아닌, 신청 그거는 절차도 중요하겠지마는, 이장님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금방 다, 우리 공동체에서 파악이 되는 거 아냐?
거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뭐, 면,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거의 뭐, 파악이 될 수도 있겠구요.
○신중양 위원 어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근데 인제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읍에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걸 병행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신중양 위원 그죠? 그거 캐봤자 뭐, 70세대라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최고, 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절차는 뒤에는 뭐, 이게, 앞이든 뒤에든, 거쳐야 되겠지마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발굴해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인제 누락이 되는.
○신중양 위원 어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과정이 없도록.
○신중양 위원 무조건 신청.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인제 홍보에.
○신중양 위원 그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발굴해가 다 모아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구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이게 그냥 친척만 하면, 주민등록 상 돼가 있는 사람 말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김혜숙 위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할머니가 여기에 실제 아들 밑에? 그 주민등록만 넣어놓고 딴 데 가서 있을 수도 있거든.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제 거주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동네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조례도.
○김혜숙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인제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김혜숙 위원 예. 실제 거주하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분으로 이렇게 했거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알겠습니다.○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덧붙여가지구요, 지금 성평등 가족부로 내년부터 인제 개칭이 될 만큼, 양성에 대한, 그리고 또 제2의 성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때고, 그리고 인제, 고런 부분을 반영할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은, 높이 사고요, 그런데 인제 조금, 비속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키면 더 좋았지 않았나? 존비속. 요새는 뭐, 외가에서도 많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향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일단,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위의 상위법에서 못하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위원장 김향란 예. 해보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직계부터 한번 해보고.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없지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도 제외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좀 다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리고 인제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옆에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존속. 예. 아! 양쪽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양쪽으로. 양쪽으로는 다 해당됩니다.○위원장 김향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4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신청 관련, 의안번호 2025 다시 163호입니다.이 사안은 지난달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제정된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10억 이상 공모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건이 되겠습니다.공모 이유는 자료로 대신하고, 공모 개요입니다.
공모 개요와 관련해서 뒤에 166호 안건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인제 목적이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그래서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제2 기숙사가 되겠습니다.그 사업비는 31억이고 공모 사업비가 24억입니다.위치는 가조면 마상리 91-4번지하고 91-5번지, 부지 면적은 1,443제곱미터입니다.기숙사는 한 동으로, 10호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모 내용은 전국에서 다섯 개소를 지금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추진 계획입니다.
9월 26일날 저희들이 공모 신청서를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그리고, 10월 말에 저희들이 서면 현장 평가를 실시를 했고, 지금 최종 공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그 기대 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적기에 인제,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필요하고, 특히 가조권역은 불법 체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이 부분들을 좀 양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위치도는 의안번호 166호를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5페이지입니다.
’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의안번호 2025 다시 166호입니다.
가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이 되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사업 개요도 생략하고, 취득 및 처분 재산 내역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취득 재산은 토지가 두 필지이고 건축물이, 농협창고가 한 개가 있고, 또 여기의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좀 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는, 매도 의사 확인을 소유자로부터 저희들이 8월달에 받았고, 매입 동의서를 제출을 9월달에 받았습니다.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 보상 협의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사진은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여기에 네모 박스, 하단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의 상단 부분이 오래된 농협 창고입니다.그 옆에,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는 게, 지금,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이거는 이동 조치시킬 예정입니다.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 건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잘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뭐, 공모 신청하면 좀, 가능성에 있어서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가 인제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유무형의 어떤, 인센티브랄까? 뭐, 프리미엄이 좀 있는 편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서면 평가하고 현장 평가하고 다 뭐, 압도적으로 저희들이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아! 그럼 잘되면 좋겠네요? 그래. 그럼 이거는 다른 절차는 다 끝났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농협 건물, 그 앞에 있는 그거? 맞제? 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IC 앞의 쪽에 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거게 아닙니다. 거게 아니고. 여기서, 살피재를 넘어가서 가면은, 가조에.
○신중양 위원 아! 이쪽에 있는 그거구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쪽이 유리하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쪽이.
○신중양 위원 입지가? 아무래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 고속도로 IC에서 내리는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중양 위원 아아! 아! 거기 아니구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는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여기는 소재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 이쪽 편으로도 카바할 수도 있겠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가북도 카바를 해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가북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운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공공형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동거창농협에서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그럼 다른 쪽은 지금, 북부권에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경향이 많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직까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 없고요?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신중양 위원 남상 이쪽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남상에는 아직 의지가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이게, 공공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인제, 인력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은 일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거는 비 오는 날 일을 못하니까 그렇고, 시설 재배가 같이 혼용이 돼서 재배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게 한 달에 근로 일수가 한 25일 이상은 나와야 근로자들도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제, 혼합 방식의 재배 방식이 되면은 가장 적지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래 그래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럼 지금 북부농협에서는 그러면 혼합? 그 사과의 시간과 또 다른 뭐, 딸기라든지 다른 거 이래 혼합해가지고, 적절하게 돌리고 있네? 지금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북부농협은 요쪽에를 카바를 하고.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동거창농협은 가조, 가북, 지산까지를 카바를 하는 걸로.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은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내가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다른 부분에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니까, 다른 지역.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 카바할 수 있는 방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걸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메워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꼭 국한시키지 말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걸 기회로 해서 북부 농협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여기도 조금 넓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런 취지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가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인데요, 우리 저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10억 넘는 거는 인자 사전에, 의회에 또 보고 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신청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이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이거 공모 사업 신청할 때 부지가 (웃음) 확보 안 되면은, 공모 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줄 그래, 오해를 했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청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점수를 인제 확보를 하고 있으면 만점을 받고, 인자 확.
