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3.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7일(목)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5303##274_2_산건위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홍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5304##274_2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산림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도 충분히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는 활성화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시 의견이 있었습니다.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의 제4항에 위원회는, 위원회는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강사 육성 및 바른 걸음을 지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6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5304##274_2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관해 농업기술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스마트 농업은 지금 현재 농촌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나 기후 변화가 너무 많고 그래서 농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의안번호 169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05##274_2_산건위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시료별로라는 약간의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석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시료를 제출을 해야 되지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시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시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네요? 시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시료별로 해가지고 시료가 약간 언급은 되어 있는데 시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이 여기 토양 검증이나 그리고 가축 부숙도 검사는 시료는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농산물 등도 그렇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앞에 해당 시료별로라는 말로…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시료별로 이걸 가지고 갈음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은 하여튼 시료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시료별로 분석 결과 이걸로 가지고 충분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고요.아니면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6조에 보면 6조 2항, 그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소장은 각 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서를 사전에 서면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 통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분석 통지는 공문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제5조 분석 의뢰 등 2항에…
○박수자 위원 아∼ 그건 내가 잘못 봤네. 방금 봤네. 근데 분석 결과를 공문 또는 팩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며칠 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 언제까지 그거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근데 저희들이 여기 지체 없이라고는 말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박수자 위원 규칙에 자세하게 담아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분석 수수료 받는데 농약 검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데 일반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무료로 한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거는 지금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토양이나 농업용수, 퇴·액비들은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퇴·액비의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만약에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게 건수가 굉장히 많으면 업무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올 것 같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 거의 다 수수료를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
○박수자 위원 만약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관내 농업인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퇴·액비나 이런 경우도 농가 기준이 있습니다.퇴비 생산 얼마 이상되는 농가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또 하지 않게 돼 있고 이래서 농가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모든 농가가 가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모든 농가가 다 신청을 하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저희들도 잔류 농약의 경우에는 앞으로 거창푸드의 인증을 받은 농가, 그리고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 이런 식으로 한정을 지어서.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일단 기초적인 자료 검사할 때 전 농가가 만약에 다 신청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업무적으로 어떻게 다 처리를 할 것이냐 걱정이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작년도 기준을 보면 한 5,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건수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전문적인 직원이 또 저희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왜냐하면 이 기계라는 게 보통 검사에 들어가면 하루도 쉬지 않고 기계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사 1명과 전문임기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금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어느 정도 이상하면, 어느 정도 이상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퇴·액비 만약에 퇴비 부숙도…
○박수자 위원 그럼 퇴·액비 부숙도 말고 일반인들 토양 검사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토양 검사는, 토양 검사는 지금…
○박수자 위원 토양 성분 이런 검사는 얼마 이상이 되는지 안 그러면 뭐 농업용수도 있고 그렇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농업용수, 퇴액비, 농약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박수자 위원 경작 얼마, 면적 얼마 정도 그런 거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거는 없고 토양은 지금 현재 작년에 보면 4,200건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1,200건 정도는 저희들 의무적으로 토양 검사를 농진청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거창군 전체가 어떤 토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또 하게 돼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비 처방 농가들의 지금 토양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비 처방이라든지 해서 이건 흙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는 농가에서는 하는데 작년에 의무 외에도 농가 의뢰가 한 3천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은 대부분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GAP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료비는 한 건 분석하는데 한 4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창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만큼 농약이나 아니면 그 퇴비, 비료를 함부로 하지 않고 토양을 살리면서 하는 약간 공익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자세한 부분 규칙 같은 거 만들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규칙은 제정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했습니까? 