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
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과 농업소득과 소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농촌활력과 소관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P2279##(녹색곳간 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283##(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총칙에 제4조, 축제 주간 및 개최 시기에 대해서, 군민의 날 전후로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당장 9월 25일 거창군민의 날로 정해져 있고, 올해도 10월말 경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올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군민의 날을 매년 보면 날짜를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추석이 끼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9월 25일이라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금년도는 날짜를 10월 28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3일 동안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문위원님, 9월 25일 군민의 날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임채근 군민상 조례에 ‘군민의 날(매년 9월 25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조례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이러면 맞는 말인데 지금 군민의 날을 9월 25일로 일반 통염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15일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군민의 날을 정확하게 조례로는 안 정했는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9월 25일로 군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군민의 날 15일 전후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민의 날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날짜를 앞으로 정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민의 날 정해져도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성복 위원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신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까지 9월 25일로 관례적으로 군민의 날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시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연장하고 또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9월 25 군민의 날을 당기고 늦췄다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리할 때도 같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다음에 그게 변경이 되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이성복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매년 9월 25일로 정해졌었는데 올해부터 농번기가 겹친다고 해서 아마 10월말로 그렇게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성복 위원님은 9월 25일이 아직 안 바뀌어졌으니까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 날짜가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농산물축제는 보통 3일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3일간 하게…
○김재권 위원 그것은 조례에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시기는 군민의 날 행사 15일 전후에 하는데 개최 기간은 3일로 규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조례로 농산물 곳간 축제 기간도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앞으로 이것을 해보고, 또 군민의 날 이것도 행사가 지금 3일 될 때도 있고 4일 될 때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뭐든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농산물 축제는 우리가 사과축제 외에는 없었죠? 웅양의 포도 축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사과 축제 전에 하던 것을 우리가 좀 잘하기 위해서…
○김재권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군민의 날하고 아림제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과테마파크도 조성하는 그런 단계인데 사과테마파크에서 사과관련 축제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녹색곳간 농산물 축제 행사가 스포츠파크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농산물 축제는 지금까지 사과축제가 거창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농산물 축제였었는데 사과테마파크를 만들어 놓고 사과에 관련된 축제가 테마파크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제기간 중에 우리가 또 스포츠파크에서 테마파크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그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과테마파크를 해 놓고 사과관련 축제행사를 거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렇게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서 특별히 명시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 업무의 특성상 자문기관이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가 되면 이게 다시…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 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또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구성에 말이죠, 구성은 7조에 있고 분과위원회는 11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간사는 13조에 있고, 구성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간사를 둔다. 7조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가지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
○위원장 백범영 구성은 7조에 있고 8, 9, 10, 11조가 있고 분과위원회 나오고 간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 7조는 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뒤에 임기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쭉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분과위원회 임무랄까 역할들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축제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농축산과장 이희성 내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축제를 다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제 행사에 임원 위촉할 때 군수님께서, 임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각종 거창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 참석이 안 되도록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밖에 나가면 한 사람이 23개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그런 분과위원회에 활동을 안 하시면서 진짜 우리 농산물에 열정 있고 성의가 있는 순수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축제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점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P2280##(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P2281##(거창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283##(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사과테마파크를 정장리 사과테마파크하고 고제하고 이원화 운영을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 당시 선정 당시에 현재 재배하는 과정은 고랭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체험기능은 고제에 유치가 되고 공원 기능은 정장리에 유치가 하도록 그렇게…
○김재권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가 어떤 고지대로 올라가는 추세라서 일부분 이해는 하고 동의도 합니다.
하는데 원래 사과테마파크 조성할 때는 정장리 지구 단일화, 한 곳에다 체험장하고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제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의 고장, 앞에 들어가는 아치형 그런 것만 하나 설치해 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좀 이원화 운영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체험장도 거기에 사과 좀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마 고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의 하는 일이 군민들의 목소리에 양보를 해 가지고 당초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뿐 아니고 타 부서에 하는 일들도 각종 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눌려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창군민들은 전체 다 관람료 없이 면제해 줘도 되지 싶은데, 그것 조금씩 받아 가지고 사람 오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과테마파크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고 천적 생태과학관은 입장료를 건물 안에 받고…
○김재권 위원 사과테마파크는 무료이고 생태과학관 그것도 학생들 정도는 무료로 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타당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학교에서 협조의뢰가 오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김재권 위원 14조에 보면 판매 및 편의시설이 안 있습니까?
