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0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거창군 삶의 쉼터 개관 15주년 축하 영상 촬영 등 바쁜 일정으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신미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는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신미정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4페이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11건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올해 계획은 네 군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올해 4군데 추가로 한 2군데 더 해서 6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추가로 2군데 더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대부분이 공영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 자체가 지금 아스콘으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아스콘보다 생태 블록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비용 부분은 생태 블록이 조금 비싼 걸로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이 생태 블록이 지금 도시에 주는 환경도 좋을뿐더러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도시에서는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고 지금 생태 블록으로 하는 추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도 지금까지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생태 블록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원님 요즘에는 대부분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지 싶습니다만 또 여건상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 블록을 했을 때 차량 바퀴에서 나오는 소음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봐 가지고 주택이 아주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 또 안 그러면 주택에서 조금 소음이나 방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생긴다면 생태 블록식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안에서 다니는 면적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만 소규모 주차장에서는 소음이 발생을 거의 안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에서 이 생태 블록을 조성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것 좀, 의외로 또 차를 이동하면서 생태 블록에서는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비용이 좀 들지만 또 소규모 주차장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모집 공고했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많이 좀 들어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차피 소규모 주차장은 주민들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앞으로 거창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땅 보상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중에서 건물이 없는 곳이 들어온 곳도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물 없는 곳도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는 건물이 있는 쪽보다 우선적으로 건물 없는 쪽에 또 해 주시고 또 신청이 안 들어오지만 또 거창군에 필요한 부분은 건물을 안 지은 곳에는 먼저 거창군에서 다가가서 주차장 할 생각이 있는데 매도 의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런 곳에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거창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도로관리심의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역할은 보통 보면 우리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의만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창군에 이렇게 민원을 보면 도로를 막고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들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각 지방, 면 단위도 그렇고 이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버리면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 하면 도로 분야 여러 가지 좀 자문도 하고 하지만 도로 굴착 관련해서 안전 또 굴착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 건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운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했는데 도로법 39조에 보면 현재까지 사용한 도로라든지, 새마을운동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온 도로 그리고 그런 도로는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상,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도로를 한꺼번에 놓고 어디 어디 지목을 안 해도 한꺼번에 놓고 거창군에서 시행한 도로는 농로는 농로로, 군도는 군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딱 그 이전에 시행한 것은 도로로 인정한다고 못만 받고 확정만 해주시면 막을 수는 없어요.
도로를, 주민들이 내 땅이지만 지금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만 통행료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상정하셔 가지고 현재 거창군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포장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것은 지금은 인감을 첨부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아도 내 땅 주장을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뜯어 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막지도 못하게끔 하고 자기 땅이지만 권리주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선에 대한 결정 고시는 우리가 지금 도로법령상에서 지침에 어떤 따라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농로 포장을 하고 또 농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개인이 포장을 하라고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세대가 바뀌고 나니 소유권을 자기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권만 우리가 지금 가져온 상태다 보니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분쟁이 조금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도로법 39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 거기에 새마을운동이나 그때부터 시작한 도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거창군에서도 앞으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분쟁 소지를 없애려면 이걸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얼마 전에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확정을 지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정비계획 수립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관심거리 가조를 보고 웅양면 두 군데밖에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어촌 도로를 확정 짓고 개설을 할 때 이 주민들하고 일부 상의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대표 기관, 대표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긴 있습니다만.
○이재운 위원 가조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 이 농어촌 도로보다, 농어촌 도로는 확정 지어놓은 게 거의 마을 끝자락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보다 지금은 농지들이 마을보다는 위에 위쪽으로 있고 또 접근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마을 끝자락이 아니고 마을에서 한 300∼400m 정도는 올라가서 농촌 도로가 나야 앞으로 거창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다음번에 할 때는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끝자락 쪽으로 당겨주시고 웅양에 보면 우량마을이라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올라가는 데가 지금 현재 도로가 옛날 구 산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산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돌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 도로는 거창군 겁니까, 아니면 돌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것은 법정 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일대를 다녀보면 그 도로가 앞으로 군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방도 1099호가 가북에서부터 신방에서 넘어와서 강천으로 연결되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교통량이나 또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개설되지 않은 지방도가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냥 바라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쪽으로 다시 변경 지정을 해서 한번 그쪽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지방도 개설 부분은 김태호 국회의원님의 공약에도 포함된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개설 부분은 김태호 국회의원실에 이야기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지방도가 개설이 안 돼도 군도만이라도 우선에 지정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우량마을 같은 데서는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응급 환자들도 생길 수 있고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군도로 지정해서 빨리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좋은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또 고심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포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노선은 굉장한 커브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는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석산길은 종단구배가 상당히 좋고 또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쪽이 편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국도 3호선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국도 3호선에다 연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노선을 이 밑에 지금 강천까지 끌고 내려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장 좋은 거는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거기서 하면 또 웅양면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자에 없는 것 방지턱을 많이 해놓았죠? 면 단위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도시권에서는 방지턱이 좀 넓게 해 가지고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 방지턱들은 거의 볼록형 방지턱이 대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농산물 수송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군에서 공사 비용이 좀 들더라도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게끔 지금 대부분 농산물들이 품질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 엄청 예민해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좀 넓게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직선 도로 같은 경우, 도로라는 게 물류의 유통 수송 이게 원활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너무 과속이라든지 또 교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송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그렇지만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에도 고원형으로, 고원형 횡단보도처럼 좀 넓게 포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 부위 가면 속도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위험해서 속도를 낮추는데 지금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있어 가지고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다 미리 예고를 해줘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록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일년 내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방지턱 때문에 또 B품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적절한 속도와 적정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건설교통과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근래 버스터미널 이용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버스 이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터미널 쪽에 애들 데려다 주러 간다고 한번 들러본 적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화장실 한번 들러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가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떻던가요? 느낌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시설 개선이 사실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중양 위원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서울 같은 데 갈 때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꼭 화장실을 이렇게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갈 때마다 이래 드는 느낌이 야, 이렇게 낡았나, 낙후돼 있나 이런 거 좀 고치면 안 되나, 참 전라도 말로 전라도 버전으로 그런 거 안 있습니까? 대체 뭣이 중헌디? 그런 말도 떠오르고 참, 뭐 요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관문이랄까 뭐 그런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우리 거창의 격을 한참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관광도시 거창을 향해서 가는 입장에서 이 버스터미널 정말 중요한 관광 인프라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저도 그쪽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옛날 걸 좀 찾아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창 시외버스 터미널 자체가 시설 개량되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정비가 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치더라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은 좀 찌푸리게 돼 있더라고요, 조건상.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에 화장실 시설을 개선을 한번 해보고자 한번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거창터미널로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터미널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시설에서 우리가 공공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객터미널 자동 장애물 없는 그 뭡니까, 생활 환경 BF 인증을 받는 시설물로 한번 개량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작년에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7,500만 원 정도로 공모가 됐었는데 보조금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게 한 이십% 정도 보조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운송업체부터가 제일 먼저 타격이 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 20%에 대한 부담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천상 못 하겠고 다음에 어떤 우리 경제가 조금 좀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아래 교통담당에 전화를 한 번 해보니까 앞으로 공모를 했을 때 또 부담금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부담이 되겠나, 그런 한 번 자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환경과에서 작년에 거창성당 개방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에도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또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아무튼간에 이게 참 물론 우리 군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정말 지금 관리는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환경과에서 개방형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환경과에서 인건비하고 비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만 한다고 어떤 깨끗한 모습의 본질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노력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 등에 있어서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화장실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말 거창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좀 빨리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용률이 당초에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90 몇 %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들러봐도 차량들이 꽉 차 있어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접적인 정책을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용률이 좋고 호응도가 높으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되고 있어서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가 참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시내에 있어서, 코아루 아파트 한들 쪽 도로에도 그렇고 주공 4차 강변 쪽에도 좀 그렇고 또 특히 대우 아파트 쪽에 도로 신설된 구간에도 특정업체의 차량들이 좀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시겠죠, 그죠? 한 5톤 되는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이 아파트에 나오는데 입구 쪽에 좌측면이나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운전하시는 데도 그렇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또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은 또 그 차 앞쪽으로 튀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회사의 소유 차량들이 많은데 그 회사는 그 안쪽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서울우유 쪽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이제 그런데 또 그 차량들 다수가 물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주차하고도 있고 그런데 일부가 이제 문제인데 자꾸 도심지에 주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침에 출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아마 집 가까이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게 안 많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쪽 환경이 새벽에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위험성에 노출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환경이,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단속을 결국은 좀 강화하고 회사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스스로 어떤 인식하고 지도 계몽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의 확대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까지는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앞으로 화물자동차,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법적으로 등록할 때 화물차고지가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화물차고지는 운행은 여기서 하는데 차고지는 다른 면에 있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그러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다 보니까 거창 시내에 당초에는 화물차고지가 설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성만 자꾸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영차고지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펼쳐서 앞으로는 이제 노상 주차가, 밤샘 주차가 안 되도록 그래 저희들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채찍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거든, 당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랄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이게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사람이 사는 도시의 환경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큰 차들 시내에 주차되어 있으면 뭐 좋습니까? 운동하러 나왔다가, 산책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월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월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인식하셔서 개선책과 함께 시간표까지 다 나왔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3, 4월경에는 착공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소리도 치시고는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월교 저게 사실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과속으로 인한 부분이 거의 뭐 칠팔십 퍼센티지 이상이 과속으로 일어난 상황이고요. 또 난간, 또 난간 있죠, 교량 난간이 또 시야가 조금 시거가 좀 불량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만들면 난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속도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올 2월부터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서,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남북으로 강변을 흐르는 강변 따라 있는 도로는 우리 군도고 그다음에 동서로 가조로 넘어가는 길은 지방도입니다.
또 밑에 있는 흐르는 하천은 지방하천 황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청의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로터리를 설치하려고 관리청에 협의를 갔더니 우리가 제시한 대로는 원래 로터리는 시설 기준상 중심축이 동서와 남북이 정확하게 가운데 센터 지점에 로터리 중심축이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는 아월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가조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서 중심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협의를 갔더니만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중심축을 가운데 둬라, 그렇다면 결국에는 난간 위에 아월교 교량 위에 로터리가 만들어져야 할 어떤 그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달아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전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했더니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교량, 우리 캔틸레버식으로 달아내려고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딥니까? 장자교입니까?
장자교 캔틸레버가 넘어지는 바람에.
○신중양 위원 정자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정자교 캔틸레버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좀 인명사고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러면 별도의 독립 교량을 놓아라, 한 경간 정도는 교량을 두고 좌우측으로, 별도의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 지반 지질 조사부터 시작해서 구조 검토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실시 설계를 해서 별도 독립 교량을 놓는 걸로까지 경상남도 협의가 되었고 지금 지반조사는 끝이 났고 지금 구조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관희 교수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거의 방향성과 함께 결정된 사항이네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대충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착공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문하고 또 관리청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신중양 위원 그래도 대략이라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안정적인 측면도 많고 그리고 군민들에게 또 대충 시간표를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시는 시간표라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연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의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도로의 관리청이 또 경상남도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 인·허가를 받는데 두 군데 협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는 가는데 그 시간을 특정할 수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현실하고의 괴리를 좀 많이 느끼고 아무튼 조속히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서 여기 218페이지 국책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
이게 뭐 듣고는 저도 안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거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그러면 30년 말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가 영동까지는 2025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천까지는 장래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장래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또 더군다나 합천에서부터 고성까지는 지금 노선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박완수 지사님께서 합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는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아마 그걸 연장을 해 나간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천까지가 고속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그 고속도로가 어디로 노선이 되는가 하면 웅양 쪽을 거쳐서 남하 둔마 쪽을 거쳐서 합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가 뭡니까? 88고속도로 하고 그 고속도로가 또 생기면 오히려 서울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고속도로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어떤 노력보다는 우리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게 중요한 공사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완공만 된다면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공유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거창군에서 관계 부처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알리고 해야 군민들의 열망도 염원이랄까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 이게 에너지가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알기도 해야 되고 군민들이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아침에 뭐 질문 많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성실하게 답변은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 IC 관문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하고 끝났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끝이 났습니다.
○김홍섭 위원 완료가 됐는데 총 공사비가 IC 톨게이트 조형물은 16억 6,000이고 상징 조형물 둥근 것 그것은 1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토털 30억 1,0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거창 IC 톨게이트 하자가 있다는데 이거는 보수는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 다 바꾸고 새로 정비를 싹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두 군데 지금 조형물인데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거창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터미널에 내리면 화장실도 똑같고 외지인들이 거창을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인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개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고는 계시겠지만 위가 거창 톨게이트 조형물이고 밑에는 회전교차로 조형물이고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뭐로 보입니까? 이것 일반 사람들한테, 거창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누가 작품 하나 만들어서 세워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글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지자체를 들어오는 도시를 들어오는 시설들은 그 지역에 상징적인 뭔가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령 같은 경우에는 곽재우 장군 동상이 있다든지 뭔가 그 도시를 상징하는 뭔가 이런 조형물이 있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홍보가 빵점이에요. 빵점,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슥슥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그 많은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운영위원장님 그쪽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산과 물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이 수려한 우리 거창의 수려한 자연을 서서히 이렇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내용에 공모를 해서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뭐가 의미가 담겨 있다. 차 타고 지나간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눈에 띄는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게 뭐 내용이 작품도 아니고 전시회 가 가지고 계속 이 작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한눈에 딱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보일 게 없어요. 이 위에 적어 놓은 거창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거창 이것밖에, 산이 한국에 산이 70%가 산인데 거창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이, 아니 국토의 70%가 산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위원장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서서히 한번 가보면 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작동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다든지 또 보완점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김홍섭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벼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품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거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이에요. 관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 관문이 거창 톨게이트 아닙니까? 톨게이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우리 거창의 자연의 수려한 홍보와 또 환경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또 우리 거창군에서 이미지를 우리가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더 충격적인 얘기 해 드릴까요? 안에 보면 LED 해 가지고 영상이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영상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흐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영상이 나오는지 가보셨어요? 저녁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계속 갑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화면이 흐려 가지고 이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하나도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여야지 뭔가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차 타고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대부분이 걸어 다니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차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지역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고정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이클을 좀 빨리도 진행도 한번 해봤고 천천히도 진행을 해봤는데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운전자들의.
○김홍섭 위원 지금도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없다고 봅니까?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있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와서 그 화면을 보고 톨게이트 통과 빠져나갈 때까지의 뭡니까? 컷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가지고 둥근 구형으로 된 조형물이 안에 화면이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혹시 밝을 때 보셨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밤에 봤죠. 밤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원래 처음에 공모할 때 그 작품에 나오는 그 이미지하고 현실적으로 시공을 해놓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화면 자체가 안 보이는데 뭘 전달하려고 그걸 만들어 놨는지 뭔 얘기까지 나오는지 압니까?
옛날에 저희들 고속도로 옆에 큰 홍보판 한 개 걸어 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뭐라고 걸어 놓았습니까? 그때 ‘사과가 거창합니다’ 라고 걸어 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차라리 낫다고 그럽니다. 그게 차라리 낫다고 한눈에 들어온다고 이게 거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적을 물어본 이유가 이걸 뭔가 돈을 30억 넘게 들여 가지고 했으면 거창을 뭔가 홍보하거나 뭔가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거나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뭔 의미인지를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제게만 그런지 30억 넘게 들여, 이게 결국은 혈세 낭비입니다. 이것.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그럼 과장님 작품 다 걸어놓으세요. 거창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다 작품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것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작품이 아니고 거창을 어떻게 홍보하고 거창의 이미지를 어떻게 알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관문인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도시 중간중간에 그런 조형물들을 세워 놓으면 누가 유심히 보고 아, 이게 훌륭한 작품이구나라고 인식하겠지만 여기는 차로 쓱쓱 지나다니는 데입니다. 찰나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느냐고 그 찰나에 인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위치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조형물을 해서 작품을 내려면 시내 로터리나 아니면 시내 안쪽에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든지 휘어 있는 공간 이런 데 그런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차로 지나다니는 겁니다. 도보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순간 찰나에 지나가면 딱 이미지가 한순간에 와야지 메시지를 뭘 전달하는지가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메시지 전달에 대한, 한참 생각해도 저거 뭐지, 저거 뭐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위치도 안 맞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성을 가진 조형물을 하시려면 저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잊어먹었는데 이거 담당 공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혈세가 어떤 돈입니까? 30억이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공문 던져서 그냥 설치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화면도 안 나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거창 이미지를 다 망치고 앉은 거예요. 들어올 때, 거창을 홍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이 거창 이미지를 도로 망치고 있다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저는 더 걱정인 게 도시건축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도시 경관 자체가 지금 공모사업 따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니까 뭔가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20년, 15년 후에 거창의 도시를 거창 시내의 읍을 어떻게 구성하고 녹지 공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공모만 따 와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도 똑같이 같이 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거창은요. 읍은 집중도도 높고 4만이 넘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가 않은 읍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태 교육적으로 뭔가를 이미지를 전달하고 도랑을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남들이 찾아오면 야, 포근한 도시다.
참, 삶의 질이 있고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주든지, 뭐 컨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 데 짓기만 짓고 거창에 스카이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난개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아무 계획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산 따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한테도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측면에 거창에 다른 도시하고 특별하게 다른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물 지으면 대도시를 따라 가겠어요. 예산적으로 절대로 못 따라가지, 거창만의 특징을 살려야 되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맞춰서 따라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김홍섭 위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공모사업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김홍섭 위원 공모도 공모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는 군비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다음에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판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게 틀에 맞춘 것처럼 딱 짜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을 먼저 정비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김홍섭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문제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창 관문은 들어오는 데는 거창이 어떤 도시인지 그게 한순간에 객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시내에 설치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두 번째 질문드릴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양지담가든 부근에 구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 생긴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양지담 가든요?
○김홍섭 위원 그 옆에 구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두 분이 소송 붙고 그랬죠?
지금 소송하려고 그러고 지금 건축주는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있죠?
감사원에서 곧 내려 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이 구거를 사용하고 불법으로 사용료도 안 내고 사용하고 있으면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덜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절차를 좀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괜히 주민 둘을 갈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지, 국장님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하신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원상복구라는 게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김홍섭 위원 아니 구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상적으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거가 있잖아요. 거기, 구거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구거 부분을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평소에 쓰시던 전 모 씨는 이 부분을 사용료를 안 내고 불법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뒤에 그걸 지으면 건축을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는 구거가 많아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전 모 씨를, 그죠?
건축 허가를 내주면 이 갈등이 덜 할 건데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뒤에 치워달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내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하고 계시죠? 논두렁 사업.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2002년도에 총 42㎞ 하셨고 2023년도에는 42.4㎞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목적이 논두렁 잡초나 풀베기, 일손이 부족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한 건당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풀도 안 베고 논둑도 안 무너지고 그리고 서로 먼저 한다고 신청한다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일반 논두렁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풀도 안 베고 그렇게 하는데 계단식은 왜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계단식 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대상자는 우리가 경지 정리가 된 지구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논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지 정리가 된 지구는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은 농지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단식 논을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래 논이 계단식으로 둑이 높지 않습니까?
러면 둑을 어차피 둑이 쌓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준영구 논두렁하면 콘크리트 블록만 갖다 놓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논둑은 두고 살짝 앞에다 콘크리트 블록만 갖다 두는 거니까 어차피 논둑도 유지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는데 그 언덕배기에 풀은 베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목적에서 예를 들어서 풀도 안 베고 그리고 일손 부족도 들고 그 목적하고 부합됩니까?
○김홍섭 위원 아, 그것은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경지 정리가 되고 나면 논둑 높이가 높은 데도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대부분 평지입니다. 높이가 1m 안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물론 읍·면에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논두렁을 만든다는 노동력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홍섭 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공사를 하신 분이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논, 있다 아닙니까? 계단식 논에, 밑에 논에 공사하고 나서요. 지반이 그걸 긁어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물이 더 새서 작약 농사를 망쳤답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게 몇 년이 돼야지 굳어서 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지는 거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존 경지 논에 논두렁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계단식 논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떤 분들은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 대해서 콘크리트 블록이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읍·면 순방을 한번 가보면 우리 지금 11개 읍·면에서 논두렁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는 어떤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리고 뭔가 하면 이게 형평에도 안 맞습니다. 지정하는 사람이 논두렁 그거 하나 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논값보다 더 비싸요. 그거 짓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니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논값이 얼마합니까? 그거 다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한 군데 하는데 제가 보니까 1억이, 거의 평균 1억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전시행정이야, 이게, 꼭 필요하고 꼭 일손이 없고 꼭 이게 둑을 콘크리트로 안 쌓으면 둑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데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신청받아서 계단식까지 이렇게 해 주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선택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면이 143면에 지금 현재 이용률이 96%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률도 많고 그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리에 화물자동차가 확실히 줄은 게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잘 설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 설치는 잘하고 이용은 잘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조금.
○박수자 위원 재정상 애로가 있는데 한번 보니까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보니까 한 일 년에 한 9,800만 원, 3년치를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요. 한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혹시 그거 좀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우리 공영 차고지는 우리가 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면 밤샘 주차함에 따라서 안에 실려 있는 화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또 접촉사고라든지, 차량에 대한 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화물자동차라 가지고 거기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인구교육과 보면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태양광 많이 설치해 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남상면에 어울림마당 같은 데도 주차장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태양광 수입도 좋겠지만 차도 많이 보호가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보호가 돼서 그런 부분 진짜 굉장히 면적이 넓고 한데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소형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차광도 되고 또 공유부지 위층 부분에는 태양광 발전해서 수익도 가능한데 저기는 또 특수하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화물자동차는 차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뒤쪽이라든지 옆쪽 측면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시거가 좀 불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둥이 올라 가야 되고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다 보면 승용차들이 뭡니까 태양광 기둥을 부딪쳤을 때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충격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좀 차량이 이렇게 둔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안전성에 무리가 심하다면 검토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든지.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화물차, 대형 화물차 이런 걸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면 운전 베테랑급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부딪치거나 사실 소형 승용차 여자분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도가 높다고 봐 지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아마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직도 주택가에 화물차가 더러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단속을 해도 이제 공간이 거의 96%로 됐으면 더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다시 주차장을 하나 더 짓기 전에는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료에 없는 것 일방통행 건의 좀 하려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 3만 4,000여 대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한 몇 년 전에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시에는 아마 서울에 서초구가 제일 많고 군부에는 거창군이 제일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거창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출·퇴근 시에 보면 이면도로에 차량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구석구석이 우리 거창군에서 이제 소규모 주차장을 해 가지고 그나마 주차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약국에서 저쪽에 ‘외양간 구시’ 가는 도로 있죠? 중앙약국에서 상림리 외양간 구시 가는 간선도로 있잖아요?
상림탕으로 가는 도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중앙약국에서 상림리 외양간 구시 가는 간선도로 있잖아요. 상림탕으로 가는 도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도로하고 적십자 병원에서 거창초등학교 입구로 가는 그 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특히 적십자 병원 후문 쪽에는 불법 주차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접촉사고가 나요. 그리고 중앙약국에서 상림탕 가는 그 부분에도 양쪽으로 오면 흔히들 접촉 사고가 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혹시 일방통행 구간으로 좀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그 두 군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일방통행을 지정을 하면 통행 소통은 원활합니다.
소통은 원활한데 일방통행 노선의 안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둘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 지정 결정 고시는 아마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방통행으로서의 역할이 좀 가능하다면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칠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만 조금 둘러 가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둘러 가는 게 낫습니다.
신중히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책자에 없는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규모 이상의 설계를 하는 거는 현지에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죠?
현지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걸 들어보지만 설명회 할 때 대충 이제 개략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 무슨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숙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요.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업을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하면 거의 공사가 매끈하게 끝나는 게 잘 없거든요.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 이장님 그런 분 의견을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희들이 큰 공사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넘는 것은 주민 설명회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읍·면에 실제로 하는 것은 도급액이 거의 그러니까 2,200 이하 소규모 공사인데 또 소규모 공사는 어차피 이걸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 하는 사업은 소규모 공사는 거의 단순한 것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 도수로, 세천 떨어진 것 전석 쌓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양이 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이제 웬만한 주민은 안다고 보는데 또 이게 아까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얼핏 생각해 보니까 포장 부분에 너무 각이 졌다. 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또 주민 설명회라든지, 사업하기 전에는 최소한 동네 마을 이장님한테나 가서라도 사전에 이야기하라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데요. 이제 사정상 또 주민 의견을 다 못 듣고 아니면 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중도에 고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과 업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업 딱 시작하기 전에 업자가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그때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거쳐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건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동네에 가서 최소한의 아까도 말씀드린 이장님이라든지 그 관련된 몽리민한테는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은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뜯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자는 설계대로 했는데 준공검사 해 가지고 돈은 받아야 되고 주민들은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작 전에 착공 전에 조금만 요걸 요렇게 요렇게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쳐서 지금 어려워서 뜯어라고 하고 못 뜯는다고 하고 지금 형편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있어서 그 절차만 거친다면 그런 거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좀 공사가 큰 규모라서 이제 군에서 하는데 웬만한 공사는 전부 다 읍·면에 다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설계도 읍·면에서 설계를 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에서 설계할 때도 사전에 주민 시작하기 전에는 이래이래 하겠다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동절기에 작업 중지하라는 그런 공문 내려보내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요새는 동절기 공문은 안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러니까 요새 겨울에도 지금 영상 온도가 많이 그러면 레미콘 얼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면 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씨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 요새 지시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는 유난히 추웠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그러니까 현장 여건은 날씨를 봐가면서 읍·면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아실 텐데 모 면에 보면 지금 제일 추운 날 시멘트 시공을 해 가지고 양성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 6개월, 8개월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주지를 잘 시켜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업자도 손해를 봐서 그렇고 주민들은 오히려 그걸 해놓으니까 양성이 안 되니까 안 했을 때보다 더 미끄럽고 못 간다고 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한들지구 농업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23년 2월에 공사 착공하셔서 ’23년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현재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한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 공사 준공 되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원래는 6월 초·중순경 마무리 지으라고 했었는데 작업 조건이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바람에 저번 비 때 며칠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럴 수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 사업의 경우에 보면 이 용수는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고제, 위천, 북상 쪽부터 벌써 논물 가두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나머지 다 사용되고 난 뒤에 거창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창 한들은 조건상 위치상, 모내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춰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있죠?
○김혜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1일 한 2만 4천 톤 가까이 나옵니다.
○김혜숙 위원 많이 나오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물을 황강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그리고 하수처리해서 정제된 깨끗한 물이다 보니 그 물을 한번 이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물과 또 이쪽 뭡니까, 월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잔여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펌핑 시켜서 거창 전문대 앞에 거창 도립대 앞에 거기에다가 낙차를 관말부를 만들어 놔 놓으면 그 물이 한들 전체가 커버가 되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러 곳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실 거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봄에도, 그렇게 하면 생태계 훼손 뭐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생태계 쪽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봄에도 이제 많이 우리는 거창에 가물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가물었는데 농사철에 물 부족 이게 이제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홍수도 올 수도 있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이런데 우리가 상시 농업용수나 용수 확보에 늘 그죠,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또 보면 또 일도 많고 지역구에서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노후저수지 위험 정비 해서 210쪽인데 이렇게 작년에는 7개 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는 10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올해가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4월부터 이렇게 3월, 4월부터 많이 잡힌 게 있고 6월에 잡힌 게 있는데 이거 비가 와도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것은 공법상 봐 가지고 물을 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가을걷이 이후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을 배수를 하지 않는 어떤 시공 과정이 있다면 공정이 있다면 그거는 추진을.
○최준규 위원 물을 안 빼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수지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이라고 그래서 저수지 제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토 방수로 같은 경우가 조금 노후 돼 가지고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물을 저수지 물을 배수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핀들이나 사통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번기가 끝나고 난 이후로 작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폭우에 우리가 이런 대비를 재해에 대비를 해서 철저히 해야 하고 또 만약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안전에 매우 중요하니까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챙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김혜숙 위원도 말하다시피 물 부족 사태는 작년에 그렇게 심해서 우리가 한 번 적절하게 느낀 건데 앞으로 저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수계획?
○최준규 위원 예, 저수지 한 번 더 어떻게 추진할 계획, 물이 필요해서 저수지가 필요한 곳에 저수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저수지를 하나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을 저수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원 와룡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2만 3천 톤 규모의 중규모 저수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보면 같은 우리 지역구에 보면 위천면과 북상면의 차이점은 가물 때 그 넓은 위천면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들판도 물 걱정 없이 하는 것과 또 우리 북상면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하면 그 걱정이 많아서 물이 부족해서 애를 태우는 그런 거 봐서는 아직 면 단위에 그렇게 확보가 다 안 된 지역은 계속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은 차가 차가 너무 많은 게 차고 밖에 나가면 글거치는 게 차인데 그리고 이 도로가 집 앞에 일부 군민들이 생각하기를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을 딱 막아놓고 이렇게 자기 땅으로 사유지 삼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선 부분은 차를 줄이거나 주차장 확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창군내에 자전거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자동차가 좀 줄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전거가 수월하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이제 도심지에는 아마 도시 건축과에서 자전거 도로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자전거 그린씽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봐서 필요한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도 연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교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확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농소 앞쪽에 지금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소방서 가는 그쪽 노선은 좌우측에 부채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거기서 좀 지나면 국농소에서 남하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맥이 끊겼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외곽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창군민이 자주 찾는 위천천, 거열교 그쪽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걷는 운동도 많이 하지만 거기는 자전거 이용도 할 수 있도록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학교 학생들이 또 걸어서 가는 학생들도 자전거로 편하게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막 일부 학부모들이 아침 되면 다 태워서 막 교통체증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고학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게 돼야 거창에 교통 흐름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마리에서 북상 4차로 확장 공사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국도 6차 개발 계획에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도 6차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본 현황이라든지 또 확장 건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4차선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시켜놨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최준규 위원 그때 한때 우리가 거창연극제가 활성화할 때 그렇게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망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 오고 아, 교통이 힘들다. 그래서 또 안 찾는 분도 있고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는 길도 다 뚫렸고 진주에서 들어오는 길도 뚫렸고 김천에서 들어오는 길도 확보가 됐는데 대전에서 이제는 대전, 무주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직 제대로 안 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이 길이 돼야만 거창이 진짜로 교통의 모든 게 다 수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는 꼭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열심히 해서 국토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김홍섭 위원이 말씀을 해서 크게는 안 하겠지만 거창 군민이면 들어오면 그 생각은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그 금액에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거창 위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 위천 수변공간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운동을 겸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비가, 사업이 올라왔더랍니다.
이게 그러면 상림리 건계정교에서 대동리 한들대교 일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 그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거열교에서 건계정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건계정교, 그 구간에 1.2㎞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신다.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착수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가 지금 12억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1.2㎞하는데 12억, 군비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군비가 3억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이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9억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시행해 놓은 계획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산책로를 끼고 있는 반면에 또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기 보면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아름답고 또 그 대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침수지역이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거기 그 부분에 ’21년도에 유채꽃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었고 그것도 이제 또 침수가 되니까 그게 부적합하다, 그랬었죠, 그죠?
참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류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휘몰아치면 이제 상습적으로 그래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할 계획인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명품 위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 시내를 관통하는 위천천이 우리 주민 이용객들도 많고 이렇게 도심지를 끼고 있는 큰 하천을 가진 데가 우리 거창이 좀 복 받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하천의 접근성은 좋지만 그냥 너무 밋밋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 수변 공간에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거리, 또 즐길거리 그다음에 쉴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서 아마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명품 위천 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당해연도 시설이 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계정에서부터 시작해서 5교까지 거기는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또 뭡니까?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또 포토존, 그다음에 벽화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구상을 해서 사람들이 산책을 가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쉴 수도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부대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산책로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밤에 이제 나무가 조금 크고 가로등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농사철에 농민들이 싫어한단 말이 있습니다.
웃자라고 그런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다가 조경을, 조경 설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전 노선을 하는 건 아니고 경관 조명이라고 해서 은은하게 문처럼 구간 구간에 하신다 그죠?
○표주숙 위원 그리고 벤치 뭐 이런 걸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포토존은 이제 다리 밑에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포토존은 3교 다리 위쪽, 건계정에 그러니까 뒷배경이, 좀 수리한 부분에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벤치나 이런 것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지금 거열교 밑에 보면 약간 지저분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쪽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거를 좀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이거 다 좋은데 볼거리, 뭐 또 산책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 쉴거리 뭐 쉴 공간도 생기고 하면 좋은데 혹시 주민들 의견이나 뭐 그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건 안 해보셨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까지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라서 용역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표주숙 결과가 나오면 이제 주민들 공청회나 또 우리 가동보 설치할 때도 그랬고 그 환경에 민감한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건계정을 돌아서 가면 또 외갓집 가는 길이랑 또 통하죠, 그죠?
통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연계해서 하시고 또 맞은 편에 보면 아주 공원을 정말 잘해놨어요. 지금 가도 그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또 하나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에 이래 반대쪽에다가 하신다 하니 조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정 생태공원이라고 그래서 삶의 쉼터 앞에 그 공원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쪽에는 지금 더 이상 그쪽에는 지금 더 이상 보강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쪽으로 봐야 될 것이고.
○표주숙 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가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렇게 쉴 공간도 있고 정말 좋은 공간이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이렇게 개발을 하시려 하나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또 보고도 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3페이지에 보면 브라보 부르미 택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현재 각 마을마다 티켓이 배부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요조사를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보면 노인들이 사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제 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른들 또 노인들에게 배부되는 그 티켓을 골고루 배부했으면 좋겠고요.
버스 미운행 지역에 처음에 해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원래 취지보다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또 그 운전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이제 그 차가 어린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 배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운영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부분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티켓을 주면 동네 이장님들이 조금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 티켓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분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횟수도,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티켓을 가지고 이장들이 배분을 할 때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배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장님, 운행 중인 그 마을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장님들한테 같이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123슈퍼 맞은 편에서 고센시티로 가는 도로에 지금 거점 주차장이 하나 생겼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거창병원에서 전통시장까지 가는데 거기에 CCTV가 있어요. 주차단속 CCTV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똑같은 도로인데 지금 123슈퍼 맞은편 고센시티 그 구간에 거기는 상시 이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죠? CCTV를 통해서, 그런데 거창병원과 그 전통시장 사이에 거기는 시장날 하루는 해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우리도 거기와 같이 조금 해주면 안 되겠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장날로요?
○표주숙 위원 예, 장날로만 해제를 시켜 달라, 거기도 제법 상가가 있습니다. 그 골목에도 어떻게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어느 길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도가 없어요. 그죠?
원상동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협소하다 보니 옛날 옛적 길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길이 예전에는 뭐 김천으로 가는 그런 주도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없어서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저 전동 킥보드 있죠? 킥보드, 이게 이제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골목 모퉁이에도 세워 놓고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니까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디 학교에 가서 강사가 합니까? 각 학교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전동 킥보드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노상에 그냥 방치돼 있고 커브길 같은 데 보면 전동차가 넘어져 있어서 진입하는데 차들이 내려서 다시 옮겨놓고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그래서 PM이라고 그러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실상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있고 또 타고 다닐 때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경찰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군수님 지시로 해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걸 좀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거창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 이게 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게 무면허, 그냥 무방비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멧도 안 쓰고 또 둘이 타고 2인이 함께 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특히 이제 애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청년들도 이용하는데 물론 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헬멧 쓰고 교통안전 교통 그 신호 다 지켜가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면 딱 그 자리에 세워서 차가 망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낯을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거창군이 함께 안전 위험을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인적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이 아마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향자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또 우리 거창군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 교육청에서 교육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시간 배정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그 하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지금 키보다 더 커요. 그죠? 그것 좀 어떻게 해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갈대 말씀하십니까?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면 또 하천에 생식하는 그런 것들도 좀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잘 웃자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존치를 해야 된다.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미관을 해치니 그걸 좀 조금 키를 좀 낮춰서 베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봐라 하는 어떤 두 가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베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존치를 시키는지 이익일지 한번 환경단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중식 후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향란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미소) 오전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까지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웃음)
○김향란 위원 저기 196쪽에, 그 하단에, 미착수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칸에, 우리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 요~ 관련해서요, 요거 인제, 우리 희성타운에, 그 주차장 사업 잔여금 가지고 그 인근에 조성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언제 공사, 지금, 합니까?○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곧, 인자, 착수 내지는 발주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과장님! 그쪽 가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우리 박달호 국장님 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로 잘 아실 텐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굉장히 어둡지요? 그죠? 그리고 차도, 불법 주차도 많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굉장히, 꼭 필요한 곳을 참~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 어디 쪽입니까, 저쪽에 태양? 장관빌라? 아니고, 태양 빌라 쪽으로 나가는, 그, 임시 농로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태양 빌라 쪽에…
○김향란 위원 그치, 짧게 한~ 50m도 안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김향란 위원 거기~ 그 금천샤시 있는 데 아세요? 아, 그거 우리, 농협, 미곡창고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제가 정확하게 (웃음) 위치는.
○김향란 위원 아, 잘 모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쪽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그냥, 임시, 임의로, 쓰는 농로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한, 4m 폭 정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 주차장하고 맞물리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할 때에, 좀 혹시 도시건축과하고 이야기해서, 소로가 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혹시 도시계획.
○김향란 위원 할 때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구역이고, 또 도시계획 시설인지 한번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시과하고.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인도 정비는, 그거, 인도가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거 다~ 우리 군유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공유지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인도 설치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고 우리 건설과는 인제 교통계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요리로 옴으로 해 가지고 일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특히 우리 읍은, 교통계 민원에, 한, 뭐, 80%를 내, 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이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막 늘~ 이렇게 부탁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합천댐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우리 댐 때문에, 피해 지역들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국농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읍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피해를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보상이 주로 보며는, 요~ 입구 쪽에 좀 머무르고, 그랬던 것 같애요.○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합천댐의 반경 5km까지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는 우리 분지 지역이다 (웃음) 보니까, 저 학동 있는 데까지 피해가 다~ 올라갑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러고 또, 뭐, 주상, 여기 그래도 마리도 되고 그러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읍지역에 좀, 이렇게 피해, 냉해, 안개로 해서 피해 보는 거 좀 골고루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만남의 광장, 잠깐, 언급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인제,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들 인제 다 차치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완성을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 쓰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갈 때에,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항상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식재, 꽃잔디 식재해 놨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한, 1달 정도 피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데 인제, 꽃잔디 식재를 분홍색으로, 하나의 칼라로 이렇게, 막~ 해 놓으니까, 막 눈에는 강렬하게 띠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좀 세련된 느낌을 좀, 인제 내년에는 좀 더 세련되려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좀 색깔 색깔별로 한다든지, 아니며는, 요거 지고 나면, 우리, 또, 배롱나무 또 피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다른 꽃도 이렇게 혹시나 볼 수 있도록, 배롱나무 자그마~한 거 이렇게, 그렇게 한번 배치해 보시면 어떨까, 똑 배롱 아니라도, 꽃 시기만 조금 달리해서, 그래서 우리 국제연극제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꽃을, 외부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각별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말씀하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거창을 찾을 때 입지가, 이미지가 좀 살릴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꽃이 피는, 그 시기를 또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딱 들어오며는, 제일 먼저 눈 뜨이는 데가, 거~ 전망대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전망대 부분, 또 돌면서 다~ 보는 곳이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만큼, 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25쪽에, 보며는 우리 인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이 부분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인제, 이거 단속하려면 참, 애를 먹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시기적으로 또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일단 시설은 만들어 놓고 단속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자 합동 단속도 하시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보니까, 단속, 10건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조치가 10건인데, 하여튼 좀 강력하게 해서, 아직까지 강변이라든지, 불법, 지금 주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인제, 교통계가 들어왔는데, 그러며는, 우리 요~ 화물 공영 차고지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주기장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인제 한 부서에서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단속만이라도 좀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인자 단속 권한이.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단속 권한이, 또 주어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같이 화물자동차 단속할 때, 또 건설 주기장도, 그 건설 기계도.
○김향란 위원 같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같이 단속하시면 낫겠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부서별로 협업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에는 인제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제 하나로 들어왔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효율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며는, 훨씬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29쪽에 우리,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인제 뭐, 경지 정리 되어 있는 곳만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양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한~
○김향란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40?
○김향란 위원 40킬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 10분의 1 정도 했나요…?
○김향란 위원 한, 10분의 1 정도 한 것 같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양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엄청나지요, 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저 서울, 서울까지는 아니라도, (웃음) 어디까지 가도 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굉장히, 대상지가 많은데,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에 반해서 또 뭐, 반대 의견도 좀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농민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 젊은 사람도 중간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농지 또 다~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에 그 검토할 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뭐, 공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게, 원래,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건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깊이 있게 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안 그래도 고런 부분을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경지 면적에 좀 비례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었으면 또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으로는, 경지 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30쪽에 우리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요~ 웅곡천, 진짜 오랫동안 지금 우리 김천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웅곡 주민들까지 해서, 막 염원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저, 우리 창포원 때문에, 창포원처럼 그렇죠. 그죠?
