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08월2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도민체전기획단
0건설교통과
0환경과
0안전총괄과
0산림과
0도시건축과
0농업축산과
0미래농업과
0농업소득과
0행복농촌과
0수도사업소
0체육시설사업소
0거창골프장사업소
0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구교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합니다마는, 의문나는 상황에 대하여는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27##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A5826##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도민체전기획단, 건설교통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38##295_산건위 2026년 추경 검토보고#!
!#A5839##295_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민체전기획단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 업무 협약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체전이 5월 14일이죠? 단장님 5월 14일이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게 홍보 기간이 9월부터 11월 까지라요. 홍보 기간이.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 우리가 홍보할 예산에 대해서 지금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부터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박수자 위원 총기간은 11월달까지가 아니고 더 내년에 그러면 예산 해가지고 연장 할꺼지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내년도 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나는 9월부터 11월까지 끝나는 걸로…. 예, 그거는 그렇고 무학 회사하고 이제 협약을 한다 했는데요, 협약식을. 그러면 이제 상품에 라벨지에 아마 경남 도민 체전을 넣어서 이제 홍보를 할 모양인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홍보문안 나왔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박수자 위원 홍보문안.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홍보 문안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상징물 매뉴얼 개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문구가 확정이 되면 그 문구에 지금은 그 내년도 도민 체전 개최 일정 기간하고를 이제 넣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순한 기관 홍보만 하지 말고요. 그 문안을 잘 넣어서 다른 사람, 다른 데 관광객이나 방문객들 눈에 쏙 들어오도록 그런 문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에 이제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57쪽에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여기에,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안 묻겠는데, 그 기간이 ’26년 2월부터 ’27년 3월까지거든요. 이거는 또 추경이라도 내년까지 사업이 또 기간이 되어 있네요? 이 기간이 저는 ’27년 3월까지면 이게 지금 좀 늦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나면 보완할 것도 생길 것이고 그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3월에 해놓으면 5월인데 너무 긴박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사업을 당기는 거는 어때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면 시작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할 상황이고, 10월 1일부터 4일간 개최하는 거창 한마당 대축제 행사가 끝이 나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3월까지 이제 공사 기간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 대로 할 생각이고, 또 이 공사의 주 사항들은 건식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레미콘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공사가 없고 다 마른 공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최대한 빨리 업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3월 이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업이 콘크리트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완성하고 준공하고 나면은 분명히 가서 한번 보면 하자가 생기고 잘못된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을 좀 당겨서 하고 점검 기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여하튼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257쪽에 홍보물품 있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보면 9,800이고 그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인데 내년에 또 다시 반영될 거죠 이거? 홍보비.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내년도…·초에 1, 2월 때는 이제 홍보물을 만들기가 예산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부분들을 지금 당겨서 만들어 가지고 또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또 각종 모임이나 회의, 행사, 이럴 때 이제 나가서 홍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면 한 10월 정도 되면 홍보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도가 조금 전에 회의나 모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종이가방, 에코백, 물티슈, 키링, 타월. 제가 볼 때는 물품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꼭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제 이 부분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안을 현재 잡고 또 좀 더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게 이제 어려워서 그런가는 몰라도 4개 군이 동시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랬으면 거창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거창군이 먼저 집행하는 겁니까? 9,800을? 나머지는 그러면 뒤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이제 하는 사업은 추후에 그 돈을, 분담금을 4개군 나누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김홍섭 위원 2,450만 원씩.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김홍섭 위원 9,800이니까 나누면 2,450만원씩.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게 이제 이 항목들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합쳐가지고 총금액에서 이제 n분의 1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단순한 그냥 홍보비지, 내년 되면 실질적인 도민 체제를 위한 홍보비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리 해야 될 부분이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뭐 모임하고 회의하는데 굳이 돈을 2천 몇백만 원씩 이래 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의 행사.
○김홍섭 위원 내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행사들을 쭉 봐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홍보 미흡이라는 이런 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과 해소를 해 보고자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군민들 우리 숙박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 홍보, 대회….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또 그 부분들도 손님 맞을 준비를 일찍부터 시행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찍….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러 가지 회의할 때도 내년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품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줘 가지고 그냥 그게 도움이 되겠냐 싶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그래 할 것 같으면 다른 홍보 방식도 있는데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있냐고…. 뭐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홍보에서 이제, 이거는 홍보물에 대해서 이야기이고….
○김홍섭 위원 물품을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일반 홍보는 또 일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들은 또 별도로 다 추진해 나갑니다.
○김홍섭 위원 종이 가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티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이래 할 것만은 아니고 좀 공부를 해 보시고 고민을. 그리고 업무 협약식 있죠? 257쪽에. 조금 전에 유통망 보유 기업은 무학이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는 이제 서울우유와 무학에다가 이제 해 봤는데.
○김홍섭 위원 두 군데 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제 서울우유는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무학만 하는거에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무학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업무 협약을 하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그러면 제품에 소주나 제품에 그냥 광고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벨에 들어가는데 이 라벨에…. 이제 소주에도 라벨이 하나만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면으로 갈 건지, 아래쪽으로 한 줄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그 회사에서는 크게 보더라고예. 그래서….
○김홍섭 위원 당연하죠. 다른 건 자기들이 홍보해야 될 것도 있는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크게 넣어주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최대한 크게가 어느 정도가 최대한 크게인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 맨…아랫줄에 뭐, 한 두 줄 이런 정도는 아니고, 한 3분의 1 크기라든지 이렇게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예,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좀 더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크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히 과장님이니까 그리하셔야죠, 그거는. 그러면 업무 협약하면 이게 뭐 크게 기대할 거는 그 홍보가 소주 먹을 때 이래 탁 보이고…. 그거 들고 이래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병에 이래 보면요, 눈에 크게 안들…. 병 라벨에 이래 병 라벨이 붙어 있는데, 크게 그게 전면이나 다 안 나오면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크기를 키워야지 홍보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누가 그 소주 먹으면서 그 상표도 잘 안 보는데. 참이슬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오면 그대로 그냥 까서 먹지 그거 잘 보지 않거든요? 의외로.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김홍섭 위원 혹시 뭐 다른 거 또 무학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다른 사항들은 아직 이제 좀…. 협의가 지금 안되….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차를, 배송하고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꼭 그 제품만이 아니고 유통하는 차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협의할 때….
○김홍섭 위원 온 데 다니니까 차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같이 협의하도록 그리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라벨에 들어가는데 면적을 최대한 많이 넣고, 튈 수 있는 이제 색상을 사용해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주 먹을 때 한눈에 푹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업이 그걸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돈이 좀 되더라도 차량 이런 데, 버스 같은 데 이런 데라도 좀 홍보를 하실 거죠, 그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버스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무학에다가는 배송 차량들이 있어요 그게. 전국을 다니는 배송 차량들이. 그런 데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최대한 알려야 되니까. 그죠? 하여튼 잘해주시고. 257쪽에, 이것도 똑같이 257쪽이네? 시설 개선 사업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가 하는 사업도 있죠? 시설 개선 사업도.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총예산이 그러면 두 과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꽤 될 것 같은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해서 야구장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도민체전이랑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도민체전 관련해가지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야구가 도민체전 또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시부 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여튼…. 잘 챙겨 보이소. 챙겨보시고 최대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실 때,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도민 체전을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밑에 깔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민 체전 홍보 영상,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홍보 물품 구입, 준비위원회 발대식. 이 모든 것들이 균등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개 군이?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균등분담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4개 군이 그러면은 n분의 1로 지금 분담을 한다는 거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협약서나, 아니면은 실무회의에서 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기록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실무협의회 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균등 분담 공동 경비가 총 8억 7,000만 원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리고 올해는 4억 7,100만 원이고, 올해 이제 각 군에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각 군별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받을 돈이고, 또 내년도에 받을 돈은 3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군별로 7,200만 원씩 내년도에 또 받을 거고, 최종 이제 내년도에 받을 때는 우리가 행사를 최종 마치고 나면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은 먼저 거창군이 먼저 거창 군비로? 이 사업비를 먼저 댄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이제…. 그 총괄로 하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하고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좀 저희들이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영상 이게, 이제 전체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창군이 부담하는 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거는 이제 홍보 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토털 비용이.
○백종숙 위원 4개 군을 전체 해서?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예예.
○백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홍보 물품비 구입에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물품별 세부 그 품목이 빠져 있습니다. 세부, 그러니까 견적서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이것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상징물 디자인 시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가,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나올지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나오면 이제 시행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전 대회나 또 우리가 가견적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이다라고 해서 지금 마련한 그 비용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가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아 이러한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백종숙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협약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에. 그런데 업무 협약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MOU 체결할 때, 그냥 단순히 사진 찍고 이렇게 협약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2,200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랑 홍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군은 무학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군에서도 기업체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4개 군에서 이제 선정한 기업체 전체의 협약식 비용 전체가 이 금액입니다. 한 개소. 예.
○백종숙 위원 그러면 거창군이 협약하는 이 기업하고의 금액 더하기, 나머지 4개 군들이 하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행사를, 도민 체전을 잘 준비하시고 나중에 이게 4개 군 공동으로 개최되는 사업이니만큼 정산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네.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건설교통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 뭐…. 거의 군수 순방 때 건의된 사업이고 별다른 뭐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그 30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행정 과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 혈세 6,040만 원을 배상했죠?
가조 들마마을 그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 추진 시에 과속 방지턱을 그 표지판 설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패소해 갖고 6,040만 원 지금 물어줘야 될 형편이잖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그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 및 유사 재발 방지책이 지금 부재됐고, 또 도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과속 방지턱 안전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고, 또 6,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군비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담당 부서와 시공사의 과실 책임은 규명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회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말이라 지금. 이제 시공업체하고 현장 대리인에 대해서 구상권 조치를 해야 돼.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안 그러고 우리가 군비로 그냥 물어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도 6,04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게 그 사람들 잘못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우리 군비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안 그러면 과장이 물어내도 물어내야 돼.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일단 이 금액 지급하고 나서 바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또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관내에 다른 공사 현장에도 이와 같은 안전표지판 누락 사례가 없는지 그 전수점검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일단 제가 도로순찰을 하면서 사업 현장에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했고, 더더욱 가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 시행 며칠 전부터 안내 표지판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분명히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마이크가 왜 이러노. 삐뚤삐뚤하노. 뭐 수고하시는데 도로 유지 관리,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관리 감독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현장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요런 걸 뭐, 미흡한 부분.
○김홍섭 위원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체크를 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규정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 부분이 이제 과속 방지턱 부분이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 사업은 그 사업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 하는데 약 3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가서 좀 이래 시설이 안 돼 있거나 규정이 안 맞는 것들은 좀 하라고 그러고 좀 지도를 했어야 되지.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
○김홍섭 위원 그래서 군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이런 과속 방지 시설 공사를 할 때는 기준 자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하시고, 그 289쪽에 농촌 환경 정비 사업 있죠? 289쪽에 농촌 환경 정비 사업.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김홍섭 위원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려요? 본 예산에 올리지.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본 예산에도 편성을 한 부분이고 추경 부분에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전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25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39억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13억 더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증액해 갖고. 그래 이해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꾸 늘어갖고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올려갖고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심성일 수도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다 군비인데 이게. 순수 군비인데.
이게 뭐 군수님이나 이렇게 쭉 가서 순방하거나 뭐 해가지고 올리면 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추경에 또 올린 거예요? 당초에 39억 원을 정했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올해는 요 정도만 하겠다라고 사업량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갔다 오면 확 늘어요 또. 추경에 또 올리는 거라.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매번 반복적인 본예산을 올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 게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구체적으로 안 따져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게 선심성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이제 이 사업은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신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1차 연도에 100건을 신청하면 100건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또 연도가 가게 되면 또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속 이제….
○김홍섭 위원 아니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뭐가 그걸 해줘야지 될 시급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근데 시급성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안해가지고 당장….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선심성의 민원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만약에 내년으로 넘기면 내년 사업 할 게 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변명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할 건 내년에 하면 되죠. 시급성이 없으면. 왜 그거 해주는 걸 다 해줘야 됩니까. 그거하고 뭘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줘야 될 건지 좀 선별해 갖고 하시고. 신청한 건 다 해줍니까? 언제 그 행정이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하죠. 다 못하는게 그게 현실이고, 그게 맞는 건데. 어떻게 다 하려고 들어요 그걸?
그래서 이게 이런 예산들은 제가 예산의 성격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본 예산 올리고 내년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본예산 올리면 돼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게. 또 해갖고 돈 늘어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에만 올리도록 하세요. 자꾸 추경에 올리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뭐 갔다만 오면 추경이 올라와. 그리고 291쪽에 3종 시설물 대상지는 어딥니까? 주민 편익 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건 주민 편익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교량이 지금 저희들 3종 시설물로 돼 있는 게 47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건설한 지 오래된 부분, 30년이 지난 부분이 이제 안전 진단을 한 번도 안 한 교량이 6개 정도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하반기까지 6개를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교량 명칭을 따지자면 탑불교, 지산교, 황강교 이렇게 지금 황강교는 그 주상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교각이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보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해가지고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네.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요래 돼있네, 그렇죠? 이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갖고 건설교통과니까, 교통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코아루 2차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코아루 2차….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차 아파트…. 거기에 보면 버스 승강장 하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버스 승강장.
○김홍섭 위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버스 승강장이. 그냥 위에, 옆에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어. 그것도 작게.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봅시다.
코아루 이쪽에도 주민들이 꽤 많이 사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갖고 요즘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좀 이게 설치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택시 기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버스 터미널 앞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지금 보면 2차선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차선이 한 개 더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거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와갖고 기다리고 계속 주차하고 서 있고, 정차하고 서 있고. 차라리 그걸 3차선으로 하든지 그냥 밀어버리라고, 턱을 없애가지고 그래야지 훨씬 더 교통이 원활할 거라고,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나머지 질문은 조금 전에 물어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버스 요금 할인 이거 있잖아요. 303쪽에. 2,060 몇만 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미지급분? 이게 이제 원인은 뭐,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이래 돼 있는데 이용객이 증가한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용객 증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자료가….
○김홍섭 위원 할인율 때문에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자료 자체가 이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당해, 당해 넘어오는 게 아니고, 두 달 뒤에 그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계속 미지급금이 발생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어떻게 개선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게 일단 데이터 정리를 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8월 31일까지 이용한 부분은 10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달을 받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12월에 일한 거는 내년도 또 1월, 2월에 이래 나오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성격이 그렇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예.
○김홍섭 위원 사업의, 금액이 성격이 그렇다고 최대한 또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이래 되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참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발생할 걸 대충 수요 조사는 좀 하셔가지고 대충 보면 본 예산에.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예산에 이래 해놔야 되지 당장 차이가 나니까 추경에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발생한 거 미지급금 전체가 지금 그대로 회계연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2026년인데 올해가 올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럼 2027년 1, 2월에 정산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추경이 올라오게 되거든.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미리 예상하는 금액을 대충 확정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것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러신 것 같으면 이게 5년 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한 110% 정도 해가지고 본 예산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이게 이월돼서 지급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공무원들도 저도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을 야물게 탄탄히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이 자꾸 올려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 불가피하게 발생하니까 추경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원칙에서 보면 그렇게 좀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여기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박수자 위원 감월 진입로 도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24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는데, 지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구간 내에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여섯 명?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언제까지 그거 미등기 해가지고 대집행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대집행은 이제 건물을 부수는 경우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강제 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지토위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등기 자체를 미등기 되거나 아니면 보상 협의가 불응이 되는 부분은 거창군으로 강제적으로 등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봐가지고는 올해 안에 지금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도 동절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작년인가? 눈 많이 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주민들이 갇혀 있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읍에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소유 주택이 있는 분은 아예 이사를 와가지고 안 들어갔거든요.
건설과에도 눈치워 달라 하니까 그때 강광석 과장님 계실 때, 처음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 위험하다고.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게 산에 그늘이 져 가지고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거 빨리 좀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6명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좀 일찍,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304쪽에,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 여기에 올해 이제 구입이 5대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5대인데 지금 200만 원이니까 한 대에 약 4억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저상버스를 전부 대형만 구입을 지금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제 대형도 길이에 따라서 11m, 9m 정도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농어촌 버스 지금 다니는 걸 보면 아시죠? 몇 명 지금 태워갖고 다니는가. 진짜 한 두 명, 뭐 많아봤자 3명도 잘 안 타요. 3~4명도. 근데 이거 지난번에부터 대형을 하지 말고 중소형을 좀 한번 사면 안 되겠나 하니까 중소형이 생산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소형이 있어요. 22인용에서 24인용. 금액 차이도 엄청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지금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금액 차이도 한 대당, 한 1억에서 1억 4,000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문제는, 지금 1일, 6일이 거창 장날입니다. 장날인데 이제 그때 서흥여객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가 집중적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타는 부분이겠지만은 고추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싣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22인승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1일, 6일에 농산물을 수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버스 내리는 데 보면, 고추 말린 거 이런 포대로 들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인승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내 서흥여객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절대로요 15명, 20명 정도 타는, 장날 때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보니까 일반 버스처럼 좌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가운데 넓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짐을 또 얹을 수가 있거든요. 22인승, 24인승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한번.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거는 한번.
○박수자 위원 실상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괜히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소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대당 1억에서 1억 한 4,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날 아니라 아무 날이라도 15명 이렇게 이상 타는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그래요. 그거는 아마 서흥여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굳이 다 대형 버스를 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또 이제 탄소 저감 때문에 일반 버스보다는 전기버스를 계속 구입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구입할 거니까 예산상 잘 생각을 하셔서 중소형 버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알겠습니다. 제가 22인승 실물을 한번 보든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택시 감차 보상 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예산을 보니까 총 3대가 그렇게 밖에 안 했었는데 올해는 7대로 늘어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감차 수요가 있으면 바로 감차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보통 이제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 1억에 7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인하고 이제 그 개인 차량들,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법인 차량 5,000만 원 정도 기존에 해왔던 보상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럼 최종적으로 대부분 군비인데 한 90% 이상이. 한 93~4%가 군비 같은데 최종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몇 대까지 감차할 예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82대까지 감차 적정 대수가 82대라고 용역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돼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현재 그러면 거창에 운영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140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60대를 줄여야 되네요? 그럼 비율이 개인택시하고 영업하고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81대고, 59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아, 개인이 59대고? 그럼, 이 비슷한 비율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집행될 수 있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뭐 6대, 7대 이 정도로 잡는데 그게 해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에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데 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현재 이제 조사 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국토개발 품셈이라든지 요런 품셈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 관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라든지, 아니면 연장이라든지, 이걸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도 실제로 성과물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거의 안 다니는 지역이 있거든, 도보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또 속도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위원장 구교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환경과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환경과장 박승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비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혹시 저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전기자동차 이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비 지원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칭, 국·도비,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2024년도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한 2,500만 원 정도까지 이래 지원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 우리 거창군에서 순수, 그 말하자면 매칭비율 외에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조치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혹시 반환 못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13건에 1억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회수 못한 부분이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그러니까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먼저 저는 시민 정원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집은 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민 정원사 양성 과정이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연례 반복 사업이라면 본 예산에 이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재원이 전체가 다 군비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수요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정원 박람회,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미반영 돼 있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그건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국가정원 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40, 그러니까 우리가 42㏊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서 저희들 평가 점수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창창포원 노상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포원은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노상 주차장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창포원 주차장 사업에, 저기 큰 그림 아래에 이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단발식으로 그냥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이 부분은 공무원 제안 시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주차장 면이 1천 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면 정도가 돼 있고 앞으로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주차장, 또 생태관광 문화 복합단지 내에 또 주차장,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한 500면 규모로 이번 남상면 월평리 225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60면까지 하면 한 500면 정도는 순수 나오고, 그거 말고 이제 임시 주차장, 다목적 홀, 그 부분에 한 500면 이렇게 해서 1천 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이 저번에 이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도시 바람 숲?
○환경과장 박승진 도시숲?
○백종숙 위원 도시숲? 그 옆으로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 그게 도시 숲하고 이 주차장하고, 이 관계는….
○환경과장 박승진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별개인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과 도시 숲이 같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늘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돼 있지 않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기존의 현재 그 부지에 보면 수목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번 공사를, 주차면을 조성할 때 되면 그 수목을 이식을 좀 시켜놨다가 다시 또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는 지금 나무들이 식재 돼 있는데 그 나무를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잠깐 이식해 놨다가 다시 제자리에 그 적이 장소에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포원 주차장이 그냥 단발성,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차장 그림 속에서 창포원 주차장이 필요한 걸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자꾸 해서. 저기 281쪽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하고 다 묶어 얘기할게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281쪽에, 또 소각 시설, 그다음에 282쪽에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 폐기물이나 쓰레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살면서 이게, 특히 면 단위나 이런 데 이제 농사 지으시면 가축 분뇨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농업 부산물, 축산물 부산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단위별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안 챙기는 부분도, 못 챙기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제가 볼 때는 면 단위 마을 부락의 음식물 쓰레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디 버리는가 하면 하천에 버리고 다 묻고 그래요. 토양이 자꾸 저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양이 오염이 돼. 그럼 하천도 오염이 되고. 이분들이 어디에다 버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갖다 버려요. 수거를 안 해 가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할 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게 어차피 용역이 지금 가축 분뇨 용역하시잖아요.