○신재화 위원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평가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이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부지 확보 부분에서 만점을 받고, 저희들은 인자, 매각 동의서를 다 받아가 공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 또 점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신재화 위원 예. 고까지만 하면 되죠. 매입 절차는 안 했잖아요? 아직?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매입.
○신재화 위원 매입은 안 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계약은 안 했습니다.○신재화 위원 그렇죠? 계약은 안 한 것 맞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재화 위원 지급은 안 된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이라는 게, 다됐다가도 안 될 수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불가능하다가도 다른 데 신청이 미비해서 또 우리 거창군으로 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 예예.
○신재화 위원 요런 거, 신청하시는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농촌 일손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조언하면, 농촌에서 외국 근로자가 와서 일손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지역적으로 해나가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특히, 저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승대 쪽에, 북부권에는 인제 북부농협에서 어느 정도를 카바를 많이 하고, 그거는 인제, 봄에하고 가을에는, 사과가 있기 하는데 인제, 동절기가 좀 문제인데, 동절기는 지금, 가조 딸기라든지, 딸기하고 지금 연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런데 촌에서 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그 관에서 잘한 거의 하나라 하면서 이거 칭찬을 많이 해요.인건비, 그 인상을 적게 하고, 그리고 단지 좀 아쉽다면은, 고급,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좀 부족한 (웃음) 부분은 몇 번 지적이 되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언어 소통이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재화 위원 사람도 다 다른데, 똑같이 기계처럼 일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하는데, 고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위천 수승대 농협 쪽에서는 건의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협에만 하지 말고, 주민들 여론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쪽에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나가 보면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북부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북부권역에는 이게 많이 알려져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말씀하신 수승대 권역은 조금 덜 알려져 있거든요?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수요가 요구가 많아지면은, 농협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사업은 잘하시는데요, 전문성을,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 일을 하신 분들이, 다시 와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겉애요.그분들은 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런데.
○신재화 위원 이래 좀 와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면은, 가르칠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민원 발생하지 않고, 민원 발생하는 이유가, 일 관련해서 민원이 많더라고, 나가 보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재화 위원 뭐, 주인과 그 근로자 관계의 뭐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관에서 잘 체크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군청에서 전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겉은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뭐 사전계약을 3개월 전에 하라, 뭐라고, 당일날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는 게 좋아요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 사업도 꼭 유치하시고, 근로자들의, 양질의 근로자들이 우리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거 공모 신청, 이 추진 계획을 보니까, 부지 확보가 완료가 되어야 뭐, 신청하는 건 아니었네. 그죠?
지금 신청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점수를 좀 낮게.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점수를 좀 낮게 받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가산점이 인제 물론,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가산점이 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물론 아까, 뭐, 자신만만하시긴 하더라고. 공모 사업 선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겉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사업 확정 전에, 그러니까 의결 받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제 공모 선정 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아니.
○신미정 위원 관리 계획을 의결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관리 계획은 사전 절차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먼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인제 지금 공문을 못 받아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건데, 전화 통화로는 저희들이 통보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신미정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다, 이 말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인제 발표를 늦게 하는 거는, 저희 거는.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창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네 개를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결정을 하는 데 자기들이 좀 논란이 좀 있어서.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결정을 못 하는 것이지, 거창은 확실하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뭐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웃음) 그래서 저는 또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31억 정도 들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군비, 운영비도 군비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래 놓고 보면 한 18억 정도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가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분양됐나요? 거기?
○전략담당관 이남열 안 됐을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저 모텔 같은 것도 차라리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아파트는.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리모델링 하는 거는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가조온천 부지 내에 가면은, 그….
○위원장 김향란 테마호텔.
○전략담당관 이남열 테마호텔이라고, 그.
○위원장 김향란 테마호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모텔이 있는데, 고걸 하는 데 매입하는 데 거의 한 13, 4억 정도 들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리모델링하는 데 또 하면은 새로 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기는 또 위치가, 이 근로자들도 사실은, 안에서 쇼핑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미정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투룸형 10실 정도 지금 그리고 부대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인제, 물론, 공모 사업해서 새로운 건물 짓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시설을, 뭐, 활용하는 방안, 요것도 한번 고민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그래서.
