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12일(화)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거창군이 공격적인 혼인 및 출생ㆍ육아ㆍ청년 정책을 펼치기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6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인용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뿐 아니라,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우리 거창은 지속적인 발전은커녕 더 나아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과 출생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중 인구 유입 증가 시책은 거창군에서도 잘해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님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발 빠르게 인구교육과와 청년정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거창군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더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청년 정책은 아홉 개 부서에 총 64개로, 경상남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2023년 1분기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거창군만이 청년인구가 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의 단초가 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육아정책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결혼을 하는 연령은 계속 높아져 만혼이 늘고, 결혼과 육아에 드는 비용도 계속 늘어 출산을 포기하는데, 우리 거창의 정책 변화도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거창군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미혼 응답자의 31%, 기혼 응답자의 68%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응답자의 61.3%가 ‘출산과 양육, 주거 등 경제적 부담’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5%가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28.7%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도 전국적인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올 2분기 출산율은 0.7%로 향후 0.6%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거창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평균 156쌍으로,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명 정도인 것으로 미뤄보면, 곧 출생아 수는 연간 11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를 보면, 강원도 화천, 평창, 양구군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 및 거주공간 지원금, 고등학교 재능개발 지원금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통영시도 2026년도부터 대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도 기존의 혼인 및 출생ㆍ육아ㆍ청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와 학비 전액 지원’은 물론, ‘유연근무제’ 및 ‘출산 시 승진 가점 부여’ 등 거창만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혼인 및 출생ㆍ육아ㆍ청년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는 요원할 것입니다.
그 실천을 대한민국에서 거창군이 가장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고 길고도 무더웠지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절기라서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주 16일 토요일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라 거창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청년들의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청년의 위상과 청년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정책들이 지역현장에 잘 뿌리내려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누리면서 행복해져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의 책무를 담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에 인구교육과와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고 8기에는 청년이 누리고 살고 싶은 활기찬 청년 거창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 조례도 만들고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단체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일자리, 주거 문제, 교육, 복지문화. 권리 참여 다섯 개 전략을 아홉 개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하고 도내 최고 축하금을 주는 결혼수당의 경우 1차년도 아흔다섯 가구, 2차년도 마흔다섯 가구에 약 37%에 이르는 전입 비율 증가는 인구 증가에도 직접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시책과 성과 홍보, 연계 효과를 낼 파생 아이디어도 더 모아야 합니다.
청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청년지원단, 청년 디자인단 같은 청년 단체들이 분과 위원회의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청년사이와 같은 청년 거점공간에서 소통과 문화욕구 충족,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발굴 제공 및 청년주택 정책도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한다면 주거 안정은 물론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재생산과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정책 시행이 얼마 안 되어 예산도 경험도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도내 군부 청년 비율 1위, 혼인율 1위, 출생아수 1위, 정책 관심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도내에서 거창군의 사례를 보러 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지만, 단기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공모 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청년정책이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도내를 넘어 전국의 모범지역으로 도약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의 경우도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너무 낮고 전세지원 사업은 시중에 전세물건이 귀해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에 그리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실태를 잘 반영하고 지원 방법도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구분하고 지자체에서 정책별로 연령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과 45세 미만 등 연령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청소년과 중년 사이에 끼어, 힘들어하는 세대를 위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발전이 지역과 국가 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년의 권리신장, 정책참여 확대, 일자리 보장과 역량강화, 복지 향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이 향상되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94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50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7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95% 증가한 7,699억 300만 원으로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0.32% 증가한 772억 8,3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략담당관 소관 중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비 6,6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체육기반 조성 사업비 2억 원 등 총 여섯 건에 5억 5,955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95호,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26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09##272_4_본회의_(부록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세 건과 일반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중 사용자 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월성청소년수련원과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응급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 참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10##272_4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10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예비군 대원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98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수급체 참여를 권장하고 분리발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 처분을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으로 군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112호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 또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11##272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보면 「거창읍 지역활력타운」, 「의료복지타운」 등 대형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예산인 만큼, 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검토와 문제점 파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을 가족과 친지를 만나 안부도 묻고 맛있는 음식 드셔 가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A5109##272_4_본회의_(부록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5110##272_4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111##272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 , 