이~ 국토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많~이 복잡하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어떻게 좀, 최대한 빨리, 95% 그래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뭐 남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인제, 비관리청.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비관리청 허가하고.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계약 심사하고 인제, 여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처리하며는, 인자 발주가 곧 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할 수 있겠지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은, 요~ 우리 마을회관부터 기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사업 대상지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니오. 그 밑의 합수부터 시작입니다.
○김향란 위원 합수부터 시작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합쳐지는, 예.
○김향란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창남교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지금 그쪽을, 건의를, 환경부에 조금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거기가 국도 1번 도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거기, 상업용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상가들이, 한 30 군데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창남교회 그 위에까지.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김천탕까지 그렇게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도로가 새 도로가 나버리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쪽으로 건물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하천의 영향을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하천 보호 차원에서 풀을 못 베게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모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못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래 방역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는 풀을 좀 좀 베어 주는 게, 그래도 풀, 그쪽에 베는 거는, 생태계에 크게 해가 안 가리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뭐~ 수초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유해충, 유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 목적 자체가, 웅곡천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물이 흐르고 탁하니까 거기에다가 발생되는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김향란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앞으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고, 또 물이 맑아지다 보며는, 유충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공사 구간 내니까.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환경단체하고, 환경단체와 의논해 갖고, 수초 풀베기가 가능할지, 하는 고거는,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 사업으로 인해서 또 피해 받는 사람이 또, 발생을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우선 거기는 주거지하고도 바로 가깝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실제로 우리 위천천 전체야, 우리 잠깐 지나가는 걸음이니까, 거기는 정말 풀도, 고라니, 뭐 다~ 살아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최소화하지마는, 여기는 바~로 주거지니까,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또, 유관기관에도, 고런 의견을 전달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
○김향란 위원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구, 그 다음에 231쪽에, 수변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다양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인제, 흩어져 있던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좀, 통일성 있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예, 다 좋은데, 인제, 정말 뭐, 한 가지 아쉬운 게, 1교에서 2교 사이에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이거 유모차나 전동차를 가지고, 그 수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하천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제시해 줬으면 하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런 부분은, 데크로드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천 파트하고 도시계획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교통에 좀 불편한 분들이, 교통에 불편한 분들도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래 사업 범위가, 보니까, 건계정에서부터, 저~ 밑에 옛날에 우강, 뭐죠? 우강, 거~ 돼지 가공했던 곳.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앞에까지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업 범위가 긴데요, 예전에 그 유채꽃을 많이 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우강 그 앞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에, 예.
○김향란 위원 거~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풀로, 잡풀로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도 유채꽃을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잡풀이 덜 우거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풀을 막는 부분도 그래, 우선 요 사업, 이렇게 막 하면 잘~ 되겠지만, 우리가, 잘 먹으라고 내~ 굶을 수 없는 것처럼, 한두 해라도 그냥 유채꽃 좀 심을 수 있으면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브라보 부르미 택시 운행 추진 계획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읍의 5군데,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또 늘려준다고 고생하셨구요, 234쪽에 보며는 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 5군데 중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500m 기준에, 훨씬 윗도는, 그 무지개 마을이 빠져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좀, 추가 좀,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요청하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교통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서.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신청이 되며는.
○김향란 위원 네. 고렇게? 그러면 고래 신청하시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5가구 이상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거~ 다 넘기고, 244쪽에 인제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주차장 확보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개설 최근 3년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우리, 거기 13번에 거창 초등학교 후문, 요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스쿨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한번, 그거 단속되며는, 주차 단속되며는, 벌금이 막 엄청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너무도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여기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효율성 있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는 큰~ 땅은 없지마는, 개인들이, 나대지나, 또 노후 건물, 또 1층, 그러니까 1층 노후 건물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1층으로 된? 노후 건물, 혹시 의향이 있으며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좀, 요~ 주변에, 그 주차 인프라를 좀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 신청 보니까 4군데를 먼저 잡아놨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24군데 들어 왔었잖아요. 그죠?
○김향란 위원 예. 올해 24군데 들어왔습니다. 14 해 가지고, 지금 4군데를 우선 선정한 거고, 예산 딱 된 것만 갖고. 그죠?
○김향란 위원 그래, 아까 위원님들도 추경에,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많~이 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최대한, 문제 되는 곳, 빼고는 좀 어지간하면,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 부탁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또, 8대에, 5분 발언을 했던, 주차 공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IOT 시스템을 제안을 했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군수님은 약~간 다른 것 같던데, 어떻게, 비교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그 옛날에.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도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먼저 가는, 선진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잘~ 확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김향란 위원 예.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똑같이. 예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챙겨주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돈을 들여 갖고 우리가,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최~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 소유를 3만 대 하고 있다 이러면, 최소한 주차 인프라는 3배, 9만 면이 조성이 돼야, 주차하기가 널럴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만 대를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공유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유 시스템을 통해 갖고 예산도 줄이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여튼 뭐, 뭡니까, 가동률이라 그럽니까?
○김향란 위원 음. 가동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회전률을 높여 가지고, 주차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어르신들도, 요새 SNS 달인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막 우리,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막 찾아가는 또,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깐요,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요~ 공유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딱 주차할 수 있게, 고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인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주차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 사고 위험지역 회전교차로 관련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하단에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 의원 당선되시고 지금 아월교, 그거 굉장히 열심히 이리, 챙겨주시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사실은 본 위원이 아는 사람만 해도, 아는 것만 해도, 지금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전쟁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국농소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국농소도, 굉장히 많은 분이, 국농소 거기, 우리 IC 지나서, 고~ 굴다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그 구간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을 할 때에, 이래 숏컷 위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래 전체 주민들의 생태, 이동,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월교에,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복잡하게, 여기 가서 부탁해야 되고 저기 가서 부탁해야 되고, 그렇더라도, 실제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원형 그 방지턱 형태로, 로타리 자체를, 정중앙으로 놓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좀 애를 먹고 계시나 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로타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나갈 때 저절로, 설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서로,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 심소정 다리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새로 싹~ 정비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 그렇게 하기 전에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걸 좀 더 응용을 해 가지고, 좀 적용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교량은. 아, 저, 아월교 인근은.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그쪽에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사실 뭐 그쪽에는 또, 시골 어른들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이륜 자동차가 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 이륜 자동차가 제일 위험한 게, 과속 방지턱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래서, 가조 같은 경우에도 과속 방지턱에서 조금, 인사 사고가 있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거기 지형상 또 구배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하천 쪽으로 낮은 게 아니고, 거꾸로 또, 저쪽의 월천 쪽으로 낮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문제들이 아마, 또, 공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여기는 사람 목숨이 달렸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또 누~구든지 거기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거기에 권한이, 우리가 다` 100% 없다 보니까, 우리가 100% 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지혜를 좀 짜서, 최대한 빨리,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공포심을 갖고 오히려 지나가는 게, 어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거기서 사망했다라는 것만 널리 알려도, 큰 효과가 있을 건데, 좀, 그 방지턱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제 우리 건설과가, 예산도 많고, 또 우리, 12개 읍·면을 몽~땅 또 다 해야 되고, 인제 고런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교통계가 또 오고, 그래서, 막,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통 관련한, 또 평가가, 아~주 좋아 가지고 최우수를 받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또, 뭐, 상금도 1억이나 받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상사업비를 그리 받았는데요, 자,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구요, 좀 더 열심히, (미소) 하시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에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비슷한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창동초등학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창동초등학교.
○신재화 위원 창동초등학교, 거창중학교 앞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창동초등학교 앞에 보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베어스 타운에서 사거리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에, 거창중학교에서 창동, 그 교 사이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앞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신호 받을 욕심에 좀 과속을 하셔서, 속도 위반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사람이 심리적으로 신호가 바뀌려고 하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빨리 가려고 하죠.
○신재화 위원 좀 과속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며는, 우리, 차량의 속도 감지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몇 도, 몇 킬로 간다는 걸.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고걸 좀 설치하시든지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의 안전 문제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고거 챙겨 보겠.
○신재화 위원 예. 좀 빨리 빨리 부탁 정도만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다음 관련해서는, 우리 창동초등학교, 후문 쪽, 혹,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후문 쪽에 뭐, 급식소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우측에는 학교고 좌측에는 주택가고, 상가가 하나 정도 있어요.
여기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요게~ 찍은 사진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요쪽이 대강 아시겠습니까? 위치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치가, 요기 인자 학교 쪽에서 보는 것하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보는, 인자, 북쪽과 남쪽을 따지면, 거창중학교에서 볼 때는 학교가 우측에, 급식소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있고, 후문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후문이 있고 우측에, 인도가 좀 개설되어 있는데, 인도는, 아마 거창군청의, 교육청의 부지인 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학생들이, 양쪽에 차를 대어놔 보니까, 학생들의 통행권 방해도 되고, 불쑥불쑥 뛰어나오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의 교통 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일방통행을 하시는 걸, 우리 아까 박수자 부의장님도, 우리 그 회전 로터리를 많이 해 놓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제안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창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현장 검토하고, 또, 경찰서 교통심의 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거를 우리 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들은 조금, 학생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236페이지, 농촌의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우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거창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창에 승강장이 268개가 총,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신규로 설치한 데가, 고제 북상 마리 신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4개.
○신재화 위원 예. 신원, 예, 4개는 다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고~까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또 위치가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설치가 다 됐.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를 쳐놓고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신재화 위원 마무리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렇습니까?
○신재화 위원 그래 이왕 하실 것 같으며는 주민들 건의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승강장 표시가 100% 돼 있습니까? 지금 승강장 표시가 시내하고 일부에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승강장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버스 기사가 운전하시는 데, 승강장 아닌 데 하차나 승차하실 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 쪽에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승강장 설치 표지판을, 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몇 장 아까 보내놓은 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봤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첫 번째는 의동에, 거~ 은행나무 많~이 오는 데 거~ 승강장이 상당히 아름답게 사과 모양이 잘 돼 있는데 불구하고, 위에 방향도 안 보이고 거창의, 그 안내 표시판도 완전히, 퇴색되어서 보이지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은행나무, 오시다가 사진을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정비하시고요. 또 한 군데는, 스포츠파크 내에, 우측에 승강장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플라스틱인데 다~ 깨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사진 거기고요, 또 한 군데는 교육청 앞에, 버스 승강장에, 온열판을 설치해서 잘돼 있습니다마는, 정비가, 정비하고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문제를, 승강장에 대한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해야지 깨끗하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승강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86개 정도, 되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제, 주민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온열 벤치라든지, 또, 신규 설치 사업 쪽으로 인자, 무게를 줬다며는, 앞으로 인자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거~ 보니까는, 좀 방치돼서 교통량이 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화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관리가 좀 괜찮은데, 좀, 사용량이 적은 어떤, 버스.
○신재화 위원 예. 승강장.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좀.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대동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 60억을 들여서 국비 군비로 이래 해서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에 보면, 2022년도 11월달에 보며는, 우리 이용 대수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280? 맞지요, 이게? 2,894대입니까. 이게?
그 차량 양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주차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2층 증축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예산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시며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좀, 비싼, 그 위치적으로 조금, 구조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보며는, 거기가 필요한 자리였고, 또, 부지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비싼 부지 갖고 샀으면 앞으로 증축하는 부분도, 또,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증축을 하게 되며는, 거기에 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편, 상태에서, 것따다가 한, 몇 십 억을 투자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재화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 그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인자,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혼합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요게 인자 동의안이 들어왔잖아. 양쪽에. 한 군데에서 위탁, 우리, 위탁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아무리 또, 주차난에 대해서, 그 인근에 얼마 전에 아파트 증축된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앞쪽에. 예. 그래서 더욱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주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새로 구성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증축하는 게 또 안 괜찮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지역에 민원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인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의 교량 현황,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보통 보며는 상당히, 뭐, ’57년도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 오래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88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 관리를, 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 상당히 교량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상당히 오래 증축되고 있는데도, ’57년도 같으며는, 거의 6·25 때고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찌 하고 있습니까?
이거 C등급으로 나오던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그게.
○신재화 위원 남하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예. 우리 교량이, 인자, 우리 1종 2종 3종 시특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종 시설물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 2종 시설물로 보면, 교량이 장대교, 100m 이상 되는 법정 도로의 장대교 이상은, 4개 교량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고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요, 한, 70개 80개 정도 되는 게 인자 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뭐,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점검 진단을 하고 있지마는, 남하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철거해야 될 교량이지마는, 역사성을 감안해서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계속, C등급이 나오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만큼 안전한, 교량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C등급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차량 통행을,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에는, 너무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철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고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조금씩 보완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님들이 오늘, 그 지역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가면서, 저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서, 교량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종 안전 검사일이, 2022년 12월 22일이에요. 이 날짜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며는, 87개 중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한, 60 몇 개가, 그 날짜에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교량 검사 날짜를. 물론 교량 검사 날짜가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22일인데, 이 많은 양을 그 기간 내에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을, 2022년 12월 22일날 동일한 날짜에, 안전점검 날짜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고거는, 우리가, 예,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며는 인자, 일상적인 안전 점검은 용역 결과물이나, 또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간 날짜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아니오, 그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일자를 적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보니까, 검토를 하니까, 점검 업체까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예. 그렇다며는 공무원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데 인제…
○신재화 위원 예. 점검 업체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했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안전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전 문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많은 날짜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정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신재화 위원 그러고 전체 업체 중에, 이거, 1업체가 다~ 하셨더라고요?
물론 인자, 이거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업체가, 인자 거창 지역이 없어서 타 업체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경비 차원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업체에서 똑같은 날짜에 너무 많~이 해서, 본 위원이 부실 안전 점검이 되지 않았나, 걱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거는, 잠깐만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용역 기간이.
○신재화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길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용역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인자, 용역 결과물에 나온 그 날짜를 갖다가 여기에다 기재가 되다 보니까, 모~든 날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뭐, 고런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방금 이야기했더마는, 1업체에 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날짜에 이야기했다고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부실 점검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아,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서,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 미안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짧~게 그냥 말씀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대평리 그 만남의 광장,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 전망대 과장님 보기에 어떻데요? 느낌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
○신중양 위원 거 뭐,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있는 그대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웃음)
○신중양 위원 좋아요, 싫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뭐, 나쁘지는.
○신중양 위원 나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않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거~ 멋지지는 않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예. 뭐, 밖에서 보기에 이래 좀, 많이 허접해 보인다고, 조잡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중양 위원 그러고 또, 관광지 거~ 홍보판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것도 좀, 왠지 허접해 보이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신중양 위원 해서, 그런 주변의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거 조~금 개선 방향, 한번 찾아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암반 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57개소를 갖다가, 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럼 지금 거창군에 암반 관정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작년 최초로, 암반 관정 전기세를 지원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주민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자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암반관정을 파놓고 나며는, 주민들이, 사용량, 농지가 다~ 면적이 다~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의 면적에 나눠서 풀이하기는, 너무나 적은 금액 가지고 이래 풀이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작년에 거창군에, 이 전기료가 4,500까지 그걸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4,000.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 같으며는, 이~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창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저수지가 없어서 암반관정을 파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수지 관리 같은 거 이걸 할 때 수세를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수세를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관정에 사용하는 물도, 똑같은 조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수세를 받는 그 자, 전기료를 받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또, 이 전기료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없게끔, 거창군에서 진~짜 물이 필요해서 판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이재운 위원 그래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며는, 이 전기료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이거, 전기료를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고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준영구 논두렁에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드렸는데, 준영구 논두렁을 하다 보면, 블록으로 가서 지금 연결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업체의, 공사 시공업체들마다 다~ 다르지마는, 일부 시공업체들은 그 연결 부위에 미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미장 처리를 안 하며는, 밑의 논으로 물이 많~이 새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고 저기 논두름이 높은 데는, 이 블록 형식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형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그것도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콘크리트 타설 형태로 하기에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차적으로, 시공의 편리성부터, 우선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논두름이 높은 거는, 이음 방식으로, 블록 방식으로 하다 보며는, 아~무래도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설 방식으로 가도, 저희들도 뭐, 업체들하고 이래 이야기해 보지마는 타설 방식으로 가도, 무난하다, 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며는, 논두름이 높은 데는 타설 방식으로 가 가지고, 한꺼번에 다~ 똑같이 해 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우리, 그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고속 유류대 지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거창고속 유류대 지원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5억 7,000만 원 지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지원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유류대를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비수익 노선의, 비수익 노선을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거창군에서도,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운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뭐야, 차편을 이래 가지고 있으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혜택을 자기들이, 참, 보조를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이 노선 자체를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원상복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지금 원상복구 되지는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을 받는 만큼, 그 원상복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조에서도 대구 가는 차편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전~혀 그런 걸 해 줄 생각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관할 구역이 우리 거창군입니다?
그런데 인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그 운수업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그 검토를 하고 있구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청을 하려면 경상남도를 통해서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좀, 그 업체에 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요건을, 그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차량 운행 횟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도 된다 하지마는, 아예 그 노선 자체를 없애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하루 운행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노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안 맞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원님! 가조 노선 말씀?
○이재운 위원 가조 노선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시는 거죠.
○이재운 위원 다른 데 노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는, 꼭 노선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부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또, 경상남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자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이용화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박길규 스마트도시 담당주사입니다.
이정화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정덕봉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천리 소방도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리, 아림고등학교 옆쪽에 난 소방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대충, 완공이 다, 길은 다~ 뚫렸던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도로가 좀 이상하던데, 모양새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쭉 뻗어 가지고, 구 서흥여객 부지 그 밑에 저쪽, 남쪽 방향으로, 동쪽?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들을 가로질러서 뭐, 주공 2차 아파트 사이 어딘가로 이렇게 쭉~ 뻥 뚫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그래야만이 뭐, 출퇴근 시간대에 남상권역과 스카이마트, 원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인한, 어떤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었는데, 도로가 뭐, 6, 70미터 오다가, 원협마트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뚫리고 말았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중양 위원 고기 보니깐 뭐, 가구도, 몇 집 안 되는 것 같고, 서너 집? 두세 집? 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보니까 인자, 큰 도로 부분이 국도다 보니까, 교차로에 접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인자, 개설이, 좀,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인자 도시건축과 와서,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직선은 아니더라도,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아, 그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저~ 어딘가로 저~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 부분을.
○신중양 위원 뚫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이게 인제 그렇게, 돌아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형태로 계획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건, 인자.
○신중양 위원 지금 모양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군계획, 예, 그렇습니다. 군계획 시설 자체가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모양은 이해가 안 되는데, 거~ 원협 앞으로 이렇게, 나오며는, 거~ 무슨 누구를 위한, 그게 무슨, 그쪽에. 아림고등학교 전문대, 저 거창대학 쪽에서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그 부분.
○신중양 위원 물론 뭐 꼭~ 굳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며는, 원협 쪽에서 나와서 그리 해 가지고 저~리, 대학 쪽으로 돌아서 나갈 수도 있지마는, 크~게 뭐, 와 닿지는 않는 느낌인데,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 가지고,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대책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봉교 사거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네요?
개봉교 사거리 거~ 교차로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참사랑교회와 왔다횟집 앞에 거~ 다리 있고? 여기 출퇴근 시간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로 인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왔다 가는 편인데, 뭐, 이거 혼잡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뭐 신호등도 있지마는, 신호등이 있어도,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요리 진입해 가지고 보며는.
동서방향으로 주도로 있고, 그 밑에 운동장 방향으로 강변을 끼고 있는, 조금 좁은 도로 있고. 거~ 그 도로도 지금 손을 봐서 넓혔는데, 그리고 인제, 화성주유소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사거리인데 참사랑교회 쪽으로 또, 틀며는, 오거리가 되기도 하고.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중양 위원 해서, 저번에 한, 2달 전에 본 위원의 그런 문제 제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분하고 현장에서 뭐, 만나서, 상판을 넓혀서 우회전, 좌회전, 어떤, 편리케 하는 등, 뭐,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이래 교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뭐, 지난주도, 고 부분에 대해서 인자,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도로 관리 주체가 경상남도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뭐, 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라는 걸로 해서,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조만간 좋은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인제 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그 밑에가 다리니까, 다리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뭐 큰~ 다리 하나만 눈에 보이던데, 그 다리가 하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게 인자, 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한, 그러니까, 남쪽 북쪽으로 해 갖고 1경관씩 더 달아낸 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도에서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밑으로 더 달아내는 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기존 있는 데에서 좀 정리를 해 보자, 고 정도까지 지금 의견은,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도에서는 지금 인제 그래 다리를 달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고런 부분도 뭐.
○신중양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같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자 사각지대에 다리 상판을 조금 뭐, 덮어서, 덮으며는, 충분히 이게, 회전교차로, 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학교 앞 같은 데, 고민할 시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한 사람이 많~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요기 집중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데는 이런 데입니다.
뭐 하여튼 간에,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계시니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봉 동사무소 골목, 소방도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제목을 제가, 다른 업체가 있어서 그걸, 제목을 바꿨습니다. 동사무소 골목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소방도로 낼 계획 가지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저희도 출퇴근길이, 뭐 그쪽하고 동선이 겹쳐서, 인자 말씀, 거~ 다닐 때마다 저도 뭐, 불편한 사항은 느낍니다.
느끼고, 보니까 한, 5, 6년 전에 사업을 하려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보며는 그게 인자, 영업하시는 분, 일반, 저희들이 뭐, 나대지나 이런 부분은, 뭐 수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며는 가능한데, 거기, 그렇게 되며는, 그 영업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된 부분.
○신중양 위원 영업권이 없어진다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영업을 인자 할 수가 없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인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본, 자기들 해야 될, 그 건물까지 저희들이 사야 될, 그런 뭐,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인제, 업체명을 뭐,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반대편에, 골목에 양쪽에, 이쪽이 영업장 같으며는, 옆쪽, 반대쪽으로 또, 낡은 집들도 있고 한데, 그것들도, 그분들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뭐, 길을 틀든지 해 가지고, 그 길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골목길 치고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 안에 또, 아파트 일부도 있고. 자!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여기, 보상은, 거~ 몇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길을 낸다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보상은 일부는 했고 지금, 길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아까 말씀하신, 고분께 인자,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중양 위원 총 보상하는 집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신중양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신중양 위원 아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집만 있다고 생각.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몇 집 그러면 보상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뭐, 고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그 밑의 쪽에는 보상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한, 한, 10가구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언제부터 보상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년 전에 보성.
○신중양 위원 5, 6년 전에 보상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며는, 1집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5, 6년 전에 돈을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며는, 돈, 이거 누구 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일부,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신중양 위원 고~ 골목길인데 뭐, 뚫기 위해서 보상비를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보상비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물론, 과장님!
큰 국책 사업도 아니고, 뭐, 법대로만 원칙만 따져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에 참, (혀를 차며) 고민스러운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마는, 그러며는, 애초에 보상을~ 안 했어야죠. 될 거라고 보고, 돈 다~ 나눠주고 벌써 5, 6년 전에, 그 1집 때문에, 그 돈은 그러면 어떡할, 거~ 그러면 어째야 돼요? 뭐, 내놔라 해야, 어쩔, 어쩔 요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
○신중양 위원 보상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제외한 부분에는, 일부는 인자 우리가, 도로로써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저희들이, 추진을,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 인자 한옥집, 고 부분도 자기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조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신중양 위원 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좀~, 조~금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길 뚫기 위해서 보상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길을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일부분 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않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수를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이고, 1집, 거~ 거~ 제가 잘 압니다. 터도 많고, 넓고 한데, 방향을 약간 틀어서라도, 그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길 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평리 쪽에 옛날에, 맨 처음에, 뭐, 만남의 광장, 하려고 했던 데 있죠? 교육지원청 맞은편에?
자전거 교육장이 설치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지금, 이쪽 거 맞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17년도에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법률적인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 6월 1달, ’22년에는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1달 조금 넘는 정도만 활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자, 그러며는, 1년에 1달 쓰자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 좀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뭐, 1년 내내 인자 자전거를 활용하면 좋지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인자, 자전거 그 교육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뭐,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예. 조금, 조~금 미진해 보입니다. 거~ 인제 1억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뭐, 신호등도 만들고 시설은 해 놨는데, 그런데 가 보니깐 공원은, 뭐, 누구도 찾지 않고, 뭐, 사실 벤치라든지, 쇠로 된 벤치도 있고, 뭐, 녹도 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음침하기도 하고, 음습하기도 하고, 좀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활용이 좀 필요해 보이던데, 진주시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이라고 하는, 뭐 이래,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교통안전도 익히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자며는, 그 일대에 공원을 다시 재정비하고, 거창대학 앞쪽까지, 메타세쿼이아 나무 있는 곳까지 어떤, 교통체험을 할 수 있게끔 좀 확장을 하면 어떨까, 그러며는 뭐, 많은 아이들도 방문하고, 또, 또 뭐, 그 인근에 놀이터라도 좀 이래 만들고 하며는, 좀 재탄생하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교통 체험장의 활용 방안을, 좀 이래,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고 부분도 뭐, 저희도 공감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진주시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한번 가 보고, 저희들이 또 뭐,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다른 과하고 또 협업해서 해야 되는지, 고 부분은 같이, 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뭐 아무튼 간에, 우리, 도시건축과, 정말 일도 많고 한데, 참~ 업무량도 많고, 악성 민원에다가,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 참 뭐, 많은 일 속에는, 문제점 또한 뭐,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깨닫고, 인제 되풀이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분들께 어떤,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질책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 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그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거 제가 묻는 질문들 자체가, 그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 다 일어났던 일인데, 일단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칭찬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거~ 요번에, 거~ 대평리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기에 제가, 그날 가 보니까, 자투리 공간에, 군유지하고, 그 국유지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한들 가게라고 이래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도 해 갖고 수익도 좀 창출하고 이런다고, 조성을 해 놨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칭찬 드리고 싶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질문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나머지 어데고 저, 대동리 회전교차로, 신원 태양광 문제? 한들대교는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 같애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처음에, 조금 전에 제가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어제? 자전거 보험, 그걸 안전총괄과하고 좀, 통합 관리하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제가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 좀 의논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인자 2가지, 저희들이 인자, 군민을 대상 하는 자전거 보험이 있고, 그린씽 사용자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군민 자전거 보험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뭐, 같이할 수 있는지, 고거는, 저희들이 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사진을 보이며)
이~, 여기에, 물 건너 거~ 성당 근처입니다. 여기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시내인데, 이게 거창이, 그 면 단위도 그렇지마는, 거창읍에도 이런 빈집들이 많아요. 다~ 찌그러져가는 집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기에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2020년도에 농어촌 정비법 개정됐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22년 12월 1일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강제 철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좀 이래, 다른 시·군은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은 지난 3월에 빈집을 정비 사항도 하고, 그리고, 창원 고성 진주, 요~ 도시는, 정비 계획도 고시를 했고? 그리고 의령 김해도 절차를 진행 중이고, 거창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례를 좀 만드시더라도 해 가지고, 시급하게 고래, 강제 철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전체적으로 좀, 강제 철거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강제 철거 후에, 그 비용 자체를, 그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해 갖고 그 비용을, 좀 충당을 하셔 가지고, 고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참고로 저희도 인자, 빈집 정비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마, 한 10월경 되며는 나오고, 그거와 별개로, 저번에 군수님, 뭐 읍·면 순방 시, 빈집 활용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자,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난달에도, 우리 경상남도 도시건축 과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빈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뭐, 소유자가 또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자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인자 시·군에서도 참, 애로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시·군에도 하셨다 캐서, 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김홍섭 위원 제가 어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쪽은, 세금 얘기도 나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김홍섭 위원 예. 그 기사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보지는 (웃음) 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은,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거 볼 때에,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의 문제도 있고, 뭐, 벌레의 문제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인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문제가 좀 질문이 길어서,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 그, 구치소 8월이면, 인자 완전히 오픈 되죠?
지금 계획에는 그런 것 같던데, 거창구치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는 처음에는 인자, 6월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뒤에 조~금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 보면, 거열산성 진입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창에 또 계획이, 강남 우회도로도 지금, 확정이 돼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3번 국도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그 부분도 그래, 지난해에 인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저도 인자 보니까, 일단은, 추진이 조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 오고 나서, 그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인자 이거는 아니다,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인자 뭐, 관리청은 저희들 거는 아니지마는, 부산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지금 한, 4차례 정도 갔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마는, 일단은 우회전 정도는,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회전보다도, 중앙선을 인자 해서, 강남 우회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자 뭐,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하든지 해서, 그래, 고 결과가 나오며는 부산청에 또 한 번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거열산성 우회도로가, 지금 있는 그 한들에서 중앙을 통과해서? 쭉~ 돌아 가지고 지금, 한들 대교를 지나서? 그래 갖고 동산마을 쪽으로 해 갖고 쭉~ 올라가는 길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제가, 이~ 깝깝한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열산성 진입도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1차분은 저희들 12월 계획으로 준공 계획으로 있고, 2차분은, 한 10월경에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김홍섭 위원 2차분은 어디입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2차분은.
○김홍섭 위원 구간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개화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산마을 앞의 창고 있는 쪽으로 나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획에서 IC에서 내려서 강남 우회도로를 돌아서, 3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구치소 앞 도로하고, 곧, 연결이 된다면, 굳이 그 길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동산마을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뭐, 특별하게 필요합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뭐…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난번 구치소 때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구치소를, 죽~어도 저 자리를 고집했던 이유 중에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산마을 옆으로, 그 도로 올라오는 데도 지금, 땅을 사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 우회도로하고 3번 국도하고를 연결시킨다면, 굳이 그 도로가 필요가, 2차 구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 돌아 갖고 뭐 하러 갑니까? 그냥 IC 내려 갖고, 강남 우회도로 타고 바로 오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거열산성 자체가 아마, 2007년도에 구치소를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때 당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특정 지역 개발계획 구상 수립을 하면서, 가야 문화권으로, 뭐,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부, 뭐, 구치소 부분에 있는 고쪽 가서 길이 조금, 뭐, 조정됐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김홍섭 위원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코스가 아니고 그 뒤쪽 코스였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구치소 뒤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지금.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면서, 인자 법조타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고 길이 앞으로 좀 온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아니 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체적인 노선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분들이 일을 잘못하신 게, 구치소를 그 자리에 당겨오기 위해서 3만 서명을 받았고, 거창군에서 진입도로를 내준다고, 그 당시에 군수가 캤어요.
그래서 200미터를 거~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창 구치소를 짓고 받은 돈이 얼만가 하면, 정확하게 아세요.
5억 받았습니다. 5억.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거기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비용을 아낄려면, 뭐, 절차상, 행정적 절차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부 우회도로가 생기고, 3번 국도하고 연결이 된다면, 굳이 2차 구간이, 개발이 필요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곽지 순환도로 개념으로, 또 생각하며는,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때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렇지마는, 그 옆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 옛날 얘기가, 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
○김홍섭 위원 제가 누가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자 제가 볼 때는, 강남 우회도로가 생긴다면, 굳이 2차 구간이 필요하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자, 도시계획 시설 그걸 보며는, 그 도로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외곽 순환도로가 인자 사실상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 저희들이 인자, 추진하는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치소를 겨냥해서 이 도로가, 그여지지는 않았다는 (웃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저, 질문이 많애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로, 더샵이 거기 생겼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옆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조금 있다가 법원 검찰도 이전해 올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자! 지금, 더샵이 오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때.
여기에 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때 뭐라고, 제가 제 기억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더샵이 들어오면.
천 세대 가까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어차피 뭐, 공동주택이 들어오며는, 뭐, 교통량은, 기존에는 뭐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뭐, 많아지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때 그랬으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분도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이게 도 계획위원회에 해 갖고 심의 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은 부대 의견을 달 수 있잖아요?
의견을,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부대 의견을 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라든지 이렇게 할,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 답변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부대의견 없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까, 이게 승인이 난 거예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승인해 갖고 지금 절차를 하고 있고, 그 사업자는, 지금 양쪽에 나오는 출입로, 어디고, 저~ 중앙고 옆에, 올라가는 길에, 원래 성산마을 올라가는 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아파트 있는 그 테니스장 옆으로 지금 자기가 내가 길을 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그걸 기부채납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부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건축 허가 낼 때부터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압니까?
그 더샵이 다 분양이 되면, 돈은 누가 법니까?
그 샵을, 사업자가 벌 거 아니에요. 돈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 원인 행위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고까지만 도로를 내놓고 그 뒤에는, 차가 공중에 떠 갖고 갑니까?
고 도로만 빠져나오면 혼잡해서 난리예요. 충혼탑 있는 데하고 이쪽하고 다 밀릴 겁니다.
그 교통 혼잡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도 않고, 그래 했는데, 그래 했다며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결국은 군이, 순환을 하고 교통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세금으로.
사업자는 돈을 벌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 세금을 가지고,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통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볼 때에, 고 지역에, 교통영향 평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교통.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그리고,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도, 없고, 교통성 검토만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예.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데예요, 거기가. 지금 규정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니까 그분은, 양쪽에 있는, 조그맣게 그냥 기부채납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군 도시계획을 해 갖고 그걸,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현재,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마는, 그 지역이 인자, 용도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를 떠나서 그 옆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자, 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다 치더라도, 개발이 들어가야만이, 저희들이 인자, 도로라든지 개설을 하는데, 그게 뭐, 아파트 때문에 똑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차후에 없도록, 제가, 제안을 1개 할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 더샵 1, 2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우리 거창군이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어. 요번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경남의 경우는 시는 대부분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의무사항 비슷하게 이래 돼 있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안군 남해군 창녕군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인근 교통권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 예.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군에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권역이 지정되어야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을 할 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도시교통정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교통 부분은, 제가 봐서는 건설교통과하고 뭐, 이야기가 돼야 될 건데, 고 부분은, 다시 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차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이걸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주는 돈을, 대형 아파트를,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어? 돈을 많이 벌어가고, 나머지는 교통 때문에, 교통이 혼잡이 와서, 거창군에서 물론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있어요. 도시 계획에.
저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행위 때문에, 원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 갖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되겠습니까? 수준 문제예요. 수준 문제.
거창군의 수준이, 하동군이나 의령군이나 산청보다 수준이 못 합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해 갖고 지정,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안전건설국장 박달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검토하시면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뭐 저…
○김홍섭 위원 좀, 조금 있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웃음) 저도 아직까지 이 법에 인자, 이걸 또, 현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걸 지정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은 그냥 검토만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거창군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참고로.
○김홍섭 위원 이걸 지정을 해야지 교통환경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참고로, 택지 개발이나, 우리가 산업단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며는,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도,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적정하지 않.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그리고.
○김홍섭 위원 그게 안 맞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검토만 하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에.
○김홍섭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지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분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원인행위를 한 분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에 혼란이 오고 하면.
왜 이걸 그래, 어? 피 같은 혈세로 합니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군도 다~ 돼 있는데, 몇 군데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검토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정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관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이 아까, 개봉교 그 로타리 부분에 이야기했는데, 그 개봉교 다리가, 증축을 2번 했다고 그랬잖아.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요번에 저 로타리가 되면, 다리 위에 로타리가 걸쳐집니까, 안 걸쳐집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현재는, 거~ 복개는 되지는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내, 이번에 저 사진까지 찍었다가 가 오려고 했다가, 신중양 위원이 한다 해서, 내, 안 가 왔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다리 쪽으로, 좀 이쪽으로 안 당겨지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저 앞에 또, 북부주유소 거~ 로타리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가 너무 가까이, 2개가 되고, 그러 또, 이쪽 밑에서 하천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역회전 비슷한, 로타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리 복개가 이루어, 전에 그러면 어떻게, 2번의 다리 복개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이 약간이라도 복개가 돼야만 회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다 카는 게,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좀 보완 대책으로, 북측으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교랑 옆으로 인자, 보도를, 예, 데크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설치하고, 보도를 좀 줄이는 방향, 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마는 그래도, 우측 다리 일부, 조금이라도 복개가 되면, 상~당한, 이쪽 양쪽으로 진입하는, 그 하천하고 요쪽으로 반대쪽에서, 그 철물점에서 들어오는 쪽하고가,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교량 쪽으로 옮겨야, 최대한 옮겨야만이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하고, 각별하게 해서, 또 꼭, 안 되는 거이 어디 있습니까? 잘, 그 타협을 해 가지고, 우측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포함해서.
○최준규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러고 거창읍에는 뭐 이미, 최~고 문제가 주차, 자동차 주차 문제가, 최~고로, 막 큰 민원거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금 뭐 이렇게 272쪽에, 자전거 천국 만들기 추진 현황 이렇게, 책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금방 김홍섭 위원도 자전거 보험까지 이야기하셨고, 그래 이렇게, 자전거 보험까지 들여다,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창읍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자전거가 이용이 편하도록, 예, 고학년은 자전거 이용으로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전거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만이, 교통해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아림초 이쪽의 회전 로타리 이야기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 로타리가 되며는, 그 자전거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아림초등학교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림초등학교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뭐 일단은 현재는, 지금 뭐, 한, 8 대 2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없고.
○최준규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시내에 있는 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맞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런 부분도 개선할 거고, 올해 인자 저기 푸르지오 앞에.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부, 저희들이 자전거 데크로 해서 좀 일부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최준규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통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러려 그러며는, 자전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예, 불편함이 없도록 이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전거 부분의 도로 확충에 좀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275페이지에 불법 광고 정비 현황인데, 예, 여기의 단속반 편성 운영을 보니까는 13개 반 27명, 예, 군, 면단위 이렇게 다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요즘 근래 들어와서 이렇게 불법 광고 플래카드가 길거리에, 길가에 이 주위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째 지금, 도로가에 그~대로 한, 방치되는 게 몇 번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현수막 같은 거는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또 뭐 말씀드리기 (웃음) 좀 그렇지마는.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정당 현수막이 사실상 또 많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참, 사실상,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웃음) 입장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 그렇죠. 뭐, 정당 그것도 물론 뭐 자기들 입에 안 된다고 할는가는 모르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달 수 있는 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데 그런 쪽으로 달아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자기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무단으로 그렇게 다는 거는, 안 맞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과감하게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요쪽에 좀, 이렇게 너무 거~ 하지 말고, 강할 때는 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줘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이렇게, 그런 쪽에, 그래 좀 안 해야 되지, 일부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276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2년도에 포기 및 미신청이, 44명이나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러고 올해도 35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물량은 뭐, 우리가 반납하고 그런 걸 떠나서, 신청을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포기하며는 또 중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보내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청하고, 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다시 연중 1년 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시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조건은,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그런, 세대주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쪽의 뒤쪽에 보며는, 귀농 귀촌, 우리가 귀촌, 우리 거창군에 빈집, 파악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아까.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차 조사돼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또,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 또 같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최준규 위원 혹시 군에서 그 빈집,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다시 귀농·귀촌한테, 그런 쪽은 한번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올해 한 556동 되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소유자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소유자 파악이 된다 한들, 나중에 자기들이 와서 살 거니까,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런 부분이, (웃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인자 저희들도, 아까 뭐, 빈집으로 인해서 미관상이라든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 우리 지원도 하지마는, 고런 부분도 조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료, 뭐 저희들 과에서 이게 빈집이라고 해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뭐, 인구교육과 귀농귀촌 행복농촌과,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인자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물론 거창군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신경 쓰고, 다방면으로 신경 쓰지마는, 지금 거창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 거의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너무나 빠르게 지금, 노인화로, 고령화로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뭐, 저녁 한, 6시 7시 지나며는, 거의 인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면단위 주위에, 지금 막, 절대농지에 너무, 거창은, 어떻게 이렇게 법이 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외부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오면, 거창은 파고 들어갈 수,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대.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우리 면단위 지역만이라도, 어느 정도 규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서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귀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뭐, 거창군이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법을 과도하게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주거지역 내에 일부 저희들이 인자, 집을 지을 수 있는 계획 그게 인자, 면단위는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고 부분을 조금 인자,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쵸, 요~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군에서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어 가지고,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안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면단위 주변이라도 먼저 이렇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예. 요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54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중에, 소규모 도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인제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 뭐,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데크 파손이나 뭐, 배수 불량, 이런 걸 하는, 주로 그런 사업비죠. 그죠?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고거하고, 소파 보수는 그런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 뭐 같이 포함돼서.
○표주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데크가 조성이 돼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데크로드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인제, 그 구간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재질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테크 색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주숙 위원 색깔도 그렇고 재질도 다르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비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았을 때, 인자 오래되면 부식된다 하나? 그런 것도 있고, 인제, 가끔 가다가 이제 못이 빠져 가지고 인제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제, 자주 우리가 민원을 듣고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전수조사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뭐, 바쁜 사업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인제, 좀 신경이 덜 가겠죠. 그래서 제때 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인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인제, 보수를 하고 그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인제 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그 보수가 인제, 구간구간 들어갔고, 또, 그 신고가 들어가면 이렇게, 띠를 둘러서 인제 위험 표시를 해 놓고 합니다만, 그 위에, 데크 위에다가 쉼터 조성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양쪽에 2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강남 쪽에 있는 것.
