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2.11.10

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10일(목) 09시5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12.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13.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군수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등 6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906##266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A4904##26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그 심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 농업인, 이렇게 특정, 이래 좀 축소하는 듯한 느낌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래 포괄적인 개념으로 또 뭐, 이래 써놨기는 써놨는데, 그러면 축협이나 이거는 농어업인 아니죠?
○행정과장 권해도 축협도 든다고, 그 축.
○신중양 위원 그건 뭐, 그래 해석하기 나름이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축협도 든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거 당연히, 예.
○신중양 위원 해석의 여지가 있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어업인 같으면, 농업이고, 어업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축협은, 그래 좀.
○행정과장 권해도 어업은 아니지만.
○신중양 위원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범위 안에, 축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조금 넓게 해석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렇죠. 그거는 인제, 뭐뭐뭐, 의미상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본 위원도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특정 지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중양 위원 아니 이분들.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다 반영하지 않았다.
○신중양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이 법.
○신중양 위원 원안대로 하면은, 이분들의, 그것도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이분들을 배척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법이라는 것은, 조금 그 재량에, 열어 놓는 게, 운용하는 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행정과장 권해도 들고, 또 혹시나 또 넣는다고 해도, 우리 지역이 또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넓게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뭐 본 위원도 이게 뭐 농협에서, 물론 농협 입장은, 이분들이 이익을 갖다가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니까, 뭐 이해하면서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뭐뭐, 충분히,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거창에서, 거창 사람들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최초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지요?
그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에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한 10년 전부터 이게 거슬러 올라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인자, 국회의원들 면담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인자 거창군에 지금 농업인들이 한 20% 차지하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이상 되지 싶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가 알기로는, 논의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걸 고향사랑 세! 지방세로, 세금으로 좀 해서 아주 좀 강제성을 띠는 그런 것도, 세금으로 하자는 그런 학계의 의견도 있었고, 또, 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기부금 형식으로 하자, 그런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도, 농관련 단체장을 이렇게 한번 역임하면서, 그때가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이 농관련 단체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살리자는, 농업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보면은, 인자 대부분이 농산물, 또 지역의 가공품, 이렇게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좀 소외될까 봐 농민들이 지금, 입법하는 데까지는 애를 써놓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농민들께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농협 쪽에서는 사실,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했었고, 저희는, 특별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럴 때에, 조금 우리 군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근, 이래 보면은 이게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 때문에, 인근 경상남도하고 통영 사천 김해 양산 의령, 거제 창녕 산청 등 8개 시·군에서 지금,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관계자를, 명시를 했어요. 조례에.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음.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저희들도 이왕 또 농업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걸 포함시켜준들 거창에서는 또 손해볼 거는 없잖아요? 또, 농민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는 넣어줘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선정 기준은, 누가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나중에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잖아요?
또 농업인 단체들이 그렇다고 많이 들어올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들 마음을 좀 위안이라도 되게끔 포함시켜줘 본들, 위원회 선정은, 군에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너무 그분들에 치중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조항을 넣어주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우리 거창군 여건상, 또 우리 이재운 위원님의 말씀에도 저도 뭐, 일견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이 다항에 보면은, 지금 의견 내용이,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외에도 누구나 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거~ 넣어도 특별하게 뭐, 무방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인제,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의를 하시면은, 저희는 뭐 크게, 뭐,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최초로 만드는데, 굳이 농업인들을 배척하는, 이런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라 보고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뭐, 배척하기 위해서 (미소) 안 받아들여 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재운 위원 여기 인근 시·군에서도 그래서 8개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조례에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헷갈려서 그러는데, 선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의 성격적 차이가 뭡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선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지금 인제, 그 답례품을 선정하는, 그 다음에 또, 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고, 운영위원회는, 기금 운용위원회입니다. 11조에 나오는 부분은 기금,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뭐, 20억이 모였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행정과장 권해도 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선정위, 예, 선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답례품에 한정해서, 선정을 어느 답례품을 할 것인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 다음에.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을, 물.
○행정과장 권해도 인자 공급업체는 어디로 할 것인지.
○김홍섭 위원 아, 물품을, 물품을 선정하는 쪽이라고 보면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기금을 포함한, 모든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는.
