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281##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82##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 심사와 의안 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산업국은 오늘 마지막 두 과가 남았습니다.
이래 보면, 저희들 들리는 푼문에 의하면 우리 산업국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산업국의 일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100% 원안 통과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셔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입니다.
!#A4279##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제2 스포츠타운 부지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제2 스포츠타운 부지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하면 남하 초등학교 남쪽, 즉 남하면사무소에서 합천 방향으로 국도 24호선 좌측의 합천댐 수몰구역 약 5만 5,000㎡에 축구장 등 체육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 부지는 합천댐 수몰 구역으로 관리청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부군수님 등 실무자들이 수공 합천지사를 방문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댐구역 점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공 합천지사에서는 댐 저수량을 줄이지 않는 친환경 공간 조성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사업 계획 수립 후 협의 요청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 종류에 대한 세부 계획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수공 합천지사에 댐구역 점용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군 지역의 축구장 현황을 보면 남해군이 17면, 합천군과 함안군이 각각 15면, 창녕군이 11면, 의령군이 10면, 하동이 9면, 산청군이 8면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3면을 보유하고 있어 타 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설정입니다.
다음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97억 원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창읍 정장리 덕천서원에서 김천리 거창 위천 합류 지점까지 총 3,004㎞ 웅곡천을 재해 예방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 원이며 분담 비율은 전환이 50% 도비 12% 군비 38%이며 재원별 사업비는 전환이 98억 5,000만 원, 도비가 23억 6,000만 원, 군비가 74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이며 이후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20년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 2021년 이후 공사비 등 184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여 4월에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7월과 9월에 도 하천과를 방문하여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9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8월에 지사님을 방문하시어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에 웅곡천 하천기본 계획에 대한 경남도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10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사업 선정 요건을 갖춘 상황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 경남도 내년 추경 등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또 보고하느라고 애쓰셨구요, 먼저 방금 설명하신 260쪽, 거기에 우리 웅곡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인제 또,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관 관청들 찾아다닌다고 애쓰셨습니다.
먼저요, 웅곡천이 도심지를 흐르니까 잘 조성을 하면 사실 열섬 효과나 이런 것도 낮추고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서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건데, 문제는, 이것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의 문화복합단지라든지 또 웅곡 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이 용역하고 나면 또 하시겠지마는,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실은 덕천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우리 군민들한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이게 예산 투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만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사업을 해서, 그리고 그 안쪽에, 저수지 있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 저수지의 수량을 잘 그 해 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런 또 대비도 해 주시면서 생태천으로서의 기능, 이렇게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제2 스포츠단지 조성 관련해 갖고 그 바로 상단 부분에 있죠. 그죠?
그게 남하 쪽으로 이렇게 잡는데 시작점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김향란 위원 읍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과장 송영훈 아…, 제2 스포츠타운.
○김향란 위원 예. 부지.
○건설과장 송영훈 부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지는 남하면 사무소 지나서 합천을 가다 보면 면 소재지 끄트머리에 남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남하 초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약간 마름모 형태로 된 농지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필지가 합천댐 수몰 구역입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황강식당 그 주변인갑다 그죠? 그쪽 앞쪽이면,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거기가 좀 아무래도 하천 부지 중에는 물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좀 넓은 곳이 많죠. 그쪽이.
○건설과장 송영훈 하천 쪽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황강 하천이 있고.
○김향란 위원 도로 가까이 하고.
○건설과장 송영훈 도로가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왼쪽, 합천을 가자면 왼쪽 편에 조그만 들이 하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초등학교. 예, 물 건너 말고 이쪽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바로 초등학교 앞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예, 이것 스포츠타운도 어찌 보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스포츠 인구가 있고,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각 연령대별로 다 있는데, 실제로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참 어려움이 많고 특히 외부에서 대회 유치 같은 것도 거의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것,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하의 그 어떤 주민들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없어 가지고 얼마 전에 남하 초등학교에 또, 다목적 공간이 그나마 마련이 되었는데 외부에 인제 또, 이래 스포츠, 축구장이지만 거기 축구장을 만드시면서 어쨌든 축구인들이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동호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소에는, 그렇게 잘, 세심하게 계획 단계부터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하나 더 보면, 우리 여기 읍의 월천에 동변지구에 또,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참 발품 많이 파셔 가지고 이것, 막 도비를 갖고 오게끔 (웃음) 이렇게 많이 촉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읍에, 오랫동안 그 다리가 계속, 나뭇가지 같은 것 여기 걸려가 위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낮아 가지고 물의 침수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리고 도비 따온 것 굉장히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 다리 공사할 때 혹시나, 이게 다리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까지는 실시설계.
○김향란 위원 예. 예상에, 계획에.
○건설과장 송영훈 네. 저희가.
○김향란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계획에 그 구간이 사실 위에는 정비가 되었고 아래도 정비가 되었는데 247m 구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7m 구간을 정비를 하고 그 중간에 또 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사업 계획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구요, 아직 실시설계를, 인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 247m 전 구간에 실시설계를 해서, 설상 사업비가 또 부족하면 또 저희가 의존 재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 또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군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또 우리, 다른 위원님도 확인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이렇게 주민들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다리를 지금은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다리지만, 그 옆에다가 농로를 하나 내어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안쪽의 땅 주인도 허락을 했다 하고, 나중에 그 부분도 좀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쪽으로 농로 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실시 설계 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취약지 개발사업에요, 아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해마다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 사업이 7개 면에 한 7억 정도 편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이게 미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따로 이유는 있지 않고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합천댐 구역 지원사업 자체 픽스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김태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되겠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추경 때.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합천댐 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 수준에 맞게, 추경 때 신청을 받아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그리고 그다음 261쪽에 제설장비 임차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가 굴삭기하고 트럭이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한 450만 원이었구요, ’19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들어 와서 또 이게 80만 원 더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58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인상 폭들이 너무 급격히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 다른 요인이 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사실 580만 원 저희가 예산서를 계상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임차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한 게 실제로는, 우리가 품의 낼 때에 그랬는데 실제 계약은 지금 51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기계 사용료 같은 것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조금 알파를 해서 편성을 해서 만일에 그게 했다가 또 시장 물가가 급격하게 반등하면, 이 제설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급격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많은 예산이면 면밀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아! 그러면 실제 계약은 510만 원이면.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태경 위원 인상 요인은 대당 한 10만 원 정도인 거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거창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셈이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작년에 50만 원 올랐다가 올해 또 80만 원이 올라 가지고, 혹시나 다른 요인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차선 도색비도 그렇고, 또 콘크리트 논두렁 준영구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그렇고, 저수지 관리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일관성이 없이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킬로에 한 7,5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게 한 해는 같은 미터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 편성된 예가 있고, 어떤 해는 논두렁 영구 사업에 3억이 편성된 경우도 있고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되었다가 ’17, ’18년도에는 1억 5,000?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인제 700m 느니까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저수지 공사, 257쪽에 지하수 영향 조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개 지구에 3,600만 원인데 다른 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4개 지구에 예산이 3,000만 원일 때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좀 많이 나요.
개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10개 지구로 늘어나면 그만큼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수가 줄어듦에도 예산은 소폭 감소하고 조금 개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안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이게 지하수 영향평가나 사후 관리의 예산 편성 기준이, 좀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지하수 영향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지하수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해야 된다는 이런 지하수법에 따른 기준은 있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영향 조사비가 얼마 해야 된다는, 그런 딱히 정해 놘 기준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누가 봐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소규모 이런, 일반 운영비 성격의 사업들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행정 운영하다 보면 이게 수요가, 예를 들어서 작게 했다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두고, 예년에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 하나 하나 꼼꼼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맞지마는.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운영 측면에서는 또, 그까지 조금 뒷받침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더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이 10개가 되면 4개 지구에 3,000일 때 10개 지구 같으면 배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늘지 않았는 게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하수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엄청 직결되어 있는 부분.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안전적인 문제도 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혹시 조사 항목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좀 되어서.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 말씀하시는 그 검사 항목이라든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해야 될 그 아이템들은 법상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위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5개 할 걸 3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되어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편성과 관련되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9년도 신초 예산이 293억에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예산이 640억까지 늘었어요. 그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상식적인 예산의 편성에서의 원칙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 원 예산을 잡았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거나 긴급한 예산이라거나 그렇게 이게 잡혀야 되는데, 아주 신규 사업도 편성이 되고 또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2차 추경, 3차 추경에 예산을 2배씩 늘려 갖고 잡는다라는 것은, 이게 체계적인 어떤 주민 관련된 사업들이, 민원 사업들이, 지나치게 비체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수님이 매달 순방 다니는데, 이렇게 주머닛돈처럼 어떤 주민들이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의되어 있는 민원의 우선 순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순위에 엇나는 그런 사업 순서로 들어온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날 만큼, 추경에 편성되었던 이유, 그리고 2020년 예산 편성이, 삭감이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결국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본 위원은 안 보이거든요?
연초에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들이 있으면, 연초에 한 500억이라든가 600억이라든가 잡고,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또 긴급,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때 2019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상당 부분 늘은 것은, 숫자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일부, 중앙으로 받는 특교세가 2, 30억 있다든지 또 도비 보조도 있지마는, 주민 숙원사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사업 성격 자체가, 말 그대로 소규모 SOC 사업비입니다.
SOC 사업이고 저도 생활하면서 어차피 이 분야를 하면서 쭉 보면, 지금은 사실은 SOC 사업, 소규모 SOC 사업 건의 들어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 돌아 봐도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들, 소외된 지역들이 상당히 신청되고 있고, 제가 봐도, 지금은 인제 우리 시대가, 이런 소외된 지역까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물론, 개인 그런 걸 떠나서, 다수, 옛날에는 대단히 큰 면적들만 위주로 한다든지 이래 했는데, 지금은 소외된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소외된 지역들도 현재는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 이게 말 그대로 SOC, 사회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자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는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때로는 직접 건의할 때도 있고 면을 통해서 읍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그 사업비 예산서 얹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다음에 면으로부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추경에 조금 많이 잡히다 보니까 또 이게, 다음 패스에 있는 본예산에 조금 앞에 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해서, 연초에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그걸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숙원 사업 자체가, 어차피 추경에 하나, 연초에 하나 숙원 사업이니까 연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읍·면과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관련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사업하는 것들 다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는 3년, 4년 예산, 민원을 제기를 해도 해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지나가는, 군수님이든 군의원이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추경에 반영되어 갖고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보면 저건 필요 없는 예산인데 왜 저렇게 하지? 거것은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하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군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오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주민 숙원사업을 하면서도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는 우리 주민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크고 작은 사업,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진짜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60쪽에 동변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초기에 예비 설계비가 한 7억 정도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억 정도 하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제가 생각해도, 제가 현장을 2번 가 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가 2번 3번 가서 우리 또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5억을 신청했는데….