하실 때 통합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어차피 이것들이 그냥 소각하고 버리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요즘은 바이오 에너지나 해가지고 자원화시키는 게 대세 아닙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거창군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검토만 할 겁니까? 그거 좀 그렇게 가면 또 에너지 자원화되고 하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갈계 마을 공중화장실 있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기존에 화장실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로 이제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존까지도 없었는데 그러면?
○환경과장 박승진 이제 거리가 좀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제 이용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화장실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 안에.
○환경과장 박승진 그 부지는….
○김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안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따로 뭐…. 지금 뭐….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가셨을 때 읍면 순방할 때, 그때 요구 받고 이게 지금 예산 6,000만 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하하. 예. 예예….
○김홍섭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뭐 뚝딱 가가지고 하면 들어주고 지금까지도 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불편해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는 최소한 가면 지금 잉크도 안 말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
지금 군수님이 7월 1일 취임 하셔가지고 순방 해가지고 지금 8월이에요. 두 달도 안 지났어요. 벌써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6,000만 원이.
○환경과장 박승진 그거는 이제 읍면 순방 때 건의하는 부분….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시기적으로.
○환경과장 박승진 예. 뭐…. 또 면민이 원하고 또 이렇게 하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에 잉크 안말라서 올라온, 그만큼 인터벌이 짧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걸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태우든지 이래 했어야되지, 뭐 어떤 거는 후딱 해갖고 두 달도 안 되가지고 해치워버리고.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좀 꼼꼼하게 짜고 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예산 문제에 있어 갖고는 지금 콩…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 것 같아요. 다 그래. 건설과도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라 안 하라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거고.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이….
○환경과장 박승진 아무튼 뭐 이번에 올라온 예산 우리….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본인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군수님 이번에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부터 올렸어요.
그리고 사실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올리느라고 이 사업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뒤로 하고 있잖아, 군수님 순방 때 건의 사항을 다 올렸어요.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바로 다 올렸던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285쪽에, 창포원 물놀이. 물놀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물놀이 그거는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어머니들한테 정말 인기 있는 사업이에요. 정말 좋고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거창에서 외부로 물놀이를 한 번 갈라하면 통상 20만 원 정도는 들어야 갔다 오고, 이제 경비가, 밥 먹고 왔다, 갔다 경비하고 입장료 내고 하면 2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무료로 해서 너무 좋아들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데 본인이 하도 좋다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들어가면 이제…사무실 쪽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보호자들 대기실 그런 거고 왼쪽에는 탈의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호자 대기실이 있는데 물이…이제 가끔 물 받아 갖고 애들이 놀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고, 탈의장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없는데 탈의장하고 그 보호자들 쉼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탈의장에는 샤워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보호자 대기실은 그런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물이 더럽지는 않아요.
아닌데, 그게 이제 노상이니까, 노상이 아니고 이제 들판이다 보니까 정원…창포원이다 보니까 나무 이파리 이런 게 계속 지금 바람에 날려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뭐야 지도 요원들 있잖아요. 지도 요원들이, 평일 날 본인이 갔으니까, 다 앉아 놀아요. 놀면서 그 물 안에 그 나뭇잎이 돌아다니는 거, 그 주변에 나뭇잎 막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거 아무도 안 주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물 걷기가 안됐으니까, 그 뭐냐 보호대를 갖다 얹어놨더라고.
거기도 막 사람들이 다니니까 바로 안 되고 막 디비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손질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탁하는 위탁 업체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업체한테 내가 물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저쪽에 놀이하는, 아이들 놀이하는 물놀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놀이 시설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맨 처음에 이제 이끼가 있다 해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이끼는 아니고 아마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하던데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 날, 이튿날 하고 그다음 날,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그 위탁 업체하고 공무원들도 수시로 한 번씩 돌아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면… 가만히 앉아서 놀아요. 놀면서 그거 안 치워요. 안 치우는데… 그 업체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끗이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됐다 하거든요.
그 뒤에 그 다음 날 놀이터에 아이들 거기 가서 많이 놀았다고 그래요. 깨끗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 쓰면 충분히 될 건데 내년에 물놀이 사업장 할 때는 그거 신경 써서 한번 위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환경과장 박승진 예. 위치 변경 하고….
○박수자 위원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지도 요원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업체에도 좀 얘기하고, 우리 또 창포원에 우리 직원님들 한 번씩, 자주 아니라도 한 번씩만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면 더 쾌적한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또 수영장 이용한 아이들이 수족구병이 많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더만 꼭 거기서 걸렸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거기 다 많이 걸렸어요.
우리 강우용 의원님 아들도 걸렸고 우리 손자도 걸리고 다 걸리더라고. 걸리는데, 그…. 혹시 여기 물이 지저분해서 아니면 소독을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었다고 물이 더럽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왜 수족구병이 걸렸는지 한번 원인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전염병이 돼 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안전총괄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외선 공사 수수료 100건 증 도로 신설 조명 70등, 또 가북 용산마을에서 우혜 보안등 20등 이래 가지고 군비가 1억 7,3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또 신규 설치 그 70등 하고 특정 구간에 20등, 이거 보면 군수 순방에 또 건의받은 겁니까? 가북 같은 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전체 그…한 3년간 추이를 보면 한 200등 정도 내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묻는 걸 대답해. 가북에 순방에서 건의 받았냐고, 20등을. 용산에서 우혜 말이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 거는 주민 건의 사항으로, 예, 받은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거 보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 보안등 없이도 잘 다니고 있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용산에서 우혜에 그 밤에 몇 명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과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제 농기계 정도, 이런 것들도 좀 다니기도….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다녀도 아무 사고도 안 나는 덴데, 나도 그 가북에 군의원 8년 해봤는데, 그 순방에 건의한다고 이래 고마 갑자기 올려버리고 그거 다 헛일이에요. 전기세 그 누가 될 거라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건 안전 예방 조치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홍희 위원 그래, 안전 예방 조치인데 아니 순방 가 갖고 건의하면 이래 다 올라오고 지금 보니까 면에 한 3억씩 추경 내려갔던데, 그 마을의 이장들이 마을의 숙원 사업으로 올린 거는 다 삭감하고, 군수 순방 때 한 거는 다 올리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요번 면에 보니까 한 3억 이쪽저쪽씩 올라갔던데 마을 이장들이 이래 건의한 거는 보니까 3분의 1도 안 갔어요. 안 가고, 군수는 가갖고 이렇게 순방에 건의만 하면은 바로 올려버리고 이건 나는 안 맞다고 봐, 이런 거는.
그 공무원들이 보면 의원들이나 뭐 이장이 하면 뭐 어어 하고, 군수가 가서 말하면 바로 하고 이런 게 좀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자제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순방에서 건의를 받았더라도, 또 진짜로 한번 담당 공무원이 나가 보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그 12월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용산에서 우혜까지 한 1.5km 정도 거리 되는 걸로 아는데,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20개 올린다 하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나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고 절실히 정말로 요구된다라면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거기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해봐요. 그래 해봐.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26년도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조금 감액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무슨 저…가북 용산을?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니 가북 용산은 추가로 된 건데 원래 지금 한….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걸 묻는데 왜 자꾸 엄한 답변을 하려 해? 나는 묻는 게 지금 우혜에서 용산을 묻잖아. 다른 거는 놔두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용산도 주민들 건의사항 해서 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건의사항 뭐 하면 다 해주려 하면 안 되지. 이제 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현장에 출장도 가봤고, 그런…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보니까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디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홍희 위원 그래 할라 하면 거창군의 도로에 다 해야 돼. 그래. 딱 특정 지역에 찍어갖고 이렇게 건의한다고 무조건 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전 읍면에 막 고제고 뭐 주상이고 웅양이고 어디 마리고 도로마다 다 달아야지 다. 도시처럼.
그 조명 그게 없어야 더 차가 잘 보여요. 어두워야. 밤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도로가에 가갖고 가로등 그 희미하니 있으면 더 안 보인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야 라이트발이 잘 받지! 그건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먼저 소규모 재해 해소와 관련된, 설명서는 2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조 수월지구 재해 위험 사면 정비가 3천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가 또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 설명서에는 32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와 앞에 있는 가조 수월지구 재해 위험 사면 정비…. 군 뭐 3천만 원 이거는 어떤 건지, 같은 지역에 지금 이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사업 현장은 같은 현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업비 3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같은 지역에 지금 사업 이름은 다르게 해서 신청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위치는 같습니다. 물량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천…. 이게 그러니까 소규모 재해 해소에 관한 겁니다.
2028년 신규 지구 재해 예방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8년에 신규 지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2027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이 추경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28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이게 이 용역은 타당성, 그러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타당성을 먼저 한번 검토를 받아보고, 그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받아보고, 될 때 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7년도에는 본 용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전에 이거는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28년에 신규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백종숙 위원 아 신청하겠다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추경에, 추경의 시급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이걸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 2월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용역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 해에 본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6개월이나 4개월 전에 타당성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빨리 하시고 싶죠? 근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자꾸 시간만 길어져요.
변명이나…. 변명이라 하기에는 아닌데 뭐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단답식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길어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262쪽 안전협의체 질의드릴게요. 안전협의체 이거는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이? 교육, 협의, 점검, 조정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262쪽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거 보면 협의체에 참석하는 수당은 또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여기에 교육이나 협의나 점검이나 조정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물 구입이나 안전 예방 물품 구입은 여기 협의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항목을 바꾸든지 해갖고 다른 데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산 항목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물 구입과 물품 구입, 참석 수당 이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의체 운영에 대해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협의체에서 쓴다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써야 되는 게 그게 성격이 맞느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협의체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런….
○김홍섭 위원 협의체가 그것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방 활동도, 안전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조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협의체는 교육, 교육 예산이 하나도 없어. 교육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안 하고 엉뚱한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항목을 바꿔야죠, 그러면. 교육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협의만 하고 그냥. 이거 안 맞으니까 바꾸시고, 그리고 이게 안전 협의체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거는 ’25년도에 이 공모 사업에 이제 이 예산이 조금 국·도비가 반영이 받다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그래서….
○김홍섭 위원 언제 그 국·도비를 받으셨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올 3월에 선정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3월에 받았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최종 통보가 올 3월에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하고 좀 이거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항목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 40명이라는데 이분들은 안전 요원이 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 이제 안전 요원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신규 채용할 때 앞에 좀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인명 구조나 심폐소생술 해갖고 인명구조나 이렇게 해갖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김홍섭 위원 교육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김홍섭 위원 전문적으로 나름대로의 교육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긴급 상황에서 1차적 안전 조치는 119 오기 전까지는 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 챙겨주시고.
도로 조명시설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이 얘기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요. 제가 볼 때는요. 344% 증액됐어요. 추경에. 본 예산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부족분을 넣는 것도 아니고, 본 예산에 올리는 예산에서 344%가 증액됐다는 건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본 예산은 무슨 의미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수요 조사도 안 하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해, 당해 연도 올해, 2026년도에 해야 될 사업 물량을, 그걸 고민을 안 하고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까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홍섭 위원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간만 길어진다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별 저기 유용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납득이.
그럼 본 예산을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무슨 본예산에 비해서 344%가 증액됩니까 추경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입영 지원금 266쪽에 운영 물품 구입 있죠? 뭘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지원금….
○김홍섭 위원 입영 지원금은 거창사랑 상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운영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물품이 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런 걸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 홍보물하고, 현수막이나 뭐 이런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 물품인데 홍보? 그건 홍보비잖아요. 그럼, 홍보비로 적어야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운영 물품에도 사무관리비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적으실 때 그러면 이게 하는, 이 사업을 하는 홍보비로 적어야 되지, 물품이, 물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품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물품이 없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배너 이런 것들,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 저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사업을 하면 운영 지원하는 사업 홍보비라 하고 홍보비라고 올리세요. 물품 구입은 물품이 있어야 되지 현물이 없는데 그럼. 배너 이런 게 현물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영 물품이라는 거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운영되는 필요한 물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해당하는 입양 지원자한테 주는 물품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 너무…. 세세하게 예산 항목에 이름을 정해 놓으면은…. 실제로.
○김홍섭 위원 아니 홍보비를 그냥 올리면 끝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니,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김홍섭 위원 제 얘기가 자꾸 길어진다니까요. 운영 물품 올리지 말고 그냥 다음에는 홍보비로 올리세요. 홍보비로. 그러면 끝나는 걸 그걸.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261쪽 가조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교육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주고 119를 통해서 이 교육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가조 그…면에.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면에 하는게 아니고 안전 체험관은 가조 소방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가조면에 이제 재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여성…가조면 여성 민방위대, 기동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여성 민방위대…여, 가조면 119 출장소 거기서 지금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여기서 이제 의뢰를 그리 보통 많이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유아원들,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이거든 안전 교육이…. 그러면 이 교육을 왜 폐쇄를 했어요? 왜 이걸 없애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 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사실 제일 1번이 학생 수, 어린 애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한 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번 교육을 한 2년, 3년 받으면, 6학년까지 있으니까 계속 받았던 내용이라 보니까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금 좀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교육이라 놓으니까 조금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적게나마 신입생이 또 있고…해년 하면 또 안 돼서 이게 이랬는가, 모르고 작년에는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작년도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영원히 이렇게 없애지 말고 격년제로 해도 이걸 부활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이 때 안전 교육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이거는 격년제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격년제라도 이거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얼마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회의를 속개합니다.
0산림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팔리 공터에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그 1억 7천짜리 있잖아.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마을 방치 공원 개선. 예예.
○이홍희 위원 여기 한번 가봤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거기가…. 우범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동네 어디나 있는 경사면이고 건물도 없고, 폐기물만 지금 조금 있어요. 본 위원이 아레 가봤는데 우리 정책 지원관하고,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누가 몰래 들어가서 또 살아서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니고 또, 1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그 부지 매입비랑 성토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정도로 매입보다 조성비가 더 드는 것 같은데, 공원이 필요하면은 그 동네 다른 부지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데다 해주고 또 우범지대를 막기 위한 거면은 그 거창읍 내에 방치된 빈집이 더욱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명분도 없는 사업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하고 로드뷰를 통해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빈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좀 꺼져 있고 한 부분, 동네 중간에 있어가지고 또 흉물로 방치돼 있는 부분이라서 동네 중간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전체적으로 쉬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아무 마을이나 가 보면은 마을 가운데에 빈집, 그러니까 거의 폐가 같은 그런 수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동네나.
그런 데도 그렇게 다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공원을 해 줘야 돼요?
거기 그 장팔리면은 전신에 뭐 나무고 그런데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또 우리가 부지매입은 안 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폐기물만 또 치워주면 될 것 같고, 마을 빈집 허물고 거기에다 또 작은 텃밭 같은 거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다른 과에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공원은 안 맞아요. 뭐 공원한다고 이래 해놨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가보지도 안하고 이 예산을 무슨 명분으로…. 이것도 순방 때 읍에 건의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그건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봐.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지금 마을 한복판에 우리 집 올라가는 데 보면 빈집이 하나, 둘, 세 개 방치돼 갖고 막 거의 찌그러져 갖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공원 만들어 줘라 하면 만들어 주겠네, 그거? 건의만 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요. 뭐가…. 우범 지대도 아니고 뭐. 가보니까 쓰레기 폐기물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터에 있던데.
그거 이장이 군수 순방 때 건의한다고 해서 거기에 치워내고 거기다 공원 해준다, 이건 안 맞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래 예산을 1,700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이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 아시고, 또 2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대형 산불방지 안전 공간 이격공간 조성. 이게 이제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마을 뒤에 있는 거 베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대나무 베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나무가 마을 뒤에 있으면은 습하고, 또 산불이 나면은 집에 접근할 확률도 높고 한데, 인정을 하는데, 1년에 이거 돈을 그래 3억 7,000만 원이니 뭐 3억 2,400에다가 5천 증액 해갖고 이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대나무를 베고 나면은 1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다시 뭐 죽순이….
○이홍희 위원 똑같잖아요? 똑같아. 크기가. 대나무는 1년에 20m 자랍니다 1년에.
죽순 돼 가지고 바로 쫙 올라가면.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도 배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베고 나면은 약 같은 걸 칠해가지고 안 올라오게 한다든가 무슨 그 방법을 취해야 돼요.
매년 그거 그래 돈 이래 들여가고 베 갖고 안 되거든. 매년. 그러니까 아마 있을 거라. 그런 게 나무 베고 나면은 못 올라오게 붓으로 바르는 약품이, 근사미 종류 이런 거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다시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이건 진짜 예산 낭비야 그냥 방치하면. 또 뭐 1년 지나면 올라오면 또 베야 되고 또 베야 돼. 이거 안 맞아. 그러니까 약품을 무엇을 치면 다시 안 올라오는지 그걸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대나무 자체는 제거를 해야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베고 나서 그 바르는 약이 있다고 다시 못 올라오게 하는 거.
○산림과장 최채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걸 찾아갖고 하라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271쪽에 석분 폐기물 운반비 지원 사업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고 그렇네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석분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2차, 1차 가공 공장에서 이제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남는 부산물이죠, 이게?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량 다 폐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전량…. 지금 현재 실태는 폐기는 못하고 일단은 쌓아두고 있는 마당에 좀 쌓아놓는 편은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쌓아두는 양이 꽤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올해 유독시럽게 이게 운반비, 지금까지는 안 했죠? 운반비 지원을.
○산림과장 최채환 조례는 제정을 했었는데, 개정을 해서 넣었었는데.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없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특별하게 당장 지금 올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 사항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계속 환경적으로 쌓여 있으니까 먼지가 계속 날리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씩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편성하게 되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들으면 섭섭할지…. 뭐 하시는 업체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원래는 자기들이 수익을 내고 자기들이 만든 건 자기가 처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워낙 여력이 안 되니까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폐기만 하고 말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자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지금 쌓아두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폐기하고 말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하거나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있을 때, 그때 밑에 이제 성토제로 일부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또 함양 쪽에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폐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잘하시는데 군 발주 사업이나 이런 데 우선으로 해가지고 넣는 방식도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폐기물 운반비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산림과장 최채환 그 쪽도 저희들이 보면 석제 조합 자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지금 많이 쌓여져 있다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산림과장 최채환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홍보라든가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신청을 받거나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은 부분에는 성토하는 제로 사용을 일부 하고 있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 재생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고, 벽돌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데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그리고 이게 운반비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실질적으로 혜택도 안 돼요 크게. 얼마나 처리를 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특히 군 발주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272쪽에 산불 감시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 지금까지는 8,000원 이 차이가 났네.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금년….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그게 산불 진화대가 이름이 바뀌었죠? 산림 재난 대응단인가 뭐 이래 바뀌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분들이 8,000원 올린 것 때문에 지금 갭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이제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8,000원 단가를 더 상향해 주면서 이제 기존의 군비로만 지원하던, 저희들이…. 진화대 부분하고 차이….
○김홍섭 위원 감시원들이 지금 8,000원을 요구해 갖고 올리는 거죠?
○산림과장 최채환 그건 맞습니다. 네.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동일하게 산불 감시 활동과 진화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서로 좀 말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재난 대응단하고 그냥 산불감시원하고 역할이 뭐냐 이 문제부터 해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조금 전에 273쪽에, 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나무는…. 그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제거하고자 하는 위치가?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여기는 웅양면 일원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읍면 순방에서 구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군데에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대나무 제거를 사업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저희들 설계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대나무도 대나무지, 대나무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 있는 데 있다면 굳이 제거할 이유 없어요. 민가나 일단 이런 데 피해가 갈까 싶어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제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차라리 소나무를 제거해야지.
○산림과장 최채환 그러니까 민가에 어떻게 보면 지붕 같은 데 덮칠 정도로 많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산불 취약지구나 급경사지 이런 데, 그러니까 민가 주변 이런 데 같으면…. 이게 이제 그 산불 진화가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만 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를 아직 파악을 못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방치 공간 274쪽 있죠? 이것도 내나 또 읍면순방 건인데. 위천면 도로변 경관 개선 해 갖고 4천만 원 올라와 있고, 초화류 보완 식재인데 지금 초화류가 뭐가 심겨져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위천에는 저희 장미, 수국, 바늘꽃이 심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지금 보완 식재를 할 정도의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구간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올라가 볼 때, 지난번에 연극제 할 때도 올라가 보니까 잘 피고 배롱나무도 잘 피고 있고. 다 돼 있던데 추가로 이게 하는 이유를 잘 납득이 안돼 하는 거에요. 뭘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추가로?
