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3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6.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6.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등 2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및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798##294_총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796##294_조례안#!
○위원장 신중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한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신고 센터에 이제 접수된 건은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급한 사례, 접수가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고 포상금 예산을 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상 신고 건수와 또 과거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환수 금액을 분석해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026년도 예산 50만 원은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이나 반환 금액의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고 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20% 이상 또 30% 미만으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단순하게 1천만 원만 발생이 되어도 30% 같으면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적게 편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 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제 기존에 접수된 건수가 많이 없었고 또 실제 지급하기까지 시기가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적발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금액이 생긴다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해서 다음에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부정 수급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앞으로 신고 접수부터 또 조사 환수까지 어떤 절차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신고 접수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신청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고 나면 예산부서하고 감사 부서에서 이제 실제 그게 부정 수급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 절차를, 사업 부서에서 반환을 받을 계획이고 그 반환이 끝나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통보 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그리고 신고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또 허위 신고라든지 또 악의적인 그런 신고가 또 증가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검증 절차라든지 또 피해 방지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내에 보면 환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는 환수 절차를 거쳐서 꼭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번 조례는 또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또 공정한 조사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또 철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해마다 이게 의혹도 제기되고 또 보조금이 그 적정성에 맞게 지급이 됐는지, 보조금이 나왔을 때 시설이나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또 설치됐는지 이런 관리 감독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창에 뭐 이렇게 기계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시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보조금 승인이 되면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보조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이제 정산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자산 형성이 되는 자본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10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서 보조금이 쫙 이제 지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게 그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안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잘 아시니까 포상금 관련해서 한 내용을 두 사람이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선순위가 한 사람이 먼저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같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두 사람이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동시에 같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한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밑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잘한 거는 포상금 지급 과정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현금보다는, 이렇게 하면 현물보다는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거창군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거는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포상금이나 이런 거 지급할 때는 거창 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이제 부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의 명칭상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거창군 전체 조례도 한 번, 이것도 중앙부가 할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 조례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거창군 지역 상품 구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 구매도 있는데, 구매로 바꾸고 또 우선 구매도 구매로 바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구매하고 구매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구매가 맞는지, 구매가 맞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에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선이라는 부분은 경쟁을 제한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선이라는 부분을 삭제했고, 또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은 구매 촉진이라는 단어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평가 내용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 구매가 했을 때 도움이 안 되겠나, 지역 경제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매가 있어서 왜 했는지 내용을 잘 알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상부에서 조례 지적 사항이 내려왔는 모양인데요.
그런 걸 잘하셔서, 조례 정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례가 명칭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례하는 것은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대처하시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행정국장 이정희입니다.
!#A5797##294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거창군에는 웅양초등학교가 한 3수, 4수 만에 한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주무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경상남도에서 열몇 개지요? 13개 소에서? 우리 거창이 그래도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천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하시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상 초등학교, 이 작은 학교 설립 관련해서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후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역민들과 동참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실패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도 추진할 때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공모를 하셨으면 싶어요. 웅양면에 지금 하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행정국장 이정희 말씀하신 대로 웅양초 같은 경우에는 3수, 4수에 걸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단계에서 지역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마디로 똘똘 뭉쳐서 이번에 됐다고 볼 수 있고 위천초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똘똘 뭉쳤지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좀 미비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빈 집이 없어 가지고 또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다 단합되어야 다음에 내년도에도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제 이런 경험도 있었고 우리 거창군에는 교육의 도시이고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천 초등학교에 보완할 부분을 잘해서 다음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담당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또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은 인구 감소와 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군비가 5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만큼, 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학생 유입과 또 인구 증가인데 거창군에서는 몇 가구와 한 몇 명정도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희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남 도내에서도 지금 4개소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신원하고 북상은 유입되어 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명이 유입되어 있고 북상 같은 경우에도 한 40명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양 같은 경우에도 종전하고 작은 학교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40~50명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LH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거창 군민과 또 외부 전입 가구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부분인데 종전에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가 벌써 4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LH에서 직접 공고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LH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가구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소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업이 단순히 또 공모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또 모두가 공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가구 수는 통상적으로 대충 몇 세대로 예상합니까? 위천하고.
○행정국장 이정희 지금 신원도 9가구고, 그다음에 이제 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가 LH 주택이 10호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면 10가구.