○표주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고거는 인제, 이상하게 그 공원 담당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데크 된 게 바로, 2교 부근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인제 정자나무 밑에 있어서, 정자목으로 쳐서 그게 인제 테크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고 부분은.
○표주숙 위원 하는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 오고 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처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표주숙 위원 건너편에 했고 인자 이쪽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 2교 그 강북 쪽에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도 있고, 인제, 그 강변 쪽에 밑에 산책로에서 인접해 있던 그런 분들이 인제 운동하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위에다가 다~ 보입니다. 데크로드를 이렇게 하는, 위에를 보이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밑, 그 위쪽에서는 그 밑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좀 보수를 필요한데,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거는 뭐, 의원들한테 인제 얘기를 하는 (웃음) 그게 제일,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하기는 합니다.
고거 인제, 좀 신경 써서, 그 데크로드? 좀 보수를 필요한 부분은, 제깍 제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예전에, 2천~ 뭐 ’14년부터 ’18년에 거쳐서, 저~ 대성고등학교에서 거창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거창읍 북쪽, 10개 학교를 이렇게 둘러서, 아카데미 파크 사업을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에이판 사업,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중에, 인자 거창여고나 여중, 거기에, 통행로? 그러니까 통학로? 그거 좀, 아이들 통학할, 거~ 할 때 좀 위험하다, 해서 거기에, 통학로를, 이때 설치를 했습니다.
거~ 가면 파손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인제, 이 말씀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설치한 비용보다 보수하는 게,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나간다, 왜 그렇게 그런 재질로 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거창중학교 뒤편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지금 데크로드 하고 계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표주숙 위원 통학로 확보한다고? 네. 그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학교 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고는, 학교 바깥으로, 그러니까 학교, 인제, 너~ 오지 마라,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물으니까, 그래서, 이런 혹시, 이런 일이 인제 데크로드라든지 통학로 확보, 통행로 확보, 이런 데, 인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거중에 인제, 그거 하는 모델로, 좀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러면 인제, 학교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고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가, 도로변에 경계석이 있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요 앞전에 다~ 인제 그걸, 그걸 블라인딩이라 카나? 그거 해서, 미끄럼 방지를 다~ 해 주셨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비오는 날 이렇게 미끄럼이나 뭐, 그 신발이 좀 미끄러지는 그런 게, 좀 다친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웃음)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빈집 정비는 아까, 다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빈집 정비는 보면, 좀, 소유주가, 허가, 허락이라 해야 될까? 그 동의를 하셔야만이 빈집 철거도 필요하고 또 사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심지 속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인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인제, 소유주가 판다고 해도, 그 매입을 한다 그래도,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게, 무슨 뚜렷한 사업이 없으니까, 속 집은.
그래서 2교 부근에서 일신한의원 뒤쪽으로 해서, 시장, 전통시장 그 사이에, 거기에 굉~장히 빈 집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라든지 이렇게 좀, 위험 부담, 것도 있고, 또, 그 하동 지역에는, 옛~날 집들이 굉장히 많고, 참~ 골목에 보니까, (웃음) 솔라트리라 할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요번에 설치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지금 몇 군데 있죠? 우리…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제가 한 거는 하동하고.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김천 쪽에 있고,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죽전에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그 5교 부근에 보면, 그 솔라트리가 그거는, 아주 막 꽃처럼 이렇게 돼 있어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한 그 하동에, 거기에는,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거~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 봤는데, 거기가 가~장 이게 사거리에, 골목 안의 사거리고, 고거 딱~ 하면 위치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고,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정자를 놓을까 뭐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고걸로 해 놓으니까, 밤에도 아마 우범 지역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구요, 지금 앞으로 인제, 설치가 완공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참,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주로처럼 이렇게, 골목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도로 표지병, 예.
○표주숙 위원 예예. 거~ 도로, 고거 한 것도, 정말 그거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수고하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데, 굵직굵직한 사업들 해결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미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솔라트리? 네, 거~ 있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그게 인제, 그거하고 또 바닥에 있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로 표지병.
○김혜숙 위원 그 LED 도로 표지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 거,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구요, 또 이 솔라트리인가 그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밤 되면 또, 빛이 환~하게 켜져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예.
○김혜숙 위원 그 동네에도 굉장히 밝아요. 그 사거리에? 그런데 인제,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만 삐쭉 갖다 놓으면 뭐 할래? (웃음) 고양이 똥 냄새도 나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어떡할랴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천천히 하나씩 해 드린다고. 그러니까 바닥에 인제 세멘도 하셔야 되고, 또, 긴 의자도 하나 주셔야, 우리가, 오면서, 요~ 조금 누울 수도 있지 않나, 이거는 십자형으로 해 놓으니까, 고마 걸치고 앉아서 다리도 못 올리겠다,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인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일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신미정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로,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그런 부서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더샵 그 진입로 관련,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니 업무가, 건설계, 건설과 교통계 소관인 모양인데, 이게 인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거~ 도로를 신규로 개설을 할 때는, 도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지정 고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시·군 전~부 다 보면 인제 그거, 전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간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그나마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된 게, 거창군이라예.
다른 데는 그래도 요소 요소 필요한 데는, 지정이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며는, 교통영향성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도 교통영향성, 여~ 지금 더샵도, 교통성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의례적으로 했습니다.
뭐, 아~ 1고하고 대성고 앞의 그 교통은 어떻다, 문제없다, 어디는 문제없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놓은 그런, 영향성 검토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건설과에 말씀을 하셔 갖고,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즉시, 이거 좀, 신청이 되도록 하고, 이거 할 때, 아마도 여~ 인제, 거창읍 전역에 이런 데는 필요한 구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런 구역은 미리 알아서, 지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인자, 보통, 대도시권 주변의 인제 시·군에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데.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관련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조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 주변의 군이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의령 산청 할 것 없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의령.
○박수자 위원 경상남도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의령은 산청은 진주권이라서.
○박수자 위원 거창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예.
○박수자 위원 다~ 지정된 건 아니지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필요한 요소 요소마다 다~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러니까 인자, 의령.
○박수자 위원 거창군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박수자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수자 위원 예. 고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 271쪽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 아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17개소는 추진을 하고, 2개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7개소는 추진, 7개소는 추진 계획으로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처음에, 여~ 1교가요, 여~ 처음에 1교의 최남단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고, 온~ 군민이 칭찬을 하고, 특히, 외부에서 인제, 그 아들들, 명절에, 명절 쉬러 들어와 가지고 이거 잘했다고 전~부 다 칭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너~무 회전 교차로가 (웃음) 많으니까, 마을 (웃음) 여~ 지금 거창읍에 나가며는, (웃음) 구인모 군수님, 회전교차로 군수님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는 들어보지 못.
○박수자 위원 들어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는 (웃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 거창에 회전교차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교차로 보며는, 신호가, 신호가 길지 않고 짧은 지역이라든지,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구역과 지금 설치하려는 예정 구역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때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다닥다닥 너무 뭐, 50미터 선도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천 사거리하고 장팔 사거리 거기도 아마 그럴 것 같는데, 고기는 그래도 그런대로 좀, 교통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또, 다닥다닥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좀 짧은 구역이라든지, 너~무 거리가 좀, 가깝고 짧은 거리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림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저희들 뭐, 계획은
○박수자 위원 고거는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예. 제외됐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음.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말씀드렸고.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 거기 인자~ 회전교차로의 사이가 조금 뭐, 구간이 짧은 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박수자 위원 신호 체계가 짧은 데는 조금 기다려도 되거든요?
경남은행 같은 데는 신호 체계가, 굉장히 짧아요,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서 거기 뭐,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에는 신호를 하고 한 쪽에는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며는 구간이 짧아 버리며는, 차가 또 정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박수자 위원 네.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저희들이 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87쪽에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연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액이 국비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예. 69억 4,000만 원, 요~ 감악산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지금, 행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고~ 당초 폭 10m에서 인자 8m로 도로변 줄이고 인도를? 2미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계획은.
○박수자 위원 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유역청에서는, 좀, 환경 훼손이, 된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폭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도로, 전체적인 폭은 같는 거 아닙니까? 도로는, 10미터에서 8미터로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인도를 2m를 낸다며는, 전체적인 폭은 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인도를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체 당초는 저희들이 인자, 2차선 8m에다가 인도 2m 정도 해 갖고 10m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지,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게 인자 폭이 너무 너르다 보니까 환경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 인도 부분은, 제외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박수자 위원 아~ 그럼 인도를 설치하는 거는 확정된 건 아니네요. 지금,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인도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그러니까 유역청 자체에서는, 고 사항으로는 협의해 주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박수자 위원 오히려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인도가 있으며는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하부에, 주차장이 있어 갖고 차를,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인도를 내 놔도요, 아래에 주차장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없어서, 주차를 하고 걸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고, 인도를 내서, 아래, 주차장 계획이 있다며는, 인도를 내는 게 맞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인제 인도를 낸다라고 보고, 아래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불투명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희들은 일단은.
○박수자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기반시설 도로 부분만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조~금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웃음) 있는 것 같습니다.○박수자 위원 고~ 상류 부분에, 짐승 배설물이 나와 가지고, 고~가 약간, 환경~…?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거기서.
○박수자 위원 단체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양이 종류, 삯.
○박수자 위원 살쾡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삯인가, 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삯,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기에 인자 분변이 나와서, 그것도 인자 일단은, 조사는 해 갔습니다.
그게 인자 생태등급 1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인자 2등급으로 내려와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그쪽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보며는, 지금 보며는, 어느 정도는, 또 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고~ 일부 구간이라도, 2등급으로 조금, 하향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금 쌩따지로 계~속 지금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선은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 부분 인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포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이미, 도로, 그게 인자 ’24년도, 준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희들 계획은, 뭐, ’24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고런~ 인제 방금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올 10월달에 축제 때는 좀, 정말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좀, 어떻게, 안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착공은 아마 저희들이 (웃음) 봐서는, 뭐, 한, 10월 이상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인자, 전략환경 평가, 아시다시피, 조금 시간이 오래되는, 그런 행정 절차다 보니까, 조금 (웃음) 저희들도 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하여튼 마, 최선을 다해서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빨리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그 관광객,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60쪽에, 우리 군계획위원회, 거~ 1년에 1번 전체회의 하고, 소위원회 또, 매달 하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계획위원회 안건 채택할 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앗,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획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오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 올라올 때 그 안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올리는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저희들이 인자, 개발행위 부분이라 하며는, 개발행위 기준에 의해서, 뭐, 쉽게 말하면, 지금은 주가 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자 해서 저희들이, 매달, 1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렇게 하구, 우리, 군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1년에 1번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 잡아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거는 1년에 1번이라기보다도.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다, 뭐 그렇게.
○김향란 위원 또 올리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심의해서, 반영을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아까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읍의, 주요 길 내는 거, 그 다음에 이미 길 다~ 내기로 했는데 보상까지 다~ 받아놓고,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갖고, 길이 아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인제, 그러니까 아까 페이지가, 여기 269쪽에. 269쪽에 거기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인제 요걸, 얼마 전에 1주일 전인가? 거기 우리 김천동에, 어르신들이 오보라 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식육점하고 주공2차, 그 사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 건너편으로, 한들 쪽에? 그쪽으로 배수로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수로 따라서, 예전에는 거기가, 조~금, 꽤 넓은 농로였고, 지금 있는 그 거창대학 있는 쪽으로, 질러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개인들이 점해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길에다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 빨리~ 저 도로로,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서, 예산 투입해서 길 안 만들고 뭐하노?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거창에 인제 이사 온 지도 한 35년밖에 안 됐고, 그 전의 일을 제가 잘 모른다, 좋~은 의견이시니까, 제가 잘 알겠다 하고 사진 찍어 갖고 그렇게 와서, 방금 과장님께 인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과장님, 그거 보시면서, 좀 어떻게,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저희들은.
○김향란 위원 하실 것인지 말씀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현장을.
○김향란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검토를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검토가 되며는, 위원님한테 따로, 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부탁을 좀 드리구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길 문제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주유소 쪽으로, 그냥 고렇게 해서, 사업, 예산에 맞춘 사업으로 그냥, 돼 버렸는데, 실제 도로 역할을 하려며는, 지금 방금, 그 어르신들이 건의한 그 땅을, 빨리 회복해서, 거기에 길이 나면, 나머지 사유지 들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흥여객 부분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이렇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진입로 때문에 서흥여객을,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 지금, 거기 그 로타리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까지는, 참고로 한, 100미터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 살펴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서흥여객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아까 저기 우리, 개봉 그 마을회관 그 길과 관련해서, 원래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오랜, 이것도 오랜 숙원 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실제로, 인제 이런 부분들도, 영업권 부분이 좀 그렇다 하며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한번, 해 보면, 좀 더 설득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요~
○김향란 위원 조금, 한 번 더 찾아가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행정감사 (웃음)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후에도 저희들이 가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한번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시면, 인제, 회전 교차로와 관련해서, 거기 16번에 보면 법원 사거리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하고 동방식육식당 교차로, 고 사이에, 골목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전에.
○김향란 위원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한화증권 있는 그 건물?
○김향란 위원 영승이발소? 무슨 영승이발소 있고 입구에. 동방식육점 가기 직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향란 위원 골목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아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한화증권 있고 거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 골목길에서 이렇게 보면, 초행길에 나오면, 거기가 갑자기 그렇게, 그 교차로가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번에 본 위원이 교통사고 난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튀어 나와 갖고 바~로 막, 급하니까, 바~로 그 하이마트 쪽으로 돌진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 부분에, 좀 보완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고~
○김향란 위원 교통계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교통 시설물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와 관련해서 272쪽, 3쪽, 4쪽, 쭉~ 있는데요, 우선, 본 위원은 일단 도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군 전체가 자전거 도로로 다 연결되면 좋지마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부위, 구간 구간 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면 이 구간이 안 된 데는 인제,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가 타고 가든지, 내려서 이래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거창군청 로타리에서 1교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그죠? 염원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 새로 싹~ 거~ 하고 난 뒤에, 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거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교행 부분이나, 정차 부분이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체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계획적인, 인자 도시, 택지를 개발하면서 했으며는 좋았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뭐,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걸 또 수록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맞춰서 저희들이 뭐, 연차별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건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전동차라든지, 또 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이동권을 생각할 때에는,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도로 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어져 있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거기 적치물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 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집중,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 부분에서, 277쪽에 인제 거기, 우리 강남 쪽에, 이교낚시 뒤에서부터, 이교낚시에서부터 강남부동산까지, 거~ 바~로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성당 쪽이,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요, 거기 빈집이 한, 2동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인제 여기는, 주인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고, 그 1집은, 다~ 보상까지 받아놔 놓고, 안 하고 있고 해서, 그 동네에, 정~말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 좀 잘~ 챙겨서, 요~ 특히 법적인 부분, 최근에 새로 됐다 하니깐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거기의 대평리, 거기가 거기 대평리에 속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대평리 주민들? 그리고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좀 주민들 힘을 빌어서 한번 해 보시고, 특히 1분 그분은, 전체를 다 보상 내 놔라, 일부 남은 거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좀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서, 빨리 그 골목길도 길 나야 됩니다. 그래 포장도 못 해 갖고 거~ 보도블록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고런 부분, 꼭 좀 마무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 의외로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통학로고 그렇습니다. 환~하게, 또, 그거 밝힐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우리 시특물 3종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거기 보니까, 됐다가 인제 해제가 됐나 본데요? 상동, 그 가 나 다 라 4동이 오래돼 가지고 그랬던가 봐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가 인제, 외벽이라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인제 해제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 안타까운 거는 나동 밑에 지하 저수조의 그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 혹시나 과장님, 새로 오신 뒤에~ 안 가보셔 갖고 잘 모르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 뭐.
○김향란 위원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가 보지는, (웃음)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못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야기는 뭐, 듣지는 못했는데.
○김향란 위원 못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요거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도에다가 안 그러며는, 도에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을 거 같거든요? 저기, 공모나?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고 부분은 저희들.
○김향란 위원 조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공동주택 지원이, 인자, 저희들 거창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경남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앞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마 저희들 지원을 최근에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마는, 그게 지금 뭐, 현장은 봐야 되겠지마는, 고~ 신청하며는 저희들이, 고~ 점수 거기에 해당이 되며는 뭐,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김향란 위원 그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청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그 당시에는 아마, 소방수가 필요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하수를, 생활용수를 받아서, 불났을 때 대비하려고 아마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갑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향란 위원 세월이 인제 지나고, 인제 그 용도가, 딱 폐기가 된 시설이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막~ 모~기가 장~난 아니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김향란 위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말고도 주변에까지 다 피해를 주고 있어서, 악취도 그렇구요, 가서 보면 또 무시무시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누가 거기서 뭐, 사람 잘못해가 뭐 어떻게 해도,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거 방법을 강구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려 하면 여기 지금, 이미 지원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서 그래.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려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인자 뭐, 그 부분이.
○김향란 위원 부분 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다른 방법.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다른 방법도.
○김향란 위원 안 되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있는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검토를.
○김향란 위원 고~ 찾아봐 주시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바랍니다? 예. 한, 우리가 한, 두세 번 가도 답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284쪽에 우리 강남의 대평리에 방치 건물요, 이게 지금, 하필이면 우리가 LH하고 MOU 맺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 LH의 큰 사태가 나서 이래 늦은 겁니까, 이거 와 이렇게? 좀 계획은 잡아져 있는데 뭐, 용역하는 데 와 이렇게 1년이나, 걸리고 좀, 많이 걸리, 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 부분도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뭐, 제 오기 전에도 인자 요~ 방치 건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좀 관심 사항이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해서 그래, 인자, 이게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해서 인자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LH에다도 한 2번 방문했고?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자기들도 뭐, 잦은 인사, 뭐 이런 부분도,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고, 지난 5월달에, 국토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으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했는데, 일단은 뭐, 주차장 대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도 필요한 자료는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공사 LH에다가 일단은, 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인자 또,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 결과에 따라서, 아마~ 올해는, 승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거기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들어가고.
○김향란 위원 들어가 보지 못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밖에서는. 예, 밖에서만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것도 아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웃음) 그런 거는.
○김향란 위원 LH 거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니고 밖에서만.
○김향란 위원 그렇죠. 밖에서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봤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래 보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거~ 이렇게 밖에 거치돼 있는 것들 있죠? 그거 LH 쪽에다가, 조금, 먼저 좀 치워 달라 하고, 또 지하에 물 있으면 물 좀 빼 달라 카고, 좀 고런 거, 정도는 좀 요청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고~ 부분은.
○김향란 위원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LH에다 저희들이 한번, 구두로라도 뭐…
○김향란 위원 예.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확인해서 한번 고~기, 악취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들, 좀 모기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미연에 예방토록 좀, 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한들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대답해도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이게 지금 한들대교가, 지금 거창군의 뜨거운 감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며)
이~ 인자 길이가 194m로, 이 보폭이 25m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약 24m 정도 됩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아주 거창군에서는 랜드마크로, 다리의 랜드마크로 해 갖고, 한들대교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안전 진단표를 받아 보니까, 상대평가에서는 C등급이고, 안전성에서는 A등급을 받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 경찰이 조사 중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이 다리를 시공할 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하부 조직이 먼저입니까, 상부 조직이 먼저 하는 겁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 뭐, 공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며는, 일단은 뭐 계획자가 공사 입찰이 되며는, 저희들이 설계 도면과 현장과 맞나 안 맞나 시공 측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인자, 자기들 공정계획에 따라서, 하부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요거는 인자, 거더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인자,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더를 먼저 하다 보니까, 상부 쪽에 문제가, 참, 그 하부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의견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더군다나 이 한들교는, 일자형이 아니고 평면형이 아닌 아치형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조금~ 그 거더 자체가, 인자 저희들이 뭐, 전문용어로 캠버라 해 갖고 조~금 아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이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물론 설계는 처음에 같이 시공을 한 건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리 공사는 우리가 정밀 기계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부 조직을 먼저 하고 하부 조직을 뒤에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과장!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먼저 하부 조직을 다~ 갖춰 놓고, 다시 재측량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부 조직을 해야 되지요? 시공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더교는 보편적으로 인자 상부 하부를 따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고~ 하부부터 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는, 뭐 좀 공감하는 부분도 (웃음)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이~ 감리를 했습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이재운 위원 자체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공무원, 예예. 자체, 감독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보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지요. 이 상부 조직을 먼저 갖춰놓고 하부 조직을 하지도 않았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행감장에서 물론 안 하고 제 방에서, 불러다 놓고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상부 조직을 먼저 이렇게 갖춰 놨는데 이~ 하부 조직도 안 하고 너거 문제성이 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며는, 저희들 최대한 문제없이 시공을 하겠습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라, 너거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며는, 진짜~ 상부 조직하고 하부 조직하고 맞추기가 힘드니까, 감리를 줘라. 어~? 너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어떻게 다 감독을 하노? 그렇게 하지 말고 감리를 주라고 그랬어요. 감리비가 한 1억 2,000 나온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 1억 2,000을 벌어보겠다고, 아끼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만, 감리를 줬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해 놓고 나서, 측량을 하고 다시 재측정을 해 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상부 조직하고, 하부 조직하고 설계 도면하고 같이 안 놨다는 겁니다. 저런 대형 공사에서 콘크리트 시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밀하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부 조직하고 하부 조직하고 안 맞아서, 받쳐주는 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힘이, 같이 고르게 분산돼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닿는 부분은 닿고 안 닿는 부분은 안 닿기 때문에 닿는 부분에, 힘이 하중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위에 또 포장한 부분에 상, 그러니까, 뭡니까? 노면 포장도 지금, 금이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균열이 가 가지고, 거기에 보면, 노면 유수 유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건설 부분에서, 요~ 국장님 계시지마는, 이거, 토목 부분에 이거 재검토 해 가지고, 다~ 공무원들 재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거~ 제가 뭐, 여기에 대한 향후 또, 저희들 또 대책,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량 현재 상태보다 또 좀 과하게, 또 소문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며는,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종전에는 이런 대형 공사, 감독를 을 이래 하며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기술 습득, 내가 남보다 좀 앞서 나간다, 이런 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대형공사 감독을 전~부 다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까 하시다시피, 이제 무슨 있든, 뭐 교란 공사를 크든 적든,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부터, 이게 뭐, 감독 소홀이다, 막~ 감독부터 이래 들어오니까, 전~부 다 감독을 기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인자, 실질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뭐, 1개 정도 공사 감독을? 그때는 우리 군이 예산을 적어서? 1, 2개 이렇게 공사 감독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사 감독을 한, 10개 20개 이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며는, 이래 대형 공사, 특히 뭐, 100억 이상이나 50억, 뭐 이리 넘는 거는, 감사만 한, 5번 받습니다.
뭐, 대형 공사,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정부합동 감사, 그러니까 이런 공사에, 하나의 자기 업무에 하나의 일부분 일뿐인데, 그러면 공사를 하며는, 공사 설계부터 보상 민원까지 오~만 민원, 공사 감독까지,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형공사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또 종전에는, 이런 또 공사를 하다 보며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훌륭한 판단력과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면 그 다양한 경험에서 뭘 경험을 쌓느냐?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잦은 실수와, 또 하는 과정에 업무를 얻는 습득을 해 가지고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나중에 훌륭한 판단의 결정력이 나온다, 그런데 인자 전에는, 종전에 이렇게 조금 뭐, 공사나, 여~ 실수를 좀 해도, ‘앞으로 이런, 하지 마’ 마, 이리 좀 다둑거리고 이래 가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어떤, 이런 자체, 용납이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너~무 공사감독에 대한 직원들 압박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 들어 보며는, 공사 감독 자체를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향후에, 우리, 감리, 아까 감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우리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거는, 감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참~ 고생하고, 한다 한 거 압니다. 또 이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거창군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고 거창군민들이, 지금 삶의 만족도에서 거의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마는,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에는, 더~ 신경 써서 더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러고 공무원들, 건축직들이고 토목직이고, 인자 지금의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항~상 연구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거창군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항상 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대평리 우회 도로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평리 우회도로 회전교차로 하고, 사업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기존에 있었고, 일부 거기, 투광등인가? 고거 한, 600만 원인가 아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4개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고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아니고.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평리 우회 도로가 개설이 지금, 작년 11월 14일날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또,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인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대평리 우회도로를 낼 때, 그 당시에 이 회전교차로를 같이, 계획을 하고, 했어야 또 예산도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고, 또, 이 한들대교 앞에도 언젠가는 또, 제가 봐서는, 로타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같이 동시에, 이 계획하고 설계를 했어야 된답니다.
그래 인자 물론, 이런 대형 공사를 하고 할 때, 우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쫓기지 말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인자, 간판 정비 사업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예.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예산 4억이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지금 보니까 노후 건물이 많아 인자 간편 교체 시에 외벽 도색하고, 환경개선도 시행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야간에는 또 LED로 조명을 해 가지고 야간 경관 조명도 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여~ 인자, 사업 첫 단계에,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의체까지 구성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상, 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힘이 들었다 하는 거, 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마지막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저도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참, 주무 계장님하고 그 차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저는 성공적으로, 참, 추진하는 거 보니까, 참, 공무원은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이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사업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했지마는, 지금, 가장~ 주민들이, 올해 사업한 것 중에 좋은 사업이 이 사업이래요. 그 정도로, 이~ 상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한 80%, 한, 20%는 또 뭐, 참여하면서 불만도 가졌지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의 환경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지저분한 골목이라든지, 참, 거리가, 도색, 새롭게 도색을 해 갖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거창군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공모사업에 추진해 가지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계획은 하고 있고, 그게 인자, 행안부, 그 밑에 있는 행정공제회에서 인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사업 자체가 전국에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 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것도 저희들이 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또 끝까지 완성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거창 시가지 환경 개선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거,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전교차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완만하게 잘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 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죠?
3교 다리에 거~ 모~ 가구 골목, 고~ 가구 있는 데입니다.
예. 요~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신재화 위원 우리, 그 부분에 초보 운전자가 가시면 좌회전을 하시면 3교, 그러니까 거열교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체가 돼 가지고, 그 밑의 상가까지 정체가 되고, 이래 크락션을 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부분 우측을, 우측 부분을 거~ 지금 공터로 가~ 있는데, 땅의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회전을 차선을 한번 만들어 주시며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고 사업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뭐, 추진하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편 건의 사항이니까,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 점검하셔서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 간곡히 부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현장.
○신재화 위원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확인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또, 이재운 위원께서 한들대교 관련해서 좋~은 또 질의하셨고, 우리 교량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국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한번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신문에 나고, 거창에, 외부에서 볼 때에, 거창에, 이래 많은 불신이 생기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내에 우리, 도시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관내 교량 현황, 도시건축과에서는 총 13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13개의 그 교량 중에 4개 정도는 A나 B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C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재화 위원 물론 뭐, 안전점검을 했을 겁니다마는, 잘했을 겁니다마는, 그 안전점검이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C등급은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좀 많이 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며는, 교량 슬라브 부분이나 교대 쪽에 인자, 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옇게 생기는.
○신재화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부분.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런 부분이 조금,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가~장 의구심이 가는, 한, 내용이 있어요. 1번에서 13번까지 중에, 1업체만, 3월 29일날, 주식회사 모 업체만 한들대교를 안전점검을 한 업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애요. 왜 이거, 1개 업체에서만 이걸 안전검사를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안전 점검 자체가 인자, 거창군에 인자 뭐~ 많이 하는, 그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신재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총~ 100개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100개 중에 딱 1개만 한들대교를 안전 점검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예. 거~ 인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게 87개, 여기에 13개예요. 그중에 안전 점검하는 데가, 전~체 다, 99개는 1업체에서 하는데, 업체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안전점검 노하우라든지, 거리상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재화 위원 문구상 하면 암만 해도, 사업비는 적게 들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하필 그 한들대교, 이거 말도 많고 지금 밖에서 시끄러운데, 한들대교만 유독, 모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는데…
○신재화 위원 이거 본 위원이 한들대교가 문제가 없으면 이거 지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재화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의구심이 또, 많~은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예. 우리 한들대교의 전체적인, 우리 모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거~ 한들대교 자체도 그래요.
대교라 하는 말이 처음에는 한들교로 처음에는 지명을 하셨다가, 그 부위에 다시 또, 한들대교로 했어요.
한들대교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고 물으니까, 거창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교량이기 때문에 한들대교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 상당히 (웃음)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도,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금액에 대해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계약을 안 하고 하청업체에서 계약을 한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도,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 또 그리고 끝났을 때에도 물 건너의 저 회전교차로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 발생, 한들대교 때문에 많~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읽어 드릴게요? 연결부위 받침 등이 설계 도면과 다르답니다. 바닥과 보의 콘크리트 두께가 적정하게 두지 않아, 철근 노출, 바닥과 바닥을 잇는 연결 부위의, 연결 부위도 설계와 다른 것으로 지적되었음, 본 위원이 여~, 안전 점검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이~ 받아보니까, 결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면, 포장 부분입니다. 이것도, B등급이에요.
그리고 난간 연석이라고 해가, 난간하고, 거~ 돌 붙인 그 부분인데, 연석 부분에도 C등급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배수시설은, 배수관 실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인자, 실리콘 처리인데, 이건 설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신축 이음 부위도, 신축 이음은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 바닥면도 C등급이에요. 균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물받침이 있어요. 물받침도, 이게 C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 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거, 교랑 밑에 있는, 탄성 받침대라는 거예요.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실 때, 좀 상태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의 상부 쪽하고 콘크리트가 지금, 좀, 탈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2021년도 2월 28일날 우리 시공한 교량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교대라고 있습니다. 교대도 지금 C등급을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백화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각에 대해서 아시지요? 교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재화 위원 교각 남쪽의 2번, 북쪽의 2번에, 누수가 돼서, 교량이 똑 울고 있는 것처럼 백화 현상이라 뿌~여이 보기가 싫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재화 위원 이거는 위험 부위에, 실링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전체적인,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많은 위원들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도 안 돼요. 항간에, 밖에서 도는 이야기해 드릴까요? 교량이 울고 있대요. 울고.
그런데도 왜 손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교량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관에서 할 일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좀 강력하게 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또 행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국장님이 앞으로 대책이 더 중요하고,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고, 5억 이상 공사를 보면 38건이에요. 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5억 이상, 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업체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 업체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부실이 될까 봐, 이거 부실이 된다는 것은 거창군민의 세금이라든지 거창군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특히 교량은 하루에 수백 대가 지나가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도면과 다르고 부실공사가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준공 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도면상이나 일치되지 않아서, 뭐, 안전에 문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교랑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분명히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어찌 할 겁니까?
대책과,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대형 공사 한 100억 이상짜리 공사가, 향후에 한 10개 정도? 앞으로 곧,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설계도 하고, 뭐 그럴 지금 예정으로, 아시다시피 뭐.
○신재화 위원 아니, 아시겠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신재화 위원 교량 관련해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만,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질문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그 교량, 보고 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교량은 저희들이 인제 그 보수 계획을 지금 받아 가지고.
○신재화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그 회사 측에서 보수 계획을 곧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우리 향후에 보수할 것인지, 또, 그걸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조만간 그 회사 대표도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거~ 내려오면 고~ 같이, 해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이~ 보수를 할 것인지, 보강을 할 것인지, 또 이걸 한번 보수를 하며는, 계~속 요거 보수하고 저거 보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1번에, 딱 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예, 그래 하려고 지금, 곧 회사 대표도, 곧, 내려옵니다. 거~ 내려오면 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교량, 거~ 문제가 없도록, 현재는 인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걸 최대한으로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인자, 우리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이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이렇게 부실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는,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공사에서도, 100억짜리 공사가 10개 이상 되고요, 지금 한 38개 정도가 한, 5억 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감독을 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부실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 앞으로, 100억 이상 큰 공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인자, 그걸 발주했을 때, 원래는, 아까 5억 이상 했는데, 5억 이상 되는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를, 뭐, 둘 수도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200억 이상이 되며는 무조건 둬야 되고.
○신재화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법이 그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자, 사실적으로, 이른바 전문 기술인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진짜 이거 어떤 공사, 이 현장에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감리를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공사가 크다, 크지마는 그런 단순 공정까지 저희들은 감리할 필요는 없고.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향후에, 이런저런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한번, 저희들이, 모든 방안을 한번 다~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종합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도 인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런 부분, 특히 대형공사에,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공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전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다시 한번 더 이런 문제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는 상당히 업무도 넓고 범위가 좀 넓은 부분이 많애요. 특히, 도로 관련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빈집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줘가 553개인가, 지금 우리 빈집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미관상 안 좋은 거, 2군데, 3군데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저~ 창동교 있죠? 창동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창동교에서 한들대교 가는 중에, 좌측에 보며는, 거~ 빈집이 있는데, 위에 지붕에 이래, 천막으로 해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애요. 우리 거창 공설운동장에 외부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파크 하시는 분도 오시는데, 그 미관상 안 좋은데요, 그 부분에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밖에 펜스를 치시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펜스를 치시더라도, 미관상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히 저~ 남하 국농소에, 입구에 들어오며는 다리 건너자마자, 폐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집이, 지금 흉가가 이래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요, 그 부분하고, 강양. 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강양 노인정에, 집, 모 문중의 재실인데요, 그게 지금 한옥이 다~ 좀 이렇게 파손됐어요. 그 부분, 그리고 저~ 가지리에 궁전 아파트에 지나오다 보면 좌측에, 거기도 한옥집이 완~전히, 거~ 한옥집이 아니에요. 그냥, 뼈대도 없는 그런 한옥집이 있는데, 이런, 교통에서 다닐 때, 미관상 보이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사실 안집에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화재의 위험, 특히 청소년 이탈 지역, 그리고 인자, 그 위생 문제, 뭐 여러 가지, 빈집에 관련해서 화재 발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외관상 보이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좀 손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예.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한흥 스포렉스 밑의 부분, 거기도 제가 한, 2차례 가 봤습니다. 가 봤고, 1집은 빈집이고 1집은 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인자~ 저희들이 뭐, 다른, 기초 수급자, 뭐 이런 쪽으로도 해 보려 했더니마는 그게 또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뒷집 빈집 같은 경우도, 인자 자기들도 다음에, 뭘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인자, 고것도 뭐 시기적으로, 뭐, 빠른 시일 내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도로가에서 펜스를 하시든지 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우리 거창에 오셔서 처음에 가시며는 인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이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있음으로써 미관상 안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이미지도 안 좋을 수 있거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장시간 제가, 발언을 (웃음) 많이 해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미정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실망을 넘어서,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며는, 공무원이 회피하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 그래 오해하시면 안 되고~
○김홍섭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군에서 해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안 하시든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러니까 요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인제, 젊은 친구들은 안 한다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안 하지야 안 하겠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우리.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젊은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러니까 우리 그 좀,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래, 얘기를 드렸는데, 답변을 그래 하시는 게 그게 답변이 맞다고 봅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문성을 키워 갖고 하겠다라든지, 무슨 규정을 만들겠다든지,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제가 인제, 안 합니까? 아까 처음에는 말씀마따나 고래 신재화 위원님 할 때 요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사실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실 거 같애서. 이~ 14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지금 인지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다~ 조사 중이죠.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지금, 피의자를 특정을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사를 해 보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고 지금 보면, 도 감사에도 제가, 감사 자료 다~ 들고 있는데, 일부러 질문을 안 했어요. 다~ 나옵니다, 여기에.
뉴스에도 나왔죠?
이 중요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군의원들이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제가 볼 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거는, 위원님, 그 하나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하는 게,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또, 이런 감리를 두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우리가 더 나은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자~꾸 이러니까, 고런 상황이 있다는, 현상, 그게 일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더 두든지, 뭔가를 제도적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거~ 좀 실망이고요, 이게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게 뭐, 공무원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계약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듣기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계…
○김홍섭 위원 그러고, 군수가 이걸 너~ 군수님이 이걸 너~무 일을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듣는 얘기로.○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계약?
○김홍섭 위원 계약. 계약.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그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갖고 좀 서둘러라, 이런, 지시도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이 사건 자체가, 주민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거창의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와 갖고 나쁜, 뭐, 좋지 않은 뉴스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렇지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간은 거창군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저도 답변을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못 드리고,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입장도 이런 입장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인자.
○김홍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렇게 좀, 누구나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단속 부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기피합니다. 공무원도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법조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창 지원지청 조성사업은 곧 착공을 하겠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예예, 그러면 도로 부지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어떤 도로 부지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아~ 거기에 보면, 그 도로 부지에, 상동 고분군이 포함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제 발굴 조사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신미정 해당 지역에는 옛 무덤이 겉으로 드러나 있을 만큼, 누구나 다 아는, 가야 고분군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위원장 신미정 네네. 가조의 석강리의 고분군은, 이렇게 발굴을 해 보니까, 지배자 고분군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금귀고리도 나왔고? 역사학계에서는 상동 고분군이 오히려 더 많은, 매장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결국, 이게 인제, 도로 부지에 편입이 돼서 도로로 만들겠지만, 절차는 좀 서두르되, 발굴 조사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6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서 오늘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보건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강희주 공공의약 담당주사입니 다.
김주영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천두 감염병대응 담당주사입니다.
김업순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 우리, 휴일과 명절에 당번 약국 운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당번 약국이라기보다는 약사회에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협의해서, 공휴일하고, 명절 휴가에, 명절에,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휴일에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반 공휴일에 당번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신중양 위원 거~, 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우리 명절이나,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말씀이 그거 뭐뭐,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반 그~ 당번 약국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망 차원에서, 건강권, 뭐 건강적인 안전망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 이거 좀 뭐, 사각지대를, 그래, 그러네?
이거 뭐, 거~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야간이나.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휴일에는 인제, 태평양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약국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군민들에게 제가 알리기 위해서 이거 질의를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데, 당번 약국, 말로는, 전~부 다 지금 상식적으로 당번 약국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거 당번 약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왜 그런가 하며는, 제가 쭉~ 봤을 때, 늘~ 저~ 밑에 대동리 쪽에 한두 군데만 조~금 뭐, 휴일 같은 때 조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데는 아~예 거진 뭐, 제 생각에 한 7, 80프로 이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당번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신중양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며는,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고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첫 주에, 첫 주에는 뭐 어느 약국, 둘째 주의 일요일은 어느 약국 해 갖고, 홈페이지에.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올라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뭐, 규칙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시간은 저희들 보통, 약국에서 보며는 10시나 이래 갖고 뭐, 5시나 고 정도까지 하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깐.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이걸 갖다가 좀 체계화시켜서, 몇 시에서 몇 시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게 인제 시간이, 이게 뭐냐 하며는, 그 의무적으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약국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의무사항은 없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우리가.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명령을 해서 하라 하는데,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약사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첫 주에는 어느 약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우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상동 약국이라든지 태평양 약국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기쁨약, 이런 데서 많이, 열어 주긴 열어 주는데 의무, 우리가 순번대로 돌아가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그거는.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뭐, 무의미한 것 같고, 소장님, 이왕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건소 정도에서는, 이 사람들 강제적인 뭐,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협의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의,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국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휴일이라든지, 요즘에 제가 이래 다니면서 보니까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국을 막~ 찾더라고.
그런데 뭐, 어디인지도 모르고,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물론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 같은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떤 약국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뭐 기능이 있는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인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도 내, 기억을 지금 홈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런데 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야간에까지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뭐, 군민들 건강권에 있어서 안전망 차원에서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저~도.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약사회하고 한번 만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뭐, 야간 공공약국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약사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좀 지원을 해 주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뭐, 10시나 11시까지 문을 열며는 금액을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고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할 생각으로 지금, 운은 띄우긴.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띄워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뭐뭐, 사용을 몇 명밖에 안 할 것 같애, 이래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인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고~ 협의를 좀 이끌어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모기 관련해서, 지금 여름철이라서, 48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인제 이렇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군도 인제 해충 방제를 위해서 소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현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지금 하절기 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기를 뭐, 매개로 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자료를 보니까는 6월 기준으로 120명, 작년 같은 기간에는 44명 정도였는데, 뭐, 3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 아무래도 계절적인 거~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신중양 위원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영향이 안 있겠나 (웃음)
○신중양 위원 그거는 여름이니까 당연하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방역, 방역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는 있지마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 상황에서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뭐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중양 위원 거~ 모기가 원인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말라리아는 모기가.
○신중양 위원 매개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모기가 매개체가 되지요.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모기 방제를 이렇게 질의하게 됐는데, 인제 모기 방제에 있어서, 1번만 해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100% 방역을 한다고, 모기 매개체가 다 없어진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전 오후 주기적으로, 거창읍 같은 경우에, 한, 5개 권역을 나눠서, 주기적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1번 하고 인자 1달 뒤에 좀 더 하고, 한, 2번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죠? 같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떤…?