규칙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떤 농가여야 한다까지는 안 담겨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신청을 하면 거부를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해주고 안 그러면, 다량으로 많이 신청했을 때 업무 그게 다 소화가 안 될 때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좀 토양을 살리고 농가들의 적극적인 유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오시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열람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니까 거의 다 요금을 받고 해주더라고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대량으로 신청을 할 때 어떻게 감당이 가능할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박수자 위원 나중에 한번 일단 시행해 보고 그게 어려워지면 그런 것도 규정에 담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우리 갈수록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인데 종합분석실이 있어서 우리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안정한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주고 또 중앙에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부분을 또 이렇게 데이터화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분석실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그래 이제 시행 규칙과 관련해서 담아야 될 부분들 다 담으시고 난 후에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이렇게 한 분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규칙은 따로 별도로 그죠? 저희들한테 이제 올라온 건 없거든요.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지원 근거에 보면 우리 자료의 46페이지 맨 뒷장에 있는데요.종합분석실 내용이 앞에 45페이지 보면, 면제 관련 규정을 보면, 돈 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면적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규칙이나 정할 수 있다고 군수님께서 공공 인증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거창에 보면 우리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우리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들어주다 보면 그게 면제가 많지 실질적으로 우리 감정 대상에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혹시 돈 주고 분석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무료로 하잖아요? 이거 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말고도 타 군에도 지금 이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 군에 운영되고 있는 걸 좀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잔류 농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한다고 인증 기관은 아니거든요.하지만 농가들이 인증 기관에 가기 전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시2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023-165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05##274_2_산건위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당 이렇게 이제 감량 기기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기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가격이라든지.
○환경과장 김성남 감량기기가 용량이 1kg짜리에서 2kg짜리도 있는데, 지금 가격은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방식이 건조 방식이 있고, 미생물 발효 방식도 있고, 종류가 한 6가지 정도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이 건조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수거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조한 것을?
○환경과장 김성남 음식물 쓰레기 기계에서 나온 것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로 이제 반출은 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군 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은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량제 봉투의 것도 이제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개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습기 부분 때문에 재활용률이 확 떨어졌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되면 굉장히 쓰레기가 자원화하는 데에 좀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거 대상은 어떻게 선발할 생각입니까? 지금 일단 100가구 1차년도에 하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일단 단독 주택만 100세대 정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 모집, 신청 주의로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이렇게 열을 올려주시고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선도적으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파급해 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지금 쓰레기양을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애썼다고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이제 보면 보조금 신청은, 신청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보조금 지급, 언제쯤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규칙이 이제 규칙을…
○박수자 위원 규칙에, 규칙 이거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이내 궁금한데 신청해 놓고 나서 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런 것도 자세한 내용도 규칙에 좀 담아서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음식물 이걸 사료화, 퇴비화, 이래 한다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그런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성남 감량기기는 이제 사료화 퇴비화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부분이 수분을 한 85% 이상 건조를 시켜가지고 커피 가루처럼 그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 제2조 정의에 보면 3에 감량기기라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사료화, 퇴비화는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기기가 좀 용량이 대용량이 있습니다. 고거는 이제 저희 집단급식소 같은 데 한 100명 이상씩…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런 쪽으로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거창군에도?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이제 교육청 쪽에 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대형 용량이 큽니다. 그거는.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 북부 퇴비 그쪽으로 반출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거는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건 가정용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극히 적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양이 적으면 자기들 텃밭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량기기 지원을 보면 50% 최대 40만 원 40만 원인데요? 기계가 100만 원 한다고 했잖아요? 더 고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100만 원이 최고가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럼 40만 원 한도 하면 거의 카바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된 게 한 70만 원대 정도…
○위원장 신재화 사업을 잘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6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05##274_2_산건위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창군 내에서만 하면 그렇게 큰 그게 없겠지만, 인접 도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차량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우리 교통약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법적 인원 대수가 130명에 1대꼴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돼서 100명당 1대꼴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9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4대를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주야간 이렇게 좀 그걸 맞춰가지고 또 야간에도 또 갑자기 또 운행한다고, 또 야간 운행하는 사람들은 거창 군내보다 또 바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몸이 많이 안 좋은, 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하루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더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금액 이거 가지고 다수 인원수도 됩니까? 