○산림과장 최채환 같은 저희들이 수종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빠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 돈이 많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가북면 이게 면 소재지에도 소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 5,000만 원 돼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김홍섭 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5,000만 원이나 들죠? 평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산림과장 최채환 거기 같은 경우는 가북면사무소 앞에 옛날에 슈퍼 했거나 이발관 했던 부분을 행복농촌과에서 거기 건물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이제 정자라든가 다른 나무 좀 신고하려면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군수 순방 건의 사업이 각 실과마다 따져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빼면 없어요 거의.
매칭 사업이고. 저기 국비, 도비 조정 사업, 이렇게 비율 조정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 뭐 펼칠 때마다 있어요, 펼칠 때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275쪽에 산림레포츠파크 야외 화장실. 1억 5,000만 원 이래 해놨는데, 산출 근거 좀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1억 5,000 들어가는지.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보면 현재는 그게 오수 관로를, 토목 공사하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자체를 저희들이 가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가설로 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부분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1억 5,000이나 들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게 보면 이제 조금 크기에 따라서….
○김홍섭 위원 몇 기를 하는데요?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 하나를, 남자 화장실에서 보면 거기에 크기가 좀 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보면 최소 보통 화장실 하면은 7,000에서 8,000 정도 되는 화장실이 주로…. 보통 보면 남자 화장실에 3칸, 4칸 이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따른 토목 공사와 오수 관로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쪽에 밑에 있는 건물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라고 해야 되겠노, 방갈로도 아니고 이래….
○산림과장 최채환 숲속의 집.
○김홍섭 위원 숲속의 집인가? 그거 5채인가 7채가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6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6채인가? 거기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또 이래 위하고 체험 공간 그쪽하고 같이 함께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이잖아.
○산림과장 최채환 네 짚코스터나….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처음에 그걸 조성할 때,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 화장실하고 뭐 씻고 하는 거하고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숙박을 하면. 이용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도 아무것도 이걸 고려를 안 한 거야. 또 얼마나 또 추가로 더 들어가려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체, 그쪽에 산림 빼재 이쪽으로 거의 뭐 5~600억 들어가 있잖아요? 백두대간 체험관까지 다 치면.
○산림과장 최채환 네. 한 450억 정도.
○김홍섭 위원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그 돈이 또 들어간다니까…. 그게 시작할 때 내가 화장실도 없다, 이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짓게 되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추경에 안 할 걸 추경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하나 나열을 한번 해보면 274쪽에요, 강천 어인 십리 벚꽃길, 또 274쪽에 위천면 도로변 경관 개선 사업, 또 동 페이지에, 아림교 앞 소공원 내 정자 설치, 275쪽에 어인 마을 다목적 소공원 조성 공사 사업. 이거는 정말 시기가 급한 사항하고 전혀…없거든요.
이게 진짜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고. 이거 이제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 사항인데 전부 다. 이거 지금 아까 뭐 의원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불요불급한 거나 아니면 급한 거 아니면 추경에 안 얹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맞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지금 저희들이 읍면 순방 부분에서 건의한 부분은 주민 건의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 식재 시기라든가 가을 때도 심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 조금….
○박수자 위원 소공원 설치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급한 거예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예 뭐….
○박수자 위원 이것도 식재하고 관련 있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식재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을 쪽에 심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민 건의 부분이 행정이 아무래도 주민의 어떤 요구 사항을 많이 충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맞게끔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271쪽에 주요 임산물 산양삼, 밤 가공 제품 개발 지원에 1,400만 원 감액을 시켰네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아마 밤 가공 이런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에 다른 밤 가공물…맛밤과 산양삼 식혜를 만드는 업체는 있는데, 3차에도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신원에 이제 밤 소비처도 없고, 가격 하락으로 수확을 지금 잘 안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여기 지금 주식회사 진산에 한번, 여기 밤 가공하는 덴데 이런 데 한번 알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거기 저희들이 진산명가에서 맛밤을 만든다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진산에 혹시 이거 해가지고 밤 지금 사업을 할 생각은 없던가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진산명가에서 맛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또 이제 저희들 업체를 할 사람을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는 예산이라서 잔액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산에 밤 가공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저는 274페이지인데 산불 예방 무인 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여기 보면 지금 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없고 신규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백종숙 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이 산불 예방 무인 감시 카메라 1대 추가 설치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에 이게 설치되는지, 또 무인 카메라 한 대가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거 좀 설명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설치 위치는 저희들 북상 월성마을 뒷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당 가격이 8,000만 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군비 예산 책정이 안 됐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요. 도비에 따른 저희들이 5,600만 원 군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간?
○산림과장 최채환 네.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려면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군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도시건축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도시건축과장 정덕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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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교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소파 보수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예산에 16억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7억 증액해 갖고 23억으로 이렇게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소파 보수에 16억, 지금 다 사용했어요? 본 예산 거?
310페이지 중간에. 그 본예산에 소파 보수비로 16억 편성했던 거 지금 사용 다 했냐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한 69건에 13억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도 아직도 2억 얼마 남았는데 소파 보수하면은 이제 우리 여기 도로 파손된 거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은 아직도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7억을 증액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군수 포괄사업비다. 나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지금 보면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억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긴급할 때도 있고, 또 실제 재난하게 할 때도 있고 실제 보면 경찰서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도로 소파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보수해 달라는….
○이홍희 위원 대답은 짧게 짧게 해요. 그러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해놔도 10월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래갖고 큰 파괴가 되고 소파 보수를 해야 되면 예비비라고 하는 돈이 있잖아요.
예비비로 얼마든지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람쥐가 가을에 이렇게 땅속에 여러 명 있어 갖다 놓고 나중에 어디 갖다 놓고도 모른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는 물론 그 당시 과장이 본인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소파 보수비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 있다가 나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군수가 이장들이나 이렇게 좀 해줘라 할 때, 그 사용하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은 올해 13억 얼마 사용했다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 사업한 건수하고 어디에 얼마, 어디 얼마, 그 내용 그거 내일 아침 10시까지 여기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추경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파 보수 이렇게 목도 없이 가져오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8,000, 한들대교 용역 2억, 이렇게 확장 구간 연결 10억, 이렇게 목을 넣어야 되지. 목도 없이 뭐 소파 보수 및 정비 사업 이런 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요. 그냥 본 예산에 한꺼번에 딱 편성하라고 본 예산에.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죄송하지만 관계적으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짤막짤막하게 해야 돼.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실제 이게 도로 소파 부분이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 12개 읍면 면 소재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면 지금 2억 3,000이 남고 지금 요구한 게 7억인데, 7억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저희들은 이제 보면 군청 거창교하고 강편 프라자에서 천지연 사이에 아스콘 포장도 필요하고, 원상동하고 합수교 이런…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필요하면, 큰 거 다시 필요하면은 예비비 사용해도 되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왔듯이 본예산에 1년에 소파 보수비가 20억 정도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라 이 말이라요. 왜 그 순방 끝나자마자 추경이 이렇게, 지금 내가 아까 69건에 13억 얼마 받으면 소파 보수는 반도 안 돼.
다 이장들이 마을에 숙원사업 온 거 이런 거지. 다 3천만 원, 5천만 원 마음대로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돈 갖고 해 주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가봐요.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 면 단위에 어느 마을에 3천, 2천, 5천 온 게 그게 다 그거거든. 소파 보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 내역서 내일 아침까지 하고,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감사장에서 다시 이 내용 갖고 하도록 하고.
또 거기 311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 첫 줄에 한번 봐 봐요. 특교세 사이에 살짝 갖다 끼워놨는데, 더샵 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기정액 본예산에 1억 했다가 이번에 2억 증가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이유는 지금 보면 더샵 2차가 있는데, 2차 보면 103동 하고….
○이홍희 위원 그 끝부분이잖아.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끝 부분에….
○이홍희 위원 그래 끝 부분이면 이것도 1억 갖고 안 될 줄 알았으면 본예산에 그러면 한꺼번에 3억을 편성해야 되지, 1억 해놨다가 2억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 관계는 보면은요. 실제 보면 그런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금액을 했는데, 또 군에 예산 편성하는 이런 내부 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홍희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더샵 2차 끝부분에 도로 하는 데 3억이 들면은 그 당시에 3억 올렸으면 끝까지 가서, 예산계 가서 이거 3억 해야 된다고 우겨서라도 받아야 되지. 그때 뭐 칼질 한 걸 올리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안돼 이거.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3억 원은….
○이홍희 위원 아니 이거 왜 우리가 해줘야 돼 이거?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3억 원은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하려면 사실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실시 설계비도 있고, 토지 수용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이거 토지 수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사비는 따로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거는, 이런 거는 앞으로 한꺼번에 편성하라고 한꺼번에. 예산계 이야기해갖고. 왜 자꾸 저런 거 순방 끝나고 나면 슬쩍슬쩍 올리고. 여기다 소파 보수도 7억이나 올리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더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정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기정에 있었는데 왜 1억 해놨다 그래 저게 2억 올리냐고?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이거 내역서 가지고 오면은 아까 분명히 69건에 13억 얼마 썼다 했는데 마을 숙원 사업 그거 나오면은 감사장에서 이제 한 번 더 질의할 거니까.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래도 310쪽에 도시계획도로, 특히 더샵 부분에 소로 1-78호선.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셨네요. 이거는 아닌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2억을 올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농사짓는 사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돈을 3억 원을 들여가고 그 쓰지도 않는 도로를. 그것도 당초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추경에 2배 3배가 되는 2배가 넘는 그런 3배가 되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누가 이거 지금 요구한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거 맞죠? 누구한테 요구한 겁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홍섭 위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짧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코…. 굴곡부가 있어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왜 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3억을 세우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홍섭 위원 해필 그래 뭐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게 그래 누가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보면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낮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굴곡부가 있어서 병목하고 정체 현상이 좀….
○김홍섭 위원 그럼 처음에 1억 예산 세워놓은 거는 그러면 잘못된 예산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좀 예산이 적게 좀….
○김홍섭 위원 현장을 제대로 보고 파악 안 하고 본예산에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 당시에는 1억을 올린 게 아니고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부분이 뭐 있어요? 삭감됐어요? 예산계에서?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내부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실링 한도….
○김홍섭 위원 그럼 설명을 그리 하셔야 되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고 그건 그리하고, 여기에 309쪽에 광고물 정비 부분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은 한 번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고 저 공공으로 하는 광고물 이게 옥외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거 2개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2개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하고 행정하고 좀 구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일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막 뒤섞여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시급하게 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리만 하면 돼요. 보통 보면 한 게시대에 보면 양쪽에 2개 서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래 한 군데…. 일반…. 공공으로 하는 게 한 2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르지오 앞에 하고.
○김홍섭 위원 아니면. 당장 하기가,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지정해 갖고 하시든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2개소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310쪽에, 소규모 도로 관리에 볼라드 설치 사업 있죠?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보수 예산이 볼라드하고 반사경 등 해가지고 7억이 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그 전체 예산이 23억이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다 순수 군비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소파 보수비는 군비로 편성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갑자기 는 이유는 이홍희 위원이 따져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차량이나 이런 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김홍섭 위원 안전이 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도 똑같은 거고, 결국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지금 아무도 안 움직여요. 볼라드 이번에 설치하실 때, 어디를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물 건너 강변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그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길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축병원 있는데도 나오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저 밑에까지 황정형외과 쪽으로 가면 더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이래 큰 도로 진입 도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불법 주차를 못하게 강력한 볼라드를 설치하세요 이거.
이게 철로 된 거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볼라드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
○김홍섭 위원 지금 돼 있는데 다 무너뜨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다른 부분도 있는지, 다른 방안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왜 제가 그걸 설치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기 주차를,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큰 도로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거만 5건, 6건 났어요.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해야지. 그게 제일 시급해요 지금.
저걸 지난 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이야.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거는 시급히 조치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산 갖고 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현장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 하세요 거기에. 전면적으로. 밑에까지.
이걸 그냥 이래 좀 오래되면 고무재질 이런 걸로 하면 이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노후되면 휘청거리고 또…. 그것도 아무 그거 없으니까 밀고 들어가 갖고 그냥 세워놓고 이런 게 허다해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예 못 밀고 들어가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견고한 걸로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시야가 확보가 돼 갖고, 안전 사고가 우선이잖아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 차원에서 그런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시 계획도로는 그…. 하셔서 그거는 생략하고, 기후 대응 숲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그 방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목적이 뭔가 하면 그래 돼 있잖아요?
복합 차고지에서 미세먼지, 이런 데 차량들이 많은데 미세먼지 부분하고, 고속도로 주변 이런 데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까 차량이 이동하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숲이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근데 창포원 옆에 왜 있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데 실제 보면 창포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 자체가 실제 저희들이 군비가 좀 부족하고 사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비 확보 차원도 있고, 실제 보면 창포원도 꼭 여러 목적에 뭐 100% 부합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군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창포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창포원에 저희들도 똑같은….
○김홍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국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군비만 국민 세금이에요?
이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걸 굳이 국비 받아 갖고, 실적으로 해서 받아 갖고 이 조정 사업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데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데 써야 되지, 거창군만 예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를.
이게 뭐 어디 실적도 아니고 대답을 그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대답을 그리 하시면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국가 돈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도시 숲을 이걸, 기후 대응 도시 숲을 꼭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신청하고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서 실적만 해가지고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걸.
이걸 그래 국비를 타 와갖고 막 했다고 실적이라고 보고하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거창군 지자체만 따지면 뭐 잘했다 할 수도 있을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보내야 돼요 이런 거는.
거창에 필요 없으면. 그리 생각 안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실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창포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고, 만약에 국비 이 부분을 안 하더라도 식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럼 다른 예산 갖고 다른 공모로 해 갖고 해야 되죠.
이게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해갖고 왜 그걸 변칙적으로 사용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 일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보면….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우리 복합 일자하고.
○김홍섭 위원 그 부분에 숲이 필요하다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국책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하셔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공모가 사실 잘 없는 부분도 있고 시기도 맞춰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 종합적으로 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밖에 가고 싸워 갖고 왔는데 저거 아버지가 ‘너 맞고 왔어, 안 맞고 왔어’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맞고 왔으면 성을 내요. ‘니놈 새끼 때리고 오지 뭐하로 그랬노’. 맞고 들어온다고.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게 이 소중한 게 예를 들어서 국가 국책 사업비가, 국비가 이게 다른 기후 대응 수업이 꼭 필요한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국에. 그리 가야 되지. 그거는. 우리는 예를 들어 창포원에 공모 사업 따 올 때, 우리가 정말 절실한데 꼭 필요한데 다른 데 가져가 보이소.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공모 신청을 안 하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막….
저 제일 짜증 나는 게 뭔지 압니까? 군수님이 이리 쫙 가면 군청 앞 본관에 국비 얼마 따 왔다고 막 쫙 현수막 걸어 놓은 거 보면 짜증 나요. 저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실적 자기 실적을 높이는 건지.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 저 왜 오셨습니까? 방청하러 오신 분.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저 분은 거창 지원·지청 부지 조성 관련 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아 네. 그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앞전 기후 대응 숲 관련 잠깐 말씀….
크게 한번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넓게, 거창군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행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11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호선 연결 사업 이것도 제가 초선 의원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담당했던…. 이제 퇴직하고 안 계신데, 그때 도시건축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압니까? 그 사업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했어요.
다른 위원들 기억나실 거예요.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은 기억나실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 해인가 그다음 해인가? 자기들이 해 갖고 올렸어요 사업을.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와가지고 ‘뭐 물어보실랍니까, 예산 얼마 안하는데 조금 깎지 말아주세요’가 아니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의 발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소통이 잘 되고, 또 그런 부분에 고견을 들어서….
○김홍섭 위원 서로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고민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10쪽에 소규모 도로 관리에 대해서 앞에 이홍희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 질의를 해서 그건 놔두고, 뒤쪽에 하단에 보면 한들 대교 보강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박수자 위원 이게, 한들대교가 ’21년도 5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지금 보강을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부실 사업인데, 그때, 지금 하자보수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교각 상판 사이에 물 새는 거, 누수, 그리고 벌어진 거, 이런 거 지금 다 하자 보수 안 됐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하자 부분, 일부 한 부분이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언제까지 그거 할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금회 실시 설계 용역에 올린 거는 그런 하자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용역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하자보수 용역비를 거창군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부분을 하자 실시 용역 설계를 하고, 또 실시 설계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공사 하자 보증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하자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 보증금으로 그 금액이 넘어설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법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거 보수할 게 지금 무지 많은데, 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모자라면 이거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거는 보수 보강….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거창군에서 내야 할 돈은 아니에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또 같은 말인데 계속 한들대교 보강 실시 용역을 주셨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럼 여기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저희들이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3회를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등급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실제 이제 진단 결과 일부…구조는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오고, 주요 부재나 이런 보조 부재에 좀 결함이 있어서 이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교천 어쨌든, 크든 적든 보수를 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네요 현시점에서.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해야 됩니다.
○위원장 구교천 네. 그러면은 311쪽에 보면, 한들대교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해가지고 4억 5,000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아, 네네.
○위원장 구교천 같은 한들대교에서 이게 혹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계측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면 이것도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계측 장비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교각이나 이런 부분이 침하나 이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겹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한들대교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이….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이게 이제….
○위원장 구교천 그 대교의 안정성을 계측하는 겁니까? 홍수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홍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이동, 거동이나 이동되는 거 안 있습니까? 혹시나 교각에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침하나 이런 게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교천 이게 거의 군비고…. 군비도 많고 한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거창 동천 개화교 재가설 공사 7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거는 경상남도에 그 동천 재해 예방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지리 마을 앞에 하천이 이제 지방 하천인데, 그 부분에 교량이 저희들이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도의 공사에 편입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좀 높았을 건데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은 좀 감액이 되고 저희들이 제3자 입장, 평범한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책정됐던 거는 감액이 되고 없어진다든지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많은 양이 증액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설득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처음 짜실 때 좀 최대한 변경이 좀 없게끔 그렇게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교천 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실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감액된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짤 때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어떤 피 분을 짜는 거지, 사실상 또 너무 낮게 짜면 또 추경이 다시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지금 예산 감액한 내용은 크게 봐서는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이나 예상하고 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동천교 그 부분은 경남도…. 아까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노후되고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군에서 이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이제 지금 도에서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은 감액됐기 때문에 크게…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해서 그런 부분은…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소규모 도로 관리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 사업 집행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농업인 수가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 늘어납니까? 여성바우처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나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명 선이고, 일반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명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러면 317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서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연례 반복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이렇게 추경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기존에서…. 조사한 데서 올해 전수조사 때문에….
○위원장 구교천 여기에는 연례 반복 사업이라 기재돼 있고, 또 이번에 4억 1천이나 증액돼서 그럽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을 뿐이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늘어나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위원장 구교천 크게 보면 이제 연속사업 맞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특별한, 1년은 좀 특별한 상황이고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타도 있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타가 한 군데, 두 군데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김홍섭 위원 도비가 184만 6,000원이 삭감되니까. 이게 전액 삭감시켰네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액 삭감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요건 저….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김홍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산과 함께 해가지고 임업 청년인이 이제 했었는데, 이게 단체별로 1회 지원을 해주면 더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추가할 사람이 없어서 좀 제외, 삭감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적어야지, 증감 사항에 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감액 편성만 해놓으니까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 327쪽에.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전액 삭감했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이 부분도….
○김홍섭 위원 이거는 국비가 왜 미교부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폐지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만 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단절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작년에도 한 농가 있어서 했는데 남하에. 올해는 다른 농가도 또 그…. 별도로 뭐 사업 추진을 안한다 해서 그래…. 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없으면 안하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게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신청을 안 하면 캔슬, 뭐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 한 농가가 계속 해왔다면 지속적으로, 한 농가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가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받아 보더니 크게 농가에 효과가 미비해 가지고 예…신청을 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비는 또 내년에 또 내려옵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내년도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니 없다며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혹시 또 이제 연도별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소모성 질병은 이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예…예산 자체가 제로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대부분이 뭔가 하면. 신청해 놓고 신청자가 한 명인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해버리면 이게 사업이 없어져버리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은 뭔가….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를 놔둔다든지 뭔가. 그죠?
이게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당해 연도는 못 하는 거고, 또 내년에 또 신청할 거고. 또 없으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여튼간에 좀…. 농가 홍보를 해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하든지. 예비 후보를 두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공수의 부분…. 가만히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공수의 그… 326페이지. 예산, 예산서.