○박수자 위원 맨 처음에 7억이 나왔더라구요.
○건설과장 송영훈 제일 처음에는 7억 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현장 가 보고 저희가 나름 판단한 것은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해서 5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1순위로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잘 알다시피 도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의 하천 쪽이라든지 농업 쪽의 SOC 사업이 상당히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5억이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실시 설계를 하면 2억 원은 아마 부족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정비는 다 완료를 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은 또 도비를 하든 특교세를 신청하든 일차적으로 의존 재원에 우리가 확보를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 어차피 이 자체도 치수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비는 어떤 식으로든 완료해야 주민들의 어떤 재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이 발생되면 위원님께 더 건의를 드려서 군비를 신속하게 확보하든 정비를 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과 달리 고생을 지금, 사업비 따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회관 앞에 다리 있지요? 다리?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다리가 밑의 다릿발이 인제, 지금 현대식이 아니고 동그럼한 흄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로 그 다리가, 건설이 가능한지 그걸, 이번에 꼭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일단은, 저도 그때 가서 파형 강관으로 해서 관으로 묻혀 있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게 치수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시설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시 설계를 통해서 현장의 처한 상황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어쨌든,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같이 의견을 그래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번에 다리, 교각 이것 꼭 안 빠지도록.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좀, 아무래도 2억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부족할 거로 봐집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좀 노력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253쪽의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에 이게 4억 잡혀 있지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4억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5,000.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비는 늘은 것이 굉장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농업하는 분들이 고령자라서 논두렁 관리가 굉장히 지금 안 되어서요 이 사업을 늘려 달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사업지가, 내년에는 사업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은, 면으로부터 받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다 해 가지고 면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건설과장 송영훈 네. 면별로는 저희가 나름.
○박수자 위원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네. 내년에는 해당 면이 남하하고, 한 두 개 면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하하고 신원면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구는 별도로 또 건의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이 사업은 2억 5,000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 진짜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비는 조금 더 늘려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걸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이 잡히지 않은 외의 또 도비 보조를 가내시를 1억을 추가로 더 받아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서 추경이든 성립 전이든 해서, 가내시 더 받아놓은 1억은 지금, 이것 편성하고 나서 가내시 통보가 와서, 도비 보조로 1억 더 받아 놨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264쪽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8,000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5,000 해 가지고 3,000이 늘었어요, 지금, 그죠?
늘었는데 요즘 어린이들 교통사고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는데, 거창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24개 지정이 되어 있던데, 이 보호구역은 보니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이런 지구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24개 중에서 어느 정도 수선을, 개선을 했습니까? 사업을?
○건설과장 송영훈 본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매년 몇 개씩 돌아가면서, 올해는 세 군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울타리라든지 차선의 표시라든지 밑그림,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지정, 예를 들어서 올해 거창 나래학교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신규로 지정이 되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울타리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지금 잡혀 있는 것은 기이 지정되어 있던 23개소에 대한, 그것 하다 보면 또.
○박수자 위원 24개소.
○건설과장 송영훈 노후될 수도 있고 또 부서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이고 올해는 세 군데 정비를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국가적으로 (웃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것 정리를 잘해 가지고 어린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천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과장님이 노력함으로 해서 순번을 많이 당겨 가지고 이번에도 웅곡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갖고 오지 않았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태경 위원님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당초예산은 조기 발주 그 실적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 조기 발주 실적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하면 사업들이 밀려 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미뤄져서 하면, 지금 공사 중지 명령 내렸습니까? 아직.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사실상 공사 명령은 내렸습니다. 내렸지마는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게 동절기에 냉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 노출시킨다든가 그것도 사실은.
○김종두 위원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런 부분들도 보온 장치를 해서 열풍기를 땐다든지 또 한중 콘크리트를, 겨울철에 쓰는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쓰면,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할 수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지금, 동결 기간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결 공사 중지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 그래서, 동절기에까지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가 갖고 이월되고 공사 연기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도 2억 5,000, 인자 증액을 했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했는데, 그 사업 신청을 받아 갖고 합니까,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 갖고 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은 사실 그 12개 읍·면을 작은 예산에 다해 버려면 너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읍·면을 정하는 것은 한 2개 면 정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받되 받아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경지정리 잘된 지역, 지구보다도 우리 좀 위험 지구. 그죠?
논두렁이 좀 높은 데, 그런 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또 읍·면하고 대상지를 받을 때, 그 말씀하신.
○김종두 위원 예. 일반 경지 정리할 때에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실제로 논두렁 거의 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큰들 지역에 보면 도로가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실제로 골짝논이라든가 저런 데는 물 조금만 들어오면 논두렁 높은 데는 논두럼이 달아날 우려가 많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위험 지구부터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선정할 때.
○김종두 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건설과장 송영훈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 좀,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래 좀, 잘 챙겨 가지고.
○건설과장 송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민들 요새 일손도 부족하고 논두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없는데, 논두럼 높은 데는 논두럼이 붕괴가 많이 되거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업 기반정비, 경지정리 지역에 여기 124쪽인데, 125쪽 상단에 보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덕지구 같은 경우, 수월지구 여기는 보면, 우리 기반공사에 원래 사업이, 기반공사에서 한, 다 사업들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기반공사에서 한 사업들인데 보면, 한 4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몽리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용배수로, 농로, 포장까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가요?
예산이?
○건설과장 송영훈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 대규모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 둑 높이기라든지 대규모 사업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 이런 유지 관리 예산이 사실은 자기들이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상으로는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확보해야 될 구역이지만, 결국은 또 몽리민들이 저희 군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반공사 애들은, 우리 저수지 밑으로 들 권역별로 보면 건의 사항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아무리 건의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또 선정되어서, 우리 국가 사업에 이번에 전환해 갖고 하는 사업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25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농어촌공사 위탁 대행에 3억이 되어 있는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255쪽.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자치단체 등 여기 자본이전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농촌공사에 그죠, 3억 주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우리가 농촌공사에 3억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반공사 지역 안에 우리가 못 하는 사업들을 위탁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똑같은 흐름의.
○김종두 위원 내나 똑같은 것, 앞의 성질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같은 흐름의 성격입니다.
○김종두 위원 같은 성질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은 군비 갖고 인자 순수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군비를 통해서 그 구역, 어차피 저희 몽리민이 군민이니까.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반공사는 이런 유지 관리 확보가 애로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공사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아 갖고 줍니까, 돈만 주고 자기들이 신청 받아 갖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농업기반공사 자기들이 신청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승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김종두 위원 사업만? 사업만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김종두 위원 신청을 받아 갖고 올라오면 우리 검토해 갖고 주는 거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가 줍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그것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61쪽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우리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43억 정도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261쪽에.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선 순위가 급해서, 사업을 우리 군비 갖고 배정한 거죠?
○건설과장 송영훈 농어촌도로는 법상 관리청이 시장 군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중에 진짜 급경사지가 있어서 이런 걸 하면 다른 재해 위험과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특교세를 받는다든지 붕괴 위험지구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농어촌도로 개설은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마리 개동 같은 경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 10억 예산 되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 안 했습니다. 인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종두 위원 들어갈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이건 고향의 강 사업하고 어찌 보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과장님!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거기에 교량도 다시 놓고 하면.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머지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택인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예산도 252억 정도나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리 넣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리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합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계동교를 하면서 일정 부분 접속도로는 고향의 강 사업에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벗어난 도로 쪽은 사실상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한계가 있는 사항인데, 설계는 그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고향의 강, 계동교 접속도로 개념에서 반영을 해 놨고요, 나머지 면소재지 쪽으로 오는 그 사거리길, 그 부분에 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0.7㎞인데, 예산이 10억 같으면 상당히 또 예산이 많아서.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또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64쪽에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또 확인을 좀 하셨는데, 포함해서 이 시설물을, 안내 표지판 같은 것까지 완전히 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할 때에 반경 한 500m 안에.
○건설과장 송영훈 300m입니다.
○김향란 위원 300m로.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되어 있습니까? 신규 되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지만 또,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해 주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것 하실 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구역을 좀, 처음과 끝 부분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이게 보험 혜택을 받으려 하면.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표지판 그 거리 관계를 따지더라구.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실제로 혜택을 못 보더라구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걸 해결을 중간에 해 보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 아예 사업을 할 때에, 처음과 끝 부분에 반드시 구역 표시 안내판을 꼭 부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53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건설기계 공영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간판 설치가 있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간판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화물 공영 주기장에 보면.
○김향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세로로 되어가.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고, 커다랗게.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간판이 세로로 쫙 서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로, 여기도 말 그대로 공영 주기장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야간에 식별이 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교통 흐름도 많고 하니까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설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부분입니다.
하천 공사를 이래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돌들이 다 없어져요.
뭔 말인가 하면 하천공사를 한 두 번만 하고 나면 큰 돌들이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아…….
○위원장 이재운 거의 지금, 큰 개울, 이래 하천 공사한 데는, 옛날 우리 자랄 때의 그 돌들은 전혀 없어요.
예. 항상 이래 보니까 그 부분이 최고 걱정이 되는데 돌들이 중간에 있어야 물의 속도도 좀 줄이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발주하실 때에는 그 하천부의 돌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돌이 있나 없나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래 앞으로 잘못하면, 큰 홍수라든지 왔을 때에는 문제가 되고, 돌이 없다 보니까 흙이 자꾸 떠내려 가지고 밑에가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석까지 굳이.
○위원장 이재운 네.