○신중양 위원 그렇게, 아니 방제를 하고 나서 1달 후에 또 1번 더 하고, 약 1달의 기간을 두고는, 2, 3번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1번 하며는 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하절기는, 저희들, 5월부터 10월까지.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한 데 대해서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집중적으로 저희들 주 1회는 최소한, 방역을 하는.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 정도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모기 유충 서식처 뭐,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주민?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모기 유충 서식처 주민 신고센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옛날에 저희들이, 한, 10년, 10년 전에 한번 그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신중양 위원 지금은?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옛날에, 한, 10년 넘어 전에.
○신중양 위원 그래, 예, 그런 거 인제 개별적으로 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하며는, 또 이렇게.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중양 위원 해 주고.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하면 됩니다, 고거는.
○신중양 위원 이게 인자, 주민 신고센터라는 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주기적으로, 인제,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전화상으로, 저희들 현장을, 인제 신고를 해 주시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건 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아무튼 간에 뭐 날씨가 지금, 오늘만 해도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하니까, 기승을 부릴 것 같으니까, 이런 방역 체계에 있어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신중양 위원님 짧게 하신다는데, 저는 신중양 위원님보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군민 요양병원은 다음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작년에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08페이지 보면, 의학전문대학에 관해 질문한 거 있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전원 설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이구, 제가~ 받지는 않았지마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법안이 폐기됐으니, 관련법이 제정 시에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관련법이, 법안이 폐기됐음에도 남원시나 기장군 같은 데서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전원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지금, 그 지역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나 이런 지방에, 의료 취약 계층에서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들이, 폐기된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지요.
○김홍섭 위원 예. 문제는 뭔가 하며는, 나중에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역까지 상세히, 이게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자 거창의 경우도, 적십자 병원이 이전하면 의료인력 확충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의료 인력 확보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인력 수급부터,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되찾고, 특히 도립대 통합 이야기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면, 거창군도 남원시처럼 지금부터라도 의전원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되기 전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십자 병원 이전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전원도 아직 시기상조다,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만 하는 것, 작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일단, 논제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 지역적인 거~ 저희들 위치를 본다면, 의전원이 사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에, 뭐, 의전원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 의료, 발전에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예, 그렇지만, 이걸, 그 대학, 거창대학하고 연계해서, 의전원을 설립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그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 보셨죠?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설사 나중에, 결과가 어떻더라도, 최선을 다해 갖고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인제, 그런, 그 돌파구가 있을지, 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의료 수급도 조금은, 설사 그게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의료 수급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위치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좀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신중양 위원님께서 모기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면단위로 가며는, 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거기에 벌 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올해도 사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약간의 민원이 있었고.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인제 그런, 뭐 벌, 양봉 하시는 분들, 방역 때문에 좀 피해가 있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의견들은 좀, 다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모기 때문에 또, 그분들 때문에 전체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충분히,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또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조금~ 저 방역하시는 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라도, 그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예. 좀 방역이 잘되어져서, 피해가 없도록, 이 모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 보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예 고것 좀 자꾸,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주민분들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70페이지에, 보조 사업 반납을 하셨네요? 이게, 이름이 뭐냐 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 부분은 사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게, 인제, 진료소, 지소, 시설 개선 사업이 주가 이루는데.
○최준규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업을 한 집행 잔액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이게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챙겨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다~ 주민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예예.
○최준규 위원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업을 인제 100% 완벽하게 소진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89쪽에 경로당 순회 주치의 추진 실적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소별 각 마을 경로당, 이래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게 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뭐, 초진 검진 건강 상담, 뭐, 보건교육 이렇게, 시골에 여름철에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앉아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서로 이야기하시고 보며는, 또 일부 할머니가 그날 아침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할 때 교육을, 약간 하면, 아~ 전에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걸 하면, 거~ 바로 보건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교육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방이 돼야 되니까 이런 쪽에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한 분이라도 더 초기에, 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 지금도 뭐 충분히,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기초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발견하면 즉시즉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조금 더.
○최준규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 조금 더.
○최준규 위원 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최준규 위원 신경을 써야 돼. 왜 할머니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걸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주기,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야기 교육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좀 더 집중적으로.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감염병 예방 방역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위생 해충 유충 구제를, 약을 배부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유충 구제,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거는 읍·면에 약을 배부를 해서, 인제 동네에, 예, 유충 구제할 수 있도록.
○이재운 위원 예. 마을이장.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화장실이나, 예, 이장님들 통해서.
○이재운 위원 예, 마을이장들 통해 가지고 배부하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특히, 이런 데 쓰게끔 하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재래식 화장실이 주가 되겠고, 아니면 뭐, 인제, 나무 밑이라든지, 벌레가 좀 출몰하는.
○이재운 위원 음~ 거~ 벌레가 많이 나오는 웅덩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웅덩이라든지,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사업을 없애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며는, 이 부분이, 들깨나, 콩을 심어놓고, 그 위에 뿌려요.
그러며는, 실제로, 벌레는 접근을 하지는 안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이거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시골에 가며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지금 시골 마을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이 약 좀, 없나고 이렇게, 해요. 거~ 뭐하려고 하나 하며는, 다~ 그런 데 사용해요.
실제로 제가, 저도 이걸 뿌리는 걸 많~이 봤어요. 노란 통에, 여기 위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더라고요. 뿌리기 좋~게끔 돼 있어요.
이거~ 재검토 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금방…
○이재운 위원 아니며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아주 양을,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이나, 뭐, 웅덩이나 이런 게 지금 시골에도 많~이 없어요.
이 양을 좀 줄이시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고, 이장님들이 직접 그런 데 가서, 뿌려주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을, 특히 어르신들, 한테 이 부분을 공급하며는 안 돼요. 옛날, 뭐야, 지오렉스라 하는 약 압니까?
모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웃음)
○이재운 위원 뽕나무에 흰가루병이나 다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사용했던 지오렉스라는 약이 있어요. 밀가루처럼 생긴 약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
○이재운 위원 옛날에. 뽕나무 같은 밑에 밭에 뿌리는 허옇~게 생기는 거, 그게, 고독성 농약이라서 지금, 만들지를 안 해요. 이 약이, 그와 유사한 약입니다. 이 약이. 그러니까 아~주 고독성이고, 농작물에 가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이거,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재확인해 보고, 한 번 더 읍·면에 확인해 보고, 사실, 재래식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약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작물에 사용한 그 사례가 있다면, 교육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 눈으로도 확인한 사항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또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군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하게 지금 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에 없는 건데요, 군립 요양병원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증축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때 총 합쳐서~ 11억인가, 12억, 약.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공사비는 8억 6,000인가? 뭐 고 정도고, 장비까지 합쳐서 뭐, 10, 1, 2억 됩니다.
○박수자 위원 공사비 얼마예?○보건소장 이정헌 8억? 얼마입니다.
○박수자 위원 8억? ○보건소장 이정헌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8, 9억? 됐습니다, 고마. 네. 그 지붕 구조를, 판넬로 했다고 들었는데, 병원 건물 지붕을 판넬로, 하는 걸 처음 봤거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넬로 한 이유가.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그때, 증축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밑에 우리가 건물을 올리며는, 밑에 하중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3층까지 2층까지 있다가, 1층을 올리며는, 그 건물이 올라가며는, 하중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사업비로는, 1층 2층 3층을 보강하고 4층을 올렸으며는, 콘크리트나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층 2층 3층을, 보강을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하중을 받으면 되냐, 해서, 증축은 해야 되고, 그래 하중 받는 데서, 만약에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되냐 해서, 그 재료를 갖다가 판넬로 하며는, 그 정도 하중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걸로, 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알고 또, 판넬로 하는 게, 꼭 위배, 위배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병원 건물이니까 좀 더 견고하게 지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그 일자별로 추진 내용을 한번 보며는, ’19년 7월달에 준공을 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누수가 ’21년도에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준공 2년차에. 그리고 ’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알고? ’23년도 4월 17일날, 지붕 보수, 인제, 물이 많이 새니까 지붕 보사 공사를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준공검사는 누가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우리, 건축직이 했는데 지금, 이름은 잘~ 제가 누고인고,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준공검사.
○박수자 위원 2019년도 처음에, 준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하자검사구나. 준공검사, 박? 박종원. 박종헌.
○보건소장 이정헌 박종헌이 했답니다.
○박수자 위원 박?
○보건소장 이정헌 박종헌 주사가.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분이 계셨나?
○보건소장 이정헌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축직.
○박수자 위원 이게, 증축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누수가 됐다는 건 이건,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부실.
지금 올해도 봐도, 2019년도에 준공을 했으며는, 아직 4년이 안 됐잖아요. 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이 새도 많~이 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처음에 최초에, 누수 현상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돼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병원에다가 수탁자한테, 어느 정도 새냐 하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있었고요.
○박수자 위원 그때 좀~ 잘못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박수자 위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업자한테, 예? 통보를 해서, 그때~ 하자, 하자 보수를 했어야 돼요.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경미하게 생각하고 실리콘으로 쏘아 가지고 인제, 마무리를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새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 4월에는, 다라이 3개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때는.
○박수자 위원 고~ 올라가는 입구에, 거~ 4층 올라가는 입구에, 이음새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 물이 아주 줄줄 샜대요. 거~ 다라이 3개를 놓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인자,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엔가 옥상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현지에.
○박수자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올라가서 보니까, 실리콘이 좀, 노후됐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공사를, 바로 그날, 뭐 바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은 안 새고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이번에 보수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3?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310만 원 정도.
○보건소장 이정헌 아, 310만 원.
○박수자 위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 공사한 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땜빵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일시 조치고요.
○박수자 위원 이게 일시적인 조치인데,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저희들이 인자 요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나 시그니처 리모델링 사업 54억짜리가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 같이 이렇게 밑에, 하중 같은 것, 그것도 생각하고, 지붕이나 이런 데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는 준공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거~ 310만 원짜리는 준공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하고, 보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인제, 보통 시설이 아니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인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에 물이 조금 샐 때에, 그때, 전문가를 불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는, 왜 물이, 새다 보며는, 날이 새면 자~꾸 그게 벌어져서 더 새는 거거든요.
그때 실리콘 처리를 해 놓은 게 그게 잘못이에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실제 우리가 인제 그때, 코로나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 수탁자한테 맡긴 게 조금 잘못이지마는, 실제 인자 우리 시그니처 사업이나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저희들이 시설을, 새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혹시 인제, 보건소에는 시설직이 없는데, 소장님, 거~ 민간인 전문가 제도,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이정헌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는, 거창군에서 지금 민간인 전문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간인을, 그 시설직 전문인들 있잖아요? 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설계사무소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활용을 하며는, 보건소에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 스마트 담당 있지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 일괄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설직이 없어서, 뭐, 힘들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다음에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그래 하.
○박수자 위원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갖고 안 그래도 우리.
○박수자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전에, 이~ 우리 발생했던 이런, 과오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아~ 가만있어 봐, 이거 어디 갔노… 아~ 있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네.
○박수자 위원 인제, 적십자병원 분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분만 센터, 예.
○박수자 위원 적십자병원 분만 센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이 우리 지원하는 게 5억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거~ 분만, 모자 보건 분만 관련은,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웃음)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아, 어쩔꼬, (웃음) 예,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인제 474쪽에, 거창군립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지난해까지는 아림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까지 위탁, 요~ 지원 없이 운영을 했는데, 계속 흑자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영향 등으로 ’22년도에, 한, 1억 6,500 정도 적자 발생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예. ’23년도에 인자 위탁 포기 결정을 하고, 창녕의, 서울의료재단에 위탁 결정을 했었는데,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수탁 포기한 상태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수탁 포기하고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예. 당분간은 직영을 하실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당분간은 수탁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오늘, 야심찬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거, 5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인제 직영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공립 요양병원에 인제, 거~ 군립?
군립, 시립·군립 요양병원의 운영 상황을 보면, 사실, 직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직영한 사례가 없고, 인제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인제, 병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제 작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달 정도 직영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인제, 병원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는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저희들이 직접 병원에 들어가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수입 지출을 직접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어느 정도의 또, 그런, 그 방법은 또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인제 시스템을, 정확하게 재정비를 하고, 직원들의 인제, 복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면서, 또 인제, 친절 마인드라든지, 이런 교육도 충~분히 함양을 시켜서, 저희들이 인제, 노인 질환 전문, 또, 치매 전문 병원으로, 어떻게 보며는 인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제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의 역량이 제일 클 것이고, 거기에는 친절이라는, 거~ 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제 합류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저희 인제, 그 병원 신뢰도가 구축이 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환자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7월까지 인증 평가가 끝나고 나면, 직접 저희들이 인제, 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자가, 5명 지금, 증가가 되어서 현재 72명이, 환자 입소가 되어 있고, 주말까지 한, 3명 정도가 더 입소가 되면, 75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인제, 작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인지를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또,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병원 정상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 또 병원 가족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결과가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볼 때, 우리 요양병원이, 정말 손실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병원에서, 본인들이 다~ 시설하고 뭐 다 운영하고 다 해도~, 적자가 안 되고 흑자가 나니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시설을 다~ 군에서 다 해 주고, 병원비 싸고, 잘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영할 동안에 그동안에, 열심히 발로 뛰고,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직접 나가세요. 나가시고, 경로당이나 마을로, 어르신들 계시는 데, 직접 나가셔서 환자 유치하시고, 직영할 때, 정상으로 궤도를 딱 올려놓고, 때가 돼서, 또 직영 아니고 위탁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위탁을 또,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줘도, 우리가 제대로 된 바탕 위에 위탁을 줘야지, 위탁하러 올 사람, 수탁자가 생기지, 그냥은 또 안 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안 오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정~말 많았는데,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인제 또, 군립이, 인제 장점을 두고 보자면, 저희들 인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또 국비로 지원되는 치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4층에 치매 안심 병동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좀 차별화된, 또, 우리 군립병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어떻게든, 저희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망감이, 조금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그 어떻게든 돌파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환자 유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개인, 그 사업자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 그래 좋~은 그 대안들을 갖고 계시네요?
그 치매 안심센터하고 우리가 미리 딱 갖춰놓은 것들 충~분히, 그 보호자들한테, 활용해 드릴 거라는 거, 고런 것들을 하고, 또 보니까, 부부 병실도 인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시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거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치매 환자들 대부분을 보면, 인제, 그 부부 중에, 한쪽만 인제, 그 병환이 생겨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보며는 인제, 그 한쪽에 그 환우가 있더라도, 인제 그 부부가 같이, 병실을 이용하면서 케어를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어떻게, 부부가 같이 또 인제, 발병을 했을 때,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제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남녀 구분해서 입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제, 조금, 원하더라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인제, 조금 상황을, 우리 병원 쪽에, 또 당겨서, 그 기회를 제공하면, 또 환자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 별도 뭐, 어떤 시설적인? 그런 고려도, 하면서, 하여튼 현실화,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정책인 것 같애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뭐, 예, 4층 병동을 이용을 해도 되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밑에 2층 3층 병동에도, 일부 병실을 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여튼 우리가, 뭐,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구요,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지만, 잘~ 해 놓으며는, 서로 위탁하려고, 아마 또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조만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82쪽에 아까, 최준규 위원님하고 언급했던, 그 방역하고 관련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거~ 지금 차량 방역이 있고, 오토바이 방역이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보며는, 실제로 인제 방역 효과가 있으려며는, 주택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 가서 그죠? 아주 촘촘하게 방역을 해 줘야 돼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러기에는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오토바이 방역이 훨씬 그 횟수가, 많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차량보다는, 예, 오토바이가 많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많고 인원도 많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차량은 2분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5분이서 이렇게.
○김향란 위원 일곱. 아~ 고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총 7분이니까.
○김향란 위원 예. 7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게 인제, 구석구석 인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서, 구역을 다~ 정해 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인제 정기적으로, 구역을 돌면서 오토바이 방역을 하고 있고, 차량은 대로변으로, 주로.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대로변과 면단위 중심으로 인제 아무래도 돌게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렇고, 하여튼, 오토바이 그 방역이 좀 더 효율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인력,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좀 더 이렇게, 그 방역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88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요기 지금, 지금 계~속 인제, 계속 구비해 가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총~ 지금, 98군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98개.
○김향란 위원 지금 설치해 놨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설치해 갖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요렇게 해 놨는데, 그 설치 장소가 눈에 잘~ 뜨이게, 고렇게 인제 해 놨을 거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높게 이렇게 해 놓으셨을 건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우리 코로나가 인제, 거의 끝났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코로나 동안은 우리가, 사실 심폐소생술을 못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예.
○김향란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육, 말씀하시는.
○김향란 위원 예~ 교육을 못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전에 참~ 잘했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 가지고, 우리가 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요런,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그 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하반기에.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심장 충격기, 뭐 심폐소생 교육.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잡아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전문가를 인제, 그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인제, 사회복지관에서?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체 한, 5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 심폐소생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수시로 또, 심폐소생 교육, 인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거 좀 배워서, 옆에 바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모두가 사람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페이지에, 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 추진 현황.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제 우리, 거창 지역의 그 응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많~이, 예,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인제 문제점으로, 응급실 간호 인력의 잦은 뭐, 이직이나? 근무 기피, 라고 적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그 간호 근무.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특성상.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좀, 근무 환경이 좀 강도가 있고, 아무래도, 워라밸?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조건들이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라고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하지마는, 그 힘들게 일하시지마는 그래도 인제, 임금 문제가 인제 문제가 되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구요, 그것 때문에 인제, 간호 인력들이 거창을 떠나고 있는데, 나중에 인제,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생기고 나서도, 이런 상황이 인제, 반복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제,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매~년 간호사가 60명 정도, 인제 배출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그중에서 인제, 거창에 정착하는 간호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졸업생들에 대해서 인제 파악한 통계치가 있지는 않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젊은 인력들이다 보니.
○표주숙 위원 그래 밖에 나가고 싶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역에, 뭐 도시를 지향하는 선호도도 있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역에 남아 있는 거보다는, 인제 도시로 나가는, 인력이 더 많다,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네. 인제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을 위해 뛰어다녀야 되는데, 간호사, 거~, 에서, 간호과 교수나 학생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수님과도 한번 대화를.
○표주숙 위원 해 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해 본 적이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수님도 똑, 인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지역, 인제 자치단체에서 간호 인력을, 학생들을 지역에 붙잡아 둘, 그런.
○표주숙 위원 그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정책을.
○표주숙 위원 메리트가 없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단순하게 1, 2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있어라.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각도로, 그 간호사 협회도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예, 간호사협회 하고 또, 그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호사들? 직접 현장에 있는, 그런 간호사들과도 좀 간담회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이런 걸 통해서, 간호사 인력, 좀 수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또, 주문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병원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간호 인력, 인제 구인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간호 인력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과연 어떤, 그런 필요충분 조건이 있으며는, 좀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걸 검토하고.
○표주숙 위원 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같이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향을 떠나서 인제, 어~ 우리, 친구로 말하자면, 우리 또래들?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죠?
’65년생 같으면? 그런데 인제 외지에 있다가 인제 고향으로 귀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인제, 간호사 자격증? 거~ 간호 뭐 보조원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인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그런 데 다~들 가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많이,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역시나 인제, 간호사는, 힘들구나 직업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가는 거하고 또, 그 아이들? 돌봄, 이런 데,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인력을, 좀 확보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유휴 인력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다면.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것도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리구 우리 4월 17일날 보니까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네. 5명이 또, 오셨데요. 복무를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진료소에 지금, 의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보건이들이? 또, 잘 안 오려고 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제 공보의가.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가장~ 큰 원인이 인제, 의대에 진출하는 성별이.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여성 성별이 많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이게, 군 복무 기간이 짧다 보니~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인제 공보의를 하면 36개월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3년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현역을 가면 18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보의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잘 줄어들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인제, 공보의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군에서도 사실 인제, 작년에 비해서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소에 인제~ 그 공보의를 파견하려며는, 의과생이 인제.
○표주숙 위원 있어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3개 구역을 통합해서 지금, 지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여기 비록 인제 거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취약한 데? 면단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이런 데도 보면,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 보면, 진~짜 그래요. 보건의 오는 날 아파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표주숙 위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보면, 정말 취약한 점이 많고, 거~ 한 곳이 많은데, 이런,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또, 잠시 진료를 받고, 또 인제, 큰병 아닌 이상, 또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참,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또 우리 거창군에서도 다행히 인제 이렇게, 배치가 돼서 복무를 하고 계시니, 참, 감사할 뿐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도 농어촌 쪽이 인제, 의료 취약지역이다 보니 그래도, 배려를 해서.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렇게 인제, 감소 폭이 좀 줄은 것이 되는데, 이게 인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구 우리, 경로당에 인제 순회 주치의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런 걸 활용하면 참~ 좋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지금 최대한.
○표주숙 위원 예, 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있는 인력으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혜숙 위원 과장님 요새, 마음고생 (웃음) 많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웃음)
○김혜숙 위원 474페이지에 있는 직원 현황, 이건 현재 직은 현황입니까, 아니면, 앞에 했던 사람의 직원 현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463페이지를.
○김혜숙 위원 474. 74.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470? 아~ 군립병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혜숙 위원 네. 노인 요양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요기의 지금 직원은 현재 인력이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 위탁했던 시점의 직원 인력.
○김혜숙 위원 음~ 그러면 현재, 현재 지금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의사, 전문의 2분 계시고 공보의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럼 3명이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간호사는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 인력…, 예, 잠깐만요.
○김혜숙 위원 지금 구하기가 힘든가 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간호사는 몇 분 계세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 인력이 진료팀하고도 23명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간호사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사 8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음~ 많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71명 입소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70?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72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2명?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72명에, 우리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요양 보호사 인력이 11명이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건 지금 충족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요양 보호사 1명당 환자가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요?
아~ 그런 거 모르는가 배…? 그래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의 직원 현황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 그 병동은 비어 있습니까?○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환자 수나 간호 인력이.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그 여유가 인제, 없다 보니, 4층 운영은 현재, 저희들 인증 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평가가 끝나고 나면.
○김혜숙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4층을, 인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래 아까께 부부? 부부 그 병실 그지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저 할아버지가 갔을 때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게 이게 뭐, 앞으로 환자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이디어도 참 좋은데,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음에 거~ 뭐, 위탁자가 들어온다며는, 지금 이거 하고 하는, 그 모든 경험을 (웃음) 통~틀어 가지고, 위탁자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군립 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군립 요양병원 설립 목적이 뭐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군립,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매, 노인성 인제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 환자를 인제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게,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설립 초창기 때는 요양병원은 없었어요. 지금은 거창군에 우리, 군립 요양병원 외에 2군데 더 있죠? 자연하고 효요양병원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군립은 저희가 유일하고.
○신재화 위원 아~ 사립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2개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민간에 인제 2개가 있는데.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이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2개, 인제, 그 덕유나.
○신재화 위원 사립,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성원효는, 뭐, 일반 요양병원이라서.
○신재화 위원 아~ 일반 요양병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암병동도 있고, 예. 환자를 받는 게 좀 폭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환자 거석은 다르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환자를 받는 그 폭이.
○신재화 위원 폭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넓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는 노인성 질환만.
○신재화 위원 그분들은 운영 잘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지금 보니까 2군데서 계속하신다는 것은 운영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지금 뭐.
○신재화 위원 그렇다고 적자 보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적자 본다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갔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인제 민간은 저희가 인제.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한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한번 답변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사립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를 많이 시키거든요?
○신재화 위원 음~ 비급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우리 군립은 지금, 비급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비급여요.
○보건소장 이정헌 만약에 도수 치료나 뭐, 다른 이렇게, 영양제 이런 걸 맞으며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많~이.
○신재화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좀 늘어나고.
○신재화 위원 우리, 그리고 신청할 때도 뭐, 한, 4만 원 보태 갖고 8만 원까지 등급이 다 달라서, 우리 신청하는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이 자체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걸 하시며는, 그분들은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시정하는 게 맞지마는, 2개의 거~ 인제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일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 계속 해야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인제.
처음에 한~개도 없을 때는 거창군에, 우리가 참, 노인분들의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공공성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 공공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데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잘~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다~ 위원들의 뜻인데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는, 그 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해는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립, 인제 공공병원이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군립 요양병원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저희들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만 계속할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렇더라도 저희들 공공병원으로서, 또 최후 민간, 인제 민간 병원이 시장 경제에서 밀려서, 만약에 인제, 극한 상황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민간, 인제 시장논리에 밀려서, 만약에 그 치매 환자를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저희 공공병원에서는, 그런 공익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인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힘들어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다방면으로 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거~ 사람은 꼭 의사가 없었고 약이 없을 때 아프더라고요.
밤으로 야간에 있잖아요, 우리 야간에,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며는, 야간 진료가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서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야간 진료 관련해서, 우리,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서경병원에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적십자 병원은 응급실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적십자 병원에서는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우리 이용하시다 보며는, 심혈관이나 갑자기 심장마비나 뭐, 심혈관, 여러 가지 야간에 했을 때, 조금 이래, 위급하니까 인자 그리 가고 있거든요. 서경병원이나 적십자 병원에 하는데, 우리 주민,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씩 챙겨주셔야 돼요. 이 부분, 야간 진료하시는 데, 물론 그 의사분들이나 간호원분들 고생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그 응급조치보다 더 중요한 게 위급상항을 빨리 판단해서, 이게 큰 병원으로 가야 될지, 우리 여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가야 될지, 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늦어서, 거창에서 참 이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함양에 이렇게 또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한 번씩 챙기셔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 좀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7월, 주례회의 때 보고하고 저희들 군수님, 뭐, 주례회의가 6월달에 없어 보고를 못 했는데 7월달 주례회의 때 저희들, 대구 인근에.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좀, 중소병원, 큰 응급실하고 지금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도, 만일 적십자병원이나 서경병원이 안 돼도, 경대나, 뭐, 카톨릭 이런 데 가도, 환자 대우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너무 많으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아마 그런 병원에 연결되며는, 거창 군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조건도 있고.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응급실에서 응급 대처해서 그런 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고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예,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100번 강조해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건소는 생명을 다루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더 나은 군민 생활을 위한 해결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담당주사 김창숙. 건강지원 담당주사 박학자.
정신건강 담당주사 정미련.
치매안심 담당주사 김윤선.
그 외에 담당 직원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분만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 분만센터, 1년 예산액이, 지원액이 5억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의사?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의사. 2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간호사 5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출생 현황을 한번 보며는요, ’22년도에 187명에, 우리, 우리 적십자병원에서 분만한 인원이 28명, ’21년도에는 204명 중에서 38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율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22년도에는 15%로, ’21년도에는 18.6 프로인데, 올해는 4월 말 현재 4명이 출생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4명 출생했으면, 1달에 1명 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억 원을 쏟아 붓고,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물론 뭐, 꼭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의 편의를, 편의 증진, 또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애요. 과장님! 우리 군 분만 제고율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분만 취약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분만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크게 대두됐던 것은,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분만 체계 유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5월 초까지, 의사 1분만, 산부인과에 계셨고, 적십자병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인건비를, 같이 적십자병원과 합해서, 의사 공고를 했지만, 의사가 오지 않아서 의사를 채용하는 데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는, 새로 의사가 공고해서 오셔 가지고, 기존 있던 의사 선생님은, 부인과 의사 전문의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산과 전문의십니다. 그래서 2분이, 지금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5월 말, 6월 초까지, 제왕절개 수술 1명, 그리고 또, 분만해서 3건이, 분만 건수가 증가됐습니다.○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박수자 위원 아~ 그래 좀 다행인데, 지금 현재로, 그 출생한 그걸로 봐서는, 올해 한, 12명? 12명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예. 4달에 4명 같으면, 올해 예상이 12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이 타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는 출생하면 바우처 200만 원을 주며는, 조리원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진주시에는 출생자 조리원비를 50만 원 지급을 하고, 영주시에는 출생아 2년 동안 1,56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토탈? 조리원비 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기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은 천차만별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애예. 만약에, 우리 분만, 이 계획을 좀 바꿔서, 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병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지만, 해 봐도 열심히 노력을 해 봐도 정상화가 안 된다며는, 5억을 가지고, 출생자들한테, 그 지원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분만 취약지 사업은.
○박수자 위원 이게, 폐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분만 취약지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고 사실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취지가, 차로 이동해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데를, 경남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창군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C등급 중에서 저희들이, 분만 산부인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입원실까지 포함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이, 우리 군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실적을 제가 위원님께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외래 진료도 상당히 많구요, 지금 출산 관련은, 기존에 계시던 분이 부인과 전문의기 때문에, 인자, 출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오신 분은, 산과 전문의고 또 출산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십자병원하고 연계해서, 더욱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폐원하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최선을 다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한번, 해 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며는, 그 방법뿐이지 않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니, 4달에, 4월 말 현재 4명이면 1달에 1명 출생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해서, 이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출생을 하는 출생자 중에서는, 그래도, 거창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뭐, 4명이 이래 가지고, 하~, 1인당 돈이 얼마 치여지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병원이, 꼭 뭐,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알아서, 우리 또, 거창, 거창 또 아니면 인근에, 그 의료 혜택과 출생 또, 하시는 산모, 산모들의 건강을 또 그거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정말 노력을 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28명 출산을 했고, 올해 1월달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분만 취약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전문의 의사 선생님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출산율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우리 담당 부서와 실무자와 적십자병원에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의사가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 간섭 아닌 간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이 오셨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의 분만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22년도에 187명이 출생을 했는데 1인당 나눠보면 270만 원 돌아가고 올해 정도 하며는, 300만 원도 더 돌아가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거는 안 맞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 거창의 분만율 한번 올려보이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522쪽에 농촌형 기억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53억 4,000만 원인데, 확보? 예산 확보 어떻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지금 8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또, 중간에, 또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TV를 얼른 보니까, 거창군의 아마 실·과장님들 업무 보고 하는 그런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군수님께서, 그때 인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거창에 치매에 대한 전문 병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남상의, 그거 기억학교 건립하는 걸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까지는 하고, 조금 유예를 한번 해 봐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보류, 약간, 예.
○박수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보류하시라고.
○박수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보류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예. 보류를 하라고. 그때 저는, 예, 그래서, 제~ 본인 생각은, 기존 지금 병원에 있는 병원은 전부 다 치료 목적의 병원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박수자 위원 남상에, 남상 학교에 세우려고, 구 남상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는, 치매 예방 학교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지금 신원에 있는 치매전담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이고, 지금 군립, 군립노인 요양병원도, 노인성 질환,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박수자 위원 하~…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입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형 기억학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우리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능의 목적은 다르지만, 일단 3가지 사업들이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연류가 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다가, 용역까지 결과를 보고, 다시 군수님께, 또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 제가 보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 보류, 군수님 의도는 보류하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남상초등학교가 내년 6월까지.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지금 8월달 용역 끝나며는.
○박수자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할 거 없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박수자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좀 늦춰서 가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음. 늦춰서.
○보건소장 이정헌 하는 거지.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보류를 하고 아예, 뭐…
○박수자 위원 그런데 저,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치매에 관련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이정헌 아이구 그런.
○박수자 위원 혹시, 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너무 인자, 분산.
○박수자 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때는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네. 분산되니까 뒤에 의도를 보니까, 6월달에.
○박수자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까지 됐는데 너무 빨리 가 버리면 우리가, 중간에 할 일이 없다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서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고요, ’24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인데, 임대업자하고 정리는 뭐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임대 대부업자는,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입구에 보며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 인제, 도로라 할 거는 한, 40미터 정도 되거든.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고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그 도로는 조금, 넓혀야 안 되겠을까요? 넓혀야 되지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만약에 인제, 고 부분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부지 매입 관리라든지 저희들은, 예, 조사 결과 끝나고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고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런 것도 미리 미리, 한, 준비를 하셔서, 사업 딱 시작하고 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토지 소유자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조~금 넓혀야, 인제 차가 진입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기가 수월하겠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런 거 준비 잘하셔서, 인제 그게 끝나면, 지금, 공모사업 신청도 참, 있더라. 공모사업 신청이 언제더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요~ 용역이.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공모 사업을 발굴하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과제를.
○박수자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과업을 주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어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거~ 할지, 고기에 적합한 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은 언제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8월 22일까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박수자 위원 용역 끝나고 나며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다음, 그 일이 차근차근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기, 소장님께 잠깐 좀, 여쭤볼게요. 506쪽에 우리 군민 건강증진 시책 추진 현황이, 쭉~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려한다면, 지금,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인제 걷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건강을, 건강한 군민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께서 혹시나, 따로 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인자 모~든 건강은, 걷기가 기본입니다. 걷기가 기본이고 그래서 체력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걷기에 집중, 이때까지 저희들이 걷기에 집중을 못 하고 다른 뭐, 체조라든지, 다른 뭐, 이런 걸 집중하다가, 작년부터 걷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한번 저희가 북유럽의 건강도시협의회 한번 갔었는데, 여~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하고 미처 뭐, 하는 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 군수님도 네덜란드 가셔서, 거~ 한번 말씀하셨지마는, 자전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그린씽이나 이런 자전거를 하지마는, 실제 일부 사람, 타 봤자 몇 명, 타지도 않습니다.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뭐 한, 5프로? 3프로 될까? 그런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 그 근처에도 가 보며는, 자전거 주차장은 있지, 차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거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도로에,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합니다. 사람하고 자전거 부딪히며는, 사람이 잘못이지 자전거는 부담이 없다, 자전거는 무조건.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직진해도 된답니다. 무조건 직진하고 사람이, 피해야 된답니다. 실제 우리는 차가 가며는, 뭐 이렇게, 차가 조심해 줘야 되고 사람 우선이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지요?
그런데 자전거도 지금 우리나라는,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우선일 겁니다, 현재 생각은.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 나라는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신호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몇 십 년 정도 구축됐습니다. 그게 제~일 부럽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인자, 걷기가 잘된다 하며는, 진짜 자전거 타기 이거 한번, 이게 제~일 공기라든지 환경에도 좋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걷기가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며는,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기로 우리나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위원장님!
제가 목이 좀 아파 가지고, 다른 분 좀 먼저 하고. (기침)
(「고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웃음) 예.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온, 산부인과 의사분이 몇 월달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5월 15일날, 들어왔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5월 15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음. 그래서 그전에 인자, 출산하려고 하며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가서 출산하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해서, 그러면 5월 15일날 들어와서 출산한 게, 4명이 출산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제왕절개 1명에, 얼마 전에 또 1명 해서 지금 3명은, 자연분만 하고, 이렇게.
○최준규 위원 자연분만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몇 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3분이고 제왕절개 1분 이렇게 해서.
○최준규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4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면에, 아~를 낳았는데,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쪽으로 물론 그분이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가라고 했지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캐요. 제왕절개를 하면 여기서 하고, 아니면, 자연분만은, 타 지역으로 가라, 위험하다, 자꾸 그쪽으로,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최준규 위원 그래서 지금, 출산한 분들 한번 거창군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최준규 위원 어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셔야 돼. 예. 의사, 병원에서, 타 지역으로 일부러 자~꾸 권유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이렇게 군의 지원금만 받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한번 분명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출산? 아~ 이거 출산 아니고 우리, 건강 클리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 금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이쪽에 교육을, 학생들 위주로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학생들 위주로도, 학교에 신청 받아서.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며는, 알코올과 담배는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 뭐, 일단 또 안 하는 학교도, 뭐 또 학교, 진학 때문에 안 하는 학교도 있겠죠?
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쪽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예, 고등학교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준규 위원 초등학교는 뭐 그렇게, 물론 뭐, 초등학교도 한다는 거, 뭐 할 수도 있지마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고등학교 쪽도, 그럴 때, 고등학교 때 좀, 좀 많~이, 많은 중학교부터? 많~이 이렇게, 또 접해,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접해 보기 때문에, 이럴 때 학생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거창군의 젊은 학생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 피우도록, 처음부터 안 하도록, 많은,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위원님들의 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준규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고등학교 쪽으로 공문을 다시 보내서, 저희들 교육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출산 부분은, 전체를 요번에 거창군의 출산의 전체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예, 걷기가 만산 줄,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알았더니, 걷기 다음으로 이리 자전거가 그렇게 유용한지는, 예, 몰랐습니다.
그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군민들이, 지금 건강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자전거, 우리 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말 자전거는 유용한 교통 수단이면서, 이리 건강을 또 보장해 주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혈과 관련해서요, 책에는 없는데, 우리 군수님께 인제,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를 하고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 좋은데, 보니까 그 주체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관협의체라 할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런 게 없던데요? 혹시나 조례, 조금 다듬어서, 지금 우리 거창이, 비교적 참 잘~되고 있어요. 이게 조례나 뭐 지원, 예산이 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혈, 올라오는 그런 비율로 봐서는, 지금 거의, 시하고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데이터로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저희들은 헌혈을 많이 하는 편이고, 헌혈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헌혈 조례가, 저희들이 헌혈 조례를 상당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려온 준칙안이 그것이었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려온 준칙안에, 헌혈추진협의회라는 그게.
○김향란 위원 아~ 새로 들어갔군요.
○보건소장 이정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김향란 위원 빨리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지금 개정할.
○김향란 위원 음~ 요기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 계획이고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헌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 지역에도 차가 1대가 가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마 로타리에 차가 보통 오면, 계획을 하면 2대가 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 차 1대당 보~통, 35명? 정도가 헌혈을 해야, 차 일당이랍니다, 뭐, 그 사람은 일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2대 오면 60에서 70명 정도는 해야 일당, 자기들 그 수익이 되는데, 그 정도 거창은 되니까 2대가 항~상 오고, 다른 지역에는 가며는, 뭐, 30명 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1대 보통 가고, 도청 그~ 큰 데도 가도, 뭐 20명, 10 몇 명 한답니다. 그런데 헌혈은 저희들이 군민들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민들이, 헌혈에 대한 경험도 많고, 특히 학생이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헌혈 자체가 이래 좀 많~이 이렇게 생활화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행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까지 해 준다면, 우리 국가 건강에, 우리가 또, 모두 서로, 정말 좋~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다시 또, 남으로부터 또 받고, 이런, 서로 도와주는 그런, 예, 시스템으로 잘~ 정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조례 개정이나 요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 526쪽에 보며는, 예,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출산장려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뭐, 오래된 거는 한, 10 몇 년씩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인제, 된 것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4번째에 우리 임신 축하 기념품 지원 사업, 이거는 인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원 내용은, 출산용품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주는, 그런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130명.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김향란 위원 올해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2년도에 160명.
○김향란 위원 아, 160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약간, 이거 130명은 뭐, 올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는.
○김향란 위원 올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는 88명입니다.
○김향란 위원 88명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향란 위원 거~ 130명으로 돼 있어 가지구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거~ 그거는,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7년, 2007년도부터 그대로 이렇게 해 오는데, 우리가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하지만, 그래도 요~ 상징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온 정책이긴 해도,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인제, 출산용품, 이거 한 가지 (웃음) 사면, 마, 그냥, 예, 끝인 거 같애요.
옛날에는 그 1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아마 사셨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그때는, 10만 원, 저희들이 드릴 때는, 사실 그때는, 출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실 이렇게, 주는 게, 축하금으로 주는 게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인구교육과가 생기면서, ’19년도에 저희들, 인구 증가 조례, 지원 조례에, 저희들 임신 축하 기념품을 같이 묶어서, 인구교육과에서도 출산하며는 주는 게 있고, 한, 300만 원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걸 그대~로 그냥, 같이 편입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10만 원이, 작은 것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요~ 부분은, 임신 축하 기념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나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내의 분만율 제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원인을, 실제로 인제, 분만, 자기 친정 동네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이런, 뭐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원정 출산?
○김향란 위원 예.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인제, 출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조리원?