○위원장 신중양 그렇죠? 그래 정말 마른 논에 물 대는 식으로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이. 소중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전에 이제 김미영 위원님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맥락이 조금 읽혀졌는데, 학부모들이라든지 여기 이제 안착할 수 있고, 그죠? 생활하고, 직장이라든지 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이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인구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제 말뜻을 이해하시죠?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안착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데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로컬 유학 활성화 사업, 우리가 이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가 15억 돼 있지만 사실상 총사업비는 2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분은 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학로 개설이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를 따로 또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안착할 몇 년간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중양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공용 공간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 공용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 땅은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그 앞에 공사한다고.지금 옹벽을 쳐놓고, 앞에 옹벽을 쳐놓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까,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거창군 전체에 이 북상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건축물을 지어서 유입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건물 지었을 때 면사무소로 가는 인도도 지금 아예 없거든요. 얼마 전에 또 거기 이제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 가서 보니까 거기에 배롱나무도 심어져 있고 인도도 전혀 없더라고요. 접근성도 그렇고. 그 급커브길에 과연 거기 공유, 그 급커브거든요. 사실은요.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고 거기에 꼭 부지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지요, 부지가예? 국유지라서 그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그 작은 학교 옆에 거기에 접근했으면 더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저번에도 허가받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접근성이 있었는데도 그래 했는데 이게 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걱정하는 부분은, 해놓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걱정이 먼저 앞서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면,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 총 건물이 1층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층하고, 건물이 2층으로 지은 거잖아요? 여기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단독주택 2호도 있고, 단독주택 3호도 있고, 이제 계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하는데 이게 오시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로컬유학 학생과 가족 유치 및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이 성공할까, 지금 걱정이에요. 진짜.
○행정국장 이정희 그거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예리한 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학로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북상에는 일단은 또 천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좋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 말한 부분처럼 통학로 개설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추가로 4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학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데크로 해가지고, 데크로 해서 그 학교에서 지금 짓고 있는 그 장소까지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학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로컬유학 프로그램이 경남 전체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그런 홍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도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공모 사업을 한 거는 잘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건물 짓는 것도 하지만 유지 관리, 그게 활성화되고, 그게 또 필요해서 다시 제1호라든지 2호로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하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선비의 하루 체험’ 해가지고 갈계숲에서 갈천서당, 월성계곡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선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공모 사업을 하면서 거창에 필요한 공모인지 거창에서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공모를 했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잘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저는 신재화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덧붙여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 3,000만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실제 그 입주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이제 공모 선정이 ’25년도 돼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한 게 있고 지금 하반기부터 우리가 로컬유학 프로그램에 이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12월까지 홍보해서 그런 수요자를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그러면 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작은 학교도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원은 공실이 지금 한 두군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좀 완화해서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고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예측은 공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위탁 운영 하시는지?
○행정국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는데 북상에는 체험 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어서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실제 직영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앞서 국장님이 주민 공동시설도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좋은 사업이라도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회성 시설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유학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또 사람을 불러오고 지역에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입주율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집행부의 세심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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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되었고 이미 공모 선정까지 되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릴 회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래도 절차적인 걸 이행 해야 돼서 뒤늦게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20억인 데. 1 대 1 매칭을 하면 40억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도에서 공모 사업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그중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6억 원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우리 연극제가 첫 회에 도에서 지원된 게 이제 3억부터가 시작을 해서 지금 도 의원이 노력하신 덕분에 지금 6억 가까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총 사업비가 우리 한 15억 정도 지금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돈이 투입되는 만큼 연극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돈은 계속 투입이 되고, 돈은 이렇게 인상이 해마다 도 위원이나 우리 지역 관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는 되는데 되는 만큼의 관객 수나 문화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발전이 같이 됐으면 좋은데, 돈만 올라가고 돈의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우선 그 부분은 늘 해마다 지적되고 또 개선을 위해서 또 실행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의 바뀜도 있고, 그렇지만 또 재단이 작년부터 예술 감독과 처장 같은 그런 조직도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작품에 있어서는 질이나 예술성도 높아졌다는 평을 대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폭염기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휴양에 대한 그 트렌드도 바뀌고 해서 관객은 평균적으로 좀 줄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은 질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평가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그 수치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한 재단에서 예술 감독이 와서 두 번째 맞이하는 연극제라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지나보면서 또 평가를 해서 또 계속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부서에서도 계속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부서도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2회하고, 3회, 4회 나아갈수록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문화재단과 원활한 소통 관계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활성화해서 거창에 지역 경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거창의 대표적인 예술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예산만큼 못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재단이 있는 만큼 재단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공모 사업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연극을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있고.