○신미정 위원 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님 말씀 인제 동의를 하고.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1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좀 건물을 굉장히 좀 잘 지은 편인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근로자들이, 한 실에 네 명이 거주를 하는데, 조금 더 넓었으면, 한 두 평이라도 넓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가조에 제2 기숙사를 짓는다면은, 외장은 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안의 내용이 실용적으로 굉장히 공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낫지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좀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안의 공간을 좀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사업비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 뭐 선정,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잘 추진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인제, 방금 신미정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요 가조에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인제 공모 형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방식도, 또 있다면, 지금 읍내 같은 경우도 5층, 6층짜리 오래된 아파트들 공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그 세륭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사 갔다 하면, 돌아가셨다 하면 공실이에요.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면은, 오히려 지금 공공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방안을 찾아줘야 됩니다.그중의 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자꾸 신축보다는, 이런 공실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매입이든, 그리고 또 지금 빈집 은행, 인제 또, 이번에 또 나오고, 우리가 또 전국 최초로, 또 조명을 받아갖고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고걸 좀 하여튼, 잘, 잘 버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방법을 좀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서.
○위원장 김향란 네.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지금, 소멸대응 기금으로, 청년 드림하우스라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행안부에 제출을, 투자 계획을 제출해 놨습니다.그게 뭐냐 하면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창읍의 아파트, 공실이 생기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 장기 임대를 받아가지고, 청년들한테, 인제, 우리 청년 임대 주택이 사실상,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거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 4인 가구 정도의 인원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장기 임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5년간 무상, 천 원 주택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천 원으로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공실을 이용하는 그 정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 행안부에 지금 제출해놘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내년도에 좀 시범 도입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한 100호 정도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어떤 긍정적인 게 있느냐 하면은, 이거 임차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터지는 소리가 남)
그 사람이 나가…
(스피커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남)
(총무위원회 회의실은 스피커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회의를 속개함)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공실이 많아지는데 특히 읍에는 지금, 소규모 낡은 아파트들, 그 늘어가는 그 공실 문제, 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제 저희들이 읍하고 면단위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인제, 유휴 시설을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고, 그거는 저희들이 좀 규모 있는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빈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쓸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쪽으로 방향을 좀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읍권역의 아파트가 빈 공실이 생기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겠지마는, 인제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향후 한 5년간 100호 정도는 공급을 해보고, 그게 인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임대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년간 거주를 하다가 집을 장만해서 나간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순환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의 목표이기는 하지마는, 향후에 청년 기금으로 한 200억 정도는 조성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소멸대응 기금 정책 방향이, 매년 1조 원씩 그 소멸 지역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대할려는 정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안은, 1년에 한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멸대응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8. 2025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상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165호, 2025년 상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시, 매년 상하반기 금고 공공자금 운용 상황을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금고 자금 운용 현황으로, 회계별 자금 운용 평균 잔액 현황입니다.
평균 잔액은 2,537억이며 이중 정기예금은 2,162억 원이며 공금 예금은 375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89억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83억, 기타 특별회계는 89억이며, 기금은 775억입니다.
평균 잔액은 월 또는 분기별 계좌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총금액은 27억으로 일반회계는 20억 9,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5,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500만 원이며, 기금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사항으로, 경영실태 평가는 1금고인 농협은행은 1등급이며 2등급인 경남은행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세부 경영 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1금고, 2금고 모두 투자 적격입니다.
측정 지표는, 외국 평가기관 3개소와 국내 평가기관 3개소에서 평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별 금액 및 예치 기간 수익률,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총계 부분으로서 평균 잔액은 2,537억 원이며 이자는 27억 원으로서 수익률은 1.06%입니다.
다음은 제1 금고인 농협은행 현황으로, 일반회계 평균 잔액은 1,487억이며 이자액은 20억 9,500만 원입니다.
일곱 개 특별회계 평균 잔액은 88억 원으로서, 이자액은 3,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열한 개 기금으로서 평균 잔액은 775억이며 이자액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제2 금고 경남은행 현황으로서, 세 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균 잔액은 184억이며 이자액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47##28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상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 역시,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제 요, 금고별로 이렇게 하고, 회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한 회계 안에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사업의 어떤 순차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관리를, 그 금액을, 뭐, 1억이면 1억, 뭐, 이렇게 10억이면 10억, 이 단위로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잔액을 기준해갖고, 월, 저희들이 한 600만 원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 잔액에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남을 때, 인자, 기간을 1개월로 할 것인가, 3개월로 할 것인가 고걸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런 식으로?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어쨌든 중간에 사업 때문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중도에 큰 금액을 헐어서, 이율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계약을 할 때에, 어쨌든 우리가 금리적인 측면에서 잘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참조)
!#A5645##28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5646##28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647##28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5648##289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이재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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