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6.07.23

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3일(목) 09시58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구교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793##294_산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구교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3호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794##294_조례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례 이게 제정하는 게 경상남도 조례 제정 권고 안 하고 법제처 법규 의견 제시 회신의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군은 이게 지금까지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 주민 대피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조례는 처음입니다. 주민 안전에 관련한 거는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굉장히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큰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뭐 뜨다 밀리다시피 해갖고 도에서 권고하고 또 법제처에서 권고하니까 이래 뒤늦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뭉텅거려가지고 돼 있는데. 세부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여기는 조례상에는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여기는 기본법상에 강행규정,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 규정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김홍섭 위원 아니,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빨리 시급성이 중요하지 이거는. 재난이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수해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빨리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피소가 거창에 몇 군 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임시 대피소로 해가지고는 지정해 있는 데는 전부 49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대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피하러 가는 동선이나 아니면 대피소가 어딘지에 대한 주민들 숙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가가지고. 대피소가 어딘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것만, 안내판만 붙여놨다고 일반 사람들이 봅니까? 안 보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게 기존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게 굉장히 평소에도 훈련을 하고 대피가 잘 돼 있다 아입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세부 규정을 반드시 두셔야 돼요. 그래 갖고 그것도 홍보하고. 대피소 안에는 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은 임시 대피소라고 하는 게 주로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김홍섭 위원 마을회관도 위험한 데가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산청을 가보니 산청에 산사태가 비가 와갖고 많이 났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산불 오고 나서 마을회관 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피소 위치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비상식량, 생수, 응급약품 뭐 더 좋은 거는 냉난방도 되면 더 좋겠죠? 그 시설이 반드시 확보돼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만 피하는 것만 해갖고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대피소에 대한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가 왜 세부 규정을 두라고 하는가 하면 선언적 조례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조례 한 개 만들어놓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 계획으로 해서 이제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운영 계획이 아니고 규정으로 하세요. 규정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딱 살펴갖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가 좀 상세해야 해요. 그분들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제일 커. 노약자나. 외국인도 사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갖고, 이게 혹시 규정이 되면 시급히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올해 안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너무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산이 올해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40 몇 개 대피소가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설, 비상식량이나, 생수나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려면 예산 4,000만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지금 정부나 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이런 거일수록 더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금방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지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린 예산하고는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은 어디에 쓰이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현재 저희가 본 예산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재난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봉사금이 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금방 김홍섭 위원이 지적한 그 필수 구호물자 구입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오래 만들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794##294_조례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위에 행정 구조가 바뀌면서 부서 명이 바뀌어서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박스에 바뀐 거 목적 제목 이런 거 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명칭 변경이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대체적으로 볼 때 그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개정하는 거. 그런데 이제 5조 3항 제4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실 이게 모든 조례에 이래 돼 있는데 상당히 애매해요. 이거. 규정이.
어떻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잘 모르겠고, 현행에는 탄소중립 정책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 개정에는 전문가 위촉 시 다양한 사회 계층 대표성 반영 의무 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뭐가 바뀐 건지?
○환경과장 신동일 결론은 이제 다양하게 아동, 청소년, 여성을,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식 있는 분들을 이제 여성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을 다양하게 넣겠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거보다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탄소중립 이쪽에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일반 계층만 막 해가지고 청소년, 청년 어디, 어디, 어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창에 전문가가, 기후위기 관련돼 갖고 탄소중립 관련돼 갖고 전문가가 별로 없잖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거창 도립대학, 창원대학교 교수님도 포함합니다.
○김홍섭 위원 교수님들 그분들도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다 이게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걸 전공하신 분도 안 계시고. 혹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관외에 외부에 기후위기 전문가를 추가로 넣을 계획이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지금 기간이 ’25년부터 ’27년까지 2년 차 지금 선임은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또 임기가 계시니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후에 임기가 끝났을 때 이런 외부 요인을 한두 명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계층별로 넣기는 하고 대표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구교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개의 부서에 소관된 사항으로 건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후 한꺼번에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자료 12 페이지, 의안번호 2026-66호,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5795##294_일반의안#!
○위원장 구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서북부 경남 거창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의 경우에 10억 이상을 그거 할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4년도 경상남도 안전 점검에서 개선 권고를 받아서 이걸 아마 추진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또 추진은 그것도 ’25년 8월 달에 경남도지사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할 수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지금 했잖아요. 12억을? 도비 2억 4천, 군비 9억 6천 그러면 이거 이미 다 해놓고 지금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사업비를 할 때 이제 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됐다, 말았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좀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변명인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안에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의회에 보고할 기간이. 우리 1차 추경이 4월에 했지 않았나? 3월 말에 했나. 그때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변명인 것 같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런데 그전에 이제 저희들 위원실이 돌면서 선거 때 보고는 한번 드렸었습니다. 의회 그전에 이제 사무실을 돌면서 보고는 그때 한 번 드렸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한 번 드렸습니다. 요래 의회에 그거는 못 했고,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말씀은 한 번 드렸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식적인 보고 안주신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공식적인 건 아니고 사무실에….