○김향란 위원 조리원과 관련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거점병원, 거기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래 다문화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되는, 또 계층의 분만율도 제고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정 가시는 분들의 불만 사항이 뭔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의 분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양하게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520쪽입니다. 520쪽. 중증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하겠습니다? 우리, 예, 여기 보면, 조현병 환자가 125명이나 있고요, 또 뭐, 우울증? 외상 스트레스, 이런 게 있는데, 요 밑에 보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및 위기 개입이 있습니다. 5건이나 있는데, 우리가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중에 1가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응급상황은 정신질환자를 가진,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이, 자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를.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응급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소방과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김혜숙 위원 예.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응급 입원 상황, 응급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소방에서, 구급차로.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과 함께, 입원 병원을 찾아 가지고, 입원을 시키러 갑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럼 우리 거창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 들어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이 환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그건 조금~
○김혜숙 위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은, 요기 보시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병의 발현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인제, 그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적인, 그런 증세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어~ 거~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인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거 보면, 도박이나.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김혜숙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좀~ 이런 발작을 일으켜서, 정신질환을 표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이런 분들은, 우리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뭐, 경찰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데서, 혹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사실, 인자 정신질환자를,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한테 등록하겠다고.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혜숙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래 지금 요기, 232명은.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한테 동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사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요새 그 왜 사회 사건을 보며는, 이런, 병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나고 있어서, 거창에도 있나 싶었는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서 (웃음) 네,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질의를 하려 하다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웃음)
(웃음 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참조)
!#A5095##2023_5일_(부록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4인)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5인)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0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거창군 삶의 쉼터 개관 15주년 축하 영상 촬영 등 바쁜 일정으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신미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는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신미정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4페이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11건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올해 계획은 네 군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올해 4군데 추가로 한 2군데 더 해서 6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추가로 2군데 더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대부분이 공영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 자체가 지금 아스콘으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아스콘보다 생태 블록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비용 부분은 생태 블록이 조금 비싼 걸로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이 생태 블록이 지금 도시에 주는 환경도 좋을뿐더러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도시에서는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고 지금 생태 블록으로 하는 추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도 지금까지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생태 블록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원님 요즘에는 대부분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지 싶습니다만 또 여건상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 블록을 했을 때 차량 바퀴에서 나오는 소음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봐 가지고 주택이 아주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 또 안 그러면 주택에서 조금 소음이나 방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생긴다면 생태 블록식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안에서 다니는 면적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만 소규모 주차장에서는 소음이 발생을 거의 안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에서 이 생태 블록을 조성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것 좀, 의외로 또 차를 이동하면서 생태 블록에서는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비용이 좀 들지만 또 소규모 주차장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모집 공고했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많이 좀 들어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차피 소규모 주차장은 주민들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앞으로 거창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땅 보상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중에서 건물이 없는 곳이 들어온 곳도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물 없는 곳도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는 건물이 있는 쪽보다 우선적으로 건물 없는 쪽에 또 해 주시고 또 신청이 안 들어오지만 또 거창군에 필요한 부분은 건물을 안 지은 곳에는 먼저 거창군에서 다가가서 주차장 할 생각이 있는데 매도 의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런 곳에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거창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도로관리심의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역할은 보통 보면 우리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의만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창군에 이렇게 민원을 보면 도로를 막고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들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각 지방, 면 단위도 그렇고 이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버리면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 하면 도로 분야 여러 가지 좀 자문도 하고 하지만 도로 굴착 관련해서 안전 또 굴착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 건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운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했는데 도로법 39조에 보면 현재까지 사용한 도로라든지, 새마을운동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온 도로 그리고 그런 도로는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상,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도로를 한꺼번에 놓고 어디 어디 지목을 안 해도 한꺼번에 놓고 거창군에서 시행한 도로는 농로는 농로로, 군도는 군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딱 그 이전에 시행한 것은 도로로 인정한다고 못만 받고 확정만 해주시면 막을 수는 없어요.
도로를, 주민들이 내 땅이지만 지금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만 통행료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상정하셔 가지고 현재 거창군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포장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것은 지금은 인감을 첨부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아도 내 땅 주장을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뜯어 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막지도 못하게끔 하고 자기 땅이지만 권리주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선에 대한 결정 고시는 우리가 지금 도로법령상에서 지침에 어떤 따라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농로 포장을 하고 또 농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개인이 포장을 하라고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세대가 바뀌고 나니 소유권을 자기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권만 우리가 지금 가져온 상태다 보니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분쟁이 조금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도로법 39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 거기에 새마을운동이나 그때부터 시작한 도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거창군에서도 앞으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분쟁 소지를 없애려면 이걸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얼마 전에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확정을 지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정비계획 수립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관심거리 가조를 보고 웅양면 두 군데밖에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어촌 도로를 확정 짓고 개설을 할 때 이 주민들하고 일부 상의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대표 기관, 대표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긴 있습니다만.
○이재운 위원 가조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 이 농어촌 도로보다, 농어촌 도로는 확정 지어놓은 게 거의 마을 끝자락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보다 지금은 농지들이 마을보다는 위에 위쪽으로 있고 또 접근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마을 끝자락이 아니고 마을에서 한 300∼400m 정도는 올라가서 농촌 도로가 나야 앞으로 거창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다음번에 할 때는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끝자락 쪽으로 당겨주시고 웅양에 보면 우량마을이라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올라가는 데가 지금 현재 도로가 옛날 구 산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산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돌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 도로는 거창군 겁니까, 아니면 돌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것은 법정 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일대를 다녀보면 그 도로가 앞으로 군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방도 1099호가 가북에서부터 신방에서 넘어와서 강천으로 연결되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교통량이나 또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개설되지 않은 지방도가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냥 바라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쪽으로 다시 변경 지정을 해서 한번 그쪽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지방도 개설 부분은 김태호 국회의원님의 공약에도 포함된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개설 부분은 김태호 국회의원실에 이야기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지방도가 개설이 안 돼도 군도만이라도 우선에 지정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우량마을 같은 데서는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응급 환자들도 생길 수 있고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군도로 지정해서 빨리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좋은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또 고심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포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노선은 굉장한 커브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는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석산길은 종단구배가 상당히 좋고 또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쪽이 편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국도 3호선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국도 3호선에다 연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노선을 이 밑에 지금 강천까지 끌고 내려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장 좋은 거는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거기서 하면 또 웅양면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자에 없는 것 방지턱을 많이 해놓았죠? 면 단위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도시권에서는 방지턱이 좀 넓게 해 가지고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 방지턱들은 거의 볼록형 방지턱이 대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농산물 수송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군에서 공사 비용이 좀 들더라도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게끔 지금 대부분 농산물들이 품질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 엄청 예민해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좀 넓게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직선 도로 같은 경우, 도로라는 게 물류의 유통 수송 이게 원활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너무 과속이라든지 또 교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송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그렇지만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에도 고원형으로, 고원형 횡단보도처럼 좀 넓게 포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 부위 가면 속도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위험해서 속도를 낮추는데 지금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있어 가지고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다 미리 예고를 해줘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록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일년 내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방지턱 때문에 또 B품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적절한 속도와 적정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건설교통과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근래 버스터미널 이용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버스 이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터미널 쪽에 애들 데려다 주러 간다고 한번 들러본 적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화장실 한번 들러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가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떻던가요? 느낌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시설 개선이 사실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중양 위원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서울 같은 데 갈 때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꼭 화장실을 이렇게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갈 때마다 이래 드는 느낌이 야, 이렇게 낡았나, 낙후돼 있나 이런 거 좀 고치면 안 되나, 참 전라도 말로 전라도 버전으로 그런 거 안 있습니까? 대체 뭣이 중헌디? 그런 말도 떠오르고 참, 뭐 요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관문이랄까 뭐 그런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우리 거창의 격을 한참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관광도시 거창을 향해서 가는 입장에서 이 버스터미널 정말 중요한 관광 인프라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저도 그쪽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옛날 걸 좀 찾아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창 시외버스 터미널 자체가 시설 개량되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정비가 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치더라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은 좀 찌푸리게 돼 있더라고요, 조건상.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에 화장실 시설을 개선을 한번 해보고자 한번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거창터미널로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터미널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시설에서 우리가 공공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객터미널 자동 장애물 없는 그 뭡니까, 생활 환경 BF 인증을 받는 시설물로 한번 개량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작년에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7,500만 원 정도로 공모가 됐었는데 보조금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게 한 이십% 정도 보조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운송업체부터가 제일 먼저 타격이 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 20%에 대한 부담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천상 못 하겠고 다음에 어떤 우리 경제가 조금 좀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아래 교통담당에 전화를 한 번 해보니까 앞으로 공모를 했을 때 또 부담금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부담이 되겠나, 그런 한 번 자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환경과에서 작년에 거창성당 개방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에도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또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아무튼간에 이게 참 물론 우리 군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정말 지금 관리는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환경과에서 개방형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환경과에서 인건비하고 비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만 한다고 어떤 깨끗한 모습의 본질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노력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 등에 있어서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화장실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말 거창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좀 빨리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용률이 당초에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90 몇 %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들러봐도 차량들이 꽉 차 있어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접적인 정책을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용률이 좋고 호응도가 높으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되고 있어서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가 참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시내에 있어서, 코아루 아파트 한들 쪽 도로에도 그렇고 주공 4차 강변 쪽에도 좀 그렇고 또 특히 대우 아파트 쪽에 도로 신설된 구간에도 특정업체의 차량들이 좀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시겠죠, 그죠? 한 5톤 되는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이 아파트에 나오는데 입구 쪽에 좌측면이나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운전하시는 데도 그렇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또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은 또 그 차 앞쪽으로 튀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회사의 소유 차량들이 많은데 그 회사는 그 안쪽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서울우유 쪽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이제 그런데 또 그 차량들 다수가 물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주차하고도 있고 그런데 일부가 이제 문제인데 자꾸 도심지에 주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침에 출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아마 집 가까이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게 안 많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쪽 환경이 새벽에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위험성에 노출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환경이,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단속을 결국은 좀 강화하고 회사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스스로 어떤 인식하고 지도 계몽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의 확대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까지는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앞으로 화물자동차,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법적으로 등록할 때 화물차고지가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화물차고지는 운행은 여기서 하는데 차고지는 다른 면에 있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그러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다 보니까 거창 시내에 당초에는 화물차고지가 설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성만 자꾸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영차고지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펼쳐서 앞으로는 이제 노상 주차가, 밤샘 주차가 안 되도록 그래 저희들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채찍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거든, 당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랄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이게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사람이 사는 도시의 환경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큰 차들 시내에 주차되어 있으면 뭐 좋습니까? 운동하러 나왔다가, 산책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월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월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인식하셔서 개선책과 함께 시간표까지 다 나왔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3, 4월경에는 착공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소리도 치시고는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월교 저게 사실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과속으로 인한 부분이 거의 뭐 칠팔십 퍼센티지 이상이 과속으로 일어난 상황이고요. 또 난간, 또 난간 있죠, 교량 난간이 또 시야가 조금 시거가 좀 불량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만들면 난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속도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올 2월부터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서,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남북으로 강변을 흐르는 강변 따라 있는 도로는 우리 군도고 그다음에 동서로 가조로 넘어가는 길은 지방도입니다.
또 밑에 있는 흐르는 하천은 지방하천 황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청의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로터리를 설치하려고 관리청에 협의를 갔더니 우리가 제시한 대로는 원래 로터리는 시설 기준상 중심축이 동서와 남북이 정확하게 가운데 센터 지점에 로터리 중심축이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는 아월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가조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서 중심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협의를 갔더니만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중심축을 가운데 둬라, 그렇다면 결국에는 난간 위에 아월교 교량 위에 로터리가 만들어져야 할 어떤 그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달아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전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했더니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교량, 우리 캔틸레버식으로 달아내려고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딥니까? 장자교입니까?
장자교 캔틸레버가 넘어지는 바람에.
○신중양 위원 정자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정자교 캔틸레버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좀 인명사고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러면 별도의 독립 교량을 놓아라, 한 경간 정도는 교량을 두고 좌우측으로, 별도의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 지반 지질 조사부터 시작해서 구조 검토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실시 설계를 해서 별도 독립 교량을 놓는 걸로까지 경상남도 협의가 되었고 지금 지반조사는 끝이 났고 지금 구조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관희 교수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거의 방향성과 함께 결정된 사항이네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대충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착공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문하고 또 관리청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신중양 위원 그래도 대략이라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안정적인 측면도 많고 그리고 군민들에게 또 대충 시간표를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시는 시간표라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연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의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도로의 관리청이 또 경상남도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 인·허가를 받는데 두 군데 협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는 가는데 그 시간을 특정할 수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현실하고의 괴리를 좀 많이 느끼고 아무튼 조속히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서 여기 218페이지 국책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
이게 뭐 듣고는 저도 안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거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그러면 30년 말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가 영동까지는 2025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천까지는 장래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장래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또 더군다나 합천에서부터 고성까지는 지금 노선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박완수 지사님께서 합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는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아마 그걸 연장을 해 나간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천까지가 고속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그 고속도로가 어디로 노선이 되는가 하면 웅양 쪽을 거쳐서 남하 둔마 쪽을 거쳐서 합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가 뭡니까? 88고속도로 하고 그 고속도로가 또 생기면 오히려 서울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고속도로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어떤 노력보다는 우리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게 중요한 공사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완공만 된다면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공유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거창군에서 관계 부처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알리고 해야 군민들의 열망도 염원이랄까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 이게 에너지가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알기도 해야 되고 군민들이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아침에 뭐 질문 많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성실하게 답변은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 IC 관문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하고 끝났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끝이 났습니다.
○김홍섭 위원 완료가 됐는데 총 공사비가 IC 톨게이트 조형물은 16억 6,000이고 상징 조형물 둥근 것 그것은 1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토털 30억 1,0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거창 IC 톨게이트 하자가 있다는데 이거는 보수는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 다 바꾸고 새로 정비를 싹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두 군데 지금 조형물인데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거창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터미널에 내리면 화장실도 똑같고 외지인들이 거창을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인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개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고는 계시겠지만 위가 거창 톨게이트 조형물이고 밑에는 회전교차로 조형물이고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뭐로 보입니까? 이것 일반 사람들한테, 거창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누가 작품 하나 만들어서 세워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글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지자체를 들어오는 도시를 들어오는 시설들은 그 지역에 상징적인 뭔가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령 같은 경우에는 곽재우 장군 동상이 있다든지 뭔가 그 도시를 상징하는 뭔가 이런 조형물이 있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홍보가 빵점이에요. 빵점,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슥슥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그 많은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운영위원장님 그쪽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산과 물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이 수려한 우리 거창의 수려한 자연을 서서히 이렇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내용에 공모를 해서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뭐가 의미가 담겨 있다. 차 타고 지나간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눈에 띄는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게 뭐 내용이 작품도 아니고 전시회 가 가지고 계속 이 작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한눈에 딱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보일 게 없어요. 이 위에 적어 놓은 거창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거창 이것밖에, 산이 한국에 산이 70%가 산인데 거창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이, 아니 국토의 70%가 산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위원장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서서히 한번 가보면 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작동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다든지 또 보완점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김홍섭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벼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품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거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이에요. 관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 관문이 거창 톨게이트 아닙니까? 톨게이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우리 거창의 자연의 수려한 홍보와 또 환경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또 우리 거창군에서 이미지를 우리가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더 충격적인 얘기 해 드릴까요? 안에 보면 LED 해 가지고 영상이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영상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흐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영상이 나오는지 가보셨어요? 저녁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계속 갑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화면이 흐려 가지고 이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하나도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여야지 뭔가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차 타고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대부분이 걸어 다니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차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지역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고정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이클을 좀 빨리도 진행도 한번 해봤고 천천히도 진행을 해봤는데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운전자들의.
○김홍섭 위원 지금도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없다고 봅니까?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있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와서 그 화면을 보고 톨게이트 통과 빠져나갈 때까지의 뭡니까? 컷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가지고 둥근 구형으로 된 조형물이 안에 화면이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혹시 밝을 때 보셨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밤에 봤죠. 밤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원래 처음에 공모할 때 그 작품에 나오는 그 이미지하고 현실적으로 시공을 해놓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화면 자체가 안 보이는데 뭘 전달하려고 그걸 만들어 놨는지 뭔 얘기까지 나오는지 압니까?
옛날에 저희들 고속도로 옆에 큰 홍보판 한 개 걸어 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뭐라고 걸어 놓았습니까? 그때 ‘사과가 거창합니다’ 라고 걸어 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차라리 낫다고 그럽니다. 그게 차라리 낫다고 한눈에 들어온다고 이게 거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적을 물어본 이유가 이걸 뭔가 돈을 30억 넘게 들여 가지고 했으면 거창을 뭔가 홍보하거나 뭔가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거나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뭔 의미인지를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제게만 그런지 30억 넘게 들여, 이게 결국은 혈세 낭비입니다. 이것.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그럼 과장님 작품 다 걸어놓으세요. 거창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다 작품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것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작품이 아니고 거창을 어떻게 홍보하고 거창의 이미지를 어떻게 알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관문인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도시 중간중간에 그런 조형물들을 세워 놓으면 누가 유심히 보고 아, 이게 훌륭한 작품이구나라고 인식하겠지만 여기는 차로 쓱쓱 지나다니는 데입니다. 찰나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느냐고 그 찰나에 인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위치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조형물을 해서 작품을 내려면 시내 로터리나 아니면 시내 안쪽에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든지 휘어 있는 공간 이런 데 그런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차로 지나다니는 겁니다. 도보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순간 찰나에 지나가면 딱 이미지가 한순간에 와야지 메시지를 뭘 전달하는지가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메시지 전달에 대한, 한참 생각해도 저거 뭐지, 저거 뭐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위치도 안 맞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성을 가진 조형물을 하시려면 저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잊어먹었는데 이거 담당 공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혈세가 어떤 돈입니까? 30억이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공문 던져서 그냥 설치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화면도 안 나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거창 이미지를 다 망치고 앉은 거예요. 들어올 때, 거창을 홍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이 거창 이미지를 도로 망치고 있다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저는 더 걱정인 게 도시건축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도시 경관 자체가 지금 공모사업 따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니까 뭔가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20년, 15년 후에 거창의 도시를 거창 시내의 읍을 어떻게 구성하고 녹지 공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공모만 따 와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도 똑같이 같이 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거창은요. 읍은 집중도도 높고 4만이 넘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가 않은 읍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태 교육적으로 뭔가를 이미지를 전달하고 도랑을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남들이 찾아오면 야, 포근한 도시다.
참, 삶의 질이 있고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주든지, 뭐 컨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 데 짓기만 짓고 거창에 스카이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난개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아무 계획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산 따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한테도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측면에 거창에 다른 도시하고 특별하게 다른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물 지으면 대도시를 따라 가겠어요. 예산적으로 절대로 못 따라가지, 거창만의 특징을 살려야 되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맞춰서 따라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김홍섭 위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공모사업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김홍섭 위원 공모도 공모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는 군비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다음에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판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게 틀에 맞춘 것처럼 딱 짜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을 먼저 정비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김홍섭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문제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창 관문은 들어오는 데는 거창이 어떤 도시인지 그게 한순간에 객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시내에 설치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두 번째 질문드릴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양지담가든 부근에 구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 생긴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양지담 가든요?
○김홍섭 위원 그 옆에 구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두 분이 소송 붙고 그랬죠?
지금 소송하려고 그러고 지금 건축주는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있죠?
감사원에서 곧 내려 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이 구거를 사용하고 불법으로 사용료도 안 내고 사용하고 있으면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덜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절차를 좀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괜히 주민 둘을 갈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지, 국장님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하신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원상복구라는 게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김홍섭 위원 아니 구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상적으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거가 있잖아요. 거기, 구거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구거 부분을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평소에 쓰시던 전 모 씨는 이 부분을 사용료를 안 내고 불법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뒤에 그걸 지으면 건축을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는 구거가 많아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전 모 씨를, 그죠?
건축 허가를 내주면 이 갈등이 덜 할 건데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뒤에 치워달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내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하고 계시죠? 논두렁 사업.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2002년도에 총 42㎞ 하셨고 2023년도에는 42.4㎞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목적이 논두렁 잡초나 풀베기, 일손이 부족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한 건당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풀도 안 베고 논둑도 안 무너지고 그리고 서로 먼저 한다고 신청한다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일반 논두렁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풀도 안 베고 그렇게 하는데 계단식은 왜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계단식 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대상자는 우리가 경지 정리가 된 지구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논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지 정리가 된 지구는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은 농지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단식 논을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래 논이 계단식으로 둑이 높지 않습니까?
러면 둑을 어차피 둑이 쌓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준영구 논두렁하면 콘크리트 블록만 갖다 놓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논둑은 두고 살짝 앞에다 콘크리트 블록만 갖다 두는 거니까 어차피 논둑도 유지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는데 그 언덕배기에 풀은 베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목적에서 예를 들어서 풀도 안 베고 그리고 일손 부족도 들고 그 목적하고 부합됩니까?
○김홍섭 위원 아, 그것은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경지 정리가 되고 나면 논둑 높이가 높은 데도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대부분 평지입니다. 높이가 1m 안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물론 읍·면에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논두렁을 만든다는 노동력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홍섭 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공사를 하신 분이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논, 있다 아닙니까? 계단식 논에, 밑에 논에 공사하고 나서요. 지반이 그걸 긁어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물이 더 새서 작약 농사를 망쳤답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게 몇 년이 돼야지 굳어서 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지는 거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존 경지 논에 논두렁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계단식 논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떤 분들은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 대해서 콘크리트 블록이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읍·면 순방을 한번 가보면 우리 지금 11개 읍·면에서 논두렁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는 어떤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리고 뭔가 하면 이게 형평에도 안 맞습니다. 지정하는 사람이 논두렁 그거 하나 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논값보다 더 비싸요. 그거 짓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니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논값이 얼마합니까? 그거 다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한 군데 하는데 제가 보니까 1억이, 거의 평균 1억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전시행정이야, 이게, 꼭 필요하고 꼭 일손이 없고 꼭 이게 둑을 콘크리트로 안 쌓으면 둑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데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신청받아서 계단식까지 이렇게 해 주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선택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면이 143면에 지금 현재 이용률이 96%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률도 많고 그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리에 화물자동차가 확실히 줄은 게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잘 설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 설치는 잘하고 이용은 잘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조금.
○박수자 위원 재정상 애로가 있는데 한번 보니까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보니까 한 일 년에 한 9,800만 원, 3년치를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요. 한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혹시 그거 좀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우리 공영 차고지는 우리가 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면 밤샘 주차함에 따라서 안에 실려 있는 화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또 접촉사고라든지, 차량에 대한 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화물자동차라 가지고 거기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인구교육과 보면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태양광 많이 설치해 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남상면에 어울림마당 같은 데도 주차장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태양광 수입도 좋겠지만 차도 많이 보호가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보호가 돼서 그런 부분 진짜 굉장히 면적이 넓고 한데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소형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차광도 되고 또 공유부지 위층 부분에는 태양광 발전해서 수익도 가능한데 저기는 또 특수하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화물자동차는 차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뒤쪽이라든지 옆쪽 측면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시거가 좀 불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둥이 올라 가야 되고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다 보면 승용차들이 뭡니까 태양광 기둥을 부딪쳤을 때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충격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좀 차량이 이렇게 둔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안전성에 무리가 심하다면 검토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든지.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화물차, 대형 화물차 이런 걸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면 운전 베테랑급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부딪치거나 사실 소형 승용차 여자분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도가 높다고 봐 지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아마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직도 주택가에 화물차가 더러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단속을 해도 이제 공간이 거의 96%로 됐으면 더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다시 주차장을 하나 더 짓기 전에는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료에 없는 것 일방통행 건의 좀 하려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 3만 4,000여 대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한 몇 년 전에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시에는 아마 서울에 서초구가 제일 많고 군부에는 거창군이 제일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거창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출·퇴근 시에 보면 이면도로에 차량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구석구석이 우리 거창군에서 이제 소규모 주차장을 해 가지고 그나마 주차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약국에서 저쪽에 ‘외양간 구시’ 가는 도로 있죠? 중앙약국에서 상림리 외양간 구시 가는 간선도로 있잖아요?
상림탕으로 가는 도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중앙약국에서 상림리 외양간 구시 가는 간선도로 있잖아요. 상림탕으로 가는 도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도로하고 적십자 병원에서 거창초등학교 입구로 가는 그 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특히 적십자 병원 후문 쪽에는 불법 주차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접촉사고가 나요. 그리고 중앙약국에서 상림탕 가는 그 부분에도 양쪽으로 오면 흔히들 접촉 사고가 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혹시 일방통행 구간으로 좀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그 두 군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일방통행을 지정을 하면 통행 소통은 원활합니다.
소통은 원활한데 일방통행 노선의 안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둘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 지정 결정 고시는 아마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방통행으로서의 역할이 좀 가능하다면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칠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만 조금 둘러 가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둘러 가는 게 낫습니다.
신중히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책자에 없는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규모 이상의 설계를 하는 거는 현지에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죠?
현지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걸 들어보지만 설명회 할 때 대충 이제 개략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 무슨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숙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요.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업을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하면 거의 공사가 매끈하게 끝나는 게 잘 없거든요.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 이장님 그런 분 의견을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희들이 큰 공사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넘는 것은 주민 설명회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읍·면에 실제로 하는 것은 도급액이 거의 그러니까 2,200 이하 소규모 공사인데 또 소규모 공사는 어차피 이걸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 하는 사업은 소규모 공사는 거의 단순한 것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 도수로, 세천 떨어진 것 전석 쌓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양이 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이제 웬만한 주민은 안다고 보는데 또 이게 아까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얼핏 생각해 보니까 포장 부분에 너무 각이 졌다. 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또 주민 설명회라든지, 사업하기 전에는 최소한 동네 마을 이장님한테나 가서라도 사전에 이야기하라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데요. 이제 사정상 또 주민 의견을 다 못 듣고 아니면 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중도에 고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과 업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업 딱 시작하기 전에 업자가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그때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거쳐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건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동네에 가서 최소한의 아까도 말씀드린 이장님이라든지 그 관련된 몽리민한테는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은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뜯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자는 설계대로 했는데 준공검사 해 가지고 돈은 받아야 되고 주민들은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작 전에 착공 전에 조금만 요걸 요렇게 요렇게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쳐서 지금 어려워서 뜯어라고 하고 못 뜯는다고 하고 지금 형편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있어서 그 절차만 거친다면 그런 거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좀 공사가 큰 규모라서 이제 군에서 하는데 웬만한 공사는 전부 다 읍·면에 다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설계도 읍·면에서 설계를 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에서 설계할 때도 사전에 주민 시작하기 전에는 이래이래 하겠다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동절기에 작업 중지하라는 그런 공문 내려보내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요새는 동절기 공문은 안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러니까 요새 겨울에도 지금 영상 온도가 많이 그러면 레미콘 얼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면 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씨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 요새 지시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는 유난히 추웠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그러니까 현장 여건은 날씨를 봐가면서 읍·면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아실 텐데 모 면에 보면 지금 제일 추운 날 시멘트 시공을 해 가지고 양성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 6개월, 8개월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주지를 잘 시켜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업자도 손해를 봐서 그렇고 주민들은 오히려 그걸 해놓으니까 양성이 안 되니까 안 했을 때보다 더 미끄럽고 못 간다고 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한들지구 농업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23년 2월에 공사 착공하셔서 ’23년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현재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한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 공사 준공 되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원래는 6월 초·중순경 마무리 지으라고 했었는데 작업 조건이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바람에 저번 비 때 며칠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럴 수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 사업의 경우에 보면 이 용수는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고제, 위천, 북상 쪽부터 벌써 논물 가두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나머지 다 사용되고 난 뒤에 거창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창 한들은 조건상 위치상, 모내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춰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있죠?
○김혜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1일 한 2만 4천 톤 가까이 나옵니다.
○김혜숙 위원 많이 나오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물을 황강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그리고 하수처리해서 정제된 깨끗한 물이다 보니 그 물을 한번 이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물과 또 이쪽 뭡니까, 월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잔여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펌핑 시켜서 거창 전문대 앞에 거창 도립대 앞에 거기에다가 낙차를 관말부를 만들어 놔 놓으면 그 물이 한들 전체가 커버가 되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러 곳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실 거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봄에도, 그렇게 하면 생태계 훼손 뭐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생태계 쪽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봄에도 이제 많이 우리는 거창에 가물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가물었는데 농사철에 물 부족 이게 이제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홍수도 올 수도 있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이런데 우리가 상시 농업용수나 용수 확보에 늘 그죠,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또 보면 또 일도 많고 지역구에서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노후저수지 위험 정비 해서 210쪽인데 이렇게 작년에는 7개 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는 10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올해가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4월부터 이렇게 3월, 4월부터 많이 잡힌 게 있고 6월에 잡힌 게 있는데 이거 비가 와도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것은 공법상 봐 가지고 물을 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가을걷이 이후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을 배수를 하지 않는 어떤 시공 과정이 있다면 공정이 있다면 그거는 추진을.
○최준규 위원 물을 안 빼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수지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이라고 그래서 저수지 제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토 방수로 같은 경우가 조금 노후 돼 가지고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물을 저수지 물을 배수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핀들이나 사통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번기가 끝나고 난 이후로 작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폭우에 우리가 이런 대비를 재해에 대비를 해서 철저히 해야 하고 또 만약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안전에 매우 중요하니까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챙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김혜숙 위원도 말하다시피 물 부족 사태는 작년에 그렇게 심해서 우리가 한 번 적절하게 느낀 건데 앞으로 저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수계획?
○최준규 위원 예, 저수지 한 번 더 어떻게 추진할 계획, 물이 필요해서 저수지가 필요한 곳에 저수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저수지를 하나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을 저수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원 와룡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2만 3천 톤 규모의 중규모 저수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보면 같은 우리 지역구에 보면 위천면과 북상면의 차이점은 가물 때 그 넓은 위천면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들판도 물 걱정 없이 하는 것과 또 우리 북상면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하면 그 걱정이 많아서 물이 부족해서 애를 태우는 그런 거 봐서는 아직 면 단위에 그렇게 확보가 다 안 된 지역은 계속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은 차가 차가 너무 많은 게 차고 밖에 나가면 글거치는 게 차인데 그리고 이 도로가 집 앞에 일부 군민들이 생각하기를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을 딱 막아놓고 이렇게 자기 땅으로 사유지 삼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선 부분은 차를 줄이거나 주차장 확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창군내에 자전거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자동차가 좀 줄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전거가 수월하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이제 도심지에는 아마 도시 건축과에서 자전거 도로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자전거 그린씽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봐서 필요한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도 연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교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확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농소 앞쪽에 지금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소방서 가는 그쪽 노선은 좌우측에 부채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거기서 좀 지나면 국농소에서 남하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맥이 끊겼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외곽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창군민이 자주 찾는 위천천, 거열교 그쪽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걷는 운동도 많이 하지만 거기는 자전거 이용도 할 수 있도록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학교 학생들이 또 걸어서 가는 학생들도 자전거로 편하게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막 일부 학부모들이 아침 되면 다 태워서 막 교통체증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고학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게 돼야 거창에 교통 흐름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마리에서 북상 4차로 확장 공사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국도 6차 개발 계획에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도 6차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본 현황이라든지 또 확장 건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4차선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시켜놨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최준규 위원 그때 한때 우리가 거창연극제가 활성화할 때 그렇게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망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 오고 아, 교통이 힘들다. 그래서 또 안 찾는 분도 있고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는 길도 다 뚫렸고 진주에서 들어오는 길도 뚫렸고 김천에서 들어오는 길도 확보가 됐는데 대전에서 이제는 대전, 무주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직 제대로 안 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이 길이 돼야만 거창이 진짜로 교통의 모든 게 다 수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는 꼭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열심히 해서 국토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김홍섭 위원이 말씀을 해서 크게는 안 하겠지만 거창 군민이면 들어오면 그 생각은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그 금액에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거창 위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 위천 수변공간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운동을 겸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비가, 사업이 올라왔더랍니다.
이게 그러면 상림리 건계정교에서 대동리 한들대교 일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 그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거열교에서 건계정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건계정교, 그 구간에 1.2㎞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신다.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착수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가 지금 12억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1.2㎞하는데 12억, 군비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군비가 3억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이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9억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시행해 놓은 계획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산책로를 끼고 있는 반면에 또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기 보면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아름답고 또 그 대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침수지역이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거기 그 부분에 ’21년도에 유채꽃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었고 그것도 이제 또 침수가 되니까 그게 부적합하다, 그랬었죠, 그죠?
참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류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휘몰아치면 이제 상습적으로 그래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할 계획인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명품 위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 시내를 관통하는 위천천이 우리 주민 이용객들도 많고 이렇게 도심지를 끼고 있는 큰 하천을 가진 데가 우리 거창이 좀 복 받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하천의 접근성은 좋지만 그냥 너무 밋밋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 수변 공간에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거리, 또 즐길거리 그다음에 쉴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서 아마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명품 위천 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당해연도 시설이 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계정에서부터 시작해서 5교까지 거기는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또 뭡니까?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또 포토존, 그다음에 벽화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구상을 해서 사람들이 산책을 가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쉴 수도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부대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산책로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밤에 이제 나무가 조금 크고 가로등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농사철에 농민들이 싫어한단 말이 있습니다.
웃자라고 그런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다가 조경을, 조경 설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전 노선을 하는 건 아니고 경관 조명이라고 해서 은은하게 문처럼 구간 구간에 하신다 그죠?
○표주숙 위원 그리고 벤치 뭐 이런 걸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포토존은 이제 다리 밑에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포토존은 3교 다리 위쪽, 건계정에 그러니까 뒷배경이, 좀 수리한 부분에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벤치나 이런 것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지금 거열교 밑에 보면 약간 지저분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쪽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거를 좀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이거 다 좋은데 볼거리, 뭐 또 산책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 쉴거리 뭐 쉴 공간도 생기고 하면 좋은데 혹시 주민들 의견이나 뭐 그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건 안 해보셨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까지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라서 용역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표주숙 결과가 나오면 이제 주민들 공청회나 또 우리 가동보 설치할 때도 그랬고 그 환경에 민감한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건계정을 돌아서 가면 또 외갓집 가는 길이랑 또 통하죠, 그죠?
통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연계해서 하시고 또 맞은 편에 보면 아주 공원을 정말 잘해놨어요. 지금 가도 그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또 하나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에 이래 반대쪽에다가 하신다 하니 조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정 생태공원이라고 그래서 삶의 쉼터 앞에 그 공원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쪽에는 지금 더 이상 그쪽에는 지금 더 이상 보강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쪽으로 봐야 될 것이고.
○표주숙 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가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렇게 쉴 공간도 있고 정말 좋은 공간이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이렇게 개발을 하시려 하나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또 보고도 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3페이지에 보면 브라보 부르미 택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현재 각 마을마다 티켓이 배부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요조사를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보면 노인들이 사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제 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른들 또 노인들에게 배부되는 그 티켓을 골고루 배부했으면 좋겠고요.
버스 미운행 지역에 처음에 해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원래 취지보다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또 그 운전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이제 그 차가 어린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 배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운영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부분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티켓을 주면 동네 이장님들이 조금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 티켓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분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횟수도,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티켓을 가지고 이장들이 배분을 할 때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배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장님, 운행 중인 그 마을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장님들한테 같이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123슈퍼 맞은 편에서 고센시티로 가는 도로에 지금 거점 주차장이 하나 생겼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거창병원에서 전통시장까지 가는데 거기에 CCTV가 있어요. 주차단속 CCTV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똑같은 도로인데 지금 123슈퍼 맞은편 고센시티 그 구간에 거기는 상시 이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죠? CCTV를 통해서, 그런데 거창병원과 그 전통시장 사이에 거기는 시장날 하루는 해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우리도 거기와 같이 조금 해주면 안 되겠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장날로요?
○표주숙 위원 예, 장날로만 해제를 시켜 달라, 거기도 제법 상가가 있습니다. 그 골목에도 어떻게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어느 길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도가 없어요. 그죠?
원상동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협소하다 보니 옛날 옛적 길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길이 예전에는 뭐 김천으로 가는 그런 주도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없어서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저 전동 킥보드 있죠? 킥보드, 이게 이제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골목 모퉁이에도 세워 놓고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니까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디 학교에 가서 강사가 합니까? 각 학교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전동 킥보드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노상에 그냥 방치돼 있고 커브길 같은 데 보면 전동차가 넘어져 있어서 진입하는데 차들이 내려서 다시 옮겨놓고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그래서 PM이라고 그러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실상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있고 또 타고 다닐 때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경찰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군수님 지시로 해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걸 좀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거창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 이게 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게 무면허, 그냥 무방비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멧도 안 쓰고 또 둘이 타고 2인이 함께 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특히 이제 애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청년들도 이용하는데 물론 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헬멧 쓰고 교통안전 교통 그 신호 다 지켜가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면 딱 그 자리에 세워서 차가 망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낯을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거창군이 함께 안전 위험을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인적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이 아마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향자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또 우리 거창군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 교육청에서 교육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시간 배정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그 하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지금 키보다 더 커요. 그죠? 그것 좀 어떻게 해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갈대 말씀하십니까?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면 또 하천에 생식하는 그런 것들도 좀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잘 웃자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존치를 해야 된다.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미관을 해치니 그걸 좀 조금 키를 좀 낮춰서 베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봐라 하는 어떤 두 가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베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존치를 시키는지 이익일지 한번 환경단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중식 후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향란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미소) 오전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까지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웃음)
○김향란 위원 저기 196쪽에, 그 하단에, 미착수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칸에, 우리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 요~ 관련해서요, 요거 인제, 우리 희성타운에, 그 주차장 사업 잔여금 가지고 그 인근에 조성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언제 공사, 지금, 합니까?○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곧, 인자, 착수 내지는 발주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과장님! 그쪽 가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우리 박달호 국장님 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로 잘 아실 텐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굉장히 어둡지요? 그죠? 그리고 차도, 불법 주차도 많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굉장히, 꼭 필요한 곳을 참~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 어디 쪽입니까, 저쪽에 태양? 장관빌라? 아니고, 태양 빌라 쪽으로 나가는, 그, 임시 농로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태양 빌라 쪽에…
○김향란 위원 그치, 짧게 한~ 50m도 안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김향란 위원 거기~ 그 금천샤시 있는 데 아세요? 아, 그거 우리, 농협, 미곡창고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제가 정확하게 (웃음) 위치는.
○김향란 위원 아, 잘 모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쪽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그냥, 임시, 임의로, 쓰는 농로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한, 4m 폭 정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 주차장하고 맞물리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할 때에, 좀 혹시 도시건축과하고 이야기해서, 소로가 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혹시 도시계획.
○김향란 위원 할 때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구역이고, 또 도시계획 시설인지 한번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시과하고.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인도 정비는, 그거, 인도가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거 다~ 우리 군유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공유지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인도 설치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고 우리 건설과는 인제 교통계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요리로 옴으로 해 가지고 일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특히 우리 읍은, 교통계 민원에, 한, 뭐, 80%를 내, 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이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막 늘~ 이렇게 부탁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합천댐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우리 댐 때문에, 피해 지역들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국농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읍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피해를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보상이 주로 보며는, 요~ 입구 쪽에 좀 머무르고, 그랬던 것 같애요.○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합천댐의 반경 5km까지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는 우리 분지 지역이다 (웃음) 보니까, 저 학동 있는 데까지 피해가 다~ 올라갑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러고 또, 뭐, 주상, 여기 그래도 마리도 되고 그러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읍지역에 좀, 이렇게 피해, 냉해, 안개로 해서 피해 보는 거 좀 골고루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만남의 광장, 잠깐, 언급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인제,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들 인제 다 차치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완성을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 쓰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갈 때에,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항상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식재, 꽃잔디 식재해 놨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한, 1달 정도 피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데 인제, 꽃잔디 식재를 분홍색으로, 하나의 칼라로 이렇게, 막~ 해 놓으니까, 막 눈에는 강렬하게 띠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좀 세련된 느낌을 좀, 인제 내년에는 좀 더 세련되려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좀 색깔 색깔별로 한다든지, 아니며는, 요거 지고 나면, 우리, 또, 배롱나무 또 피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다른 꽃도 이렇게 혹시나 볼 수 있도록, 배롱나무 자그마~한 거 이렇게, 그렇게 한번 배치해 보시면 어떨까, 똑 배롱 아니라도, 꽃 시기만 조금 달리해서, 그래서 우리 국제연극제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꽃을, 외부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각별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말씀하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거창을 찾을 때 입지가, 이미지가 좀 살릴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꽃이 피는, 그 시기를 또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딱 들어오며는, 제일 먼저 눈 뜨이는 데가, 거~ 전망대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전망대 부분, 또 돌면서 다~ 보는 곳이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만큼, 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25쪽에, 보며는 우리 인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이 부분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인제, 이거 단속하려면 참, 애를 먹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시기적으로 또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일단 시설은 만들어 놓고 단속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자 합동 단속도 하시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보니까, 단속, 10건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조치가 10건인데, 하여튼 좀 강력하게 해서, 아직까지 강변이라든지, 불법, 지금 주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인제, 교통계가 들어왔는데, 그러며는, 우리 요~ 화물 공영 차고지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주기장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인제 한 부서에서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단속만이라도 좀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인자 단속 권한이.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단속 권한이, 또 주어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같이 화물자동차 단속할 때, 또 건설 주기장도, 그 건설 기계도.
○김향란 위원 같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같이 단속하시면 낫겠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부서별로 협업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에는 인제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제 하나로 들어왔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효율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며는, 훨씬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29쪽에 우리,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인제 뭐, 경지 정리 되어 있는 곳만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양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한~
○김향란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40?
○김향란 위원 40킬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 10분의 1 정도 했나요…?
○김향란 위원 한, 10분의 1 정도 한 것 같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양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엄청나지요, 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저 서울, 서울까지는 아니라도, (웃음) 어디까지 가도 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굉장히, 대상지가 많은데,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에 반해서 또 뭐, 반대 의견도 좀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농민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 젊은 사람도 중간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농지 또 다~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에 그 검토할 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뭐, 공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게, 원래,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건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깊이 있게 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안 그래도 고런 부분을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경지 면적에 좀 비례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었으면 또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으로는, 경지 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30쪽에 우리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요~ 웅곡천, 진짜 오랫동안 지금 우리 김천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웅곡 주민들까지 해서, 막 염원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저, 우리 창포원 때문에, 창포원처럼 그렇죠. 그죠?