우리 거창군에서 좀 볼 때는 돈만큼 값어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다른 위원이나 다른 주민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힘을 실어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술 행사도 예술 분야에 따라서 관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어찌 보면 조금 긴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빨리빨리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선호다 보니까 연극은 그 마니아층 외에는 조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신재화 위원 잘 추진하셔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36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그중에 관객이 늘어나야 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수기라서 또 시설 준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안전이거든요. 특히 안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국제연극제 방금 기후 문제로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사 기간을 추후에는 혹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기 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강우용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기는 그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야외에서 하는데 또 전국 관객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36회인데, 36회 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는 야외 연극제라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관객을 모집하는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해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대다수가 거창군민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 연극제이기 때문에 거창군민보다는 또 외부 관람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문제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참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연극제가 조금 침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물론 연극이라 하는 그 장르의 특성상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낙수 효과랄까,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수치로, 공무원들이 수치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낙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 저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걸 갖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것 없이 제로에서, 무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열린 마음에서 국제 연극제를 생각하고 연극에만 몰입돼 있을 게 아니고 주는 연극이 되더라도 다양한 이런 공모 사업 해가지고 돈도 많이 받아오고 하니까,
다양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같이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한 말씀 더 하이소? 그래, 그 그림은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재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또 실무적인 부분은 하고 서로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이 조금 긴데, 위원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혼자서, 내 혼자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 혼자만 있으면 되지.
3명이 있고 5명이 있고 구성원이 10명이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내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성원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군수님도 취임하고 하셨으니까, 구성원들이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형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의안번호 2026-68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5797##294_일반의안#!
다음 38페이지, 의안번호 2026-69호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797##294_일반의안#!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70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797##294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우리 이게 마지막 세 가지니까 화장실도 가시고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요즘은 좀 잘 되는가 잠잠하니까 보기는 좋네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5억, 2억 했었는데. 지금은 채무 관계로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때 한 2016년도가, 2018년도가, ’17년도인가?
2018년도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2018년도에 2억하고 2019년도에 5억하고 그렇게.
○신재화 위원 5억 하고. 우리 한 부분이 지금 다 미수 정리는 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올해 좀 매출이 좋아 갖고, 상당히 많아갖고 지금 현재 2억, 총 7억 중에서 2억 남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언제쯤 갚을 예정은, 협의는 된 적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얘기를 해 본 결과 아마 올해도 작년처럼 매출이 아마 좋을 거로 생각이 돼서 잘하면 1~2년 만에 다 상환이 다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지금 근로 사업장에 장애인들이 한 40명?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한 지금 32명 정도.
○신재화 위원 32명 정도. 이게 수익 구조보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입 창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 참여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사회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장애인 사업장이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지금은 주체는,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부모 연대,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김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장 자체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설 개선도 좀 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 갖고 작년에 공모 사업을 해서 다행히 8억을 확보를 해갖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들어갔어요. 시설 보완도 중요하고 그 안에 기계 벤팅 관계도 제가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있는데. 그 기계의 노화라든지 기계 교체 사업, 지금 임대하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계 자동화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게, 그리고 우리 박스 자체가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을, 거창군에서 나가는 사업을 장애인 사업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보조를 안 주는 그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보조금을 우리 거창군에서 지급하는데, 타 지역에서 박스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러지 말고 거창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박스에 한해서만 거창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소비 생산,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래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그 외부 업체의 보조금 물건을 구입하는 데도 거창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근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욱더 근로 사업장에 생산되는 박스가 더욱더 판매도 늘고.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이 부분 좀 연대를 하셔서 그분들의 사회 환원 사업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라든지 박스를 저기에 거창군의 것을 사용해야 되지 외부에 거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가 보면.
그런 분들도 우리 거창 지역에 장애인이나, 여러 생산 라인이라든지, 공장이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지역 농협과 협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지역 농협에서 박스를 활성화하는 부분, 보조금이 외부로 나갈 때보다는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박스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이 다른 거는 보면 위탁이 보통 3년인데, 근로 사업장 5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통 다른 거는 그게 사무에 관한 거는 거창군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이고요. 이 부분은 시설관계는 사회복지법하고 또 관련 조례에서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사무보다는 시설 운영하는 데가 5년 정도로….