○김홍섭 위원 아, 예. 여기있네. 가축방역지원 이 부분에. 이게 그 당초 예산하고 변경 예산을 보니까 공수의 인건비가 조금 떨어졌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수의사 인건비.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아. 공중방역수의사. 저희들이 인자 여비하고, 저…. 군대 안 가고 지금 하는 신분…. 수의사인데, 일반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편성한 거를 최대치로 어느 정도 해줬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출장이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뭐 더 받아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아니, 좀 편성할 때 조금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년도에는 본예산 실을 때 올해 수준으로 봐서 좀 맞게 실을…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3,900여만 원이 다 군비인데 가축 질병 방역 교육 참석, 이거 교육비는 왜 줄인 거에요? 제로로 돼 있네. 방역 교육 참석? 수당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몇 페이지 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산서 324쪽입니다. 이게 그 매칭 사업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게 이제 교육은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 군에서, 내일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군비니까 당연히 그리 하겠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뭐 교육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 그리 해 오다 당초에 산출 내역을, 당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120만 원 잡아놨는데 변경에는 제로가, 0원이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게 이제 외부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우리 거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올해는 그리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하는데….
○김홍섭 위원 본예산에는 120만 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할 걸 몰랐어요? 거창에서 할 거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게 7월, 8월에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하반기 때 일정이 그리 돼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확정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 냉장고 구입 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냉장고 구입.
○김홍섭 위원 800만 원에서 597만 3천 원으로 줄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김홍섭 위원 2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현실…상반기에 구입 했는데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좀 과하게, 약간 10%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다음부터는 좀….
○김홍섭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예산을…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타이트하게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금방 김홍섭 위원이 했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수의에 대해서, 거창에는 공수의가 지금 여기는 203페이지…. 설명서는 203페이지입니다. 거창에는 공수의가 지금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은 보통 공수의는 지금 8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동물이고, 올 초에 이제 올해부터 가금 수의사가 없어서 가금 수의사 1명 채용해 가지고 9명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제 또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6월부터 그 염소 전문 공수의를 또 1명 선정 해가지고 지금 총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그러면 거창군의 공수의가 지금 10명 정도? 그렇다면은 여기서 인제 방역활동 지급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통 그 방역활동비의 지급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203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공수의 방역 활동인데, 이 부분은 일반 공수의가 아니고 이거는 공방수의, 군대 안 가고 수의대학 나와 가지고 3년간 복무를 하는, 인제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출장여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맨 앞 페이지 그러니까 317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용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금액은 많이 되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필지가 2016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년 동안 해제 필지에서 지형 도면하고 공구 정비가 되지 않은 게 10년 동안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빠졌거나, 아니면은 오기이거나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2016년하고 2017년, 조금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백종숙 위원 아, 그러면 2016년, 2017년에?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현재까지도 인제 거기서 빠진, 누락된 부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주는 이제 2016~17이 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누락된 부분을 지금 이제 정리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지도하고 현행화 시켜가지고.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 누락된 부분을 지금에서 정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민원인들이 보면 도면을 펼쳤을 때 정확하게 도면으로 이제 현행화가 안 돼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화 시켜 가지고 농가들이, 민원인들 이들이 직접 보면 자기 땅을 보면 정확하게 뭐다, 뭐다 할 수 있는 그걸 알 수 있도록 그걸 현행화 시켜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인제 여쭙는 이유는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민원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민원 사항 이런 부분에 군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하에 올리게 돼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에요. 이거는 이제 국비가, 도비 감소가 해 가지고 감액 부분을 갖다 군비로 채웠잖아요 그렇죠? 채웠는데 뒤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경영체 여기는 감 비율로 돼서 군비로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료 작물만 재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감는, 이제 이거 그 기계 장비도 지원을 해줘야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종자는 그 다 그걸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박수자 위원 장비는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이거는 군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군비를 해 가지고 같이 맞춰줘야,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계 장비가 다 감아주고 다 해야지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종자용만…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군비는 자체 사업으로 1억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박수자 위원 이거 같이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사만 지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줘야 맞을 것 같고요. 329쪽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면 농장 소독 및 매몰지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살처분 비용 지원에는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업체를 지원을 다 해줬는데, 뒤에 농장 소독 및 매몰지 처리 비용 이거는 지금 군비로 다 했거든요.
국비나 도비 한 번도 안 받고. 이것도 보면은, 농장 소독 및 매몰지 처리비 지원 이것도 사체 처분하는 거에 버금가고, 이것도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랬어요? 군비만 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작년에는 AI 터졌을 경우에 거의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만 AI 62건하고 올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24건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역도 4건 터지고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 국비를 그만큼 다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제 거의 뭐 바닥이 날 정도로….
○박수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인 것 같고, 이것도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올해는 지나갔고요. 내년에는 꼭 이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미래농업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서 650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월 4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65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일반적으로….
○위원장 구교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예.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650명이라는 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65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적합성을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리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 안정 지원에서, 제안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은 없다가 증감이 1억 9,488만 4천 원인데,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물량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무기질 비료…. 죄송합니다. 무기질 비료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 구교천 336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같은 경우는 저번에 ’21년도에 요소수 대란 당시에 무기질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급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사업인데, 지금도 최근 2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에 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체로, 농업 경제 지주와 비료 생산 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농업 경영체에게 공급하는 무기질 비료를 구입한 그 사용 내역에 있는 데를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천적 생태관 있죠. 운영….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여기 공모사업 신청하실 계획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전시 시설하고 체험 온실 시설을 개선하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2011년에 개관을 했고, 그리고 9년에 또 한번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의회에서도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다 리모델링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공모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5억짜리 사업과 2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응모할 생각이고, 지금 이제 하는 방법은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에는 본관이 있고, 밖에 보면 돔 형태의 야외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함께 해서 사과테마파크랑 아트갤러리 생기는 데랑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을 찾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그 옆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트갤러리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발주를 할 것 같은데, 동선 자체가 굉장히, 들어가는 동선, 교통 동선이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천적생태과학관이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 거기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물론 연계도 되겠지만, 교통에 대한 문제는 생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냈던 게 전략 담당관실에. 국도 3번…. 그 뭐죠? 남부우회도로하고 연계시켜라.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굉장히 서로 복잡해집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교통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김홍섭 위원 그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가는 거 같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서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 그러면 공모 신청하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있는 공모에 참여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그게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용역비를 1,9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용역을 하면 사업을 하려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모 신청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잘 챙겨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뭐도 고민해야 하는가 하면,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도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시설이 그리 되면. 그 부분도 있고 아트갤러리하고 여러 가지 동선이나 교통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주변하고도 연계하는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농업소득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미래형 과원하고,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아열대 작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 아닌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을 만든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재배 전 과정을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거창에 다른 농가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사업 단계에서부터 행정에서 좀 적극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꼭 이렇게 해서 이웃 농가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저희들이 기록 관리 및 컨설팅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거점 APC 운영 지원, 여기 344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2개 용역이네요, 그렇죠?
거점APC 스마트 경영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고 또 하나는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뒤에 광역 복합물류센터 이거는 군수님 공약이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남거창농협이나 북부 APC나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거창읍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APC가? 그런데 복합물류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거 하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산지. 산지 APC 해가지고, 거창농협, 남 거창, 북부, 동 거창, 사과원협. 이렇게 해서 산지 거점이 있고요. 저희들은 거함산 거점 APC 해가지고 지금 열매나무가 수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는 왜 건립하려고 그러시는지를, 그 두개가 건립되면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54.1%로 경남 도내 1인데, 우리 과수 산업이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 단위의 소량 분산 출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모아서, 규모화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가격 협상력에 대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게 무주, 진안, 장수, 함양, 합천, 산청 등 덕유산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은 각각이, 개별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쿠팡이나 이마트 등 대형 업체하고 가격 경쟁을 할 때 일단 물량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시군 간에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정 출하 시기에, 그러니까 명절을 앞으로 앞두고 안동이나 광주, 서울 등 원거리 도매시장으로 대부분 출하되고 있고 극소수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 알았고요.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거는 복합물류센터 그 설립 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인 그런 말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설립하겠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용역을 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게 선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검증 용역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큰 사업인데,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부터 용역을 일단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우리 국비 예타 하듯이 그렇죠? 그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립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물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 우리 사과원협 공판장 초매식 때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장수, 무주에서 이미 사과가 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이런 광역화를 하면 충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를 예상하세요? 전체를 설립하는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전체 예산은…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을…그거는 용역을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 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약 한 3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300억짜리, 뭐 대충 추정해서, 3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드는데 그게 타당성 검증에 대한 것들도 확인 안 하고 기본 계획부터 수립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실질적으로…조금 계획했던 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무주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 이게 다 거창에 복합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나 여러 가지를 타당성을 조사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진을 하든지 하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죠.
자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지원.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 우려되는 점이 좀 있어서.
그 운송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이용자 간 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와 가지고 운반해 가시는 분하고, 또 배달을 해주는 부분하고…좀 그런 문제. 미리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소에 왔다가, 몇 개 있죠 사업소가 지역별로? 사업소에 왔다 기계가 없으면 또 이게 기술센터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하면 사업소-농가, 사업소-농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제나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데, 같이 연결되는데 사업소 농가, 농가, 농가 가다가 또 사업소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농번기 때 또 분명히 고려하고 계실 거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운송 체계를 효율화하면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생산성이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대형 농기계보다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하실 거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1톤 이하의 그 정도 차량으로 운반할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겹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관해서 금방 구교천 위원이 몇 가지를 당부했는데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료에는 그냥 지원에 관한 것만 있지 성과 공유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확산시키겠다 이런 거는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방 구교천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원받은 농가를 선도 실증 농가로 정해서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 망고가 거창의 기후에 맞는가 그걸 계속 기록해야 되고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럼 수확량이 얼마가 되는지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구교천 위원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후발 농가가 거창에서 애플 망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1차 농가뿐만 아니라 제2차, 3차 농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1호가 아니라 2호, 3호. 그럴려면은 제가 여기를 보니까 지금 1호 농가일 경우에 개인이 자부담이 3억 6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거창에서 이 3억 6천이라는 이 자부담을 하면서 2호 농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호 농가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2호 농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3억 6천이 본인이 부담이고 4억 9천이 지금 지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는 특혜로 보는 게 아니라 거창에서 키워야 할 농가, 선도 농가로 본다면은 그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범 도입, 이렇게 되면은 왜 이 사람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를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영농 의무 기간이 혹시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원 받으면?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양도에 대한 거, 몇 년간은 양도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해서 다른 농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 공개 모집할 당시에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 여부, 사업부지 기반시설 여건, 자부담 확보 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발을 했고요. 선진지 견학을 개인적으로 다녀오실 때도 보니까 한 대여섯 분이 같이 가셨고. 통영, 함안, 산청, 영광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같이 간 일이 있는데, 그때도 한 대여섯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후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같이 교육을 함께 다니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연구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지 거점은 북부 농협, 남거창 농협, 동거창 농협이 돼 있고 지금 거점 거창 APC에다가 광역 농특산물 복합 물류센터 기본 설계를 할려 하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고 나면은 소모 예산이 한 300억 가량으로 이래 추산을 하는데, 지금 무주에 사과가 좀 있고, 장수에 좀 있고, 거창은 경남에 한 54% 이렇게 주산지고, 합천이니 뭐 산청 이런 데는 사과가 거의 없고.
그런데 여기 해가지고,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거창에 이렇게 광역 물류센터가 될까? 저도 지난번에 사무실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지난번에 8월 21일 날 NS 쇼핑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 286개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판매장이.
거기서 하시는 얘기들이, 자기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하면서 원물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그 물량만 확보만 된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홍희 위원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네.
○이홍희 위원 원물 확보가 거창사과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는 산지 거점 APC에서 갖고 가는 물건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개인….
○이홍희 위원 아니. 우리 거창사과 양만 해도 원물 확보는 전국에 어디에 유통망을 뚫어도 납품할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배 농가들이 다른 데, 안동 공판장 같은 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APC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거창사과 원물을 확보 못해가 경북에서 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 정도인데 무슨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주사과는 유성 공판장으로 많이 가고, 교통도 좋고 가깝고. 또 장수는 광주로 많이 가고. 광주, 전라도 광주. 시장이 넓으니까.
이래 가는데, 선거 때 다니면서 면 단위 농가들한테 말씀하는 걸…. 모임이나 뭐 행사 때 보면은, 어르신들은 농사만 지어 놓으면은 내가 다 팔아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던 걸 여러 번 봤는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이홍희 위원 이거 나는 진짜 돈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거미줄 치는 공판장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사과 농사를 15년 이렇게 지어봤지만은, 이거는 나는 현실에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거 이게 되나?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부터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용역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국도비를 50%나 이렇게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거창에 고위공무원들이 요소요소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확인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무주나 장수에 가면은 사과작목반 영농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가서 간담회를 간단하게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광역 농특산물…하면은 느그가 진짜 이리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수요조사 해 봐야 돼요.
무조건 돈 300억 이렇게…. APC 처음에 할 때도 한 200억 이상 해가지고 지금 수리비까지 하면 한 30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활성화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뭐 설계 해가지고 뭐 300억 이렇게 들이면요. 나중에 거미줄 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 안 하고 무조건 용역하는 놈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뭣을 알아 그것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것들은.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뭐 이래 갖고 이래 하면 되고 지으면 되고 뭐 수리하면 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할 아니요 그걸 짓는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아무도것 몰라. 용역하는 사람이 사과에 뭣을 알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장수, 무주 같은 데 사과 좀 짓는 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도비를 공모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괜히 그냥 용역 해가지고 덜컥 결과 나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군비로 갖고 할라카고.
나중에 사과 안 갖고 와가지고 뻘쭘하니 해 가지고. 지금도 거창사과가 그렇게 많은데도 전국에 다섯 번째 주산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물 확보를 못 해서 경북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저리 뭐 유통센터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창에 뭐 원물이 없어서 경북 사과를 가져와요? 갖다 줄 놈이 없지 사과를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못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00억을 투자해 갖고 안 됐을 때 어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장수나 무주 작목반, 영농조합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고위공직자들 거창분들 통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나면은 매칭이 될 수 있느냐 국비 도비가? 이거 한번 진짜 알아봐야 돼요 신중하니.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제 예산이 통과되고 발주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무주, 장수, 진안을 제가 직접 담당 계장하고 찾아다니면서….
○이홍희 위원 용역하기 전에 가봐야 돼. 그래 갖고 용역비야 3개월 후에 또 예산 할 건데 본예산에. 그때 올려도 안 늦어요. 이거 지금까지도 광역유통센터 없이 살았는데, 3개월 용역 늦게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그거부터 해 봐야 돼 진짜. 용역비, 설계비를 버릴 게 아니고. 더 노력해보고 해도 안 늦어요, 안 늦어.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열심히 일 해도 뭣이 맞아야 열심히 일하지. 괜히 용역비만 1억 2천 버린다니까 그래 하면은. 가서 그것부터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공식 명칭이 과수 지정 출하 지원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사과를 비축했다가 방출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APC를 몇십 년 하면서 거창 사과가 양이 그리 많은데도 원물도 확보 못 하고 다른 데로 다 나가고. 결국은 거창은 사과가 없어도 경북에서 가서 사오고 이런 형편인데. 그렇게 더 한번 노력해 보고 그래요. 이유 자꾸 달지 말고 고마.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수급안정 비축사업에 내년도, ’27년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하면 이게 순수 국비만 253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공모사업을 받으면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하면 저희들이 꼭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공무원 들이야 장 그카지 뭐.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개인적인 성향은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행복농촌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행복농촌과장 류현복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10억이 감됐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감액됐는데 집행계획 조정 사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이게 군비 매칭분이 있어 갖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가용 재원도 좀 확보하고 올해 또 직접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김홍섭 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네. 시기적으로 감액을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약간 금액 조정만 한 거네요.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사업비에 뭐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351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기존에 농촌 휴양마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고 있는 데서 워케이션 부분에만 새롭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추경 성립 전으로.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워케이션을 추가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휴양마을 활성화에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쭉 프로그램을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워케이션 하면 일하고 휴가하고 연계해 갖고 한다는 얘기인데, 일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올지 이런 부분. 충분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자료를 주시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지 3개 마을에 총 23개 기업이 그 참석을 했습니다. 기업 중에 23개 기업에서 57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하고….
○김홍섭 위원 3개소에?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그게 고제 베짱이하고 북상 빙기실하고 가조 기리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개소 당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나누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게 한 57명 되니까 한 곳에서 한 20명 정도….
○김홍섭 위원 연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작년 기준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런데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워케이션이 홍보도 차원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문의하는 것도 많아지고….
○김홍섭 위원 이게 한 지가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 기억에도 오래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침체되니까, 워케이션이라는 이런 지원 사업을 플러스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볼 계획이신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일 거예요 아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도도 1,300만 원 정도 도비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 체험마을이 지금 활성화되는 데는 되는데….
○김홍섭 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거의 대부분 침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데 한 개나 두 개나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런데 제가 인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관광지에 있는 체험마을은 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요. 저기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성을 해 갖고 운영하느냐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사무장 역량이.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강 가에, 바닷가에 잘 지어놨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데도 많아요. 주민들이 적극성을 얼마나 띠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사무장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다 실패해요 이거. 돈만 들이고.
뉴스에도 안 봤어요? 텅텅 다 비어있는 거 수십억 들여 지어 놓은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우리 거창에는 한 두 군데가 좀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되고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데 관건이니까. 워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얼마나 동참시키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래 보니까 전출금 부분 있죠?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이 부분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나중에는 일반회계에는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뭐 요금 같은 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하수도는 특별회계…. 이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요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요금이 현실화율이 전국 대비 저조합니다. 거진 뭐 꼴지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부터 5년간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15%씩 계속 인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5년간 하면 30년 되면 이게 요금 현실화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것도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BTL 사업도 그렇잖아요. 연동해 갖고 물어볼 건데.
BTL 사업이 지금 최종 상환 연도가 언제예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33년.
○김홍섭 위원 33년까지는 계속 일정 부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계속 비용이 예예….
○김홍섭 위원 계속 금액이 나가야 되고. 비용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2033년 이후에는 조금 낫겠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렇죠.
○김홍섭 위원 재정 운영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 안타까운 얘기인 거고, 좋은 얘기를 해요. 이게 양…겉과 속의 차이인데. 뭔가 하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이걸 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렇죠?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걸 환경적으로 차단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했는데 그 좋은 물을 보내줬는데. 그 낙동강유역환경청, 특히 합천댐, 이쪽에서는 사실 거창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댐 주변에 있는 지원 사업하고 별 차이는…. 또 다른 게 없죠? 특별한 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지금 현재로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하는 거는….
○김홍섭 위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거창군에서 처음에 물이 생겨 갖고, 원수가 나오고, 발원지 아닙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우리가 썼던 물은 우리가 정화해서 낙동강으로, 합천댐으로 흘려보내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좀 차별적인 지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자꾸 우리가 부담이 되고 이게. 그 요금은 또 당장 올릴 수가 없으니, 물가 연동도 되고 이러니, 계속 이걸 또 짐으로 갖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그런 방법을,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입을 해오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수도, 하수도 동일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구교천 예.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네요. 362쪽에 중간에 하단에 보면은 야외운동기구 정비 6천만 원 해놨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1억을 우리가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한 이유는 읍면에 이게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 설치 시설에 대해서 노후 정비입니다. 정비. 유지관리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꼭 해야 된다고 지금 그…유지관리비입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같은 질의인데, 그 박수자 위원님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읍면에 가 있고, 군데군데 다 있어요 시설이.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 정비하고 보수하기 이전에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하세요. 실태조사를. 실태조사가 우선인 것 같고, 철거할지 보존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어떤 데는 아예 안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쓰는 데도 있어요. 거열산성 가는 쪽은 많이 쓰고 계시고, 어떤 데는 동네 구석에 처박혀 갖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철거냐 보존이냐를 결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하셔야 될 게 맞을 거 같아요. 그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구교천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예, 반갑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수정 동의 제안입니다. 백종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중 도로조명시설 신설 사업비 1억 5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가북 용산-우혜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비 3,5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마을 방치공간 개선 사업비 1억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갈계마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사업비 6,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 사업비 7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더샵 아파트 일원 도시계획 도로 조성 사업비 2억 원. 농업소득과 소관 중 광역 농축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총 8건에 대해 18억 9,000만 원을 감하고, 농업소득과 소관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은 선도 농가로서 데이터 축적과 기술 지도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백종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1 산회)
(참조)
1. !#A5827##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2. !#A5826##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3. !#A5838##295_산건위 2026년 추경 검토보고#!
4. !#A5839##295_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5. !#A5824##295_추경 예산안#!