○행정과장 권해도 기금심의운용위원회입니다. 그 기금, 조성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써 연간 조성된 그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15%까지 기금 조성액의 전년도 15%까지 인제, 그 홍보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15%로 홍보비를 쓸 수도 있고, 10% 쓸 수도 있고 5%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는 이걸,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어…
○김홍섭 위원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아무래도 우리 거창군이 농업군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농업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담아두고 가자, 하는 그런 부분과.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선정위원회를 넣어 달라는 건지, 그 심의위원회를 넣어달라는 건지, 두 개 다 넣어 달라는 건지.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한테는, 뭐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정위원회에 농업인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고수를 하는 듯한 느낌은 제가 인제 뭐,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고, 기금심의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뭐, 농협 쪽에서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넣어 달라, 하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차후에 기타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뭐 이래 갖고 들어와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뭐, 거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뭐, 농협에서, 기금운용위원회까지 고집한다 이런 뜻은 저는, 뭐 조금.
(「그거는 잘못된 거지」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거는, 뭐.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자료에, 결과 요약서에 올라온 걸 보면, 그것도 또 뒤에 붙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부분에, 라 부분이 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거~
○김홍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죄송한데.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거~ 제가 한번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 들어왔다. 들어오면은 우리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수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그 검토 사유가 명백하면은, 수용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서, 입법권자의, 그 군수님께 방침을 받고, 이미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한다, 미반영한다고 결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숙고하셔서, 이 3안을 뭐,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예 다~ 안 하시든지, 그렇게, 뭐, 그 부분은 또 우리 의회의 권한, (웃음) 고유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 제가 느끼기에는, 심의위원회는 굳이, 이 문구를 더 해 갖고 바꿔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행정과장 권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김홍섭 위원 그 선정위원회 부분인데, 그래 갖고 인자 답례품 이 부분도 사실은, 별로 명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애요.
몇 프로 한다, 이 부분?
○행정과장 권해도 그 부분은 명시를 하면은.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곤란한 문제가.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지 싶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 부분하고 라 부분으로 해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이 부분을 라로 해 가지고 삽입해 넣는 거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워낙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재운 위원이, 좀 충분히,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했고 해서, 다 부분을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은 없잖아? 그죠?
어업인은 없으니까, 라 해 가지고,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이 부분을 들어가는 게 어떻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그 선정위원회만, 하나 더 넣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위원님! 지금 그 3조의 선정위원회 구성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입법예고 했는 부분은, 지금 6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3조의 아래 부분의 다항에, 거~ 줄을 쳤습니다.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는 부분에 없었던 부분인데, 의견 제출하면서, 그 농협에서 이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 이 문구를, 말머리에 삽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라항을 신설할 필요 없이.
○김홍섭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이 문구만 앞쪽에 넣으면.
○김홍섭 위원 다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넣는다는,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게 하면은 뭐,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이니까.
○김홍섭 위원 아~ 그래 라 항목을 둘 필요 없고?
○행정과장 권해도 두면은 더 좀, 제가 볼 때에는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다에다가 문구를, 둘이 합쳐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같이 포함해 갖고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권해도 뭐, 저도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뭐, 충분히 또 우리 농업군의, 어떤 그런 부분도 뭐, 반영되는 사항이고, 또 그게 반영된다고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추가로.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례품 보면은 농산품을 바로 줄 수도 있고 가공품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게 인자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거는, 가공품보다,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쌀이라든지, 바로 농산물을 바로 직접 주기를, 많이 선정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농업인단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자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위원장 표주숙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재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세상 흐름에, 3차 산, 4차 산업, 5차 산업 하는, 그걸 이용한 제조업 부분에 관련되는 업체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표주숙 그거 다 들어가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인, 1차 가공하기 전의 걸 말씀하시니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5차 산업 6차 산업은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 부.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홍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역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플러스 해 가지고, ‘농어업인 또는 단체 등’ 이렇게 추가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재운 위원님, 모두 다, 인제 신중양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이 조례안의 수정을 언급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은 거창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계 참여의 명시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3조 제1항 2호 다목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의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으로부터『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운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904##26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9조 2항에 보면은,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하는데, 이 금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 어떤 착오나 당사자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보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일부 반환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몇 퍼센트를 반환하라고 이런 게, 그 뭐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그거는 판결 내용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재운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 내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몇 퍼센트를 반납하라 안 하라 결정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 금액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4904##26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캐빈 하우스 보면은, 지금 인원은 줄고 요금은 다~ 오르네요? 전기 데크도 그렇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현재 저희들이 다른, 그 공공이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다자녀, 다자녀 하는데, 가족끼리 오면은, 집에 자녀를 4명을 이용하면은, 한 자녀를 집에 놔두고, 데리고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웃음 소리)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웃음) 여기 인자, 인원이 1명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거~ 별도로 또, 추가 비용을, 요금표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조금 이게, 가족단위로 이리 왔을 때에는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또 이렇게 수정하고 이래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인자, 한 1개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거~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주중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없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요즘에는 여가 트렌드가 바뀌고 해서.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주중이나 주말이나 이용하는 데 사람들이, 인제 좀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뭐, 캠핑장 이용하는 데도, 지금 주중과 주말을, 좀 차이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중보다는 주말 이용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금액이 똑같다면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면, 수용이, 다 안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또, 컴퓨터로 해 가지고, 뭐, 선착순 해야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거~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일단 저희.