○건설과장 송영훈 들어낼 필요는 있겠냐.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것은 잘 조사를 해서 감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
○위원장 이재운 예. 그렇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8,000만 원 잡혀 있네요?
경제교통과에 보면 5030 해 가지고 2억 6,000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확인 절차를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A4279##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스타트 사업 4억 원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이 제외된 총 16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를 선정되게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공모에 당선이 되어 다음 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년도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로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은 죽전마을이 해당이 되며 내년 6월까지 용역 결과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거점 설치 및 지역 자산을 활용한 마중물 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주민 주도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소 32억 5,99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관련입니다.
거창군 관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먼저 정장리에서 장례예식장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장 440m에 폭 20m 도로로서 남상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 분산과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에 따른 도로 연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상비조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6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 및 공사비가 각각 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분할 측량과 감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송정리 운정마을에서 절부마을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운정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절부마을 간 도로 개설입니다.
연장 594m에 폭 6m로서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하며 우선 보상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가 10억, 공사비가 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지리 중촌마을 도로 개설입니다.
중촌마을 뒤편으로는 도시계획이 이미 개설이 다되었습니다마는, 주 간선도로 건너편 쪽으로 연장 147m에 폭 6m 도로로서 최근에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보상비 2억, 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열빌라 진입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오는 길과 애도니에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합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열빌라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330m에 폭 10m 도로로서 건계정 산책로와 거열산성 등산을 위한 군민들의 이용이 매우 많은 구간이면서도 거열산성, 여기 주차장,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단절된 탓에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서 5억 원의 사업비로 2차선 도로와 2m 폭의 보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조면 수월지구 도로 개설입니다.
한 지구 내에 연접하고 있는 3개 노선을 이번에 동시에 개설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가조 주 간선도로이며 녹동 가는 길이 되겠고, 좌회전을 하면 고견사로 진입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 간선도로와 인접한 명동 오리고기 식당에서 남북 방향으로 126m에 8m 도로 폭과 또, 이 부분이 전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원아파트를 뒤쪽으로 해서 동서 방향으로 연장 180m에 도로 폭 6m, 또 여기가 월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월포 마을회관 뒤쪽으로 해서 남북 방향으로 연장 135m에 폭 6m 도로를 개설코자 하며, 우선 보상비조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가 12억, 공사비가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충설명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사업으로 황강 김용마을 구간 자전거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74쪽입니다.
위치는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김용마을 구간까지 총 635m에 폭 3m로서 인도 겸용 자전거 도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상류 방향으로 합수교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김용마을에서 하류 방면으로도 3m 폭의 데크로드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에는 김용마을 주민들의 주된 통행 도로이면서 대동리와 대평리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구) 88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가조 가는 차량이 최근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 본 구간에만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금회 사업으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280##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 편성안은 도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과 군민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요 법조타운 조성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시설부지 매입비 42억 원은 이전하고 나면 거창군에서 매입한 그 부지하고 지금 이전할 부지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로서는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것은 교환하는 것은 또 부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 묻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김태경 위원 미래전략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초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부서에 기술직이 없어 갖고.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 부서에서 이 부지 매입하고 정지 작업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뒤에 교환이 될지 순수 군비가 40억이 투입될지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김태경 위원 인제 군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구요, 법무부 산하 일인데 왜 군비로 해야 되는지 이것 정확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군비인지, 법무부하고 나중에 부지 교환으로써 군비가 다시 회수될 있는 부분인지 정확히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로는 이것은 군비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럼 미래전략과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확인해서, 예, 체킹해 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정확한 자료는, 예,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 부분에 쓸데없는 군비는 투입되지 않도록 주시구요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굳이 군비를 넣어서 거창군이 답답할 이유가 없거든요?
군에서 군비 투입 안 하면 법무부가 답답한데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구요, 그다음에 위에, 이전 부지 조성 용역비가 2억 9,784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비용인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지금.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검찰청 부지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초 법조타운 좌측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우측으로 옮겨집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을 해야 되고.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그에 따라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 시설이, 또 변경 결정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용역비라는 게 그냥, 조사 사업이 3억이나 든다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부지 조성을 하는 데 장비가 들어가서 기초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냥 서면의 어떤 용역비만 의뢰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용역비가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기본설계 용역이 있고.
○김태경 위원 설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공청사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공공청사 결정?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시설 결정?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문화재 지표조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총 대여섯 개로 나눠져 갖고 3억 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김태경 위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군에서 해야 돼요? 지원 지청 들어가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것 이런 것은 군수 소관입니다.
○김태경 위원 지원 부지라면 법무부에서 해야 될 거고, 지청 같으면 검찰입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용역비 같은데 왜 그걸 군비로 하는지, 이 법조타운이 국가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업이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군비를 넣어서 하는 것은 최대한 안 하기로 군수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법무부 쪽하고 협의 중인 걸로도 얘기, 저,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이렇게 답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에.
○김태경 위원 결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혹시 군에서 사업의 변경이 올까 봐 좀 우려가 되니까 인제 어떻게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되지만,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법무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도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그래 6년 만의 갈등이 이렇게, 그 주민투표 결과로 인해서 그냥 결정이 되어서 법무부에 통보되었는데, 이렇게 군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비 포함해 갖고 용역비 관련해서도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군수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부득이 꼭 거창 군비가 들어가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예, 추후에 확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의 광고물 정비에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7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신규 사업이 7개 있는데, 이것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그것, 플래카드를 붙이는 사람들이 보면, 시내 쪽에는 선호를 하지만 시외 쪽으로는 선호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보면, 여기 아월교 쪽하고 월천 초등학교 앞의 이쪽에는, 아월교는 조금 건너 들어오면 바로 오거리에 거기에, 지금 우리 게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게시대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들어오는 사람, 그 중간에 어떻게 가는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시내로 들어오는 차라고 보는데, 거기에 오거리에 지금 지정 게시대가 있고, 월천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시대를 할 때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위치를 선정을 잘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한번, 플래카드를 걸려고 보니까 시내 쪽으로는 다 몰려서 걸 데가 없고 시외 쪽으로는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시내 쪽에 차라리 잘되는 데 더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신규 7개를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건의를 받아 갖고 하는데 위치까지도 읍·면장한테 직접 건의를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양항교 앞이나 아월교 앞이나 월천 초등학교 앞이나 코아루 아파트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박수자 위원 네. 그것은 다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런 식으로, 예. 설치가 되어지는데 일단은 읍·면장들하고 협의해 갖고 주민들 눈에 잘 띄고 선호하는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장소 선정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78쪽에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있지요? 5,6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소만 주공 아파트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주는 건데, 이것이 앞에 보면 277쪽에 주거 급여 사업에 임차 급여, 이것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싶고, 소만 주공에 이게 좀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이쪽의, 277쪽의 임차 급여 여기에서도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잠깐…
○박수자 위원 22억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굳이 소만 주공에 이 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소만 지구는 4세대가 LH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가 군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군비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비인데 LH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만지구 임대 보증금 지원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해 갖고.
○박수자 위원 어?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안 적혀 있던데? 군비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군비이고.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외에 도에서 또.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금액에 상응하는 30%를, 따로 LH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5,600만 원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순수한 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비인데 이것은 조금, 앞의 주거급여 사업에 여기의 임차 급여로 이걸로 활용을 해도 되지 싶은데 이게 또, 이제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상동 김천 주공은 이미 그것이 끝났습니다마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군비로 지원한 선례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소만 주공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결정이 되어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하도록, 당초 저 아파트 인가 날 때부터 그래 계획이 되어 갖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향후 30년간 계속해서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그래, 아니 30년간 지원…. 거창 군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말이?
여기에는 일단 우리 예산에는 군비만 씌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에서 직접 LH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갑니다.
이 금액에 상응하는 30%는.
○박수자 위원 그래 30%는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군비가 5,600이 투여가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도 당초 계획이 3 대 7로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의 주거 급여 사업에 임차 급여에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중이 아니냐 그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되었고요 그러면, 271쪽에 걷고 싶은 주민참여 골목길 재섕사업에, 사업비 1,000만 원 이것 가지고 뭐,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 골목길 테마, 쉼터 공간, 녹색 골목길 조성 이런 것, 사업비 1,000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에 응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관내 공모를 통해 갖고 위치를 선정해 갖고 소규모로, 골목길 정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 작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화단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 재생사업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응모를 하면 채점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런 항목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 갖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넣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지만 또, 응모를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스타트 사업 이게 좀, 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나중에 선정이 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밑에 나오는 공공 디자인 조성 사업이나.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주민 참여 소규모 도시 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내년도 응모를 위한 선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276쪽에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군비로 3,90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농업인 주택 19동, 경로당 3동 이래 있는데, 농업인 주택 19동 같으면 신청하는 사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선정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 물량이 넘어가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까지, 안 준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박수자 위원 신청인 다 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부족하면 나중에 또, 예산을 다시 추경에 하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작년도에 봐서도 이 예산 갖고 다 잘해 갔습니다. 아! 금년에, 금년 것도.
○박수자 위원 예. 신청자가 다 흡수를 못 하는가 싶어 갖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만 사항은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70쪽에 박수자 위원님 짚어 보셨던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IC쪽의 위치 선정할 때, IC 쪽에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기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하니까, 설치 장소를 읍·면에 이래 배정을 하고 계시는데 군 전체에서 필요한 곳도 따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쪽에 좀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거기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보지만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들락거리는 곳인데,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규가 7개, 교체가 20개 해서 총 27개인데 이것은 전부 다 읍·면장들한테 다, 건의를 받아 갖고, 해 갖고.