사과테마파크 안에서 타 농산물 파는 게 그게 옳다고 판단됩니까? 사과테마파크 안에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 일부만, 주가 사과가 되고 전시품과 기념품 이것을 명시하면서…
○김재권 위원 사과테마파크 안에서는 사과만 주제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물론 우리 거창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려된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과테마파크는 사과만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과 위주로 하고 또 사과가 없는 철에는 건조 곡물이라도 일부분 내놓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과테마파크 안에서 기타 농산물 판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과테마파크나 거창천적 생태과학관의 개관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은 관람이용 시간을 보면 두 군데 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아마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5시까지 개관하고 나서 빨리 행정적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보면 관람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개관할 때 한번 찾아볼까 그 이후로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다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참석할 때는 시간을 조금 연장해 가지고 조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고 행정적으로 뒤처리하는 게 좀 힘들더라도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에도 운영사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도 규정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 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규정대로 계속 운영을 안 하면 애로사항이 좀 따르고 관람객이 예를 들어서 많을 경우에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내일 개관 준비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상위법 전체는 안 읽어 봤지만 여기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맞게끔 좀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방금 행정뒤처리 때문에 5시까지 했는데 결국은 관람하는 사람이 대부분 학생들 같으면 학생들도 사실 수업 마치고 오면 4시나 5시 정도 될 것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학생들이 오면 우리 관내 학생들은 되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 시간까지는 안 있을 것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군내 학생들을 위주로 개관이 되고 해야 되지, 물론 외부도 되겠지만 외부에서 특별한 경우에 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 맞춰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천적생태과학관 요금표를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 놓았는데 어린이 개인 500원 단체 300원 해 놓았는데 비고란에 보면 나이를 7세에서 12세로 해 놓았습니다. 나이가 7세에서 12세 같으면 요즘 초등학교 8세에 드는 학생도 있고 7살에 드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살에 들 경우에는 7살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한테 요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만7세부터 12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앞에 말씀했듯이 천적생태관 이런 것은 학생들한테는 돈 안 받는 게 안 좋겠나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는, 그런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공감이 가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 명의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또 관내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안 있겠나,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관내 학생들한테는 단체로 가든, 개인으로 가든 무료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 돈 받아 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과학관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소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에 같이 있지만 성격이 완전 다른 분야라서 이것은 좀 홍보의 뜻도 있고 농업에 관련도 있어서 그렇게 지금…
○조기원 위원 천적생태과학관하고 사과테마파크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사실 한 군데 구경 가면 다른 한 군데도 자연적으로 구경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 가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과테마파크 안에 타 농산물 판매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타 농산물이라기보다는 기념품 정도 사과의 모양을 한 저금통이나 배지, 이런 것을 파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산물도 갖다 놓고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배지나 사과를 주제로 한 기념품 만드는 것, 공산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하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학생들, 학교장 이름으로 협조요청이 오면 무료로 관람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행위의 제한에 보면,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애완동물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동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넣든지, 조례에 넣기 그러면 애완동물 출입하는 것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천적생태과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한 취지가, 가장 큰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제로 관람하는 데 주모토가 정해져 있고 업무 및 기능에 3조3항에 보면 천적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 연구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정말 연계를 하는 어떤 그런 업무나 기능에 대해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람용으로 생태과학관이 중요한 것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 전체 생태과학관이 생겼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오리라는 생각은 저도, 김 위원님이나 조 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거창 학생들이나 군민들, 한번 갔다 와서 자주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 우리 거창이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으뜸군으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 업무가 정확하게 없어요. 학술적인 조사 연구 이 정도 가지고는 친환경농법에 바로 접목한다, 이렇게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현재 전시관 안에서는 관람위주로 되어 있고, 전시 또 천적의 생태과정을 전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앞에다 하우스를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천적을 실제 사육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도 잡혀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주가 되어야 되거든, 실제로 관람 한 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건물 위주에 운영에 대한 것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유리온실까지 가다가 유리온실은 도저히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어 안 되고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해야 아시다시피 또 잘못되면 하우스를 교체도 할 수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3∼4동 지어서 천적을 배양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운영이 꼭 그렇게 되도록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농업의 살길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것들은 시설도 제대로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운영위탁에 대해서 생태과학관, 제12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5항에 보면 군수는 과학관을, 63페이지입니다. 과학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운영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할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적자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리를 적든, 많든 유료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더라도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자체에 결함이 있고 이런 것은 또…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상의 문제까지도, 시설비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겠지만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관람권 만드는데 말이죠, 65페이지인데 앞면에는 과학관 전경사진 또는 기획전시 이렇게 하고 뒷면에는 안내도 또는 관람 유의사항 이렇게 제작을 하실 것 같은데, 앞면에 거창과학관 전경사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경사진 찍어 가지고 멋지게 나올 과학관 형태가 아닙니다.
조금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스꽝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멋지게 나올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창의 친환경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앞면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의 친환경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앞에다 인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적생태과학관에도 입장료 받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도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백범영 또 정장리 사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관리소 거기도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봉계 사과테마파크에도 관리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무 인원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과테마파크에는 부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천적생태과학관에는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측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정장리는 정장리 대로 고제는 고제 대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고제에는 지금 현재 위탁을 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지금 거기는…
○위원장 백범영 위탁을 주었던 어쨌든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 운영시간 같은 것 이런 것 조례로서 다 정했는데 그러면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상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개관하고 나면 근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에는 연구직 1명을,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을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 보면 위탁을 줘도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가 농민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직 1명하고 계약직 1명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사과테마파크에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고제에는 위탁을 줬고 정장리는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누가 할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정장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적 생태과학관은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행정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직 한 사람하고 계약직 한 사람이…
○위원장 백범영 생태과학관에 배치해야 될 인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테마파크 울타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술을 마셨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런 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있어야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
○위원장 백범영 관람하는 뭐라고 하나, 그것 별도로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들어가는 입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사과테마 파크에 천적생태과학관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런데 사과테마파크 입구에 예를 들어서 초소 같은 것 입지에 설치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그 쪽에는 오픈으로, 바깥에는 그대로 오픈시키고 시설 안에 들어왔을 때의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과테마파크는 직영을 합니다. 직원이 무기직 하나 하고 정규직 하나로 관리를 하고 생태과학관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제는 이미 위탁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거의 무료 형태로 갈 겁니다.