○박수자 위원 나는 모르겠는데. 전혀. 근데 이제 이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박수자 위원님은 아마 그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방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그 안에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기에 위원님들 잘 모르시네. 이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정말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먼저 예산 다 올려놓고 지금 한다는 거는 안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고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이 정도에 있어서 불편하고, 불편해서 하는데 충분히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의결 상황을 거치지 않고 먼저 다 해놓고 지금 통보하는 격이거든 이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통보하는 격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절차를 다 밟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박수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에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렸었죠?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그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공유재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때도 절차를 무시했고. 그리고 금액 자체 보관 기자재 자체에 대한 금액 10억 500만, 5,000만 원인가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썼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 당시에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잖아요. 다른 용도로 쓴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때는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그쪽….
○김홍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그죠?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가경정 때도 안 받았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 명백한 사전 절차 누락이에요.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 받고 예산 편성을 해갖고 해야되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다음부터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부터 잘할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데. 그걸 뭐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래 예산 확보해 놓고 그것도 이제 와가지고 공유재산 이거로 할 테니 심의해 달라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건데, 이거는. 창고는 2,000㎡인데, 부지 조성은 4,000이네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부지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4,000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건 특별하게 부지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자료 보니까 또 틀린데, 앞에 자료는 또 3천 얼마가 돼 있더라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비가림 시설로 하면서 어떤 자재로 정확하게 할지가 아니고 처음에는 거기 있는 면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오다 보니 어떤 비가림 시설, 막 구조를 어떤 재료로 이제 할 건지 그리고 그 A동과 B동 사이의 범위까지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창고는 2,000㎡고 부지는 37,263㎡ 맞습니까? 아니면 4,000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37,263㎡.
○김홍섭 위원 37,000. 그중에서 2,000㎡를 신축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체 APC 전체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7,263㎡?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근데 부지 조성은 또 4,000㎡는 또 뭔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37,263㎡ 중에 창고를 2,000㎡로 신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에 딱 정해져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고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갖고 진행을 해야지. 일을 거꾸로 하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가 37,263㎡ 건물을 짓기 위해서 4,000㎡이 필요하고, 예를들어 기초 공사를 하고 거기에 2,000㎡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뜻이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부지 조성이라면 거기 옆에 지금 하단….
○위원장 구교천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초매식 때 박완수 지사 와 가지고 그때 건의할 때 제가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거창하게 지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도비가 20% 내려왔네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처음에는 도비가 조금 많이 지원해 줄 걸로 처음에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도비 부담률을 계속 낮추거나 아니면 그 정해주지 않아 가지고….
○이홍희 위원 이래 하면 안 되지,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50% 지방비 50% 한다든지. 뭐 도비 50%, 군비 50% 한다든지 이래야지. 나는 2대 8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도비의 경우는 10%라든지 20%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래도 붙는데 지금 국비 없이 도비만 20% 오는 게 이런 가내시가 어디 있어? 가내시 내려왔을 거 아니야? 가내시 내려올 때 뭐라고 왔어요? 그 자료를 한번 봐. 이렇게 20% 주면서 군비 이만큼 붙이라는 소리는 안 했지 싶은데. 가내시 내용에.
이렇게는 안 내려왔을 거야. 2억 4,000주면서 너거가 9억 6,000 붙여라 이래.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2대 8로 오긴 왔습니다. 그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이래 내려오지 않는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도비가 많이 측정되길 우리도 건의를 했고 또 도지사님도 또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홍희 위원 해 줄 것처럼 해놓고. 그래 20% 가내시가 뭐야? 국비가 내려 온 것도 아닌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 도에서 이제 예산이 다른 데, 산청 같은 데도 쏠리고, 경남 기본소득에도 가고….