○김향란 위원 예. 수요 조사를 받으실 건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문제는, 지금 교체건 같은 경우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행정에서 해야 되죠, 또 개인 또, 민간에서 또 해야 되죠. 그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찌 보면 영업이나 이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단이, 매체가 바로 이게 플랑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대가 크게 이렇게, 우리 시야를 가린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좀 더 IC 쪽 주변에다가 많이 해 주시면, 그쪽에 사실은 거기에 농업 관련한 시설물도 많고 그리 있는데,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월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월천 같은 경우도 학교 쪽에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천권역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단위로 나가는 쪽이고 주상하고 연결되고 이런데 그쪽으로도 맞은편 쪽이죠. 그쪽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읍장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이장님 또 요청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그렇게, 위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 예산 반영해 갖고 더 설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참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인큐베이터 식으로 또, 이렇게 공모를 받아줘 갖고 사전에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73쪽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가 272쪽하고 연결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 30개소 중에 우리 여기, 다섯 곳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아까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구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사실 안전모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전모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보면, 법상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구요 여기 아까 김용마을이죠? 274쪽에 거기 상단부에 우리 김용마을의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해서 거기 미설치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 앞에 산림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자전거가 이리 갈 때 이렇게 강도 보고 또 우리 석재 쪽, 석재단지의 어떤 효과, 그걸 위해서 석재를 어디, 창포원까지도 연결하는 쪽으로 하는 과정의, 입구 쪽인데 석재 가공품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거창 이미지하고 맞게끔 조형물을 넣을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공간은 가능하겠습니까?
차도와 인도 사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김용마을 구간에.
○김향란 위원 자전거 도로 사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지금 데크로드 3m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도로의 여분의.
○김향란 위원 최소한의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유 면적이 없어서, 하천 비탈면까지 물려내어 갖고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간이 사실.
○김향란 위원 아, 법면까지 활용해서 인자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법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데크로드 길을 갖다가.
○김향란 위원 하게 되고? 아…. 하여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도로 노견에 여유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없는 곳은 없는 곳대로 하고 또 있는 곳은 혹시나, 또 그런 작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라든지, 석재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같이 봐 주시고, 그리고 김용마을 입구하고 여기 자전것길하고 진입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마지막에 278쪽에요, 아…, 이것은 아까, 어지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의 중간에 있죠.
우리 수선 유지 급여 관련해서 수선 주기별로 보니까, 큰 수선, 작은 수선, 가벼운 수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다가 맡겨서 하는 겁니까? 공기업 자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LH공사에 맡겨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LH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LH에 맡겨서 하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보니까 임대 보증금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군비 지원 부분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년에 2회 연장을 하고 최대 6년까지 해 주는 그런 조건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저소득층인데 6년을 채우고 나면 다른 주민,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분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대 장기 한 사람당 6년입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6년씩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교체합니다.
○김향란 위원 또 다른 분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6년이 지나면.
○김향란 위원 또 순서가 넘어간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순서가 넘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임차 급여를 앞에 사회 보장적인 수혜로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사각 지대를 없애는 차원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박수자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 있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 연장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두 가지가, 성격이 중복되어서 지원은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안 되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기한도 6년이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6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독립적인,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도시재생 사업 그죠. 일반 운영비에, 그죠?
도시건축과 등 전문가 자문 수당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죠. 그죠? 7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죠? 270. 일반 운영비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작년도부터 계속 해 왔고, 올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도.
○김종두 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여기 자문을 받아보면, 그러면 도움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공공 건축과가 우리 각종 위원회 하듯이 구성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 법률에 의해서 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축법이 좀 바뀌는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9쪽의 최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 있는데 건물 철거 이래 되어 있는데, 3억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이고 인자 내년도 예산에도 인자 3억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것 철거할 건물들이 계속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계속 나온다기보다도 그걸 예측해 갖고 미리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 매입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을 안 세워 놓았다가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금년 결산 추경에서는 또, 2019년도 예산은 전부 다 삭제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을 요구, 당초 계획했던 사람이 또 매입을 불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김종두 위원 그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고.
○김종두 위원 신청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있는 부분은 미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사업 시행하기 전에 빨리 빨리 좀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지연이 안 되고 그래 한데,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하려 하면, 일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민원 처리가 안 되고 또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 매입을 또 안 하려 하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잖아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빨리 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계획에 따라서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272쪽입니다. 272쪽에 보면, 미불용지 매입,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손실,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도 군 관내 전체입니다. 이것이 특정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2억 이것도 똑같은 성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똑같은 성질입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많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토지 편입을 또 못 하는 데가 많고,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위천교회 있는 데 그 구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도시계획 도로 알고 계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도.
○김종두 위원 거기는 왜 추진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반대로 인해 갖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토지 소유자가.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계획을 우리가 16억인가 그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반대를 해서 하다가 말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을, 이런 것이 사업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판단해 가지고 이런,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것 되는데, 그래 거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 도로를, 공사를 쭉 해 나가다가도, 처음에 설명회를 하거나 이래, 설계 용역을 하고 할 때에는 보상 협의가 다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또,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나가다 보면, 반대를 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 갖고 이미 사업을, 그걸 제척하고 끝난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보상 협의가 들어온다면 이 돈을 갖고 바로 바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갖고 뒤에 추진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의 어느 필지를 하겠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종두 위원 예. 그건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위천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는 데까지 사업을, 우리 사업 보상 안 된 부분도 할 수는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게 하필 초입구에, 초입에 해당되는 필지라 놓으니까.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더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 지역의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데는 놔 두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 보상 안 되는 사람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뒤에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벌려뜨려 놓고 전체 그것 때문에 같이 하려 하다 보면, 사업 전체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쭉 하다 보면 그 집에만 협의가 안 되어져 갖고 안 했을 경우에, 동네 사람이라든지 딴 데서 봤을 경우에, 자기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냅둬 버리고 나면 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 이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보상 협의부터 빨리 하고 그래 실시 설계가 들어가져 가지고 빨리 해야, 그래 되어야 빨리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놓고 쓰면 그만이고 안 쓰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래가 놔 두지 말고 빨리, 처리를, 사업하기 전에 츄라이 봐 갖고 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을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위천 초교, 말씀하신 위천 초교 앞 도시계획 도로는 이미 설계라든지 감정 평가나 이런 것은 다,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소유자를 만나 갖고, 보상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부는 보상 협의가 되어 갖고, 몇 군데 때문에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위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농지 보상 문제인데 몽리자들이 안 준다 하면 못 하는 저거지마는, 그래도, 미리, 설계를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도 많이 합니다마는, 될 거라고 보고 한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주면 빨리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 어떤 건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이.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코디네이터와 협의해서 일 추진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해 갖고, 금년 초에 공모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존 하던 사업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신규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금년의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에도 했고, 예산을 세워 갖고.
○박수자 위원 이것 금년에 이것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2019년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 새동네 할 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했습니다. 죽전에.
○박수자 위원 아, 그때 이것 찾아 보니까 안 보이던데 이것 했구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죽전에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새동네 할 때에는 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새동네는 안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응모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코디네이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전 할 때에는 예산을 세워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건 그러면 여부가 없이 고마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의무 조건 이행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코디네이터 이것 하는 것, 자격증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안 될 건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격증은 없고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새동네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안 보여서 어떤 건지 싶어서 질문을 해 봤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새동네는 안 했고 죽전에는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그거라 하면 해야 되겠지요. 신규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여기 신규 설치 해 가지고 20개 올라왔네요? 2억 2,000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번, 몇 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했던 내용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우리 보니까, 현황에 87개인데 자동이 31개, 그러면 56개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수동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것은. 그래서.
○위원장 이재운 수동이 29개, 반자동이 27개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반자동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수동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동 중에서도 좀 노후되거나 걸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런 걸 위주로 읍·면장 건의를 받아 갖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교체가 2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게 태풍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태풍이 오면 현수막을 거둬 놔야지, 현수막을 안 걷게 되면 풍압에 못 이겨 갖고 이게 휘어지거나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걷고 내리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거창읍 관내에는 이 현수막 게시대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끈만 하나 풀어버리면 전부 다 현수막이 쫙 내려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이재운 이것이 직접, 공무원이 직접 나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26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3억, 이것이 4m가 삭감되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가조 같은 경우는 가조 2교에서부터 마상 사거리까지,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차피 군에서 사들여야 될 땅입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개인, 도로에 차를 세워놔도 치우라 하면 개인 자기 땅이까, 자기는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바깥의 상인들도 적재도 하고 하니까 그걸 강제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땅 자체가 개인 사유지이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땅이 대지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니까 한 1,100평이 되더라고요? 2교에서부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 이 3억 잡은 것은, 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겁니다.
전답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이 돈 갖고 택도 없고, 또 전답에 대해서는 매입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이상에 벌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답이 아니고 큰 중앙 도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상.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목이 대지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 돈을 쓰려고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마상 2교부터 해 가지고 가조 사거리까지가 지금 다 개인 사유지로 다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큰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고,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땅 값은 오르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그런 식의 도로에 이미 잠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는 거창읍 관내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것 조사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지구는 해 주고 어느 지구는 안 해 주고 그것이 안 됩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하천 업무를 봤지마는,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낙강되어 있는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예산 문제상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게 도로가 간선 도로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 도로입니다, 주 도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예. 큰 도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적을 완전 도로로 변경해 놓든지 이래야 되지 또 개인 사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치우라 소리를 못 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제가 알기로 국도까지는.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개인 사유지가 편입, 옛날부터 과거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이하는, 군도라든지 도시계획 도로까지는 다, 예산상 다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운 그게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는 국도였었잖아요? 198호가? 예. 국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지금, 좀 문제성이 많아요. 가조면으로서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국도로 되어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예산 갖고 전부 다 보상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나는데 여기 시설 부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니까 올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사업으로 미루어져 있네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 이 부분이 저희들 거창군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게 하루 하루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급속도로 뛰고 있고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지금 계획도로 잡힌 데는 빨리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거창군의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도시계획 도로는 많이 하면 좋지마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45억 7,090만 원이 증액되어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돈만, 재원만 충분하다면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그것, 일몰제 대비해서라도 다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거창군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창군이, 1,600억이라는 예탁금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 좀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가조면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또 투기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빨리 설치하는 게 거창군으로 봐서는 이익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 갖고 금년 추경에도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 갖고 더 추가로 사업을 발주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276페이지 농업인 주택하고 퇴비사. 퇴비사도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퇴비사하고 주택하고 하려 하면 연간 많이 소요될 건데요? 2,800 가지고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설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뭐 건축비 지원하는 것 아니고, 설계, 용역비에서만.
○위원장 이재운 축사는 몇 프로 정도 지원합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면적 대비해서 85㎡ 미만으로. 예, 85 미만으로.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A4279##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A4280##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A4281##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82##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건설과장 ,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속기사
정현정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281##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82##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 심사와 의안 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산업국은 오늘 마지막 두 과가 남았습니다.