내부에 보면 귀중한, 그야말로 누가 와서 훼손하면 안 될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연구직이 한 사람 가 있고 그건 좋은데 8조나 9조에 보면 입관을 제한하고, 이것은 생태과학관이고 테마파크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책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은 실내 운영을 두고 하는 그런…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실내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런데 정장리는 공원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치가 유물 때문에 중단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넓혀지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군민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그 안에 입장의 제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은 시설 안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안에 귀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장 도시공원인데 충혼탑처럼 그렇게 공원기능을 하면서 기왕이면 거창 사과테마파크로 조성한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게 사과테마파크 내에 생태관이 있고 또 사과테마파크 건물은 그러면 거기는 주로 판매시설하고 뭡니까? 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사과테마파크 안에는 거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전시, 사과에 대한 이야깃거리…
○위원장 백범영 사과테마파크라고 하면 전체적인 공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적생태과학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거기 공원 안에 말입니까? 전체를 보면 거창사과테마파크지요.
○위원장 백범영 건물 명칭이 정해진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거창사과테마파크 전시관.
○위원장 백범영 그래, 사과 전시관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들어가는 파크 내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입장을 제한하고 책임을 정하는 것도 전시관 내에서면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판매 취급품목, 그 부분 우리가 지침에 정할 수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고 조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관시간 이것도 그렇습니다. 관람료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고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위제한이나 시설보완 이런 것도 좀 야물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P2282##(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283##(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귀농인 지원사업에 보니까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의 정의가 경작면적은 1,000㎡ 이상이고 대가축 몇 두, 소가축 몇 두 이상 있을 때 농가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 외 어떤 자기 직업상 소득이, 농업소득이 많을 때 농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인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문화예술인들을 우리가 귀농을 시켜서 사실 위천에 황산2구 같은 데 벽화마을 그런 창작활동을 지원도 함으로써 어떤 거창군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은 사실상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거창에 귀농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귀농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을는지, 소득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연간 5,000만 원이나 된다고 보면 귀농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귀농으로 많이 거창으로 귀농을 하게끔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만일 그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귀농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귀농을 해서 3년 이내에 귀농자금을 저희가 드릴 때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그 이후에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차후에 예술 모임을 해서 작품을 해서 돈을 버는 부분까지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 분들이 귀농을 해서 서로 어울려 가지고 같이 재미거리도 찾아야 되고 창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맺도록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술을 하는 데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고 자격이 예술인이든, 아니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두 사람 이상이 오고 규정에 1,000㎡ 이상이 확보되면 지원하는 부분은 500만 원 범위 그것은 하고 그 이후에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더 창출하도록 군에 기여를 하도록 이런 것을 산천수에다 올려 가지고 소 하시는 분은 소 모임, 사과하시는 분은 사과 모임, 예술하시는 분은 예술 모임 이런 것을 해서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취지는 좋은데 지금 내려 올 때는 소득에 관계없이 귀농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창에 와서 귀농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해서 농업 외의 소득원이 발생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것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전원도시 거창에 와서 일부 고추도 심고 농사도 조금 지으면서 공기 좋은 거창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분이 서울에 있을 때 연간 수입이 1억, 2억씩 되는 분이 거창에 온다고 해서 그것을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귀농인이 아니지, 그것은 귀향이지, 귀농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서울에서 수억대를 벌고, 조례에 규정되는 부분은 60세 이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세대가 오시는 분들한테 농지를 확보한 사람한테 드리는 게 서울에서 재산이 10억이 있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김재권 위원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자격은 당연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내려 올 때 소득은 참고를 안 하고 거창에 와서 창조활동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1억이나 5,000만 원이 생길 때는 귀농지원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 말인데, 그 사람이 귀농을 할 때 벌써 수익이 1억, 2억 되는 사람이 거창에 온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하고 거창에서 한 사람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고 귀농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행정에서,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귀농, 귀촌 분류를 해서…
○김재권 위원 창작활동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고향에 와서 농사도 좀 지으면서 거창의 문화예술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창작활동을 하면서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거창에 귀향을 해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농사도 좀 짓고 하기 때문에 귀농인이 되는 것이지, 농사 안 지으면서 귀향해 가지고 창작활동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고향에 돌아온 것이지 귀농이 아니다 그 말이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이런 사람들 유치를 할 때 좀 일반 귀농을 인정해 주는 조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김재권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적당히 처음부터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와서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귀농정책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수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 농업을, 거창농업을 지켜 온 분들이 잘못되면 소외되는 거예요.