○신재화 위원 시설은 더 길게 해도 본 위원은 뭐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하면 시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알 만하면 또 다른 데 위탁해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5년 갖고는 못 하고 어북 한 길게 해야지만 사업 성과도 내고 평가도 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하는 건 또 안 맞는 거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거는 한 3년인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거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우리 장애인의 자립과 또 직업 재활이라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위탁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 유지율과 또 운영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맨 처음에 2013년도에 근로 사업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9년도에 일부 자금을 한 7억 정도 지원을 해줘서 지금은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부터는 꾸준하게 22억부터 해서 2025년도, 작년에는 23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내서 거의 정상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덩달아 올라가면 장애인 고용은 그대로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되는 경우는, 지금 감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그 연도별 순이익 현황에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순이익이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3억 4,642만 5,000원으로 한 6배 정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은 지금 보면 2022년, 2025년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22억, 23억 수준인데 혹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있는지? 일시적인 사업 증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경영 개선 결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장 큰 부분은 관내에 하늘 호수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하늘 호수에서 장애인하고 고용하는 대신에 장애인 제품 물건을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도 이제 이득이 오고 장애인 근로 사업장으로 봐서도 이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약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하늘 호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협약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경영 성과가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를 현재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갚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늘 호수가 이제 꾸준하게 뭐 단기간 1년에 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 매년 이렇게 연도별로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누적 순이익이 5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발생한 순이익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별도 회계를 자기들이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게 지금 비영리 법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당을 하거나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인데,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다음 연도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지, 적립금으로 관리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5억 원 이상 지금 매년 자금을 군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이익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별도 승인이나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장애인들 인건비하고 또 자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장비 구입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운영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 보유 현황에 보면, 미수금이 1억 1,607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특정 거래처에 편중이 되어 있는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구체적인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
○김미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도 매년 점검을 해보시면 또 회수가 가능한 채권인지, 장기적으로 미수 채권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또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의 자립과 또 희망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이후에도 군에서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과 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른 분?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우용입니다. 종사자 현황에 지금 장애인 근로자가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근로자분들의 평균 근속 연수를 알 수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근속 연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보통 한 5년~10년 거의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장기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장애인 수가 거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근로자는 32명이고 공장 사정에 따라 당연히 근로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수요는 더 있는지, 혹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물론, 현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있어 갖고 타 시군보다는 조금 장애인들의 일자리 채용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수요가 있는 부분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30명 정도 해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100% 충족은 안 됐지만, 그래도 거의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현재 실이용자는 관내 중증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독거노인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창군 전체에서 이동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게 지금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뿐만 아니고 장애인 또 재가 서비스하고 방문 목욕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숫자는 정확하게는 지금 없지만 데이터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대기자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대기자가 있으면 앞으로 또 서비스 확대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가조면은 제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조면 주민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지 또 서비스 공백은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다른 면에 비해서 사실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가조 온천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 좀 많아서 보다 가급적이면은 목욕탕이 없는 면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가조면하고 거창읍은 이제 제외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큰 다른 불만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목욕 서비스는 지금 목욕뿐만 아니라 혈압이라든지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도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병원이나 시설에다가 연락을 해서 응급이나 그런 부분은 조치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보건소나 의료기관과도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 되어 있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미영 위원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는 단순한 목욕 지원을 넘어서 또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필요한 그런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 모집 과정에서 공정성을 좀 철저히 확보를 하시고 우리 이용자가 만족도를 높이고 또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좀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 운영하는 차량이 관내 한 대라고 그랬는데, 차 한 대에 몇 명이 서비스를 동참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차량 한 대에 지금 노인 일자리를 투입을 해서 노인 일자리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대상은 아까 거창읍 가조를 제외한 사람들 한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목욕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월 2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샤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되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데, 횟수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차량도 아무래도 한 대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향후에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로 또 많이 아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향후 지속적으로도 서비스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비가 몇 년째 지금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탁 소요 경비 있잖아요. 4,383만 1천 원인가 본데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액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게 인건비가 아마 최저임금비 기준으로 해서 한 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3% 이 정도 해갖고 매년 조금씩….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지적하냐 하면 이동 목욕 차량이 실질적으로 삶의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삶의 쉼터 차량 한 대로 이래 하는데 이게 수요도 많을 수도 있고 복지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번 가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도비는 한 개도 안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에서 복지, 복지하는데 순수 군비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행색은 자기들이 다 내놓고 군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도비를 못 받아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이 사업은, 장애인 목욕차량은 도 사업이 아니고 거창군 군만의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 사업이라서 도에서 보조금은 별도로 없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순수 군비만 있어서 이걸 왜 자기들은 복지 사각지 해소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원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 하여튼 이 부분은 활성화되고 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을 어떻게 좀 하든지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A5796##294_조례안#!
2. !#A5797##294_일반의안#!
3. !#A5798##294_총무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우용 신중양 신재화 하병오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주무관 , 문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이정희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문화예술과 , 박도혜
행복나눔과 , 김미정
○기록
전형성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3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6.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6.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등 2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및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798##294_총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796##294_조례안#!