이~ 국토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많~이 복잡하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어떻게 좀, 최대한 빨리, 95% 그래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뭐 남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인제, 비관리청.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비관리청 허가하고.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계약 심사하고 인제, 여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처리하며는, 인자 발주가 곧 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할 수 있겠지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은, 요~ 우리 마을회관부터 기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사업 대상지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니오. 그 밑의 합수부터 시작입니다.
○김향란 위원 합수부터 시작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합쳐지는, 예.
○김향란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창남교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지금 그쪽을, 건의를, 환경부에 조금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거기가 국도 1번 도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거기, 상업용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상가들이, 한 30 군데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창남교회 그 위에까지.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김천탕까지 그렇게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도로가 새 도로가 나버리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쪽으로 건물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하천의 영향을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하천 보호 차원에서 풀을 못 베게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모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못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래 방역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는 풀을 좀 좀 베어 주는 게, 그래도 풀, 그쪽에 베는 거는, 생태계에 크게 해가 안 가리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뭐~ 수초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유해충, 유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 목적 자체가, 웅곡천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물이 흐르고 탁하니까 거기에다가 발생되는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김향란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앞으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고, 또 물이 맑아지다 보며는, 유충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공사 구간 내니까.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환경단체하고, 환경단체와 의논해 갖고, 수초 풀베기가 가능할지, 하는 고거는,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 사업으로 인해서 또 피해 받는 사람이 또, 발생을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우선 거기는 주거지하고도 바로 가깝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실제로 우리 위천천 전체야, 우리 잠깐 지나가는 걸음이니까, 거기는 정말 풀도, 고라니, 뭐 다~ 살아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최소화하지마는, 여기는 바~로 주거지니까,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또, 유관기관에도, 고런 의견을 전달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
○김향란 위원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구, 그 다음에 231쪽에, 수변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다양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인제, 흩어져 있던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좀, 통일성 있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예, 다 좋은데, 인제, 정말 뭐, 한 가지 아쉬운 게, 1교에서 2교 사이에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이거 유모차나 전동차를 가지고, 그 수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하천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제시해 줬으면 하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런 부분은, 데크로드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천 파트하고 도시계획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교통에 좀 불편한 분들이, 교통에 불편한 분들도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래 사업 범위가, 보니까, 건계정에서부터, 저~ 밑에 옛날에 우강, 뭐죠? 우강, 거~ 돼지 가공했던 곳.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앞에까지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업 범위가 긴데요, 예전에 그 유채꽃을 많이 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우강 그 앞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에, 예.
○김향란 위원 거~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풀로, 잡풀로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도 유채꽃을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잡풀이 덜 우거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풀을 막는 부분도 그래, 우선 요 사업, 이렇게 막 하면 잘~ 되겠지만, 우리가, 잘 먹으라고 내~ 굶을 수 없는 것처럼, 한두 해라도 그냥 유채꽃 좀 심을 수 있으면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브라보 부르미 택시 운행 추진 계획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읍의 5군데,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또 늘려준다고 고생하셨구요, 234쪽에 보며는 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 5군데 중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500m 기준에, 훨씬 윗도는, 그 무지개 마을이 빠져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좀, 추가 좀,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요청하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교통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서.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신청이 되며는.
○김향란 위원 네. 고렇게? 그러면 고래 신청하시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5가구 이상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거~ 다 넘기고, 244쪽에 인제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주차장 확보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개설 최근 3년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우리, 거기 13번에 거창 초등학교 후문, 요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스쿨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한번, 그거 단속되며는, 주차 단속되며는, 벌금이 막 엄청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너무도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여기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효율성 있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는 큰~ 땅은 없지마는, 개인들이, 나대지나, 또 노후 건물, 또 1층, 그러니까 1층 노후 건물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1층으로 된? 노후 건물, 혹시 의향이 있으며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좀, 요~ 주변에, 그 주차 인프라를 좀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 신청 보니까 4군데를 먼저 잡아놨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24군데 들어 왔었잖아요. 그죠?
○김향란 위원 예. 올해 24군데 들어왔습니다. 14 해 가지고, 지금 4군데를 우선 선정한 거고, 예산 딱 된 것만 갖고. 그죠?
○김향란 위원 그래, 아까 위원님들도 추경에,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많~이 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최대한, 문제 되는 곳, 빼고는 좀 어지간하면,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 부탁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또, 8대에, 5분 발언을 했던, 주차 공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IOT 시스템을 제안을 했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군수님은 약~간 다른 것 같던데, 어떻게, 비교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그 옛날에.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도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먼저 가는, 선진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잘~ 확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김향란 위원 예.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똑같이. 예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챙겨주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돈을 들여 갖고 우리가,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최~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 소유를 3만 대 하고 있다 이러면, 최소한 주차 인프라는 3배, 9만 면이 조성이 돼야, 주차하기가 널럴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만 대를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공유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유 시스템을 통해 갖고 예산도 줄이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여튼 뭐, 뭡니까, 가동률이라 그럽니까?
○김향란 위원 음. 가동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회전률을 높여 가지고, 주차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어르신들도, 요새 SNS 달인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막 우리,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막 찾아가는 또,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깐요,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요~ 공유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딱 주차할 수 있게, 고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인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주차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 사고 위험지역 회전교차로 관련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하단에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 의원 당선되시고 지금 아월교, 그거 굉장히 열심히 이리, 챙겨주시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사실은 본 위원이 아는 사람만 해도, 아는 것만 해도, 지금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전쟁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국농소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국농소도, 굉장히 많은 분이, 국농소 거기, 우리 IC 지나서, 고~ 굴다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그 구간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을 할 때에, 이래 숏컷 위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래 전체 주민들의 생태, 이동,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월교에,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복잡하게, 여기 가서 부탁해야 되고 저기 가서 부탁해야 되고, 그렇더라도, 실제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원형 그 방지턱 형태로, 로타리 자체를, 정중앙으로 놓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좀 애를 먹고 계시나 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로타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나갈 때 저절로, 설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서로,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 심소정 다리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새로 싹~ 정비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 그렇게 하기 전에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걸 좀 더 응용을 해 가지고, 좀 적용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교량은. 아, 저, 아월교 인근은.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그쪽에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사실 뭐 그쪽에는 또, 시골 어른들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이륜 자동차가 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 이륜 자동차가 제일 위험한 게, 과속 방지턱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래서, 가조 같은 경우에도 과속 방지턱에서 조금, 인사 사고가 있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거기 지형상 또 구배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하천 쪽으로 낮은 게 아니고, 거꾸로 또, 저쪽의 월천 쪽으로 낮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문제들이 아마, 또, 공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여기는 사람 목숨이 달렸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또 누~구든지 거기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거기에 권한이, 우리가 다` 100% 없다 보니까, 우리가 100% 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지혜를 좀 짜서, 최대한 빨리,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공포심을 갖고 오히려 지나가는 게, 어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거기서 사망했다라는 것만 널리 알려도, 큰 효과가 있을 건데, 좀, 그 방지턱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제 우리 건설과가, 예산도 많고, 또 우리, 12개 읍·면을 몽~땅 또 다 해야 되고, 인제 고런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교통계가 또 오고, 그래서, 막,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통 관련한, 또 평가가, 아~주 좋아 가지고 최우수를 받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또, 뭐, 상금도 1억이나 받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상사업비를 그리 받았는데요, 자,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구요, 좀 더 열심히, (미소) 하시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에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비슷한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창동초등학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창동초등학교.
○신재화 위원 창동초등학교, 거창중학교 앞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창동초등학교 앞에 보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베어스 타운에서 사거리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에, 거창중학교에서 창동, 그 교 사이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앞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신호 받을 욕심에 좀 과속을 하셔서, 속도 위반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사람이 심리적으로 신호가 바뀌려고 하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빨리 가려고 하죠.
○신재화 위원 좀 과속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며는, 우리, 차량의 속도 감지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몇 도, 몇 킬로 간다는 걸.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고걸 좀 설치하시든지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의 안전 문제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고거 챙겨 보겠.
○신재화 위원 예. 좀 빨리 빨리 부탁 정도만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다음 관련해서는, 우리 창동초등학교, 후문 쪽, 혹,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후문 쪽에 뭐, 급식소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우측에는 학교고 좌측에는 주택가고, 상가가 하나 정도 있어요.
여기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요게~ 찍은 사진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요쪽이 대강 아시겠습니까? 위치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치가, 요기 인자 학교 쪽에서 보는 것하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보는, 인자, 북쪽과 남쪽을 따지면, 거창중학교에서 볼 때는 학교가 우측에, 급식소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있고, 후문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후문이 있고 우측에, 인도가 좀 개설되어 있는데, 인도는, 아마 거창군청의, 교육청의 부지인 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학생들이, 양쪽에 차를 대어놔 보니까, 학생들의 통행권 방해도 되고, 불쑥불쑥 뛰어나오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의 교통 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일방통행을 하시는 걸, 우리 아까 박수자 부의장님도, 우리 그 회전 로터리를 많이 해 놓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제안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창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현장 검토하고, 또, 경찰서 교통심의 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거를 우리 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들은 조금, 학생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236페이지, 농촌의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우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거창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창에 승강장이 268개가 총,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신규로 설치한 데가, 고제 북상 마리 신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4개.
○신재화 위원 예. 신원, 예, 4개는 다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고~까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또 위치가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설치가 다 됐.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를 쳐놓고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신재화 위원 마무리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렇습니까?
○신재화 위원 그래 이왕 하실 것 같으며는 주민들 건의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승강장 표시가 100% 돼 있습니까? 지금 승강장 표시가 시내하고 일부에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승강장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버스 기사가 운전하시는 데, 승강장 아닌 데 하차나 승차하실 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 쪽에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승강장 설치 표지판을, 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몇 장 아까 보내놓은 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봤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첫 번째는 의동에, 거~ 은행나무 많~이 오는 데 거~ 승강장이 상당히 아름답게 사과 모양이 잘 돼 있는데 불구하고, 위에 방향도 안 보이고 거창의, 그 안내 표시판도 완전히, 퇴색되어서 보이지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은행나무, 오시다가 사진을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정비하시고요. 또 한 군데는, 스포츠파크 내에, 우측에 승강장인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플라스틱인데 다~ 깨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사진 거기고요, 또 한 군데는 교육청 앞에, 버스 승강장에, 온열판을 설치해서 잘돼 있습니다마는, 정비가, 정비하고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문제를, 승강장에 대한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해야지 깨끗하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승강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86개 정도, 되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제, 주민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온열 벤치라든지, 또, 신규 설치 사업 쪽으로 인자, 무게를 줬다며는, 앞으로 인자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거~ 보니까는, 좀 방치돼서 교통량이 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화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관리가 좀 괜찮은데, 좀, 사용량이 적은 어떤, 버스.
○신재화 위원 예. 승강장.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좀.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대동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 60억을 들여서 국비 군비로 이래 해서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에 보면, 2022년도 11월달에 보며는, 우리 이용 대수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280? 맞지요, 이게? 2,894대입니까. 이게?
그 차량 양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주차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2층 증축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예산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시며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좀, 비싼, 그 위치적으로 조금, 구조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보며는, 거기가 필요한 자리였고, 또, 부지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비싼 부지 갖고 샀으면 앞으로 증축하는 부분도, 또,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증축을 하게 되며는, 거기에 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편, 상태에서, 것따다가 한, 몇 십 억을 투자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재화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 그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인자,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혼합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요게 인자 동의안이 들어왔잖아. 양쪽에. 한 군데에서 위탁, 우리, 위탁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아무리 또, 주차난에 대해서, 그 인근에 얼마 전에 아파트 증축된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앞쪽에. 예. 그래서 더욱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주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새로 구성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증축하는 게 또 안 괜찮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지역에 민원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인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의 교량 현황,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보통 보며는 상당히, 뭐, ’57년도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 오래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88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 관리를, 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 상당히 교량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 상당히 오래 증축되고 있는데도, ’57년도 같으며는, 거의 6·25 때고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찌 하고 있습니까?
이거 C등급으로 나오던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그게.
○신재화 위원 남하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예. 우리 교량이, 인자, 우리 1종 2종 3종 시특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종 시설물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 2종 시설물로 보면, 교량이 장대교, 100m 이상 되는 법정 도로의 장대교 이상은, 4개 교량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고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요, 한, 70개 80개 정도 되는 게 인자 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뭐,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점검 진단을 하고 있지마는, 남하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철거해야 될 교량이지마는, 역사성을 감안해서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계속, C등급이 나오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만큼 안전한, 교량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C등급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차량 통행을,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에는, 너무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철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고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조금씩 보완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님들이 오늘, 그 지역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가면서, 저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서, 교량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종 안전 검사일이, 2022년 12월 22일이에요. 이 날짜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며는, 87개 중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한, 60 몇 개가, 그 날짜에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교량 검사 날짜를. 물론 교량 검사 날짜가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22일인데, 이 많은 양을 그 기간 내에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을, 2022년 12월 22일날 동일한 날짜에, 안전점검 날짜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고거는, 우리가, 예,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며는 인자, 일상적인 안전 점검은 용역 결과물이나, 또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간 날짜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아니오, 그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일자를 적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보니까, 검토를 하니까, 점검 업체까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예. 그렇다며는 공무원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데 인제…
○신재화 위원 예. 점검 업체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했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재화 위원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안전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전 문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많은 날짜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정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신재화 위원 그러고 전체 업체 중에, 이거, 1업체가 다~ 하셨더라고요?
물론 인자, 이거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업체가, 인자 거창 지역이 없어서 타 업체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경비 차원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업체에서 똑같은 날짜에 너무 많~이 해서, 본 위원이 부실 안전 점검이 되지 않았나, 걱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고거는, 잠깐만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용역 기간이.
○신재화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길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용역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인자, 용역 결과물에 나온 그 날짜를 갖다가 여기에다 기재가 되다 보니까, 모~든 날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뭐, 고런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방금 이야기했더마는, 1업체에 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날짜에 이야기했다고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부실 점검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아,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서,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 미안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짧~게 그냥 말씀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대평리 그 만남의 광장,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 전망대 과장님 보기에 어떻데요? 느낌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
○신중양 위원 거 뭐,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있는 그대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웃음)
○신중양 위원 좋아요, 싫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뭐, 나쁘지는.
○신중양 위원 나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않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거~ 멋지지는 않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예. 뭐, 밖에서 보기에 이래 좀, 많이 허접해 보인다고, 조잡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신중양 위원 그러고 또, 관광지 거~ 홍보판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것도 좀, 왠지 허접해 보이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신중양 위원 해서, 그런 주변의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거 조~금 개선 방향, 한번 찾아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암반 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57개소를 갖다가, 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럼 지금 거창군에 암반 관정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작년 최초로, 암반 관정 전기세를 지원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주민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자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암반관정을 파놓고 나며는, 주민들이, 사용량, 농지가 다~ 면적이 다~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의 면적에 나눠서 풀이하기는, 너무나 적은 금액 가지고 이래 풀이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작년에 거창군에, 이 전기료가 4,500까지 그걸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4,000.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 같으며는, 이~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창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저수지가 없어서 암반관정을 파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수지 관리 같은 거 이걸 할 때 수세를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수세를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관정에 사용하는 물도, 똑같은 조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수세를 받는 그 자, 전기료를 받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또, 이 전기료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없게끔, 거창군에서 진~짜 물이 필요해서 판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이재운 위원 그래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며는, 이 전기료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이거, 전기료를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고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준영구 논두렁에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드렸는데, 준영구 논두렁을 하다 보면, 블록으로 가서 지금 연결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업체의, 공사 시공업체들마다 다~ 다르지마는, 일부 시공업체들은 그 연결 부위에 미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미장 처리를 안 하며는, 밑의 논으로 물이 많~이 새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고 저기 논두름이 높은 데는, 이 블록 형식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형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그것도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콘크리트 타설 형태로 하기에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차적으로, 시공의 편리성부터, 우선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논두름이 높은 거는, 이음 방식으로, 블록 방식으로 하다 보며는, 아~무래도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며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설 방식으로 가도, 저희들도 뭐, 업체들하고 이래 이야기해 보지마는 타설 방식으로 가도, 무난하다, 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며는, 논두름이 높은 데는 타설 방식으로 가 가지고, 한꺼번에 다~ 똑같이 해 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우리, 그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고속 유류대 지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거창고속 유류대 지원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5억 7,000만 원 지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지원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유류대를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비수익 노선의, 비수익 노선을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거창군에서도,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운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뭐야, 차편을 이래 가지고 있으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혜택을 자기들이, 참, 보조를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이 노선 자체를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원상복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지금 원상복구 되지는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을 받는 만큼, 그 원상복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조에서도 대구 가는 차편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전~혀 그런 걸 해 줄 생각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관할 구역이 우리 거창군입니다?
그런데 인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그 운수업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그 검토를 하고 있구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청을 하려면 경상남도를 통해서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좀, 그 업체에 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요건을, 그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차량 운행 횟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도 된다 하지마는, 아예 그 노선 자체를 없애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하루 운행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노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안 맞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원님! 가조 노선 말씀?
○이재운 위원 가조 노선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시는 거죠.
○이재운 위원 다른 데 노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는, 꼭 노선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번, 부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또, 경상남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자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이용화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박길규 스마트도시 담당주사입니다.
이정화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정덕봉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천리 소방도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리, 아림고등학교 옆쪽에 난 소방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대충, 완공이 다, 길은 다~ 뚫렸던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도로가 좀 이상하던데, 모양새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쭉 뻗어 가지고, 구 서흥여객 부지 그 밑에 저쪽, 남쪽 방향으로, 동쪽?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들을 가로질러서 뭐, 주공 2차 아파트 사이 어딘가로 이렇게 쭉~ 뻥 뚫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그래야만이 뭐, 출퇴근 시간대에 남상권역과 스카이마트, 원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인한, 어떤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었는데, 도로가 뭐, 6, 70미터 오다가, 원협마트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뚫리고 말았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중양 위원 고기 보니깐 뭐, 가구도, 몇 집 안 되는 것 같고, 서너 집? 두세 집? 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보니까 인자, 큰 도로 부분이 국도다 보니까, 교차로에 접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인자, 개설이, 좀,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인자 도시건축과 와서,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직선은 아니더라도,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아, 그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저~ 어딘가로 저~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 부분을.
○신중양 위원 뚫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이게 인제 그렇게, 돌아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형태로 계획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건, 인자.
○신중양 위원 지금 모양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군계획, 예, 그렇습니다. 군계획 시설 자체가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모양은 이해가 안 되는데, 거~ 원협 앞으로 이렇게, 나오며는, 거~ 무슨 누구를 위한, 그게 무슨, 그쪽에. 아림고등학교 전문대, 저 거창대학 쪽에서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그 부분.
○신중양 위원 물론 뭐 꼭~ 굳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며는, 원협 쪽에서 나와서 그리 해 가지고 저~리, 대학 쪽으로 돌아서 나갈 수도 있지마는, 크~게 뭐, 와 닿지는 않는 느낌인데,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 가지고,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대책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봉교 사거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네요?
개봉교 사거리 거~ 교차로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참사랑교회와 왔다횟집 앞에 거~ 다리 있고? 여기 출퇴근 시간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로 인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왔다 가는 편인데, 뭐, 이거 혼잡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뭐 신호등도 있지마는, 신호등이 있어도,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요리 진입해 가지고 보며는.
동서방향으로 주도로 있고, 그 밑에 운동장 방향으로 강변을 끼고 있는, 조금 좁은 도로 있고. 거~ 그 도로도 지금 손을 봐서 넓혔는데, 그리고 인제, 화성주유소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사거리인데 참사랑교회 쪽으로 또, 틀며는, 오거리가 되기도 하고.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중양 위원 해서, 저번에 한, 2달 전에 본 위원의 그런 문제 제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분하고 현장에서 뭐, 만나서, 상판을 넓혀서 우회전, 좌회전, 어떤, 편리케 하는 등, 뭐,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이래 교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뭐, 지난주도, 고 부분에 대해서 인자,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도로 관리 주체가 경상남도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뭐, 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라는 걸로 해서,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조만간 좋은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인제 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그 밑에가 다리니까, 다리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뭐 큰~ 다리 하나만 눈에 보이던데, 그 다리가 하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게 인자, 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한, 그러니까, 남쪽 북쪽으로 해 갖고 1경관씩 더 달아낸 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도에서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밑으로 더 달아내는 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기존 있는 데에서 좀 정리를 해 보자, 고 정도까지 지금 의견은,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도에서는 지금 인제 그래 다리를 달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고런 부분도 뭐.
○신중양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같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자 사각지대에 다리 상판을 조금 뭐, 덮어서, 덮으며는, 충분히 이게, 회전교차로, 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학교 앞 같은 데, 고민할 시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한 사람이 많~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요기 집중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데는 이런 데입니다.
뭐 하여튼 간에,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계시니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봉 동사무소 골목, 소방도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제목을 제가, 다른 업체가 있어서 그걸, 제목을 바꿨습니다. 동사무소 골목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소방도로 낼 계획 가지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저희도 출퇴근길이, 뭐 그쪽하고 동선이 겹쳐서, 인자 말씀, 거~ 다닐 때마다 저도 뭐, 불편한 사항은 느낍니다.
느끼고, 보니까 한, 5, 6년 전에 사업을 하려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보며는 그게 인자, 영업하시는 분, 일반, 저희들이 뭐, 나대지나 이런 부분은, 뭐 수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며는 가능한데, 거기, 그렇게 되며는, 그 영업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된 부분.
○신중양 위원 영업권이 없어진다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영업을 인자 할 수가 없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인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본, 자기들 해야 될, 그 건물까지 저희들이 사야 될, 그런 뭐,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인제, 업체명을 뭐,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반대편에, 골목에 양쪽에, 이쪽이 영업장 같으며는, 옆쪽, 반대쪽으로 또, 낡은 집들도 있고 한데, 그것들도, 그분들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뭐, 길을 틀든지 해 가지고, 그 길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골목길 치고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 안에 또, 아파트 일부도 있고. 자!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여기, 보상은, 거~ 몇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길을 낸다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보상은 일부는 했고 지금, 길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아까 말씀하신, 고분께 인자,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중양 위원 총 보상하는 집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신중양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신중양 위원 아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집만 있다고 생각.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몇 집 그러면 보상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뭐, 고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그 밑의 쪽에는 보상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한, 한, 10가구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언제부터 보상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년 전에 보성.
○신중양 위원 5, 6년 전에 보상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며는, 1집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5, 6년 전에 돈을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며는, 돈, 이거 누구 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일부,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신중양 위원 고~ 골목길인데 뭐, 뚫기 위해서 보상비를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보상비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물론, 과장님!
큰 국책 사업도 아니고, 뭐, 법대로만 원칙만 따져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에 참, (혀를 차며) 고민스러운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마는, 그러며는, 애초에 보상을~ 안 했어야죠. 될 거라고 보고, 돈 다~ 나눠주고 벌써 5, 6년 전에, 그 1집 때문에, 그 돈은 그러면 어떡할, 거~ 그러면 어째야 돼요? 뭐, 내놔라 해야, 어쩔, 어쩔 요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
○신중양 위원 보상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제외한 부분에는, 일부는 인자 우리가, 도로로써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저희들이, 추진을,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 인자 한옥집, 고 부분도 자기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조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신중양 위원 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좀~, 조~금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길 뚫기 위해서 보상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길을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일부분 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않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수를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이고, 1집, 거~ 거~ 제가 잘 압니다. 터도 많고, 넓고 한데, 방향을 약간 틀어서라도, 그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길 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평리 쪽에 옛날에, 맨 처음에, 뭐, 만남의 광장, 하려고 했던 데 있죠? 교육지원청 맞은편에?
자전거 교육장이 설치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지금, 이쪽 거 맞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17년도에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법률적인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 6월 1달, ’22년에는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1달 조금 넘는 정도만 활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자, 그러며는, 1년에 1달 쓰자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 좀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뭐, 1년 내내 인자 자전거를 활용하면 좋지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인자, 자전거 그 교육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뭐,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예. 조금, 조~금 미진해 보입니다. 거~ 인제 1억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뭐, 신호등도 만들고 시설은 해 놨는데, 그런데 가 보니깐 공원은, 뭐, 누구도 찾지 않고, 뭐, 사실 벤치라든지, 쇠로 된 벤치도 있고, 뭐, 녹도 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음침하기도 하고, 음습하기도 하고, 좀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활용이 좀 필요해 보이던데, 진주시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이라고 하는, 뭐 이래,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교통안전도 익히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자며는, 그 일대에 공원을 다시 재정비하고, 거창대학 앞쪽까지, 메타세쿼이아 나무 있는 곳까지 어떤, 교통체험을 할 수 있게끔 좀 확장을 하면 어떨까, 그러며는 뭐, 많은 아이들도 방문하고, 또, 또 뭐, 그 인근에 놀이터라도 좀 이래 만들고 하며는, 좀 재탄생하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교통 체험장의 활용 방안을, 좀 이래,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고 부분도 뭐, 저희도 공감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진주시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한번 가 보고, 저희들이 또 뭐,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다른 과하고 또 협업해서 해야 되는지, 고 부분은 같이, 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뭐 아무튼 간에, 우리, 도시건축과, 정말 일도 많고 한데, 참~ 업무량도 많고, 악성 민원에다가,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 참 뭐, 많은 일 속에는, 문제점 또한 뭐,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깨닫고, 인제 되풀이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분들께 어떤,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질책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 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그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거 제가 묻는 질문들 자체가, 그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 다 일어났던 일인데, 일단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칭찬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거~ 요번에, 거~ 대평리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기에 제가, 그날 가 보니까, 자투리 공간에, 군유지하고, 그 국유지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한들 가게라고 이래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도 해 갖고 수익도 좀 창출하고 이런다고, 조성을 해 놨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칭찬 드리고 싶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질문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나머지 어데고 저, 대동리 회전교차로, 신원 태양광 문제? 한들대교는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 같애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처음에, 조금 전에 제가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어제? 자전거 보험, 그걸 안전총괄과하고 좀, 통합 관리하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제가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 좀 의논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인자 2가지, 저희들이 인자, 군민을 대상 하는 자전거 보험이 있고, 그린씽 사용자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군민 자전거 보험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뭐, 같이할 수 있는지, 고거는, 저희들이 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사진을 보이며)
이~, 여기에, 물 건너 거~ 성당 근처입니다. 여기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시내인데, 이게 거창이, 그 면 단위도 그렇지마는, 거창읍에도 이런 빈집들이 많아요. 다~ 찌그러져가는 집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기에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2020년도에 농어촌 정비법 개정됐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22년 12월 1일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강제 철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좀 이래, 다른 시·군은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은 지난 3월에 빈집을 정비 사항도 하고, 그리고, 창원 고성 진주, 요~ 도시는, 정비 계획도 고시를 했고? 그리고 의령 김해도 절차를 진행 중이고, 거창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례를 좀 만드시더라도 해 가지고, 시급하게 고래, 강제 철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전체적으로 좀, 강제 철거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강제 철거 후에, 그 비용 자체를, 그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해 갖고 그 비용을, 좀 충당을 하셔 가지고, 고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참고로 저희도 인자, 빈집 정비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마, 한 10월경 되며는 나오고, 그거와 별개로, 저번에 군수님, 뭐 읍·면 순방 시, 빈집 활용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자,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난달에도, 우리 경상남도 도시건축 과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빈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뭐, 소유자가 또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자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인자 시·군에서도 참, 애로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시·군에도 하셨다 캐서, 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김홍섭 위원 제가 어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쪽은, 세금 얘기도 나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김홍섭 위원 예. 그 기사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보지는 (웃음) 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은,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거 볼 때에,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의 문제도 있고, 뭐, 벌레의 문제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인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문제가 좀 질문이 길어서,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 그, 구치소 8월이면, 인자 완전히 오픈 되죠?
지금 계획에는 그런 것 같던데, 거창구치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는 처음에는 인자, 6월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뒤에 조~금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 보면, 거열산성 진입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창에 또 계획이, 강남 우회도로도 지금, 확정이 돼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3번 국도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그 부분도 그래, 지난해에 인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저도 인자 보니까, 일단은, 추진이 조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 오고 나서, 그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인자 이거는 아니다,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인자 뭐, 관리청은 저희들 거는 아니지마는, 부산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지금 한, 4차례 정도 갔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마는, 일단은 우회전 정도는,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회전보다도, 중앙선을 인자 해서, 강남 우회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자 뭐,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하든지 해서, 그래, 고 결과가 나오며는 부산청에 또 한 번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거열산성 우회도로가, 지금 있는 그 한들에서 중앙을 통과해서? 쭉~ 돌아 가지고 지금, 한들 대교를 지나서? 그래 갖고 동산마을 쪽으로 해 갖고 쭉~ 올라가는 길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제가, 이~ 깝깝한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열산성 진입도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1차분은 저희들 12월 계획으로 준공 계획으로 있고, 2차분은, 한 10월경에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김홍섭 위원 2차분은 어디입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2차분은.
○김홍섭 위원 구간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개화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산마을 앞의 창고 있는 쪽으로 나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획에서 IC에서 내려서 강남 우회도로를 돌아서, 3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구치소 앞 도로하고, 곧, 연결이 된다면, 굳이 그 길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동산마을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뭐, 특별하게 필요합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뭐…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난번 구치소 때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구치소를, 죽~어도 저 자리를 고집했던 이유 중에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산마을 옆으로, 그 도로 올라오는 데도 지금, 땅을 사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 우회도로하고 3번 국도하고를 연결시킨다면, 굳이 그 도로가 필요가, 2차 구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 돌아 갖고 뭐 하러 갑니까? 그냥 IC 내려 갖고, 강남 우회도로 타고 바로 오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거열산성 자체가 아마, 2007년도에 구치소를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때 당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특정 지역 개발계획 구상 수립을 하면서, 가야 문화권으로, 뭐,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부, 뭐, 구치소 부분에 있는 고쪽 가서 길이 조금, 뭐, 조정됐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김홍섭 위원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코스가 아니고 그 뒤쪽 코스였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구치소 뒤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지금.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면서, 인자 법조타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고 길이 앞으로 좀 온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아니 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체적인 노선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분들이 일을 잘못하신 게, 구치소를 그 자리에 당겨오기 위해서 3만 서명을 받았고, 거창군에서 진입도로를 내준다고, 그 당시에 군수가 캤어요.
그래서 200미터를 거~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창 구치소를 짓고 받은 돈이 얼만가 하면, 정확하게 아세요.
5억 받았습니다. 5억.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거기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비용을 아낄려면, 뭐, 절차상, 행정적 절차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부 우회도로가 생기고, 3번 국도하고 연결이 된다면, 굳이 2차 구간이, 개발이 필요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곽지 순환도로 개념으로, 또 생각하며는,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때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렇지마는, 그 옆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 옛날 얘기가, 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
○김홍섭 위원 제가 누가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자 제가 볼 때는, 강남 우회도로가 생긴다면, 굳이 2차 구간이 필요하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자, 도시계획 시설 그걸 보며는, 그 도로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외곽 순환도로가 인자 사실상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 저희들이 인자, 추진하는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치소를 겨냥해서 이 도로가, 그여지지는 않았다는 (웃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저, 질문이 많애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로, 더샵이 거기 생겼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옆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조금 있다가 법원 검찰도 이전해 올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자! 지금, 더샵이 오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때.
여기에 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때 뭐라고, 제가 제 기억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더샵이 들어오면.
천 세대 가까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어차피 뭐, 공동주택이 들어오며는, 뭐, 교통량은, 기존에는 뭐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뭐, 많아지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때 그랬으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분도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이게 도 계획위원회에 해 갖고 심의 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은 부대 의견을 달 수 있잖아요?
의견을,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부대 의견을 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라든지 이렇게 할,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 답변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부대의견 없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까, 이게 승인이 난 거예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승인해 갖고 지금 절차를 하고 있고, 그 사업자는, 지금 양쪽에 나오는 출입로, 어디고, 저~ 중앙고 옆에, 올라가는 길에, 원래 성산마을 올라가는 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아파트 있는 그 테니스장 옆으로 지금 자기가 내가 길을 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그걸 기부채납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부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건축 허가 낼 때부터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압니까?
그 더샵이 다 분양이 되면, 돈은 누가 법니까?
그 샵을, 사업자가 벌 거 아니에요. 돈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 원인 행위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고까지만 도로를 내놓고 그 뒤에는, 차가 공중에 떠 갖고 갑니까?
고 도로만 빠져나오면 혼잡해서 난리예요. 충혼탑 있는 데하고 이쪽하고 다 밀릴 겁니다.
그 교통 혼잡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도 않고, 그래 했는데, 그래 했다며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결국은 군이, 순환을 하고 교통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세금으로.
사업자는 돈을 벌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 세금을 가지고,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통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볼 때에, 고 지역에, 교통영향 평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교통.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그리고,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도, 없고, 교통성 검토만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예.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데예요, 거기가. 지금 규정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니까 그분은, 양쪽에 있는, 조그맣게 그냥 기부채납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군 도시계획을 해 갖고 그걸,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현재,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마는, 그 지역이 인자, 용도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를 떠나서 그 옆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자, 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다 치더라도, 개발이 들어가야만이, 저희들이 인자, 도로라든지 개설을 하는데, 그게 뭐, 아파트 때문에 똑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차후에 없도록, 제가, 제안을 1개 할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 더샵 1, 2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우리 거창군이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어. 요번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경남의 경우는 시는 대부분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의무사항 비슷하게 이래 돼 있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안군 남해군 창녕군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인근 교통권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 예.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군에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권역이 지정되어야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을 할 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도시교통정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교통 부분은, 제가 봐서는 건설교통과하고 뭐, 이야기가 돼야 될 건데, 고 부분은, 다시 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차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이걸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주는 돈을, 대형 아파트를,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어? 돈을 많이 벌어가고, 나머지는 교통 때문에, 교통이 혼잡이 와서, 거창군에서 물론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있어요. 도시 계획에.
저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행위 때문에, 원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 갖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되겠습니까? 수준 문제예요. 수준 문제.
거창군의 수준이, 하동군이나 의령군이나 산청보다 수준이 못 합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해 갖고 지정,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안전건설국장 박달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검토하시면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뭐 저…
○김홍섭 위원 좀, 조금 있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웃음) 저도 아직까지 이 법에 인자, 이걸 또, 현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걸 지정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은 그냥 검토만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거창군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참고로.
○김홍섭 위원 이걸 지정을 해야지 교통환경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참고로, 택지 개발이나, 우리가 산업단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며는,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도,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적정하지 않.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그리고.
○김홍섭 위원 그게 안 맞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검토만 하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에.
○김홍섭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지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분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원인행위를 한 분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에 혼란이 오고 하면.
왜 이걸 그래, 어? 피 같은 혈세로 합니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군도 다~ 돼 있는데, 몇 군데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검토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정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관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이 아까, 개봉교 그 로타리 부분에 이야기했는데, 그 개봉교 다리가, 증축을 2번 했다고 그랬잖아.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요번에 저 로타리가 되면, 다리 위에 로타리가 걸쳐집니까, 안 걸쳐집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현재는, 거~ 복개는 되지는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내, 이번에 저 사진까지 찍었다가 가 오려고 했다가, 신중양 위원이 한다 해서, 내, 안 가 왔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다리 쪽으로, 좀 이쪽으로 안 당겨지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저 앞에 또, 북부주유소 거~ 로타리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가 너무 가까이, 2개가 되고, 그러 또, 이쪽 밑에서 하천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역회전 비슷한, 로타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리 복개가 이루어, 전에 그러면 어떻게, 2번의 다리 복개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이 약간이라도 복개가 돼야만 회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다 카는 게,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좀 보완 대책으로, 북측으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교랑 옆으로 인자, 보도를, 예, 데크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설치하고, 보도를 좀 줄이는 방향, 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마는 그래도, 우측 다리 일부, 조금이라도 복개가 되면, 상~당한, 이쪽 양쪽으로 진입하는, 그 하천하고 요쪽으로 반대쪽에서, 그 철물점에서 들어오는 쪽하고가,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교량 쪽으로 옮겨야, 최대한 옮겨야만이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하고, 각별하게 해서, 또 꼭, 안 되는 거이 어디 있습니까? 잘, 그 타협을 해 가지고, 우측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포함해서.
○최준규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러고 거창읍에는 뭐 이미, 최~고 문제가 주차, 자동차 주차 문제가, 최~고로, 막 큰 민원거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금 뭐 이렇게 272쪽에, 자전거 천국 만들기 추진 현황 이렇게, 책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금방 김홍섭 위원도 자전거 보험까지 이야기하셨고, 그래 이렇게, 자전거 보험까지 들여다,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창읍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자전거가 이용이 편하도록, 예, 고학년은 자전거 이용으로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전거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만이, 교통해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아림초 이쪽의 회전 로타리 이야기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 로타리가 되며는, 그 자전거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아림초등학교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림초등학교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뭐 일단은 현재는, 지금 뭐, 한, 8 대 2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없고.
○최준규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시내에 있는 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맞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런 부분도 개선할 거고, 올해 인자 저기 푸르지오 앞에.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부, 저희들이 자전거 데크로 해서 좀 일부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최준규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통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러려 그러며는, 자전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예, 불편함이 없도록 이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전거 부분의 도로 확충에 좀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275페이지에 불법 광고 정비 현황인데, 예, 여기의 단속반 편성 운영을 보니까는 13개 반 27명, 예, 군, 면단위 이렇게 다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요즘 근래 들어와서 이렇게 불법 광고 플래카드가 길거리에, 길가에 이 주위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째 지금, 도로가에 그~대로 한, 방치되는 게 몇 번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현수막 같은 거는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또 뭐 말씀드리기 (웃음) 좀 그렇지마는.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정당 현수막이 사실상 또 많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참, 사실상,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웃음) 입장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 그렇죠. 뭐, 정당 그것도 물론 뭐 자기들 입에 안 된다고 할는가는 모르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달 수 있는 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데 그런 쪽으로 달아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자기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무단으로 그렇게 다는 거는, 안 맞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과감하게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요쪽에 좀, 이렇게 너무 거~ 하지 말고, 강할 때는 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줘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이렇게, 그런 쪽에, 그래 좀 안 해야 되지, 일부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276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2년도에 포기 및 미신청이, 44명이나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러고 올해도 35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물량은 뭐, 우리가 반납하고 그런 걸 떠나서, 신청을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포기하며는 또 중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보내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청하고, 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다시 연중 1년 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시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조건은,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그런, 세대주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쪽의 뒤쪽에 보며는, 귀농 귀촌, 우리가 귀촌, 우리 거창군에 빈집, 파악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아까.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차 조사돼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또,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 또 같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최준규 위원 혹시 군에서 그 빈집,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다시 귀농·귀촌한테, 그런 쪽은 한번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올해 한 556동 되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소유자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소유자 파악이 된다 한들, 나중에 자기들이 와서 살 거니까,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런 부분이, (웃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인자 저희들도, 아까 뭐, 빈집으로 인해서 미관상이라든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 우리 지원도 하지마는, 고런 부분도 조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료, 뭐 저희들 과에서 이게 빈집이라고 해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뭐, 인구교육과 귀농귀촌 행복농촌과,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인자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물론 거창군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신경 쓰고, 다방면으로 신경 쓰지마는, 지금 거창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 거의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너무나 빠르게 지금, 노인화로, 고령화로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뭐, 저녁 한, 6시 7시 지나며는, 거의 인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면단위 주위에, 지금 막, 절대농지에 너무, 거창은, 어떻게 이렇게 법이 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외부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오면, 거창은 파고 들어갈 수,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대.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우리 면단위 지역만이라도, 어느 정도 규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서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귀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뭐, 거창군이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법을 과도하게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주거지역 내에 일부 저희들이 인자, 집을 지을 수 있는 계획 그게 인자, 면단위는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고 부분을 조금 인자,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쵸, 요~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군에서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어 가지고,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안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면단위 주변이라도 먼저 이렇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예. 요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54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중에, 소규모 도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인제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 뭐,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데크 파손이나 뭐, 배수 불량, 이런 걸 하는, 주로 그런 사업비죠. 그죠?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고거하고, 소파 보수는 그런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 뭐 같이 포함돼서.
○표주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데크가 조성이 돼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데크로드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인제, 그 구간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재질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테크 색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주숙 위원 색깔도 그렇고 재질도 다르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비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았을 때, 인자 오래되면 부식된다 하나? 그런 것도 있고, 인제, 가끔 가다가 이제 못이 빠져 가지고 인제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제, 자주 우리가 민원을 듣고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전수조사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뭐, 바쁜 사업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인제, 좀 신경이 덜 가겠죠. 그래서 제때 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인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인제, 보수를 하고 그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인제 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그 보수가 인제, 구간구간 들어갔고, 또, 그 신고가 들어가면 이렇게, 띠를 둘러서 인제 위험 표시를 해 놓고 합니다만, 그 위에, 데크 위에다가 쉼터 조성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양쪽에 2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강남 쪽에 있는 것.