특혜로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농업농촌을 지켰던 거창의 농업인들은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500만 원, 100만 원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거창을 지켰지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어차피 인구정책에 의해서 정책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수반한다면 방금 김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귀농하고 귀향은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 와서 농사 300평 이상 짓는다고 해서 그 조건 맞춘다고 해서 귀농으로 봐 가지고 지원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 없어야 돼요. 처음부터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거창 농업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업이 뭔가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귀농하고 귀향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300평 이상 고추밭에 재미삼아 소일거리를 한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인지, 귀향인지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이 쪽에 귀농하시는 분 중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쪽에 관여를 하고 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짜 문화예술인만 전업을 하시던 분이 왔다고 해서 그냥 기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범위에서 갖춘다고 해서 귀농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예술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같이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 글 쓰시는 분, 작가분, 소설가, 다 있더라고요. 그 분들 다 농사짓고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것만큼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참작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와서 농사짓다가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것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고 또 그 분들 잘 이용하면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담벽에 벽화도 그리고 또 그 분들 예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에 강사로 초청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귀농정책에 맞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귀농인들한테만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귀농 쪽에 어쩌면 조례하고 조금은 상이한 이야기인데 지금 귀농정책을 거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귀농했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창도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돈 받고 나가신 분이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까지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 관리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세대에 500만 원 이내 영농자금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 외에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산을, 조례가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도에는 조례를 우리보다 이후에 만들고 하니까 도비가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예산서 관계가 있고 돈으로 지원되는 것은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500만 원 이외에는 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짓는 데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청에서 조금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서 검토할 때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검토해 보니까 지원금액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나머지를 설명을 드리면 개인들은 아니고 귀농인 들어오기 전에 귀농인의 집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개인이 아니고 그런 부분 예산입니다. 이번에 요구되는 부분들.
○조기원 위원 그 부분은 예산검토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성복 위원님이나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예술인 귀농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인 귀농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귀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술인들 촌으로 내려올 정도 되면 이 분들 쟁쟁한 분들이 내려오지, 예술하는 사람들이 창작활동 하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내려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들 귀농자를 붙이지는 말고 귀촌유치를 위한 인구 정책에 의해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귀농으로 잡지 말고 귀촌으로 잡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농민들하고 똑 같은 항목으로 잡아 가지고 해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잘 살면 귀농 안 합니다.
귀농이 아니고 귀촌을 하려고 하지, 그런데 순수하게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지금 북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분 실질적으로 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요.
직불제도 못 받아 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조건이 안 되어 못 받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진짜 도시에서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잘 발굴하시고 용어 같은 것 보면 500만 원 영농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거창군으로 들어온다, 이런 분들 없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들이 귀농을 경상남도에서 25.8% 1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돈을 500만 원 줘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산천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무궁무진하게 제공을 하면서 멘토하고 멘토링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담당자 설명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귀농할 확률이 많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같이 귀농을 해볼까 말아볼까, 오시는 분들 와서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사실 돈 500만 원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받을 때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 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요?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다녀본 귀농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귀농했다고 해서 농사짓고 잘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귀농이 아니고 그냥 있다가 나가 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도움 안 줘도 돼요.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문화예술인 귀농이라고 했는데 이 항목은 문화예술인 귀농이 아니고 귀촌으로 잡아 주셔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차별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연고도 없이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이런 분들을 많이 유입해야 인구증가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지, 거창군하고 연고되어 있는 분들은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고 그런 분들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 두면 자연적으로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귀농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순수한 귀농인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김재권 위원이 15조 문화예술인 농산물이나 농업을 주제로 해서 와서 문화활동을 하겠다. 그러고 들어와 가지고 농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좀 잘 적용해 주시고 7항에 집들이 행사 주민 화합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잘못하면 어떤 귀농을 빙자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내가 상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는데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5항에 작목별 귀농 모임단체 활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에서 돈 지원해줘 놓고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모임식으로 작목반별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데 돈을 줬다.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작목체 모임을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창에 정착해서 귀농은 이미 했지만 더 열심히 살라고 모임체를 형성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분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또 달리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어느 특정지역으로 자꾸 몰리는 지역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도 조금 감지를 하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위원장 백범영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인구증가시책,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조 2항에 보면 500만 원 영농정착금 주게 되어 있는데 집수리 하는 데는 500만 원 안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300.