○위원장 신중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한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신고 센터에 이제 접수된 건은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급한 사례, 접수가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고 포상금 예산을 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상 신고 건수와 또 과거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환수 금액을 분석해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026년도 예산 50만 원은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이나 반환 금액의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고 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20% 이상 또 30% 미만으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단순하게 1천만 원만 발생이 되어도 30% 같으면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적게 편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 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제 기존에 접수된 건수가 많이 없었고 또 실제 지급하기까지 시기가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적발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금액이 생긴다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해서 다음에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부정 수급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앞으로 신고 접수부터 또 조사 환수까지 어떤 절차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신고 접수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신청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고 나면 예산부서하고 감사 부서에서 이제 실제 그게 부정 수급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 절차를, 사업 부서에서 반환을 받을 계획이고 그 반환이 끝나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통보 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그리고 신고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또 허위 신고라든지 또 악의적인 그런 신고가 또 증가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검증 절차라든지 또 피해 방지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내에 보면 환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는 환수 절차를 거쳐서 꼭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번 조례는 또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또 공정한 조사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또 철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해마다 이게 의혹도 제기되고 또 보조금이 그 적정성에 맞게 지급이 됐는지, 보조금이 나왔을 때 시설이나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또 설치됐는지 이런 관리 감독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창에 뭐 이렇게 기계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시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보조금 승인이 되면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보조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이제 정산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자산 형성이 되는 자본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10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서 보조금이 쫙 이제 지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게 그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안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잘 아시니까 포상금 관련해서 한 내용을 두 사람이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선순위가 한 사람이 먼저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같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두 사람이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동시에 같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한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밑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잘한 거는 포상금 지급 과정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현금보다는, 이렇게 하면 현물보다는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거창군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거는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포상금이나 이런 거 지급할 때는 거창 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이제 부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의 명칭상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거창군 전체 조례도 한 번, 이것도 중앙부가 할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 조례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거창군 지역 상품 구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 구매도 있는데, 구매로 바꾸고 또 우선 구매도 구매로 바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구매하고 구매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구매가 맞는지, 구매가 맞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에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선이라는 부분은 경쟁을 제한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선이라는 부분을 삭제했고, 또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은 구매 촉진이라는 단어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평가 내용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 구매가 했을 때 도움이 안 되겠나, 지역 경제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매가 있어서 왜 했는지 내용을 잘 알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상부에서 조례 지적 사항이 내려왔는 모양인데요.
그런 걸 잘하셔서, 조례 정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례가 명칭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례하는 것은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대처하시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행정국장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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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중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거창군에는 웅양초등학교가 한 3수, 4수 만에 한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주무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경상남도에서 열몇 개지요? 13개 소에서? 우리 거창이 그래도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천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하시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상 초등학교, 이 작은 학교 설립 관련해서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후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역민들과 동참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실패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도 추진할 때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공모를 하셨으면 싶어요. 웅양면에 지금 하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행정국장 이정희 말씀하신 대로 웅양초 같은 경우에는 3수, 4수에 걸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단계에서 지역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마디로 똘똘 뭉쳐서 이번에 됐다고 볼 수 있고 위천초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똘똘 뭉쳤지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좀 미비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빈 집이 없어 가지고 또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다 단합되어야 다음에 내년도에도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제 이런 경험도 있었고 우리 거창군에는 교육의 도시이고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천 초등학교에 보완할 부분을 잘해서 다음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담당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또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은 인구 감소와 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군비가 5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만큼, 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학생 유입과 또 인구 증가인데 거창군에서는 몇 가구와 한 몇 명정도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희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남 도내에서도 지금 4개소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신원하고 북상은 유입되어 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명이 유입되어 있고 북상 같은 경우에도 한 40명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양 같은 경우에도 종전하고 작은 학교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40~50명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LH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거창 군민과 또 외부 전입 가구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부분인데 종전에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가 벌써 4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LH에서 직접 공고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LH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가구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소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업이 단순히 또 공모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또 모두가 공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가구 수는 통상적으로 대충 몇 세대로 예상합니까? 위천하고.
○행정국장 이정희 지금 신원도 9가구고, 그다음에 이제 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가 LH 주택이 10호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면 10가구.