○이홍희 위원 산청 쏠리고 그런 거는 이야기할 게 없고. 평소에 뭐 다른 지자체에는 오데 돈이 안 가나, 다 가는데. 그때 초매식 때 진짜 반절 정도 해줄 것처럼 큰소리 쳐놓고, 그래 20% 가내시가 뭐냐고?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5 대 5 매칭을 하든가 이래야 되지. 다 군비로 하는 거지. 그러면 뭐. 낯은 자기가 내놓고 박수는 있는 대로 받고. 나중에 가내시 내역이나 한번 가와봐요.○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마리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66호 중 제3호 마리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4_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마리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 골프장 당초에 추진할 때 남상, 남하, 마리 할 때 1만 1천㎡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보통 1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업무 보고에 1만 1천㎡로 나와 있던데 2,601㎡ 지금 더 사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그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합 유원지를 하면서 옆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7,665㎡가 나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이게 지금 마리면을 이렇게 면적을 늘려주면 다른 면에서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다른 데도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1만 정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떠냐 하면 일부 주민들은 이런 걱정도 해요. 원래 1면 1파크 골프장 하기로 구인모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추진을 하는데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정말 이거 파크 골프장 만드는 것도 걱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 36홀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또다시 36홀짜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걸 자꾸 넓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의 면적을 넓히려 하면은 남상, 남하도 지금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감안하셔 갖고 하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리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 도수로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입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또 면적이 되는 부분이지 또 101, 102번 이 논 같은 경우는 따로 두 개만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또 파크골프 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파크골프가 5,000㎡에서 1만 5,000㎡ 되면 일단 할 수 있는 걸로 그리 돼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최소 적은 곳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주상 같은 경우가 3,400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일단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주민 간담회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사유지 그것도 사고 종중 땅도 사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인 102번지는 동의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유지는 다 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니오. 101번지 종중 땅은 아직 이제 그 종중 분이, 이분이 그 대표자분이 뭐 개인적인 사유로 아직 협의가 좀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주민들은 종중 거까지 사갖고 하고 또 사유지도 사고 이렇게 지금 해달라 하고 있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더 넓게 해달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래서 지금 개인인 102번지는 이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서류가 곧 들어올 부분이고요. 종중 땅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기도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개인 102번지만이라도 편입해가고 그렇게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기존 파크골프장 평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지역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다른 데 보면 7,000에서 1만 사이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지 2개를 사유지를 취득을 안 했을 때 마리면 부지는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현재 코스가 5,400 정도고 부대시설이 2,100㎡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7,000 정도 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전체.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사유지를 사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좀 보면 코스가 좀 하게 되면 페어웨이 자체가 좀 좁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여유 부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유지도 사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썩 납득이 안 가고 기존 평수가 그게 코스가 어려운 코스도 있고 원래 파크 골프장은 그런 거예요. 골프장 이런 데 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지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게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사유지를 넣었을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나 뭐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안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따로 주민들은 적극적인 매입을 원하지 뭐 반대하시는….
○김홍섭 위원 그거는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 문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혹시 뒷면에 23페이지에 저희들이 현장 위치도라든가 사진을 보시면 그 두 필지만 딱 남아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구장 자체를 보시면 좀 좁기는 좁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불가피하게 사 넣을 수밖에 없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제가 봐도 여기는 사넣는 게….
○김홍섭 위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파크 골프장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파크 골프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봐서는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건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남하에 파크 골프장 해놨죠? 시설 크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용률이 많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평균, 지금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한 하루에 20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얼마 오지도 않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오전, 오후에 따르면….
○김홍섭 위원 규모로 치고는 그늘이 하나도 없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기는 하천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지금 나무라든가 이런 거 홍수위 때문에 식재는 거의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데군데다가 그늘막을 치든지. 임시방편이라고도 그게 구조물 말고 이런 거라도 해갖고 편의를 제공해야지. 그 넓은 데, 그 더운데 그늘 하나 없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협의 부분에서 합천댐 지사라든가 협의 부분에서 그게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김홍섭 위원 파라솔 하나 걸치는데 그게 뭔 협의를 합니까?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공사를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컵 하나 새로 만드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모두 하천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필 그러면 하천부지에다가 왜 그따다가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렇게 제재가 많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초기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는 건 맞잖아요? 이 더운데 햇볕 가릴 데가, 쉴 데가 없으니 협의를 잘 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잘 협조 안하죠? 요즘. 제가 알기로. 군이 지은 죄가 있어 그래요. 왜 안 하는지 압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주민들이 확장을 건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확장을 건의했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4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설계도를 가지고 현재 면적에서, 설명회에 나왔었습니다. 하니까 옆에 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좁다. 조금 더 넓혀 줄 수 없느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야 된다. 사유지를 사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현 저희들 취지에서는 하천 점용 부분만 해가지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민들 건의사항으로서는 사유지를 꼭 사야만이 정확한 모양이 나오고 코스가 나온다. 그리고 또 만약에 좁게 되면 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맞을 수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유지 매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먼저 군에서 설계를 먼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은 그러니까 당초에 하천 부지만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사유지를 사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하천 부지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 면적만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당초 사업비와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을 하게 되면서 추가된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보통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을 짓게 되면 6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를 나온 게 한 1억 5,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되면 추가되는 게 한 1억 5,000 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마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추진 경과에 보시면 지장물 보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가지고 마리같은 경우는 보통 7억에 한 8억 5천, 9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게 6억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니아니, 보통 파크골프를 이제 만들 때 6억인 거고 마리는 8억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게.