지금 차량하고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 차량은 내년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9대만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분들 그래 운전 또 그거 경험도 있을 어느 정도 경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친절함 그런 거 그런 심사도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은 지금 9대를 우리 80번 택시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0번 택시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택시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교육도 또 함께 실시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개정 조례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래 지금 80번 택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던 이게 임산부와 관련된 부분은 새로 추가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운영을 시행 세칙에 잘 담아서 하시겠지만,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홍보에 대한 필요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임산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럴 때에 임산부의 신분증에다, 거기에다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면은 훨씬 이용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우리 센터를 지금 80번 택시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다 보니 사무실이 제대로 이제 뭐 또 필요하면 정비도 해야 될 텐데 관리할 때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번…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저출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좋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4대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텐데, 여기 예산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비행 추계를 보니까 국비 부분까지만 있고 도비가 없네요. 도비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했지만,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는 조금 확보하는 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도비 부분은 그러면 경남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향란 위원 도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에도 좀 신경을 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항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우리 교통약자가 등록된 게 1,300명이라고 했는데요, 1,300명은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용을 하면 될 거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신청서가 있습니다.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일시적으로 병원 진단서라든지 기타 등등 확인을 해서 신청서에 접수되면 승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혹시 갑자기 이게 또 이제 평소에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야 될 그런 형편이 있으면 어떻게 증명을 받아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병원에 진단서만 갖고 오시면 신청서 작성하면 그 하루 정도는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병원 진단서 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그리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지원 관계 예산 관계에 이 사업이 진짜 도비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실제는. 도에서 콜에서 다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국비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국비 사업인데, 도에서 다 일괄해서 해가지고 시군에 다 그거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 접수를, 근데 도에서 신경을 이렇게 안 쓰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에서는 이게 시행령이 시행이 내년부터입니다.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박수자 위원 하여튼 전화나 접수 이거 하는 걸 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교통약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 번 도에서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그 정했어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도에서 다 이거 합니다. 도의 콜센터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센터는 광역에서 하고 우리 거창군에 지금 신청서…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서 하는 거 아니던데, 도에서 하던데, 도에서 콜 다 받아갖고 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콜, 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 도에서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신청은 우리가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결국 도에서 콜센터에서 하는 걸…
콜센터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도비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거라는데,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일단 그건 경상남도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장기 요양 등급이 1급에서 3급인데 보통 1, 2급은 와상 환자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침대차도 준비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침대차는 우리가 긴급, 뭐라, 앰뷸런스 쪽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통 1급에서 2급은 누워 있는 환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 근데 여기 1급에서 3급까지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침대차가 돼야 되는 기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걸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침대차를 또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도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응급환자로 분류를 해서 아마 앰뷸런스 쪽을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도 이게 조례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마 막상 이걸 시작하게 된다면 이 와상 환자들이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모든 게 이렇게 지원이 있다 보면, 꼭 악용하는 사람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거창군에 하면 문제가 없지만 거창군 바깥 지역까지 간다 하면 그런 걸 어느 정도 규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있습니다.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또 검증을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될지…
○최준규 위원 그렇죠. 치료받은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또 우리 기사분들 전부가 참 요즘 보면 차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들도 혹시 한 번 더 차를 타보면, 차에 또 담배를 피우는 분도 있더라고요.또 그런 쪽에 또 교육도 한번 이렇게 모처럼 아파서 가는데 그런 데 좀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축하드릴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전국 대중교통평가 우수기관에서 국토부의 3회 연속 수상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발입니다. 발. 움직일 수 있는 기초적인 교통수단인데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31페이지에 보면, 제2항 신설된 부분을 보면, 15조 2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제를 운영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그 밑에 보면은 경우에 따라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우리가 법이 시행령이 정지법 시행령에 보면 24시로 하라고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이제 봄에 또 밤에 야근에, 또 많이 병원이 밤에는 잘 개원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행 대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미만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는 차 운행 대수를 완전히 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차 운행 대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튼, 이 조례안에 24시간 운영한다고 해놓고, 밑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용자가 밤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이 항을 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이 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서로 다툼도 될 수 있고, 빨리 타라 늦게 타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분들 차후 개선을 위해서도 한번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거기가 28쪽에 17조 2항에 보면, 제일 아래 제2항에, 제1항의 각 호의 사람은 관할 군 관할 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만 그 밑에 2번에 보면 최대 두 시간 대기 원칙인데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병원에 가는데, 이게 몇 시간 걸릴 법을 모르거든요. 가시는 분이. 이걸 그러면 갑자기 2시간이 넘어 이게 이제 진료 시간이 걸린다면, 이거는 뭐 다시 또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병원 2시간 정도 하면 진료는 다 된다고 보고요.