이래 보면, 저희들 들리는 푼문에 의하면 우리 산업국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산업국의 일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100% 원안 통과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셔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입니다.
!#A4279##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제2 스포츠타운 부지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제2 스포츠타운 부지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하면 남하 초등학교 남쪽, 즉 남하면사무소에서 합천 방향으로 국도 24호선 좌측의 합천댐 수몰구역 약 5만 5,000㎡에 축구장 등 체육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 부지는 합천댐 수몰 구역으로 관리청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부군수님 등 실무자들이 수공 합천지사를 방문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댐구역 점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공 합천지사에서는 댐 저수량을 줄이지 않는 친환경 공간 조성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사업 계획 수립 후 협의 요청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 종류에 대한 세부 계획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수공 합천지사에 댐구역 점용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군 지역의 축구장 현황을 보면 남해군이 17면, 합천군과 함안군이 각각 15면, 창녕군이 11면, 의령군이 10면, 하동이 9면, 산청군이 8면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3면을 보유하고 있어 타 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설정입니다.
다음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97억 원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창읍 정장리 덕천서원에서 김천리 거창 위천 합류 지점까지 총 3,004㎞ 웅곡천을 재해 예방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 원이며 분담 비율은 전환이 50% 도비 12% 군비 38%이며 재원별 사업비는 전환이 98억 5,000만 원, 도비가 23억 6,000만 원, 군비가 74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이며 이후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20년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 2021년 이후 공사비 등 184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여 4월에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7월과 9월에 도 하천과를 방문하여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9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8월에 지사님을 방문하시어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에 웅곡천 하천기본 계획에 대한 경남도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10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사업 선정 요건을 갖춘 상황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 경남도 내년 추경 등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또 보고하느라고 애쓰셨구요, 먼저 방금 설명하신 260쪽, 거기에 우리 웅곡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인제 또,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관 관청들 찾아다닌다고 애쓰셨습니다.
먼저요, 웅곡천이 도심지를 흐르니까 잘 조성을 하면 사실 열섬 효과나 이런 것도 낮추고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서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건데, 문제는, 이것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의 문화복합단지라든지 또 웅곡 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이 용역하고 나면 또 하시겠지마는,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실은 덕천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우리 군민들한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이게 예산 투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만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사업을 해서, 그리고 그 안쪽에, 저수지 있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 저수지의 수량을 잘 그 해 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런 또 대비도 해 주시면서 생태천으로서의 기능, 이렇게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제2 스포츠단지 조성 관련해 갖고 그 바로 상단 부분에 있죠. 그죠?
그게 남하 쪽으로 이렇게 잡는데 시작점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김향란 위원 읍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과장 송영훈 아…, 제2 스포츠타운.
○김향란 위원 예. 부지.
○건설과장 송영훈 부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지는 남하면 사무소 지나서 합천을 가다 보면 면 소재지 끄트머리에 남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남하 초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약간 마름모 형태로 된 농지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필지가 합천댐 수몰 구역입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황강식당 그 주변인갑다 그죠? 그쪽 앞쪽이면,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거기가 좀 아무래도 하천 부지 중에는 물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좀 넓은 곳이 많죠. 그쪽이.
○건설과장 송영훈 하천 쪽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황강 하천이 있고.
○김향란 위원 도로 가까이 하고.
○건설과장 송영훈 도로가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왼쪽, 합천을 가자면 왼쪽 편에 조그만 들이 하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초등학교. 예, 물 건너 말고 이쪽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바로 초등학교 앞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예, 이것 스포츠타운도 어찌 보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스포츠 인구가 있고,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각 연령대별로 다 있는데, 실제로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참 어려움이 많고 특히 외부에서 대회 유치 같은 것도 거의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것,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하의 그 어떤 주민들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없어 가지고 얼마 전에 남하 초등학교에 또, 다목적 공간이 그나마 마련이 되었는데 외부에 인제 또, 이래 스포츠, 축구장이지만 거기 축구장을 만드시면서 어쨌든 축구인들이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동호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소에는, 그렇게 잘, 세심하게 계획 단계부터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하나 더 보면, 우리 여기 읍의 월천에 동변지구에 또,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참 발품 많이 파셔 가지고 이것, 막 도비를 갖고 오게끔 (웃음) 이렇게 많이 촉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읍에, 오랫동안 그 다리가 계속, 나뭇가지 같은 것 여기 걸려가 위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낮아 가지고 물의 침수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리고 도비 따온 것 굉장히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 다리 공사할 때 혹시나, 이게 다리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까지는 실시설계.
○김향란 위원 예. 예상에, 계획에.
○건설과장 송영훈 네. 저희가.
○김향란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계획에 그 구간이 사실 위에는 정비가 되었고 아래도 정비가 되었는데 247m 구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7m 구간을 정비를 하고 그 중간에 또 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사업 계획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구요, 아직 실시설계를, 인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 247m 전 구간에 실시설계를 해서, 설상 사업비가 또 부족하면 또 저희가 의존 재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 또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군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또 우리, 다른 위원님도 확인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이렇게 주민들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다리를 지금은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다리지만, 그 옆에다가 농로를 하나 내어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안쪽의 땅 주인도 허락을 했다 하고, 나중에 그 부분도 좀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쪽으로 농로 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실시 설계 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취약지 개발사업에요, 아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해마다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 사업이 7개 면에 한 7억 정도 편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이게 미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따로 이유는 있지 않고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합천댐 구역 지원사업 자체 픽스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김태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되겠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추경 때.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합천댐 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 수준에 맞게, 추경 때 신청을 받아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그리고 그다음 261쪽에 제설장비 임차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가 굴삭기하고 트럭이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한 450만 원이었구요, ’19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들어 와서 또 이게 80만 원 더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58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인상 폭들이 너무 급격히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 다른 요인이 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사실 580만 원 저희가 예산서를 계상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임차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한 게 실제로는, 우리가 품의 낼 때에 그랬는데 실제 계약은 지금 51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기계 사용료 같은 것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조금 알파를 해서 편성을 해서 만일에 그게 했다가 또 시장 물가가 급격하게 반등하면, 이 제설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급격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많은 예산이면 면밀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아! 그러면 실제 계약은 510만 원이면.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태경 위원 인상 요인은 대당 한 10만 원 정도인 거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거창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셈이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작년에 50만 원 올랐다가 올해 또 80만 원이 올라 가지고, 혹시나 다른 요인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차선 도색비도 그렇고, 또 콘크리트 논두렁 준영구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그렇고, 저수지 관리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일관성이 없이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킬로에 한 7,5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게 한 해는 같은 미터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 편성된 예가 있고, 어떤 해는 논두렁 영구 사업에 3억이 편성된 경우도 있고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되었다가 ’17, ’18년도에는 1억 5,000?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인제 700m 느니까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저수지 공사, 257쪽에 지하수 영향 조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개 지구에 3,600만 원인데 다른 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4개 지구에 예산이 3,000만 원일 때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좀 많이 나요.
개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10개 지구로 늘어나면 그만큼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수가 줄어듦에도 예산은 소폭 감소하고 조금 개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안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이게 지하수 영향평가나 사후 관리의 예산 편성 기준이, 좀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지하수 영향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지하수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해야 된다는 이런 지하수법에 따른 기준은 있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영향 조사비가 얼마 해야 된다는, 그런 딱히 정해 놘 기준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누가 봐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소규모 이런, 일반 운영비 성격의 사업들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행정 운영하다 보면 이게 수요가, 예를 들어서 작게 했다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두고, 예년에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 하나 하나 꼼꼼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맞지마는.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운영 측면에서는 또, 그까지 조금 뒷받침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더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이 10개가 되면 4개 지구에 3,000일 때 10개 지구 같으면 배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늘지 않았는 게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하수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엄청 직결되어 있는 부분.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안전적인 문제도 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혹시 조사 항목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좀 되어서.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 말씀하시는 그 검사 항목이라든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해야 될 그 아이템들은 법상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위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5개 할 걸 3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되어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편성과 관련되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9년도 신초 예산이 293억에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예산이 640억까지 늘었어요. 그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상식적인 예산의 편성에서의 원칙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 원 예산을 잡았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거나 긴급한 예산이라거나 그렇게 이게 잡혀야 되는데, 아주 신규 사업도 편성이 되고 또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2차 추경, 3차 추경에 예산을 2배씩 늘려 갖고 잡는다라는 것은, 이게 체계적인 어떤 주민 관련된 사업들이, 민원 사업들이, 지나치게 비체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수님이 매달 순방 다니는데, 이렇게 주머닛돈처럼 어떤 주민들이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의되어 있는 민원의 우선 순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순위에 엇나는 그런 사업 순서로 들어온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날 만큼, 추경에 편성되었던 이유, 그리고 2020년 예산 편성이, 삭감이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결국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본 위원은 안 보이거든요?
연초에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들이 있으면, 연초에 한 500억이라든가 600억이라든가 잡고,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또 긴급,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때 2019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상당 부분 늘은 것은, 숫자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일부, 중앙으로 받는 특교세가 2, 30억 있다든지 또 도비 보조도 있지마는, 주민 숙원사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사업 성격 자체가, 말 그대로 소규모 SOC 사업비입니다.
SOC 사업이고 저도 생활하면서 어차피 이 분야를 하면서 쭉 보면, 지금은 사실은 SOC 사업, 소규모 SOC 사업 건의 들어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 돌아 봐도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들, 소외된 지역들이 상당히 신청되고 있고, 제가 봐도, 지금은 인제 우리 시대가, 이런 소외된 지역까지.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물론, 개인 그런 걸 떠나서, 다수, 옛날에는 대단히 큰 면적들만 위주로 한다든지 이래 했는데, 지금은 소외된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소외된 지역들도 현재는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 이게 말 그대로 SOC, 사회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자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는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때로는 직접 건의할 때도 있고 면을 통해서 읍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그 사업비 예산서 얹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다음에 면으로부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추경에 조금 많이 잡히다 보니까 또 이게, 다음 패스에 있는 본예산에 조금 앞에 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해서, 연초에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그걸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숙원 사업 자체가, 어차피 추경에 하나, 연초에 하나 숙원 사업이니까 연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읍·면과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관련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사업하는 것들 다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는 3년, 4년 예산, 민원을 제기를 해도 해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지나가는, 군수님이든 군의원이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추경에 반영되어 갖고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보면 저건 필요 없는 예산인데 왜 저렇게 하지? 거것은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하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군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오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주민 숙원사업을 하면서도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는 우리 주민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크고 작은 사업,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진짜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60쪽에 동변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초기에 예비 설계비가 한 7억 정도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억 정도 하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제가 생각해도, 제가 현장을 2번 가 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가 2번 3번 가서 우리 또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5억을 신청했는데….