○백종숙 위원 처음 예상했던 게 8억 이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 9억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9억 5,000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9억 5,000 정도. 사유지 비용이 추가돼서 그렇다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교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이든지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자기네들 편하게 하려고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파크 골프장을 설치를 하면서 사유지를 사갖고 한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가조에 이제 파크 골프장 하면서 사유지를 샀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없잖아요? 없고. 누구나 다 주민들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좀 더 편하게 더 넓게 잘해달라고 다 건의하거든요. 건의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도 자꾸 줄고 지금 또 충분히 파크 골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파크 골프장 그 정도만 하고, 만약에 큰 대회나 다른 거 할 때는 또 우리가 36홀짜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뭐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건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남은 데는? 그리고 지금 기본을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남은 것 중에서는 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1만 1천㎡란 말입니다. 마리만 지금 이거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마리 같은 경우가….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편입부지가 국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를 사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무작정 해 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도면의 위치도를 보시면 정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딱 사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도수로라든가 배수로 부분에서 구분이 딱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파크 골프장 지을 수 있는 부분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애초에 당초에도 다른 데는 전부 6억이었었거든요. 6억인데. 마리만 8억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닙니다.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이 그 비용이 1억 좀 넘게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사유지를 사서 하는 거는 좀 더 깊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면 23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지적도하고 상부에 있는 항공사진 비슷한 이런 걸 봤을 때 이 부지를 실질적으로 편입을 시켜야만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상의 경계는 진짜 창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실제 이분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또 다르기 때문에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기 남하 쪽에 파크 골프장 옆에 축구장 매입해 갖고 지금 조성하고 있죠? 지난번에 설계도는 얼핏 한 번 봤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시공하는 걸 보니까 그 위에 기존에 돼 있던 남하 쪽에 축구장 2면 그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울타리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울타리라든가 높이는 남하하고보다는 좀 낮습니다. 3m하고 골대 뒤에는 5m고. 경기장 사이드는 3m….
○김홍섭 위원 낮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건 합천댐하고 협의하면서 협의 결과가 그 3m, 5m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남하 쪽에 두 면 축구장 두 면 지었을 때도 제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게 지으려면 최소한 전국대회 유치할 정도의 시설은 돼야 돼요.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제가 볼 때는 조기 축구회 연습장밖에 안 돼요. 저거 저리 지으면. 제가 그걸 우려해서 설계도도 가져오라고 위치만 봤는데. 내가. 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규격은 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5m 정도는….
○김홍섭 위원 규격이야 저쪽 것도 맞고 이쪽 것도 맞고 다 맞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은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러면 그럼 주 경기장은 안 되고 옆에 있는 보조구장 해갖고, 그거 다 꾸역꾸역 됩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축구장 면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여유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연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자꾸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래 짓지 마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똑같이 짓고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몸 풀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요번에 행감 때 어찌 되나 모르겠는데 현장을 그걸 가보든지 할 건데, 돈 많이 들어요. 그거. 어차피 쓰면 국제대회는 몰라도 최소한 전국대회는 유치할 정도의 시설은 갖춰놔야지 우리가 돈 들인 표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 지금 지어 놓은 데요, 전국대회 유치하겠어요? 저 시설로? 기존에 야구장 옆에 2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무학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
○김홍섭 위원 무학기 어느 대회입니까? 그게? 대상이 누구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전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서 40개 팀이 선발돼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시설 자체가 선호하지는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다른,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천이라는 또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거기다 지었는가는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처음에 그 부지에 짓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 하천 부지에다가 그걸 지어 가지고 제약을 그래 받아가면서 그렇게 짓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부지가 전혀 없다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으려면 그 집행부가 뭔 고민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 전국대회 유치할 정도의 기본 기반 시설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옆에 보면 샤워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야구장 쪽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선이 긴데. 거기는 화장실 하나 없잖아요. 본인이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전에 하신 건데 그게 좀 필요하고 불편하면 보완을 빨리 하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야구장 쪽에 화장실은 좀 다른 대안을 지 찾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뒤에 펜스하고. 펜스도 희한하게 해놨던데요. 임시로 하셨다고 그러더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기는 일단은 저희들이 뭐 실시계획 인가가 준공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른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가는 돈 조금이라도 더 보태 갖고라도 최소한 전국대회에서 오는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교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24페이지 보면,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사유지라든지 이걸 매입 안 하면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그 하부 쪽이나 좌우로 많은 면적을 사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걸 매입 안 하기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이 더 좁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1. !#A5794##294_조례안#!
2. !#A5795##294_일반의안#!
3. !#A5793##294_산건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주무관 , 문창호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 조정순
환경과장 , 신동일
농업소득과장 , 최남미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채환
○기록
전형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