○김홍섭 위원 거~ 주중에,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특별휴가라든지, 뭐 이렇게, 휴가제도도 다양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주중과 주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김홍섭 위원 그 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파악되고, 지금 저희들 운영.
○김홍섭 위원 거~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가족 단위로 주중에 움직이는 거는, 사실, 휴가나 특별하지 않으면 어렵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일상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주말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이 밀릴까 싶어서 그게 걱정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김홍섭 위원 금액이 같으면 이왕이면 다 주말에 이용하지, 주중에 이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런, 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김홍섭 위원 해 보고, 뭐 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또 저희가 좀.
○김홍섭 위원 거~ 있으면 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김홍섭 위원 수정을 하시든지 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한번,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재운 위원님 거~ 말씀하신 것 조금 추가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기왕에 하시는 거, 지금 인구가 화두잖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우리 지역에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나 가족들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줘 보이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 뭐 요금이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질적인,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야 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아이를 낳지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질적인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구나, 고향이구나, 거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언젠가 모이면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작은, 작지만은,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걸, 모~든 영역에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인구교육과에서 그걸 좀 찾아봐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뭐, 질의는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굳이?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관련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조례도, 예를 들어서 문구를 수정하시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인자, 정부가, (웃음) 사실은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육성위원회라고 했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육성 대상이, 우리는, 청소년이 육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건 과장님 잘 아시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인격체라고 보는 거지, 육성이라는 얘기는 뭔가 (웃음) 부족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완전체가 아닌 인간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과장님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질문도 아닙니다만은, 좀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애서, 좀, 기분이 (웃음) 그렇네요. (웃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웃음)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그 위원회 중에 청소년이,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기 사실은, 여기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관계 관련 기관·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관련 기관·단체들보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청소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청소년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인자 청소년들도, 거창군에는 지금 보면은,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소년 들어와서 자기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저도.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현장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답답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의 주인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이 주인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듯이,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이러는데, 청소년이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웃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꼭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저게 아까 육성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만 들어가 있는, 기성세대만 들어가 있는 거는, 육성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에 대표 청소년이,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1명 이래 넣지 마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복수로 한번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김홍섭 위원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청소년 국제교류화 사업, 이 부분, 예산 6억 원 이상 쓰시잖아. 1년에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잘됩니까? 이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영어 보조 교사 지원은, 저희들이 인제, 관내에 15명이 인제, 영어 교사로 있고.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 장학회에서 9명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4명, 수자원공사에서 2명 해서 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제, 외국하고 학교 간의 교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거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말이 좀 나왔던 부분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있습니다. 거~ 과장님은, 뭐,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대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선정을 하면서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을,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는 거죠. 통상?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배제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학교장이나 아니면, 뭐, 주임 교사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런 분들이, 특정 학생들 위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선정하는 좀, 게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인 좀, 기준을 만들어서, 이래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 통보하고 공문을 보내시는 게, 훨씬 또, 그런 게, 좀 차별이 없고, 그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보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100% 그냥 학교에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냥 선정하는 대로 그대로, 그 명단 주는 대로 선정하시는 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 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좀 기준을 만들으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공문 보내기 전에, 현황을 좀 더 한번 더 살펴보고.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27쪽, 의안번호 10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4904##26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106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A4904##26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의 비용추계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사무국장이 6급 4호봉, 사무차장이 7급 5호봉, 대리가 8급 7호봉, 여~기준이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거, 진흥법에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6급 몇 호봉,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급수하고 이런 거는 타 시·군하고 거진 다, 동일하게 6급, 뭐, 국장은 6급.
○김홍섭 위원 아니 그 기준이 뭐,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타 시·군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
○김홍섭 위원 그건 참고 사항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그렇습니다.
호봉 관련은, 공무원 인건비에 준용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준용해 갖고 금액은 정해지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B라는 사람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랬을 때에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이게, 6급 몇 호봉이라고 정한, 규정이 뭐이냐고, 이게.