○위원장 백범영 300만 원 줍니까? 그것은 센터에서는 안 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도시건축과에서…
○위원장 백범영 일원화했어요? 그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고 했잖아요?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귀농인 순수 농업인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관리 이것은 부실해서 가는 것 이런 것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조기원 위원이 이야기를 하신 15조 6항 문화예술인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발굴할 때 발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발굴할 때 규칙으로 좀 상세히 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궁금한 사항인데 14조 1항 3호에 보면 멘토링 연결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내가 한대수 원장이 와서 한번 특강을 해 달라고 해서 귀농인 21명 와 있더라고, 거기에 가서 내가 한 시간 정도 좌담회식으로 하고 왔는데 대구에서 오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지역에 가면 멘토링 제도를 명문화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오면 딱 한 사람을 붙여 준대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인 A라는 귀농인한테 붙어 가지고 우리 지역 안내도 하고 부동산 땅이 어떤 게 나와 있는가도 알아봐 주고 집이 어떤 게 있는가도 알아봐 주고 붙어 가지고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멘토하고 멘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에서 상세히 정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귀농인이 오면 멘토, 멘티 이것을 농업에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귀농인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P2279##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
!#P2280##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P2281##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P2282##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P2283##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속기사
고영운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
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과 농업소득과 소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농촌활력과 소관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P2279##(녹색곳간 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283##(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총칙에 제4조, 축제 주간 및 개최 시기에 대해서, 군민의 날 전후로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당장 9월 25일 거창군민의 날로 정해져 있고, 올해도 10월말 경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올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군민의 날을 매년 보면 날짜를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추석이 끼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9월 25일이라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금년도는 날짜를 10월 28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3일 동안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문위원님, 9월 25일 군민의 날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임채근 군민상 조례에 ‘군민의 날(매년 9월 25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조례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이러면 맞는 말인데 지금 군민의 날을 9월 25일로 일반 통염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15일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군민의 날을 정확하게 조례로는 안 정했는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9월 25일로 군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군민의 날 15일 전후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민의 날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날짜를 앞으로 정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민의 날 정해져도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성복 위원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신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까지 9월 25일로 관례적으로 군민의 날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시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연장하고 또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9월 25 군민의 날을 당기고 늦췄다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리할 때도 같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다음에 그게 변경이 되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이성복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매년 9월 25일로 정해졌었는데 올해부터 농번기가 겹친다고 해서 아마 10월말로 그렇게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성복 위원님은 9월 25일이 아직 안 바뀌어졌으니까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 날짜가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농산물축제는 보통 3일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3일간 하게…
○김재권 위원 그것은 조례에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시기는 군민의 날 행사 15일 전후에 하는데 개최 기간은 3일로 규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조례로 농산물 곳간 축제 기간도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앞으로 이것을 해보고, 또 군민의 날 이것도 행사가 지금 3일 될 때도 있고 4일 될 때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뭐든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농산물 축제는 우리가 사과축제 외에는 없었죠? 웅양의 포도 축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사과 축제 전에 하던 것을 우리가 좀 잘하기 위해서…
○김재권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군민의 날하고 아림제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과테마파크도 조성하는 그런 단계인데 사과테마파크에서 사과관련 축제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녹색곳간 농산물 축제 행사가 스포츠파크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농산물 축제는 지금까지 사과축제가 거창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농산물 축제였었는데 사과테마파크를 만들어 놓고 사과에 관련된 축제가 테마파크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제기간 중에 우리가 또 스포츠파크에서 테마파크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그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과테마파크를 해 놓고 사과관련 축제행사를 거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렇게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서 특별히 명시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 업무의 특성상 자문기관이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가 되면 이게 다시…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 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또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구성에 말이죠, 구성은 7조에 있고 분과위원회는 11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간사는 13조에 있고, 구성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간사를 둔다. 7조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가지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
○위원장 백범영 구성은 7조에 있고 8, 9, 10, 11조가 있고 분과위원회 나오고 간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 7조는 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뒤에 임기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쭉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분과위원회 임무랄까 역할들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축제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농축산과장 이희성 내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축제를 다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제 행사에 임원 위촉할 때 군수님께서, 임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각종 거창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 참석이 안 되도록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밖에 나가면 한 사람이 23개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그런 분과위원회에 활동을 안 하시면서 진짜 우리 농산물에 열정 있고 성의가 있는 순수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축제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점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P2280##(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P2281##(거창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283##(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사과테마파크를 정장리 사과테마파크하고 고제하고 이원화 운영을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 당시 선정 당시에 현재 재배하는 과정은 고랭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체험기능은 고제에 유치가 되고 공원 기능은 정장리에 유치가 하도록 그렇게…
○김재권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가 어떤 고지대로 올라가는 추세라서 일부분 이해는 하고 동의도 합니다.
하는데 원래 사과테마파크 조성할 때는 정장리 지구 단일화, 한 곳에다 체험장하고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제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의 고장, 앞에 들어가는 아치형 그런 것만 하나 설치해 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좀 이원화 운영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체험장도 거기에 사과 좀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마 고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의 하는 일이 군민들의 목소리에 양보를 해 가지고 당초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뿐 아니고 타 부서에 하는 일들도 각종 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눌려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창군민들은 전체 다 관람료 없이 면제해 줘도 되지 싶은데, 그것 조금씩 받아 가지고 사람 오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과테마파크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고 천적 생태과학관은 입장료를 건물 안에 받고…
○김재권 위원 사과테마파크는 무료이고 생태과학관 그것도 학생들 정도는 무료로 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타당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학교에서 협조의뢰가 오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김재권 위원 14조에 보면 판매 및 편의시설이 안 있습니까?