○박수자 위원 맨 처음에 7억이 나왔더라구요.
○건설과장 송영훈 제일 처음에는 7억 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현장 가 보고 저희가 나름 판단한 것은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해서 5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1순위로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잘 알다시피 도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의 하천 쪽이라든지 농업 쪽의 SOC 사업이 상당히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5억이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실시 설계를 하면 2억 원은 아마 부족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정비는 다 완료를 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은 또 도비를 하든 특교세를 신청하든 일차적으로 의존 재원에 우리가 확보를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 어차피 이 자체도 치수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비는 어떤 식으로든 완료해야 주민들의 어떤 재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이 발생되면 위원님께 더 건의를 드려서 군비를 신속하게 확보하든 정비를 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과 달리 고생을 지금, 사업비 따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회관 앞에 다리 있지요? 다리?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다리가 밑의 다릿발이 인제, 지금 현대식이 아니고 동그럼한 흄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로 그 다리가, 건설이 가능한지 그걸, 이번에 꼭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일단은, 저도 그때 가서 파형 강관으로 해서 관으로 묻혀 있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게 치수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시설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시 설계를 통해서 현장의 처한 상황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어쨌든,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같이 의견을 그래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번에 다리, 교각 이것 꼭 안 빠지도록.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좀, 아무래도 2억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부족할 거로 봐집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좀 노력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253쪽의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에 이게 4억 잡혀 있지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4억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5,000.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비는 늘은 것이 굉장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농업하는 분들이 고령자라서 논두렁 관리가 굉장히 지금 안 되어서요 이 사업을 늘려 달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사업지가, 내년에는 사업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은, 면으로부터 받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다 해 가지고 면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건설과장 송영훈 네. 면별로는 저희가 나름.
○박수자 위원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네. 내년에는 해당 면이 남하하고, 한 두 개 면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하하고 신원면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구는 별도로 또 건의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이 사업은 2억 5,000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 진짜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비는 조금 더 늘려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걸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이 잡히지 않은 외의 또 도비 보조를 가내시를 1억을 추가로 더 받아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서 추경이든 성립 전이든 해서, 가내시 더 받아놓은 1억은 지금, 이것 편성하고 나서 가내시 통보가 와서, 도비 보조로 1억 더 받아 놨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264쪽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8,000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5,000 해 가지고 3,000이 늘었어요, 지금, 그죠?
늘었는데 요즘 어린이들 교통사고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는데, 거창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24개 지정이 되어 있던데, 이 보호구역은 보니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이런 지구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24개 중에서 어느 정도 수선을, 개선을 했습니까? 사업을?
○건설과장 송영훈 본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매년 몇 개씩 돌아가면서, 올해는 세 군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울타리라든지 차선의 표시라든지 밑그림,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지정, 예를 들어서 올해 거창 나래학교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신규로 지정이 되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울타리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지금 잡혀 있는 것은 기이 지정되어 있던 23개소에 대한, 그것 하다 보면 또.
○박수자 위원 24개소.
○건설과장 송영훈 노후될 수도 있고 또 부서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이고 올해는 세 군데 정비를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국가적으로 (웃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것 정리를 잘해 가지고 어린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천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과장님이 노력함으로 해서 순번을 많이 당겨 가지고 이번에도 웅곡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갖고 오지 않았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태경 위원님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당초예산은 조기 발주 그 실적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 조기 발주 실적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하면 사업들이 밀려 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미뤄져서 하면, 지금 공사 중지 명령 내렸습니까? 아직.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사실상 공사 명령은 내렸습니다. 내렸지마는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게 동절기에 냉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 노출시킨다든가 그것도 사실은.
○김종두 위원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런 부분들도 보온 장치를 해서 열풍기를 땐다든지 또 한중 콘크리트를, 겨울철에 쓰는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쓰면,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할 수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지금, 동결 기간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결 공사 중지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 그래서, 동절기에까지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가 갖고 이월되고 공사 연기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도 2억 5,000, 인자 증액을 했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했는데, 그 사업 신청을 받아 갖고 합니까,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 갖고 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은 사실 그 12개 읍·면을 작은 예산에 다해 버려면 너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읍·면을 정하는 것은 한 2개 면 정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받되 받아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경지정리 잘된 지역, 지구보다도 우리 좀 위험 지구. 그죠?
논두렁이 좀 높은 데, 그런 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또 읍·면하고 대상지를 받을 때, 그 말씀하신.
○김종두 위원 예. 일반 경지 정리할 때에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실제로 논두렁 거의 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큰들 지역에 보면 도로가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실제로 골짝논이라든가 저런 데는 물 조금만 들어오면 논두렁 높은 데는 논두럼이 달아날 우려가 많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위험 지구부터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선정할 때.
○김종두 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건설과장 송영훈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 좀,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래 좀, 잘 챙겨 가지고.
○건설과장 송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민들 요새 일손도 부족하고 논두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없는데, 논두럼 높은 데는 논두럼이 붕괴가 많이 되거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업 기반정비, 경지정리 지역에 여기 124쪽인데, 125쪽 상단에 보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덕지구 같은 경우, 수월지구 여기는 보면, 우리 기반공사에 원래 사업이, 기반공사에서 한, 다 사업들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기반공사에서 한 사업들인데 보면, 한 4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몽리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용배수로, 농로, 포장까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가요?
예산이?
○건설과장 송영훈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 대규모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 둑 높이기라든지 대규모 사업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 이런 유지 관리 예산이 사실은 자기들이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상으로는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확보해야 될 구역이지만, 결국은 또 몽리민들이 저희 군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반공사 애들은, 우리 저수지 밑으로 들 권역별로 보면 건의 사항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아무리 건의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또 선정되어서, 우리 국가 사업에 이번에 전환해 갖고 하는 사업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25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농어촌공사 위탁 대행에 3억이 되어 있는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255쪽.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자치단체 등 여기 자본이전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농촌공사에 그죠, 3억 주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우리가 농촌공사에 3억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반공사 지역 안에 우리가 못 하는 사업들을 위탁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똑같은 흐름의.
○김종두 위원 내나 똑같은 것, 앞의 성질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같은 흐름의 성격입니다.
○김종두 위원 같은 성질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은 군비 갖고 인자 순수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군비를 통해서 그 구역, 어차피 저희 몽리민이 군민이니까.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반공사는 이런 유지 관리 확보가 애로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공사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아 갖고 줍니까, 돈만 주고 자기들이 신청 받아 갖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농업기반공사 자기들이 신청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승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김종두 위원 사업만? 사업만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김종두 위원 신청을 받아 갖고 올라오면 우리 검토해 갖고 주는 거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가 줍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그것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61쪽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우리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43억 정도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261쪽에.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선 순위가 급해서, 사업을 우리 군비 갖고 배정한 거죠?
○건설과장 송영훈 농어촌도로는 법상 관리청이 시장 군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중에 진짜 급경사지가 있어서 이런 걸 하면 다른 재해 위험과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특교세를 받는다든지 붕괴 위험지구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농어촌도로 개설은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마리 개동 같은 경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 10억 예산 되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 안 했습니다. 인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종두 위원 들어갈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이건 고향의 강 사업하고 어찌 보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과장님!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거기에 교량도 다시 놓고 하면.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머지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택인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예산도 252억 정도나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리 넣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리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합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계동교를 하면서 일정 부분 접속도로는 고향의 강 사업에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벗어난 도로 쪽은 사실상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한계가 있는 사항인데, 설계는 그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고향의 강, 계동교 접속도로 개념에서 반영을 해 놨고요, 나머지 면소재지 쪽으로 오는 그 사거리길, 그 부분에 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0.7㎞인데, 예산이 10억 같으면 상당히 또 예산이 많아서.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또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64쪽에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또 확인을 좀 하셨는데, 포함해서 이 시설물을, 안내 표지판 같은 것까지 완전히 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할 때에 반경 한 500m 안에.
○건설과장 송영훈 300m입니다.
○김향란 위원 300m로.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되어 있습니까? 신규 되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지만 또,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해 주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것 하실 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구역을 좀, 처음과 끝 부분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이게 보험 혜택을 받으려 하면.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표지판 그 거리 관계를 따지더라구.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실제로 혜택을 못 보더라구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걸 해결을 중간에 해 보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 아예 사업을 할 때에, 처음과 끝 부분에 반드시 구역 표시 안내판을 꼭 부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53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건설기계 공영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간판 설치가 있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간판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화물 공영 주기장에 보면.
○김향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세로로 되어가.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고, 커다랗게.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간판이 세로로 쫙 서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로, 여기도 말 그대로 공영 주기장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야간에 식별이 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교통 흐름도 많고 하니까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설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부분입니다.
하천 공사를 이래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돌들이 다 없어져요.
뭔 말인가 하면 하천공사를 한 두 번만 하고 나면 큰 돌들이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아…….
○위원장 이재운 거의 지금, 큰 개울, 이래 하천 공사한 데는, 옛날 우리 자랄 때의 그 돌들은 전혀 없어요.
예. 항상 이래 보니까 그 부분이 최고 걱정이 되는데 돌들이 중간에 있어야 물의 속도도 좀 줄이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발주하실 때에는 그 하천부의 돌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돌이 있나 없나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래 앞으로 잘못하면, 큰 홍수라든지 왔을 때에는 문제가 되고, 돌이 없다 보니까 흙이 자꾸 떠내려 가지고 밑에가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석까지 굳이.
○위원장 이재운 네.