뭔 근거로 정했냐는 얘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이거 6급 4호봉은 현행에, 이분이 인자 4년차기 때문에 처음으로 호봉이 된 거고, 6급은 인제, 사무국장으로서 6급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 그래 4호봉 호봉은, 연차 써야 돼서 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김홍섭 위원 그 6급으로 정한 이유가 뭐이냐고, 거 뭐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딱히 뭐, 규정은 없지만은, 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음) 예를 들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타 시·군은 객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뭔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호봉을 어떻게 정하고 급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 현행 그냥, 보통 인제.
○김홍섭 위원 무슨 근거로 그래 주냐 하면, ‘기존의 관례상 그래 줬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웃음)
○김홍섭 위원 ‘다른 시·군이 그래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김홍섭 위원 뭔가 내부 규정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창군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체육회의 어느 정도의 다 수렴을 거쳐 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남도 체육회의 기준이 있으면, 그 체육회 기준에 준해서 한다든지, 뭔가,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
○김홍섭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
○김홍섭 위원 거 뭐, 우리 공무원분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그 근거를 가, 내부규정이나 아니면 법, 조례나 뭐 이렇게 규정이 다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래도 뭐 그냥 무작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거가, 준해서, 어떤 근거에 준해서 줬는지는 한번,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6급 4호봉이라는 얘기는 지금, 군으로 따지면, 담당 주사급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년차인데도, 주사급으로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더더욱 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
○김홍섭 위원 (웃음) 그냥 관례상,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 뒤에 그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도 나오는데, 인건비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다고,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할 거잖아?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부분도 명확해야 돼요. 주는 근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좀 만들어 주시든지, 어쨌든간 거~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애.
어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79쪽에 보면은 2022년도 집행 내역에 보면은, 우리 사격이 있는데 거창군에 사격 선수가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거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사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학교는, 다 흩어져 있는데….
○이재운 위원 아, 흩어져 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음~ 거기 뭐, 다른 거는 다~ 학교가 나와 있고 한데,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여기 기숙사비가 한, 6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기숙사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네. 승강기 고등학교에.
○이재운 위원 승강기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승강기 고등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이 얘들은 따로 읍에 빌라를, 원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거창군에 보면은 고등학생들도 거창군에 전입을 하면 기숙사비, 인구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도 기숙사비를, 거창군으로 전입을 하면은, 인구교육과에서 지급하면 되지, 왜, 여기서, 지급을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재운 위원 아니 인구교육과에서 학교별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인구교육과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서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을 정도 되면은, 거창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셔야 되지. 예? 거창군민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거창군민도 아닌, 거창에 와서 학교 공부한다 하면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으면서, 거창군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인구 이전 정책,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인구, 그런 부분에서 주소 이전을 당연히 하셔 가지고, 거창군민이 되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학생은, 분명히 전입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거창군에 엘리트 선수로 이래 들어온 것 같으면은, 당연히, 입학할 당시에 거창군으로 주소 이전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소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인구교육과하고 기숙사비 지원, 이런 것도 인구교육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엘리트 체육 이게, 거창 체육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이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예산은 뭐, 좀 늘었는데, 예산이, 엘리트 종목이 몇 개 되는데, 3,000 몇 백만 원 이래 지원해 가지고, 1년에 뭔,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3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3억 얼마, 이래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종목이, 뭐, 특정 종목을 좀 특화시켜 갖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뭐가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냥 1개 만들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죽~ 들어본 거에는, 거창군 체육회가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측면, 특히, 아이들 거~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 그 부분의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 전반적으로, 그 예산도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특정 종목 위주로 해 갖고, 거창의 대표적인 엘리트 체육이라 그러면, 옛날에 배드민턴 약간 있다가, 지금은 없다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거창은 운동을 뭘 잘하노?’ 그러면, 없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 지금도 배드민턴에 인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느 정도 배드민턴이 인제, 그 활성화도 되었고.
○김홍섭 위원 지금 좀 옛날보다는 좀 어렵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에 더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특화시켜서, 뭐, 엘리트 체육을 다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종목을 하더라도, 특히,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한번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체육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연달아서, 다, 보고를 다, 한 건씩 할까요?
(「한 건뿐이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웃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여기의 문화재단에, 거~ 내가, 쪽수가…, 17쪽에 여기 보시면, 그 문화재단, 뭐, 임원들 현황이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임원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2년입니다. 2년이고.
○김홍섭 위원 이분은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분들은? 비상임 이사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임기. 내년까지입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아~ 옆에 적어놨는데, 아닌데? 다 틀린데? 임기가?