6. !#A5825##295_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구교천 , 백종숙 , 김홍섭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도민체전기획단장 , 이광희
안전총괄과장 , 박길규
산림과장 , 최채환
환경과장 ,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 류현복
수도사업소장 ,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 권해도
○기록
최용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08월2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도민체전기획단
0건설교통과
0환경과
0안전총괄과
0산림과
0도시건축과
0농업축산과
0미래농업과
0농업소득과
0행복농촌과
0수도사업소
0체육시설사업소
0거창골프장사업소
0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구교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합니다마는, 의문나는 상황에 대하여는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27##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A5826##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도민체전기획단, 건설교통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38##295_산건위 2026년 추경 검토보고#!
!#A5839##295_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민체전기획단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 업무 협약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체전이 5월 14일이죠? 단장님 5월 14일이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게 홍보 기간이 9월부터 11월 까지라요. 홍보 기간이.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 우리가 홍보할 예산에 대해서 지금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부터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박수자 위원 총기간은 11월달까지가 아니고 더 내년에 그러면 예산 해가지고 연장 할꺼지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내년도 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나는 9월부터 11월까지 끝나는 걸로…. 예, 그거는 그렇고 무학 회사하고 이제 협약을 한다 했는데요, 협약식을. 그러면 이제 상품에 라벨지에 아마 경남 도민 체전을 넣어서 이제 홍보를 할 모양인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홍보문안 나왔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박수자 위원 홍보문안.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홍보 문안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상징물 매뉴얼 개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문구가 확정이 되면 그 문구에 지금은 그 내년도 도민 체전 개최 일정 기간하고를 이제 넣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순한 기관 홍보만 하지 말고요. 그 문안을 잘 넣어서 다른 사람, 다른 데 관광객이나 방문객들 눈에 쏙 들어오도록 그런 문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에 이제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57쪽에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여기에,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안 묻겠는데, 그 기간이 ’26년 2월부터 ’27년 3월까지거든요. 이거는 또 추경이라도 내년까지 사업이 또 기간이 되어 있네요? 이 기간이 저는 ’27년 3월까지면 이게 지금 좀 늦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나면 보완할 것도 생길 것이고 그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3월에 해놓으면 5월인데 너무 긴박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사업을 당기는 거는 어때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면 시작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할 상황이고, 10월 1일부터 4일간 개최하는 거창 한마당 대축제 행사가 끝이 나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3월까지 이제 공사 기간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 대로 할 생각이고, 또 이 공사의 주 사항들은 건식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레미콘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공사가 없고 다 마른 공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최대한 빨리 업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3월 이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업이 콘크리트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완성하고 준공하고 나면은 분명히 가서 한번 보면 하자가 생기고 잘못된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을 좀 당겨서 하고 점검 기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여하튼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257쪽에 홍보물품 있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보면 9,800이고 그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인데 내년에 또 다시 반영될 거죠 이거? 홍보비.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내년도…·초에 1, 2월 때는 이제 홍보물을 만들기가 예산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부분들을 지금 당겨서 만들어 가지고 또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또 각종 모임이나 회의, 행사, 이럴 때 이제 나가서 홍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면 한 10월 정도 되면 홍보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도가 조금 전에 회의나 모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종이가방, 에코백, 물티슈, 키링, 타월. 제가 볼 때는 물품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꼭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제 이 부분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안을 현재 잡고 또 좀 더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게 이제 어려워서 그런가는 몰라도 4개 군이 동시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랬으면 거창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거창군이 먼저 집행하는 겁니까? 9,800을? 나머지는 그러면 뒤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이제 하는 사업은 추후에 그 돈을, 분담금을 4개군 나누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김홍섭 위원 2,450만 원씩.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김홍섭 위원 9,800이니까 나누면 2,450만원씩.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게 이제 이 항목들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합쳐가지고 총금액에서 이제 n분의 1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단순한 그냥 홍보비지, 내년 되면 실질적인 도민 체제를 위한 홍보비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리 해야 될 부분이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뭐 모임하고 회의하는데 굳이 돈을 2천 몇백만 원씩 이래 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의 행사.
○김홍섭 위원 내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행사들을 쭉 봐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홍보 미흡이라는 이런 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과 해소를 해 보고자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군민들 우리 숙박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 홍보, 대회….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또 그 부분들도 손님 맞을 준비를 일찍부터 시행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찍….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러 가지 회의할 때도 내년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품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줘 가지고 그냥 그게 도움이 되겠냐 싶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그래 할 것 같으면 다른 홍보 방식도 있는데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있냐고…. 뭐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홍보에서 이제, 이거는 홍보물에 대해서 이야기이고….
○김홍섭 위원 물품을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일반 홍보는 또 일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들은 또 별도로 다 추진해 나갑니다.
○김홍섭 위원 종이 가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티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이래 할 것만은 아니고 좀 공부를 해 보시고 고민을. 그리고 업무 협약식 있죠? 257쪽에. 조금 전에 유통망 보유 기업은 무학이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는 이제 서울우유와 무학에다가 이제 해 봤는데.
○김홍섭 위원 두 군데 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제 서울우유는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무학만 하는거에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무학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업무 협약을 하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그러면 제품에 소주나 제품에 그냥 광고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벨에 들어가는데 이 라벨에…. 이제 소주에도 라벨이 하나만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면으로 갈 건지, 아래쪽으로 한 줄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그 회사에서는 크게 보더라고예. 그래서….
○김홍섭 위원 당연하죠. 다른 건 자기들이 홍보해야 될 것도 있는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크게 넣어주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최대한 크게가 어느 정도가 최대한 크게인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 맨…아랫줄에 뭐, 한 두 줄 이런 정도는 아니고, 한 3분의 1 크기라든지 이렇게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예,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좀 더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크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히 과장님이니까 그리하셔야죠, 그거는. 그러면 업무 협약하면 이게 뭐 크게 기대할 거는 그 홍보가 소주 먹을 때 이래 탁 보이고…. 그거 들고 이래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병에 이래 보면요, 눈에 크게 안들…. 병 라벨에 이래 병 라벨이 붙어 있는데, 크게 그게 전면이나 다 안 나오면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크기를 키워야지 홍보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누가 그 소주 먹으면서 그 상표도 잘 안 보는데. 참이슬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오면 그대로 그냥 까서 먹지 그거 잘 보지 않거든요? 의외로.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김홍섭 위원 혹시 뭐 다른 거 또 무학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다른 사항들은 아직 이제 좀…. 협의가 지금 안되….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차를, 배송하고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꼭 그 제품만이 아니고 유통하는 차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협의할 때….
○김홍섭 위원 온 데 다니니까 차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같이 협의하도록 그리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라벨에 들어가는데 면적을 최대한 많이 넣고, 튈 수 있는 이제 색상을 사용해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주 먹을 때 한눈에 푹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업이 그걸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돈이 좀 되더라도 차량 이런 데, 버스 같은 데 이런 데라도 좀 홍보를 하실 거죠, 그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버스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무학에다가는 배송 차량들이 있어요 그게. 전국을 다니는 배송 차량들이. 그런 데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최대한 알려야 되니까. 그죠? 하여튼 잘해주시고. 257쪽에, 이것도 똑같이 257쪽이네? 시설 개선 사업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가 하는 사업도 있죠? 시설 개선 사업도.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총예산이 그러면 두 과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꽤 될 것 같은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해서 야구장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도민체전이랑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도민체전 관련해가지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야구가 도민체전 또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시부 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여튼…. 잘 챙겨 보이소. 챙겨보시고 최대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실 때,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도민 체전을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밑에 깔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민 체전 홍보 영상,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홍보 물품 구입, 준비위원회 발대식. 이 모든 것들이 균등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개 군이?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균등분담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4개 군이 그러면은 n분의 1로 지금 분담을 한다는 거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협약서나, 아니면은 실무회의에서 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기록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실무협의회 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균등 분담 공동 경비가 총 8억 7,000만 원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리고 올해는 4억 7,100만 원이고, 올해 이제 각 군에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각 군별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받을 돈이고, 또 내년도에 받을 돈은 3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군별로 7,200만 원씩 내년도에 또 받을 거고, 최종 이제 내년도에 받을 때는 우리가 행사를 최종 마치고 나면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은 먼저 거창군이 먼저 거창 군비로? 이 사업비를 먼저 댄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이제…. 그 총괄로 하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하고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좀 저희들이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영상 이게, 이제 전체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창군이 부담하는 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거는 이제 홍보 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토털 비용이.
○백종숙 위원 4개 군을 전체 해서?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예예.
○백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홍보 물품비 구입에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물품별 세부 그 품목이 빠져 있습니다. 세부, 그러니까 견적서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이것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상징물 디자인 시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가,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나올지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나오면 이제 시행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전 대회나 또 우리가 가견적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이다라고 해서 지금 마련한 그 비용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가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아 이러한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백종숙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협약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에. 그런데 업무 협약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MOU 체결할 때, 그냥 단순히 사진 찍고 이렇게 협약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2,200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랑 홍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군은 무학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군에서도 기업체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4개 군에서 이제 선정한 기업체 전체의 협약식 비용 전체가 이 금액입니다. 한 개소. 예.
○백종숙 위원 그러면 거창군이 협약하는 이 기업하고의 금액 더하기, 나머지 4개 군들이 하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행사를, 도민 체전을 잘 준비하시고 나중에 이게 4개 군 공동으로 개최되는 사업이니만큼 정산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네.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건설교통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 뭐…. 거의 군수 순방 때 건의된 사업이고 별다른 뭐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그 30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행정 과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 혈세 6,040만 원을 배상했죠?
가조 들마마을 그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 추진 시에 과속 방지턱을 그 표지판 설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패소해 갖고 6,040만 원 지금 물어줘야 될 형편이잖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그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 및 유사 재발 방지책이 지금 부재됐고, 또 도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과속 방지턱 안전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고, 또 6,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군비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담당 부서와 시공사의 과실 책임은 규명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회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말이라 지금. 이제 시공업체하고 현장 대리인에 대해서 구상권 조치를 해야 돼.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안 그러고 우리가 군비로 그냥 물어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도 6,04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게 그 사람들 잘못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우리 군비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안 그러면 과장이 물어내도 물어내야 돼.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일단 이 금액 지급하고 나서 바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또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관내에 다른 공사 현장에도 이와 같은 안전표지판 누락 사례가 없는지 그 전수점검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일단 제가 도로순찰을 하면서 사업 현장에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했고, 더더욱 가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 시행 며칠 전부터 안내 표지판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분명히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마이크가 왜 이러노. 삐뚤삐뚤하노. 뭐 수고하시는데 도로 유지 관리,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관리 감독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현장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요런 걸 뭐, 미흡한 부분.
○김홍섭 위원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체크를 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규정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 부분이 이제 과속 방지턱 부분이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 사업은 그 사업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 하는데 약 3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가서 좀 이래 시설이 안 돼 있거나 규정이 안 맞는 것들은 좀 하라고 그러고 좀 지도를 했어야 되지.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
○김홍섭 위원 그래서 군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이런 과속 방지 시설 공사를 할 때는 기준 자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하시고, 그 289쪽에 농촌 환경 정비 사업 있죠? 289쪽에 농촌 환경 정비 사업.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김홍섭 위원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려요? 본 예산에 올리지.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본 예산에도 편성을 한 부분이고 추경 부분에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전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25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39억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13억 더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증액해 갖고. 그래 이해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꾸 늘어갖고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올려갖고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심성일 수도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다 군비인데 이게. 순수 군비인데.
이게 뭐 군수님이나 이렇게 쭉 가서 순방하거나 뭐 해가지고 올리면 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추경에 또 올린 거예요? 당초에 39억 원을 정했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올해는 요 정도만 하겠다라고 사업량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갔다 오면 확 늘어요 또. 추경에 또 올리는 거라.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매번 반복적인 본예산을 올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 게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구체적으로 안 따져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게 선심성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이제 이 사업은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신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1차 연도에 100건을 신청하면 100건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또 연도가 가게 되면 또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속 이제….
○김홍섭 위원 아니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뭐가 그걸 해줘야지 될 시급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근데 시급성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안해가지고 당장….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선심성의 민원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만약에 내년으로 넘기면 내년 사업 할 게 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변명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할 건 내년에 하면 되죠. 시급성이 없으면. 왜 그거 해주는 걸 다 해줘야 됩니까. 그거하고 뭘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줘야 될 건지 좀 선별해 갖고 하시고. 신청한 건 다 해줍니까? 언제 그 행정이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하죠. 다 못하는게 그게 현실이고, 그게 맞는 건데. 어떻게 다 하려고 들어요 그걸?
그래서 이게 이런 예산들은 제가 예산의 성격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본 예산 올리고 내년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본예산 올리면 돼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게. 또 해갖고 돈 늘어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에만 올리도록 하세요. 자꾸 추경에 올리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뭐 갔다만 오면 추경이 올라와. 그리고 291쪽에 3종 시설물 대상지는 어딥니까? 주민 편익 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건 주민 편익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교량이 지금 저희들 3종 시설물로 돼 있는 게 47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건설한 지 오래된 부분, 30년이 지난 부분이 이제 안전 진단을 한 번도 안 한 교량이 6개 정도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하반기까지 6개를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교량 명칭을 따지자면 탑불교, 지산교, 황강교 이렇게 지금 황강교는 그 주상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교각이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보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해가지고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네.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요래 돼있네, 그렇죠? 이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갖고 건설교통과니까, 교통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코아루 2차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코아루 2차….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차 아파트…. 거기에 보면 버스 승강장 하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버스 승강장.
○김홍섭 위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버스 승강장이. 그냥 위에, 옆에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어. 그것도 작게.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봅시다.
코아루 이쪽에도 주민들이 꽤 많이 사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갖고 요즘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좀 이게 설치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택시 기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버스 터미널 앞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지금 보면 2차선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차선이 한 개 더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거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와갖고 기다리고 계속 주차하고 서 있고, 정차하고 서 있고. 차라리 그걸 3차선으로 하든지 그냥 밀어버리라고, 턱을 없애가지고 그래야지 훨씬 더 교통이 원활할 거라고,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나머지 질문은 조금 전에 물어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버스 요금 할인 이거 있잖아요. 303쪽에. 2,060 몇만 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미지급분? 이게 이제 원인은 뭐,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이래 돼 있는데 이용객이 증가한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용객 증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자료가….
○김홍섭 위원 할인율 때문에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자료 자체가 이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당해, 당해 넘어오는 게 아니고, 두 달 뒤에 그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계속 미지급금이 발생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어떻게 개선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게 일단 데이터 정리를 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8월 31일까지 이용한 부분은 10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달을 받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12월에 일한 거는 내년도 또 1월, 2월에 이래 나오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성격이 그렇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예.
○김홍섭 위원 사업의, 금액이 성격이 그렇다고 최대한 또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이래 되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참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발생할 걸 대충 수요 조사는 좀 하셔가지고 대충 보면 본 예산에.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예산에 이래 해놔야 되지 당장 차이가 나니까 추경에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발생한 거 미지급금 전체가 지금 그대로 회계연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2026년인데 올해가 올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럼 2027년 1, 2월에 정산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추경이 올라오게 되거든.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미리 예상하는 금액을 대충 확정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것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러신 것 같으면 이게 5년 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한 110% 정도 해가지고 본 예산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이게 이월돼서 지급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공무원들도 저도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을 야물게 탄탄히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이 자꾸 올려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 불가피하게 발생하니까 추경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원칙에서 보면 그렇게 좀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여기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박수자 위원 감월 진입로 도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24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는데, 지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구간 내에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여섯 명?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언제까지 그거 미등기 해가지고 대집행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대집행은 이제 건물을 부수는 경우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강제 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지토위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등기 자체를 미등기 되거나 아니면 보상 협의가 불응이 되는 부분은 거창군으로 강제적으로 등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봐가지고는 올해 안에 지금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도 동절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작년인가? 눈 많이 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주민들이 갇혀 있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읍에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소유 주택이 있는 분은 아예 이사를 와가지고 안 들어갔거든요.
건설과에도 눈치워 달라 하니까 그때 강광석 과장님 계실 때, 처음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 위험하다고.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게 산에 그늘이 져 가지고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거 빨리 좀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6명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좀 일찍,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304쪽에,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 여기에 올해 이제 구입이 5대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5대인데 지금 200만 원이니까 한 대에 약 4억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저상버스를 전부 대형만 구입을 지금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제 대형도 길이에 따라서 11m, 9m 정도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농어촌 버스 지금 다니는 걸 보면 아시죠? 몇 명 지금 태워갖고 다니는가. 진짜 한 두 명, 뭐 많아봤자 3명도 잘 안 타요. 3~4명도. 근데 이거 지난번에부터 대형을 하지 말고 중소형을 좀 한번 사면 안 되겠나 하니까 중소형이 생산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소형이 있어요. 22인용에서 24인용. 금액 차이도 엄청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지금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금액 차이도 한 대당, 한 1억에서 1억 4,000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문제는, 지금 1일, 6일이 거창 장날입니다. 장날인데 이제 그때 서흥여객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가 집중적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타는 부분이겠지만은 고추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싣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22인승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1일, 6일에 농산물을 수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버스 내리는 데 보면, 고추 말린 거 이런 포대로 들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인승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내 서흥여객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절대로요 15명, 20명 정도 타는, 장날 때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보니까 일반 버스처럼 좌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가운데 넓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짐을 또 얹을 수가 있거든요. 22인승, 24인승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한번.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그거는 한번.
○박수자 위원 실상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괜히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소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대당 1억에서 1억 한 4,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날 아니라 아무 날이라도 15명 이렇게 이상 타는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그래요. 그거는 아마 서흥여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굳이 다 대형 버스를 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또 이제 탄소 저감 때문에 일반 버스보다는 전기버스를 계속 구입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구입할 거니까 예산상 잘 생각을 하셔서 중소형 버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알겠습니다. 제가 22인승 실물을 한번 보든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택시 감차 보상 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예산을 보니까 총 3대가 그렇게 밖에 안 했었는데 올해는 7대로 늘어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감차 수요가 있으면 바로 감차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보통 이제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 1억에 7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인하고 이제 그 개인 차량들,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법인 차량 5,000만 원 정도 기존에 해왔던 보상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럼 최종적으로 대부분 군비인데 한 90% 이상이. 한 93~4%가 군비 같은데 최종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몇 대까지 감차할 예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82대까지 감차 적정 대수가 82대라고 용역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돼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현재 그러면 거창에 운영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140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60대를 줄여야 되네요? 그럼 비율이 개인택시하고 영업하고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지금 81대고, 59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아, 개인이 59대고? 그럼, 이 비슷한 비율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집행될 수 있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뭐 6대, 7대 이 정도로 잡는데 그게 해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에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데 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현재 이제 조사 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국토개발 품셈이라든지 요런 품셈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 관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라든지, 아니면 연장이라든지, 이걸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도 실제로 성과물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거의 안 다니는 지역이 있거든, 도보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또 속도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위원장 구교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환경과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환경과장 박승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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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비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혹시 저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전기자동차 이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비 지원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칭, 국·도비,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2024년도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한 2,500만 원 정도까지 이래 지원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 우리 거창군에서 순수, 그 말하자면 매칭비율 외에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조치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혹시 반환 못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13건에 1억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회수 못한 부분이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그러니까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먼저 저는 시민 정원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집은 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민 정원사 양성 과정이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연례 반복 사업이라면 본 예산에 이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재원이 전체가 다 군비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수요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정원 박람회,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미반영 돼 있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그건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국가정원 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40, 그러니까 우리가 42㏊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서 저희들 평가 점수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창창포원 노상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포원은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노상 주차장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창포원 주차장 사업에, 저기 큰 그림 아래에 이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단발식으로 그냥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이 부분은 공무원 제안 시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주차장 면이 1천 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면 정도가 돼 있고 앞으로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주차장, 또 생태관광 문화 복합단지 내에 또 주차장,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한 500면 규모로 이번 남상면 월평리 225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60면까지 하면 한 500면 정도는 순수 나오고, 그거 말고 이제 임시 주차장, 다목적 홀, 그 부분에 한 500면 이렇게 해서 1천 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이 저번에 이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도시 바람 숲?
○환경과장 박승진 도시숲?
○백종숙 위원 도시숲? 그 옆으로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 그게 도시 숲하고 이 주차장하고, 이 관계는….
○환경과장 박승진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별개인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과 도시 숲이 같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늘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돼 있지 않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기존의 현재 그 부지에 보면 수목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번 공사를, 주차면을 조성할 때 되면 그 수목을 이식을 좀 시켜놨다가 다시 또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는 지금 나무들이 식재 돼 있는데 그 나무를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잠깐 이식해 놨다가 다시 제자리에 그 적이 장소에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포원 주차장이 그냥 단발성,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차장 그림 속에서 창포원 주차장이 필요한 걸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자꾸 해서. 저기 281쪽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하고 다 묶어 얘기할게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281쪽에, 또 소각 시설, 그다음에 282쪽에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 폐기물이나 쓰레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살면서 이게, 특히 면 단위나 이런 데 이제 농사 지으시면 가축 분뇨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농업 부산물, 축산물 부산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단위별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안 챙기는 부분도, 못 챙기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제가 볼 때는 면 단위 마을 부락의 음식물 쓰레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디 버리는가 하면 하천에 버리고 다 묻고 그래요. 토양이 자꾸 저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양이 오염이 돼. 그럼 하천도 오염이 되고. 이분들이 어디에다 버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갖다 버려요. 수거를 안 해 가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할 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게 어차피 용역이 지금 가축 분뇨 용역하시잖아요.