○박수자 위원 아니죠, 검사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2시간은 넘 걸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리고 이제 갔다가 그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가용처럼 쓰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뭡니까? 택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일부러 정해놓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2시간 더 걸릴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 가면은 밀리고 하면 걸릴 수도 있거든, 있으면은 그때는 따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2시간 더 이상 걸리면 그대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개인적인 건 안 하거든, 병원에 가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건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너무 시간을 많이 또 소모가 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차량 대수 13대 가지고 우리가 1,300명이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 너무 한곳에 시간을 또 많이 좀 하면, 좀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가 될까 싶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따로 접수한다는 것보다는 2시간으로 한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그거 하다가 따로 접수해갖고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2시간으로 한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죠? 거기서 뭐 따로 어떻게 병원에 접수를 하고 이런 거는 애로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부분은 이제 택시 기사하고는 또 협의가 먼저 좀 돼야 되겠죠? 저거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하고…
○박수자 위원 택시 기사하고 이제 협의가 돼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쪽에서 좀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늦어지겠다…
○박수자 위원 2시간이라 했는데, 만약에 협의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따로 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전화 콜센터로, 택시기사가 병원에 지금 시간이 보통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콜택시 뭡니까? 환자가 콜택시 기사한테 우리가 좀 늦어진다라고 이야기되면 콜택시 기사가 우리가 이제, 콜센터가 있습니다. 80번 택시 안에, 그럼 콜센터로 연락을 주면 그 시간을 또…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거든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실제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전화해도 이렇게 잘 배차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 안배도 적절히 해서 고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회전율 고려를 하면서도 또 서비스 질을 또 고려해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만큼 시행사 측에도 좀 잘 담으셔서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당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 2023-167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05##274_2_산건위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사항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김향란 위원 혹시나 또 홍보 기관이나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건 법적으로 진행 절차를 했고 이게 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김향란 위원 도움은 됩니다마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갈수록 우리가 과밀화되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또 실제로 이런 좀 예민한 부분, 상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예고 기관의 의견은 없지만 참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여튼 보면 이 특히나 이제 우리 자격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실무 현장 위주로 이렇게 바뀐 거는 참 잘 바꾸신 것 같습니다.특히 이제 학력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학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무 경력이나 현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또 개정에 담으셨네요.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홍보를 또 너무 많이 해도 이게 또 남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이중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시점에 잘 개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절히 잘 대응해 가면서 그렇게 또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토지 같은 거 이런 거 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옛날에 했던 그, 그거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신청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를 또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걸 미리 이야기를 듣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적 업무를 하고 있는, 측량을 하고 있는 지적 공사하고도 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측량 방법이 GPS 수치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하면서 이제 그게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또 군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법적 분쟁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100%는 아니지만 그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옛날에는 청약을 해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답답합니다.하지만 지금 이제 수치지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인접을 다시 편입해갖고 할 수 있으면 양성화가 되면 또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0%는 만족하기는 조금 현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법적 분쟁 이런 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특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05##274_2_산건위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참조)
1. !#A5220##274_2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2. !#A5221##274_2_산건위_조례안#!
3. !#A5303##274_2_산건위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 , 박수자 , 김혜숙 , 최준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고영운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 신종호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기록
전형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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