○위원장 신중양 그렇죠? 그래 정말 마른 논에 물 대는 식으로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이. 소중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전에 이제 김미영 위원님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맥락이 조금 읽혀졌는데, 학부모들이라든지 여기 이제 안착할 수 있고, 그죠? 생활하고, 직장이라든지 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이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인구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제 말뜻을 이해하시죠?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안착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데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로컬 유학 활성화 사업, 우리가 이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가 15억 돼 있지만 사실상 총사업비는 2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분은 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학로 개설이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를 따로 또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안착할 몇 년간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중양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공용 공간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 공용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 땅은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그 앞에 공사한다고.지금 옹벽을 쳐놓고, 앞에 옹벽을 쳐놓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까,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거창군 전체에 이 북상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건축물을 지어서 유입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건물 지었을 때 면사무소로 가는 인도도 지금 아예 없거든요. 얼마 전에 또 거기 이제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 가서 보니까 거기에 배롱나무도 심어져 있고 인도도 전혀 없더라고요. 접근성도 그렇고. 그 급커브길에 과연 거기 공유, 그 급커브거든요. 사실은요.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고 거기에 꼭 부지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지요, 부지가예? 국유지라서 그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그 작은 학교 옆에 거기에 접근했으면 더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저번에도 허가받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접근성이 있었는데도 그래 했는데 이게 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걱정하는 부분은, 해놓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걱정이 먼저 앞서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면,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 총 건물이 1층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층하고, 건물이 2층으로 지은 거잖아요? 여기요?
○행정국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단독주택 2호도 있고, 단독주택 3호도 있고, 이제 계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하는데 이게 오시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로컬유학 학생과 가족 유치 및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이 성공할까, 지금 걱정이에요. 진짜.
○행정국장 이정희 그거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예리한 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학로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북상에는 일단은 또 천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좋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 말한 부분처럼 통학로 개설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추가로 4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학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데크로 해가지고, 데크로 해서 그 학교에서 지금 짓고 있는 그 장소까지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학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로컬유학 프로그램이 경남 전체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그런 홍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도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공모 사업을 한 거는 잘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건물 짓는 것도 하지만 유지 관리, 그게 활성화되고, 그게 또 필요해서 다시 제1호라든지 2호로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하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선비의 하루 체험’ 해가지고 갈계숲에서 갈천서당, 월성계곡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선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공모 사업을 하면서 거창에 필요한 공모인지 거창에서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공모를 했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잘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저는 신재화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덧붙여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 3,000만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실제 그 입주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이제 공모 선정이 ’25년도 돼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한 게 있고 지금 하반기부터 우리가 로컬유학 프로그램에 이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12월까지 홍보해서 그런 수요자를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그러면 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작은 학교도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원은 공실이 지금 한 두군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좀 완화해서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고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예측은 공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위탁 운영 하시는지?
○행정국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는데 북상에는 체험 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어서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실제 직영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앞서 국장님이 주민 공동시설도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좋은 사업이라도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회성 시설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유학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또 사람을 불러오고 지역에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입주율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집행부의 세심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797##294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되었고 이미 공모 선정까지 되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릴 회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래도 절차적인 걸 이행 해야 돼서 뒤늦게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20억인 데. 1 대 1 매칭을 하면 40억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도에서 공모 사업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그중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6억 원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우리 연극제가 첫 회에 도에서 지원된 게 이제 3억부터가 시작을 해서 지금 도 의원이 노력하신 덕분에 지금 6억 가까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총 사업비가 우리 한 15억 정도 지금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돈이 투입되는 만큼 연극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돈은 계속 투입이 되고, 돈은 이렇게 인상이 해마다 도 위원이나 우리 지역 관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는 되는데 되는 만큼의 관객 수나 문화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발전이 같이 됐으면 좋은데, 돈만 올라가고 돈의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우선 그 부분은 늘 해마다 지적되고 또 개선을 위해서 또 실행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의 바뀜도 있고, 그렇지만 또 재단이 작년부터 예술 감독과 처장 같은 그런 조직도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작품에 있어서는 질이나 예술성도 높아졌다는 평을 대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폭염기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휴양에 대한 그 트렌드도 바뀌고 해서 관객은 평균적으로 좀 줄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은 질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평가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그 수치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한 재단에서 예술 감독이 와서 두 번째 맞이하는 연극제라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지나보면서 또 평가를 해서 또 계속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부서에서도 계속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부서도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2회하고, 3회, 4회 나아갈수록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문화재단과 원활한 소통 관계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활성화해서 거창에 지역 경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거창의 대표적인 예술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예산만큼 못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재단이 있는 만큼 재단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공모 사업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연극을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있고.