23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내년.
○김홍섭 위원 아, 내년 2월까지잖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내년입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내년 2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들은, 제외하세요.
이게 뭐, 국제로터리 뭐 사무국장, 이게 뭐, 그건 뭐, 뭡니까? (웃음) 이게?
이건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내년에 하실 때, 그리고 뒤쪽에, 19쪽에 보면 단장 및 단원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했는데, 한 3,4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안 지켰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근로기준법이 매년,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반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인원이 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그, 상승분만큼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김홍섭 위원 예. 상승분만큼 반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이재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우리 인건비에 보면은, 이거 뭘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물가상승분, 최저 인건비 반영 이래 대어놨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지금 5명이라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이재운 위원 거창군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지금, 임금 수준이, 월 3,800, 참,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시간당.
○이재운 위원 아니, 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시간당으로 받습니다.
○이재운 위원 참, 그러니까 월 380만 원 정도 받아요? 기간제들이?
5명에 1억 9,000 가지고 나누면은, 월…, 뭐야. 음…?
이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수준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은 저희….
○이재운 위원 아니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걸 특별히.
○이재운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더 많이 뭐, 산정되거나 이렇지는 않구요, 시간당 계산에, 그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최저 인건비가 얼마 올라 가지고 그래, 1억 3,000 하던 게 5,600만 원이 올라 가지고, 최저 인건비 그 정도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은, 연극제에 전문 인력으로 지금 1분, 이00 팀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 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 5분 상세한 내역 좀, 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비, 교통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밑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을 하는데 교통비가 별도로 또 있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관용차는 일반 승용이 아니라 저희들 음향장비,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1톤 트럭을 살.
○이재운 위원 아~ 트럭을 사신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90호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전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60일 전에, 하셔야 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조금 늦었죠? 그래서 중간에, 급해서 주례보고 때 (웃음) 좀 하신 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이재운 위원 그래 뭐,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다른 부분도 인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래 올라오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의원들이 60일 전에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급해서 뭐, 주례보고를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민간 위탁하는데 내나 지금 YMCA에서 하고 있지요? 기독교 청년회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내나 이번에도 그 기독교청년회로 가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공개모집이니까요.
○이재운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뭐,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아마, 그렇지,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거 지금 YMCA하고 있지만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 99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이게, 4년이라고 위탁 기간을 26년이라고 정하셨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이 말은, 결국은 4년 후에는 아림의료재단인 서경병원엔 못 한단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그 법인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뭐, 다른 법인은 할 수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김홍섭 위원 아유~ 4년 후에도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지금부터라도 조금 (웃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애, 내가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수탁자의 기준이라 할까,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김홍섭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래서 이번에, 뭐 재위탁, 처음에 많이 어려웠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재위탁. 그래도.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시설 운용하는 데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그거는 전혀,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외부에 속한 그 지역, 우리가, 대상에, 그 기준에 맞으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들어올 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전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신중양 위원 아, 들어올 수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결국은 인제 채산성 문제 아니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인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수입이나 지출, 이런 부분을 따지겠죠.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김홍섭 위원이 4년 후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미리, 소장님!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다른 데 어떤 뭐 이런 규모의, 도시에 있는 무슨 연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적정한, 채산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하지, 밀거이 뭐,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지만도, 내년도에 뭐 일정 부분,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들이 지원을.
○신중양 위원 아니 인자, 운영비를 주는 거는 좋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있어서도 뭘 좀 알아야, 이게, 추산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이게 인자, 저희들, 매년 연말 되면은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래 갖고 회계사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이때까지 인자,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줄고 이래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저희들이 뭐, 상황 되는 대로, 운영비를 얼마 정도 적정선을 정해서 하면은, 뭐, 타지에서도, 오지 싶습니다.
큰 의료법인 이런 데서도,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만 운영되면 수익성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현재 수익성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데, 현재 인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좀.
○신중양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떨어져 갖고 타지에서도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인자, 조례라든지 좀, 완화 조건, 선정 기준에 좀 완화 조건을 하면은, 4년 뒤에는 좀 문제없지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한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어떤 대책이나, 방향성이나, 그죠? 적절하게, 그렇다고 뭐, 너무 무리하게 돈을 벌어서도 안 되지만은, 적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외부에서 들어오지, 돈 안 벌면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안 그래도, 그 노인요양병원 운영사항에 대해서, 인력, 운영사항, 이런 것도 지금.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대표하고 의논을 해 갖고, 인력 조정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A4904##26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4905##26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4906##266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재무과장 , 윤광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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