사과테마파크 안에서 타 농산물 파는 게 그게 옳다고 판단됩니까? 사과테마파크 안에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 일부만, 주가 사과가 되고 전시품과 기념품 이것을 명시하면서…
○김재권 위원 사과테마파크 안에서는 사과만 주제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물론 우리 거창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려된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과테마파크는 사과만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과 위주로 하고 또 사과가 없는 철에는 건조 곡물이라도 일부분 내놓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과테마파크 안에서 기타 농산물 판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과테마파크나 거창천적 생태과학관의 개관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은 관람이용 시간을 보면 두 군데 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아마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5시까지 개관하고 나서 빨리 행정적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보면 관람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개관할 때 한번 찾아볼까 그 이후로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다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참석할 때는 시간을 조금 연장해 가지고 조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고 행정적으로 뒤처리하는 게 좀 힘들더라도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에도 운영사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도 규정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 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규정대로 계속 운영을 안 하면 애로사항이 좀 따르고 관람객이 예를 들어서 많을 경우에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내일 개관 준비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상위법 전체는 안 읽어 봤지만 여기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맞게끔 좀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방금 행정뒤처리 때문에 5시까지 했는데 결국은 관람하는 사람이 대부분 학생들 같으면 학생들도 사실 수업 마치고 오면 4시나 5시 정도 될 것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학생들이 오면 우리 관내 학생들은 되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 시간까지는 안 있을 것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군내 학생들을 위주로 개관이 되고 해야 되지, 물론 외부도 되겠지만 외부에서 특별한 경우에 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 맞춰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천적생태과학관 요금표를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 놓았는데 어린이 개인 500원 단체 300원 해 놓았는데 비고란에 보면 나이를 7세에서 12세로 해 놓았습니다. 나이가 7세에서 12세 같으면 요즘 초등학교 8세에 드는 학생도 있고 7살에 드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살에 들 경우에는 7살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한테 요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만7세부터 12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앞에 말씀했듯이 천적생태관 이런 것은 학생들한테는 돈 안 받는 게 안 좋겠나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는, 그런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공감이 가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 명의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또 관내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안 있겠나,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관내 학생들한테는 단체로 가든, 개인으로 가든 무료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 돈 받아 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과학관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소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에 같이 있지만 성격이 완전 다른 분야라서 이것은 좀 홍보의 뜻도 있고 농업에 관련도 있어서 그렇게 지금…
○조기원 위원 천적생태과학관하고 사과테마파크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사실 한 군데 구경 가면 다른 한 군데도 자연적으로 구경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 가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과테마파크 안에 타 농산물 판매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타 농산물이라기보다는 기념품 정도 사과의 모양을 한 저금통이나 배지, 이런 것을 파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산물도 갖다 놓고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배지나 사과를 주제로 한 기념품 만드는 것, 공산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하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학생들, 학교장 이름으로 협조요청이 오면 무료로 관람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행위의 제한에 보면,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애완동물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동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넣든지, 조례에 넣기 그러면 애완동물 출입하는 것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천적생태과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한 취지가, 가장 큰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제로 관람하는 데 주모토가 정해져 있고 업무 및 기능에 3조3항에 보면 천적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 연구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정말 연계를 하는 어떤 그런 업무나 기능에 대해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람용으로 생태과학관이 중요한 것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 전체 생태과학관이 생겼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오리라는 생각은 저도, 김 위원님이나 조 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거창 학생들이나 군민들, 한번 갔다 와서 자주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 우리 거창이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으뜸군으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 업무가 정확하게 없어요. 학술적인 조사 연구 이 정도 가지고는 친환경농법에 바로 접목한다, 이렇게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현재 전시관 안에서는 관람위주로 되어 있고, 전시 또 천적의 생태과정을 전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앞에다 하우스를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천적을 실제 사육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도 잡혀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주가 되어야 되거든, 실제로 관람 한 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건물 위주에 운영에 대한 것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유리온실까지 가다가 유리온실은 도저히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어 안 되고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해야 아시다시피 또 잘못되면 하우스를 교체도 할 수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3∼4동 지어서 천적을 배양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운영이 꼭 그렇게 되도록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농업의 살길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것들은 시설도 제대로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운영위탁에 대해서 생태과학관, 제12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5항에 보면 군수는 과학관을, 63페이지입니다. 과학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운영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할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적자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리를 적든, 많든 유료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더라도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자체에 결함이 있고 이런 것은 또…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상의 문제까지도, 시설비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겠지만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관람권 만드는데 말이죠, 65페이지인데 앞면에는 과학관 전경사진 또는 기획전시 이렇게 하고 뒷면에는 안내도 또는 관람 유의사항 이렇게 제작을 하실 것 같은데, 앞면에 거창과학관 전경사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경사진 찍어 가지고 멋지게 나올 과학관 형태가 아닙니다.
조금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스꽝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멋지게 나올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창의 친환경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앞면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의 친환경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앞에다 인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적생태과학관에도 입장료 받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도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백범영 또 정장리 사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관리소 거기도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봉계 사과테마파크에도 관리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무 인원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과테마파크에는 부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천적생태과학관에는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측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정장리는 정장리 대로 고제는 고제 대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고제에는 지금 현재 위탁을 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지금 거기는…
○위원장 백범영 위탁을 주었던 어쨌든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 운영시간 같은 것 이런 것 조례로서 다 정했는데 그러면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상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개관하고 나면 근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에는 연구직 1명을,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을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 보면 위탁을 줘도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가 농민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직 1명하고 계약직 1명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사과테마파크에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고제에는 위탁을 줬고 정장리는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누가 할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정장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적 생태과학관은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행정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직 한 사람하고 계약직 한 사람이…
○위원장 백범영 생태과학관에 배치해야 될 인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테마파크 울타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술을 마셨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런 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있어야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
○위원장 백범영 관람하는 뭐라고 하나, 그것 별도로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들어가는 입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사과테마 파크에 천적생태과학관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런데 사과테마파크 입구에 예를 들어서 초소 같은 것 입지에 설치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그 쪽에는 오픈으로, 바깥에는 그대로 오픈시키고 시설 안에 들어왔을 때의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과테마파크는 직영을 합니다. 직원이 무기직 하나 하고 정규직 하나로 관리를 하고 생태과학관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제는 이미 위탁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거의 무료 형태로 갈 겁니다.