우리 거창군에서 좀 볼 때는 돈만큼 값어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다른 위원이나 다른 주민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힘을 실어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술 행사도 예술 분야에 따라서 관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어찌 보면 조금 긴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빨리빨리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선호다 보니까 연극은 그 마니아층 외에는 조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신재화 위원 잘 추진하셔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36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그중에 관객이 늘어나야 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수기라서 또 시설 준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안전이거든요. 특히 안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국제연극제 방금 기후 문제로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사 기간을 추후에는 혹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기 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강우용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기는 그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야외에서 하는데 또 전국 관객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36회인데, 36회 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는 야외 연극제라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관객을 모집하는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해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대다수가 거창군민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 연극제이기 때문에 거창군민보다는 또 외부 관람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문제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참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연극제가 조금 침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물론 연극이라 하는 그 장르의 특성상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낙수 효과랄까,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수치로, 공무원들이 수치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낙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 저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걸 갖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것 없이 제로에서, 무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열린 마음에서 국제 연극제를 생각하고 연극에만 몰입돼 있을 게 아니고 주는 연극이 되더라도 다양한 이런 공모 사업 해가지고 돈도 많이 받아오고 하니까,
다양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같이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한 말씀 더 하이소? 그래, 그 그림은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재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또 실무적인 부분은 하고 서로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이 조금 긴데, 위원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혼자서, 내 혼자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 혼자만 있으면 되지.
3명이 있고 5명이 있고 구성원이 10명이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내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성원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군수님도 취임하고 하셨으니까, 구성원들이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형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의안번호 2026-68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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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8페이지, 의안번호 2026-69호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797##294_일반의안#!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70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797##294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우리 이게 마지막 세 가지니까 화장실도 가시고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요즘은 좀 잘 되는가 잠잠하니까 보기는 좋네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5억, 2억 했었는데. 지금은 채무 관계로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때 한 2016년도가, 2018년도가, ’17년도인가?
2018년도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2018년도에 2억하고 2019년도에 5억하고 그렇게.
○신재화 위원 5억 하고. 우리 한 부분이 지금 다 미수 정리는 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올해 좀 매출이 좋아 갖고, 상당히 많아갖고 지금 현재 2억, 총 7억 중에서 2억 남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언제쯤 갚을 예정은, 협의는 된 적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얘기를 해 본 결과 아마 올해도 작년처럼 매출이 아마 좋을 거로 생각이 돼서 잘하면 1~2년 만에 다 상환이 다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지금 근로 사업장에 장애인들이 한 40명?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한 지금 32명 정도.
○신재화 위원 32명 정도. 이게 수익 구조보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입 창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 참여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사회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장애인 사업장이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지금은 주체는,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부모 연대,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김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장 자체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설 개선도 좀 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 갖고 작년에 공모 사업을 해서 다행히 8억을 확보를 해갖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들어갔어요. 시설 보완도 중요하고 그 안에 기계 벤팅 관계도 제가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있는데. 그 기계의 노화라든지 기계 교체 사업, 지금 임대하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계 자동화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게, 그리고 우리 박스 자체가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을, 거창군에서 나가는 사업을 장애인 사업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보조를 안 주는 그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보조금을 우리 거창군에서 지급하는데, 타 지역에서 박스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러지 말고 거창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박스에 한해서만 거창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소비 생산,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래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그 외부 업체의 보조금 물건을 구입하는 데도 거창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근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욱더 근로 사업장에 생산되는 박스가 더욱더 판매도 늘고.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이 부분 좀 연대를 하셔서 그분들의 사회 환원 사업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라든지 박스를 저기에 거창군의 것을 사용해야 되지 외부에 거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가 보면.
그런 분들도 우리 거창 지역에 장애인이나, 여러 생산 라인이라든지, 공장이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지역 농협과 협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지역 농협에서 박스를 활성화하는 부분, 보조금이 외부로 나갈 때보다는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박스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이 다른 거는 보면 위탁이 보통 3년인데, 근로 사업장 5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통 다른 거는 그게 사무에 관한 거는 거창군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이고요. 이 부분은 시설관계는 사회복지법하고 또 관련 조례에서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사무보다는 시설 운영하는 데가 5년 정도로….