송철주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12일(화)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거창군이 공격적인 혼인 및 출생ㆍ육아ㆍ청년 정책을 펼치기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6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인용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뿐 아니라,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우리 거창은 지속적인 발전은커녕 더 나아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과 출생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중 인구 유입 증가 시책은 거창군에서도 잘해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님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발 빠르게 인구교육과와 청년정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거창군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더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청년 정책은 아홉 개 부서에 총 64개로, 경상남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2023년 1분기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거창군만이 청년인구가 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의 단초가 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육아정책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결혼을 하는 연령은 계속 높아져 만혼이 늘고, 결혼과 육아에 드는 비용도 계속 늘어 출산을 포기하는데, 우리 거창의 정책 변화도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거창군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미혼 응답자의 31%, 기혼 응답자의 68%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응답자의 61.3%가 ‘출산과 양육, 주거 등 경제적 부담’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5%가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28.7%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도 전국적인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올 2분기 출산율은 0.7%로 향후 0.6%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거창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평균 156쌍으로,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명 정도인 것으로 미뤄보면, 곧 출생아 수는 연간 11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를 보면, 강원도 화천, 평창, 양구군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 및 거주공간 지원금, 고등학교 재능개발 지원금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통영시도 2026년도부터 대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도 기존의 혼인 및 출생ㆍ육아ㆍ청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와 학비 전액 지원’은 물론, ‘유연근무제’ 및 ‘출산 시 승진 가점 부여’ 등 거창만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혼인 및 출생ㆍ육아ㆍ청년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는 요원할 것입니다.
그 실천을 대한민국에서 거창군이 가장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고 길고도 무더웠지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절기라서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주 16일 토요일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라 거창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청년들의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청년의 위상과 청년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정책들이 지역현장에 잘 뿌리내려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누리면서 행복해져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의 책무를 담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에 인구교육과와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고 8기에는 청년이 누리고 살고 싶은 활기찬 청년 거창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 조례도 만들고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단체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일자리, 주거 문제, 교육, 복지문화. 권리 참여 다섯 개 전략을 아홉 개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하고 도내 최고 축하금을 주는 결혼수당의 경우 1차년도 아흔다섯 가구, 2차년도 마흔다섯 가구에 약 37%에 이르는 전입 비율 증가는 인구 증가에도 직접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시책과 성과 홍보, 연계 효과를 낼 파생 아이디어도 더 모아야 합니다.
청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청년지원단, 청년 디자인단 같은 청년 단체들이 분과 위원회의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청년사이와 같은 청년 거점공간에서 소통과 문화욕구 충족,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발굴 제공 및 청년주택 정책도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한다면 주거 안정은 물론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재생산과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정책 시행이 얼마 안 되어 예산도 경험도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도내 군부 청년 비율 1위, 혼인율 1위, 출생아수 1위, 정책 관심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도내에서 거창군의 사례를 보러 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지만, 단기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공모 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청년정책이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도내를 넘어 전국의 모범지역으로 도약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의 경우도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너무 낮고 전세지원 사업은 시중에 전세물건이 귀해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에 그리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실태를 잘 반영하고 지원 방법도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구분하고 지자체에서 정책별로 연령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과 45세 미만 등 연령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청소년과 중년 사이에 끼어, 힘들어하는 세대를 위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발전이 지역과 국가 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년의 권리신장, 정책참여 확대, 일자리 보장과 역량강화, 복지 향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이 향상되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94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50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7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95% 증가한 7,699억 300만 원으로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0.32% 증가한 772억 8,3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략담당관 소관 중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비 6,6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체육기반 조성 사업비 2억 원 등 총 여섯 건에 5억 5,955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95호,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26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09##272_4_본회의_(부록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세 건과 일반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중 사용자 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월성청소년수련원과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응급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 참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10##272_4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10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예비군 대원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98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수급체 참여를 권장하고 분리발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 처분을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으로 군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112호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 또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11##272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보면 「거창읍 지역활력타운」, 「의료복지타운」 등 대형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예산인 만큼, 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검토와 문제점 파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을 가족과 친지를 만나 안부도 묻고 맛있는 음식 드셔 가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A5109##272_4_본회의_(부록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5110##272_4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111##272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 , 송철주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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