○표주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고거는 인제, 이상하게 그 공원 담당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데크 된 게 바로, 2교 부근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인제 정자나무 밑에 있어서, 정자목으로 쳐서 그게 인제 테크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고 부분은.
○표주숙 위원 하는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 오고 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처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표주숙 위원 건너편에 했고 인자 이쪽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 2교 그 강북 쪽에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도 있고, 인제, 그 강변 쪽에 밑에 산책로에서 인접해 있던 그런 분들이 인제 운동하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위에다가 다~ 보입니다. 데크로드를 이렇게 하는, 위에를 보이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밑, 그 위쪽에서는 그 밑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좀 보수를 필요한데,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거는 뭐, 의원들한테 인제 얘기를 하는 (웃음) 그게 제일,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하기는 합니다.
고거 인제, 좀 신경 써서, 그 데크로드? 좀 보수를 필요한 부분은, 제깍 제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예전에, 2천~ 뭐 ’14년부터 ’18년에 거쳐서, 저~ 대성고등학교에서 거창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거창읍 북쪽, 10개 학교를 이렇게 둘러서, 아카데미 파크 사업을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에이판 사업,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중에, 인자 거창여고나 여중, 거기에, 통행로? 그러니까 통학로? 그거 좀, 아이들 통학할, 거~ 할 때 좀 위험하다, 해서 거기에, 통학로를, 이때 설치를 했습니다.
거~ 가면 파손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인제, 이 말씀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설치한 비용보다 보수하는 게,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나간다, 왜 그렇게 그런 재질로 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거창중학교 뒤편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지금 데크로드 하고 계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표주숙 위원 통학로 확보한다고? 네. 그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학교 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고는, 학교 바깥으로, 그러니까 학교, 인제, 너~ 오지 마라,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물으니까, 그래서, 이런 혹시, 이런 일이 인제 데크로드라든지 통학로 확보, 통행로 확보, 이런 데, 인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거중에 인제, 그거 하는 모델로, 좀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러면 인제, 학교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고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가, 도로변에 경계석이 있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요 앞전에 다~ 인제 그걸, 그걸 블라인딩이라 카나? 그거 해서, 미끄럼 방지를 다~ 해 주셨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비오는 날 이렇게 미끄럼이나 뭐, 그 신발이 좀 미끄러지는 그런 게, 좀 다친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웃음)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빈집 정비는 아까, 다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빈집 정비는 보면, 좀, 소유주가, 허가, 허락이라 해야 될까? 그 동의를 하셔야만이 빈집 철거도 필요하고 또 사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심지 속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인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인제, 소유주가 판다고 해도, 그 매입을 한다 그래도,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게, 무슨 뚜렷한 사업이 없으니까, 속 집은.
그래서 2교 부근에서 일신한의원 뒤쪽으로 해서, 시장, 전통시장 그 사이에, 거기에 굉~장히 빈 집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라든지 이렇게 좀, 위험 부담, 것도 있고, 또, 그 하동 지역에는, 옛~날 집들이 굉장히 많고, 참~ 골목에 보니까, (웃음) 솔라트리라 할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요번에 설치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지금 몇 군데 있죠? 우리…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제가 한 거는 하동하고.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김천 쪽에 있고,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죽전에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그 5교 부근에 보면, 그 솔라트리가 그거는, 아주 막 꽃처럼 이렇게 돼 있어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한 그 하동에, 거기에는,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거~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 봤는데, 거기가 가~장 이게 사거리에, 골목 안의 사거리고, 고거 딱~ 하면 위치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고,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정자를 놓을까 뭐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고걸로 해 놓으니까, 밤에도 아마 우범 지역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구요, 지금 앞으로 인제, 설치가 완공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참,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주로처럼 이렇게, 골목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도로 표지병, 예.
○표주숙 위원 예예. 거~ 도로, 고거 한 것도, 정말 그거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수고하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데, 굵직굵직한 사업들 해결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미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솔라트리? 네, 거~ 있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그게 인제, 그거하고 또 바닥에 있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로 표지병.
○김혜숙 위원 그 LED 도로 표지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 거,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구요, 또 이 솔라트리인가 그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밤 되면 또, 빛이 환~하게 켜져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예.
○김혜숙 위원 그 동네에도 굉장히 밝아요. 그 사거리에? 그런데 인제,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만 삐쭉 갖다 놓으면 뭐 할래? (웃음) 고양이 똥 냄새도 나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어떡할랴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천천히 하나씩 해 드린다고. 그러니까 바닥에 인제 세멘도 하셔야 되고, 또, 긴 의자도 하나 주셔야, 우리가, 오면서, 요~ 조금 누울 수도 있지 않나, 이거는 십자형으로 해 놓으니까, 고마 걸치고 앉아서 다리도 못 올리겠다,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인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일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신미정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로,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그런 부서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더샵 그 진입로 관련,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니 업무가, 건설계, 건설과 교통계 소관인 모양인데, 이게 인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거~ 도로를 신규로 개설을 할 때는, 도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지정 고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시·군 전~부 다 보면 인제 그거, 전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간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그나마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된 게, 거창군이라예.
다른 데는 그래도 요소 요소 필요한 데는, 지정이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며는, 교통영향성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도 교통영향성, 여~ 지금 더샵도, 교통성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의례적으로 했습니다.
뭐, 아~ 1고하고 대성고 앞의 그 교통은 어떻다, 문제없다, 어디는 문제없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놓은 그런, 영향성 검토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건설과에 말씀을 하셔 갖고,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즉시, 이거 좀, 신청이 되도록 하고, 이거 할 때, 아마도 여~ 인제, 거창읍 전역에 이런 데는 필요한 구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런 구역은 미리 알아서, 지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인자, 보통, 대도시권 주변의 인제 시·군에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데.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관련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조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 주변의 군이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의령 산청 할 것 없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의령.
○박수자 위원 경상남도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의령은 산청은 진주권이라서.
○박수자 위원 거창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예.
○박수자 위원 다~ 지정된 건 아니지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필요한 요소 요소마다 다~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러니까 인자, 의령.
○박수자 위원 거창군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박수자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수자 위원 예. 고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 271쪽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 아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17개소는 추진을 하고, 2개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7개소는 추진, 7개소는 추진 계획으로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처음에, 여~ 1교가요, 여~ 처음에 1교의 최남단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고, 온~ 군민이 칭찬을 하고, 특히, 외부에서 인제, 그 아들들, 명절에, 명절 쉬러 들어와 가지고 이거 잘했다고 전~부 다 칭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너~무 회전 교차로가 (웃음) 많으니까, 마을 (웃음) 여~ 지금 거창읍에 나가며는, (웃음) 구인모 군수님, 회전교차로 군수님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는 들어보지 못.
○박수자 위원 들어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는 (웃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 거창에 회전교차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교차로 보며는, 신호가, 신호가 길지 않고 짧은 지역이라든지,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구역과 지금 설치하려는 예정 구역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때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다닥다닥 너무 뭐, 50미터 선도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천 사거리하고 장팔 사거리 거기도 아마 그럴 것 같는데, 고기는 그래도 그런대로 좀, 교통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또, 다닥다닥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좀 짧은 구역이라든지, 너~무 거리가 좀, 가깝고 짧은 거리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림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저희들 뭐, 계획은
○박수자 위원 고거는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예. 제외됐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음.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말씀드렸고.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 거기 인자~ 회전교차로의 사이가 조금 뭐, 구간이 짧은 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박수자 위원 신호 체계가 짧은 데는 조금 기다려도 되거든요?
경남은행 같은 데는 신호 체계가, 굉장히 짧아요,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서 거기 뭐,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에는 신호를 하고 한 쪽에는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며는 구간이 짧아 버리며는, 차가 또 정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박수자 위원 네.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저희들이 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87쪽에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연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액이 국비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예. 69억 4,000만 원, 요~ 감악산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지금, 행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고~ 당초 폭 10m에서 인자 8m로 도로변 줄이고 인도를? 2미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계획은.
○박수자 위원 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유역청에서는, 좀, 환경 훼손이, 된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폭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도로, 전체적인 폭은 같는 거 아닙니까? 도로는, 10미터에서 8미터로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인도를 2m를 낸다며는, 전체적인 폭은 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인도를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체 당초는 저희들이 인자, 2차선 8m에다가 인도 2m 정도 해 갖고 10m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지,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게 인자 폭이 너무 너르다 보니까 환경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 인도 부분은, 제외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박수자 위원 아~ 그럼 인도를 설치하는 거는 확정된 건 아니네요. 지금,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인도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그러니까 유역청 자체에서는, 고 사항으로는 협의해 주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박수자 위원 오히려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인도가 있으며는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하부에, 주차장이 있어 갖고 차를,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인도를 내 놔도요, 아래에 주차장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없어서, 주차를 하고 걸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고, 인도를 내서, 아래, 주차장 계획이 있다며는, 인도를 내는 게 맞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인제 인도를 낸다라고 보고, 아래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불투명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희들은 일단은.
○박수자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기반시설 도로 부분만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조~금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웃음) 있는 것 같습니다.○박수자 위원 고~ 상류 부분에, 짐승 배설물이 나와 가지고, 고~가 약간, 환경~…?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거기서.
○박수자 위원 단체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양이 종류, 삯.
○박수자 위원 살쾡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삯인가, 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삯,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기에 인자 분변이 나와서, 그것도 인자 일단은, 조사는 해 갔습니다.
그게 인자 생태등급 1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인자 2등급으로 내려와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그쪽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보며는, 지금 보며는, 어느 정도는, 또 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고~ 일부 구간이라도, 2등급으로 조금, 하향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금 쌩따지로 계~속 지금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선은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 부분 인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포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이미, 도로, 그게 인자 ’24년도, 준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희들 계획은, 뭐, ’24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고런~ 인제 방금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올 10월달에 축제 때는 좀, 정말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좀, 어떻게, 안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착공은 아마 저희들이 (웃음) 봐서는, 뭐, 한, 10월 이상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인자, 전략환경 평가, 아시다시피, 조금 시간이 오래되는, 그런 행정 절차다 보니까, 조금 (웃음) 저희들도 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하여튼 마, 최선을 다해서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빨리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그 관광객,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60쪽에, 우리 군계획위원회, 거~ 1년에 1번 전체회의 하고, 소위원회 또, 매달 하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계획위원회 안건 채택할 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앗,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획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오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 올라올 때 그 안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올리는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저희들이 인자, 개발행위 부분이라 하며는, 개발행위 기준에 의해서, 뭐, 쉽게 말하면, 지금은 주가 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자 해서 저희들이, 매달, 1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렇게 하구, 우리, 군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1년에 1번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 잡아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거는 1년에 1번이라기보다도.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다, 뭐 그렇게.
○김향란 위원 또 올리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심의해서, 반영을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아까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읍의, 주요 길 내는 거, 그 다음에 이미 길 다~ 내기로 했는데 보상까지 다~ 받아놓고,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갖고, 길이 아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인제, 그러니까 아까 페이지가, 여기 269쪽에. 269쪽에 거기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인제 요걸, 얼마 전에 1주일 전인가? 거기 우리 김천동에, 어르신들이 오보라 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식육점하고 주공2차, 그 사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 건너편으로, 한들 쪽에? 그쪽으로 배수로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수로 따라서, 예전에는 거기가, 조~금, 꽤 넓은 농로였고, 지금 있는 그 거창대학 있는 쪽으로, 질러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개인들이 점해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길에다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 빨리~ 저 도로로,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서, 예산 투입해서 길 안 만들고 뭐하노?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거창에 인제 이사 온 지도 한 35년밖에 안 됐고, 그 전의 일을 제가 잘 모른다, 좋~은 의견이시니까, 제가 잘 알겠다 하고 사진 찍어 갖고 그렇게 와서, 방금 과장님께 인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과장님, 그거 보시면서, 좀 어떻게,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거는 뭐 저희들은.
○김향란 위원 하실 것인지 말씀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현장을.
○김향란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검토를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검토가 되며는, 위원님한테 따로, 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부탁을 좀 드리구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길 문제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주유소 쪽으로, 그냥 고렇게 해서, 사업, 예산에 맞춘 사업으로 그냥, 돼 버렸는데, 실제 도로 역할을 하려며는, 지금 방금, 그 어르신들이 건의한 그 땅을, 빨리 회복해서, 거기에 길이 나면, 나머지 사유지 들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흥여객 부분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이렇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진입로 때문에 서흥여객을,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 지금, 거기 그 로타리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까지는, 참고로 한, 100미터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 살펴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서흥여객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아까 저기 우리, 개봉 그 마을회관 그 길과 관련해서, 원래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오랜, 이것도 오랜 숙원 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실제로, 인제 이런 부분들도, 영업권 부분이 좀 그렇다 하며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한번, 해 보면, 좀 더 설득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요~
○김향란 위원 조금, 한 번 더 찾아가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행정감사 (웃음)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후에도 저희들이 가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한번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시면, 인제, 회전 교차로와 관련해서, 거기 16번에 보면 법원 사거리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하고 동방식육식당 교차로, 고 사이에, 골목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전에.
○김향란 위원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한화증권 있는 그 건물?
○김향란 위원 영승이발소? 무슨 영승이발소 있고 입구에. 동방식육점 가기 직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향란 위원 골목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아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한화증권 있고 거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 골목길에서 이렇게 보면, 초행길에 나오면, 거기가 갑자기 그렇게, 그 교차로가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번에 본 위원이 교통사고 난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튀어 나와 갖고 바~로 막, 급하니까, 바~로 그 하이마트 쪽으로 돌진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 부분에, 좀 보완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고~
○김향란 위원 교통계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교통 시설물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와 관련해서 272쪽, 3쪽, 4쪽, 쭉~ 있는데요, 우선, 본 위원은 일단 도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군 전체가 자전거 도로로 다 연결되면 좋지마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부위, 구간 구간 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면 이 구간이 안 된 데는 인제,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가 타고 가든지, 내려서 이래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거창군청 로타리에서 1교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그죠? 염원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 새로 싹~ 거~ 하고 난 뒤에, 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거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교행 부분이나, 정차 부분이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체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계획적인, 인자 도시, 택지를 개발하면서 했으며는 좋았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뭐,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걸 또 수록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맞춰서 저희들이 뭐, 연차별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건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전동차라든지, 또 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이동권을 생각할 때에는,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도로 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어져 있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거기 적치물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 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집중,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 부분에서, 277쪽에 인제 거기, 우리 강남 쪽에, 이교낚시 뒤에서부터, 이교낚시에서부터 강남부동산까지, 거~ 바~로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성당 쪽이,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요, 거기 빈집이 한, 2동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인제 여기는, 주인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고, 그 1집은, 다~ 보상까지 받아놔 놓고, 안 하고 있고 해서, 그 동네에, 정~말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 좀 잘~ 챙겨서, 요~ 특히 법적인 부분, 최근에 새로 됐다 하니깐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거기의 대평리, 거기가 거기 대평리에 속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대평리 주민들? 그리고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좀 주민들 힘을 빌어서 한번 해 보시고, 특히 1분 그분은, 전체를 다 보상 내 놔라, 일부 남은 거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좀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서, 빨리 그 골목길도 길 나야 됩니다. 그래 포장도 못 해 갖고 거~ 보도블록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고런 부분, 꼭 좀 마무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 의외로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통학로고 그렇습니다. 환~하게, 또, 그거 밝힐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우리 시특물 3종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거기 보니까, 됐다가 인제 해제가 됐나 본데요? 상동, 그 가 나 다 라 4동이 오래돼 가지고 그랬던가 봐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가 인제, 외벽이라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인제 해제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 안타까운 거는 나동 밑에 지하 저수조의 그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 혹시나 과장님, 새로 오신 뒤에~ 안 가보셔 갖고 잘 모르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 뭐.
○김향란 위원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가 보지는, (웃음)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못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야기는 뭐, 듣지는 못했는데.
○김향란 위원 못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요거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도에다가 안 그러며는, 도에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을 거 같거든요? 저기, 공모나?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고 부분은 저희들.
○김향란 위원 조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공동주택 지원이, 인자, 저희들 거창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경남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앞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마 저희들 지원을 최근에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마는, 그게 지금 뭐, 현장은 봐야 되겠지마는, 고~ 신청하며는 저희들이, 고~ 점수 거기에 해당이 되며는 뭐,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김향란 위원 그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청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그 당시에는 아마, 소방수가 필요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하수를, 생활용수를 받아서, 불났을 때 대비하려고 아마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갑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향란 위원 세월이 인제 지나고, 인제 그 용도가, 딱 폐기가 된 시설이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막~ 모~기가 장~난 아니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김향란 위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말고도 주변에까지 다 피해를 주고 있어서, 악취도 그렇구요, 가서 보면 또 무시무시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누가 거기서 뭐, 사람 잘못해가 뭐 어떻게 해도,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거 방법을 강구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려 하면 여기 지금, 이미 지원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서 그래.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려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인자 뭐, 그 부분이.
○김향란 위원 부분 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다른 방법.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다른 방법도.
○김향란 위원 안 되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있는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검토를.
○김향란 위원 고~ 찾아봐 주시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바랍니다? 예. 한, 우리가 한, 두세 번 가도 답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284쪽에 우리 강남의 대평리에 방치 건물요, 이게 지금, 하필이면 우리가 LH하고 MOU 맺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 LH의 큰 사태가 나서 이래 늦은 겁니까, 이거 와 이렇게? 좀 계획은 잡아져 있는데 뭐, 용역하는 데 와 이렇게 1년이나, 걸리고 좀, 많이 걸리, 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 부분도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뭐, 제 오기 전에도 인자 요~ 방치 건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좀 관심 사항이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해서 그래, 인자, 이게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해서 인자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LH에다도 한 2번 방문했고?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자기들도 뭐, 잦은 인사, 뭐 이런 부분도,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고, 지난 5월달에, 국토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으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했는데, 일단은 뭐, 주차장 대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도 필요한 자료는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공사 LH에다가 일단은, 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인자 또,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 결과에 따라서, 아마~ 올해는, 승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거기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들어가고.
○김향란 위원 들어가 보지 못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밖에서는. 예, 밖에서만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것도 아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웃음) 그런 거는.
○김향란 위원 LH 거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니고 밖에서만.
○김향란 위원 그렇죠. 밖에서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봤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래 보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거~ 이렇게 밖에 거치돼 있는 것들 있죠? 그거 LH 쪽에다가, 조금, 먼저 좀 치워 달라 하고, 또 지하에 물 있으면 물 좀 빼 달라 카고, 좀 고런 거, 정도는 좀 요청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고~ 부분은.
○김향란 위원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LH에다 저희들이 한번, 구두로라도 뭐…
○김향란 위원 예.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확인해서 한번 고~기, 악취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들, 좀 모기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미연에 예방토록 좀, 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한들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대답해도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이게 지금 한들대교가, 지금 거창군의 뜨거운 감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며)
이~ 인자 길이가 194m로, 이 보폭이 25m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약 24m 정도 됩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아주 거창군에서는 랜드마크로, 다리의 랜드마크로 해 갖고, 한들대교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안전 진단표를 받아 보니까, 상대평가에서는 C등급이고, 안전성에서는 A등급을 받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 경찰이 조사 중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이 다리를 시공할 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하부 조직이 먼저입니까, 상부 조직이 먼저 하는 겁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 뭐, 공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며는, 일단은 뭐 계획자가 공사 입찰이 되며는, 저희들이 설계 도면과 현장과 맞나 안 맞나 시공 측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인자, 자기들 공정계획에 따라서, 하부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요거는 인자, 거더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인자,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더를 먼저 하다 보니까, 상부 쪽에 문제가, 참, 그 하부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의견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더군다나 이 한들교는, 일자형이 아니고 평면형이 아닌 아치형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조금~ 그 거더 자체가, 인자 저희들이 뭐, 전문용어로 캠버라 해 갖고 조~금 아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이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물론 설계는 처음에 같이 시공을 한 건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리 공사는 우리가 정밀 기계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부 조직을 먼저 하고 하부 조직을 뒤에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과장!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먼저 하부 조직을 다~ 갖춰 놓고, 다시 재측량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부 조직을 해야 되지요? 시공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더교는 보편적으로 인자 상부 하부를 따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고~ 하부부터 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는, 뭐 좀 공감하는 부분도 (웃음)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이~ 감리를 했습니까?○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이재운 위원 자체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공무원, 예예. 자체, 감독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보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지요. 이 상부 조직을 먼저 갖춰놓고 하부 조직을 하지도 않았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행감장에서 물론 안 하고 제 방에서, 불러다 놓고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상부 조직을 먼저 이렇게 갖춰 놨는데 이~ 하부 조직도 안 하고 너거 문제성이 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며는, 저희들 최대한 문제없이 시공을 하겠습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라, 너거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며는, 진짜~ 상부 조직하고 하부 조직하고 맞추기가 힘드니까, 감리를 줘라. 어~? 너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어떻게 다 감독을 하노? 그렇게 하지 말고 감리를 주라고 그랬어요. 감리비가 한 1억 2,000 나온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 1억 2,000을 벌어보겠다고, 아끼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만, 감리를 줬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해 놓고 나서, 측량을 하고 다시 재측정을 해 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상부 조직하고, 하부 조직하고 설계 도면하고 같이 안 놨다는 겁니다. 저런 대형 공사에서 콘크리트 시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밀하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부 조직하고 하부 조직하고 안 맞아서, 받쳐주는 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힘이, 같이 고르게 분산돼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닿는 부분은 닿고 안 닿는 부분은 안 닿기 때문에 닿는 부분에, 힘이 하중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위에 또 포장한 부분에 상, 그러니까, 뭡니까? 노면 포장도 지금, 금이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균열이 가 가지고, 거기에 보면, 노면 유수 유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건설 부분에서, 요~ 국장님 계시지마는, 이거, 토목 부분에 이거 재검토 해 가지고, 다~ 공무원들 재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거~ 제가 뭐, 여기에 대한 향후 또, 저희들 또 대책,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량 현재 상태보다 또 좀 과하게, 또 소문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며는,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종전에는 이런 대형 공사, 감독를 을 이래 하며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기술 습득, 내가 남보다 좀 앞서 나간다, 이런 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대형공사 감독을 전~부 다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까 하시다시피, 이제 무슨 있든, 뭐 교란 공사를 크든 적든,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부터, 이게 뭐, 감독 소홀이다, 막~ 감독부터 이래 들어오니까, 전~부 다 감독을 기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인자, 실질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뭐, 1개 정도 공사 감독을? 그때는 우리 군이 예산을 적어서? 1, 2개 이렇게 공사 감독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사 감독을 한, 10개 20개 이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며는, 이래 대형 공사, 특히 뭐, 100억 이상이나 50억, 뭐 이리 넘는 거는, 감사만 한, 5번 받습니다.
뭐, 대형 공사,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정부합동 감사, 그러니까 이런 공사에, 하나의 자기 업무에 하나의 일부분 일뿐인데, 그러면 공사를 하며는, 공사 설계부터 보상 민원까지 오~만 민원, 공사 감독까지,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형공사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또 종전에는, 이런 또 공사를 하다 보며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훌륭한 판단력과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면 그 다양한 경험에서 뭘 경험을 쌓느냐?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잦은 실수와, 또 하는 과정에 업무를 얻는 습득을 해 가지고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나중에 훌륭한 판단의 결정력이 나온다, 그런데 인자 전에는, 종전에 이렇게 조금 뭐, 공사나, 여~ 실수를 좀 해도, ‘앞으로 이런, 하지 마’ 마, 이리 좀 다둑거리고 이래 가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어떤, 이런 자체, 용납이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너~무 공사감독에 대한 직원들 압박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 들어 보며는, 공사 감독 자체를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향후에, 우리, 감리, 아까 감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우리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거는, 감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참~ 고생하고, 한다 한 거 압니다. 또 이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거창군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고 거창군민들이, 지금 삶의 만족도에서 거의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마는,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에는, 더~ 신경 써서 더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러고 공무원들, 건축직들이고 토목직이고, 인자 지금의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항~상 연구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거창군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항상 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대평리 우회 도로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평리 우회도로 회전교차로 하고, 사업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기존에 있었고, 일부 거기, 투광등인가? 고거 한, 600만 원인가 아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4개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고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아니고.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평리 우회 도로가 개설이 지금, 작년 11월 14일날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또,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인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대평리 우회도로를 낼 때, 그 당시에 이 회전교차로를 같이, 계획을 하고, 했어야 또 예산도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고, 또, 이 한들대교 앞에도 언젠가는 또, 제가 봐서는, 로타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같이 동시에, 이 계획하고 설계를 했어야 된답니다.
그래 인자 물론, 이런 대형 공사를 하고 할 때, 우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쫓기지 말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인자, 간판 정비 사업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예.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예산 4억이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지금 보니까 노후 건물이 많아 인자 간편 교체 시에 외벽 도색하고, 환경개선도 시행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야간에는 또 LED로 조명을 해 가지고 야간 경관 조명도 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여~ 인자, 사업 첫 단계에,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의체까지 구성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상, 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힘이 들었다 하는 거, 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마지막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저도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참, 주무 계장님하고 그 차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저는 성공적으로, 참, 추진하는 거 보니까, 참, 공무원은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이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사업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했지마는, 지금, 가장~ 주민들이, 올해 사업한 것 중에 좋은 사업이 이 사업이래요. 그 정도로, 이~ 상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한 80%, 한, 20%는 또 뭐, 참여하면서 불만도 가졌지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의 환경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지저분한 골목이라든지, 참, 거리가, 도색, 새롭게 도색을 해 갖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거창군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공모사업에 추진해 가지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계획은 하고 있고, 그게 인자, 행안부, 그 밑에 있는 행정공제회에서 인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사업 자체가 전국에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 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것도 저희들이 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또 끝까지 완성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거창 시가지 환경 개선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거,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전교차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완만하게 잘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 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죠?
3교 다리에 거~ 모~ 가구 골목, 고~ 가구 있는 데입니다.
예. 요~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신재화 위원 우리, 그 부분에 초보 운전자가 가시면 좌회전을 하시면 3교, 그러니까 거열교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체가 돼 가지고, 그 밑의 상가까지 정체가 되고, 이래 크락션을 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부분 우측을, 우측 부분을 거~ 지금 공터로 가~ 있는데, 땅의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회전을 차선을 한번 만들어 주시며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고 사업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뭐, 추진하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편 건의 사항이니까,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 점검하셔서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 간곡히 부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현장.
○신재화 위원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확인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또, 이재운 위원께서 한들대교 관련해서 좋~은 또 질의하셨고, 우리 교량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국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한번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신문에 나고, 거창에, 외부에서 볼 때에, 거창에, 이래 많은 불신이 생기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내에 우리, 도시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관내 교량 현황, 도시건축과에서는 총 13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13개의 그 교량 중에 4개 정도는 A나 B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C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재화 위원 물론 뭐, 안전점검을 했을 겁니다마는, 잘했을 겁니다마는, 그 안전점검이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C등급은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좀 많이 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며는, 교량 슬라브 부분이나 교대 쪽에 인자, 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옇게 생기는.
○신재화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부분.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런 부분이 조금,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가~장 의구심이 가는, 한, 내용이 있어요. 1번에서 13번까지 중에, 1업체만, 3월 29일날, 주식회사 모 업체만 한들대교를 안전점검을 한 업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애요. 왜 이거, 1개 업체에서만 이걸 안전검사를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안전 점검 자체가 인자, 거창군에 인자 뭐~ 많이 하는, 그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신재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총~ 100개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100개 중에 딱 1개만 한들대교를 안전 점검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예. 거~ 인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게 87개, 여기에 13개예요. 그중에 안전 점검하는 데가, 전~체 다, 99개는 1업체에서 하는데, 업체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안전점검 노하우라든지, 거리상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재화 위원 문구상 하면 암만 해도, 사업비는 적게 들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하필 그 한들대교, 이거 말도 많고 지금 밖에서 시끄러운데, 한들대교만 유독, 모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는데…
○신재화 위원 이거 본 위원이 한들대교가 문제가 없으면 이거 지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재화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의구심이 또, 많~은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예. 우리 한들대교의 전체적인, 우리 모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거~ 한들대교 자체도 그래요.
대교라 하는 말이 처음에는 한들교로 처음에는 지명을 하셨다가, 그 부위에 다시 또, 한들대교로 했어요.
한들대교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고 물으니까, 거창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교량이기 때문에 한들대교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 상당히 (웃음)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도,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금액에 대해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계약을 안 하고 하청업체에서 계약을 한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도,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 또 그리고 끝났을 때에도 물 건너의 저 회전교차로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 발생, 한들대교 때문에 많~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읽어 드릴게요? 연결부위 받침 등이 설계 도면과 다르답니다. 바닥과 보의 콘크리트 두께가 적정하게 두지 않아, 철근 노출, 바닥과 바닥을 잇는 연결 부위의, 연결 부위도 설계와 다른 것으로 지적되었음, 본 위원이 여~, 안전 점검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이~ 받아보니까, 결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면, 포장 부분입니다. 이것도, B등급이에요.
그리고 난간 연석이라고 해가, 난간하고, 거~ 돌 붙인 그 부분인데, 연석 부분에도 C등급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배수시설은, 배수관 실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인자, 실리콘 처리인데, 이건 설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신축 이음 부위도, 신축 이음은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 바닥면도 C등급이에요. 균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물받침이 있어요. 물받침도, 이게 C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 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거, 교랑 밑에 있는, 탄성 받침대라는 거예요.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실 때, 좀 상태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의 상부 쪽하고 콘크리트가 지금, 좀, 탈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2021년도 2월 28일날 우리 시공한 교량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교대라고 있습니다. 교대도 지금 C등급을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백화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각에 대해서 아시지요? 교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재화 위원 교각 남쪽의 2번, 북쪽의 2번에, 누수가 돼서, 교량이 똑 울고 있는 것처럼 백화 현상이라 뿌~여이 보기가 싫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재화 위원 이거는 위험 부위에, 실링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전체적인,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많은 위원들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도 안 돼요. 항간에, 밖에서 도는 이야기해 드릴까요? 교량이 울고 있대요. 울고.
그런데도 왜 손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교량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관에서 할 일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좀 강력하게 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또 행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국장님이 앞으로 대책이 더 중요하고,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고, 5억 이상 공사를 보면 38건이에요. 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5억 이상, 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업체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 업체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부실이 될까 봐, 이거 부실이 된다는 것은 거창군민의 세금이라든지 거창군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특히 교량은 하루에 수백 대가 지나가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도면과 다르고 부실공사가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준공 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도면상이나 일치되지 않아서, 뭐, 안전에 문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교랑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분명히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어찌 할 겁니까?
대책과,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대형 공사 한 100억 이상짜리 공사가, 향후에 한 10개 정도? 앞으로 곧,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설계도 하고, 뭐 그럴 지금 예정으로, 아시다시피 뭐.
○신재화 위원 아니, 아시겠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신재화 위원 교량 관련해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만,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질문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그 교량, 보고 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교량은 저희들이 인제 그 보수 계획을 지금 받아 가지고.
○신재화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그 회사 측에서 보수 계획을 곧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우리 향후에 보수할 것인지, 또, 그걸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조만간 그 회사 대표도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거~ 내려오면 고~ 같이, 해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이~ 보수를 할 것인지, 보강을 할 것인지, 또 이걸 한번 보수를 하며는, 계~속 요거 보수하고 저거 보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1번에, 딱 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예, 그래 하려고 지금, 곧 회사 대표도, 곧, 내려옵니다. 거~ 내려오면 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교량, 거~ 문제가 없도록, 현재는 인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걸 최대한으로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인자, 우리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이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이렇게 부실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는,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공사에서도, 100억짜리 공사가 10개 이상 되고요, 지금 한 38개 정도가 한, 5억 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감독을 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부실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 앞으로, 100억 이상 큰 공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인자, 그걸 발주했을 때, 원래는, 아까 5억 이상 했는데, 5억 이상 되는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를, 뭐, 둘 수도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200억 이상이 되며는 무조건 둬야 되고.
○신재화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법이 그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자, 사실적으로, 이른바 전문 기술인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진짜 이거 어떤 공사, 이 현장에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감리를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공사가 크다, 크지마는 그런 단순 공정까지 저희들은 감리할 필요는 없고.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향후에, 이런저런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한번, 저희들이, 모든 방안을 한번 다~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종합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도 인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런 부분, 특히 대형공사에,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공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전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다시 한번 더 이런 문제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는 상당히 업무도 넓고 범위가 좀 넓은 부분이 많애요. 특히, 도로 관련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빈집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줘가 553개인가, 지금 우리 빈집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미관상 안 좋은 거, 2군데, 3군데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저~ 창동교 있죠? 창동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창동교에서 한들대교 가는 중에, 좌측에 보며는, 거~ 빈집이 있는데, 위에 지붕에 이래, 천막으로 해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애요. 우리 거창 공설운동장에 외부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파크 하시는 분도 오시는데, 그 미관상 안 좋은데요, 그 부분에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밖에 펜스를 치시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펜스를 치시더라도, 미관상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히 저~ 남하 국농소에, 입구에 들어오며는 다리 건너자마자, 폐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집이, 지금 흉가가 이래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요, 그 부분하고, 강양. 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강양 노인정에, 집, 모 문중의 재실인데요, 그게 지금 한옥이 다~ 좀 이렇게 파손됐어요. 그 부분, 그리고 저~ 가지리에 궁전 아파트에 지나오다 보면 좌측에, 거기도 한옥집이 완~전히, 거~ 한옥집이 아니에요. 그냥, 뼈대도 없는 그런 한옥집이 있는데, 이런, 교통에서 다닐 때, 미관상 보이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사실 안집에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화재의 위험, 특히 청소년 이탈 지역, 그리고 인자, 그 위생 문제, 뭐 여러 가지, 빈집에 관련해서 화재 발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외관상 보이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좀 손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예.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한흥 스포렉스 밑의 부분, 거기도 제가 한, 2차례 가 봤습니다. 가 봤고, 1집은 빈집이고 1집은 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인자~ 저희들이 뭐, 다른, 기초 수급자, 뭐 이런 쪽으로도 해 보려 했더니마는 그게 또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뒷집 빈집 같은 경우도, 인자 자기들도 다음에, 뭘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인자, 고것도 뭐 시기적으로, 뭐, 빠른 시일 내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도로가에서 펜스를 하시든지 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우리 거창에 오셔서 처음에 가시며는 인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이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있음으로써 미관상 안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이미지도 안 좋을 수 있거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장시간 제가, 발언을 (웃음) 많이 해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미정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실망을 넘어서,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며는, 공무원이 회피하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 그래 오해하시면 안 되고~
○김홍섭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군에서 해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안 하시든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러니까 요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인제, 젊은 친구들은 안 한다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안 하지야 안 하겠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우리.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젊은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러니까 우리 그 좀,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래, 얘기를 드렸는데, 답변을 그래 하시는 게 그게 답변이 맞다고 봅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문성을 키워 갖고 하겠다라든지, 무슨 규정을 만들겠다든지,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제가 인제, 안 합니까? 아까 처음에는 말씀마따나 고래 신재화 위원님 할 때 요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사실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실 거 같애서. 이~ 14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지금 인지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다~ 조사 중이죠.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지금, 피의자를 특정을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사를 해 보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고 지금 보면, 도 감사에도 제가, 감사 자료 다~ 들고 있는데, 일부러 질문을 안 했어요. 다~ 나옵니다, 여기에.
뉴스에도 나왔죠?
이 중요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군의원들이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제가 볼 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거는, 위원님, 그 하나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하는 게,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또, 이런 감리를 두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우리가 더 나은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자~꾸 이러니까, 고런 상황이 있다는, 현상, 그게 일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더 두든지, 뭔가를 제도적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거~ 좀 실망이고요, 이게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게 뭐, 공무원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계약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듣기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계…
○김홍섭 위원 그러고, 군수가 이걸 너~ 군수님이 이걸 너~무 일을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듣는 얘기로.○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계약?
○김홍섭 위원 계약. 계약.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그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갖고 좀 서둘러라, 이런, 지시도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이 사건 자체가, 주민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거창의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와 갖고 나쁜, 뭐, 좋지 않은 뉴스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렇지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간은 거창군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저도 답변을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못 드리고,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입장도 이런 입장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인자.
○김홍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렇게 좀, 누구나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단속 부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기피합니다. 공무원도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법조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창 지원지청 조성사업은 곧 착공을 하겠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예예, 그러면 도로 부지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어떤 도로 부지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아~ 거기에 보면, 그 도로 부지에, 상동 고분군이 포함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제 발굴 조사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신미정 해당 지역에는 옛 무덤이 겉으로 드러나 있을 만큼, 누구나 다 아는, 가야 고분군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위원장 신미정 네네. 가조의 석강리의 고분군은, 이렇게 발굴을 해 보니까, 지배자 고분군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금귀고리도 나왔고? 역사학계에서는 상동 고분군이 오히려 더 많은, 매장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결국, 이게 인제, 도로 부지에 편입이 돼서 도로로 만들겠지만, 절차는 좀 서두르되, 발굴 조사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미정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6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서 오늘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보건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강희주 공공의약 담당주사입니 다.
김주영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천두 감염병대응 담당주사입니다.
김업순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 우리, 휴일과 명절에 당번 약국 운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당번 약국이라기보다는 약사회에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협의해서, 공휴일하고, 명절 휴가에, 명절에,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휴일에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반 공휴일에 당번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신중양 위원 거~, 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우리 명절이나,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말씀이 그거 뭐뭐,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반 그~ 당번 약국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망 차원에서, 건강권, 뭐 건강적인 안전망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 이거 좀 뭐, 사각지대를, 그래, 그러네?
이거 뭐, 거~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야간이나.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휴일에는 인제, 태평양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약국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군민들에게 제가 알리기 위해서 이거 질의를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데, 당번 약국, 말로는, 전~부 다 지금 상식적으로 당번 약국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거 당번 약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왜 그런가 하며는, 제가 쭉~ 봤을 때, 늘~ 저~ 밑에 대동리 쪽에 한두 군데만 조~금 뭐, 휴일 같은 때 조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데는 아~예 거진 뭐, 제 생각에 한 7, 80프로 이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당번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신중양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며는,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고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첫 주에, 첫 주에는 뭐 어느 약국, 둘째 주의 일요일은 어느 약국 해 갖고, 홈페이지에.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올라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뭐, 규칙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시간은 저희들 보통, 약국에서 보며는 10시나 이래 갖고 뭐, 5시나 고 정도까지 하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깐.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이걸 갖다가 좀 체계화시켜서, 몇 시에서 몇 시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게 인제 시간이, 이게 뭐냐 하며는, 그 의무적으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약국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의무사항은 없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우리가.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명령을 해서 하라 하는데,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약사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첫 주에는 어느 약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우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상동 약국이라든지 태평양 약국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기쁨약, 이런 데서 많이, 열어 주긴 열어 주는데 의무, 우리가 순번대로 돌아가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그거는.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뭐, 무의미한 것 같고, 소장님, 이왕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건소 정도에서는, 이 사람들 강제적인 뭐,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협의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의,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국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휴일이라든지, 요즘에 제가 이래 다니면서 보니까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국을 막~ 찾더라고.
그런데 뭐, 어디인지도 모르고,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물론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 같은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떤 약국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뭐 기능이 있는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인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도 내, 기억을 지금 홈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런데 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야간에까지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뭐, 군민들 건강권에 있어서 안전망 차원에서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저~도.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약사회하고 한번 만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뭐, 야간 공공약국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약사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좀 지원을 해 주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뭐, 10시나 11시까지 문을 열며는 금액을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고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할 생각으로 지금, 운은 띄우긴.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띄워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뭐뭐, 사용을 몇 명밖에 안 할 것 같애, 이래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인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고~ 협의를 좀 이끌어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모기 관련해서, 지금 여름철이라서, 48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인제 이렇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군도 인제 해충 방제를 위해서 소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현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지금 하절기 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기를 뭐, 매개로 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자료를 보니까는 6월 기준으로 120명, 작년 같은 기간에는 44명 정도였는데, 뭐, 3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 아무래도 계절적인 거~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신중양 위원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영향이 안 있겠나 (웃음)
○신중양 위원 그거는 여름이니까 당연하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방역, 방역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는 있지마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 상황에서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뭐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중양 위원 거~ 모기가 원인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말라리아는 모기가.
○신중양 위원 매개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모기가 매개체가 되지요.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모기 방제를 이렇게 질의하게 됐는데, 인제 모기 방제에 있어서, 1번만 해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100% 방역을 한다고, 모기 매개체가 다 없어진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전 오후 주기적으로, 거창읍 같은 경우에, 한, 5개 권역을 나눠서, 주기적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1번 하고 인자 1달 뒤에 좀 더 하고, 한, 2번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죠? 같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떤…?