내부에 보면 귀중한, 그야말로 누가 와서 훼손하면 안 될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연구직이 한 사람 가 있고 그건 좋은데 8조나 9조에 보면 입관을 제한하고, 이것은 생태과학관이고 테마파크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책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은 실내 운영을 두고 하는 그런…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실내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런데 정장리는 공원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치가 유물 때문에 중단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넓혀지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군민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그 안에 입장의 제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은 시설 안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안에 귀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장 도시공원인데 충혼탑처럼 그렇게 공원기능을 하면서 기왕이면 거창 사과테마파크로 조성한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게 사과테마파크 내에 생태관이 있고 또 사과테마파크 건물은 그러면 거기는 주로 판매시설하고 뭡니까? 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사과테마파크 안에는 거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전시, 사과에 대한 이야깃거리…
○위원장 백범영 사과테마파크라고 하면 전체적인 공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적생태과학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거기 공원 안에 말입니까? 전체를 보면 거창사과테마파크지요.
○위원장 백범영 건물 명칭이 정해진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거창사과테마파크 전시관.
○위원장 백범영 그래, 사과 전시관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들어가는 파크 내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입장을 제한하고 책임을 정하는 것도 전시관 내에서면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판매 취급품목, 그 부분 우리가 지침에 정할 수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고 조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관시간 이것도 그렇습니다. 관람료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고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위제한이나 시설보완 이런 것도 좀 야물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P2282##(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283##(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귀농인 지원사업에 보니까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의 정의가 경작면적은 1,000㎡ 이상이고 대가축 몇 두, 소가축 몇 두 이상 있을 때 농가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 외 어떤 자기 직업상 소득이, 농업소득이 많을 때 농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인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문화예술인들을 우리가 귀농을 시켜서 사실 위천에 황산2구 같은 데 벽화마을 그런 창작활동을 지원도 함으로써 어떤 거창군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은 사실상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거창에 귀농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귀농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을는지, 소득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연간 5,000만 원이나 된다고 보면 귀농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귀농으로 많이 거창으로 귀농을 하게끔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만일 그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귀농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귀농을 해서 3년 이내에 귀농자금을 저희가 드릴 때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그 이후에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차후에 예술 모임을 해서 작품을 해서 돈을 버는 부분까지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 분들이 귀농을 해서 서로 어울려 가지고 같이 재미거리도 찾아야 되고 창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맺도록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술을 하는 데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고 자격이 예술인이든, 아니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두 사람 이상이 오고 규정에 1,000㎡ 이상이 확보되면 지원하는 부분은 500만 원 범위 그것은 하고 그 이후에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더 창출하도록 군에 기여를 하도록 이런 것을 산천수에다 올려 가지고 소 하시는 분은 소 모임, 사과하시는 분은 사과 모임, 예술하시는 분은 예술 모임 이런 것을 해서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취지는 좋은데 지금 내려 올 때는 소득에 관계없이 귀농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창에 와서 귀농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해서 농업 외의 소득원이 발생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것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전원도시 거창에 와서 일부 고추도 심고 농사도 조금 지으면서 공기 좋은 거창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분이 서울에 있을 때 연간 수입이 1억, 2억씩 되는 분이 거창에 온다고 해서 그것을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귀농인이 아니지, 그것은 귀향이지, 귀농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서울에서 수억대를 벌고, 조례에 규정되는 부분은 60세 이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세대가 오시는 분들한테 농지를 확보한 사람한테 드리는 게 서울에서 재산이 10억이 있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김재권 위원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자격은 당연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내려 올 때 소득은 참고를 안 하고 거창에 와서 창조활동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1억이나 5,000만 원이 생길 때는 귀농지원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 말인데, 그 사람이 귀농을 할 때 벌써 수익이 1억, 2억 되는 사람이 거창에 온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하고 거창에서 한 사람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고 귀농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행정에서,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귀농, 귀촌 분류를 해서…
○김재권 위원 창작활동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고향에 와서 농사도 좀 지으면서 거창의 문화예술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창작활동을 하면서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거창에 귀향을 해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농사도 좀 짓고 하기 때문에 귀농인이 되는 것이지, 농사 안 지으면서 귀향해 가지고 창작활동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고향에 돌아온 것이지 귀농이 아니다 그 말이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이런 사람들 유치를 할 때 좀 일반 귀농을 인정해 주는 조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김재권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적당히 처음부터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와서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귀농정책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수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 농업을, 거창농업을 지켜 온 분들이 잘못되면 소외되는 거예요.