○건설과장 송영훈 들어낼 필요는 있겠냐.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것은 잘 조사를 해서 감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
○위원장 이재운 예. 그렇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8,000만 원 잡혀 있네요?
경제교통과에 보면 5030 해 가지고 2억 6,000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확인 절차를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A4279##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스타트 사업 4억 원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이 제외된 총 16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를 선정되게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공모에 당선이 되어 다음 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년도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로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은 죽전마을이 해당이 되며 내년 6월까지 용역 결과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거점 설치 및 지역 자산을 활용한 마중물 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주민 주도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소 32억 5,99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관련입니다.
거창군 관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먼저 정장리에서 장례예식장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장 440m에 폭 20m 도로로서 남상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 분산과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에 따른 도로 연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상비조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6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 및 공사비가 각각 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분할 측량과 감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송정리 운정마을에서 절부마을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운정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절부마을 간 도로 개설입니다.
연장 594m에 폭 6m로서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하며 우선 보상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가 10억, 공사비가 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지리 중촌마을 도로 개설입니다.
중촌마을 뒤편으로는 도시계획이 이미 개설이 다되었습니다마는, 주 간선도로 건너편 쪽으로 연장 147m에 폭 6m 도로로서 최근에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보상비 2억, 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열빌라 진입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오는 길과 애도니에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합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열빌라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330m에 폭 10m 도로로서 건계정 산책로와 거열산성 등산을 위한 군민들의 이용이 매우 많은 구간이면서도 거열산성, 여기 주차장,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단절된 탓에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서 5억 원의 사업비로 2차선 도로와 2m 폭의 보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조면 수월지구 도로 개설입니다.
한 지구 내에 연접하고 있는 3개 노선을 이번에 동시에 개설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가조 주 간선도로이며 녹동 가는 길이 되겠고, 좌회전을 하면 고견사로 진입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 간선도로와 인접한 명동 오리고기 식당에서 남북 방향으로 126m에 8m 도로 폭과 또, 이 부분이 전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원아파트를 뒤쪽으로 해서 동서 방향으로 연장 180m에 도로 폭 6m, 또 여기가 월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월포 마을회관 뒤쪽으로 해서 남북 방향으로 연장 135m에 폭 6m 도로를 개설코자 하며, 우선 보상비조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가 12억, 공사비가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충설명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사업으로 황강 김용마을 구간 자전거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74쪽입니다.
위치는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김용마을 구간까지 총 635m에 폭 3m로서 인도 겸용 자전거 도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상류 방향으로 합수교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김용마을에서 하류 방면으로도 3m 폭의 데크로드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에는 김용마을 주민들의 주된 통행 도로이면서 대동리와 대평리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구) 88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가조 가는 차량이 최근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 본 구간에만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금회 사업으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280##244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 편성안은 도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과 군민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요 법조타운 조성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시설부지 매입비 42억 원은 이전하고 나면 거창군에서 매입한 그 부지하고 지금 이전할 부지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로서는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것은 교환하는 것은 또 부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 묻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김태경 위원 미래전략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초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부서에 기술직이 없어 갖고.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 부서에서 이 부지 매입하고 정지 작업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뒤에 교환이 될지 순수 군비가 40억이 투입될지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김태경 위원 인제 군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구요, 법무부 산하 일인데 왜 군비로 해야 되는지 이것 정확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군비인지, 법무부하고 나중에 부지 교환으로써 군비가 다시 회수될 있는 부분인지 정확히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로는 이것은 군비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럼 미래전략과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확인해서, 예, 체킹해 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정확한 자료는, 예,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 부분에 쓸데없는 군비는 투입되지 않도록 주시구요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굳이 군비를 넣어서 거창군이 답답할 이유가 없거든요?
군에서 군비 투입 안 하면 법무부가 답답한데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구요, 그다음에 위에, 이전 부지 조성 용역비가 2억 9,784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비용인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지금.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검찰청 부지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초 법조타운 좌측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우측으로 옮겨집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을 해야 되고.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그에 따라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 시설이, 또 변경 결정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용역비라는 게 그냥, 조사 사업이 3억이나 든다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부지 조성을 하는 데 장비가 들어가서 기초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냥 서면의 어떤 용역비만 의뢰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용역비가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기본설계 용역이 있고.
○김태경 위원 설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공청사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공공청사 결정?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시설 결정?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문화재 지표조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총 대여섯 개로 나눠져 갖고 3억 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김태경 위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군에서 해야 돼요? 지원 지청 들어가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것 이런 것은 군수 소관입니다.
○김태경 위원 지원 부지라면 법무부에서 해야 될 거고, 지청 같으면 검찰입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용역비 같은데 왜 그걸 군비로 하는지, 이 법조타운이 국가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업이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군비를 넣어서 하는 것은 최대한 안 하기로 군수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법무부 쪽하고 협의 중인 걸로도 얘기, 저,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이렇게 답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에.
○김태경 위원 결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혹시 군에서 사업의 변경이 올까 봐 좀 우려가 되니까 인제 어떻게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되지만,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법무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도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그래 6년 만의 갈등이 이렇게, 그 주민투표 결과로 인해서 그냥 결정이 되어서 법무부에 통보되었는데, 이렇게 군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비 포함해 갖고 용역비 관련해서도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군수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부득이 꼭 거창 군비가 들어가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예, 추후에 확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의 광고물 정비에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7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신규 사업이 7개 있는데, 이것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그것, 플래카드를 붙이는 사람들이 보면, 시내 쪽에는 선호를 하지만 시외 쪽으로는 선호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보면, 여기 아월교 쪽하고 월천 초등학교 앞의 이쪽에는, 아월교는 조금 건너 들어오면 바로 오거리에 거기에, 지금 우리 게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게시대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들어오는 사람, 그 중간에 어떻게 가는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시내로 들어오는 차라고 보는데, 거기에 오거리에 지금 지정 게시대가 있고, 월천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시대를 할 때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위치를 선정을 잘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한번, 플래카드를 걸려고 보니까 시내 쪽으로는 다 몰려서 걸 데가 없고 시외 쪽으로는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시내 쪽에 차라리 잘되는 데 더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신규 7개를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건의를 받아 갖고 하는데 위치까지도 읍·면장한테 직접 건의를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양항교 앞이나 아월교 앞이나 월천 초등학교 앞이나 코아루 아파트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박수자 위원 네. 그것은 다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런 식으로, 예. 설치가 되어지는데 일단은 읍·면장들하고 협의해 갖고 주민들 눈에 잘 띄고 선호하는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장소 선정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78쪽에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있지요? 5,6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소만 주공 아파트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주는 건데, 이것이 앞에 보면 277쪽에 주거 급여 사업에 임차 급여, 이것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싶고, 소만 주공에 이게 좀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이쪽의, 277쪽의 임차 급여 여기에서도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잠깐…
○박수자 위원 22억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굳이 소만 주공에 이 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소만 지구는 4세대가 LH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가 군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군비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비인데 LH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만지구 임대 보증금 지원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해 갖고.
○박수자 위원 어?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안 적혀 있던데? 군비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군비이고.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외에 도에서 또.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금액에 상응하는 30%를, 따로 LH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5,600만 원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순수한 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비인데 이것은 조금, 앞의 주거급여 사업에 여기의 임차 급여로 이걸로 활용을 해도 되지 싶은데 이게 또, 이제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상동 김천 주공은 이미 그것이 끝났습니다마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군비로 지원한 선례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소만 주공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결정이 되어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하도록, 당초 저 아파트 인가 날 때부터 그래 계획이 되어 갖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향후 30년간 계속해서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그래, 아니 30년간 지원…. 거창 군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말이?
여기에는 일단 우리 예산에는 군비만 씌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에서 직접 LH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갑니다.
이 금액에 상응하는 30%는.
○박수자 위원 그래 30%는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군비가 5,600이 투여가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도 당초 계획이 3 대 7로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의 주거 급여 사업에 임차 급여에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중이 아니냐 그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되었고요 그러면, 271쪽에 걷고 싶은 주민참여 골목길 재섕사업에, 사업비 1,000만 원 이것 가지고 뭐,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 골목길 테마, 쉼터 공간, 녹색 골목길 조성 이런 것, 사업비 1,000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에 응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관내 공모를 통해 갖고 위치를 선정해 갖고 소규모로, 골목길 정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 작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화단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 재생사업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응모를 하면 채점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런 항목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 갖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넣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지만 또, 응모를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스타트 사업 이게 좀, 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나중에 선정이 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밑에 나오는 공공 디자인 조성 사업이나.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주민 참여 소규모 도시 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내년도 응모를 위한 선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276쪽에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군비로 3,90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농업인 주택 19동, 경로당 3동 이래 있는데, 농업인 주택 19동 같으면 신청하는 사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선정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 물량이 넘어가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까지, 안 준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박수자 위원 신청인 다 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부족하면 나중에 또, 예산을 다시 추경에 하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작년도에 봐서도 이 예산 갖고 다 잘해 갔습니다. 아! 금년에, 금년 것도.
○박수자 위원 예. 신청자가 다 흡수를 못 하는가 싶어 갖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만 사항은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70쪽에 박수자 위원님 짚어 보셨던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IC쪽의 위치 선정할 때, IC 쪽에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기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하니까, 설치 장소를 읍·면에 이래 배정을 하고 계시는데 군 전체에서 필요한 곳도 따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쪽에 좀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거기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보지만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들락거리는 곳인데,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규가 7개, 교체가 20개 해서 총 27개인데 이것은 전부 다 읍·면장들한테 다, 건의를 받아 갖고, 해 갖고.