하실 때 통합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어차피 이것들이 그냥 소각하고 버리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요즘은 바이오 에너지나 해가지고 자원화시키는 게 대세 아닙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거창군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검토만 할 겁니까? 그거 좀 그렇게 가면 또 에너지 자원화되고 하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갈계 마을 공중화장실 있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기존에 화장실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로 이제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존까지도 없었는데 그러면?
○환경과장 박승진 이제 거리가 좀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제 이용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화장실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 안에.
○환경과장 박승진 그 부지는….
○김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안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따로 뭐…. 지금 뭐….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가셨을 때 읍면 순방할 때, 그때 요구 받고 이게 지금 예산 6,000만 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하하. 예. 예예….
○김홍섭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뭐 뚝딱 가가지고 하면 들어주고 지금까지도 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불편해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는 최소한 가면 지금 잉크도 안 말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
지금 군수님이 7월 1일 취임 하셔가지고 순방 해가지고 지금 8월이에요. 두 달도 안 지났어요. 벌써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6,000만 원이.
○환경과장 박승진 그거는 이제 읍면 순방 때 건의하는 부분….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시기적으로.
○환경과장 박승진 예. 뭐…. 또 면민이 원하고 또 이렇게 하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에 잉크 안말라서 올라온, 그만큼 인터벌이 짧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걸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태우든지 이래 했어야되지, 뭐 어떤 거는 후딱 해갖고 두 달도 안 되가지고 해치워버리고.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좀 꼼꼼하게 짜고 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예산 문제에 있어 갖고는 지금 콩…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 것 같아요. 다 그래. 건설과도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라 안 하라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거고.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이….
○환경과장 박승진 아무튼 뭐 이번에 올라온 예산 우리….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본인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군수님 이번에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부터 올렸어요.
그리고 사실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올리느라고 이 사업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뒤로 하고 있잖아, 군수님 순방 때 건의 사항을 다 올렸어요.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바로 다 올렸던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285쪽에, 창포원 물놀이. 물놀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물놀이 그거는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어머니들한테 정말 인기 있는 사업이에요. 정말 좋고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거창에서 외부로 물놀이를 한 번 갈라하면 통상 20만 원 정도는 들어야 갔다 오고, 이제 경비가, 밥 먹고 왔다, 갔다 경비하고 입장료 내고 하면 2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무료로 해서 너무 좋아들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데 본인이 하도 좋다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들어가면 이제…사무실 쪽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보호자들 대기실 그런 거고 왼쪽에는 탈의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호자 대기실이 있는데 물이…이제 가끔 물 받아 갖고 애들이 놀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고, 탈의장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없는데 탈의장하고 그 보호자들 쉼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탈의장에는 샤워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보호자 대기실은 그런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물이 더럽지는 않아요.
아닌데, 그게 이제 노상이니까, 노상이 아니고 이제 들판이다 보니까 정원…창포원이다 보니까 나무 이파리 이런 게 계속 지금 바람에 날려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뭐야 지도 요원들 있잖아요. 지도 요원들이, 평일 날 본인이 갔으니까, 다 앉아 놀아요. 놀면서 그 물 안에 그 나뭇잎이 돌아다니는 거, 그 주변에 나뭇잎 막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거 아무도 안 주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물 걷기가 안됐으니까, 그 뭐냐 보호대를 갖다 얹어놨더라고.
거기도 막 사람들이 다니니까 바로 안 되고 막 디비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손질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탁하는 위탁 업체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업체한테 내가 물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저쪽에 놀이하는, 아이들 놀이하는 물놀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놀이 시설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맨 처음에 이제 이끼가 있다 해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이끼는 아니고 아마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하던데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 날, 이튿날 하고 그다음 날,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그 위탁 업체하고 공무원들도 수시로 한 번씩 돌아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면… 가만히 앉아서 놀아요. 놀면서 그거 안 치워요. 안 치우는데… 그 업체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끗이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됐다 하거든요.
그 뒤에 그 다음 날 놀이터에 아이들 거기 가서 많이 놀았다고 그래요. 깨끗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 쓰면 충분히 될 건데 내년에 물놀이 사업장 할 때는 그거 신경 써서 한번 위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환경과장 박승진 예. 위치 변경 하고….
○박수자 위원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지도 요원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업체에도 좀 얘기하고, 우리 또 창포원에 우리 직원님들 한 번씩, 자주 아니라도 한 번씩만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면 더 쾌적한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또 수영장 이용한 아이들이 수족구병이 많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더만 꼭 거기서 걸렸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거기 다 많이 걸렸어요.
우리 강우용 의원님 아들도 걸렸고 우리 손자도 걸리고 다 걸리더라고. 걸리는데, 그…. 혹시 여기 물이 지저분해서 아니면 소독을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었다고 물이 더럽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왜 수족구병이 걸렸는지 한번 원인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전염병이 돼 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안전총괄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외선 공사 수수료 100건 증 도로 신설 조명 70등, 또 가북 용산마을에서 우혜 보안등 20등 이래 가지고 군비가 1억 7,3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또 신규 설치 그 70등 하고 특정 구간에 20등, 이거 보면 군수 순방에 또 건의받은 겁니까? 가북 같은 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전체 그…한 3년간 추이를 보면 한 200등 정도 내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묻는 걸 대답해. 가북에 순방에서 건의 받았냐고, 20등을. 용산에서 우혜 말이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 거는 주민 건의 사항으로, 예, 받은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거 보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 보안등 없이도 잘 다니고 있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용산에서 우혜에 그 밤에 몇 명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과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제 농기계 정도, 이런 것들도 좀 다니기도….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다녀도 아무 사고도 안 나는 덴데, 나도 그 가북에 군의원 8년 해봤는데, 그 순방에 건의한다고 이래 고마 갑자기 올려버리고 그거 다 헛일이에요. 전기세 그 누가 될 거라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건 안전 예방 조치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홍희 위원 그래, 안전 예방 조치인데 아니 순방 가 갖고 건의하면 이래 다 올라오고 지금 보니까 면에 한 3억씩 추경 내려갔던데, 그 마을의 이장들이 마을의 숙원 사업으로 올린 거는 다 삭감하고, 군수 순방 때 한 거는 다 올리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요번 면에 보니까 한 3억 이쪽저쪽씩 올라갔던데 마을 이장들이 이래 건의한 거는 보니까 3분의 1도 안 갔어요. 안 가고, 군수는 가갖고 이렇게 순방에 건의만 하면은 바로 올려버리고 이건 나는 안 맞다고 봐, 이런 거는.
그 공무원들이 보면 의원들이나 뭐 이장이 하면 뭐 어어 하고, 군수가 가서 말하면 바로 하고 이런 게 좀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자제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순방에서 건의를 받았더라도, 또 진짜로 한번 담당 공무원이 나가 보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그 12월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용산에서 우혜까지 한 1.5km 정도 거리 되는 걸로 아는데,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20개 올린다 하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나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고 절실히 정말로 요구된다라면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거기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해봐요. 그래 해봐.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26년도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조금 감액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무슨 저…가북 용산을?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니 가북 용산은 추가로 된 건데 원래 지금 한….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걸 묻는데 왜 자꾸 엄한 답변을 하려 해? 나는 묻는 게 지금 우혜에서 용산을 묻잖아. 다른 거는 놔두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용산도 주민들 건의사항 해서 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건의사항 뭐 하면 다 해주려 하면 안 되지. 이제 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현장에 출장도 가봤고, 그런…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보니까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디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홍희 위원 그래 할라 하면 거창군의 도로에 다 해야 돼. 그래. 딱 특정 지역에 찍어갖고 이렇게 건의한다고 무조건 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전 읍면에 막 고제고 뭐 주상이고 웅양이고 어디 마리고 도로마다 다 달아야지 다. 도시처럼.
그 조명 그게 없어야 더 차가 잘 보여요. 어두워야. 밤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도로가에 가갖고 가로등 그 희미하니 있으면 더 안 보인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야 라이트발이 잘 받지! 그건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먼저 소규모 재해 해소와 관련된, 설명서는 2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조 수월지구 재해 위험 사면 정비가 3천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가 또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 설명서에는 32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와 앞에 있는 가조 수월지구 재해 위험 사면 정비…. 군 뭐 3천만 원 이거는 어떤 건지, 같은 지역에 지금 이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사업 현장은 같은 현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업비 3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같은 지역에 지금 사업 이름은 다르게 해서 신청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위치는 같습니다. 물량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천…. 이게 그러니까 소규모 재해 해소에 관한 겁니다.
2028년 신규 지구 재해 예방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8년에 신규 지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2027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이 추경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28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이게 이 용역은 타당성, 그러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타당성을 먼저 한번 검토를 받아보고, 그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받아보고, 될 때 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7년도에는 본 용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전에 이거는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28년에 신규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백종숙 위원 아 신청하겠다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추경에, 추경의 시급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이걸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 2월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용역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 해에 본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6개월이나 4개월 전에 타당성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빨리 하시고 싶죠? 근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자꾸 시간만 길어져요.
변명이나…. 변명이라 하기에는 아닌데 뭐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단답식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길어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262쪽 안전협의체 질의드릴게요. 안전협의체 이거는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이? 교육, 협의, 점검, 조정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262쪽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거 보면 협의체에 참석하는 수당은 또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여기에 교육이나 협의나 점검이나 조정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물 구입이나 안전 예방 물품 구입은 여기 협의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항목을 바꾸든지 해갖고 다른 데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산 항목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물 구입과 물품 구입, 참석 수당 이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의체 운영에 대해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협의체에서 쓴다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써야 되는 게 그게 성격이 맞느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협의체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런….
○김홍섭 위원 협의체가 그것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방 활동도, 안전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조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협의체는 교육, 교육 예산이 하나도 없어. 교육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안 하고 엉뚱한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항목을 바꿔야죠, 그러면. 교육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협의만 하고 그냥. 이거 안 맞으니까 바꾸시고, 그리고 이게 안전 협의체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거는 ’25년도에 이 공모 사업에 이제 이 예산이 조금 국·도비가 반영이 받다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그래서….
○김홍섭 위원 언제 그 국·도비를 받으셨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올 3월에 선정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3월에 받았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최종 통보가 올 3월에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하고 좀 이거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항목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 40명이라는데 이분들은 안전 요원이 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 이제 안전 요원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신규 채용할 때 앞에 좀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인명 구조나 심폐소생술 해갖고 인명구조나 이렇게 해갖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김홍섭 위원 교육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김홍섭 위원 전문적으로 나름대로의 교육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긴급 상황에서 1차적 안전 조치는 119 오기 전까지는 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 챙겨주시고.
도로 조명시설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이 얘기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요. 제가 볼 때는요. 344% 증액됐어요. 추경에. 본 예산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부족분을 넣는 것도 아니고, 본 예산에 올리는 예산에서 344%가 증액됐다는 건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본 예산은 무슨 의미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수요 조사도 안 하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해, 당해 연도 올해, 2026년도에 해야 될 사업 물량을, 그걸 고민을 안 하고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까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홍섭 위원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간만 길어진다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별 저기 유용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납득이.
그럼 본 예산을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무슨 본예산에 비해서 344%가 증액됩니까 추경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입영 지원금 266쪽에 운영 물품 구입 있죠? 뭘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지원금….
○김홍섭 위원 입영 지원금은 거창사랑 상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운영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물품이 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런 걸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 홍보물하고, 현수막이나 뭐 이런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 물품인데 홍보? 그건 홍보비잖아요. 그럼, 홍보비로 적어야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운영 물품에도 사무관리비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적으실 때 그러면 이게 하는, 이 사업을 하는 홍보비로 적어야 되지, 물품이, 물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품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물품이 없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배너 이런 것들,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 저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사업을 하면 운영 지원하는 사업 홍보비라 하고 홍보비라고 올리세요. 물품 구입은 물품이 있어야 되지 현물이 없는데 그럼. 배너 이런 게 현물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영 물품이라는 거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운영되는 필요한 물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해당하는 입양 지원자한테 주는 물품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 너무…. 세세하게 예산 항목에 이름을 정해 놓으면은…. 실제로.
○김홍섭 위원 아니 홍보비를 그냥 올리면 끝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니,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김홍섭 위원 제 얘기가 자꾸 길어진다니까요. 운영 물품 올리지 말고 그냥 다음에는 홍보비로 올리세요. 홍보비로. 그러면 끝나는 걸 그걸.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261쪽 가조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교육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주고 119를 통해서 이 교육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가조 그…면에.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면에 하는게 아니고 안전 체험관은 가조 소방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가조면에 이제 재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여성…가조면 여성 민방위대, 기동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여성 민방위대…여, 가조면 119 출장소 거기서 지금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여기서 이제 의뢰를 그리 보통 많이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유아원들,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이거든 안전 교육이…. 그러면 이 교육을 왜 폐쇄를 했어요? 왜 이걸 없애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 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사실 제일 1번이 학생 수, 어린 애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한 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번 교육을 한 2년, 3년 받으면, 6학년까지 있으니까 계속 받았던 내용이라 보니까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금 좀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교육이라 놓으니까 조금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적게나마 신입생이 또 있고…해년 하면 또 안 돼서 이게 이랬는가, 모르고 작년에는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작년도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영원히 이렇게 없애지 말고 격년제로 해도 이걸 부활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이 때 안전 교육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이거는 격년제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격년제라도 이거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얼마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회의를 속개합니다.
0산림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팔리 공터에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그 1억 7천짜리 있잖아.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마을 방치 공원 개선. 예예.
○이홍희 위원 여기 한번 가봤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거기가…. 우범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동네 어디나 있는 경사면이고 건물도 없고, 폐기물만 지금 조금 있어요. 본 위원이 아레 가봤는데 우리 정책 지원관하고,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누가 몰래 들어가서 또 살아서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니고 또, 1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그 부지 매입비랑 성토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정도로 매입보다 조성비가 더 드는 것 같은데, 공원이 필요하면은 그 동네 다른 부지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데다 해주고 또 우범지대를 막기 위한 거면은 그 거창읍 내에 방치된 빈집이 더욱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명분도 없는 사업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하고 로드뷰를 통해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빈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좀 꺼져 있고 한 부분, 동네 중간에 있어가지고 또 흉물로 방치돼 있는 부분이라서 동네 중간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전체적으로 쉬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아무 마을이나 가 보면은 마을 가운데에 빈집, 그러니까 거의 폐가 같은 그런 수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동네나.
그런 데도 그렇게 다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공원을 해 줘야 돼요?
거기 그 장팔리면은 전신에 뭐 나무고 그런데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또 우리가 부지매입은 안 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폐기물만 또 치워주면 될 것 같고, 마을 빈집 허물고 거기에다 또 작은 텃밭 같은 거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다른 과에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공원은 안 맞아요. 뭐 공원한다고 이래 해놨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가보지도 안하고 이 예산을 무슨 명분으로…. 이것도 순방 때 읍에 건의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그건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봐.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지금 마을 한복판에 우리 집 올라가는 데 보면 빈집이 하나, 둘, 세 개 방치돼 갖고 막 거의 찌그러져 갖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공원 만들어 줘라 하면 만들어 주겠네, 그거? 건의만 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요. 뭐가…. 우범 지대도 아니고 뭐. 가보니까 쓰레기 폐기물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터에 있던데.
그거 이장이 군수 순방 때 건의한다고 해서 거기에 치워내고 거기다 공원 해준다, 이건 안 맞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래 예산을 1,700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이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 아시고, 또 2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대형 산불방지 안전 공간 이격공간 조성. 이게 이제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마을 뒤에 있는 거 베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대나무 베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나무가 마을 뒤에 있으면은 습하고, 또 산불이 나면은 집에 접근할 확률도 높고 한데, 인정을 하는데, 1년에 이거 돈을 그래 3억 7,000만 원이니 뭐 3억 2,400에다가 5천 증액 해갖고 이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대나무를 베고 나면은 1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다시 뭐 죽순이….
○이홍희 위원 똑같잖아요? 똑같아. 크기가. 대나무는 1년에 20m 자랍니다 1년에.
죽순 돼 가지고 바로 쫙 올라가면.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도 배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베고 나면은 약 같은 걸 칠해가지고 안 올라오게 한다든가 무슨 그 방법을 취해야 돼요.
매년 그거 그래 돈 이래 들여가고 베 갖고 안 되거든. 매년. 그러니까 아마 있을 거라. 그런 게 나무 베고 나면은 못 올라오게 붓으로 바르는 약품이, 근사미 종류 이런 거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다시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이건 진짜 예산 낭비야 그냥 방치하면. 또 뭐 1년 지나면 올라오면 또 베야 되고 또 베야 돼. 이거 안 맞아. 그러니까 약품을 무엇을 치면 다시 안 올라오는지 그걸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대나무 자체는 제거를 해야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베고 나서 그 바르는 약이 있다고 다시 못 올라오게 하는 거.
○산림과장 최채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걸 찾아갖고 하라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271쪽에 석분 폐기물 운반비 지원 사업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고 그렇네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석분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2차, 1차 가공 공장에서 이제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남는 부산물이죠, 이게?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량 다 폐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전량…. 지금 현재 실태는 폐기는 못하고 일단은 쌓아두고 있는 마당에 좀 쌓아놓는 편은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쌓아두는 양이 꽤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올해 유독시럽게 이게 운반비, 지금까지는 안 했죠? 운반비 지원을.
○산림과장 최채환 조례는 제정을 했었는데, 개정을 해서 넣었었는데.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없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특별하게 당장 지금 올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 사항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계속 환경적으로 쌓여 있으니까 먼지가 계속 날리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씩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편성하게 되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들으면 섭섭할지…. 뭐 하시는 업체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원래는 자기들이 수익을 내고 자기들이 만든 건 자기가 처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워낙 여력이 안 되니까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폐기만 하고 말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자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지금 쌓아두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폐기하고 말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하거나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있을 때, 그때 밑에 이제 성토제로 일부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또 함양 쪽에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폐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잘하시는데 군 발주 사업이나 이런 데 우선으로 해가지고 넣는 방식도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폐기물 운반비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산림과장 최채환 그 쪽도 저희들이 보면 석제 조합 자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지금 많이 쌓여져 있다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산림과장 최채환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홍보라든가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신청을 받거나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은 부분에는 성토하는 제로 사용을 일부 하고 있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 재생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고, 벽돌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데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그리고 이게 운반비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실질적으로 혜택도 안 돼요 크게. 얼마나 처리를 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특히 군 발주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272쪽에 산불 감시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 지금까지는 8,000원 이 차이가 났네.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금년….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그게 산불 진화대가 이름이 바뀌었죠? 산림 재난 대응단인가 뭐 이래 바뀌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분들이 8,000원 올린 것 때문에 지금 갭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이제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8,000원 단가를 더 상향해 주면서 이제 기존의 군비로만 지원하던, 저희들이…. 진화대 부분하고 차이….
○김홍섭 위원 감시원들이 지금 8,000원을 요구해 갖고 올리는 거죠?
○산림과장 최채환 그건 맞습니다. 네.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동일하게 산불 감시 활동과 진화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서로 좀 말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재난 대응단하고 그냥 산불감시원하고 역할이 뭐냐 이 문제부터 해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조금 전에 273쪽에, 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나무는…. 그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제거하고자 하는 위치가?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여기는 웅양면 일원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읍면 순방에서 구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군데에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대나무 제거를 사업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저희들 설계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대나무도 대나무지, 대나무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 있는 데 있다면 굳이 제거할 이유 없어요. 민가나 일단 이런 데 피해가 갈까 싶어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제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차라리 소나무를 제거해야지.
○산림과장 최채환 그러니까 민가에 어떻게 보면 지붕 같은 데 덮칠 정도로 많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산불 취약지구나 급경사지 이런 데, 그러니까 민가 주변 이런 데 같으면…. 이게 이제 그 산불 진화가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만 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를 아직 파악을 못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방치 공간 274쪽 있죠? 이것도 내나 또 읍면순방 건인데. 위천면 도로변 경관 개선 해 갖고 4천만 원 올라와 있고, 초화류 보완 식재인데 지금 초화류가 뭐가 심겨져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위천에는 저희 장미, 수국, 바늘꽃이 심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지금 보완 식재를 할 정도의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구간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올라가 볼 때, 지난번에 연극제 할 때도 올라가 보니까 잘 피고 배롱나무도 잘 피고 있고. 다 돼 있던데 추가로 이게 하는 이유를 잘 납득이 안돼 하는 거에요. 뭘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추가로?