○신중양 위원 그렇게, 아니 방제를 하고 나서 1달 후에 또 1번 더 하고, 약 1달의 기간을 두고는, 2, 3번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1번 하며는 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하절기는, 저희들, 5월부터 10월까지.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한 데 대해서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집중적으로 저희들 주 1회는 최소한, 방역을 하는.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 정도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모기 유충 서식처 뭐,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주민?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모기 유충 서식처 주민 신고센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옛날에 저희들이, 한, 10년, 10년 전에 한번 그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신중양 위원 지금은?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옛날에, 한, 10년 넘어 전에.
○신중양 위원 그래, 예, 그런 거 인제 개별적으로 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하며는, 또 이렇게.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중양 위원 해 주고.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하면 됩니다, 고거는.
○신중양 위원 이게 인자, 주민 신고센터라는 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주기적으로, 인제,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전화상으로, 저희들 현장을, 인제 신고를 해 주시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건 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아무튼 간에 뭐 날씨가 지금, 오늘만 해도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하니까, 기승을 부릴 것 같으니까, 이런 방역 체계에 있어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신중양 위원님 짧게 하신다는데, 저는 신중양 위원님보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군민 요양병원은 다음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작년에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08페이지 보면, 의학전문대학에 관해 질문한 거 있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전원 설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이구, 제가~ 받지는 않았지마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법안이 폐기됐으니, 관련법이 제정 시에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관련법이, 법안이 폐기됐음에도 남원시나 기장군 같은 데서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전원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지금, 그 지역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나 이런 지방에, 의료 취약 계층에서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들이, 폐기된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지요.
○김홍섭 위원 예. 문제는 뭔가 하며는, 나중에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역까지 상세히, 이게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자 거창의 경우도, 적십자 병원이 이전하면 의료인력 확충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의료 인력 확보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인력 수급부터,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되찾고, 특히 도립대 통합 이야기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면, 거창군도 남원시처럼 지금부터라도 의전원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되기 전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십자 병원 이전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전원도 아직 시기상조다,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만 하는 것, 작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일단, 논제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 지역적인 거~ 저희들 위치를 본다면, 의전원이 사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에, 뭐, 의전원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 의료, 발전에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예, 그렇지만, 이걸, 그 대학, 거창대학하고 연계해서, 의전원을 설립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그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 보셨죠?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설사 나중에, 결과가 어떻더라도, 최선을 다해 갖고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인제, 그런, 그 돌파구가 있을지, 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의료 수급도 조금은, 설사 그게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의료 수급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위치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좀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신중양 위원님께서 모기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면단위로 가며는, 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거기에 벌 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올해도 사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약간의 민원이 있었고.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인제 그런, 뭐 벌, 양봉 하시는 분들, 방역 때문에 좀 피해가 있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의견들은 좀, 다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모기 때문에 또, 그분들 때문에 전체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충분히,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또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조금~ 저 방역하시는 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라도, 그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예. 좀 방역이 잘되어져서, 피해가 없도록, 이 모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 보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예 고것 좀 자꾸,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주민분들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70페이지에, 보조 사업 반납을 하셨네요? 이게, 이름이 뭐냐 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 부분은 사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게, 인제, 진료소, 지소, 시설 개선 사업이 주가 이루는데.
○최준규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업을 한 집행 잔액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이게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챙겨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다~ 주민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예예.
○최준규 위원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업을 인제 100% 완벽하게 소진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89쪽에 경로당 순회 주치의 추진 실적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소별 각 마을 경로당, 이래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게 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뭐, 초진 검진 건강 상담, 뭐, 보건교육 이렇게, 시골에 여름철에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앉아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서로 이야기하시고 보며는, 또 일부 할머니가 그날 아침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할 때 교육을, 약간 하면, 아~ 전에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걸 하면, 거~ 바로 보건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교육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방이 돼야 되니까 이런 쪽에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한 분이라도 더 초기에, 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 지금도 뭐 충분히,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기초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발견하면 즉시즉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조금 더.
○최준규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 조금 더.
○최준규 위원 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최준규 위원 신경을 써야 돼. 왜 할머니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걸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주기,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야기 교육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좀 더 집중적으로.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감염병 예방 방역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위생 해충 유충 구제를, 약을 배부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유충 구제,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거는 읍·면에 약을 배부를 해서, 인제 동네에, 예, 유충 구제할 수 있도록.
○이재운 위원 예. 마을이장.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화장실이나, 예, 이장님들 통해서.
○이재운 위원 예, 마을이장들 통해 가지고 배부하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특히, 이런 데 쓰게끔 하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재래식 화장실이 주가 되겠고, 아니면 뭐, 인제, 나무 밑이라든지, 벌레가 좀 출몰하는.
○이재운 위원 음~ 거~ 벌레가 많이 나오는 웅덩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웅덩이라든지,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사업을 없애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며는, 이 부분이, 들깨나, 콩을 심어놓고, 그 위에 뿌려요.
그러며는, 실제로, 벌레는 접근을 하지는 안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이거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시골에 가며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지금 시골 마을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이 약 좀, 없나고 이렇게, 해요. 거~ 뭐하려고 하나 하며는, 다~ 그런 데 사용해요.
실제로 제가, 저도 이걸 뿌리는 걸 많~이 봤어요. 노란 통에, 여기 위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더라고요. 뿌리기 좋~게끔 돼 있어요.
이거~ 재검토 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금방…
○이재운 위원 아니며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아주 양을,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이나, 뭐, 웅덩이나 이런 게 지금 시골에도 많~이 없어요.
이 양을 좀 줄이시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고, 이장님들이 직접 그런 데 가서, 뿌려주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을, 특히 어르신들, 한테 이 부분을 공급하며는 안 돼요. 옛날, 뭐야, 지오렉스라 하는 약 압니까?
모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웃음)
○이재운 위원 뽕나무에 흰가루병이나 다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사용했던 지오렉스라는 약이 있어요. 밀가루처럼 생긴 약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
○이재운 위원 옛날에. 뽕나무 같은 밑에 밭에 뿌리는 허옇~게 생기는 거, 그게, 고독성 농약이라서 지금, 만들지를 안 해요. 이 약이, 그와 유사한 약입니다. 이 약이. 그러니까 아~주 고독성이고, 농작물에 가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이거,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재확인해 보고, 한 번 더 읍·면에 확인해 보고, 사실, 재래식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약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작물에 사용한 그 사례가 있다면, 교육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 눈으로도 확인한 사항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또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군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하게 지금 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에 없는 건데요, 군립 요양병원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증축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때 총 합쳐서~ 11억인가, 12억, 약.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공사비는 8억 6,000인가? 뭐 고 정도고, 장비까지 합쳐서 뭐, 10, 1, 2억 됩니다.
○박수자 위원 공사비 얼마예?○보건소장 이정헌 8억? 얼마입니다.
○박수자 위원 8억? ○보건소장 이정헌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8, 9억? 됐습니다, 고마. 네. 그 지붕 구조를, 판넬로 했다고 들었는데, 병원 건물 지붕을 판넬로, 하는 걸 처음 봤거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넬로 한 이유가.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그때, 증축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밑에 우리가 건물을 올리며는, 밑에 하중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3층까지 2층까지 있다가, 1층을 올리며는, 그 건물이 올라가며는, 하중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사업비로는, 1층 2층 3층을 보강하고 4층을 올렸으며는, 콘크리트나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층 2층 3층을, 보강을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하중을 받으면 되냐, 해서, 증축은 해야 되고, 그래 하중 받는 데서, 만약에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되냐 해서, 그 재료를 갖다가 판넬로 하며는, 그 정도 하중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걸로, 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알고 또, 판넬로 하는 게, 꼭 위배, 위배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병원 건물이니까 좀 더 견고하게 지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그 일자별로 추진 내용을 한번 보며는, ’19년 7월달에 준공을 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누수가 ’21년도에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준공 2년차에. 그리고 ’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알고? ’23년도 4월 17일날, 지붕 보수, 인제, 물이 많이 새니까 지붕 보사 공사를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준공검사는 누가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우리, 건축직이 했는데 지금, 이름은 잘~ 제가 누고인고,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준공검사.
○박수자 위원 2019년도 처음에, 준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하자검사구나. 준공검사, 박? 박종원. 박종헌.
○보건소장 이정헌 박종헌이 했답니다.
○박수자 위원 박?
○보건소장 이정헌 박종헌 주사가.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분이 계셨나?
○보건소장 이정헌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축직.
○박수자 위원 이게, 증축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누수가 됐다는 건 이건,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부실.
지금 올해도 봐도, 2019년도에 준공을 했으며는, 아직 4년이 안 됐잖아요. 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이 새도 많~이 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처음에 최초에, 누수 현상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돼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병원에다가 수탁자한테, 어느 정도 새냐 하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있었고요.
○박수자 위원 그때 좀~ 잘못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박수자 위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업자한테, 예? 통보를 해서, 그때~ 하자, 하자 보수를 했어야 돼요.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경미하게 생각하고 실리콘으로 쏘아 가지고 인제, 마무리를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새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 4월에는, 다라이 3개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때는.
○박수자 위원 고~ 올라가는 입구에, 거~ 4층 올라가는 입구에, 이음새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 물이 아주 줄줄 샜대요. 거~ 다라이 3개를 놓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인자,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엔가 옥상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현지에.
○박수자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올라가서 보니까, 실리콘이 좀, 노후됐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공사를, 바로 그날, 뭐 바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은 안 새고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이번에 보수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3?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310만 원 정도.
○보건소장 이정헌 아, 310만 원.
○박수자 위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 공사한 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땜빵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일시 조치고요.
○박수자 위원 이게 일시적인 조치인데,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저희들이 인자 요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나 시그니처 리모델링 사업 54억짜리가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 같이 이렇게 밑에, 하중 같은 것, 그것도 생각하고, 지붕이나 이런 데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는 준공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거~ 310만 원짜리는 준공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하고, 보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인제, 보통 시설이 아니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인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에 물이 조금 샐 때에, 그때, 전문가를 불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는, 왜 물이, 새다 보며는, 날이 새면 자~꾸 그게 벌어져서 더 새는 거거든요.
그때 실리콘 처리를 해 놓은 게 그게 잘못이에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실제 우리가 인제 그때, 코로나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 수탁자한테 맡긴 게 조금 잘못이지마는, 실제 인자 우리 시그니처 사업이나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저희들이 시설을, 새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혹시 인제, 보건소에는 시설직이 없는데, 소장님, 거~ 민간인 전문가 제도,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이정헌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는, 거창군에서 지금 민간인 전문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간인을, 그 시설직 전문인들 있잖아요? 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설계사무소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활용을 하며는, 보건소에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 스마트 담당 있지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 일괄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설직이 없어서, 뭐, 힘들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다음에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그래 하.
○박수자 위원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갖고 안 그래도 우리.
○박수자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전에, 이~ 우리 발생했던 이런, 과오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아~ 가만있어 봐, 이거 어디 갔노… 아~ 있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네.
○박수자 위원 인제, 적십자병원 분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분만 센터, 예.
○박수자 위원 적십자병원 분만 센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이 우리 지원하는 게 5억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거~ 분만, 모자 보건 분만 관련은,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웃음)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아, 어쩔꼬, (웃음) 예,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인제 474쪽에, 거창군립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지난해까지는 아림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까지 위탁, 요~ 지원 없이 운영을 했는데, 계속 흑자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영향 등으로 ’22년도에, 한, 1억 6,500 정도 적자 발생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예. ’23년도에 인자 위탁 포기 결정을 하고, 창녕의, 서울의료재단에 위탁 결정을 했었는데,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수탁 포기한 상태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수탁 포기하고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예. 당분간은 직영을 하실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당분간은 수탁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오늘, 야심찬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거, 5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인제 직영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공립 요양병원에 인제, 거~ 군립?
군립, 시립·군립 요양병원의 운영 상황을 보면, 사실, 직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직영한 사례가 없고, 인제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인제, 병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제 작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달 정도 직영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인제, 병원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는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저희들이 직접 병원에 들어가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수입 지출을 직접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어느 정도의 또, 그런, 그 방법은 또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인제 시스템을, 정확하게 재정비를 하고, 직원들의 인제, 복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면서, 또 인제, 친절 마인드라든지, 이런 교육도 충~분히 함양을 시켜서, 저희들이 인제, 노인 질환 전문, 또, 치매 전문 병원으로, 어떻게 보며는 인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제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의 역량이 제일 클 것이고, 거기에는 친절이라는, 거~ 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제 합류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저희 인제, 그 병원 신뢰도가 구축이 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환자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7월까지 인증 평가가 끝나고 나면, 직접 저희들이 인제, 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자가, 5명 지금, 증가가 되어서 현재 72명이, 환자 입소가 되어 있고, 주말까지 한, 3명 정도가 더 입소가 되면, 75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인제, 작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인지를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또,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병원 정상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 또 병원 가족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결과가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볼 때, 우리 요양병원이, 정말 손실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병원에서, 본인들이 다~ 시설하고 뭐 다 운영하고 다 해도~, 적자가 안 되고 흑자가 나니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시설을 다~ 군에서 다 해 주고, 병원비 싸고, 잘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영할 동안에 그동안에, 열심히 발로 뛰고,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직접 나가세요. 나가시고, 경로당이나 마을로, 어르신들 계시는 데, 직접 나가셔서 환자 유치하시고, 직영할 때, 정상으로 궤도를 딱 올려놓고, 때가 돼서, 또 직영 아니고 위탁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위탁을 또,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줘도, 우리가 제대로 된 바탕 위에 위탁을 줘야지, 위탁하러 올 사람, 수탁자가 생기지, 그냥은 또 안 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안 오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정~말 많았는데,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인제 또, 군립이, 인제 장점을 두고 보자면, 저희들 인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또 국비로 지원되는 치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4층에 치매 안심 병동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좀 차별화된, 또, 우리 군립병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어떻게든, 저희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망감이, 조금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그 어떻게든 돌파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환자 유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개인, 그 사업자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 그래 좋~은 그 대안들을 갖고 계시네요?
그 치매 안심센터하고 우리가 미리 딱 갖춰놓은 것들 충~분히, 그 보호자들한테, 활용해 드릴 거라는 거, 고런 것들을 하고, 또 보니까, 부부 병실도 인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시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거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치매 환자들 대부분을 보면, 인제, 그 부부 중에, 한쪽만 인제, 그 병환이 생겨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보며는 인제, 그 한쪽에 그 환우가 있더라도, 인제 그 부부가 같이, 병실을 이용하면서 케어를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어떻게, 부부가 같이 또 인제, 발병을 했을 때,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제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남녀 구분해서 입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제, 조금, 원하더라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인제, 조금 상황을, 우리 병원 쪽에, 또 당겨서, 그 기회를 제공하면, 또 환자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 별도 뭐, 어떤 시설적인? 그런 고려도, 하면서, 하여튼 현실화,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정책인 것 같애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뭐, 예, 4층 병동을 이용을 해도 되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밑에 2층 3층 병동에도, 일부 병실을 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여튼 우리가, 뭐,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구요,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지만, 잘~ 해 놓으며는, 서로 위탁하려고, 아마 또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조만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82쪽에 아까, 최준규 위원님하고 언급했던, 그 방역하고 관련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거~ 지금 차량 방역이 있고, 오토바이 방역이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보며는, 실제로 인제 방역 효과가 있으려며는, 주택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 가서 그죠? 아주 촘촘하게 방역을 해 줘야 돼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러기에는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오토바이 방역이 훨씬 그 횟수가, 많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차량보다는, 예, 오토바이가 많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많고 인원도 많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차량은 2분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5분이서 이렇게.
○김향란 위원 일곱. 아~ 고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총 7분이니까.
○김향란 위원 예. 7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게 인제, 구석구석 인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서, 구역을 다~ 정해 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인제 정기적으로, 구역을 돌면서 오토바이 방역을 하고 있고, 차량은 대로변으로, 주로.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대로변과 면단위 중심으로 인제 아무래도 돌게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렇고, 하여튼, 오토바이 그 방역이 좀 더 효율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인력,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좀 더 이렇게, 그 방역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88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요기 지금, 지금 계~속 인제, 계속 구비해 가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총~ 지금, 98군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98개.
○김향란 위원 지금 설치해 놨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설치해 갖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요렇게 해 놨는데, 그 설치 장소가 눈에 잘~ 뜨이게, 고렇게 인제 해 놨을 거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높게 이렇게 해 놓으셨을 건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우리 코로나가 인제, 거의 끝났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코로나 동안은 우리가, 사실 심폐소생술을 못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예.
○김향란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육, 말씀하시는.
○김향란 위원 예~ 교육을 못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전에 참~ 잘했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 가지고, 우리가 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요런,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그 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하반기에.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심장 충격기, 뭐 심폐소생 교육.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잡아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전문가를 인제, 그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인제, 사회복지관에서?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체 한, 5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 심폐소생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수시로 또, 심폐소생 교육, 인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거 좀 배워서, 옆에 바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모두가 사람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페이지에, 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 추진 현황.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제 우리, 거창 지역의 그 응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많~이, 예,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인제 문제점으로, 응급실 간호 인력의 잦은 뭐, 이직이나? 근무 기피, 라고 적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그 간호 근무.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특성상.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좀, 근무 환경이 좀 강도가 있고, 아무래도, 워라밸?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조건들이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라고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하지마는, 그 힘들게 일하시지마는 그래도 인제, 임금 문제가 인제 문제가 되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구요, 그것 때문에 인제, 간호 인력들이 거창을 떠나고 있는데, 나중에 인제,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생기고 나서도, 이런 상황이 인제, 반복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제,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매~년 간호사가 60명 정도, 인제 배출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그중에서 인제, 거창에 정착하는 간호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졸업생들에 대해서 인제 파악한 통계치가 있지는 않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젊은 인력들이다 보니.
○표주숙 위원 그래 밖에 나가고 싶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역에, 뭐 도시를 지향하는 선호도도 있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역에 남아 있는 거보다는, 인제 도시로 나가는, 인력이 더 많다,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네. 인제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을 위해 뛰어다녀야 되는데, 간호사, 거~, 에서, 간호과 교수나 학생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수님과도 한번 대화를.
○표주숙 위원 해 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해 본 적이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수님도 똑, 인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지역, 인제 자치단체에서 간호 인력을, 학생들을 지역에 붙잡아 둘, 그런.
○표주숙 위원 그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정책을.
○표주숙 위원 메리트가 없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단순하게 1, 2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있어라.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각도로, 그 간호사 협회도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예, 간호사협회 하고 또, 그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호사들? 직접 현장에 있는, 그런 간호사들과도 좀 간담회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이런 걸 통해서, 간호사 인력, 좀 수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또, 주문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병원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간호 인력, 인제 구인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간호 인력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과연 어떤, 그런 필요충분 조건이 있으며는, 좀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걸 검토하고.
○표주숙 위원 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같이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향을 떠나서 인제, 어~ 우리, 친구로 말하자면, 우리 또래들?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죠?
’65년생 같으면? 그런데 인제 외지에 있다가 인제 고향으로 귀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인제, 간호사 자격증? 거~ 간호 뭐 보조원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인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그런 데 다~들 가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많이,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역시나 인제, 간호사는, 힘들구나 직업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가는 거하고 또, 그 아이들? 돌봄, 이런 데,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인력을, 좀 확보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유휴 인력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다면.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것도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리구 우리 4월 17일날 보니까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네. 5명이 또, 오셨데요. 복무를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진료소에 지금, 의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보건이들이? 또, 잘 안 오려고 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제 공보의가.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가장~ 큰 원인이 인제, 의대에 진출하는 성별이.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여성 성별이 많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이게, 군 복무 기간이 짧다 보니~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인제 공보의를 하면 36개월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3년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현역을 가면 18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보의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잘 줄어들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인제, 공보의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군에서도 사실 인제, 작년에 비해서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소에 인제~ 그 공보의를 파견하려며는, 의과생이 인제.
○표주숙 위원 있어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3개 구역을 통합해서 지금, 지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여기 비록 인제 거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취약한 데? 면단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이런 데도 보면,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 보면, 진~짜 그래요. 보건의 오는 날 아파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표주숙 위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보면, 정말 취약한 점이 많고, 거~ 한 곳이 많은데, 이런,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또, 잠시 진료를 받고, 또 인제, 큰병 아닌 이상, 또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참,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또 우리 거창군에서도 다행히 인제 이렇게, 배치가 돼서 복무를 하고 계시니, 참, 감사할 뿐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도 농어촌 쪽이 인제, 의료 취약지역이다 보니 그래도, 배려를 해서.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렇게 인제, 감소 폭이 좀 줄은 것이 되는데, 이게 인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구 우리, 경로당에 인제 순회 주치의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런 걸 활용하면 참~ 좋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지금 최대한.
○표주숙 위원 예, 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있는 인력으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혜숙 위원 과장님 요새, 마음고생 (웃음) 많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웃음)
○김혜숙 위원 474페이지에 있는 직원 현황, 이건 현재 직은 현황입니까, 아니면, 앞에 했던 사람의 직원 현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463페이지를.
○김혜숙 위원 474. 74.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470? 아~ 군립병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혜숙 위원 네. 노인 요양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요기의 지금 직원은 현재 인력이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 위탁했던 시점의 직원 인력.
○김혜숙 위원 음~ 그러면 현재, 현재 지금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의사, 전문의 2분 계시고 공보의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럼 3명이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간호사는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 인력…, 예, 잠깐만요.
○김혜숙 위원 지금 구하기가 힘든가 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간호사는 몇 분 계세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 인력이 진료팀하고도 23명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간호사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사 8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음~ 많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71명 입소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70?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72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2명?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72명에, 우리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요양 보호사 인력이 11명이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건 지금 충족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요양 보호사 1명당 환자가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요?
아~ 그런 거 모르는가 배…? 그래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의 직원 현황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 그 병동은 비어 있습니까?○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환자 수나 간호 인력이.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그 여유가 인제, 없다 보니, 4층 운영은 현재, 저희들 인증 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평가가 끝나고 나면.
○김혜숙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4층을, 인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래 아까께 부부? 부부 그 병실 그지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저 할아버지가 갔을 때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게 이게 뭐, 앞으로 환자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이디어도 참 좋은데,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음에 거~ 뭐, 위탁자가 들어온다며는, 지금 이거 하고 하는, 그 모든 경험을 (웃음) 통~틀어 가지고, 위탁자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군립 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군립 요양병원 설립 목적이 뭐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군립,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매, 노인성 인제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 환자를 인제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게,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설립 초창기 때는 요양병원은 없었어요. 지금은 거창군에 우리, 군립 요양병원 외에 2군데 더 있죠? 자연하고 효요양병원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군립은 저희가 유일하고.
○신재화 위원 아~ 사립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2개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민간에 인제 2개가 있는데.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이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2개, 인제, 그 덕유나.
○신재화 위원 사립,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성원효는, 뭐, 일반 요양병원이라서.
○신재화 위원 아~ 일반 요양병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암병동도 있고, 예. 환자를 받는 게 좀 폭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환자 거석은 다르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환자를 받는 그 폭이.
○신재화 위원 폭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넓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는 노인성 질환만.
○신재화 위원 그분들은 운영 잘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지금 보니까 2군데서 계속하신다는 것은 운영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지금 뭐.
○신재화 위원 그렇다고 적자 보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적자 본다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갔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인제 민간은 저희가 인제.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한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한번 답변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사립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를 많이 시키거든요?
○신재화 위원 음~ 비급여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우리 군립은 지금, 비급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비급여요.
○보건소장 이정헌 만약에 도수 치료나 뭐, 다른 이렇게, 영양제 이런 걸 맞으며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많~이.
○신재화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좀 늘어나고.
○신재화 위원 우리, 그리고 신청할 때도 뭐, 한, 4만 원 보태 갖고 8만 원까지 등급이 다 달라서, 우리 신청하는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이 자체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걸 하시며는, 그분들은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시정하는 게 맞지마는, 2개의 거~ 인제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일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 계속 해야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인제.
처음에 한~개도 없을 때는 거창군에, 우리가 참, 노인분들의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공공성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 공공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데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잘~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다~ 위원들의 뜻인데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는, 그 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해는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립, 인제 공공병원이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군립 요양병원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저희들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만 계속할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렇더라도 저희들 공공병원으로서, 또 최후 민간, 인제 민간 병원이 시장 경제에서 밀려서, 만약에 인제, 극한 상황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민간, 인제 시장논리에 밀려서, 만약에 그 치매 환자를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저희 공공병원에서는, 그런 공익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인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힘들어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다방면으로 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거~ 사람은 꼭 의사가 없었고 약이 없을 때 아프더라고요.
밤으로 야간에 있잖아요, 우리 야간에,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며는, 야간 진료가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서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야간 진료 관련해서, 우리,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서경병원에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적십자 병원은 응급실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적십자 병원에서는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우리 이용하시다 보며는, 심혈관이나 갑자기 심장마비나 뭐, 심혈관, 여러 가지 야간에 했을 때, 조금 이래, 위급하니까 인자 그리 가고 있거든요. 서경병원이나 적십자 병원에 하는데, 우리 주민,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씩 챙겨주셔야 돼요. 이 부분, 야간 진료하시는 데, 물론 그 의사분들이나 간호원분들 고생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그 응급조치보다 더 중요한 게 위급상항을 빨리 판단해서, 이게 큰 병원으로 가야 될지, 우리 여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가야 될지, 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늦어서, 거창에서 참 이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함양에 이렇게 또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한 번씩 챙기셔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 좀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7월, 주례회의 때 보고하고 저희들 군수님, 뭐, 주례회의가 6월달에 없어 보고를 못 했는데 7월달 주례회의 때 저희들, 대구 인근에.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좀, 중소병원, 큰 응급실하고 지금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도, 만일 적십자병원이나 서경병원이 안 돼도, 경대나, 뭐, 카톨릭 이런 데 가도, 환자 대우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너무 많으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아마 그런 병원에 연결되며는, 거창 군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조건도 있고.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응급실에서 응급 대처해서 그런 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고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예,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100번 강조해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건소는 생명을 다루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더 나은 군민 생활을 위한 해결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담당주사 김창숙. 건강지원 담당주사 박학자.
정신건강 담당주사 정미련.
치매안심 담당주사 김윤선.
그 외에 담당 직원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분만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 분만센터, 1년 예산액이, 지원액이 5억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박수자 위원 의사?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의사. 2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간호사 5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출생 현황을 한번 보며는요, ’22년도에 187명에, 우리, 우리 적십자병원에서 분만한 인원이 28명, ’21년도에는 204명 중에서 38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율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22년도에는 15%로, ’21년도에는 18.6 프로인데, 올해는 4월 말 현재 4명이 출생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4명 출생했으면, 1달에 1명 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억 원을 쏟아 붓고,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물론 뭐, 꼭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의 편의를, 편의 증진, 또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애요. 과장님! 우리 군 분만 제고율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분만 취약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분만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크게 대두됐던 것은,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분만 체계 유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5월 초까지, 의사 1분만, 산부인과에 계셨고, 적십자병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인건비를, 같이 적십자병원과 합해서, 의사 공고를 했지만, 의사가 오지 않아서 의사를 채용하는 데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는, 새로 의사가 공고해서 오셔 가지고, 기존 있던 의사 선생님은, 부인과 의사 전문의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산과 전문의십니다. 그래서 2분이, 지금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5월 말, 6월 초까지, 제왕절개 수술 1명, 그리고 또, 분만해서 3건이, 분만 건수가 증가됐습니다.○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박수자 위원 아~ 그래 좀 다행인데, 지금 현재로, 그 출생한 그걸로 봐서는, 올해 한, 12명? 12명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예. 4달에 4명 같으면, 올해 예상이 12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이 타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는 출생하면 바우처 200만 원을 주며는, 조리원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진주시에는 출생자 조리원비를 50만 원 지급을 하고, 영주시에는 출생아 2년 동안 1,56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토탈? 조리원비 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기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은 천차만별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애예. 만약에, 우리 분만, 이 계획을 좀 바꿔서, 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병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지만, 해 봐도 열심히 노력을 해 봐도 정상화가 안 된다며는, 5억을 가지고, 출생자들한테, 그 지원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분만 취약지 사업은.
○박수자 위원 이게, 폐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분만 취약지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고 사실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취지가, 차로 이동해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데를, 경남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창군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C등급 중에서 저희들이, 분만 산부인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입원실까지 포함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이, 우리 군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실적을 제가 위원님께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외래 진료도 상당히 많구요, 지금 출산 관련은, 기존에 계시던 분이 부인과 전문의기 때문에, 인자, 출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오신 분은, 산과 전문의고 또 출산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십자병원하고 연계해서, 더욱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폐원하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최선을 다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한번, 해 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며는, 그 방법뿐이지 않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니, 4달에, 4월 말 현재 4명이면 1달에 1명 출생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해서, 이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출생을 하는 출생자 중에서는, 그래도, 거창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뭐, 4명이 이래 가지고, 하~, 1인당 돈이 얼마 치여지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병원이, 꼭 뭐,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알아서, 우리 또, 거창, 거창 또 아니면 인근에, 그 의료 혜택과 출생 또, 하시는 산모, 산모들의 건강을 또 그거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정말 노력을 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28명 출산을 했고, 올해 1월달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분만 취약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전문의 의사 선생님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출산율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우리 담당 부서와 실무자와 적십자병원에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의사가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 간섭 아닌 간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이 오셨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의 분만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22년도에 187명이 출생을 했는데 1인당 나눠보면 270만 원 돌아가고 올해 정도 하며는, 300만 원도 더 돌아가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거는 안 맞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 거창의 분만율 한번 올려보이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522쪽에 농촌형 기억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53억 4,000만 원인데, 확보? 예산 확보 어떻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지금 8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또, 중간에, 또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TV를 얼른 보니까, 거창군의 아마 실·과장님들 업무 보고 하는 그런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군수님께서, 그때 인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거창에 치매에 대한 전문 병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남상의, 그거 기억학교 건립하는 걸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까지는 하고, 조금 유예를 한번 해 봐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보류, 약간, 예.
○박수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보류하시라고.
○박수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보류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예. 보류를 하라고. 그때 저는, 예, 그래서, 제~ 본인 생각은, 기존 지금 병원에 있는 병원은 전부 다 치료 목적의 병원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박수자 위원 남상에, 남상 학교에 세우려고, 구 남상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는, 치매 예방 학교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지금 신원에 있는 치매전담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이고, 지금 군립, 군립노인 요양병원도, 노인성 질환,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박수자 위원 하~…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입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형 기억학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우리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능의 목적은 다르지만, 일단 3가지 사업들이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연류가 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다가, 용역까지 결과를 보고, 다시 군수님께, 또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 제가 보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 보류, 군수님 의도는 보류하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남상초등학교가 내년 6월까지.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지금 8월달 용역 끝나며는.
○박수자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할 거 없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박수자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좀 늦춰서 가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음. 늦춰서.
○보건소장 이정헌 하는 거지.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보류를 하고 아예, 뭐…
○박수자 위원 그런데 저,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치매에 관련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이정헌 아이구 그런.
○박수자 위원 혹시, 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너무 인자, 분산.
○박수자 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때는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네. 분산되니까 뒤에 의도를 보니까, 6월달에.
○박수자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까지 됐는데 너무 빨리 가 버리면 우리가, 중간에 할 일이 없다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서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고요, ’24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인데, 임대업자하고 정리는 뭐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임대 대부업자는,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입구에 보며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 인제, 도로라 할 거는 한, 40미터 정도 되거든.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고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그 도로는 조금, 넓혀야 안 되겠을까요? 넓혀야 되지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만약에 인제, 고 부분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부지 매입 관리라든지 저희들은, 예, 조사 결과 끝나고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고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런 것도 미리 미리, 한, 준비를 하셔서, 사업 딱 시작하고 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토지 소유자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조~금 넓혀야, 인제 차가 진입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기가 수월하겠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런 거 준비 잘하셔서, 인제 그게 끝나면, 지금, 공모사업 신청도 참, 있더라. 공모사업 신청이 언제더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요~ 용역이.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공모 사업을 발굴하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과제를.
○박수자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과업을 주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어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거~ 할지, 고기에 적합한 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은 언제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8월 22일까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박수자 위원 용역 끝나고 나며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다음, 그 일이 차근차근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기, 소장님께 잠깐 좀, 여쭤볼게요. 506쪽에 우리 군민 건강증진 시책 추진 현황이, 쭉~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려한다면, 지금,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인제 걷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건강을, 건강한 군민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께서 혹시나, 따로 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인자 모~든 건강은, 걷기가 기본입니다. 걷기가 기본이고 그래서 체력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걷기에 집중, 이때까지 저희들이 걷기에 집중을 못 하고 다른 뭐, 체조라든지, 다른 뭐, 이런 걸 집중하다가, 작년부터 걷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한번 저희가 북유럽의 건강도시협의회 한번 갔었는데, 여~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하고 미처 뭐, 하는 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 군수님도 네덜란드 가셔서, 거~ 한번 말씀하셨지마는, 자전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그린씽이나 이런 자전거를 하지마는, 실제 일부 사람, 타 봤자 몇 명, 타지도 않습니다.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뭐 한, 5프로? 3프로 될까? 그런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 그 근처에도 가 보며는, 자전거 주차장은 있지, 차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거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도로에,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합니다. 사람하고 자전거 부딪히며는, 사람이 잘못이지 자전거는 부담이 없다, 자전거는 무조건.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직진해도 된답니다. 무조건 직진하고 사람이, 피해야 된답니다. 실제 우리는 차가 가며는, 뭐 이렇게, 차가 조심해 줘야 되고 사람 우선이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지요?
그런데 자전거도 지금 우리나라는,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우선일 겁니다, 현재 생각은.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 나라는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신호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몇 십 년 정도 구축됐습니다. 그게 제~일 부럽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인자, 걷기가 잘된다 하며는, 진짜 자전거 타기 이거 한번, 이게 제~일 공기라든지 환경에도 좋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걷기가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며는,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기로 우리나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위원장님!
제가 목이 좀 아파 가지고, 다른 분 좀 먼저 하고. (기침)
(「고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웃음) 예.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온, 산부인과 의사분이 몇 월달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5월 15일날, 들어왔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5월 15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음. 그래서 그전에 인자, 출산하려고 하며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가서 출산하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해서, 그러면 5월 15일날 들어와서 출산한 게, 4명이 출산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제왕절개 1명에, 얼마 전에 또 1명 해서 지금 3명은, 자연분만 하고, 이렇게.
○최준규 위원 자연분만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몇 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3분이고 제왕절개 1분 이렇게 해서.
○최준규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4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면에, 아~를 낳았는데,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쪽으로 물론 그분이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가라고 했지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캐요. 제왕절개를 하면 여기서 하고, 아니면, 자연분만은, 타 지역으로 가라, 위험하다, 자꾸 그쪽으로,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최준규 위원 그래서 지금, 출산한 분들 한번 거창군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최준규 위원 어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셔야 돼. 예. 의사, 병원에서, 타 지역으로 일부러 자~꾸 권유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이렇게 군의 지원금만 받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한번 분명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출산? 아~ 이거 출산 아니고 우리, 건강 클리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 금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이쪽에 교육을, 학생들 위주로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학생들 위주로도, 학교에 신청 받아서.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며는, 알코올과 담배는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 뭐, 일단 또 안 하는 학교도, 뭐 또 학교, 진학 때문에 안 하는 학교도 있겠죠?
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쪽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예, 고등학교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준규 위원 초등학교는 뭐 그렇게, 물론 뭐, 초등학교도 한다는 거, 뭐 할 수도 있지마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고등학교 쪽도, 그럴 때, 고등학교 때 좀, 좀 많~이, 많은 중학교부터? 많~이 이렇게, 또 접해,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접해 보기 때문에, 이럴 때 학생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거창군의 젊은 학생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 피우도록, 처음부터 안 하도록, 많은,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위원님들의 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준규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고등학교 쪽으로 공문을 다시 보내서, 저희들 교육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출산 부분은, 전체를 요번에 거창군의 출산의 전체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예, 걷기가 만산 줄,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알았더니, 걷기 다음으로 이리 자전거가 그렇게 유용한지는, 예, 몰랐습니다.
그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군민들이, 지금 건강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자전거, 우리 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말 자전거는 유용한 교통 수단이면서, 이리 건강을 또 보장해 주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혈과 관련해서요, 책에는 없는데, 우리 군수님께 인제,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를 하고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 좋은데, 보니까 그 주체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관협의체라 할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런 게 없던데요? 혹시나 조례, 조금 다듬어서, 지금 우리 거창이, 비교적 참 잘~되고 있어요. 이게 조례나 뭐 지원, 예산이 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혈, 올라오는 그런 비율로 봐서는, 지금 거의, 시하고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데이터로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저희들은 헌혈을 많이 하는 편이고, 헌혈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헌혈 조례가, 저희들이 헌혈 조례를 상당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려온 준칙안이 그것이었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려온 준칙안에, 헌혈추진협의회라는 그게.
○김향란 위원 아~ 새로 들어갔군요.
○보건소장 이정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김향란 위원 빨리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지금 개정할.
○김향란 위원 음~ 요기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 계획이고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헌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 지역에도 차가 1대가 가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마 로타리에 차가 보통 오면, 계획을 하면 2대가 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 차 1대당 보~통, 35명? 정도가 헌혈을 해야, 차 일당이랍니다, 뭐, 그 사람은 일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2대 오면 60에서 70명 정도는 해야 일당, 자기들 그 수익이 되는데, 그 정도 거창은 되니까 2대가 항~상 오고, 다른 지역에는 가며는, 뭐, 30명 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1대 보통 가고, 도청 그~ 큰 데도 가도, 뭐 20명, 10 몇 명 한답니다. 그런데 헌혈은 저희들이 군민들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민들이, 헌혈에 대한 경험도 많고, 특히 학생이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헌혈 자체가 이래 좀 많~이 이렇게 생활화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행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까지 해 준다면, 우리 국가 건강에, 우리가 또, 모두 서로, 정말 좋~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다시 또, 남으로부터 또 받고, 이런, 서로 도와주는 그런, 예, 시스템으로 잘~ 정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조례 개정이나 요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 526쪽에 보며는, 예,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출산장려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뭐, 오래된 거는 한, 10 몇 년씩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인제, 된 것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4번째에 우리 임신 축하 기념품 지원 사업, 이거는 인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원 내용은, 출산용품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주는, 그런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130명.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김향란 위원 올해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2년도에 160명.
○김향란 위원 아, 160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약간, 이거 130명은 뭐, 올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는.
○김향란 위원 올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는 88명입니다.
○김향란 위원 88명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향란 위원 거~ 130명으로 돼 있어 가지구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거~ 그거는,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7년, 2007년도부터 그대로 이렇게 해 오는데, 우리가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하지만, 그래도 요~ 상징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온 정책이긴 해도,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인제, 출산용품, 이거 한 가지 (웃음) 사면, 마, 그냥, 예, 끝인 거 같애요.
옛날에는 그 1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아마 사셨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그때는, 10만 원, 저희들이 드릴 때는, 사실 그때는, 출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실 이렇게, 주는 게, 축하금으로 주는 게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인구교육과가 생기면서, ’19년도에 저희들, 인구 증가 조례, 지원 조례에, 저희들 임신 축하 기념품을 같이 묶어서, 인구교육과에서도 출산하며는 주는 게 있고, 한, 300만 원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걸 그대~로 그냥, 같이 편입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10만 원이, 작은 것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요~ 부분은, 임신 축하 기념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나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내의 분만율 제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원인을, 실제로 인제, 분만, 자기 친정 동네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이런, 뭐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원정 출산?
○김향란 위원 예.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인제, 출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조리원?
○김향란 위원 조리원과 관련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거점병원, 거기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래 다문화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되는, 또 계층의 분만율도 제고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정 가시는 분들의 불만 사항이 뭔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의 분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양하게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520쪽입니다. 520쪽. 중증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하겠습니다? 우리, 예, 여기 보면, 조현병 환자가 125명이나 있고요, 또 뭐, 우울증? 외상 스트레스, 이런 게 있는데, 요 밑에 보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및 위기 개입이 있습니다. 5건이나 있는데, 우리가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중에 1가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응급상황은 정신질환자를 가진,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이, 자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를.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응급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소방과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김혜숙 위원 예.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응급 입원 상황, 응급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소방에서, 구급차로.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과 함께, 입원 병원을 찾아 가지고, 입원을 시키러 갑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럼 우리 거창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 들어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이 환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그건 조금~
○김혜숙 위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은, 요기 보시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병의 발현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인제, 그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적인, 그런 증세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어~ 거~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인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거 보면, 도박이나.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김혜숙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좀~ 이런 발작을 일으켜서, 정신질환을 표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이런 분들은, 우리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뭐, 경찰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데서, 혹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사실, 인자 정신질환자를,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한테 등록하겠다고.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혜숙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래 지금 요기, 232명은.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한테 동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사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요새 그 왜 사회 사건을 보며는, 이런, 병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나고 있어서, 거창에도 있나 싶었는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서 (웃음) 네,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질의를 하려 하다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웃음)
(웃음 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참조)
!#A5095##2023_5일_(부록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4인)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5인)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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