○김향란 위원 예. 수요 조사를 받으실 건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문제는, 지금 교체건 같은 경우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행정에서 해야 되죠, 또 개인 또, 민간에서 또 해야 되죠. 그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찌 보면 영업이나 이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단이, 매체가 바로 이게 플랑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대가 크게 이렇게, 우리 시야를 가린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좀 더 IC 쪽 주변에다가 많이 해 주시면, 그쪽에 사실은 거기에 농업 관련한 시설물도 많고 그리 있는데,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월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월천 같은 경우도 학교 쪽에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천권역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단위로 나가는 쪽이고 주상하고 연결되고 이런데 그쪽으로도 맞은편 쪽이죠. 그쪽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읍장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이장님 또 요청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그렇게, 위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 예산 반영해 갖고 더 설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참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인큐베이터 식으로 또, 이렇게 공모를 받아줘 갖고 사전에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73쪽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가 272쪽하고 연결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 30개소 중에 우리 여기, 다섯 곳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아까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구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사실 안전모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전모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보면, 법상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구요 여기 아까 김용마을이죠? 274쪽에 거기 상단부에 우리 김용마을의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해서 거기 미설치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 앞에 산림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자전거가 이리 갈 때 이렇게 강도 보고 또 우리 석재 쪽, 석재단지의 어떤 효과, 그걸 위해서 석재를 어디, 창포원까지도 연결하는 쪽으로 하는 과정의, 입구 쪽인데 석재 가공품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거창 이미지하고 맞게끔 조형물을 넣을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공간은 가능하겠습니까?
차도와 인도 사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김용마을 구간에.
○김향란 위원 자전거 도로 사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지금 데크로드 3m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도로의 여분의.
○김향란 위원 최소한의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유 면적이 없어서, 하천 비탈면까지 물려내어 갖고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간이 사실.
○김향란 위원 아, 법면까지 활용해서 인자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법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데크로드 길을 갖다가.
○김향란 위원 하게 되고? 아…. 하여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도로 노견에 여유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없는 곳은 없는 곳대로 하고 또 있는 곳은 혹시나, 또 그런 작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라든지, 석재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같이 봐 주시고, 그리고 김용마을 입구하고 여기 자전것길하고 진입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마지막에 278쪽에요, 아…, 이것은 아까, 어지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의 중간에 있죠.
우리 수선 유지 급여 관련해서 수선 주기별로 보니까, 큰 수선, 작은 수선, 가벼운 수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다가 맡겨서 하는 겁니까? 공기업 자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LH공사에 맡겨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LH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LH에 맡겨서 하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보니까 임대 보증금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군비 지원 부분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년에 2회 연장을 하고 최대 6년까지 해 주는 그런 조건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저소득층인데 6년을 채우고 나면 다른 주민,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분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대 장기 한 사람당 6년입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6년씩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교체합니다.
○김향란 위원 또 다른 분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6년이 지나면.
○김향란 위원 또 순서가 넘어간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순서가 넘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임차 급여를 앞에 사회 보장적인 수혜로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사각 지대를 없애는 차원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박수자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 있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 연장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두 가지가, 성격이 중복되어서 지원은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안 되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기한도 6년이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6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독립적인,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도시재생 사업 그죠. 일반 운영비에, 그죠?
도시건축과 등 전문가 자문 수당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죠. 그죠? 7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죠? 270. 일반 운영비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작년도부터 계속 해 왔고, 올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도.
○김종두 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여기 자문을 받아보면, 그러면 도움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공공 건축과가 우리 각종 위원회 하듯이 구성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 법률에 의해서 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축법이 좀 바뀌는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9쪽의 최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 있는데 건물 철거 이래 되어 있는데, 3억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이고 인자 내년도 예산에도 인자 3억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것 철거할 건물들이 계속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계속 나온다기보다도 그걸 예측해 갖고 미리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 매입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을 안 세워 놓았다가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금년 결산 추경에서는 또, 2019년도 예산은 전부 다 삭제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을 요구, 당초 계획했던 사람이 또 매입을 불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김종두 위원 그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고.
○김종두 위원 신청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있는 부분은 미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사업 시행하기 전에 빨리 빨리 좀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지연이 안 되고 그래 한데,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하려 하면, 일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민원 처리가 안 되고 또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 매입을 또 안 하려 하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잖아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빨리 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계획에 따라서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272쪽입니다. 272쪽에 보면, 미불용지 매입,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손실,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도 군 관내 전체입니다. 이것이 특정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2억 이것도 똑같은 성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똑같은 성질입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많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토지 편입을 또 못 하는 데가 많고,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위천교회 있는 데 그 구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도시계획 도로 알고 계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도.
○김종두 위원 거기는 왜 추진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반대로 인해 갖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토지 소유자가.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계획을 우리가 16억인가 그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반대를 해서 하다가 말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을, 이런 것이 사업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판단해 가지고 이런,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것 되는데, 그래 거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 도로를, 공사를 쭉 해 나가다가도, 처음에 설명회를 하거나 이래, 설계 용역을 하고 할 때에는 보상 협의가 다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또,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나가다 보면, 반대를 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 갖고 이미 사업을, 그걸 제척하고 끝난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보상 협의가 들어온다면 이 돈을 갖고 바로 바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갖고 뒤에 추진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의 어느 필지를 하겠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종두 위원 예. 그건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위천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는 데까지 사업을, 우리 사업 보상 안 된 부분도 할 수는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게 하필 초입구에, 초입에 해당되는 필지라 놓으니까.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더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 지역의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데는 놔 두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 보상 안 되는 사람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뒤에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벌려뜨려 놓고 전체 그것 때문에 같이 하려 하다 보면, 사업 전체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쭉 하다 보면 그 집에만 협의가 안 되어져 갖고 안 했을 경우에, 동네 사람이라든지 딴 데서 봤을 경우에, 자기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냅둬 버리고 나면 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 이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보상 협의부터 빨리 하고 그래 실시 설계가 들어가져 가지고 빨리 해야, 그래 되어야 빨리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놓고 쓰면 그만이고 안 쓰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래가 놔 두지 말고 빨리, 처리를, 사업하기 전에 츄라이 봐 갖고 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을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위천 초교, 말씀하신 위천 초교 앞 도시계획 도로는 이미 설계라든지 감정 평가나 이런 것은 다,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소유자를 만나 갖고, 보상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부는 보상 협의가 되어 갖고, 몇 군데 때문에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위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농지 보상 문제인데 몽리자들이 안 준다 하면 못 하는 저거지마는, 그래도, 미리, 설계를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도 많이 합니다마는, 될 거라고 보고 한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주면 빨리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 어떤 건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이.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코디네이터와 협의해서 일 추진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해 갖고, 금년 초에 공모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존 하던 사업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신규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금년의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에도 했고, 예산을 세워 갖고.
○박수자 위원 이것 금년에 이것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2019년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 새동네 할 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했습니다. 죽전에.
○박수자 위원 아, 그때 이것 찾아 보니까 안 보이던데 이것 했구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죽전에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새동네 할 때에는 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새동네는 안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응모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코디네이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전 할 때에는 예산을 세워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건 그러면 여부가 없이 고마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의무 조건 이행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코디네이터 이것 하는 것, 자격증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안 될 건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격증은 없고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새동네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안 보여서 어떤 건지 싶어서 질문을 해 봤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새동네는 안 했고 죽전에는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그거라 하면 해야 되겠지요. 신규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여기 신규 설치 해 가지고 20개 올라왔네요? 2억 2,000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번, 몇 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했던 내용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우리 보니까, 현황에 87개인데 자동이 31개, 그러면 56개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수동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것은. 그래서.
○위원장 이재운 수동이 29개, 반자동이 27개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반자동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수동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동 중에서도 좀 노후되거나 걸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런 걸 위주로 읍·면장 건의를 받아 갖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교체가 2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게 태풍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태풍이 오면 현수막을 거둬 놔야지, 현수막을 안 걷게 되면 풍압에 못 이겨 갖고 이게 휘어지거나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걷고 내리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거창읍 관내에는 이 현수막 게시대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끈만 하나 풀어버리면 전부 다 현수막이 쫙 내려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이재운 이것이 직접, 공무원이 직접 나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26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3억, 이것이 4m가 삭감되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가조 같은 경우는 가조 2교에서부터 마상 사거리까지,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차피 군에서 사들여야 될 땅입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개인, 도로에 차를 세워놔도 치우라 하면 개인 자기 땅이까, 자기는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바깥의 상인들도 적재도 하고 하니까 그걸 강제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땅 자체가 개인 사유지이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땅이 대지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니까 한 1,100평이 되더라고요? 2교에서부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 이 3억 잡은 것은, 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겁니다.
전답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이 돈 갖고 택도 없고, 또 전답에 대해서는 매입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이상에 벌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답이 아니고 큰 중앙 도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상.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목이 대지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 돈을 쓰려고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마상 2교부터 해 가지고 가조 사거리까지가 지금 다 개인 사유지로 다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큰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고,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땅 값은 오르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그런 식의 도로에 이미 잠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는 거창읍 관내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것 조사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지구는 해 주고 어느 지구는 안 해 주고 그것이 안 됩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하천 업무를 봤지마는,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낙강되어 있는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예산 문제상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게 도로가 간선 도로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 도로입니다, 주 도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예. 큰 도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적을 완전 도로로 변경해 놓든지 이래야 되지 또 개인 사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치우라 소리를 못 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제가 알기로 국도까지는.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개인 사유지가 편입, 옛날부터 과거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이하는, 군도라든지 도시계획 도로까지는 다, 예산상 다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운 그게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는 국도였었잖아요? 198호가? 예. 국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지금, 좀 문제성이 많아요. 가조면으로서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국도로 되어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예산 갖고 전부 다 보상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나는데 여기 시설 부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니까 올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사업으로 미루어져 있네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 이 부분이 저희들 거창군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게 하루 하루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급속도로 뛰고 있고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지금 계획도로 잡힌 데는 빨리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거창군의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도시계획 도로는 많이 하면 좋지마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45억 7,090만 원이 증액되어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돈만, 재원만 충분하다면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그것, 일몰제 대비해서라도 다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거창군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창군이, 1,600억이라는 예탁금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 좀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가조면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또 투기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빨리 설치하는 게 거창군으로 봐서는 이익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 갖고 금년 추경에도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 갖고 더 추가로 사업을 발주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276페이지 농업인 주택하고 퇴비사. 퇴비사도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퇴비사하고 주택하고 하려 하면 연간 많이 소요될 건데요? 2,800 가지고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설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뭐 건축비 지원하는 것 아니고, 설계, 용역비에서만.
○위원장 이재운 축사는 몇 프로 정도 지원합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면적 대비해서 85㎡ 미만으로. 예, 85 미만으로.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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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건설과장 ,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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