○산림과장 최채환 같은 저희들이 수종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빠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 돈이 많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가북면 이게 면 소재지에도 소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 5,000만 원 돼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김홍섭 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5,000만 원이나 들죠? 평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산림과장 최채환 거기 같은 경우는 가북면사무소 앞에 옛날에 슈퍼 했거나 이발관 했던 부분을 행복농촌과에서 거기 건물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이제 정자라든가 다른 나무 좀 신고하려면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군수 순방 건의 사업이 각 실과마다 따져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빼면 없어요 거의.
매칭 사업이고. 저기 국비, 도비 조정 사업, 이렇게 비율 조정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 뭐 펼칠 때마다 있어요, 펼칠 때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275쪽에 산림레포츠파크 야외 화장실. 1억 5,000만 원 이래 해놨는데, 산출 근거 좀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1억 5,000 들어가는지.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보면 현재는 그게 오수 관로를, 토목 공사하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자체를 저희들이 가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가설로 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부분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1억 5,000이나 들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게 보면 이제 조금 크기에 따라서….
○김홍섭 위원 몇 기를 하는데요?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 하나를, 남자 화장실에서 보면 거기에 크기가 좀 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보면 최소 보통 화장실 하면은 7,000에서 8,000 정도 되는 화장실이 주로…. 보통 보면 남자 화장실에 3칸, 4칸 이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따른 토목 공사와 오수 관로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쪽에 밑에 있는 건물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라고 해야 되겠노, 방갈로도 아니고 이래….
○산림과장 최채환 숲속의 집.
○김홍섭 위원 숲속의 집인가? 그거 5채인가 7채가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6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6채인가? 거기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또 이래 위하고 체험 공간 그쪽하고 같이 함께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이잖아.
○산림과장 최채환 네 짚코스터나….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처음에 그걸 조성할 때,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 화장실하고 뭐 씻고 하는 거하고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숙박을 하면. 이용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도 아무것도 이걸 고려를 안 한 거야. 또 얼마나 또 추가로 더 들어가려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체, 그쪽에 산림 빼재 이쪽으로 거의 뭐 5~600억 들어가 있잖아요? 백두대간 체험관까지 다 치면.
○산림과장 최채환 네. 한 450억 정도.
○김홍섭 위원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그 돈이 또 들어간다니까…. 그게 시작할 때 내가 화장실도 없다, 이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짓게 되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추경에 안 할 걸 추경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하나 나열을 한번 해보면 274쪽에요, 강천 어인 십리 벚꽃길, 또 274쪽에 위천면 도로변 경관 개선 사업, 또 동 페이지에, 아림교 앞 소공원 내 정자 설치, 275쪽에 어인 마을 다목적 소공원 조성 공사 사업. 이거는 정말 시기가 급한 사항하고 전혀…없거든요.
이게 진짜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고. 이거 이제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 사항인데 전부 다. 이거 지금 아까 뭐 의원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불요불급한 거나 아니면 급한 거 아니면 추경에 안 얹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맞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지금 저희들이 읍면 순방 부분에서 건의한 부분은 주민 건의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 식재 시기라든가 가을 때도 심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 조금….
○박수자 위원 소공원 설치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급한 거예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예 뭐….
○박수자 위원 이것도 식재하고 관련 있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식재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을 쪽에 심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민 건의 부분이 행정이 아무래도 주민의 어떤 요구 사항을 많이 충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맞게끔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271쪽에 주요 임산물 산양삼, 밤 가공 제품 개발 지원에 1,400만 원 감액을 시켰네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아마 밤 가공 이런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에 다른 밤 가공물…맛밤과 산양삼 식혜를 만드는 업체는 있는데, 3차에도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신원에 이제 밤 소비처도 없고, 가격 하락으로 수확을 지금 잘 안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여기 지금 주식회사 진산에 한번, 여기 밤 가공하는 덴데 이런 데 한번 알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거기 저희들이 진산명가에서 맛밤을 만든다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진산에 혹시 이거 해가지고 밤 지금 사업을 할 생각은 없던가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진산명가에서 맛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또 이제 저희들 업체를 할 사람을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는 예산이라서 잔액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산에 밤 가공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저는 274페이지인데 산불 예방 무인 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여기 보면 지금 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없고 신규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백종숙 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이 산불 예방 무인 감시 카메라 1대 추가 설치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에 이게 설치되는지, 또 무인 카메라 한 대가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거 좀 설명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설치 위치는 저희들 북상 월성마을 뒷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당 가격이 8,000만 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군비 예산 책정이 안 됐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요. 도비에 따른 저희들이 5,600만 원 군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간?
○산림과장 최채환 네.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려면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군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도시건축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도시건축과장 정덕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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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교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소파 보수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예산에 16억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7억 증액해 갖고 23억으로 이렇게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소파 보수에 16억, 지금 다 사용했어요? 본 예산 거?
310페이지 중간에. 그 본예산에 소파 보수비로 16억 편성했던 거 지금 사용 다 했냐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한 69건에 13억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도 아직도 2억 얼마 남았는데 소파 보수하면은 이제 우리 여기 도로 파손된 거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은 아직도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7억을 증액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군수 포괄사업비다. 나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지금 보면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억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긴급할 때도 있고, 또 실제 재난하게 할 때도 있고 실제 보면 경찰서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도로 소파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보수해 달라는….
○이홍희 위원 대답은 짧게 짧게 해요. 그러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해놔도 10월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래갖고 큰 파괴가 되고 소파 보수를 해야 되면 예비비라고 하는 돈이 있잖아요.
예비비로 얼마든지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람쥐가 가을에 이렇게 땅속에 여러 명 있어 갖다 놓고 나중에 어디 갖다 놓고도 모른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는 물론 그 당시 과장이 본인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소파 보수비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 있다가 나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군수가 이장들이나 이렇게 좀 해줘라 할 때, 그 사용하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은 올해 13억 얼마 사용했다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 사업한 건수하고 어디에 얼마, 어디 얼마, 그 내용 그거 내일 아침 10시까지 여기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추경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파 보수 이렇게 목도 없이 가져오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8,000, 한들대교 용역 2억, 이렇게 확장 구간 연결 10억, 이렇게 목을 넣어야 되지. 목도 없이 뭐 소파 보수 및 정비 사업 이런 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요. 그냥 본 예산에 한꺼번에 딱 편성하라고 본 예산에.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죄송하지만 관계적으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짤막짤막하게 해야 돼.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실제 이게 도로 소파 부분이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 12개 읍면 면 소재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면 지금 2억 3,000이 남고 지금 요구한 게 7억인데, 7억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저희들은 이제 보면 군청 거창교하고 강편 프라자에서 천지연 사이에 아스콘 포장도 필요하고, 원상동하고 합수교 이런…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필요하면, 큰 거 다시 필요하면은 예비비 사용해도 되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왔듯이 본예산에 1년에 소파 보수비가 20억 정도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라 이 말이라요. 왜 그 순방 끝나자마자 추경이 이렇게, 지금 내가 아까 69건에 13억 얼마 받으면 소파 보수는 반도 안 돼.
다 이장들이 마을에 숙원사업 온 거 이런 거지. 다 3천만 원, 5천만 원 마음대로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돈 갖고 해 주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가봐요.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 면 단위에 어느 마을에 3천, 2천, 5천 온 게 그게 다 그거거든. 소파 보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 내역서 내일 아침까지 하고,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감사장에서 다시 이 내용 갖고 하도록 하고.
또 거기 311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 첫 줄에 한번 봐 봐요. 특교세 사이에 살짝 갖다 끼워놨는데, 더샵 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기정액 본예산에 1억 했다가 이번에 2억 증가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이유는 지금 보면 더샵 2차가 있는데, 2차 보면 103동 하고….
○이홍희 위원 그 끝부분이잖아.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끝 부분에….
○이홍희 위원 그래 끝 부분이면 이것도 1억 갖고 안 될 줄 알았으면 본예산에 그러면 한꺼번에 3억을 편성해야 되지, 1억 해놨다가 2억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 관계는 보면은요. 실제 보면 그런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금액을 했는데, 또 군에 예산 편성하는 이런 내부 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홍희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더샵 2차 끝부분에 도로 하는 데 3억이 들면은 그 당시에 3억 올렸으면 끝까지 가서, 예산계 가서 이거 3억 해야 된다고 우겨서라도 받아야 되지. 그때 뭐 칼질 한 걸 올리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안돼 이거.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3억 원은….
○이홍희 위원 아니 이거 왜 우리가 해줘야 돼 이거?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3억 원은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하려면 사실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실시 설계비도 있고, 토지 수용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이거 토지 수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사비는 따로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거는, 이런 거는 앞으로 한꺼번에 편성하라고 한꺼번에. 예산계 이야기해갖고. 왜 자꾸 저런 거 순방 끝나고 나면 슬쩍슬쩍 올리고. 여기다 소파 보수도 7억이나 올리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더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정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기정에 있었는데 왜 1억 해놨다 그래 저게 2억 올리냐고?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이거 내역서 가지고 오면은 아까 분명히 69건에 13억 얼마 썼다 했는데 마을 숙원 사업 그거 나오면은 감사장에서 이제 한 번 더 질의할 거니까.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래도 310쪽에 도시계획도로, 특히 더샵 부분에 소로 1-78호선.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셨네요. 이거는 아닌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2억을 올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농사짓는 사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돈을 3억 원을 들여가고 그 쓰지도 않는 도로를. 그것도 당초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추경에 2배 3배가 되는 2배가 넘는 그런 3배가 되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누가 이거 지금 요구한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거 맞죠? 누구한테 요구한 겁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홍섭 위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짧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코…. 굴곡부가 있어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왜 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3억을 세우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홍섭 위원 해필 그래 뭐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게 그래 누가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보면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낮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굴곡부가 있어서 병목하고 정체 현상이 좀….
○김홍섭 위원 그럼 처음에 1억 예산 세워놓은 거는 그러면 잘못된 예산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좀 예산이 적게 좀….
○김홍섭 위원 현장을 제대로 보고 파악 안 하고 본예산에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 당시에는 1억을 올린 게 아니고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부분이 뭐 있어요? 삭감됐어요? 예산계에서?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내부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실링 한도….
○김홍섭 위원 그럼 설명을 그리 하셔야 되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고 그건 그리하고, 여기에 309쪽에 광고물 정비 부분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은 한 번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고 저 공공으로 하는 광고물 이게 옥외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거 2개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2개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하고 행정하고 좀 구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일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막 뒤섞여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시급하게 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리만 하면 돼요. 보통 보면 한 게시대에 보면 양쪽에 2개 서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래 한 군데…. 일반…. 공공으로 하는 게 한 2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르지오 앞에 하고.
○김홍섭 위원 아니면. 당장 하기가,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지정해 갖고 하시든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2개소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310쪽에, 소규모 도로 관리에 볼라드 설치 사업 있죠?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보수 예산이 볼라드하고 반사경 등 해가지고 7억이 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그 전체 예산이 23억이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다 순수 군비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소파 보수비는 군비로 편성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갑자기 는 이유는 이홍희 위원이 따져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차량이나 이런 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김홍섭 위원 안전이 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도 똑같은 거고, 결국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지금 아무도 안 움직여요. 볼라드 이번에 설치하실 때, 어디를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물 건너 강변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그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길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축병원 있는데도 나오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저 밑에까지 황정형외과 쪽으로 가면 더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이래 큰 도로 진입 도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불법 주차를 못하게 강력한 볼라드를 설치하세요 이거.
이게 철로 된 거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볼라드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
○김홍섭 위원 지금 돼 있는데 다 무너뜨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다른 부분도 있는지, 다른 방안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왜 제가 그걸 설치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기 주차를,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큰 도로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거만 5건, 6건 났어요.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해야지. 그게 제일 시급해요 지금.
저걸 지난 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이야.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거는 시급히 조치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산 갖고 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현장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 하세요 거기에. 전면적으로. 밑에까지.
이걸 그냥 이래 좀 오래되면 고무재질 이런 걸로 하면 이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노후되면 휘청거리고 또…. 그것도 아무 그거 없으니까 밀고 들어가 갖고 그냥 세워놓고 이런 게 허다해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예 못 밀고 들어가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견고한 걸로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시야가 확보가 돼 갖고, 안전 사고가 우선이잖아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 차원에서 그런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시 계획도로는 그…. 하셔서 그거는 생략하고, 기후 대응 숲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김홍섭 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그 방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목적이 뭔가 하면 그래 돼 있잖아요?
복합 차고지에서 미세먼지, 이런 데 차량들이 많은데 미세먼지 부분하고, 고속도로 주변 이런 데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까 차량이 이동하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숲이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네.
○김홍섭 위원 근데 창포원 옆에 왜 있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데 실제 보면 창포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 자체가 실제 저희들이 군비가 좀 부족하고 사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비 확보 차원도 있고, 실제 보면 창포원도 꼭 여러 목적에 뭐 100% 부합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군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창포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창포원에 저희들도 똑같은….
○김홍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국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군비만 국민 세금이에요?
이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걸 굳이 국비 받아 갖고, 실적으로 해서 받아 갖고 이 조정 사업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데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데 써야 되지, 거창군만 예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를.
이게 뭐 어디 실적도 아니고 대답을 그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대답을 그리 하시면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국가 돈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도시 숲을 이걸, 기후 대응 도시 숲을 꼭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신청하고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서 실적만 해가지고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걸.
이걸 그래 국비를 타 와갖고 막 했다고 실적이라고 보고하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거창군 지자체만 따지면 뭐 잘했다 할 수도 있을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보내야 돼요 이런 거는.
거창에 필요 없으면. 그리 생각 안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실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창포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고, 만약에 국비 이 부분을 안 하더라도 식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럼 다른 예산 갖고 다른 공모로 해 갖고 해야 되죠.
이게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해갖고 왜 그걸 변칙적으로 사용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 일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보면….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우리 복합 일자하고.
○김홍섭 위원 그 부분에 숲이 필요하다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국책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하셔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공모가 사실 잘 없는 부분도 있고 시기도 맞춰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 종합적으로 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밖에 가고 싸워 갖고 왔는데 저거 아버지가 ‘너 맞고 왔어, 안 맞고 왔어’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맞고 왔으면 성을 내요. ‘니놈 새끼 때리고 오지 뭐하로 그랬노’. 맞고 들어온다고.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게 이 소중한 게 예를 들어서 국가 국책 사업비가, 국비가 이게 다른 기후 대응 수업이 꼭 필요한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국에. 그리 가야 되지. 그거는. 우리는 예를 들어 창포원에 공모 사업 따 올 때, 우리가 정말 절실한데 꼭 필요한데 다른 데 가져가 보이소.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공모 신청을 안 하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막….
저 제일 짜증 나는 게 뭔지 압니까? 군수님이 이리 쫙 가면 군청 앞 본관에 국비 얼마 따 왔다고 막 쫙 현수막 걸어 놓은 거 보면 짜증 나요. 저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실적 자기 실적을 높이는 건지.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 저 왜 오셨습니까? 방청하러 오신 분.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저 분은 거창 지원·지청 부지 조성 관련 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아 네. 그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앞전 기후 대응 숲 관련 잠깐 말씀….
크게 한번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넓게, 거창군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행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11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호선 연결 사업 이것도 제가 초선 의원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담당했던…. 이제 퇴직하고 안 계신데, 그때 도시건축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압니까? 그 사업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했어요.
다른 위원들 기억나실 거예요.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은 기억나실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 해인가 그다음 해인가? 자기들이 해 갖고 올렸어요 사업을.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와가지고 ‘뭐 물어보실랍니까, 예산 얼마 안하는데 조금 깎지 말아주세요’가 아니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의 발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소통이 잘 되고, 또 그런 부분에 고견을 들어서….
○김홍섭 위원 서로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고민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10쪽에 소규모 도로 관리에 대해서 앞에 이홍희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 질의를 해서 그건 놔두고, 뒤쪽에 하단에 보면 한들 대교 보강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박수자 위원 이게, 한들대교가 ’21년도 5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지금 보강을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부실 사업인데, 그때, 지금 하자보수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교각 상판 사이에 물 새는 거, 누수, 그리고 벌어진 거, 이런 거 지금 다 하자 보수 안 됐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하자 부분, 일부 한 부분이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언제까지 그거 할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금회 실시 설계 용역에 올린 거는 그런 하자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용역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하자보수 용역비를 거창군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부분을 하자 실시 용역 설계를 하고, 또 실시 설계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공사 하자 보증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하자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 보증금으로 그 금액이 넘어설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법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거 보수할 게 지금 무지 많은데, 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모자라면 이거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그거는 보수 보강….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거창군에서 내야 할 돈은 아니에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또 같은 말인데 계속 한들대교 보강 실시 용역을 주셨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럼 여기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저희들이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3회를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등급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실제 이제 진단 결과 일부…구조는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오고, 주요 부재나 이런 보조 부재에 좀 결함이 있어서 이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교천 어쨌든, 크든 적든 보수를 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네요 현시점에서.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해야 됩니다.
○위원장 구교천 네. 그러면은 311쪽에 보면, 한들대교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해가지고 4억 5,000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아, 네네.
○위원장 구교천 같은 한들대교에서 이게 혹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계측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면 이것도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계측 장비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교각이나 이런 부분이 침하나 이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겹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한들대교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이….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이게 이제….
○위원장 구교천 그 대교의 안정성을 계측하는 겁니까? 홍수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네. 홍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이동, 거동이나 이동되는 거 안 있습니까? 혹시나 교각에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침하나 이런 게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교천 이게 거의 군비고…. 군비도 많고 한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거창 동천 개화교 재가설 공사 7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그거는 경상남도에 그 동천 재해 예방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지리 마을 앞에 하천이 이제 지방 하천인데, 그 부분에 교량이 저희들이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도의 공사에 편입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좀 높았을 건데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은 좀 감액이 되고 저희들이 제3자 입장, 평범한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책정됐던 거는 감액이 되고 없어진다든지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많은 양이 증액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설득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처음 짜실 때 좀 최대한 변경이 좀 없게끔 그렇게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교천 예.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실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감액된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짤 때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어떤 피 분을 짜는 거지, 사실상 또 너무 낮게 짜면 또 추경이 다시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지금 예산 감액한 내용은 크게 봐서는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이나 예상하고 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동천교 그 부분은 경남도…. 아까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노후되고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군에서 이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이제 지금 도에서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은 감액됐기 때문에 크게…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해서 그런 부분은…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소규모 도로 관리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 사업 집행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농업인 수가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 늘어납니까? 여성바우처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나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명 선이고, 일반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명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러면 317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서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연례 반복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이렇게 추경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기존에서…. 조사한 데서 올해 전수조사 때문에….
○위원장 구교천 여기에는 연례 반복 사업이라 기재돼 있고, 또 이번에 4억 1천이나 증액돼서 그럽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을 뿐이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늘어나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위원장 구교천 크게 보면 이제 연속사업 맞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특별한, 1년은 좀 특별한 상황이고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타도 있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타가 한 군데, 두 군데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김홍섭 위원 도비가 184만 6,000원이 삭감되니까. 이게 전액 삭감시켰네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액 삭감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요건 저….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김홍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산과 함께 해가지고 임업 청년인이 이제 했었는데, 이게 단체별로 1회 지원을 해주면 더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추가할 사람이 없어서 좀 제외, 삭감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적어야지, 증감 사항에 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감액 편성만 해놓으니까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 327쪽에.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전액 삭감했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이 부분도….
○김홍섭 위원 이거는 국비가 왜 미교부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폐지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만 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단절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작년에도 한 농가 있어서 했는데 남하에. 올해는 다른 농가도 또 그…. 별도로 뭐 사업 추진을 안한다 해서 그래…. 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없으면 안하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게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신청을 안 하면 캔슬, 뭐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 한 농가가 계속 해왔다면 지속적으로, 한 농가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가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받아 보더니 크게 농가에 효과가 미비해 가지고 예…신청을 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비는 또 내년에 또 내려옵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내년도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니 없다며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혹시 또 이제 연도별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소모성 질병은 이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예…예산 자체가 제로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대부분이 뭔가 하면. 신청해 놓고 신청자가 한 명인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해버리면 이게 사업이 없어져버리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은 뭔가….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를 놔둔다든지 뭔가. 그죠?
이게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당해 연도는 못 하는 거고, 또 내년에 또 신청할 거고. 또 없으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여튼간에 좀…. 농가 홍보를 해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하든지. 예비 후보를 두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공수의 부분…. 가만히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공수의 그… 326페이지. 예산, 예산서.