○신재화 위원 시설은 더 길게 해도 본 위원은 뭐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하면 시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알 만하면 또 다른 데 위탁해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5년 갖고는 못 하고 어북 한 길게 해야지만 사업 성과도 내고 평가도 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하는 건 또 안 맞는 거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거는 한 3년인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거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우리 장애인의 자립과 또 직업 재활이라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위탁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 유지율과 또 운영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맨 처음에 2013년도에 근로 사업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9년도에 일부 자금을 한 7억 정도 지원을 해줘서 지금은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부터는 꾸준하게 22억부터 해서 2025년도, 작년에는 23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내서 거의 정상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덩달아 올라가면 장애인 고용은 그대로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되는 경우는, 지금 감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그 연도별 순이익 현황에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순이익이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3억 4,642만 5,000원으로 한 6배 정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은 지금 보면 2022년, 2025년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22억, 23억 수준인데 혹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있는지? 일시적인 사업 증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경영 개선 결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장 큰 부분은 관내에 하늘 호수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하늘 호수에서 장애인하고 고용하는 대신에 장애인 제품 물건을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도 이제 이득이 오고 장애인 근로 사업장으로 봐서도 이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약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하늘 호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협약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경영 성과가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를 현재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갚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늘 호수가 이제 꾸준하게 뭐 단기간 1년에 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 매년 이렇게 연도별로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누적 순이익이 5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발생한 순이익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별도 회계를 자기들이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게 지금 비영리 법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당을 하거나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인데,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다음 연도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지, 적립금으로 관리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5억 원 이상 지금 매년 자금을 군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이익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별도 승인이나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장애인들 인건비하고 또 자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장비 구입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운영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 보유 현황에 보면, 미수금이 1억 1,607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특정 거래처에 편중이 되어 있는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구체적인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
○김미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도 매년 점검을 해보시면 또 회수가 가능한 채권인지, 장기적으로 미수 채권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또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의 자립과 또 희망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이후에도 군에서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과 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른 분?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우용입니다. 종사자 현황에 지금 장애인 근로자가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근로자분들의 평균 근속 연수를 알 수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근속 연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보통 한 5년~10년 거의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장기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장애인 수가 거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근로자는 32명이고 공장 사정에 따라 당연히 근로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수요는 더 있는지, 혹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물론, 현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있어 갖고 타 시군보다는 조금 장애인들의 일자리 채용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수요가 있는 부분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30명 정도 해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100% 충족은 안 됐지만, 그래도 거의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현재 실이용자는 관내 중증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독거노인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창군 전체에서 이동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게 지금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뿐만 아니고 장애인 또 재가 서비스하고 방문 목욕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숫자는 정확하게는 지금 없지만 데이터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대기자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대기자가 있으면 앞으로 또 서비스 확대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가조면은 제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조면 주민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지 또 서비스 공백은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다른 면에 비해서 사실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가조 온천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 좀 많아서 보다 가급적이면은 목욕탕이 없는 면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가조면하고 거창읍은 이제 제외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큰 다른 불만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목욕 서비스는 지금 목욕뿐만 아니라 혈압이라든지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도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병원이나 시설에다가 연락을 해서 응급이나 그런 부분은 조치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보건소나 의료기관과도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 되어 있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미영 위원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는 단순한 목욕 지원을 넘어서 또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필요한 그런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 모집 과정에서 공정성을 좀 철저히 확보를 하시고 우리 이용자가 만족도를 높이고 또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좀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 운영하는 차량이 관내 한 대라고 그랬는데, 차 한 대에 몇 명이 서비스를 동참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차량 한 대에 지금 노인 일자리를 투입을 해서 노인 일자리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대상은 아까 거창읍 가조를 제외한 사람들 한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목욕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월 2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샤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되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데, 횟수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차량도 아무래도 한 대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향후에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로 또 많이 아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향후 지속적으로도 서비스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비가 몇 년째 지금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탁 소요 경비 있잖아요. 4,383만 1천 원인가 본데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액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게 인건비가 아마 최저임금비 기준으로 해서 한 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3% 이 정도 해갖고 매년 조금씩….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지적하냐 하면 이동 목욕 차량이 실질적으로 삶의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삶의 쉼터 차량 한 대로 이래 하는데 이게 수요도 많을 수도 있고 복지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번 가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도비는 한 개도 안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에서 복지, 복지하는데 순수 군비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행색은 자기들이 다 내놓고 군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도비를 못 받아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이 사업은, 장애인 목욕차량은 도 사업이 아니고 거창군 군만의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 사업이라서 도에서 보조금은 별도로 없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순수 군비만 있어서 이걸 왜 자기들은 복지 사각지 해소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원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 하여튼 이 부분은 활성화되고 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을 어떻게 좀 하든지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A5796##294_조례안#!
2. !#A5797##294_일반의안#!
3. !#A5798##294_총무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우용 신중양 신재화 하병오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주무관 , 문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이정희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문화예술과 , 박도혜
행복나눔과 , 김미정
○기록
전형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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