특혜로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농업농촌을 지켰던 거창의 농업인들은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500만 원, 100만 원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거창을 지켰지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어차피 인구정책에 의해서 정책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수반한다면 방금 김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귀농하고 귀향은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 와서 농사 300평 이상 짓는다고 해서 그 조건 맞춘다고 해서 귀농으로 봐 가지고 지원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 없어야 돼요. 처음부터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거창 농업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업이 뭔가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귀농하고 귀향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300평 이상 고추밭에 재미삼아 소일거리를 한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인지, 귀향인지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이 쪽에 귀농하시는 분 중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쪽에 관여를 하고 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짜 문화예술인만 전업을 하시던 분이 왔다고 해서 그냥 기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범위에서 갖춘다고 해서 귀농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예술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같이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 글 쓰시는 분, 작가분, 소설가, 다 있더라고요. 그 분들 다 농사짓고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것만큼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참작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와서 농사짓다가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것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고 또 그 분들 잘 이용하면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담벽에 벽화도 그리고 또 그 분들 예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에 강사로 초청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귀농정책에 맞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귀농인들한테만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귀농 쪽에 어쩌면 조례하고 조금은 상이한 이야기인데 지금 귀농정책을 거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귀농했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창도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돈 받고 나가신 분이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까지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 관리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세대에 500만 원 이내 영농자금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 외에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산을, 조례가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도에는 조례를 우리보다 이후에 만들고 하니까 도비가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예산서 관계가 있고 돈으로 지원되는 것은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500만 원 이외에는 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짓는 데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청에서 조금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서 검토할 때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검토해 보니까 지원금액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나머지를 설명을 드리면 개인들은 아니고 귀농인 들어오기 전에 귀농인의 집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개인이 아니고 그런 부분 예산입니다. 이번에 요구되는 부분들.
○조기원 위원 그 부분은 예산검토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성복 위원님이나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예술인 귀농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인 귀농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귀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술인들 촌으로 내려올 정도 되면 이 분들 쟁쟁한 분들이 내려오지, 예술하는 사람들이 창작활동 하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내려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들 귀농자를 붙이지는 말고 귀촌유치를 위한 인구 정책에 의해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귀농으로 잡지 말고 귀촌으로 잡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농민들하고 똑 같은 항목으로 잡아 가지고 해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잘 살면 귀농 안 합니다.
귀농이 아니고 귀촌을 하려고 하지, 그런데 순수하게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지금 북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분 실질적으로 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요.
직불제도 못 받아 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조건이 안 되어 못 받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진짜 도시에서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잘 발굴하시고 용어 같은 것 보면 500만 원 영농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거창군으로 들어온다, 이런 분들 없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들이 귀농을 경상남도에서 25.8% 1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돈을 500만 원 줘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산천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무궁무진하게 제공을 하면서 멘토하고 멘토링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담당자 설명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귀농할 확률이 많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같이 귀농을 해볼까 말아볼까, 오시는 분들 와서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사실 돈 500만 원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받을 때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 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요?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다녀본 귀농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귀농했다고 해서 농사짓고 잘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귀농이 아니고 그냥 있다가 나가 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도움 안 줘도 돼요.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문화예술인 귀농이라고 했는데 이 항목은 문화예술인 귀농이 아니고 귀촌으로 잡아 주셔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차별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연고도 없이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이런 분들을 많이 유입해야 인구증가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지, 거창군하고 연고되어 있는 분들은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고 그런 분들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 두면 자연적으로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귀농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순수한 귀농인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김재권 위원이 15조 문화예술인 농산물이나 농업을 주제로 해서 와서 문화활동을 하겠다. 그러고 들어와 가지고 농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좀 잘 적용해 주시고 7항에 집들이 행사 주민 화합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잘못하면 어떤 귀농을 빙자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내가 상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는데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5항에 작목별 귀농 모임단체 활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에서 돈 지원해줘 놓고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모임식으로 작목반별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데 돈을 줬다.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작목체 모임을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창에 정착해서 귀농은 이미 했지만 더 열심히 살라고 모임체를 형성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분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또 달리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어느 특정지역으로 자꾸 몰리는 지역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도 조금 감지를 하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위원장 백범영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인구증가시책,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조 2항에 보면 500만 원 영농정착금 주게 되어 있는데 집수리 하는 데는 500만 원 안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300.
○위원장 백범영 300만 원 줍니까? 그것은 센터에서는 안 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도시건축과에서…
○위원장 백범영 일원화했어요? 그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고 했잖아요?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귀농인 순수 농업인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관리 이것은 부실해서 가는 것 이런 것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조기원 위원이 이야기를 하신 15조 6항 문화예술인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발굴할 때 발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발굴할 때 규칙으로 좀 상세히 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궁금한 사항인데 14조 1항 3호에 보면 멘토링 연결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내가 한대수 원장이 와서 한번 특강을 해 달라고 해서 귀농인 21명 와 있더라고, 거기에 가서 내가 한 시간 정도 좌담회식으로 하고 왔는데 대구에서 오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지역에 가면 멘토링 제도를 명문화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오면 딱 한 사람을 붙여 준대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인 A라는 귀농인한테 붙어 가지고 우리 지역 안내도 하고 부동산 땅이 어떤 게 나와 있는가도 알아봐 주고 집이 어떤 게 있는가도 알아봐 주고 붙어 가지고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멘토하고 멘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에서 상세히 정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귀농인이 오면 멘토, 멘티 이것을 농업에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귀농인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P2279##1.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
!#P2280##2.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P2281##3.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P2282##4.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P2283##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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