○김홍섭 위원 아, 예. 여기있네. 가축방역지원 이 부분에. 이게 그 당초 예산하고 변경 예산을 보니까 공수의 인건비가 조금 떨어졌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수의사 인건비.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아. 공중방역수의사. 저희들이 인자 여비하고, 저…. 군대 안 가고 지금 하는 신분…. 수의사인데, 일반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편성한 거를 최대치로 어느 정도 해줬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출장이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뭐 더 받아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아니, 좀 편성할 때 조금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년도에는 본예산 실을 때 올해 수준으로 봐서 좀 맞게 실을…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3,900여만 원이 다 군비인데 가축 질병 방역 교육 참석, 이거 교육비는 왜 줄인 거에요? 제로로 돼 있네. 방역 교육 참석? 수당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몇 페이지 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산서 324쪽입니다. 이게 그 매칭 사업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게 이제 교육은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 군에서, 내일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군비니까 당연히 그리 하겠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뭐 교육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 그리 해 오다 당초에 산출 내역을, 당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120만 원 잡아놨는데 변경에는 제로가, 0원이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게 이제 외부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우리 거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올해는 그리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하는데….
○김홍섭 위원 본예산에는 120만 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할 걸 몰랐어요? 거창에서 할 거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게 7월, 8월에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하반기 때 일정이 그리 돼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확정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 냉장고 구입 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냉장고 구입.
○김홍섭 위원 800만 원에서 597만 3천 원으로 줄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김홍섭 위원 2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현실…상반기에 구입 했는데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좀 과하게, 약간 10%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다음부터는 좀….
○김홍섭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예산을…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타이트하게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금방 김홍섭 위원이 했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수의에 대해서, 거창에는 공수의가 지금 여기는 203페이지…. 설명서는 203페이지입니다. 거창에는 공수의가 지금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은 보통 공수의는 지금 8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동물이고, 올 초에 이제 올해부터 가금 수의사가 없어서 가금 수의사 1명 채용해 가지고 9명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제 또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6월부터 그 염소 전문 공수의를 또 1명 선정 해가지고 지금 총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그러면 거창군의 공수의가 지금 10명 정도? 그렇다면은 여기서 인제 방역활동 지급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통 그 방역활동비의 지급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203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공수의 방역 활동인데, 이 부분은 일반 공수의가 아니고 이거는 공방수의, 군대 안 가고 수의대학 나와 가지고 3년간 복무를 하는, 인제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출장여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맨 앞 페이지 그러니까 317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용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금액은 많이 되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필지가 2016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년 동안 해제 필지에서 지형 도면하고 공구 정비가 되지 않은 게 10년 동안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빠졌거나, 아니면은 오기이거나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2016년하고 2017년, 조금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백종숙 위원 아, 그러면 2016년, 2017년에?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현재까지도 인제 거기서 빠진, 누락된 부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주는 이제 2016~17이 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누락된 부분을 지금 이제 정리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지도하고 현행화 시켜가지고.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 누락된 부분을 지금에서 정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민원인들이 보면 도면을 펼쳤을 때 정확하게 도면으로 이제 현행화가 안 돼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화 시켜 가지고 농가들이, 민원인들 이들이 직접 보면 자기 땅을 보면 정확하게 뭐다, 뭐다 할 수 있는 그걸 알 수 있도록 그걸 현행화 시켜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인제 여쭙는 이유는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민원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민원 사항 이런 부분에 군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하에 올리게 돼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에요. 이거는 이제 국비가, 도비 감소가 해 가지고 감액 부분을 갖다 군비로 채웠잖아요 그렇죠? 채웠는데 뒤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경영체 여기는 감 비율로 돼서 군비로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료 작물만 재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감는, 이제 이거 그 기계 장비도 지원을 해줘야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종자는 그 다 그걸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박수자 위원 장비는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이거는 군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군비를 해 가지고 같이 맞춰줘야,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계 장비가 다 감아주고 다 해야지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종자용만…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군비는 자체 사업으로 1억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박수자 위원 이거 같이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사만 지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줘야 맞을 것 같고요. 329쪽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면 농장 소독 및 매몰지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살처분 비용 지원에는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업체를 지원을 다 해줬는데, 뒤에 농장 소독 및 매몰지 처리 비용 이거는 지금 군비로 다 했거든요.
국비나 도비 한 번도 안 받고. 이것도 보면은, 농장 소독 및 매몰지 처리비 지원 이것도 사체 처분하는 거에 버금가고, 이것도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랬어요? 군비만 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작년에는 AI 터졌을 경우에 거의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만 AI 62건하고 올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24건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역도 4건 터지고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 국비를 그만큼 다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제 거의 뭐 바닥이 날 정도로….
○박수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인 것 같고, 이것도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올해는 지나갔고요. 내년에는 꼭 이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미래농업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서 650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월 4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65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일반적으로….
○위원장 구교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예.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650명이라는 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65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적합성을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그리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 안정 지원에서, 제안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은 없다가 증감이 1억 9,488만 4천 원인데,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물량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무기질 비료…. 죄송합니다. 무기질 비료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 구교천 336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같은 경우는 저번에 ’21년도에 요소수 대란 당시에 무기질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급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사업인데, 지금도 최근 2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에 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체로, 농업 경제 지주와 비료 생산 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농업 경영체에게 공급하는 무기질 비료를 구입한 그 사용 내역에 있는 데를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천적 생태관 있죠. 운영….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여기 공모사업 신청하실 계획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전시 시설하고 체험 온실 시설을 개선하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2011년에 개관을 했고, 그리고 9년에 또 한번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의회에서도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다 리모델링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공모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5억짜리 사업과 2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응모할 생각이고, 지금 이제 하는 방법은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에는 본관이 있고, 밖에 보면 돔 형태의 야외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함께 해서 사과테마파크랑 아트갤러리 생기는 데랑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을 찾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그 옆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트갤러리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발주를 할 것 같은데, 동선 자체가 굉장히, 들어가는 동선, 교통 동선이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천적생태과학관이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 거기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물론 연계도 되겠지만, 교통에 대한 문제는 생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냈던 게 전략 담당관실에. 국도 3번…. 그 뭐죠? 남부우회도로하고 연계시켜라.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굉장히 서로 복잡해집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교통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김홍섭 위원 그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가는 거 같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서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 그러면 공모 신청하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있는 공모에 참여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그게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용역비를 1,9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용역을 하면 사업을 하려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모 신청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잘 챙겨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뭐도 고민해야 하는가 하면,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도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시설이 그리 되면. 그 부분도 있고 아트갤러리하고 여러 가지 동선이나 교통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주변하고도 연계하는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농업소득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미래형 과원하고,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아열대 작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 아닌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을 만든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재배 전 과정을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거창에 다른 농가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사업 단계에서부터 행정에서 좀 적극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꼭 이렇게 해서 이웃 농가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저희들이 기록 관리 및 컨설팅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거점 APC 운영 지원, 여기 344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2개 용역이네요, 그렇죠?
거점APC 스마트 경영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고 또 하나는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뒤에 광역 복합물류센터 이거는 군수님 공약이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남거창농협이나 북부 APC나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거창읍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APC가? 그런데 복합물류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거 하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산지. 산지 APC 해가지고, 거창농협, 남 거창, 북부, 동 거창, 사과원협. 이렇게 해서 산지 거점이 있고요. 저희들은 거함산 거점 APC 해가지고 지금 열매나무가 수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는 왜 건립하려고 그러시는지를, 그 두개가 건립되면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54.1%로 경남 도내 1인데, 우리 과수 산업이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 단위의 소량 분산 출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모아서, 규모화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가격 협상력에 대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게 무주, 진안, 장수, 함양, 합천, 산청 등 덕유산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은 각각이, 개별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쿠팡이나 이마트 등 대형 업체하고 가격 경쟁을 할 때 일단 물량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시군 간에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정 출하 시기에, 그러니까 명절을 앞으로 앞두고 안동이나 광주, 서울 등 원거리 도매시장으로 대부분 출하되고 있고 극소수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 알았고요.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거는 복합물류센터 그 설립 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인 그런 말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설립하겠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용역을 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게 선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검증 용역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큰 사업인데,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부터 용역을 일단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우리 국비 예타 하듯이 그렇죠? 그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립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물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 우리 사과원협 공판장 초매식 때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장수, 무주에서 이미 사과가 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이런 광역화를 하면 충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를 예상하세요? 전체를 설립하는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전체 예산은…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을…그거는 용역을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 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약 한 3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300억짜리, 뭐 대충 추정해서, 3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드는데 그게 타당성 검증에 대한 것들도 확인 안 하고 기본 계획부터 수립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실질적으로…조금 계획했던 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무주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 이게 다 거창에 복합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나 여러 가지를 타당성을 조사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진을 하든지 하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죠.
자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지원.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 우려되는 점이 좀 있어서.
그 운송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이용자 간 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와 가지고 운반해 가시는 분하고, 또 배달을 해주는 부분하고…좀 그런 문제. 미리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소에 왔다가, 몇 개 있죠 사업소가 지역별로? 사업소에 왔다 기계가 없으면 또 이게 기술센터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하면 사업소-농가, 사업소-농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제나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데, 같이 연결되는데 사업소 농가, 농가, 농가 가다가 또 사업소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농번기 때 또 분명히 고려하고 계실 거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운송 체계를 효율화하면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생산성이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대형 농기계보다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하실 거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1톤 이하의 그 정도 차량으로 운반할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겹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관해서 금방 구교천 위원이 몇 가지를 당부했는데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료에는 그냥 지원에 관한 것만 있지 성과 공유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확산시키겠다 이런 거는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방 구교천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원받은 농가를 선도 실증 농가로 정해서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 망고가 거창의 기후에 맞는가 그걸 계속 기록해야 되고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럼 수확량이 얼마가 되는지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구교천 위원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후발 농가가 거창에서 애플 망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1차 농가뿐만 아니라 제2차, 3차 농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1호가 아니라 2호, 3호. 그럴려면은 제가 여기를 보니까 지금 1호 농가일 경우에 개인이 자부담이 3억 6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거창에서 이 3억 6천이라는 이 자부담을 하면서 2호 농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호 농가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2호 농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3억 6천이 본인이 부담이고 4억 9천이 지금 지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는 특혜로 보는 게 아니라 거창에서 키워야 할 농가, 선도 농가로 본다면은 그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범 도입, 이렇게 되면은 왜 이 사람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를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영농 의무 기간이 혹시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원 받으면?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양도에 대한 거, 몇 년간은 양도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해서 다른 농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 공개 모집할 당시에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 여부, 사업부지 기반시설 여건, 자부담 확보 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발을 했고요. 선진지 견학을 개인적으로 다녀오실 때도 보니까 한 대여섯 분이 같이 가셨고. 통영, 함안, 산청, 영광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같이 간 일이 있는데, 그때도 한 대여섯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후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같이 교육을 함께 다니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연구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지 거점은 북부 농협, 남거창 농협, 동거창 농협이 돼 있고 지금 거점 거창 APC에다가 광역 농특산물 복합 물류센터 기본 설계를 할려 하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고 나면은 소모 예산이 한 300억 가량으로 이래 추산을 하는데, 지금 무주에 사과가 좀 있고, 장수에 좀 있고, 거창은 경남에 한 54% 이렇게 주산지고, 합천이니 뭐 산청 이런 데는 사과가 거의 없고.
그런데 여기 해가지고,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거창에 이렇게 광역 물류센터가 될까? 저도 지난번에 사무실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지난번에 8월 21일 날 NS 쇼핑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 286개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판매장이.
거기서 하시는 얘기들이, 자기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하면서 원물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그 물량만 확보만 된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홍희 위원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네.
○이홍희 위원 원물 확보가 거창사과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는 산지 거점 APC에서 갖고 가는 물건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개인….
○이홍희 위원 아니. 우리 거창사과 양만 해도 원물 확보는 전국에 어디에 유통망을 뚫어도 납품할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배 농가들이 다른 데, 안동 공판장 같은 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APC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거창사과 원물을 확보 못해가 경북에서 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 정도인데 무슨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주사과는 유성 공판장으로 많이 가고, 교통도 좋고 가깝고. 또 장수는 광주로 많이 가고. 광주, 전라도 광주. 시장이 넓으니까.
이래 가는데, 선거 때 다니면서 면 단위 농가들한테 말씀하는 걸…. 모임이나 뭐 행사 때 보면은, 어르신들은 농사만 지어 놓으면은 내가 다 팔아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던 걸 여러 번 봤는데.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이홍희 위원 이거 나는 진짜 돈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거미줄 치는 공판장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사과 농사를 15년 이렇게 지어봤지만은, 이거는 나는 현실에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거 이게 되나?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부터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용역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국도비를 50%나 이렇게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거창에 고위공무원들이 요소요소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확인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무주나 장수에 가면은 사과작목반 영농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가서 간담회를 간단하게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광역 농특산물…하면은 느그가 진짜 이리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수요조사 해 봐야 돼요.
무조건 돈 300억 이렇게…. APC 처음에 할 때도 한 200억 이상 해가지고 지금 수리비까지 하면 한 30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활성화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뭐 설계 해가지고 뭐 300억 이렇게 들이면요. 나중에 거미줄 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 안 하고 무조건 용역하는 놈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뭣을 알아 그것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것들은.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뭐 이래 갖고 이래 하면 되고 지으면 되고 뭐 수리하면 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할 아니요 그걸 짓는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아무도것 몰라. 용역하는 사람이 사과에 뭣을 알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장수, 무주 같은 데 사과 좀 짓는 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도비를 공모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괜히 그냥 용역 해가지고 덜컥 결과 나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군비로 갖고 할라카고.
나중에 사과 안 갖고 와가지고 뻘쭘하니 해 가지고. 지금도 거창사과가 그렇게 많은데도 전국에 다섯 번째 주산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물 확보를 못 해서 경북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저리 뭐 유통센터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창에 뭐 원물이 없어서 경북 사과를 가져와요? 갖다 줄 놈이 없지 사과를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못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00억을 투자해 갖고 안 됐을 때 어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장수나 무주 작목반, 영농조합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고위공직자들 거창분들 통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나면은 매칭이 될 수 있느냐 국비 도비가? 이거 한번 진짜 알아봐야 돼요 신중하니.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제 예산이 통과되고 발주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무주, 장수, 진안을 제가 직접 담당 계장하고 찾아다니면서….
○이홍희 위원 용역하기 전에 가봐야 돼. 그래 갖고 용역비야 3개월 후에 또 예산 할 건데 본예산에. 그때 올려도 안 늦어요. 이거 지금까지도 광역유통센터 없이 살았는데, 3개월 용역 늦게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그거부터 해 봐야 돼 진짜. 용역비, 설계비를 버릴 게 아니고. 더 노력해보고 해도 안 늦어요, 안 늦어.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열심히 일 해도 뭣이 맞아야 열심히 일하지. 괜히 용역비만 1억 2천 버린다니까 그래 하면은. 가서 그것부터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공식 명칭이 과수 지정 출하 지원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사과를 비축했다가 방출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APC를 몇십 년 하면서 거창 사과가 양이 그리 많은데도 원물도 확보 못 하고 다른 데로 다 나가고. 결국은 거창은 사과가 없어도 경북에서 가서 사오고 이런 형편인데. 그렇게 더 한번 노력해 보고 그래요. 이유 자꾸 달지 말고 고마.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수급안정 비축사업에 내년도, ’27년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하면 이게 순수 국비만 253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공모사업을 받으면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하면 저희들이 꼭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공무원 들이야 장 그카지 뭐.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개인적인 성향은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행복농촌과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행복농촌과장 류현복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10억이 감됐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감액됐는데 집행계획 조정 사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이게 군비 매칭분이 있어 갖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가용 재원도 좀 확보하고 올해 또 직접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김홍섭 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네. 시기적으로 감액을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약간 금액 조정만 한 거네요.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사업비에 뭐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351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기존에 농촌 휴양마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고 있는 데서 워케이션 부분에만 새롭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추경 성립 전으로.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워케이션을 추가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휴양마을 활성화에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쭉 프로그램을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워케이션 하면 일하고 휴가하고 연계해 갖고 한다는 얘기인데, 일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올지 이런 부분. 충분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자료를 주시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지 3개 마을에 총 23개 기업이 그 참석을 했습니다. 기업 중에 23개 기업에서 57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하고….
○김홍섭 위원 3개소에?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그게 고제 베짱이하고 북상 빙기실하고 가조 기리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개소 당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나누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게 한 57명 되니까 한 곳에서 한 20명 정도….
○김홍섭 위원 연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작년 기준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런데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워케이션이 홍보도 차원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문의하는 것도 많아지고….
○김홍섭 위원 이게 한 지가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 기억에도 오래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침체되니까, 워케이션이라는 이런 지원 사업을 플러스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볼 계획이신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일 거예요 아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도도 1,300만 원 정도 도비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 체험마을이 지금 활성화되는 데는 되는데….
○김홍섭 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거의 대부분 침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데 한 개나 두 개나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런데 제가 인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관광지에 있는 체험마을은 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요. 저기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성을 해 갖고 운영하느냐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사무장 역량이.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강 가에, 바닷가에 잘 지어놨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데도 많아요. 주민들이 적극성을 얼마나 띠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사무장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다 실패해요 이거. 돈만 들이고.
뉴스에도 안 봤어요? 텅텅 다 비어있는 거 수십억 들여 지어 놓은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우리 거창에는 한 두 군데가 좀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되고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데 관건이니까. 워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얼마나 동참시키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래 보니까 전출금 부분 있죠?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이 부분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나중에는 일반회계에는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뭐 요금 같은 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하수도는 특별회계…. 이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요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요금이 현실화율이 전국 대비 저조합니다. 거진 뭐 꼴지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부터 5년간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15%씩 계속 인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5년간 하면 30년 되면 이게 요금 현실화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것도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BTL 사업도 그렇잖아요. 연동해 갖고 물어볼 건데.
BTL 사업이 지금 최종 상환 연도가 언제예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33년.
○김홍섭 위원 33년까지는 계속 일정 부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계속 비용이 예예….
○김홍섭 위원 계속 금액이 나가야 되고. 비용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2033년 이후에는 조금 낫겠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렇죠.
○김홍섭 위원 재정 운영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 안타까운 얘기인 거고, 좋은 얘기를 해요. 이게 양…겉과 속의 차이인데. 뭔가 하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이걸 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렇죠?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걸 환경적으로 차단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했는데 그 좋은 물을 보내줬는데. 그 낙동강유역환경청, 특히 합천댐, 이쪽에서는 사실 거창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댐 주변에 있는 지원 사업하고 별 차이는…. 또 다른 게 없죠? 특별한 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지금 현재로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하는 거는….
○김홍섭 위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거창군에서 처음에 물이 생겨 갖고, 원수가 나오고, 발원지 아닙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우리가 썼던 물은 우리가 정화해서 낙동강으로, 합천댐으로 흘려보내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좀 차별적인 지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자꾸 우리가 부담이 되고 이게. 그 요금은 또 당장 올릴 수가 없으니, 물가 연동도 되고 이러니, 계속 이걸 또 짐으로 갖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그런 방법을,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입을 해오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수도, 하수도 동일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구교천 예.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네요. 362쪽에 중간에 하단에 보면은 야외운동기구 정비 6천만 원 해놨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1억을 우리가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한 이유는 읍면에 이게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 설치 시설에 대해서 노후 정비입니다. 정비. 유지관리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꼭 해야 된다고 지금 그…유지관리비입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같은 질의인데, 그 박수자 위원님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읍면에 가 있고, 군데군데 다 있어요 시설이.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 정비하고 보수하기 이전에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하세요. 실태조사를. 실태조사가 우선인 것 같고, 철거할지 보존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어떤 데는 아예 안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쓰는 데도 있어요. 거열산성 가는 쪽은 많이 쓰고 계시고, 어떤 데는 동네 구석에 처박혀 갖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철거냐 보존이냐를 결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하셔야 될 게 맞을 거 같아요. 그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구교천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입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구교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예, 반갑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A5824##295_추경 예산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교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수정 동의 제안입니다. 백종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중 도로조명시설 신설 사업비 1억 5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가북 용산-우혜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비 3,5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마을 방치공간 개선 사업비 1억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갈계마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사업비 6,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 사업비 7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더샵 아파트 일원 도시계획 도로 조성 사업비 2억 원. 농업소득과 소관 중 광역 농축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총 8건에 대해 18억 9,000만 원을 감하고, 농업소득과 소관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은 선도 농가로서 데이터 축적과 기술 지도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백종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1 산회)
(참조)
1. !#A5827##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2. !#A5826##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3. !#A5838##295_산건위 2026년 추경 검토보고#!
4. !#A5839##295_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5. !#A5824##295_추경 예산안#!
6. !#A5825##295_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구교천 , 백종숙 , 김홍섭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도민체전기획단장 , 이광희
안전총괄과장 , 박길규
산림과장 , 최채환
환경과장 ,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 류현복
수도사업소장 ,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 권해도
○기록
최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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